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2884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br/>
형법 제355조 제1항<br/>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종필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30. 선고 2017노315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주식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엘피케이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피고인 등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375,933주 상당의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주식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에 상장을 앞두고 2013. 10. 1. 피고인 또는 공소외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 각 입고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하게 되자, 2013. 11. 25.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이 사건 주식 중 105,200주를 매도하고 나머지 주식 270,733주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주식 375,933주(4,022,483,1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br/> 2.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횡령죄의 위탁관계 내지 보관자의 지위가 성립할 수 없으나, 이후에 신탁 대상 주식에 대하여 유가증권이 발행되거나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다면, 해당 주식의 명의수탁자(수임인)는 명의신탁자(위임인)를 위하여 그 유가증권 등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br/> 3. 대법원의 판단<br/> 가.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참조).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br/> 나.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요청받은 이 사건 주식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양도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횡령죄의 대상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br/>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주식 발행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br/>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br/>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횡령죄의 재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br/> 4. 결론<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