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경쟁 업체로 이직하거나 동종 업종을 창업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원의 직업 선택 자유와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비교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존재하고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경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판례 전문
【채 권 자】 【채 무 자】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채무자는 통영시 및 이에 인접한 시, 군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미용실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여 채무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미용실영업을 하게 하는 경우 2008. 1. 18.부터 영업장 폐쇄시까지 1일당 금 3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1997. 11. 23.부터 통영시(이하 생략) 지상 1층 점포를 임차 받아 그곳에 ‘○○○’이라는 상호로 미장원 영업을 운영하다가 2007. 12. 8. 채권자로부터 임차보증금 1,500만 원과 비품대 700만 원을 지급받고 채권자에게 위 미장원 점포를 위 상호, 시설물, 집기 등과 함께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기로 하고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 채권자는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동일한 상호로 미장원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채무자는 2008. 1. 18.부터 위 점포에서 70m 가량 떨어진 별지 목록 기재 장소에서 ‘□□□’라는 상호로 미장원을 개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채권자는, 위 비품대 700만 원은 위○○○의 영업을 양도하는 대가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채무자는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현재□□□를 개업하여 위 경업금지를 위반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채무자는, 위 비품대 700만 원은 위 점포에 있던 미용기구와 비품 등을 양도하는 대가에 불과하고○○○의 영업을 양도한 바가 없으므로 영업양수인으로서의 경업금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경업금지의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참고인소외인의 진술만으로는 채무자가 위○○○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채권자에게 통영시에서 더 이상 미장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한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의 영업을 양도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이 영업양도인지가 결정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위 점포를 팔기 위해 신문광고를 내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상호인○○○과 그 시설 일체를 그대로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정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운영하던○○○은 그 영업장 규모가 10평정도이고, 채권자 이외에는 종업원 없는 소규모 미장원이었고, 과거에는 인근에 법원과 세무서 등이 있어 상권이 좋은 편이었으나 몇 년 전부터 관공서 등이 이전하는 바람에 주변상권이 쇠퇴하여 채권자는 단골손님 위주로 미장원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채권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하면서 위와 같이 물적 설비에 대해서만 인도를 받았지 그 외 위○○○ 영업에 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즉, 영업상의 비결, 고객선관계, 구입선관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도 없었고 인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통영시내에만 미장원이 190여 개의 미장원이 있어 미장원의 위치보다는 그 미장원의 그 미장원의 영업능력에 의해 영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점, 특히 위○○○과 같은 소규모 1인 미장원의 경우 그 상호의 인지도나 그 위치보다는 운영자이면서 미용기술자인 업주의 미용실력과 단골고객과의 신뢰도에 따라 고객이 미장원을 찾게 되는 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비품대 700만 원은○○○의 시설, 비품의 구입대가로 보기에 상식에서 벗어날 정도로 거액의 금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점포를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의 물적 설비에 관한 양도계약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영업양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건물의 표시 생략] 판사 홍광식(재판장) 류창성 설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