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이전 직장에서 얻은 영업비밀을 이용해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업의 영업상 이익을 비교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이라면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6. 23.자 2008카합68 결정 【주 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통영시 및 이에 인접한 시·군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미용실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여 채무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미용실 영업을 하게하는 경우 2008. 1. 18.부터 영업장 폐쇄시까지 1일당 3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과 같으므로,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건물의 표시 생략] 판사 한범수(재판장) 문춘언 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