2008도9169
[1]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 중한 죄에 정한 형의 하한이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경한 경우의 처단형<br/>[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특별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3]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br/>[4] 자동차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인 도면을 자신의 컴퓨터에 전송받았을 때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취득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한 사례<br/>
[1]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br/>[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특별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3]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br/>[4] 자동차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인 도면을 자신의 컴퓨터에 전송받았을 때, 이를 자신의 지배영역으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취득죄가 기수에 이르며, 후에 이를 삭제하였더라도 미수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1] 형법 제40조 / [2] 형법 제4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항 / [3]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 [4]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br/>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재준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6. 선고 2008노156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국선변호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br/>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함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br/>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상적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br/> 2. 영업비밀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등에 대하여<br/>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등 참조).<br/>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내망인 ‘○○웨이’ 도면전자출도시스템에 공소외 2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로 접속하여 영업비밀인 판시 도면들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각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그 영업비밀을 자신의 지배영역 내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이로써 영업비밀 취득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미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br/> 3. 벌금형의 수액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을 미화 약 240만 달러(24억여 원)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합범 가중 및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3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br/> 4. 결 론<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