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로 잡기로 한 부동산을 약속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저당을 잡힌 경우,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개인 간의 민사상 채무일 뿐,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