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대통령 측근에게 상납하여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판단하여,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검 사】 김성훈, 김영현, 진재선, 이복현, 박건욱, 송경호(기소), 이상현, 박규형, 박건욱, 허훈, 전지혁, 최갑진, 조도준, 서영배, 인훈, 강용묵, 유시동, 권찬혁, 김영남, 정우석, 홍정연, 안성민, 심기호, 김희송, 이원모, 이지형, 김경목, 김지윤, 장려미, 이호석, 송봉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6인 【주 문】 [피고인 1](2017고합1008)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피고인 2를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 이 법원 2018고합75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각 무죄. 이 법원 2018고합32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4에 대한 50,000,000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또는 직권남용미수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법원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호텔 임대차보증금 2,800,00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제1 예비적 공소사실), 위 2,800,000,000원의 금융이자 109,48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제2 예비적 공소사실) 및 업무상배임의 점(제3 예비적 공소사실)과 공소외 28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이 법원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61, 공소외 22등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및 공소외 9, 공소외 23과 관련한 공소외 15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법원 2018고합846호 사건의 각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무죄. 이 법원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승려 공소외 14와 관련한 위 공소외 15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2에 대한 판결 중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2017고합1241)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4](2018고합75)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법원 2018고합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및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4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5](2018고합112) 피고인 5를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5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2018고합112) 피고인 6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7](2018고합375, 2019고합13) 피고인 7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7,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과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관계자들, 공소외 26, 공소외 168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70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71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74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76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77 등 주식회사 ▲■■ 임직원들, 공소외 180 등 주식회사 ■◆◆◆ 임직원들, 공소외 153, 공소외 154 등 ▶▶▶▶▶ 주식회사 임직원들, 공소외 156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58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62, 공소외 163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64 등 공소외 27 연합회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7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8](2018고합375) 피고인 8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8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56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58 등 기업집단 ◀◀ 임직원들, 공소외 162, 공소외 163 등 기업집단 ▼▼임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8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9](2019고합13) 피고인 9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0](2019고합13) 피고인 10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11](2019고합13) 피고인 1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1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1은 2010. 12. 3.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2는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 3은 2011. 4. 7.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북공작, 방첩, 사이버테러 등과 관련한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4는 2010. 3. 2.부터 2013. 3.경까지 공소외 25 회사(이하 ‘공소외 25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5는 2010. 1. 26.경부터 2011. 2. 23.경까지 국가정보원이 설립하여 운영한 공소외 1 법인(이하 ‘공소외 1 법인’이라고 한다)의 초대 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고,피고인 6은 2011. 4. 11.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위 공소외 1 법인의 2대 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7은 2010. 6. 5.경부터 2010. 9. 8.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본부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0. 9. 9.경부터 2012. 5. 7.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본부의 국내 정보 수집ㆍ분석과 관련된 국익전략실 및 국익정보국 등 국내 정보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8은 2012. 5. 8.경부터 2013. 4. 15.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본부의 국내 정보에 대한 수집ㆍ분석과 관련된 국익전략실 및 국익정보국 등 국내 정보 부서들과 전국 지부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9는 1984. 1.경 국가정보원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국내 정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2008. 9.경부터 2010. 12. 2.경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파견관으로, 2010. 12. 3.부터 2013. 4. 15.경까지는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10은 2010. 7. 5.부터 2011. 5. 31.까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2011. 5. 31.부터 2013. 3. 10.까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11은 2008. 4. 3.부터 2012. 5. 30.경까지 노동부(2010. 7. 5.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변경 전ㆍ후를 통틀어 ‘고용노동부’라고만 한다)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보좌한 사람이다. 한편 공소외 196은 2009. 2. 28.경부터 2010. 9. 8.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공소외 29는 2009. 2. 27.부터 2010. 9. 8.까지, 공소외 126은 2010. 9. 8.부터 2011. 4. 7.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며, 공소외 197은 2009. 2. 28.경부터 2010. 6.경까지, 공소외 70은 2010. 6.경부터 2013. 4.경까지 각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정보 분석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공소외 218은 2009. 2. 28.경부터 2010. 6. 초순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공소외 40은 2007. 12. 1.경부터 2010. 12. 2.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공소외 63은 2010. 12. 1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부서(이하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2018고합494호, 2018고합622호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 몇몇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과 국가, 국가정보원 내 대북, 방첩 또는 해외 업무 담당 조직, 단체 등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위 대북 관련 부서는 ‘대북 관련 A국’ 또는 ‘A국’이라고 한다)의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한 내부정보 수집 업무 등 대북 공작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공소외 30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방첩 관련 부서(이하 ‘방첩 관련 B국’ 또는 'B국‘이라고 한다)에서 2007. 6.경부터 2010. 12.경까지 단장으로,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는 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공소외 81은 2010. 9. 8.경부터 2013. 4. 13.경까지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공소외 41은 2010. 6.초순경부터 2013. 4.경까지는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 2는 2014.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가중법’으로 약칭하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만 본래의 법률명을 사용하기로 한다)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3, 피고인 1은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국가정보원은 피고인 2의 국가정보원장 재임기간 동안 매일 아침 국가정보원장의 주재로 1, 2,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를 통하여 주요 운영방향 및 정책사항 등이 논의 및 결정되고, 그 결정사항은 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본부 실ㆍ국장이 참석하는 일일 ‘모닝브리핑회의’에 전달되어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논의되며, 매월 1회 국가정보원장의 주재로 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 본부 실ㆍ국장, 전국 지부장이 참석하는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되어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까지 전파되는 구조이다.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 재임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을 운영하면서, 2차장 공소외 196, 피고인 7, 피고인 8,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197 및 공소외 70,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 공소외 218 및 피고인 9, 3차장 공소외 29, 공소외 126, 피고인 3,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 공소외 40 및 피고인 1, 대북 관련 A국장인 공소외 63 등 실ㆍ국장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및 정무직인 1, 2, 3차장 피고인 7, 피고인 3 등과 공소외 81 등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정무직회의 등에서,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하여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당시 야당(이하 ‘야당’이라고만 한다)과 이른바 좌파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ㆍ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만 하되, 다른 단체명에 포함되는 경우는 별도로 약칭하기로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만 한다)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위와 같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 등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한편 국가정보원 1차장 산하 국외 정보 수집 및 활동 관련 부서(이하 ‘해외 관련 C국’ 또는 'C국‘이라고 한다)는 거점 정보관이 주재국의 유력 인사나 북한을 왕래하는 인물을 접촉하여 북한을 포함한 국외 정보를 수집하거나 국가홍보활동 기타 국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는 영향력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한 부서이고,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 소속 정보담당관(Intelligence Officer, 이하 ‘I/O'라고 한다)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체 생산 정보들을 분석하여 국가정보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이며,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은 부서 내 I/O들로 하여금 I/O들이 담당하는 기관ㆍ단체들을 접촉하여 국가정보원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I/O를 통하여 기관ㆍ단체들을 상대로 공작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이고,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은 1965. 10.경 창설되어 대북 공격심리전 및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방어심리전 등의 활동을 그 주요 업무로 한 부서이며,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은 대북 관련 첩보 수집, 북한 내 거점 확보, 핵무기 관련 첩보 수집 및 관련 활동을 주요 업무로 한 부서이고, 방첩 관련 B국은 국가안전보장과 국익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 등에 대한 대응활동,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주요 업무로 한 부서이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부분 활동과 관련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은 청와대의 요청 또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특정 현안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국익정보국에 관련 정보 수집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은 국익정보국장의 주도 아래 소속 I/O들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국익전략실에 전달하며, 국익전략실은 국익전략실장의 주도 아래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이 수집ㆍ전달한 정보와 자체 수집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등 국가정보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2차장인 피고인 7, 피고인 8을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국가정보원장 직할 전국 지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가정보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고, 이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과 심리전단 방어팀 또는 안보팀 소속 직원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 영역에 걸쳐 특정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요청 또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른 대응방안을 실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의 심리전단 온라인ㆍ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가. 관련자들의 지위와 피고인 2의 지시 1) 3차장인 피고인 3,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과 공소외 40의 지위와 근무기간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2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은 예산 편성 시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그 독립성과 비밀성이 특별히 보장되어 있고, 특히 국가정보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예산배정요구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예산 신청과 결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접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내부 규정인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각 부서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실 소요예산, 예산의 연간 결산보고서와 결산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매월 지출원인 행위액 보고서, 관서운영경비 정산보고서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재무관 겸 수입징수관인 기획조정실장이 종합ㆍ검토ㆍ조정한 예산안은 국가정보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피고인 2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전체 예산안을 보고받아 재가하고 있었고 감사관실로부터 회계검사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는바, 그의 지시 없이는 국가정보원 내에서 특정 사안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국가정보원 회계검사결과를 직접 보고받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결국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되는 특수활동비인 특별사업비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정보원 예산, 즉 일반 특수활동비를 모두 포함하고, 이하 경우에 따라 ‘국가정보원 예산’이라고도 한다)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고 약칭하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만 본래의 법률명을 사용하기로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였다. 3) 피고인 3은 국가정보원 내 최고위급 정무직 간부인 3차장으로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주재하는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및 ‘전부서장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 내 고위급 간부인 심리전단장으로서 ‘모닝브리핑회의’ 및 ‘전부서장회의’에 참석하여 각 국가정보원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피고인 2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를 통한 지시체계하에 그 기재와 같은 주요 지시에서 더 나아가, ①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고만 한다) 소속 사이버팀(이하 ‘사이버팀’ 또는 ‘심리전단 사이버팀’이라고만 한다)만의 활동 이외에 전체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하여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이하 ‘외곽팀’이라고만 한다)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② 심리전단 소속 방어팀(이하 ‘방어팀’이라고만 한다)과 연계된 우파단체 및 저명인사 등을 활용하여 신문광고 및 칼럼 게재, 각종 집회 개최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으며, ③ 3차장인 피고인 3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 피고인 1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다.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제1호),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제2호),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제3호),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제4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제5호)’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정보의 경우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여만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4. 1. 5.자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에서 비롯되어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내용으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국내 사찰 의혹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기획부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 범위를 조정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에 대한 실질심사 등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다. 심리전 활동의 전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과 공소외 40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선거개입 및 온라인 활동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은 2009. 2.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소외 40, 피고인 1, 기획관 및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거쳐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이하 ‘이슈와 논지’라고만 한다) 등의 지침을 하달받아,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 팀장 공소외 257 등 외부조력자들에게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달받은 지침, 국가정보원 예산 활용 등 보안 유지 사항, 수사기관 단속 시 대처요령 등을 전달한 후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과 동일하게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고, 위 외부조력자들은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위와 같이 하달받은 이슈와 논지 등 지침 및 지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글 게시(댓글 포함) 및 이에 대한 찬성ㆍ반대 클릭(찬반클릭), 각종 인터넷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트위터를 이용한 트윗ㆍ리트윗 활동 등을 실행함으로써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ㆍ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는 내용 또는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여당 및 여권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야당 및 야권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조직적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피고인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 3차장인 피고인 3,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과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선거개입 및 오프라인 활동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방어팀 직원들은 2010. 11. 9.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심리전단 방어팀과 연계된 우파단체인 ‘대한민국 ♧♧♧♧♧(대표 공소외 217, 이하 ’♧♧♧♧♧‘이라고만 한다)’, ‘(단체명 51 생략)(대표 공소외 258)’, ‘(단체명 52 생략)(대표 공소외 259)’, ‘(단체명 53 생략)(대표 공소외 260)’, '(단체명 54 생략)(대표 공소외 261)', '(단체명 55 생략)(대표 공소외 262)‘, ‘(단체명 56 생략)(대표 공소외 263)’, ‘(단체명 57 생략)(대표 공소외 264)’, ‘(단체명 58 생략)(대표 공소외 265)', '(단체명 59 생략)(대표 공소외 266)’, ‘(단체명 60 생략)(대표 공소외 267)’, ‘(단체명 8 생략)(대표 공소외 268)' 등으로 하여금 ‘사법부 내 좌파세력 (단체명 61 생략)(사법부 내 법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연구모임으로서 이하 ’(단체명 61 생략)‘라고만 한다)’, ‘공소외 37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촉구’, ‘대북 쌀지원 선동 민주당’, ‘연평도 포격 공격에 동조하는 야당 등 종북세력’, ‘죽창과 횃불로 민란을 선동하는 이적세력인 공소외 9’, ‘공소외 38 정신 계승을 운운하는 야당 등 종북세력’, ‘교육감 후보 금품매수 공소외 269 교육감 및 좌편향 교육 시행 전교조’, ‘좌편향ㆍ독선적 시정 운영 공소외 8서울시장’ 등의 내용으로 이들을 비난ㆍ규탄하는 집회 개최 및 신문광고 게재를 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라. 사이버 심리전에 관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와 3차장인 피고인 3,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과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하여 국가정보원 외부에서 특별한 보고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사이버 활동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장 및 외곽팀원 등 외부조력자들에 대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국가정보원 수입징수관 겸 재무관인 기획조정실장(국가정보원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 담당), 현금출납 공무원인 심리전단 행정팀 예산ㆍ재정 담당 직원(심리전단 예산 집행 업무 담당) 등 국가정보원의 ‘회계관계직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및 방어팀 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2, 3차장인 피고인 3,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과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의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된 외곽팀의 사이버 활동 실적에 따라 국가정보원 예산 집행을 실시하여, 2010. 1. 13.경 외곽팀 지(G)팀장(이하 외곽팀의 일부로서 영문자를 사용한 팀명 또는 팀장명은 ‘G팀’ 또는 ‘G팀장’의 형식으로만 기재하기로 한다) 공소외 270에게 외곽팀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가로 5,000,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의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2010. 1.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3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외곽팀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 팀장 및 팀원 등 외부조력자들에게 총 799회에 걸쳐 국가정보원 예산 합계 6,362,863,100원[피고인 3의 경우 2011. 4.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55 내지 602, 604 내지 800 기재와 같이 총 545회에 걸쳐 합계 4,757,249,300원, 피고인 1의 경우 2010. 12. 1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0 내지 602, 604 내지 800 기재와 같이 총 620회에 걸쳐 합계 5,251,563,100원]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 마. 오프라인 심리전에 관한 피고인 2, 피고인 3의 업무상횡령 범행(2017고합1241)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피고인 2와 3차장인 피고인 3,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과 공동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하여 국가정보원 외부에서 특별한 보고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심리전단 방어팀과 연계된 우파단체 개최 집회 지원비, 우파단체 명의 신문광고비 등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국가정보원 수입징수관 겸 재무관인 기획조정실장(국가정보원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 담당), 현금출납 공무원인 심리전단 행정팀 예산ㆍ재정 담당 직원(심리전단 예산 집행 업무 담당) 등 국가정보원의 ‘회계관계직원’, 심리전단 방어팀 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2, 3차장인 피고인 3,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과 공동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의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된 우파단체의 오프라인 활동 실적에 따라 국가정보원 예산 집행을 실시하여, 2011. 4. 중순경 우파단체 ‘♧♧♧♧♧’ 대표 공소외 217에게 ‘죽창과 횃불로 민란을 선동하는 이적세력인 공소외 9’를 규탄하는 가두시위 및 1인 릴레이시위 개최 지원비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방어팀과 연계된 우파단체 집회 개최 및 우파단체 명의 신문광고 게재 등 오프라인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2009. 11. 26.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우파단체 명의의 신문광고비 및 종북세력 규탄집회 개최 지원비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국가정보원 예산 합계 152,000,000원[피고인 3의 경우 2011. 4. 중순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5 이하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가정보원 예산을 각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1의 위증 피고인 1은 2013. 9. 2.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이 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합577호피고인 2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외곽팀 팀장 및 외곽팀원 등 외부조력자들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하여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하달받은 이슈와 논지 등 지침 및 지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토론글 게시 및 댓글 달기, 각종 인터넷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트위터를 이용한 트윗ㆍ리트윗 활동 등의 제작ㆍ확산 등을 실행함으로써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이하 ‘여당’이라고만 한다)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ㆍ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는 내용 또는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여당 및 여권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야당 및 야권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조직적인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심리전단 사이버팀 보고 등을 통하여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그 외부조력자의 사이버 활동도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과 마찬가지로, 원장인 피고인이 지시, 강조한 내용을 위주로 지휘계통에 따라 ‘이슈와 논지’가 시달되면 이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실시하고 외부조력자가 한 활동결과도 같은 파트에서 한 활동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외곽팀 등 외부조력자의 존재를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외부조력자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정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협조를 받는 것은 저희들 활동기법의 한 부분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언론사의 취재원 이상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어서 직원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의 성격이나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8고합75』 3. 피고인 4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이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법’으로 약칭하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만 본래의 법률명을 사용하기로 한다) 피고인 4는 2010. 2. 26.경 공소외 25 회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된 이래 공소외 25 회사의 주요 간부진 교체, 이른바 ‘좌편향’ 프로그램의 폐지, 노조 무력화 등을 통하여 친정부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위와 같은 친정부화 정책 추진에 큰 불만을 갖고 있던 언론노동조합 공소외 25 회사 서울지부(이하 ‘공소외 25 회사 노조’라고 한다)는 2012. 1. 30. 06:00경 ‘공영방송 공소외 25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표방함과 아울러 ‘피고인 4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고 한다)에 돌입하였다. 이 사건 파업은 참가 근로자가 최초 600명 전후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 6. 8. 최대 785명에 이르렀고 이후 파업 종료 시까지 760명 내외를 유지하는 등 공소외 25 회사 노조 소속 노조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공소외 25 회사 노조 및 노조원들은 위 파업과 함께 계속적인 집회와 토론회 개최, 피켓시위 및 가두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영방송 공소외 25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5 회사 노조는 장기간의 파업 기간 동안 적용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의 애로가 누적되자 2012. 7. 17.경 파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노조원들에게 다음 날 09:00부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파업은 종료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4는 2010. 3. 2.부터 2013. 3.경까지 공소외 25 회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소외 25 회사 노조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 위 공소외 25 회사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4는 공소외 25 회사 노조가 그의 공소외 25 회사 경영 정책에 반대함은 물론 자신의 사장직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2012. 1. 30.경부터 2012. 7.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을 비롯한 노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자 그와 같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노조 활동 자체에 대해 개인적 앙심을 품음은 물론 향후 경영진의 정책에 저항하는 노조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추진 중인 ‘공소외 25 회사 친정부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같은 노조 활동 및 운영의 원천 봉쇄를 위하여 공소외 25 회사 직원 겸 노조원들에게 업무수행과는 전혀 무관한 일방적인 교육명령을 함으로써 그 교육기간 동안 직무수행 및 노조 활동의 현장으로부터의 공간적 차단은 물론 자유로우면서도 적극적인 업무수행 및 노조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함과 아울러 인적교류 차단을 통하여 노조 전체의 결집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교육 대상자들에게 최하의 직무 평정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노조원들로 하여금 불이익한 직무 평정을 받지 않기 위하여 노조를 탈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조 운영 및 활동에 개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구 공소외 25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2012. 8. 20.경부터 2013. 4. 17.경까지 5차에 걸쳐 위와 같은 공소외 25 회사 노조의 170일간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 700여 명 중에서 특히 파업에 적극 동참하면서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96명을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한 후 위와 같이 선정된 공소외 25 회사 직원 겸 노조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각 3개월 동안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공소외 25 회사 아카데미(이른바 ‘신천교육대’)에 집합하여 기존 각 노조원들이 수행하고 있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 대상자 대부분의 근무평정을 최하등급[알(R)등급, 이하 ‘R등급’이라고 한다]으로 처리함으로써 그들의 노조 탈퇴를 유도하였다. 또한 피고인 4는 2012. 12. 10.경부터 2013. 4.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교육 대상자 96명 중에서 위 공소외 50 등 46명을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다시 3개월 동안 위 공소외 25 회사 아카데미에 집합하여 위와 같이 종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교육을 받도록 명령하고, 2013. 2.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위 재교육자 46명 중에서 다시 위 공소외 50 등 26명을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재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다시 3개월 동안 위 공소외 25 회사 아카데미에 집합하여 위와 같이 종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재교육을 받도록 명령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재교육 및 재재교육 대상자들 대부분의 근무평정을 최하등급(R등급)으로 처리함으로써 그들의 노조 탈퇴를 계속적으로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공소외 25 회사의 사용자인 피고인 4는 위와 같이 공소외 25 회사 직원 겸 노조원들에게 교육, 재교육, 재재교육명령을 부과하여 이들을 직무 현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직무 현장을 중심으로 한 노조 활동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거나 해당 노조원들에게 불리한 인사평정을 하여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25 회사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112』 4.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관련자들의 지위와 피고인 2의 지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 공소외 1 법인 초대 회장인 피고인 5, 공소외 1 법인 2대 회장인 피고인 6과 국가정보원 2차장인 공소외 196, 공동피고인 7, 공동피고인 8(이하 2018고합112호 사건에서는 각각 ‘공동피고인 7’, ‘공동피고인 8’이라고 한다),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197, 공소외 70의 지위와 근무기간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 2가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기재와 같은 지시에 따라 2차장인 공소외 196, 공동피고인 7 및 공동피고인 8은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회의’(이하 ‘국가정체성확립회의’라고만 한다)를 2주일마다 정례적으로 주재하면서 회의 참석자인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수사국장 등으로부터 종북세력 제압 및 공소외 1 법인 등 보수단체 육성ㆍ지원 등 소위 ‘국가정체성 확립사업’의 활동 계획 및 실적을 보고받으면서 국가정체성 확립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지시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나. 공소외 1 법인 설립ㆍ운영에 대한 피고인 2의 지시사항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에 취임한 후 위와 같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하여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는 입장하에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종북세력은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거나 국정 수행에 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는 적극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반복하여 국가정보원이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하는 외곽단체를 설립한 후 이를 활용하여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① 2009. 6. 19.경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보수의 외연을 넓히기 위하여 교육을 시켜야 한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교육을 위한 자료가 없어졌는데, 국가정체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교육자료를 내실 있게 만들어 활용하고, 학교와 직장ㆍ군 등에도 지원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명의로 그 자료를 배부할 수 없으니 외부 기관 이름으로 학교나 군 등에 배부하여 교육을 실시하라’는 취지로, ② 2009. 9. 11.경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보수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라. 신규 보수단체를 출범하는 등 보수권의 외양을 확장하라’는 취지로, ③ 2009. 10. 6.경 국익전략실에 ‘안보교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보강사 단일 조직화가 필요하니 안보교육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취지로, ④ 2010. 3. 9.경 공소외 1 법인 간부진 오찬간담회를 통하여 ‘지난 10년간 좌파정부하에서 박힌 대못이 아직도 빠지지 않는다. 좌파정부가 5년만 더 지속되었더라면 안보의식 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뻔했다.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통하여 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서 활동함으로써 전교조 교사 등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등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강의를 개설하고, 군인ㆍ예비군 대상 교육도 실시하라. 전국 시ㆍ도에 공소외 1 법인 지회를 설립하라’는 취지로, ⑤ 2010. 6. 25.경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젊은 세대의 올바른 국가관ㆍ안보의식 확립 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부는 중ㆍ고생은 물론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되, 일회성이 아닌 진정한 의식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⑥ 2010. 7. 19.경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심리전단이 보고한「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전 직원들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전교조 교육폐해 등에 따라 40대 이하 세대들의 국가인식ㆍ안보의식이 다른 만큼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학년부터의 교육은 물론 군 장병 및 예비군ㆍ민방위ㆍ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 10년 동안 햇볕정책으로 지원했지만 북한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 남한을 흔들 수 있는 힘을 키웠다. 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로, ⑦ 2010. 9. 17.경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오늘도 내가 (공소외 1 법인)이라고 해서 간부들하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사실상 공소외 92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거는 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지로 공소외 92 위하여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왜냐 하면 완전히 길 터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처음에 교육수요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자기가 공급할 준비가 아무리 되었다하더라도 수요처 확보 자체가 어렵거든. 왜냐하면 학교 같은 데는 공소외 92 또 직장에서도 공소외 92 반대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뚫어주어서 제도화시켜주지 않으면 공소외 92 제대로 못해요. 공소외 1 법인 간부들과 점심 먹으면서 들어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요처를 우리가 연결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자체가 뭐냐 하면 수요처까지 확보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학교라든가 연수원, 교육원, 직장,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 또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확보를 제대로 해줘라’는 취지로, ⑧ 2010. 10. 22.경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각 지부는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엮어줘라. 공소외 1 법인이 섭외할 능력이 안 되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지부장들이 적극적으로 잘 해라’는 취지로, ⑨ 2010. 11. 25.경 국가정보원 전국 지부 등에 ‘북 연평도 무력 공격 관련 각종 단체를 총동원하고, 지부와 연계하여 온ㆍ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을 총력 전개하라’는 취지로, ⑩ 2011. 2. 18.경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금년도를 안보교육 강화의 해로 설정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라. 공소외 1 법인은 물론 연평도 무력 공격 이후 고취된 20대의 안보의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젊은 층 건전세력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또 말씀이 계셨지만 안보교육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⑪ 2011. 5. 20.경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고, 경기ㆍ강원ㆍ인천 등 접적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것은 적하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민들에 대한 안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소관 지부장들은 주민 안보의식 제고에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⑫ 2011. 7. 15.경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하여 말로만 좋다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을 보여주며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 그간 우리 국가정보원이 대안만 제시하고 조치는 부처에 일임했던 행태를 바꾸어 우리가 적극 나서되, 비노출 활동 원칙 아래 대국민 안보교육 등의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 반대자들은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재외동포 후손들이나 국민들에게 국토발전과 4대강사업 등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 애국심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⑬ 2011. 9. 16.경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우리 원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가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종북좌파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안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라‘는 취지로, ⑭ 2011. 10. 21.경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과거의 10년 정권에서 햇볕정책의 내용도 모르면서 북한의 위협이 있으면 햇볕정책을 해서라도 위험을 막으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 작년에 지방선거 때 전쟁과 평화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끌고 나갔다는 자체도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니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전 정권에서 햇볕정책을 하고 열심히 지원했지만 북한이 연평도 폭격,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했다. 북한은 햇볕정책 쓴다 해서 위협 안 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실례를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은 우리한테 도발을 하는 그런 정권이고, 지원하는 것이 적으면 더 많은 것을 지원받기 위하여 우리한테 협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지난 선거 때 전쟁과 평화 이런 것 해가지고 국민들이 위기위식을 느껴가지고「전쟁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 찍자」뭐 이런 식으로 되어선 안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⑮ 2012. 3. 16.경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좌파정권 10년 동안에도 북한은 1연평해전, 2연평해전, 1차 핵실험, 미사일발사 등 도발을 했다. 북한은 우리를 도발해야 더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지부 등 전 직원이 다 공유하도록 해라.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정보원이 할 일이다. 총선도 곧 있을 것이니 안보설명회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 2012. 4. 20.경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그간 대국민 안보교육 내용이 북한의 도발 위협 등에 치중되어 있어 오히려 국민들의 자신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대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간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으므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오히려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하여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심리전이 중요하니 안보정세설명회 등을 통한 심리전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각각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의 범행 실행 1) 공소외 1 법인 설립 및 운영 이러한 피고인 2의 지시는 국가정보원의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2차장, 국익전략실장, 전국 각 지부장 등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과 전국 지부 소속 직원 등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이하 ‘종합판단팀’ 또는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이라고 한다) 팀장과 직원, 전국 지부 소속 직원 등은 2009. 10.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여 공소외 1 법인 초대 회장인 피고인 5 등 공소외 1 법인 본회의 상근ㆍ비상근 직원 및 전국 시ㆍ도지회 11개의 지회장 및 상근 직원을 선정하여 임명하고, 공소외 1 법인 본회 및 전국 시ㆍ도지회의 각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등으로 공소외 1 법인 본회와 전국 시ㆍ도지회를 설립하였고, 이후 피고인 2는 매주 공소외 1 법인 본회와 지회 활동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과 전국 지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다. 한편 피고인 5는 2010. 1.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인 6은 2011. 4.경부터 2013. 6.경까지 각각 공소외 1 법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소외 1 법인이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순수한 안보교육을 위한 민간단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 직원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피고인 2의 보수권 외연 확장 및 좌파 대항력 제고라는 공소외 1 법인 운영 기조를 전달받아 당시 대통령과 여당ㆍ여권 정치인들은 지지ㆍ찬양하고,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전 대통령 및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는 내용의 책자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실시, 시국광고 게재 등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전개하고 그 활동 계획과 실적을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지휘계통에 따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2) 공소외 1 법인 본회를 통한 특정 정당ㆍ정치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의 책자 발간ㆍ배포 가) 이후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직원들은 공소외 1 법인 회장인 피고인 5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전 대통령, 야당 및 야당 정치인을 반대ㆍ비방하고, 공소외 3 당시 대통령을 지지ㆍ찬양하는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표준교안 책자(이하 ‘표준교안 책자’라고 한다) 총 4,000여 권을 2010. 6.경부터 2010. 11.경까지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발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제1장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우리의 안보 실상 - 2003년 공소외 38 정부 출범과 동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라고만 한다) 전환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6년 8월 공소외 38 대통령은 (방송국명 2 생략)과 특별회견에서 ‘베트남전 때 작전통제를 받으라는 미국에 대하여 한국이 반대하여 결국 지역을 따로 나눠 받아 독자적 작전통제권하에 작전을 했다’며 전작권 환수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중략) 나라의 안위가 걸린 중차대한 안보문제를 해외 파병부대의 지휘체계와 비교한 것이다. 수도 서울이 적의 장사정포 사거리 내에 있고 북한의 대남전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나서 우리가 치명적 피해를 당할 수 있어도 북한이 전쟁에 이길 수 없으니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라고만 한다) 해체는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脚註 - 2006년 12월 호주를 방문한 공소외 38 대통령은 “북한은 한국과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 없다. 설사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치명적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안보를 우려하는 각계인사, 국민들의 1천만 서명운동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미 증원전력의 보장과 한미 전력의 통합’, ‘모든 단계ㆍ제대 강력 협조체계 구축’, ‘한 주도-미 지원, 강력한 방위체제 구축’, ‘2009년 말 합참 조직개편, 2011년 말 완전 운용능력 구축’ 등 안보ㆍ국방태세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홍보를 계속해 왔다.- 2012년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과 연합사 해체 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독자적 지휘체계로 분리된다. 새로운 지휘체계라고 말하지만 이는 단일지휘관 작전지휘를 받는 지휘체계가 아니고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협조체계의 모습이다. (중략) ‘더욱 견고해진’, ‘강력한’ 등의 수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전의 연합사 체제보다 못하지만 보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 그간 연합사가 한미동맹의 상징이요,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억제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방어에 있어 미군과 미국의 권한을 해제한 것이며, 연합사 해체는 그 책임을 해제하는 것이다. - ‘비전(Vision) 2020’으로 시작된 국방개혁안은 연합사 해체에 따른 반대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급조된 계획이며, 방위력개선으로 포함된 사항들도 이미 국방 5개년 계획이나 장기소요문서에 수록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2005년 국방개혁안을 발표할 당시 15년 동안 621.3조 원의 재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전력이 증강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그러나 이 예산소요 판단에는 대상기간 평균 지디피(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 국내총생산을 의미한다. 이하 ‘GDP’라고만 한다) 증가율을 7% 수준으로 가정하고, 국방비를 GDP 대비 2.6%에서 최고 3%(정부재정 대비 18.2%)까지 고려한 애초부터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이었다. (중략) 애당초 병력 감축규모 등을 법제화할 시 국방예산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묵살되고 말았다. 애초부터 방위력개선사업은 규모의 축소와 지연이 예상됐던 일이었다.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그리고 국방개혁이란 명목하에 우리 군은 규모 면에서 대폭 감소될 뿐 아니라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질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전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중략) 국방개혁은 애초부터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은 물론이고, 핵ㆍ미사일 위협과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등의 안보상황을 도외시한 여론몰이라는 포퓰리즘적 측면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제2장 친북세력 실체와 대안 - 좌파정부 10년을 거치며 문화권력이 좌파에 넘어간 이 청년들은 거짓에 익숙해져버렸다.(주46) 친북ㆍ좌파가 나라를 분탕질 쳐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우기고 (중략) 청년의 좌경화는 전교조 교육을 받으며(주47) 자란 탓이요, 티비(Television, 이하 ‘TV’라고 한다)와 인터넷 탓이다.- 김일성 체제의 장기 존속은 남한에서 친북정당이 주장하는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거나 공소외 38ㆍ공소외 37 정권과 같은 좌파정권이 재창출되지 않고는 어려운 탓이다. 적어도 보수정권이 연장된다면 북한정권은 내부적 모순과 겹쳐져 자폭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07년 12월 소위 좌파정권이 종식되고 보수층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주48)제3장 최근 북한의 실상과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북한의 변화와 관련한 쟁점은 종국적으로 현 북한체제의 변화, 즉 핵 폐기를 비롯한 군사우선주의(先軍) 노선의 변화-개혁개방화-, 국제규범 준수, 나아가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북한 근대화’ 문제로 수렴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민주당ㆍ민노당의 반대 등을 비롯하여(주49)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다.제4장 북핵 6자회담 평가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북핵 문제로 인한 한국사회의 보혁 (중략) 분열에 대한 책임은 한국사회가 고루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북핵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행하여 격렬한 보혁논쟁을 유발했던 공소외 38 정부는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脚註 - 북핵의 중대성을 평가절하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공소외 38 대통령의 발언은 핵실험을 전후하여 반복되었음).- 공소외 3 정부가 표방한 ‘비핵ㆍ개방ㆍ3000’ 공약은 (중략) 점진적 체제개선 유도라는 대북정책 목표에 부합한다(脚註 - ‘비핵ㆍ개방ㆍ3000’ 공약이 공소외 38 정부 유화정책의 정반대에 위치하는 적대정책이 아니라는 점과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념성향의 차이를 들어 ‘공소외 3 정부의 보수적 대북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의 진보적 대북정책이 상충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함).제5장 북한의 대남도발과 적화전술과의 연계성- [1999년 제1연평해전] 그로부터 1년 후인 2000년 6월 15일 남북한 최초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정상회담 후 서울 비행장에 도착한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제1성이 “이제 전쟁은 없다”고 발표하여 많은 국민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1996년(주50) 양양 잠수정 침투사건, 동해 잠수함 침투사건, 노동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조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002년 제2연평해전] 이 교전이 발생한 6개월 후에 치러진 12월 대선에서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된다”고 주장했던 공소외 38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공소외 38 정부는 주적개념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기간과 규모 축소를 추진하고,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를 결정하는 등 우리의 ‘5대 안보축’이 무력화되도록 대못을 박아 놓았다. - [2004년 북한 경비함 엔엘엘(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이하 ‘NLL’이라고만 한다) 침범사건] 다음날 북한 측의 날조된 전문을 (중략) 보고받은 공소외 38 대통령이 북한 편에 서서 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면서 오히려 국방부에 사과 성명을 발표하게 하고, 특별조사단을 구성ㆍ조사하여 군을 처벌하려 하였다. 이에 당시 국방정보본부장 피고인 5 중장은 (중략) 실상을 언론에 알려 장병의 처벌을 막고 군의 위상을 지켰지만, 끝내 피고인 5 장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역당하고 말았다. -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은 (중략) 과거 공소외 37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자행된 군사도발로 판단된다.- 1999년 연평해전은 (중략) 국군 장병이 북한의 테러에 의하여 6명씩이나 죽고 2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공소외 37 대통령은 강력한 응징은커녕 (“이번 사태는 우발적인 것이다. 김정일은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지시를 내릴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대북지원과 금강산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라고)(주51) 북한을 옹호하고 감쌌다. - 2002년 제2연평해전은 2002년 대선 6개월 전에 발생했다. 북한은 사전 치밀하게 의도된 도발로 공소외 38 정부의 창출을 지원하여 안보국방태세 5대축을 무력화하였다. - 6ㆍ25동란 이후 지금의 천안함 침몰 사건까지 북한의 도발사례를 회고해볼 때 보수정권에서의 북한의 공개적 도발은 모두 목적달성에 실패하였으나, 공소외 37ㆍ공소외 38 대통령의 정부하에서 지난 10년간의 북한의 각종 도발은 목적달성에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0년간 일부(주52) 전교조 교사들에 의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친북의식화교육을 더 이상 방관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주53)제6장 국민 안보의식이 무너진 원인 진단- 교과부(주54) 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걸친 10년 동안(주55) 근현대사 교과서에 반영된 서술이 유난히 늘면서 학생들의 역사관 균형이 깨졌다고 보고 있다. - 공소외 38 대통령은 (중략)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전교조 교육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하여 전교조의 친북좌경 성향의 의식화교육을 합법화시켜주었다. (중략) 공소외 37 정부에서 합법화된 전교조가 이번에는 공소외 38 대통령의 교육 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서적으로 코드를 맞추어 온 전교조가 국가교육을 접수해버린 사건이며, 이로써 전교조는 국가가 나서서 함부로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교육해방구가 되었다. - 친북좌경세력(주56)은 공소외 37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편승하여, (중략)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도 설사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극 처벌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러한 관용주의가 친북좌경세력의 활동역량을 크게 강화시켜 주는 토양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던 대북정책기조를 대부분 계승했던 참여정부도 친북좌파세력을 자신의 통치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동조 또는 지원세력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주57) (중략)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친북좌파세력들은 국민의 정부 당시보다 훨씬 자유롭고 합법적이며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가운데 자신들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즉,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활동을 더욱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는 10년 동안 친북좌파 성향의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정치ㆍ사회ㆍ언론ㆍ문화 분야는 물론 심지어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제도권으로 깊숙이 포진하게 되었다. - 여기에는 정권의 안정적 유지와 국민적 여론을 의식하여 친북좌경세력을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성을 느낀 정치지도자들의 계산과 정책노선도 크게 작용했다. - 국민의 정부 당시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북한포용정책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으며... - 공소외 37-공소외 38 정부로 이어지는 10년 동안 펼쳐진 이른바 남북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햇볕정책의 전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동맹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게 하였으며, (중략) 한미동맹체제에 대한 공소외 37-공소외 38 정부의 정책변화의 기저에는 한미동맹관계를 북한의 위험과 안보라는 순수한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북한이 그토록 끈질기게 주장해오던 ‘외세를 배격한 민족 자주성과 주체성 회복’이라는 선전선동에 의식화된 친북좌경ㆍ반미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지도자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도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소외 38 대통령의 2006년 1월 신년기자회견 역시 그동안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구해온 북한의 선전선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 군과 보수 계층에서 주장하는 주적개념 유지에 대하여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공소외 6 의원은 “북을 붕괴시키겠다는 칼을 품고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나, “주적개념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한 당시 공소외 271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정작 주적개념을 고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정부의 수장들이 앞장서서 주적개념을 약화 또는 변질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주58)제7장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 축- 지난 좌파 정부 기간 동안 한국의 위정자들은 자본주의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듯했고, 미국보다는 북한을 한편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중략) 공소외 38 정부는 결국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전쟁억지 장치인 연합사 해체, 전작권 단독 행사까지 결정하고 말았다. 공소외 3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한미동맹 회복을 위하여 심각한 노력을 기울였다. - 지난 10년 동안 한미동맹이 거의 와해 수준에 이르렀던 이유는 북한을 더 이상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하여 온갖 굴종적인 정책을 다 사용했다(脚註 - 물론 이들은 이를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이 계획한대로 핵폭탄도 만들었고, 서해 도발도 감행했다. - [전작권 환수는 잘못된 개념] 공소외 38 정부는 출범한 직후부터 전작권 환수를 하나의 민족주의적인 목표처럼 말해 왔다. (중략) 환수라는 개념은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감정적인 왜곡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는 용어다. (중략) 공소외 38 대통령은 재임 당시 지금 당장이라도 작전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허세를 부리기도 했었다. 익숙해져버렸다. 교육을 받으며 전면에 나섰다. 반대 등을 비롯하여 이는 1996년 계속돼야 한다”라고) 10년간 일부 방관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교과부 10년 동안 친북좌경세력 정확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나) 계속하여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직원들은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5, 피고인 6 등과 함께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안보’(오피니언리더용 또는 대학생용) 또는 ‘클릭, 전작권 바로알기’(일반인용)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이 공소외 38 전 대통령을 반대하고 공소외 3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소책자(이하 ‘전작권 소책자’로 통칭하기로 한다) 총 133,000여 부를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발간하여 공소외 1 법인 소속 강사들의 안보교육 청중 등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 전작권은 주권(군통수권)과 별개임에도 공소외 38 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주권 회복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한국을 미국의 식민사회로 규정하고 민족통일과 민족해방의 선결조건으로 외세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혼란전술과 궤를 같이 한다. - 공소외 38 정부의 2012년 전작권 전환 합의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안일한 상황인식과 정권 내 핵심세력의 이념적 성향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안보실정으로 볼 수 있다.(주61)-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 공소외 38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를 거칠 경우 보수세력의 반발 등 반대여론 조성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관철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헌법조항을 위배한 채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였다.(주62) - 공소외 3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합의하였다. 이는 당시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전작권 전환을 주권회복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안보실정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주63) - 전작권 전환 연기는 바람직한 결정이며,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주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주64) -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한ㆍ미 양국의 이면합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주65) 안보실정으로 볼 수 있다. 전환을 강행하였다. 의미가 있다.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근거가 없다. 3) 공소외 1 법인 강사를 통한 특정 정당ㆍ정치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의 안보교육 활동 또한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및 국가정보원 전국 지부 소속 직원들은 공소외 1 법인 회장인 피고인 5, 피고인 6 등 공소외 1 법인 직원들과 함께 2010. 2.경부터 2013. 12.경까지 공소외 1 법인 소속 강사들에게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전 대통령, 야당 및 야당 정치인을 반대ㆍ비방하고 공소외 3 당시 대통령을 지지ㆍ찬양하는 내용의 위 표준교안 책자, 전작권 소책자 등과 더불어 국익전략실 안보팀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2. 4.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작한 ‘안보교육 교안(샘플) - 강국 대한민국의 안보’ 등 표준교안(이하 ‘표준교안’이라고 한다)을 제공하고, 공소외 1 법인 소속 강사들로부터 위 표준교안 책자, 전작권 소책자, 표준교안 파워포인트(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 이하 ‘PPT’라고 한다) 등을 토대로 각자 작성ㆍ정리한 교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강사들로 하여금 ‘좌파정권인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정부에서 추진한 햇볕정책이나 전작권 환수 결정 등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도와준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강사들에게 학교ㆍ직장 등 교육 수요처를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을 지지ㆍ찬양 또는 반대ㆍ비방하는 내용의 안보교육 활동을 하게 하였다. - 공소외 37 정부의 햇볕정책과 공소외 38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중략) 그러나 햇볕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났다. - 공소외 37 정부에서 정상회담 대가로 지불한 6억 달러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비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략) - 북한이 이처럼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고 달려드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소외 37-공소외 38 정부 10년간 대북포용정책의 결과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유연한 대북정책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ㆍ미 간 합동훈련을 폐기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NLL을 포기하며, 식량과 돈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퍼주는 것을 말한다. - 2010년 지방선거 시 '전쟁이냐 평화냐'는 야당 구호에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고, 천안함ㆍ연평도 도발 이후 벌어진 조작설, 포격유발설 등까지 제기되는 대한민국은 과연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 무관한 건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집회가 북한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는가. 4) 공소외 1 법인 전국 시ㆍ도지회를 통한 특정 정당ㆍ정치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의 지역신문 칼럼 기고 및 책자 발간ㆍ배포 가) 국가정보원 전국 지부 소속 직원들은, ① 2010. 5. 31.경 공소외 1 법인 충북지회장 공소외 272로 하여금 ‘천안함 폭침 자행한 김정일 정권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천안함 침몰 후 한국 국회는 야당의 반대로 2달이 지나도록 결의안 하나 못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야당 대표는 거짓말쟁이니 안보장사를 한다느니 망발을 하고, 야당은 사사건건 여당의 일에 대하여 국가문제든 당파적 문제든 정책적 대안이든 모두 다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칼럼을 (언론 매체 생략) 신문에, ② 2010. 10. 26.경 공소외 1 법인 전북지회장 공소외 273으로 하여금 ‘공소외 274 민주당 원내대표님 귀하‘라는 제목으로 ’천안함 사태에 제일 먼저 입은 연 공소외 274 원내대표는「북한 충격 가능성이 낮다. 북한이 공격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북한 편을 들었다. 자칭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들인 공소외 275, 공소외 6, 공소외 276, 공소외 277, 공소외 278, 공소외 279, 공소외 280 등의 공통점은 굶주린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에 대하여는 말 한마디 못하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 관하여는 김정일 눈치 보느라 아예 엎드려 있는 몰골이 너무 처량하다‘는 취지의 칼럼을 (언론 매체 2 생략) 신문에, ③ 2011. 2. 24.경 공소외 1 법인 충남지회 사무처장 공소외 281로 하여금 ’무상급식 용어 혼란이 망국 부른다‘는 제목으로 ’야권의 무상급식은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지 무상이 아니다. 야권은 용어 혼란으로 국민을 호도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취지의 칼럼을 (언론 매체 3 생략)에, ④ 2012. 6.경 공소외 1 법인 소속 강사로서 표준교안 책자 제6장의 집필자이기도 한 공소외 67로 하여금 ’국가 부정하는 국회의원... 애국심 가르쳐야‘라는 제목으로 당시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칼럼을 (언론 매체 4 생략)에 각각 게재하게 함으로써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을 지지ㆍ찬양 또는 반대ㆍ비방하는 취지의 칼럼을 여러 지역신문에 게재하게 하였다. 나)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및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소속 직원들은 피고인 5 등과 함께 2010. 10.경 ‘제주도의 4월 3일은?‘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전 대통령을 반대ㆍ비방하는 내용의 책자(이하 ’4ㆍ3사건 책자‘라고만 한다)를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발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내가 보는 제주 4ㆍ3사건 - 나는 4.3을 항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며 주위에는 특히 연령이 많을수록 나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나 이들은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정권 1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위압적 분위기에 눌려서인지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요즘 4ㆍ3이 묘하게 돌아간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해방 직후와 똑같다’며 걱정하고 있다. 이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제주 4ㆍ3사건을 논할 때 가장 핵심 출발점은 바로 4ㆍ3사건의 성격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폭동 또는 반란이라 규정하는 반면, 4ㆍ3 주동자나 북한은 물론 좌파에서는 민중항쟁이라 주장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략) 정부보고서 작성 최종 책임자이며 4ㆍ3특위 위원장인 공소외 282 국무총리가 쓴 정부보고서 서문에 ‘4ㆍ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보고서의 핵심인 성격을 규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했고 불완전한 보고서가 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집필진은 ‘성격을 후세의 사가의 몫으로 넘겼다’는 국무총리의 서문을 무시하고, 보고서 결론 부분에 ‘무장봉기, 경찰ㆍ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이라 기록함으로써 작성 최종 책임자인 공소외 282 총리의 의도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었음은 물론 좌파들은 뒤에 삽입된 내용을 마치 4ㆍ3사건의 성격인양 주장하니 억지가 아닐 수 없다. - 정부보고서 536쪽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여 주체를 남로당 제주도당으로 국한시켜 남로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을 제외시켰으나 이는 축소왜곡이다.제주도 4ㆍ3사건의 진상 -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야당 대통령 후보가 ‘내가 집권하면 제주 4ㆍ3사태 등 공산당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건 등의 진상을 다시 한 번 밝혀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 운운했는데, 그렇다면 공산당에 의한 반란이 아니라는 소신의 표현이겠다. 아무리 선거전의 발언이라 해도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 제주도 4ㆍ3사건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야당 후보자에 의하여 선거유세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87년 11월 30일 유세장인 제주시에서 평민당 공소외 37 후보가 말하기를, ‘내가 집권하면 인혁당사건, 거창사건, 제주 4ㆍ3사태 등 공산당이 한 것으로 돼 있는 사건 (중략) 등의 진상을 밝혀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37 후보가 집권에 실패함으로써 그 공약의 실천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하지만 공소외 37 후보의 공언 가운데 의문이 없지 않다. 첫째로 제주도 반란을 인혁당사건ㆍ거창사건 등과 동격시한 점이고, 둘째로 ‘제주도 4ㆍ3사태’라는 불투명한 사건명이다. 사태란 문자 그대로 ‘벌어진 일의 상태, 즉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건이 종식되면 사태라는 진행 단어는 쓸 수 없다(금일에 야기되고 있는 ‘광주사태’ 운운도 같다). 역사는 진행 상태로 후퇴시킬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 ‘제주 4ㆍ3사태...등 공산당이 한 것으로 돼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공산당이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전제와 확신이 내포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제주도 사건은 누가 뭐라 해도 공산당인 남로당이 야기한 것인데, 이제 공산당이 하지 않은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혼란은 물론이요, 제주도에는 당시의 좌ㆍ우 유족들 간에 갈등이 재연될 것이 분명하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은 국가정보원 2차장 공소외 196, 공동피고인 7 및 공동피고인 8,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197 및 공소외 70,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직원 및 공소외 1 법인 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2는 공소외 1 법인 설립 시점인 2010. 2.경부터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한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5는 위 2010. 2.경부터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퇴임한 2011. 2.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6은 공소외 1 법인 2대 회장으로 취임한 2011. 4. 11.경부터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한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실은 국가정보원의 예산으로 공소외 1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공소외 1 법인이 민간단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1 법인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2의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2는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였다. 피고인 2가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기재와 같은 지시는 2차장 공소외 196, 공동피고인 7(2010. 9. 9.경부터 2012. 5. 7.경까지) 및 공동피고인 8,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197 및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공동피고인 7(2010. 6. 5.경부터 2010. 9. 8.경까지) 및 피고인 9, 전국 각 지부장 등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의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국가정보원 전 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2010. 2.경부터 2013. 12.경까지 국가정보원의 예산으로 공소외 1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안보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당시 대통령과 여당ㆍ여권 정치인들을 지지ㆍ찬양하거나 공소외 37ㆍ공소외 38 등 전 대통령 및 당시 야당ㆍ야권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는 내용의 책자 등을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공소외 1 법인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위 책자 등의 내용을 토대로 안보교육 활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하여 특별한 보고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공소외 1 법인을 설립하여 안보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의 책자 등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안보교육을 하는 것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국가정보원 예산 등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공소외 1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 5 등에게 공소외 1 법인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지원하여 운영하기로 국가정보원 수입징수관 및 재무관인 기획조정실장(국가정보원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 담당), 현금출납 공무원인 국익전략실 행정팀 예산ㆍ재정 담당 직원(국익전략실 예산 집행 업무 담당) 등 국가정보원 회계관계직원, 2차장인 공소외 196, 공동피고인 7 및 공동피고인 8,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197 및 공소외 70,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팀장 및 팀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2는 위 공동피고인 7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공소외 1 법인의 운영자금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의 정책정보 소재개발 예산 항목에서 집행하여 2010. 2. 2.경 피고인 5 등 공소외 1 법인 관계자들에게 5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하기 직전인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60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법인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5 등 공소외 1 법인 관계자들에게 국가정보원 예산 합계 4,727,862,838원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 Ⅱ. 『2018고합321』 1. 피고인 2의 2010. 7.경 내지 2010. 8.경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외 2에 대한 200,000,000원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 즉 특수활동비 중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되는 예산인 특별사업비에 관하여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즉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제1호 내지 제5호)의 용도에만 엄격히 국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피고인 2는 2010. 7.경 내지 2010. 8.경 국가정보원 직원이 2010. 6. 18. 리비아에서 강제추방 당한 사건(이하 ‘리비아 사건’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여 국가 간 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당시 현직에 있었던 제17대 대통령 공소외 3(이하 ‘대통령 공소외 3’이라고만 한다)이 국가정보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과 향후 국가정보원장직 유지와 인사, 예산편성 등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가정보원의 현안과 관련하여 대통령 공소외 3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 등을 기대하면서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국가정보원 예산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장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산하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에게 ‘청와대에서 기념품을 살 돈이 없는 모양이니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200,000,000원을 갖다 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41은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 예산에서 200,000,000원을 불출하였고, 그 후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위 200,000,000원을 전달할 시간과 장소를 협의한 후 청와대 부근에서 공소외 2가 보낸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경리팀장을 만나 100,000,000원이 들어있는 쇼핑백 2개 합계 20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특별사업비에 대한 회계관계업무에 관하여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과 공모하여 국가정보원 예산 200,000,000원을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 2. 피고인 2의 2011. 4.경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에 대한 50,000,000원 교부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2는 2011. 4. 초순경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정무직회의에서 국가정보원 2차장 공동피고인 7(이하 이 법원 2018고합321호 사건에서는 ‘공동피고인 7’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청와대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사건 등으로 공소제기된 직원 공소외 200 등에 대한 입막음 용도의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2는 그 자리에서 2차장 공동피고인 7과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에게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에서 국가정보원 예산을 집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81은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에게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 예산에서 50,000,000원을 불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불출된 특별사업비 50,000,000원을 공소외 4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가정보원 예산 50,000,000원을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2의 2011. 6. 내지 2011. 9.경 국회의원 공소외 5에 대한 100,000,000원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범죄사실 제6항 첫머리 기재와 같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공소외 5는 1988. 4. 26.부터 2012. 5. 29.까지 6회 연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6. 19.부터 2008. 5. 29.까지 제17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였으며, 2008. 2. 25. 친동생인 공소외 3이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의 정책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2010. 6.경 리비아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요원이 스파이 혐의로 추방당하는 리비아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 간 문제로 비화되었고, 2011. 2.경 인도네시아 대통령특사단 숙소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침입하였다가 인도네시아특사단 일행에 발각된 사건(이하 ‘인도네시아특사단 사건’이라고 한다)이 발단이 되어 당시 야당은 물론이고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피고인 2에 대한 교체론이 제기되는 등 피고인 2에 대한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2011. 8. 28.경 한나라당 대표 공소외 284가 대통령 공소외 3에게 피고인 2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장직 유지 및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면서 국가정보원 예산에서 현금 100,000,000원을 마련하여 공소외 5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2는 2011. 6. 내지 2011. 9.경 국가정보원장 사무실에서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에게 ‘공소외 5 의원을 찾아가 100,000,000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공소외 41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 예산에서 현금 100,000,000원을 불출한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공소외 5의 사무실로 찾아가 공소외 5에게 100,000,000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특별사업비에 대한 회계관계업무에 관하여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과 공모하여 국가정보원 예산 100,000,000원을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국회의원인 공소외 5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2의 2011. 9. 내지 2011. 10.경 대통령 공소외 3에 대한 미화 100,000달러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범죄사실 제6항 첫머리 기재와 같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피고인 2는 2011. 9. 내지 2011. 10.경 2011. 10. 11.부터 2011. 10. 16.까지 미국 순방이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국가정보원장직 유지에 대한 보답과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가정보원의 현안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국가정보원 예산에서 미화 100,000달러를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던 공소외 42에게 전화하여 ‘대통령 해외순방 시 달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직원을 보내겠다.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에게 ‘공소외 42를 만나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전후로 ‘공소외 42를 통하여 해외순방에 사용할 달러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를 대통령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41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 예산에서 미화 100,000달러를 불출한 뒤 공소외 42를 만나 미화 100,000달러가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전달하였다. 그 후 공소외 42는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공소외 85를 통하여 공소외 41로부터 건네받은 위 쇼핑백 1개를 대통령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특별사업비에 대한 회계관계업무에 관하여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과 공모하여 국가정보원 예산 미화 100,000달러 상당을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대통령인 공소외 3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8고합375』 5. 피고인 2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차장인 공동피고인 7, 공동피고인 8(이하 범죄사실 제10항에 관하여는 각각 ‘공동피고인 7’, ‘공동피고인 8’이라고만 한다)은 국가정체성확립회의를 2주일마다 정례적으로 주재하면서 회의 참석자인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등으로부터 종북세력 견제 및 보수단체 육성ㆍ지원 등 소위 ‘국가정체성확립사업’의 활동 계획 및 그 실적을 보고받으면서 ‘국가정체성확립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지시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2, 3차장 피고인 3,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이하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에서는 각각 ‘피고인 3’, ‘피고인 1’이라고만 한다) 등의 순차 지시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하던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소속 직원 공소외 86이 2012. 12. 11. 그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명 생략) 오피스텔에서 국가정보원의 제18대 대통령선거 개입 등을 의심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한 야당 국회의원 등과 대치하는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 2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활동상황이 드러날 경우 정부ㆍ여당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하여, 국가정보원 대변인인 국익정보국 2단장 공소외 52와 함께 마치 심리전단이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해온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2. 12. 11.자 범행 공소외 52는 국가정보원 관련 공보 활동에 대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2. 12. 11.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내 국익정보국 2단장실 및 언론대응팀 사무실에서, ‘민주당(민주통합당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院 사이버 활동 주장」관련 국가정보원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은 12월 11일 오후 민주당 측의「국가정보원 김 모 직원이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정치 현안 댓글을 달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은 이번 대선 관련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2는 위 보도자료의 작성을 보고받아 승인하고 그 배포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은 2012. 12. 19. 예정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2, 3차장 피고인 3,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의 선거개입 지시에 따라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이슈와 논지’ 등의 지침에 기초하여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트위터를 이용하여 트윗ㆍ리트윗을 하는 등 조직적인 사이버활동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2012. 12. 11.자 ‘민주당의「院 사이버 활동 주장」관련 국가정보원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국가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2. 12.자 범행 공소외 52는 국가정보원 관련 공보 활동에 대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2. 12. 12.경 위 국가정보원 사무실에서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ㆍ흑색선전 관련 법적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은「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을 장기간 미행하고 불법 사찰한 것은 물론, 정보기관 직원 신분을 언론에 노출시키고, 조직적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은 당국의 조사와 관련,「해당 직원은 특정 후보 비방댓글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전혀 없다」면서「영장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은 조사에는 개인 컴퓨터ㆍ등기부등본 제출 등 언제든 충실히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중립을 분명히 지키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끌어들여 중상모략ㆍ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2는 위 보도자료의 작성을 보고받아 승인하고 그 배포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은 범죄사실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12. 19. 예정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조직적인 사이버활동을 한 것이므로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이어서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공소외 86은 2012. 11. 27. 16:35경 ‘(인터넷 사이트명 생략)’에 닉네임 ‘(닉네임명 생략)’으로 접속하여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하면 뭐하겠노’라는 제목으로 “요즘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느니 마느니 니 탓이니 내 탓이니 참 말들이 많은 거 같다. 근데 웃기는 건 왜 우리끼리 투닥거리고 있냐는 거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이건 무고한 관광객에게 총을 겨눈 북한의 잘못이 100%이다. 그래놓고도 우리 기업의 자산을 멋대로 몰수하고 제 것인 양 쓰고 있다 뻔뻔하게. 누가 죽은 공소외 285 씨를 살려내라는 것도 아니고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 이렇게 3가지만 약속하라는 거다. 이게 뭐가 어렵나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 정부의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금강산 관광? 좋다. 하지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그 다음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려 2012. 11. 1. 공소외 132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강산 관광의 신속한 재개’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0. 00:00경부터 2012. 12. 11. 16:2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글을 게재하는 등 특정 후보와 관련된 선거개입 활동을 하고, 2012. 9. 4. 17:56경부터 2012. 12. 11. 16:18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찬성 내지 반대 클릭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2012. 12. 12.자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ㆍ흑색선전 관련 법적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국가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2. 16.자 범행 공소외 52는 국가정보원 관련 공보 활동에 대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2. 12. 16.경 위 국가정보원 사무실에서,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가정보원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은 16일 경찰의 국가정보원 직원 불법선거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민주당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면서「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2는 위 보도자료의 작성을 보고받아 승인하고 그 배포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은 범죄사실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12. 19. 예정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조직적인 사이버활동을 한 것이어서 민주당이 제기한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피고인 2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반면, 공소외 52는 위 보도자료 작성 당시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이버활동을 하였으므로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 중간수사 결과가 허위인 정을 모르는 공소외 52로 하여금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2012. 12. 16.자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가정보원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무렵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국가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1. 31.자 범행 공소외 52는 국가정보원 관련 공보 활동에 대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3. 1. 31.경 위 국가정보원 사무실에서, ‘(언론 매체 5 생략) 보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언론 매체 5 생략) 1. 31.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쓴「(인터넷 사이트명 생략)」 누리집 분석 보도와 관련, 김 씨는 민주당 공소외 132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으며, 기사에 인용된 글은 인터넷상의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ㆍ게시한 것이고, (언론 매체 5 생략)이 보도한 글은 김 씨가 북한 아이피(IP)로 작성된 글들이 출몰하고 있는「(인터넷 사이트명 생략)」사이트에서 북한 찬양ㆍ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2는 위 보도자료의 작성을 보고받아 승인하고 그 배포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공소외 86은 2012. 11. 2. 18:05경 인터넷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명 생략)’에 닉네임 ‘(닉네임명 2 생략)’으로 접속하여 “진짜 무슨 생각으로 해군기지 반대하는 건지?”라는 제목으로 “툭하면 해군기지 예산삭감 타령하는데 진심 해군기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건 설마 아니겠지...그럼 왜 하필 강정마을이냐는 게 문제인가? 누가 강제로 강정마을에 짓자고 한 것도 아니고 마을 주민들 투표결과가 그랬던 거라는데 이제 와서 왠 오리발? 언제는 구럼비 바위 때문에 안 된다며 울고불고 하더니 그 바위에다 라카칠은 신나게 잘만 하더라. 난 솔직히 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는 사람들 중에 진짜 강정마을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비롯하여 2012. 8. 29. 16:24경부터 2012. 12. 11. 16:27경까지 총 69개의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ㆍ찬양하거나 반대ㆍ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2012. 8. 27. 17:26경부터 2012. 12. 11. 16:17경까지 총 29개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범죄사실 제10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찬성 내지 반대 클릭한 것이어서 대북심리전 활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2013. 1. 31.자 ‘(언론 매체 5 생략) 보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국가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3. 3. 18.자 범행 공소외 52는 국가정보원 관련 공보 활동에 대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3. 3. 18.경 위 국가정보원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은 18일 (언론 매체 5 생략)의「원장 지시ㆍ강조 발언」보도와 관련, 피고인 2 국가정보원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정치중립 확행 및 본연의 업무수행을 강조해 왔고, 그에 따른 직원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여직원의 인터넷 글과 관련, 북한 선전 아이피(IP) 추적 등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직원이 북의 선동 및 종북세력의 추종실태에 대응하여 올린 글인데, 이를 원장 지시와 결부시켜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2는 위 보도자료의 작성을 보고받아 승인하고 그 배포를 지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2는 전부서장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정무직회의 등을 통하여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 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여 비판하는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여 왔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은 조직적인 사이버 활동을 하고, 위 사이버팀 소속 공소외 86은 위 범죄사실 제10의 나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ㆍ찬양하거나 반대ㆍ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찬성 내지 반대 클릭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고, 찬성 내지 반대 클릭 등의 활동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2013. 3. 18.자 ‘국가정보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 제목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국가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7의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과 관련한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전제사실 2010년 말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점진적 무상급식을, 야당인 민주당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복지예산 증대와 관련하여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2010년 말경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만 한다)의회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자 당시 공소외 127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서울시의회가 상호 대립하면서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공소외 127 서울시장은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하여 2011. 8. 24.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투표율(25.7%)이 유효득표율(33.3%)에 미달하였고, 공소외 127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였다. 이후 공석인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공소외 133 후보가 공소외 8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공소외 8 변호사가 야권의 유력 후보로 부상하였고, 공소외 8 변호사는 민주당의 공소외 277 국회의원과 통합 경선을 통하여 범야권 후보로 선출되어 한나라당의 공소외 137 후보와 경쟁하였는데, 그 선거과정에서도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공소외 8 후보와 점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공소외 137 후보간 복지정책 대결이 계속되었으나 2011. 10. 26. 공소외 8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면적 무상급식이 기정사실화되었다. 한편 당시 국가정보원장이던 공동피고인 2(이하 범죄사실 제11항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공동피고인 2’라고만 한다)은 정부와 여당의 선택적 복지정책에 찬성하고, 전면적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하에 2010. 11. 19.경 국가정보원 전부서장회의에서 “매일 좌파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포퓰리즘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특히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도민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전달해야 한다. 무상급식하느라 예산이 줄어 낡은 교육설비조차 교체 못하는 것 등을 확실하게 분석하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하고, 2011. 1. 21.경 전부서장회의에서 “좌파들의 무상 포퓰리즘에 대해서 확실히 차단을 하세요. 우리 조직들을 지원하고 끌고 나가면서 차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지시하였으며, 2011. 2. 18.경 전부서장회의에서 “망국적인 포퓰리즘은 확실히 없애나가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공동피고인 2는 서울시의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일 이틀 전인 2011. 8. 22.경 열린 전부서장회의에서 “우리 원에서 재작년부터 계속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경고를 해왔는데, 이제 절정에 달한 거 같다. 우리 전 직원들이 이런 거를 막아야 한다.”라고 지시하고,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인 2011. 12. 16.경 열린 전부서장회의에서 “복지 포퓰리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연구를 더 하라.”라고 지시하면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야당이나 진보세력을 좌파로 규정한 다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의 우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지지ㆍ찬양하는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하였으며, 야당이나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국가정보원의 모든 조직을 활용하여 알리고 보편적 복지정책을 반대ㆍ비방하는 사이버 여론조작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반대 집회 개최 등 온ㆍ오프라인 전 영역에 걸친 대응활동을 지시하였다. 나. 정치관여 범행 공동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복지 포퓰리즘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상황에서 야권의 대학 반값등록금 주장이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자 2011. 5.경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야권 정치인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이를 반대ㆍ비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동피고인 2의 위 지시는 국가정보원의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을 통하여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인 공동피고인 9(이하 2018고합375호 사건에서는 ‘공동피고인 9’라고만 한다) 및 국익전략실과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2011. 5. 말경 ‘공소외 7 의원의 장녀는 미국에서, 장남은 프랑스에서, 공소외 6 의원의 장남은 미국에서 대학을 각 졸업하였다’, ‘대학등록금은 좌파 정권인 공소외 38 정부 시절에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되었다’는 취지의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인 공동피고인 9,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68, 공소외 69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68, 공소외 69는 2011. 6. 1.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으로 ‘대학등록금은 공소외 38 전 대통령 시절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되었고, 야권 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공소외 7 의원의 장녀는 미국에, 장남은 프랑스에, 공짜 등록금을 주장하는 공소외 6 의원은 장남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등 표리부동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심리전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이하 ‘반값등록금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그 무렵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체계를 통하여 과장 공소외 112, 팀장 공소외 113, 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위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가정보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위 반값등록금 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심리전 전략을 함께 전달받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286 등은 그 무렵 (단체명 56 생략) 대표 공소외 287에게 (단체명 56 생략) 명의로 위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반값등록금 주장 반대 1인 시위를 해줄 것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공소외 287은 2011. 6. 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유일한 자원이 사람인 경우에는 교육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과 불순 세력들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반값이라는 선동확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는 숨긴 채 국민들에게 공짜 복지라는 환상을 심어주며 현혹하기에 바쁜 실정이다’라는 취지의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반값등록금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한 후 그 무렵 공소외 286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또한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20은 그 무렵 ♧♧♧♧♧ 사무총장 공소외 217에게 위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야당 정치인들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하는 성명 발표, 반값등록금 주장을 반대하는 집회 개최 등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공소외 217은 2011. 6. 9.경 ♧♧♧♧♧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공소외 6, 공소외 7 등 무상등록금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고액등록금을 들여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고는 마치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척 위선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등록금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끊임없이 올랐으므로 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공소외 37과 공소외 38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2011. 6. 10. 16: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언론 매체 6 생략 사옥 앞에서 ♧♧♧♧♧, (단체명 62 생략)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반값등록금 이용하여 또 다시 촛불난동 획책하는 이적단체 척결하자’는 현수막과 ‘정당보조금 반값으로’, ‘연예인 출연료 반값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지난 공소외 38 정권 5년 동안 등록금이 무려 2,000,000원이나 인상됐던 것과 공소외 37 정부의 무분별한 대학설립이 문제임에도 공소외 6 의원 등 야당 의원이 시위현장을 방문해 불법시위를 조장하는 것은 대학생을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야권 정치인들의 반값등록금 주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공소외 20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또한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은 보수단체인 (단체명 63 생략) 등을 동원하여 2011. 6. 10.경 (단체명 63 생략) 등 19개 단체 명의로 (언론 매체 6 생략), ◆★일보, (언론 매체 7 생략), (언론 매체 8 생략) 등에, 2011. 6. 21.경 (단체명 63 생략) 명의로 (언론 매체 9 생략)에, 2011. 8. 19.경 (단체명 63 생략) 등 22개 단체 명의로 (언론 매체 6 생략), ◆★일보에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취지의 시국광고를 게재하였고,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공소외 288 등 직원들은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2012. 2. 13.경부터 201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직접, 2011. 6. 6.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원들로 하여금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ㆍ리트윗을 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 7은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3차장 피고인 3,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고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시위’에 맞대응하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시국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심리전단 직원들 및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ㆍ리트윗 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2, 피고인 7의 여론조사비용 지출에 따른 업무상횡령 피고인 2는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정보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므로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2는 2011. 10. 26.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자 공소외 8의 당선에 따른 대응방안 및 이듬해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여당 지지도 제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2차장인 피고인 7은 위 지시를 국가정보원의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종합판단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87에게 순차로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87은 2011. 11. 2.경부터 2011. 11. 4.경까지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업체명 생략)에 세대별 현안인식과 관련된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고, 그 무렵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팀장 공소외 122, 과장 공소외 205,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및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결재를 받아 여론조사 실시 비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국익전략실 행정팀 직원을 통하여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위 (여론조사업체명 생략)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에 대한 지지도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활동은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위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2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 12,000,000원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7의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과 관련한 공소외 8에 대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 작성 및 실행 계획 마련 국가정보원장인 공동피고인 2(이하 범죄사실 제13항 및 이에 대한 판단에서는 ‘공동피고인 2’라고만 한다)은 2011. 10. 26.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소외 8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시기를 전후하여 전부서장회의 등을 통하여 ‘공소외 8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종북세력이므로 견제ㆍ제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시정 정책 등에 대한 비난 여론전 등 활동을 지시하고,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2차장인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3차장 피고인 3,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과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심리전단 소속 전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를 통하여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2 및 피고인 7의 순차지시를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2단 지역팀 소속 I/O인 공소외 58 등은 2011. 10.말경부터 2011. 11.초순경까지 ‘공소외 8 서울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를 방해한 (단체명 64 생략)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00,000원의 승소판결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징수를 포기하여 비난 여론이 상당히 많고, 공소외 289, 공소외 290 등 4대강 사업과 한ㆍ미 에프티에이(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고만 한다)를 반대한 좌파인물을 시정에 적극 개입토록 하였으며, 무상급식 확대실시로 서울시 세부담이 증가하였고, 복지예산이 13.3% 증액되어 지역개발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등 취지의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에 따라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공소외 56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2 및 피고인 7의 순차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6은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58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바탕으로 2011. 11. 24.경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단체명 64 생략)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서울 광장 조례 무효소송 취하, 세금급식 확대, 민관 합동 사회투자기금 조성, 복지 확대 명문 지역개발 축소, 우면산 산사태 재조사, 서울지하철 해고자 복직 시도 등 공소외 8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은 좌편향 정책이므로 ♧♧♧♧♧ 등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공소외 8 시장에 대한 규탄시위를 개최하고, 공소외 8 시장을 비난하는 저명 논객의 언론 칼럼 게재, 좌편향 시정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서울지하철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 불이익 고지 등 대응방안을 실시하여 공소외 8의 좌편향 시정 정책을 제어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익전략실 지역팀 과장 공소외 117, 지역팀장 공소외 116, 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가정보원장인 공동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위 보고서는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가정보원의 실행부서에 전달되었다(이하 위 보고서를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라고 한다). 나.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 내용의 실행 공동피고인 2 및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전략실의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를 전달받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은 공소외 8 시장에 대한 자체적인 활동에 더하여 위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여론조작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심리전단 방어팀 직원 공소외 291은 2011. 11. 25.경부터 인터넷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의 이슈청원 게시판에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으로 ‘서울시장 불신임 및 퇴진’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같은 팀 직원 공소외 286은 2011. 11. 하순경 공소외 292 교수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8 시장을 좌파로 규정하고 그 시정 정책을 비난하는 취지의 칼럼을 (언론 매체 10 생략) 등에 게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팀 직원 공소외 286, 공소외 118은 2011. 12. 1.경 (단체명 65 생략)(대표 공소외 287) 명의로 (언론 매체 6 생략) 및 ◆★일보에 공소외 8 시장을 비난하는 취지의 시국광고를 게재하고, 그 무렵 위 공소외 287로 하여금 공소외 8 시장을 규탄하는 취지로 1인 시위를 개최하게 하였으며, 같은 팀 직원 공소외 20은 ♧♧♧♧♧ 사무총장인 공소외 217로 하여금 ♧♧♧♧♧ 회원들과 함께 2011. 11. 28.경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공소외 8 시장의 시정 규탄 및 서울시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취지로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공소외 288 등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은 2011. 11. 27. 17:13:10경 트위터계정 ‘(트위터계정명 생략)‘으로 ’공소외 8은 숙조부와 생부의 제적등본을 공개하라. 당당하다면 제적등본과 본인 호적등본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공개할 때까지 이 검증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8 시장을 반대ㆍ비방하는 내용의 리트윗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5. 08:39: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공소외 8 시장을 반대ㆍ비방하는 취지로 총 302건의 트윗ㆍ리트윗을 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 7은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 3차장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공소외 8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7에 의한 공소외 9의 정치활동 제약과 관련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전제사실 공동피고인 2(이하 범죄사실 제14항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공동피고인 2’라고만 한다)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2차장인 피고인 7 및 3차장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 일일 모닝브리핑, 정무직회의 등에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기재와 같이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이 증가한 것은 일부 연예인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대정부 불만을 부추긴 것이 주요 요인이고, 방송국에 포진한 좌편향 인물 및 프로그램 제작자(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만 한다)들이 좌파세력에 영합한 편파보도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연예인 등을 좌편향 문화ㆍ예술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견제를 지시하고, 2009. 7.경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0으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이하 ‘TF팀’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은 좌파 연예인들의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국익전략실이 마련한 대응방안을 실행부서인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에 전달하여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퇴출ㆍ견제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2차장인 피고인 7은 범죄사실 제10항의 첫머리 기재와 같이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국가정보원 본부의 실ㆍ국장들이 참석하는 국가정체성확립회의를 2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주관하면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연예인 등을 좌편향 문화ㆍ예술인으로 분류한 후 이들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하면서 그 연예인 등의 방송 활동을 방해하고 퇴출시키는 등 계획을 논의하고, 그 계획에 따른 실행 결과를 검토한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7의 정치관여 범행 1) 공소외 9의 정치활동 대응방안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연기자 겸 정치인 공소외 9는 2010. 8.경부터 ‘2012년 대선 및 총선 전에 당시 5개 야권 정당(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통합되어야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책 제목 생략)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후 야권 정당 통합 및 이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체명 46 생략)’이라는 정치 시민단체를 결성하였는데 그 단체의 가입자를 60,000여 명까지 늘리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11년경부터 민주당 등 야당들도 공소외 9의 위 주장에 동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2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9를 포함한 좌편향 문화ㆍ예술인에 대한 견제 활동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은 2010. 10. 20.경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하에 ‘공소외 9 등 포용불가한 강성좌파 연예인들에 대하여 출연분량 축소 등 간접 제재 및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하에 ‘공소외 9 등 강성좌파 친노 연예인들이 美 쇠고기 반대 시위, 4대강 비판 등 정부비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므로 대중적 인기 하락 유도, 이율배반적 행위 부각 등을 통한 간접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소외 9의 정치활동 견제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들을 작성한 후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공소외 9의 정치활동 견제방안 보고서를 전달받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안보팀 소속 공소외 142는 2010. 10. 26.경 ‘문화ㆍ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 방안(復命)’ 문건, 2010. 11. 5.경 ‘문화ㆍ연예계 종북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 문건을 통하여 ‘공소외 9는 12만 명의「(단체명 67 생략)」지지하에 2012년 좌파정권 수립을 목표로「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데, 공소외 293의 아들로서「從北 DNA」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공소외 9에 대한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하여 퇴출을 유도하는 사이버폭로전 등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통하여 비판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2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국익전략실과 국익정보국에도 배포하고, 계속하여 2011. 1. 28.경 ’공소외 9 주도「100萬 민란 사이트」공략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從北가족력ㆍ비리 사례 등을 종합한 증권가 찌라시를 제작하여 사이버 공작을 수행하고, 100萬 민란 사이트 회원 수「제로(Zero)化」및 개인 트위터에「내란선동 사과문」게재 등 공작적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공소외 9가 주장하는 야권 정당 단일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증가하고 ‘(단체명 46 생략)’ 단체 가입자 수도 증가하자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119는 2011. 2. 18.경 ‘종북 문화예술단체의 세 복원 움직임 및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9의「(단체명 46 생략)」등이 야권 단일화를 빙자하여 길거리 선동을 하고 있다. 공소외 9의「(단체명 46 생략)」을 통한 국민 선동 차단을 위하여 경미한 사안이라도 국가보안법위반 소환통보ㆍ조사와 병행하여 심리전을 전개하고, 대국민 선동집회ㆍ홈페이지 운영 등 소요예산 조달 루트를 추적하여 자금줄을 차단하며, 경찰ㆍ검찰과 협조하여 공소외 9의 반정부활동 동향 및 탈ㆍ불법 여부를 주시한다’는 취지의 대응방안을 정리하고, 이를 위하여 ‘국익전략실이 주관하고, 2국ㆍ6국ㆍ심리전단 및 전 지부가 참여하는 실무담당관 업무협의체(비상설)를 구성ㆍ운영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에 전달하였다. 2) 공소외 9의 정치활동 견제방안 보고서의 실행 가)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불상의 직원들은 직접 또는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장 등으로 하여금 2011. 3. 9. 18:05경 트위터 ‘(트위터계정명 2 생략)’ 계정으로 “요즘 민란이니 백만송이 (단체명 46 생략)이니 하면서 분란을 빚고 있는 배우 공소외 9 씨가 고 공소외 294 사건 관련 1인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왠지 정치적 의도가 있어 오히려 고 공소외 294 씨의 죽음을 모독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9. 00:54경부터 2012. 5. 7. 2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 (10) 기재와 같이 총 4,960건 4,960건 =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윗ㆍ리트윗 게시글 4,893건에 걸쳐 공소외 9 및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을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윗ㆍ리트윗하였다. 나) 심리전단 방어팀 공소외 20은 2011. 4. 19.경 ’공소외 9의「(단체명 46 생략)」선동 대응 심리전 전개‘라는 제목으로 ’♧♧♧♧♧과 협조하여 2011. 4. 19.「(단체명 46 생략)」사무실 앞에서 공소외 9 등 文일가의 종북ㆍ이적 행적을 규탄하는 가두시위를 4회 전개하고, 공소외 9의 구속을 촉구하는 전단지 1,000부를 배포하며, 공소외 9를 규탄하는 1인 릴레이시위를 20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정보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위 공소외 20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 사무실에서 ♧♧♧♧♧ 사무총장 공소외 217에게 전화를 걸어 야권 단일화를 통한 2012년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주장하는 공소외 9를 반대ㆍ비방하는 취지의 집회 및 1인 릴레이시위를 개최하여 달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응한 공소외 217은 2011. 4. 19. 11: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단체명 46 생략)’ 사무실 앞에서 ♧♧♧♧♧ 회원들을 동원하여 “죽창과 횃불로 유혈폭동 선동하는 공소외 9! 내란선동죄로 즉각 구속하라!”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유혈폭동 선동 공소외 9 즉각 구속”이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죽창과 횃불로 민란을 선동하는 공소외 9를 즉시 구속하라”라는 취지로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며 공소외 9를 반대ㆍ비방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8.경, 2011. 5. 3.경, 2011. 5. 13.경 위 ‘(단체명 46 생략)’ 사무실 앞에서 ♧♧♧♧♧ 회원들을 동원하여 공소외 9를 반대ㆍ비방하는 집회를 각 개최함으로써 4회에 걸쳐 공소외 9를 반대ㆍ비방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공소외 217은 2011. 4. 14.경 위 ‘(단체명 46 생략)’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공소외 9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연예기획사명 생략) 사무실 앞에서, ♧♧♧♧♧ 회원들을 동원하여 공소외 9의 부친 공소외 293이 김일성을 만나 웃고 있는 장면, 공소외 9가 김정일을 만나 웃고 있는 장면, 공소외 9의 모친 공소외 295가 김일성 사망 1주기에 방북하여 소복을 입고 있는 장면을 인쇄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소외 9를 반대ㆍ비방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4.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위 ‘(단체명 46 생략)’ 사무실과 (연예기획사명 생략) 사무실 앞에서 20회에 걸쳐 공소외 9를 반대ㆍ비방하는 취지의 1인 릴레이 시위를 개최하였다. 이후 공소외 20은 2011.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한강지구 부근에서 공소외 217에게 위 시위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16,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 7은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 3차장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① 그 직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9 및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 등 야당에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기 위하여 공소외 9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글, 댓글을 게시하거나 트윗ㆍ리트윗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② 그 직위를 이용하여 야권 통합을 추진하는 공소외 9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공소외 9를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기 위하여 ♧♧♧♧♧ 등 보수단체로 하여금 공소외 9를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 및 1인 시위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7, 피고인 8의 공소외 1 법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7, 피고인 8의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구 국가정보원법위반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 피고인 8은 범죄사실 제4항(2018고합112호)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인 공동피고인 2(이하 범죄사실 제15항 및 이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공동피고인 2’라고만 한다),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및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직원, 공소외 1 법인 초대 회장인 공동피고인 5(이하 범죄사실 제15항에서는 ‘공동피고인 5’라고만 한다), 공소외 1 법인 2대 회장인 공동피고인 6 등 공소외 1 법인 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7은 2010. 9. 9.경부터 2012. 5. 7.경까지, 피고인 8은 2012. 5. 8.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국가정보원이 설립ㆍ운영하는 외곽단체인 공소외 1 법인을 활용하여 책자 발간, 안보교육, 칼럼 기고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원장ㆍ차장 또는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7, 피고인 8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7, 피고인 8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기재와 같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규정한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2, 국가정보원 수입징수관 겸 재무관인 기획조정실장(국가정보원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 담당), 현금출납 공무원인 국익전략실 행정팀 예산ㆍ재정 담당 직원(국익전략실의 예산 집행 업무 담당) 등 국가정보원 회계관계직원 및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직원 등과 사이에 국가정보원 예산 등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공소외 1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 5 등에게 공소외 1 법인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지원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7, 피고인 8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법인 활동에 사용된 국가정보원 예산의 전체 합계액인 5,540,432,838원 중 피고인 7은 순번 18 내지 47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 예산 합계 2,585,634,838원을, 피고인 8은 순번 48 내지 61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 예산 합계 1,769,620,000원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의 정책정보 소재개발 예산, 국가정보원 전국 지부의 사업비 예산 항목에서 집행하여 공소외 1 법인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5 등 공소외 1 법인 관계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예산 등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합494』 11. 피고인 2의 공소외 37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일명 ◎◎◎◎사업)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예산의 사용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가. 전제사실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와 국가정보원 3차장인 공소외 29,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인 공소외 63의 지위와 재직기간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 기재와 같다. 공소외 28은 국세청에서 2009. 7.경부터 2010. 8.경까지 국세청 차장으로, 2010. 8.경부터 2013. 3.경까지 국세청장으로 재직하였다. 국가정보원 3차장인 공소외 29는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4명의 정무직 중 한 명으로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주재하는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에 참석하고 대북 관련 A국장인 공소외 63은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에 참석하는 등 두 사람 모두 국가정보원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한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제1호),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제2호),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제3호),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제4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제5호)”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정보의 경우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여만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를 통한 지시체계하에 그와 같은 주요 지시에서 더 나아가, ① 2009. 6. 19.경 전부서장회의에서 ‘이전 정부에서 돈을 줘서 북한이 미사일도 개발하고 핵실험도 한다. 그럼에도 공소외 37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햇볕정책을 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긴장을 강화시키는 바람에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② 2010. 1. 22.경 같은 회의에서 ‘2007. 10. 4. 공소외 38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통령이 엉뚱한 소리를 했다. … 10년 동안 흩뜨려놓고 잘못됐던 부분을 제 길로 돌려놓자’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③ 2010. 7. 19.경 같은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북한에 돈 주고 달래가지고 전쟁 안 나고 지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봤지 않았나. 햇볕정책 지원해 주다 보니까 북한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북한이 점점 더 우리 남한에 대해서 흔들 수 있는 힘을 키웠다’고 발언하고, ④ 2011. 10. 21.경 같은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미 과거의 10년 정권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내용도 모르면서 북한의 위협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정책을 해서라도 위험을 막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국민이 있다. … 햇볕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을 때 1차, 2차 연평해전이 있었다. 그 다음 정권에서도 열심히 북한에 지원했지만 연평도 사건도 있었다. 그 다음에 1차 핵실험, 또 1차 미사일 발사 다 잊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위협을 안 할 정권이 아니다. 말로 욕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런 실례를 들어주면서 국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공소외 37, 공소외 38 전 대통령이 추진한 햇볕정책이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초래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외 37, 공소외 38 전 대통령 내지 이전 정부에 대한 비난 심리전을 전개하여 공소외 3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바로잡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는 2009년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부 비판세력이 결집하고 정부 비판 활동도 강화되자, 소위 ‘좌파의 정략적 악용을 제압하고 대국민 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사이버심리전을 계획ㆍ실행하고, 2010. 3.경 보수단체인 (단체명 51 생략)과 연계하여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서한을 노벨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하는 공작을 실행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인 2010. 12.경에는 공소외 37, 공소외 38 정부의 햇볕정책 지속을 선동하는 종북세력을 규탄한다며 보수단체와 연계하여 가두시위 및 시국광고를 진행하였으며, 2011. 5.경에는 공소외 38 전 대통령 서거 2주년을 계기로 지지층이 세력결집을 획책하고 있다며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공소외 38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보수단체 연계 가두시위, 비판 칼럼 게재 등의 공작활동을 전개하거나, 2010. 10.경에는 문화ㆍ연예계 내 친노세력들이 2012년 대선을 겨냥하여 반정부 선동을 지속 중이라며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소외 37, 공소외 38 전 대통령 및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를 계승하는 당시 야권 세력에 대한 비판 등 정치관여 행위를 지속하여 왔다. 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이 공작 등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인 민간사업체로 위장한 특수사업체 (이하 ‘사업체’라고만 한다)와 관련된 국가정보원 예산의 회계관계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기재와 같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즉 회계관계직원이다. 피고인 2는 공소외 37 전 대통령 비자금(이하 ‘공소외 37 비자금’이라고 한다) 의혹을 파헤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5.경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에게 공소외 37 전 대통령 가족들의 통장 사본과 계좌내역서를 주면서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2010. 3.경 국세청 차장 공소외 28에게 연락하여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해줄 테니 미국에 있는 공소외 37 비자금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국세청 차장 공소외 28은 이를 수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에게 국세청 차장 공소외 28을 만나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28을 만나러 간 공소외 29는 공소외 28의 소개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을 만나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관하여 협의였다. 그 후 공소외 91은 공소외 29에게 ‘미국에 있는 국세청 해외협조자 공소외 134(이하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이라고 한다) 에게 대가를 주어야 하는데, 나누어서 주기로 하였다.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이 요구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면, 국세청 직원인 것으로 행사하면서 국세청 해외협조자 1에게 돈을 주라. 그러면 제가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이 주는 정보를 전달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향후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을 통한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및 그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간의 역할 분담과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하여 공유하였다. 한편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이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첩보 내용은 ‘2004년경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차남인 공소외 93의 측근인 공소외 296 등 3명이 미국 뉴욕 지역 ♥♥♥ 건물을 매수하면서 공소외 37 비자금을 매수자금으로 활용하였고, 그 매수대금의 자금 세탁 혐의가 미국 국세청(Internatio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라고 한다)에 고발되었다’는 취지인바, 이와 유사한 공소외 37 비자금 의혹은 그 이전부터 수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 후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는 2010. 5. 중하순경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로부터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의 협조 의사와 함께 그가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관한 협조의 대가로 활동비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자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승인를 받고 당시 대북 관련 A국장이었던 공소외 223에게 국세청 해외협조자 1에게 지급할 자금을 사업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마련하여 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223은 2010. 5. 20.경 사업체 관련 자금에서 35,000,000원을 마련하였다. 공소외 29는 공소외 223으로부터 위 35,000,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자신의 보좌관인 공소외 297(이하 ‘보좌관 공소외 512 씨’라고 한다)에게 위 35,000,000원을 건네주면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이 알려준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의 처제에게 위 35,000,000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국가정보원 3차장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보좌관 공소외 512 씨는 2010. 6. 17.경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의 처제의 집인 서울 논현동 (아파트 명칭 등 생략) 앞에서 그녀에게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대한 협조 대가로 현금 35,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 등과 공모하여 사업체 관련 국가정보원 자금 35,000,000원을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0.경부터 201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9,050,000원 및 미화 57,000달러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 12. 피고인 2의 공소외 38 전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금품제공 의혹을 받는 국외도피사범인 공소외 39의 국내 송환(일명 ◁◁사업)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예산의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2는 사업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2는 ‘2010. 3. 26. 발생한 천안함 사건, 2010. 11. 23.경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하여 파생된 공소외 37, 공소외 38 정부에서 추진된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 등 안보 관련 이슈가 2012년에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공소외 38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매년 치러지는 서거식을 통하여 소위 친노세력이 결집하여 정권교체 목적의 정부비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정보원 내 실행부서들을 이용하여 공소외 38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 2는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이른바 ‘♣♣♣♣♣(사행성 게임기)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공소외 39가 필리핀에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피고인 2는 공소외 39를 필리핀에서 즉시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한 후 위 의혹을 파헤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의도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 범인 공소외 39가 필리핀에 있다고 하니 3차장인 공동피고인 3(이하 ’2018고합494호 사건에 관하여는 ‘공동피고인 3’이라고만 한다)의 주관하에 그 사람을 빨리 데리고 들어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63은 2011. 11.경 당시 국가정보원 3차장인 공동피고인 3에게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39를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하기 위하여 3차장 공동피고인 3을 팀장으로 하여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과 해외 관련 C국 아시아 단장인 공소외 298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한 뒤 공소외 39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고 필리핀 정부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공소외 39를 즉시 강제추방하게 하는 방안을 기획한 후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그의 승인을 받았다. 그 후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1. 11. 22. 대북 관련 A-3처 소속 공소외 33(이하 ’A-3처 직원 2‘라고 한다) 등 3인을 필리핀으로 보내어 A-3처 직원 2 등으로 하여금 2~3일 간의 잠복근무 끝에 공소외 39가 그때까지 파악된 현재지에 실제 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A-3처 직원 2 등은 필리핀 현지 국가정보원 I/O를 통하여 필리핀 정부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2011. 12. 2. 공소외 39의 신병을 확보하고 필리핀 정부 관계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공소외 39를 즉시 강제추방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39를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공소외 63은 대북 관련 A국 소속 A-3처장(직원 5) 으로 하여금 외국 □□(이하 ‘외국 1’라고 한다) 관련 사업체 수익금에서 2011. 12. 5. 2회에 걸쳐 미화 75,000달러, 2011. 12. 7. 미화 10,000달러 등 합계 미화 85,000달러를 인출한 후 2011. 12. 13.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정부 관계자에게 공소외 39 강제추방 협조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그 중 미화 50,000달러를 제공하게 하는 등 공소외 39 국내 송환 관련 비용으로 위 미화 85,000달러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공모하여 외국 1 사업체 관련 국가정보원 자금에 해당하는 미화 85,000달러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공소외 38 전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된 국외도피사범 공소외 39의 국내 송환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합622』 13. 피고인 2의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미행ㆍ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범죄사실 제16의 가항의 전제사실(2018고합494호) 기재와 같이 공소외 38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던 상황에서 2011. 9. 일자불상경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인터폰으로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에 간다고 하더라. 북한 사람과 만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멀리서 감시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2011. 9. 중순경 A-3처장(직원 5)에게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였고, A-3처장(직원 5)은 공소외 63의 위와 같은 지시를 대북 관련 A국 소속 A-3처 직원 2, 10에게 하달하였으며, A-3처 직원 2, 10으로 하여금 공소외 16 여사의 중국 방문에 앞서 중국으로 출장을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그와 같은 진행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와 국가정보원 3차장인 공동피고인 3(이하 범죄사실 제18항, 제19항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공동피고인 3’이라고만 한다)에게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A-3처 직원 2, 10은 공소외 16 여사 일행이 중국을 방문하기를 기다리다가 A-3처장(직원 5)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이메일을 통하여 공소외 16 여사 일행의 중국 사천성 방문 일정(2011. 9. 19. ~ 2011. 9. 24.) 및 공소외 38 전 대통령과 공소외 16 여사의 아들인 공소외 97의 북경 주소지를 전달받았다. A-3처 직원 2, 10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공소외 16 여사 일행이 중국 사천성을 방문할 때 그 일행의 동향을 감시하였고, 공소외 16 여사가 공소외 97의 북경 주거지에 체류할 때 공소외 97 주거지 인근을 감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A-3처장(직원 5)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3차장 공동피고인 3과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동피고인 3,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0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4. 피고인 2의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전제사실 피고인 2는 2011. 10. 26.자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동향을 파악하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당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자였던 공소외 8의 낙선을 위한 대응방법과 공소외 8의 당선에 따른 대응방법 및 이후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2011. 10. 21. 전부서장회의에서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럼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발언하고, 2011. 11. 18. 전부서장회의에서 “지난달에는 재보선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야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선거 자체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그 선거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북세력들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됐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 철폐야.“,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려는 게 아니고 혹세무민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오프라인 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나가고.“ 등으로 발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2011. 10. 26.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소외 8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자 국가정보원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종북세력이므로 이에 대한 제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시정 정책 등에 대한 비난 여론전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국가정보원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을 거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로 전달되었다. 이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는 2011. 11. 24.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하에 ♧♧♧♧♧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규탄 시위 개최, 서울시장 공소외 8을 비난하는 저명 논객의 언론 칼럼 게재, 좌편향 시정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 서울시장 공소외 8을 제어하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위 문건에 기재된 실행방안들은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실행부서에 전달되어 그대로 이행되었다. 나. 직권남용 범행 피고인 2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8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던 상황에서 2012. 2.경 공소외 8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2는 그 무렵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한 기간 중에 일본 공소외 31 연합회(이하 ’공소외 31 연합회‘라고 한다) 간부들을 만날지 모르니 공소외 8 서울시장 일행을 미행ㆍ감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 A-3처장(직원 5)에게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고, A-3처장(직원 5)은 공소외 63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63에게 보고하였으며,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그와 같이 작성된 보고서를 이를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3,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A-3처장(직원 5)은 A-3처 직원 2, 공소외 98(이하 ‘A-3처 직원 15’라고 한다) 에게 공소외 63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일본으로 출장을 가도록 하였다. 이에 A-3처 직원 2, 15 등은 서울시장 공소외 8이 일본을 방문하기 하루 전인 2012. 2.경 미리 일본으로 출국한 후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방일 일정에 맞춰 요코하마, 도쿄 등지에서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을 미행ㆍ감시하여 그 결과를 A-3처장(직원 5)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3,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정보원 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5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를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합13』 15.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 국가정보원 2차장인 피고인 7,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고용노동부 차관 및 장관을 지낸 피고인 10,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의 지위와 역할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 기재와 같고,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되는 예산인 특별사업비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정보원 예산, 즉 일반 특수활동비를 모두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였다. 피고인 2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를 통한 지시체계하에 그와 같이 지시하면서,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만 한다),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만 한다) 등 3개의 노조 단체를 ‘3대 종북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좌파 척결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을 지휘방침으로 강조하면서 2차장인 피고인 7,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등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이들 ‘3대 종북좌파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9년경부터 일부 기업별 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려고 하자 피고인 2의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각자 담당하고 있는 기업체의 노사 관계자를 직접 설득하거나 특정 노조의 경우 노조위원장 선거 시 강성후보의 선거 전략과 동향을 파악하여 온건 후보에게 제공하며 강성후보 낙선을 위하여 사측의 노무관리 강화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온건 후보의 당선을 지원한 후 온건후보에게 민주노총으로부터 자진하여 탈퇴할 것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단체명 68 생략)(‘(단체명 69 생략)’의 전신이다)와 같은 보수성향의 노동단체가 발간한 ‘민주노총 충격 보고서, 확 바꿔! 노동운동!’ 제하의 민주노총 비판 책자를 국가정보원이 다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발간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일명 민주노총의 와해공작을 진행하던 중 2010. 3.경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서울지하철 등 42개 노조가 제3노총의 예비조직인 ‘(단체명 30 생략)’을 출범시키고 제3노총의 설립을 모색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무렵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는 제3노총을 적극 지원하여 그 세력을 키움으로써 제3노총으로 하여금 정부의 각종 정책을 적극 지지하게 하고,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등 다른 노조 세력을 제압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10은 2011. 2. 24.경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으로 재직하던 중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에게 ‘최근 대통령께서 민주노총을 뛰어넘는 제3노총 출범을 지시하신 바 있다. 제3노총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 사무실 마련이 급한데 고용노동부 예산은 철저하게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 제3노총의 사무실 임대, 집기류 구입, 활동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이 300,000,000원을 지원해달라. 내가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에게 그간 경과를 보고하고, 공소외 43이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제3노총 지원 건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소외 71은 2011. 2. 25.경 ‘노동 정책연대 파기 선언 등으로 제3노총 출범ㆍ육성의 필요성이 강해져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필요하고, 다만, 국가정보원의 예산으로 300,000,000원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제3노총의 출범을 주시하고 있는 노동계에 노출될 경우 검은 돈 의혹 제기 등 파문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경제계를 통한 우회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내부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9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9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7은 그 무렵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제3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가정보원 예산에서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후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3의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보고하였다. 또한 2011. 3. 11.경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의 주재하에 개최된 국가정보원 정보처장회의에서 그 회의에 참석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민주노총 와해를 서두르고, 제3노총 설립 지원을 통하여 중간지대를 확장시키면서 기존 민주노총 등 종북좌파세력의 입지 축소를 꾀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ㆍ강조사항이 전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10은 2011. 3. 21.경 재차 국익정보국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에게 ‘2011. 6.경 출범 예정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이하 ’국민노총‘이라고만 한다)은 민주노총 제압 등 새로운 노동질서 형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인데, 홍보전문가 영입, 정책 연구, 활동비, 사무실 임차 등 총 414,000,000원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계 지원 예산을 전용하여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기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라고만 한다)ㆍ민주노총의 강한 반발과 추후 어용 시비가 예상되어 포기하였다. 특히 공소외 27 연합회(이하 ‘공소외 27 연합회’라고 한다)ㆍ(단체명 70 생략)(이하 ‘(단체명 70 생략)’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내부 검토 결과 보안상 문제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대통령께서 국민노총 설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데다가 보안상 문제될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300,000,000원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71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피고인 9를 통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보고받은 내용에 따라 국가정보원 예산을 국민노총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즉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제1호 내지 제5호)의 용도에만 엄격히 국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는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등과 함께 국가정보원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하여 국가정보원 외부에 대한 보고나 국가정보원 외부로부터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제3노총인 국민노총의 설립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을 인식하면서도 국민노총 출범 및 운영 등의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국가정보원 수입징수관 및 재무관인 기획조정실장, 현금출납 공무원인 국익정보국 행정팀 예산재정 담당 직원 등 국가정보원 회계관계직원,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은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로부터 국민노총 지원에 관한 지시를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아 2011. 4. 4.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에서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새로운 노동질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사업대책비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9까지 순차적으로 내부 결재를 받은 다음 예산 담당 직원으로부터 15,700,000원을 교부받고 과천시 관문로 47에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에게 15,700,000원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1은 그 무렵 국민노총 설립 지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업 별 노조원 등을 만나 국민노총에 합류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비용 등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와 국가정보원 2차장인 피고인 7,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민주노총과 같이 특정 노동단체를 제압할 목적으로 국민노총을 설립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는 2011. 4. 4.경부터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국민노총 설립 지원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국가정보원 예산 합계 177,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와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9, 11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 합계 157,000,000원을 국가정보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Ⅰ.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심리전단 온라인ㆍ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신문)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피고인 1은 제15회 공판기일 포함) 1.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합1241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3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2에 한하여) 1.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합1008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99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1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7, 공소외 105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1, 공소외 2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2, 피고인 3에 한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0, 공소외 7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0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00, 공소외 301, 공소외 302, 공소외 303, 공소외 304, 공소외 299, 공소외 305, 공소외 306, 공소외 307, 공소외 308, 공소외 309, 공소외 310, 공소외 311, 공소외 312, 공소외 313, 공소외 314, 공소외 315, 공소외 316, 공소외 317, 공소외 318, 공소외 319, 공소외 320, 공소외 321, 공소외 322, 공소외 323, 공소외 324, 공소외 325, 공소외 326, 공소외 327, 공소외 328, 공소외 329, 공소외 330, 공소외 331, 공소외 105, 공소외 332, 공소외 333, 공소외 334, 공소외 102, 공소외 335, 공소외 336, 공소외 337, 공소외 338, 공소외 339, 공소외 340, 공소외 40, 공소외 108, 공소외 341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42, 공소외 341, 공소외 102, 공소외 107, 공소외 116, 공소외 107, 공소외 343, 공소외 217, 공소외 114, 공소외 79, 공소외 106, 공소외 344, 공소외 103, 공소외 345, 공소외 346, 공소외 347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07, 공소외 348, 공소외 102, 공소외 335, 공소외 105, 공소외 349(공소외 350, 공소외 351, 공소외 352 각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341, 공소외 106, 공소외 353, 공소외 103, 공소외 108, 공소외 79, 공소외 354, 공소외 330, 공소외 355, 공소외 104, 공소외 356, 공소외 357, 공소외 358, 공소외 359, 공소외 360, 공소외 361, 공소외 362, 공소외 363, 공소외 101, 공소외 364, 공소외 365(공소외 366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08, 공소외 367,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91, 공소외 111, 공소외 40, 공소외 115, 공소외 286(공소외 368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356, 공소외 369, 공소외 370, 공소외 87, 공소외 107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307, 공소외 300, 공소외 301, 공소외 302, 공소외 303, 공소외 304, 공소외 299, 공소외 305, 공소외 306, 공소외 308, 공소외 309, 공소외 310, 공소외 311, 공소외 335, 공소외 312, 공소외 313, 공소외 314, 공소외 316, 공소외 319, 공소외 321, 공소외 323, 공소외 327, 공소외 371, 공소외 324, 공소외 326, 공소외 316, 공소외 317, 공소외 328, 공소외 329, 공소외 332, 공소외 333, 공소외 372, 공소외 40의 각 일부 진술서 1. 공소외 373, 공소외 297, 공소외 291의 각 일부 진술서 사본 1. 병합 전 2017고합1008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공소외 105, 공소외 102, 공소외 308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작성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146, 147, 152, 156, 160, 171, 178, 182, 186, 190, 195, 200, 203, 216, 221, 225, 227, 279, 321, 322, 366, 370, 527, 533, 537, 545, 550, 555, 561, 565, 585, 592, 690, 691, 740, 828, 835, 894, 938, 998, 1003, 1005) 1. 수사보고(선거 관련 키워드 포함 게시글 일람, 원문, 기사 첨부) 및 게시글 원본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85),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명 생략)에 작성한 댓글 14개 및 본래 게시글 출력물 첨부) 및 게시글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86), 수사보고(공소외 342 차명 계좌 금융거래 추적 필요 보고) 및 가입자 조회 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89), 수사보고[트위터팀 공소외 102의 보조요원(PA) 의심자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308(공소외 102 PA)가 공소외 102으로부터 전달받은 트위터 계정 담당자 일부 확인], 수사보고(심리전단 공소외 102의 외부조력자 사용 트위터 계정 작성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심리전단 5팀(트위터 전담)의 외곽팀장 관리 정황ㆍ선물명단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1, 102), 수사보고(외곽팀장 특정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3 내지 105), 수사보고((단체명 71 생략) 활동내역 및 설립목적과 조직구성원의 성격, 사무소 위치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D팀 외곽팀장 공소외 303 사무실 압수과정에서 확보한 2010년도 수첩 중 외곽팀 관련 의심 내용 확보), 수사보고(K팀 외곽팀장 공소외 299 주거지 압수과정에서 비밀번호가 같은 다수의 트위터 계정 확보)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53 내지 256),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05 조사 관련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59, 261 내지 264), 수사보고((단체명 71 생략) 소속 공소외 317 팀장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성 정황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80, 281), 수사보고(CH팀 외곽팀장 공소외 307 주거지 압수과정에서 확보한 서류 중 댓글 작성에 이용된 아이디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82, 283), 수사보고(C팀 외곽팀장 공소외 314 소속(단체명 72 생략) 사무실 압수과정에서 확보한(단체명 73 생략) 논객 교수 서류철 분석)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85, 286), 수사보고(C팀 외곽팀장 공소외 314 소속(단체명 72 생략) 사무실 압수과정에서 확보한 (단체명 74 생략) 현안업무 보고문건 분석)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87, 288), 수사보고(C팀 외곽팀장 공소외 314 소속(단체명 72 생략) 사용계좌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89, 290),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04가 사용한 USB 내용 분석결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91 내지 296), 수사보고((단체명 71 생략) 압수수색 결과 (단체명 71 생략)이 국정원 자금 지원을 받으며 여론조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97 내지 309), 수사보고(공소외 312 피의자신문시 제시한 인터넷 출력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33, 334), 수사보고(공소외 307 메모 내용 발췌)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35, 336), 수사보고((단체명 71 생략) 회계담당자 공소외 374, 공소외 375 압수된 PC 검토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49 내지 353), 수사보고(공소외 302가 공소외 308로부터 댓글 등 게시 대가로 지급받은 공소외 302, 공소외 308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54 내지 357), 수사보고(K팀 외곽팀장 공소외 299 컴퓨터에 저장된 온라인 활동 관련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78 내지 411), 수사보고((단체명 71 생략) 사무실 컴퓨터, 서버 등 포렌식 자료 분석결과)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415 내지 475), 수사보고(게시글 등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필요성 검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476 내지 479), 수사보고(외곽팀 S팀장 공소외 308의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489, 491), 수사보고(외곽팀장 소속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503, 517, 518), 수사보고(공소외 317 계좌 분석 - 국가정보원 지급 사이버동호회 활동비 내역)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519, 520),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23 주거지에서 발견된 문건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586, 588),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25 증거인멸 혐의 관련 2010년 예산안 계획 중 국가정보원 지원내역 분석)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12 내지 615), 수사보고(국가정보원이 (동호회명 생략)을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트위터에 조직적으로 글을 게시한 사실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25 내지 633), 수사보고((동호회명 생략)에서 사용한 계정 확인 및 동호회에서 작성한 트윗글, 공소외 317 작성의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게시글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55 내지 662), 수사보고(2012. 2.경 이후에도 공소외 317이 지속적인 사이버활동을 수행한 사실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63 내지 665),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17 등 (단체명 71 생략) 소속 회원들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가정보원과 연계하여 선거운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317이 2009. 2.경부터 2012. 11.경까지 다음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에 지속적으로 9,397건의 게시글을 올린 사실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73 내지 679),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지시에 따라 공소외 317이 게시한 글 첨부 - 구속수사의 불가피성)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99 내지 702), 수사보고(공소외 312 피의자신문시 열람한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712 내지 721),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734 내지 736), 수사보고(외곽팀장 공소외 308 하위 외곽팀 공소외 332, 공소외 333 외곽팀 활동대가 수수 사실 확인), 수사보고((단체명 71 생략) 기획과장 공소외 330의 사이버동호회 활동 여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749, 750), 수사보고((단체명 71 생략) 관련 구속전피의자심문 당시 공소외 317의 허위진술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755 내지 762), 수사보고((단체명 71 생략) 관련 공소외 317의 금품수수 정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763 내지 765),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04가 사용한 계정 및 닉네임 정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769 내지 808), 수사보고(공소외 304의 찬반투표 대상이 된 다음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게시글 목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12 내지 819), 수사보고((단체명 71 생략) 관련 국가정보원의 (단체명 71 생략) 사이버동호회 활동 지원 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20, 821), 수사보고((단체명 71 생략) 관련 사이버동호회 활동에 대해 (단체명 71 생략) 차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22, 823),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08 - 본인ㆍ공소외 304ㆍ공소외 331 명의로 활동비 8억 7,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39, 840), 수사보고(공소외 302가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에 작성한 게시글 목록 및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43 내지 846),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36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62 내지 865), 수사보고(공소외 336의 영수증 확인 및 분석)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66 내지 868), 수사보고((동호회명 생략)에서 조직적으로 다음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에 게시한 글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75, 876), 수사보고((단체명 71 생략) 관련 피고인 2 원장의 지시로 (단체명 71 생략)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77 내지 882), 수사보고(국정원 직원 공소외 105가 공소외 309와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확인 및 공소외 105가 H-팀, H-2팀 설립에 깊이 관여한 사실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84, 885), 수사보고[(단체명 71 생략) 관련 국가정보원의 (단체명 71 생략)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의 이유((단체명 71 생략) 사이버활동 및 오프라인 활동 지원)]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95 내지 898), 수사보고(국정원 수사자료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899 내지 901), 수사보고(공소외 309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911 내지 925), 수사보고(공소외 309 조사시 제시한 영수증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926 내지 928),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08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 사실 허위진술 및 피의자 공소외 102와의 관계 등)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931 내지 933),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36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공소외 336이 다수의 다음 아이디를 관리한 정황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942 내지 950),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 1, 공소외 10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956 내지 958), 수사보고(공소외 299의 관련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계정으로 작성된 게시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959 내지 968), 수사보고(공소외 299의 관련 트위터 계정으로 작성된 트윗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969 내지 977), 수사보고(트위터 글 추가 확보를 위한 압수영장 청구 필요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978 내지 98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05의 지위 및 국정원 자금 개인 유용 관련 검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983, 984), 수사보고(2017. 9. 28. 국가정보원 제출 외곽팀 예산 집행 관련 자료 분석 및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17 내지 1020), 수사협조 의뢰사항별 자료제출 상황(국가정보원)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23 내지 1034), 수사보고(외곽팀장 공소외 372 이메일을 통한 ‘이슈와 논지’ 전달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35, 1036), 수사협조의뢰 회신(국가정보원)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50, 1051), 수사보고((단체명 51 생략)공소외 343 대표의 보수 활동 관련 이메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67 내지 1069), 수사보고(공소외 376 중앙대 교수 및 공소외 8 변호사에 대한 심리전단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 관련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310, 공소외 334의 프로필 및 활동비 수령 영수증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128 내지 113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05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공소외 105가 다수의 닉네임 등을 관리한 정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132 내지 1146) 1. 각 현안대응 외곽팀 운영 현황(증거목록 순번 10, 11, 19), 각 트위터 외곽팀 현황(증거목록 순번 12, 25, 30), 사이버((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ㆍ4대포털) 대응 외곽팀, 트위터 대응 외곽팀, 사이버 심리전 외곽팀 현황, 트위터 외곽팀 운용 및 활동지침(2011. 5.), 트위터 외곽팀 운영 실태(2011. 7. 7.), 트위터 외곽팀 운용 계획(2012. 4.), 각 트위터 외곽팀 운영 현황(증거목록 순번 22, 23), 각 사이버 현안대응 외곽팀 운영 현황(증거목록 순번 27, 28), 여론조사 용역 실시 결과, 각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증거목록 순번 31, 51, 480, 700, 1079), 국가 신용등급상승 의미 부각 사이버 활동 적극 전개(2012. 8. 28.), 北 천안함 진상공개장 발표 관련 공박심리전 전개(2010. 11. 8.), 좌파의 4대강사업 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박(2010. 9. 13.), 대통령과의 대화 계기 국정지지도 제고 전략홍보 결과(2009. 12. 4.), 각 정부 현안정책 홍보만화 제작ㆍ활용 계획(증거목록 순번 42, 1096, 1097), 심리전단 주요 업무 보고(2009. 2. 16.), 심리전단 연혁, 국가심리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2008. 8. 13.), 업무매뉴얼(2012. 4.), 심리전단 격려 오찬 시 원장님 말씀사항(2008. 8. 26.), 사이버 활동 이슈 선정 및 대응활동 절차, 심리전단 활용방식 쇄신과제 이행실태, 심리전단 조직ㆍ업무 연혁, 12국 편성표, 설 명절 계기 북한주민 생활상 사진전 개최 결과(2012. 1. 26.), ○○ 협조 체제 자부심 제고 홍보강화 계획(2011. 12. 19.), 공소외 92국 심리전단 운영 지침(2008. 8.), 심리전단 현안 대응 역량 확충 방안(2010. 7.), 전부서장회의 발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1), 원장 지시ㆍ강조말씀 요약 자료(증거목록 순번 72),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11, 114, 117, 122, 124, 127, 136, 138, 620), 심리전단 PPT(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금일 이슈와 논지, 공소외 343((단체명 51 생략) 대표)이 공소외 19(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직원)에게 송부한 이메일 출력물, 공소외 38 자살 관련 좌파 제압논리 개발ㆍ활용 계획, 정치권의 공소외 38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 심리전 지속 전개, 공소외 274 망동 강력 규탄 사이버 심리전 전개, 右派 위장 左派 교수 공소외 376 비판 심리전 전개(복명), 右派 위장 左派 교수 공소외 376 규탄 심리전 전개, 국론분열 종북세력 규탄 가두시위 전개(〈붙임〉 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091, 1285, 1286), 연평도 무력공격 비호 종북세력 규탄 시국광고 게재(〈붙임〉 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092, 1288, 1289), 햇볕정책 부활 선동 종북세력 규탄 시국광고 게재(〈붙임〉 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093, 1294, 1295), 공소외 38 前 대통령 자살 이후 국민 화합 유도 UCC 확산, 공소외 38 자살 관련 右派 매체 분열상 활용 사이버 심리전 전개, 세종시 발전방안 국민지지 확산 사이버 심리전 전개(2010. 1. 29.), 세종시 원안 추진 시 문제점 지적 전문가 칼럼 게재(2010. 1. 27.), 세종시 발전방안 반대 제압을 위한 공소외 37 옥중서신 활용계획(2010. 2. 2.), 대학생 단체 활용 연평도 北도발 규탄 사업비 지급 계획, 청소년 활용 북 연평도 무력공격 규탄 심리전 전개 계획, 북 연평도 포격 도발 계기 종북세력 규탄 활동 사업비 집행 계획, 공소외 37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촉구 書翰 발송 예정(〈붙임〉 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184 내지 1187), 從北左派 척결 주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안사항), 도널드 커크 저서 활용 심리전 활동 지원 계획, 각 자금집행명세서, 각 영수증, 민주당의 對北 쌀지원 선동 규탄 심리전 전개 계획(〈붙임〉 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193, 1196), 北 연평도 무력 공격 관련 규탄 심리전 추진 계획, 북한 비호 발언 종북세력 규탄 심리전 전개 계획, 북한의 연평도 무력 공격 및 종북세력 규탄활동 지원 결과(〈붙임〉 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214, 1215, 1221),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단체명 61 생략) 해체 촉구 심리전 전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단체명 61 생략) 관련 활동, 연평도 무력공격 비호 종북세력 규탄 심리전 전개(〈붙임〉 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290 내지 1292), 공소외 9의 (단체명 46 생략) 선동 對應 심리전 전개, 공소외 269ㆍ전교조 규탄 전략 심리전 적극 전개, 공소외 269 교육감 규탄 및 구속 촉구 심리전 활동 계획, 건전단체의 교육환경 개선 활동 지원 계획, 교육계 비리 관련 심리전 활동 지원 계획, 포퓰리즘 교육정책 규탄 심리전활동 전개 계획, 공소외 8의 월권행태 규탄 심리전 추진계획, 공소외 8 비판활동 실적 및 계획, 시국광고(증거목록 순번 1333), ♧♧♧♧♧ 朴 아들 兵役非理 규탄집회 개최 결과, 공소외 8 월권적 정치선동 행태 규탄 심리전 계획, 공소외 9 주도 100萬 민란 사이트 공략 계획,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이슈청원 서명 협조요청,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 정치인ㆍ교수 등 공소외 3 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관련 件, 공소외 38 死去 2년 계기 종북세력 규탄 심리전 활동 전개, 인천시장 종북 행각 규탄 전략심리전 계획, 키워드 ‘공소외 461’ 주간 사이버특수활동 검색 결과, 사이버 공작사업 추진 동향, 키워드 ‘週間 사이버 특수활동’ 검색 결과, 각 주간 사이버 특수활동 결과(증거목록 순번 1376, 1379), 문건별 작성자ㆍ배포처 등 현황, 全부서장회의(5. 18.) 발표주제 관련 말씀 참고자료, 국가정보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 발췌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등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5도2625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14322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31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8노2943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4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8노1898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8도18394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92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8노2332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9도3109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1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8노2299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9도1140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73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8노2197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9도1953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94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8노3249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93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8노1836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8도18224 판결문 사본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1의 위증) 1. 병합 전 2017고합1008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7, 공소외 105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0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17, 공소외 105, 공소외 102, 공소외 335, 공소외 338, 공소외 339, 공소외 40, 공소외 108, 공소외 341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2, 공소외 107, 공소외 107, 공소외 79, 공소외 106, 공소외 344, 공소외 103, 공소외 345, 공소외 346, 공소외 347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07, 공소외 348, 공소외 102, 공소외 335, 공소외 105, 공소외 341, 공소외 106, 공소외 103, 공소외 108, 공소외 79, 공소외 354, 공소외 104, 공소외 356, 공소외 357, 공소외 358, 공소외 359, 공소외 360, 공소외 362, 공소외 363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91, 공소외 40, 공소외 115, 공소외 107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병합 전 2017고합1008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공소외 105, 공소외 102, 공소외 308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작성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 1, 공소외 10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956 내지 958), 수사협조 의뢰사항별 자료제출 상황(국가정보원)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23 내지 1034), 수사보고(외곽팀장 공소외 372 이메일을 통한 ‘이슈와 논지’ 전달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35, 1036) 1. 각 현안대응 외곽팀 운영 현황(증거목록 순번 10, 11, 19), 각 트위터 외곽팀 현황(증거목록 순번 12, 25, 30), 사이버((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ㆍ4대포털) 대응 외곽팀, 트위터 대응 외곽팀, 사이버 심리전 외곽팀 현황, 트위터 외곽팀 운용 및 활동지침(2011. 5.), 트위터 외곽팀 운영 실태(2011. 7. 7.), 트위터 외곽팀 운용 계획(2012. 4.), 각 트위터 외곽팀 운영 현황(증거목록 순번 22, 23), 각 사이버 현안대응 외곽팀 운영 현황(증거목록 순번 27, 28), 여론조사 용역 실시 결과, 각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증거목록 순번 31, 51, 480, 700, 1079), 각 자금집행명세서, 각 영수증, 각 예산집행계획, 각 자금집행명세서(결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등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5도2625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14322 판결문 사본 Ⅱ. 2018고합75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4의 노동조합법위반)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4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77의 진술기재 1. 피고인 4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377, 공소외 46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6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2년 공소외 25 회사 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 여부 판단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891, 서울고등법원 2014다10931 판결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314, 315), 수사보고(동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와 본건과의 비교), 수사보고(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 없이 강제적으로 실시한 ‘직무역량교육’이 노동조합법위반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해당), 수사보고(피고인 4, 2012. 9. 6.자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 출석하여 공소외 25 회사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엄벌성 교육명령 사실 시인) 및 그에 첨부된 2012. 9. 6.자 제16차 정기이사회 속기록 중 해당 부분 발췌, 수사보고(전국언론노동조합 공소외 25 회사본부 조합원의 전보발령 부당성 여부 판단 결정문 분석) 및 그에 첨부된 파업참가 전체 조합원 명단, 2012. 7. 18. 전보발령 내역, 법원 결정문(2012카합551), 2012. 11. 20. 전보발령 내역, 2012. 12. 10. 전보발령 내역, 법원 결정문(2013카합108)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380 내지 385), 수사보고(전국언론노동조합 공소외 25 회사 본부 조합원의 징계처분 부당성 여부 판단 판결문 분석) 및 그에 첨부된 파업 참가 전체 조합원 명단, 징계처분 내역, 법원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200), 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나11910), 나의 사건검색 자료(대법원 2015다33397)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387 내지 391) Ⅲ. 2018고합112 [범죄사실 제4항](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제1회, 제15회 및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신문)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2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0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0, 공소외 70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78, 공소외 211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1, 공소외 206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56, 공소외 316, 공소외 379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9, 공소외 380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81, 공소외 382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96, 피고인 7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6(피고인 2, 피고인 5에 한하여), 공소외 383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7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0, 피고인 8, 공소외 70, 피고인 7 및 피고인 6, 피고인 5,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7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22, 공소외 384, 공소외 120, 공소외 110, 공소외 385, 공소외 378, 공소외 386, 공소외 121, 공소외 70, 공소외 356, 공소외 387, 공소외 388, 공소외 389, 공소외 390, 공소외 391, 공소외 392, 공소외 109, 공소외 393, 공소외 206, 공소외 394, 공소외 395, 공소외 316, 공소외 379, 공소외 380, 공소외 396, 공소외 381, 공소외 397, 공소외 382, 공소외 398, 공소외 399, 공소외 197, 공소외 196, 공소외 400, 공소외 401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02의 일부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정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피고인 2 前 국정원장 전부서장 회의발언 녹취록 및 원장 지시 강조 말씀 요약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수사보고(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증거목록 순번 47, 48), 수사보고(北 연평도 포격 관련 피고인 2 원장의 지시사항 이행결과로 보고한 내역들의 실제 실행 여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54 내지 63)(다만, 증거목록 순번 54는 피고인 2, 피고인 5에 한하여), 수사보고(피고인 2 前국정원장의 공소외 1 법인 설립ㆍ운영 및 안보교육 내용에 대한 지시내용 분석)(피고인 2에 한하여),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제출 공소외 1 법인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렌식 자료 중 ‘2011. 6. 2. 지방선거 이후 제작된 강의교안 자료’ 분석 보고)(피고인 2, 피고인 5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49),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ㆍ배포한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안보’ 책자 관련 정치관여 해당 여부 검토)(피고인 2, 피고인 5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51 내지 356), 수사보고(2013년 국회 정무위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피고인 5의 답변 내용분석)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하여 배포한 전작권 홍보 책자 자료 사본 첨부)(피고인 2, 피고인 6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Click 전시작전통제권 바로알기’ 책자 사본과 국정원 수사의뢰서 첨부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안보(대학생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68, 369),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한 ‘표준교안 책자’, ‘전작권 홍보 책자’ 배포 부수 확인 보고)(피고인 2, 피고인 5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81 내지 383),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ㆍ배포한 ‘표준교안 -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 책자 중 정치관여 해당부분 검토 보고)(피고인 2에 한하여), 수사보고(피고인 5공소외 1 법인 회장 등 공소외 1 법인 직원들의 명단 및 각 입사ㆍ퇴사일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97),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 정치편향 강연 등 논란 언론보도)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405), 수사보고(국정원 보수단체 지원 사업 관련 수사의뢰서에 포함된 문건에서 확인된 공소외 1 법인의 지위 및 역할 - 국정원의 외곽단체로 정치관여 활동)(피고인 2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407 내지 411),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 운영자금 관련 계좌영장 집행결과)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481 내지 483), 수사보고(국정원 심리전단이 국가보훈처 명의로 배포한 ‘호국보훈 교육자료 DVD’의 정치편향적 내용 분석 및 DVD 제작ㆍ배포 경위 확인)(피고인 2, 피고인 6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490 내지 497), 녹취서 작성 보고(호국보훈 교육자료 DVD) 및 그에 첨부된 녹취서 49부, 수사보고(2011. 2.경 피고인 5가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소외 1 법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 확인 보고)(피고인 2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506 내지 509),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을 설립하여 실시한 안보교육 명목 활동의 위법성 및 국정원 직무 범위 일탈 여부 검토)(피고인 2에 한하여),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 표준교안의 제작ㆍ배포 목적 및 공소외 1 법인 관련자들 진술의 허구성 확인 보고)(피고인 2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공소외 1 법인 표준교안(대한민국 안보위기 실상과 대안)과 강사 공소외 464 개별 교안(증거목록 순번 512, 513), 수사보고(대통령기록관 회신자료 중 피고인 5의 안보교육을 빙자한 정치활동 사실 확인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522 내지 525), 수사보고(공소외 397이 제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 및 국가보훈처의 후속조치 관련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527 내지 529),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 소속 안보강사들의 개별강의 내용 검토- 정치관여성 여부)(피고인 2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555 내지 571), 수사보고(2018. 1. 12. 피의자 피고인 6에 대한 조사 과정에 제시된 문건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576 내지 578), 수사보고(2010년 공소외 1 법인 운영자금 분석 - 2010년 범죄일람표 작성)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12, 613),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 정책기획실장 공소외 109의 이메일을 통하여 공소외 1 법인 전작권 홍보 책자 발간의 정치적 목적 및 공소외 1 법인과 국정원이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을 통해 전작권 책자가 청와대 내부에 배포된 사실 등 확인)(피고인 2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37 내지 640),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 시ㆍ도지회 관계자들이 지역신문에 칼럼 기고 등을 한 후 공소외 1 법인 본회에 보고한 사실 확인 보고)(피고인 2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2012. 4. 27. 공소외 403(공소외 1 법인 광주전남지회 강사)→공소외 316(공소외 1 법인 본회 기획차장)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42),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ㆍ배포한 ‘표준교안-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 책자 1쇄ㆍ2쇄 내용 비교분석 결과보고)(피고인 2, 피고인 6에 한하여),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ㆍ배포한 표준교안 책자 2쇄 출력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54),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ㆍ배포한 표준교안 책자 3쇄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56),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ㆍ배포한 표준교안 책자(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 1쇄ㆍ2쇄ㆍ3쇄의 비교분석 결과 보고 - 국정원의 정치관여성 인정](피고인 2에 한하여),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제주지회 명의로 발간ㆍ배포한 ‘제주도의 4월 3일은?’책자의 정치관여성 등 검토)(피고인 2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75 내지 678),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제주지회 명의로 발간ㆍ배포한 ‘제주도의 4월 3일은?’ 책자의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80),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공소외 1 법인 관련 피고인 5 등 이메일, 2018-495) 집행결과]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84 내지 686), 수사보고(국정원의 공소외 1 법인 운영의 적법성 관련,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중 ‘국정원 직원의 일반인 가장 대국민 여론조작 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부분 비교 검토)(피고인 2에 한하여), 수사보고(2010~2012년 주요 선거 일정, 정치 쟁점 및 국정원의 각종 선거 관련 정치 공작 실행 사실 관련 보고)(피고인 2, 피고인 6에 한하여), 수사보고(국정원의 공소외 37ㆍ공소외 38 前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작 활동 내역 정리 및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안보교육 빙자 정치관여 행위와 관련성 검토)(피고인 2, 피고인 5에 한하여), 수사보고(‘연평도 포격사태’ 관련 피고인 2 전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및 이에 따른 국정원 및 공소외 1 법인의 활동 내역 보고)(피고인 2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91 내지 693),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 강사들에 대한 ‘정치편향 논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지시의 실제 의미 분석 및 정치편향 강사를 지속 활용한 사실 확인)(피고인 2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95 내지 700),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 ‘정례협의 안건’ 등 문건 중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통한 선거 및 정치 개입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정리 보고)(피고인 2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702 내지 714),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제주지회 명의로 ‘제주도의 4월 3일은? 책자를 발간ㆍ배포한 목적 및 정치편향 논란 제기 가능성 검토한 사실 등 확인 보고)(피고인 2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723 내지 725),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의 2010년도 활동내역 평가 및 2011년도 사업계획 보고서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금년 사업 평가 및 내년 사업 추진계획(2010. 12. 9.)(증거목록 순번 727),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 본회가 공소외 1 법인 지회 강사들의 안보교육시 야당 등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시한 사실 관련 자료 확인 보고)(피고인 2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교육 참고자료①, 북한 3대 권력세습의 의미(증거목록 순번 729, 730), 수사보고(국가정보원이 추가 제출한 ‘국가발전미래교육 협의회 주요현안’ 내용 분석 보고)(피고인 2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공소외 1 법인 주요현안 보고서(2010. 2. 7. ~ 2013. 4. 26.)(증거목록 순번 733) 1. 각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증거목록 순번 6, 256, 632), 10ㆍ26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SNS의 選擧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2040세대의 對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서울市民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民心 회복 도모,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 공소외 128 대표 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說에 촉각, 공소외 135, 左翼 진영의 大選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공소외 38 자살 관련 좌파 제압논리 개발활용 계획, 정치권의 공소외 38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심리전 지속 전개, 공소외 38 死去 2年 계기 從北세력 규탄 심리전 활동 전개, 인천시장 從北 행각 규탄 전략심리전 계획, 공소외 274 망동 강력 규탄 사이버심리전 전개, 공소외 269 전교조 규탄 전략 심리전 적극 전개, 공소외 269 교육감 규탄 및 구속 촉구 심리전활동 계획, 사이버 공작사업 추진 동향, 키워드 ‘週間 사이버 특수활동’ 검색 결과, 週間 사이버 특수활동 결과, 右派위장 左派교수 공소외 376 비판 심리전 전개(復命), 右派위장 左派교수 공소외 376 규탄 심리전 전개, (단체명 14 생략), 운영 실태 및 활성화 지원 방안, 健全 인터넷매체 경영난으로 從北매체 대응 위축 우려, 공소외 404 대표, (언론 매체 20 생략)에 좌파교수 비리 의혹 기사 협조 보도, (단체명 14 생략) 대상 공소외 405 퇴출유도 등 현안 관련 보도협조 결과, (단체명 14 생략), 호외판 발행으로 지방선거 지원 예정, 국론분열 종북세력 규탄 가두시위 전개, 연평도 무력 공격 비호 從北세력 규탄 시국광고 게재, 연평도 무력 공격 비호 종북세력 규탄 심리전 전개, 햇볕정책 부활 선동 종북세력 규탄 시국광고 게재, 청와대 일일 요청사항 정치분야 관련사항, 공소외 38 前 대통령 자살 이후 국민 화합 유도 UCC 확산, 공소외 38 자살 관련 左派매체 분열상 활용 사이버심리전 전개, 정부「현안정책 홍보만화」제작 활용 계획(復命), 원장님 지시ㆍ강조말씀의 불법행위 지시 성격, 시기별 정치 이슈와의 관련성, ‘개별 실행행위의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의견서,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공소외 8 규탄 時局廣告 중앙일간지에 게재, 국론분열 종북세력 규탄 가두시위 전개, 연평도 무력 공격비호 從北세력 규탄 시국광고 게재, 2011년 기업체와 보수단체ㆍ인터넷매체간 1:1 매칭결과, 2012년도 보수단체ㆍ인터넷매체간 1:1 금전지원 주선사업, 각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청와대 협조요청 사항 검토(증거목록 순번 89, 172), 기부지원 대상 보수단체 검증 및 공기업 협조 결과, 공기업의 우파단체 재정지원 중간점검 및 고려사항, 각 공기업의 우파단체 대상 자금지원 성과 평가 및 보완방안(증거목록 순번 92, 178), 각 공기업의 1:1 매칭 보수단체 지원실적 점검 결과(증거목록 순번 93, 183, 199), 각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방안(증거목록 순번 94, 189, 205, 286), 각 보수단체 매칭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95, 181, 212, 288), 각 보수단체ㆍ기업체 매칭으로 국정지원 기반 확충(증거목록 순번 96 내지 98, 290), 보수단체ㆍ기업체 매칭 중간보고, 각 보수단체ㆍ기업체 매칭추진 상황(증거목록 순번 100, 291), 보수단체ㆍ기업체 매칭추진 결과, 각 보수단체ㆍ기업체 추가 매칭 추진 결과(증거목록 순번 102, 292), 각 금년도 보수인터넷매체ㆍ기업간 매칭 계획(안)(증거목록 순번 103, 293), 보수단체ㆍ기업체간 매칭 추진 계획, 공소외 1 법인 고유번호증, 공소외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각 국가정체성확립 관련 보수단체 육성ㆍ지원 실적보고(복명)(증거목록 순번 244, 597, 601), 각급기관 안보강사 단일 조직화 계획, 피고인 5 신임 보훈처장 감사인사차 원장님 예방 요망, 공소외 1 법인 간부진 초청 오찬간담회 개최계획(안), 공소외 1 법인 간부진 오찬 간담회 시 말씀 참고자료, 원장님 공소외 1 법인 회장단과의 금일 오찬 시 말씀사항, 공소외 1 법인 간부진, 안보교육 활성화 위한 심기일전 다짐, 각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증거목록 순번 117 내지 121), 각 공소외 1 법인 시ㆍ도지회 설립방안(복명)(증거목록 순번 122, 294, 617), 각 공소외 1 법인 시ㆍ도지회 설립 지침(보안)(증거목록 순번 123, 239, 296, 618), 공소외 1 법인 시ㆍ도지회 간부진, 안보교육 견인차 역할 다짐, 공소외 1 법인 법인화 관련 재단ㆍ사단간 장ㆍ단점 검토,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외부자금 지원 문제 검토(보안), 시ㆍ도지회 설립 관련 예산 지원 요청(경기), 사업대책비 집행계획(경기), 시ㆍ도지회 설립 관련 예산 지원 요청(부산), 각 2012년도 공소외 1 법인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증거목록 순번 132, 231, 442, 605), 공소외 1 법인 전담관 회의 참고자료, 공소외 1 법인 표준 강의교재 관련 사항, 공소외 1 법인 발간 전작권 홍보책자 원내 배포ㆍ활용 계획, 보훈처 ’공소외 38의 전작권 전환 = 북한 전술‘(언론 매체 28 생략),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안보(대학생용),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안보(오피니언리더용), 안보교육 교안(샘플) - 강국 대한민국의 안보(피고인 2, 피고인 5에 한하여), 충북대 공소외 272 교수 천안함 관련 언론기고문 게재, 천안함 폭침 자행한 김정일 정권을 규탄한다(언론 매체 생략), 각 공소외 1 법인 전북지회 주요 활동상황(증거목록 순번 150, 460), 각 공소외 1 법인 전북지회장 ‘공소외 274 비판 칼럼’ 관련 협박에 곤혹(증거목록 순번 151, 461), 공소외 1 법인 광주지회 강사진 NLL 수호 당위성 관련 칼럼 기고, 공소외 38 전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나?(언론 매체 29 생략), 대전지부 공소외 1 법인 강사 활용 세금급식 비판칼럼 보도 예정, 무상급식 용어 혼란이 망국 부른다(언론 매체 3 생략), 공소외 1 법인 강사 활용 현안 기고문 언론보도, 착시도 오래되면 사시가 된다(언론 매체 30 생략), ‘야당은 종북세력’ 대선 앞 수상한 교육(언론 매체 5 생략), 공소외 1 법인 강사, 안보교육 내용 등 개선 필요성 대두, 직장 민방위 대상 공소외 1 법인 안보교육 강화 긴요, 각 공소외 1 법인의 언론취재 대응 매뉴얼(증거목록 순번 163, 220, 252, 298, 338, 345, 379, 488, 609), 원 주관 안보교육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원 주관 안보교육사업 정상화 결과, 나라사랑 교육자료 제작ㆍ관리 강화 방안(감사원 자료), 대한민국 안보위기 실상과 대안(PPT), 2011년ㆍ2012년ㆍ2013년 공소외 1 법인에 지급한 국정원자금에 대한 예산 계획서 및 영수증 등,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2010. 6. 발간 표준교안 책자 1쇄), 청와대 선정 보수단체ㆍ인터넷매체 리스트(총 39개), (공기업 명칭 생략) 등 5개 공기업 기부금ㆍ광고 담당 임직원 현황, 기부지원 대상 保守團體 검증 및 공기업 협조 결과, 각 공기업별 우파단체 지원현황, 각 보수단체 매칭 상황 점검보고(증거목록 순번 179, 210, 287), 각 기업별 매칭 진행 현황(증거목록 순번 180, 211), 각 기업별 매칭 진행 결과(증거목록 순번 182, 213, 289), 각 大企業의 1:1 매칭 보수단체 지원 현황(증거목록 순번 184, 186, 188, 200, 202, 204), 각 공기업ㆍ보수단체간 1:1 매칭 추진 결과(증거목록 순번 185, 201), 각 大企業의 1:1 매칭 보수단체 지원실적 점검 결과(증거목록 순번 187, 203), 각 지원대상 단체 현황 및 매칭案(증거목록 순번 190, 206, 408), 각 기업별 지원대상 단체 및 금액(증거목록 순번 191, 207, 409), 각 기업 등의 사회단체 후원금 지원 방식(증거목록 순번 192, 208, 410), 각 個人ㆍ法人 기부금 관련 법ㆍ규정(증거목록 순번 193, 209), 2040세대의 對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증거목록 순번 194), 각 시ㆍ도지회 설립 관련 예산 지원 요청(증거목록 순번 216, 245, 297, 459), 사업대책비 집행 계획, 安保교육 敎案(샘플)(피고인 2, 피고인 5에 한하여), 공소외 1 법인 광주지회 강사진 NLL수호 당위성 관련 칼럼 기고, [무등을 바라보며] 공소외 38 전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나?, 공소외 1 법인 강사 활용 현안 기고문 언론보도, 착시(錯視)도 오래되면 사시(斜視)가 된다, 대전지부, 공소외 1 법인 강사 활용 세금급식 비판칼럼 보도 예정, 각 국가정체성 확립사업 추진 결과(증거목록 순번 226, 364), 新안보위협 대응역량 강화사업 추진 계획, 안보위기 통합대응역량 증강 사업 추진 계획, 전문인사 접촉계획서, 院 주관 安保교육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공소외 1 법인 발간 戰作權 홍보책자 院內 배포ㆍ활용 계획, 공소외 1 법인 市ㆍ道 지회 설립 지침, 공소외 1 법인 조직도, 공소외 1 법인 대외 소개자료, 각 공소외 1 법인 대외활동 매뉴얼 Q&A(증거목록 순번 242, 337, 608), 공소외 1 법인 市ㆍ道지회 전담관 현황, 국가정체성확립 관련 保守單體 육성ㆍ지원 실적보고, 피고인 5 신임 보훈처장, 감사인사차 院長님 예방 요망, 각 국가정체성 확립 사업 추진 계획(증거목록 순번 247, 362, 363), [(언론 매체 31 생략) 단독] 피고인 5 보훈처장, 자신이 만든 안보사조직에 특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大學 등록금 부담 경감책 내실화로 정책 체감도 제고, 등록금 집회 상황진단 및 대응방안, 서울시장의 左편향 市政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서울시장 補選관련 주요 搜査 현황, 최근 서울지역 주요 懸案관련 輿論 주도층 제언, 左派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 주요 左派 연예인 견제 방안, 주요 左派 연예인 명단, 左派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 주요 左派연예인 발언 및 활동 현황, 문화ㆍ연예계 左派실태 및 순화 방안, 문화ㆍ연예계 從北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 문화ㆍ연예계 핵심 從北 세력 명단(B室 협조) 및 행각, 從北 문화예술단체의 勢 복원 움직임 및 대응계획, 공소외 25 회사 左편향 출연자 早期 退出 확행, 좌파연예인 견제 위해 ‘●●기획’ 세무조사 추진 협조, 공소외 9 주도 100萬 민란 사이트 공략 계획, 공소외 9의 (단체명 46 생략) 선동 對應 심리전 전개,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 공소외 1 법인 市ㆍ道 지회 설립방안,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계획,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 성과 및 미흡한 점,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홍보논리, 각 금년 사업성과 및 2011년 사업 추진계획(증거목록 순번 312, 587, 621, 693), 안보교육 관련 논의(10. 14.) 시 안보특보 언급 내용, 지회 운용ㆍ업무 지침 및 사업 계획 작성, 연락 및 강조사항, 사업추진 基本計劃, 범국민 안보교육 실시 방안, 2011년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2013년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경기지회 안보전문교수단 세미나 개최 계획,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본부ㆍ지회 직원 현황, 當院 ‘과거 보고서’ 유출 관련 대처방향 검토, 각 예산 집행 내역(증거목록 순번 365, 445), 공소외 1 법인 일반현황(2010. 4.), 본부ㆍ지회 직원 현황, 공소외 1 법인 사무실 컴퓨터 포렌식 자료 중 ‘2010년 장부’ 출력물, 공소외 1 법인 지회 설립 과정에서 공소외 1 법인에서 생산된 문서 사본, 국가보훈처 호국보훈 교육자료 DVD 관련, 수사자료지원,「안보교육자료집」제작ㆍ활용 계획, 제작업체(제작업체명 생략) 견적서, 배송업체(덕성기획) 견적서, 안보교육자료집 제작ㆍ활용 결과 및 그에 첨부된 문서(증거목록 순번 420), 국가보훈처 안보교육용 동영상 확대보급 활용계획, 보훈처 안보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관련 동향, 공소외 1 법인 강사 활용 세금급식 비판칼럼 보도예정, 2011. 3. 29.자 (언론 매체 3 생략) 기사 : 무상급식 용어 혼란이 망국 부른다, 2011년 공소외 1 법인 운영관련 소요 예산(案)(증거목록 순번 439), 新안보위협 대응역량 강화 사업 추진 계획, 安保위기 통합대응역량 증강 사업 추진 계획, 2012년도 공소외 1 법인 운영 소요 예산(案)(증거목록 순번 443), 院 주관 安保교육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原 주관 安保교육사업 정상화 결과, 견적서 출력물, 공소외 1 법인 전작권 홍보책자, 전시작전통제권의 논란과 진실(피고인 2에 한하여), 강의 시나리오(전시작전통제권의 논란과 진실)(피고인 2에 한하여),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확인된 진술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통합자료 출력물, 안보교육자료집 제작ㆍ활용 계획, 견적서, 청구서, 안보교육자료집 제작ㆍ활용 결과계획, 나라사랑교육 추진 일련의 과정, 법적근거 및 업무분장표, 제54회 국무회의 회의록, 각 국가보훈처 업무분장표(증거목록 순번 535, 549),「나라사랑 강사단」구성 및 운영계획 시달, (가칭)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 추천 협조,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 개최계획 시달,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 참석 협조,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 계획 시달,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 참석 협조,「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운영 지침 통보, 경위서, 2013년 정기이사회(증거목록 순번 534), 2013년도 사업 추진계획,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인식(최초 부임 시 및 업무수행 과정), 野圈 지자체長의 國政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주간 지자체장 특이동향, ‘전시작전통제권’ 이메일, ‘국가안보의 현실과 2011년의 중요성’ 이메일, ‘한미연합사 해체 후 군사적ㆍ비군사적 위협’ 이메일, 공소외 109가 공소외 110에게 발송한 '지회순회 안보강사 워크숍 개최 결과' 이메일 출력물, 공소외 109가 필명 (필명 생략)(공소외 403)에게 발송한 이메일 출력물, 공소외 109가 공소외 431에게 발송한 이메일 출력물, 공소외 109가 (이메일 2 생략)에게 '예비군 교육 강의안 검토' 제목으로 발송한 이메일, 공소외 109가 공소외 110에게 발송한 '지회' 이메일, 첨부파일 '지회 활동실정 평가' 출력물, 공소외 109가 (이메일 3 생략)에게 발송한 이메일 출력물,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7도14322),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공판에서 2017. 8. 7.경 제출된 서증 설명 의견서(피고인 2, 피고인 6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호 공판에서 2014. 6. 8. 제출된 의견서(피고인 2, 피고인 6에 한하여), 각 공소외 1 법인 정관(증거목록 순번 736 내지 738), 공소외 401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사실조회신청서, 각 국가정보원의 사실조회 회신(증거목록 순번 744 내지 746, 749), 국가정보원의 사실조회 회신(2018. 7. 26. 접수) 및 사실조회서 회보, 국민 안보자신감 고취 안보교육 교안(샘플) 활용 계획, 안보교육 교안(샘플)(피고인 2, 피고인 5에 한하여), 안보교육 교안 대외 추가배포 계획, (언론 매체 32 생략) - 국가 부정하는 국회의원...애국심 가르쳐야(2012. 6. 21.자), 수사협조의뢰회신(2018. 11. 5.자)(피고인 2에 한하여), 공소외 1 법인 주요현안보고서(피고인 2에 한하여) [범죄사실 제5항][피고인 2의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제18회 및 제19회 공판기일)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신문)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2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0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0, 공소외 70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78, 공소외 211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1, 공소외 206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56, 공소외 316, 공소외 379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9, 공소외 380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81, 공소외 382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96, 피고인 7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6(피고인 2, 피고인 5에 한하여), 공소외 383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7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0, 피고인 8, 공소외 70, 피고인 7, 공동피고인 6, 피고인 5 및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7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22, 공소외 384, 공소외 120, 공소외 110, 공소외 385, 공소외 378, 공소외 386, 공소외 121, 공소외 70, 공소외 356, 공소외 387, 공소외 388, 공소외 389, 공소외 390, 공소외 391, 공소외 392, 공소외 109, 공소외 393, 공소외 206, 공소외 394, 공소외 395, 공소외 316, 공소외 379, 공소외 380, 공소외 396, 공소외 381, 공소외 397, 공소외 382, 공소외 398, 공소외 399, 공소외 197, 공소외 196, 공소외 400, 공소외 401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02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 운영자금 관련 계좌영장 집행결과)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481 내지 483), 수사보고(2010년 공소외 1 법인 운영자금 분석 - 2010년 범죄일람표 작성)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612, 613), 1. 2015년도 및 201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사본,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외부자금 지원문제 검토(보안), 시ㆍ도지회 설립 관련 예산 지원 요청(경기), 사업대책비 집행계획(경기), 시ㆍ도지회 설립 관련 예산 지원 요청(부산), 각 2012년도 공소외 1 법인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증거목록 순번 132, 231, 442, 605), 2011년ㆍ2012년ㆍ2013년 공소외 1 법인에 지급한 국정원자금에 대한 예산 계획서 및 영수증 등, 각 시ㆍ도지회 설립 관련 예산 지원 요청(증거목록 순번 216, 245, 297, 459), 사업대책비 집행 계획, 2011년 공소외 1 법인 운영관련 소요 예산(案)(증거목록 순번 439), 2012년도 공소외 1 법인 운영 소요 예산(案)(증거목록 순번 443), 각 예산 집행 내역(증거목록 순번 365, 445),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확인된 진술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통합자료 출력물, 공소외 401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2018. 11. 5.자), 공소외 1 법인 주요현안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55) Ⅳ. 2018고합321 [범죄사실 제6항][피고인 2의 공소외 2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1의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소외 41 진술부분(제5회) 포함]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41 진술부분 1. 공소외 41(제3회, 제6회), 공소외 8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첨부) 및 그에 첨부된 2010년도,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공소외 41이 그린 특별사업비 청구서 양식, 공소외 41이 그린 집행현황 양식, 각 출입국 현황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18) [범죄사실 제7항](피고인 2의 공소외 4와 관련한 업무상횡령)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1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7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1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0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9, 2018고합334호(병합) 사건의 공소외 406, 공소외 407, 공소외 408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각 사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7, 공소외 81 각 진술부분(제4회) 포함] 1. 공소외 4[공소외 70, 피고인 7 각 진술부분(제3회) 포함], 공소외 408, 공소외 40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41(제3회, 제5회), 피고인 7[공소외 81 진술부분(제2회) 포함), 공소외 70, 공소외 81(제1회, 제2회), 공소외 200, 공소외 410, 공소외 409, 공소외 4, 공소외 408, 공소외 406, 공소외 407[공소외 406 진술부분(제3회)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70의 진술서, 공소외 4의 자수서 각 사본 1. 2010. 10. 18.자 공소외 409와 공소외 200의 대화 녹취록 사본, 2011. 1. 13.자 공소외 409와 공소외 411 사이의 대화 녹취록 사본, 2011. 3. 4.자 공소외 409와 공소외 406 사이의 대화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관봉 형태의 현금 인출 및 유통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첨부) 및 그에 첨부된 2010년도,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수사보고(◀▶빌딩 압수문건 중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내용 시간순 정리) 사본 및 그에 첨부된 2010. 7. 6.자, 2010. 7. 13.자, 2010. 8. 12.자, 2010. 11. 8.자, 2010. 11. 22.자 각 민정수석실「현안자료」사본과 2010. 7. 9.자 경찰청「현안 참고 자료」사본 1. 공소외 41이 그린 특별사업비 청구서 양식, 공소외 41이 그린 집행현황 양식, 각 출입국 현황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19), 민간인 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관련 언론 보도(증거목록 순번 263), 공소외 200 폭로 관련 언론 보도(증거목록 순번 264),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 사본, 피고인 7 휴대전화기 촬영사진 사본, 공직윤리지원관실 추가 관련자 조치계획(안)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48, 1237(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0노3251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1도5328 판결문 사본(이상 증거목록 순번 266 내지 2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57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0노3364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1도5329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3노3724 판결문 사본(이상 증거목록 순번 269 내지 2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43 등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2노3504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2노6570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73 내지 275) [범죄사실 제8항][피고인 2의 공소외 5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1의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제5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41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5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41(제3회, 제6회 내지 제8회), 피고인 9, 피고인 7, 공소외 81(제1회, 제2회), 공소외 83(일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첨부) 및 그에 첨부된 2010년도,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공소외 41이 그린 특별사업비 청구서 양식, 공소외 41이 그린 집행현황 양식, 2010. 7. 28.자 (언론 매체 24 생략)『리비아 파견 국정원 요원, 스파이 혐의로 추방 당해』를 비롯한 각종 신문기사(증거목록 순번 92 내지 109, 512 내지 536) [범죄사실 제9항][피고인 2의 공소외 3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소외 42 진술부분(제6회)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1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2의 진술기재 1. 공소외 4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41(제3회, 제6회, 제7회), 피고인 9, 피고인 7, 공소외 81, 공소외 412(일부), 공소외 85(일부, 공소외 42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41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42의 자수서 및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7, 128) 사본 1. 수사보고(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첨부) 및 그에 첨부된 2010년,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수사보고(대통령 일정표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대통령 주요 일정(수사기록 제5088면 내지 제5093면) 1. 공소외 41이 그린 특별사업비 양식, 공소외 41이 그린 집행현황 양식, 각 출입국 현황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21, 130 내지 132), 2010. 7. 28.자 (언론 매체 24 생략)『리비아 파견 국정원 요원, 스파이 혐의로 추방 당해』를 비롯한 각종 신문기사(증거목록 순번 92 내지 109, 133, 512 내지 536) Ⅴ. 2018고합375 [범죄사실 제10항](피고인 2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제3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신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0의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9의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8(증거목록 순번 1385) 및 피고인 2(증거목록 순번 2509)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9(제4회, 제6회), 공동피고인 1(제1회 내지 제6회, 이하 이 부분 ‘증거의 요지’에서는 ‘공동피고인 1’이라고만 한다), 공소외 105(제1회 내지 제4회), 공소외 102(제1회, 제2회, 제4회), 공소외 335, 피고인 3(제1회, 제2회, 제4회, 이하 이 부분 ‘증거의 요지’에서는 ‘피고인 3’이라고만 한다), 공소외 107(제2회 내지 제5회, 제7회), 공소외 40(제1회, 제2회), 공소외 108, 공소외 341(제1회 내지 제3회), 공소외 106(제2회), 공소외 414, 공소외 103(제1회, 제2회), 공소외 106, 공소외 107(제7회), 공소외 341[제1회(증거목록 순번 2439, 2448, 2495), 제3회(증거목록 순번 2500)], 공소외 103(제2회), 공소외 52(제1회, 제2회) 및 피고인 2(증거목록 순번 2411, 2491)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07, 공소외 348, 공소외 102, 공소외 335, 공소외 105, 공소외 341, 공소외 106(제1회, 제2회), 공소외 103, 공소외 108(제1회, 제2회), 공소외 79, 공소외 354, 공소외 101, 공소외 364, 공소외 60(제2회), 피고인 1(증거목록 순번 2445, 2498, 2501), 공소외 86(증거목록 순번 2446, 2499), 공소외 465(제2회), 피고인 3, 공소외 415에 대한 각 검찰 일부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107, 공소외 106의 각 일부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제출 문건 및 관련 기사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266 내지 2273), 수사보고(역대 국가정보원장 확인), 수사보고(‘심리전단 연혁’ 등 심리전단 관련 국정원 제출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276 내지 2296), 수사보고(피고인 2 前 국정원장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298 내지 2301), 수사보고(피고인 2 前 국정원장 선거법 등 사건의 검사 항소심 의견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03), 수사보고(피고인 2 前 국정원장 선거법 등 파기환송심 사건의 검사 PT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05), 수사보고(피고인 2 前 국정원장 선거법 등 파기환송심 사건의 검사의견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07), 수사보고(국정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피고인 2 前 국정원장 전부서장 회의 발언 녹취록 및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 요약 자료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09 내지 2311), 수사보고(피고인 2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의 불법행위 지시 성격, 시기별 정치 이슈와의 관련성, 개별 실행행위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검찰의견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13), 수사보고(국정원 ‘알파팀’ 여론조작 고발 사건 수사기록 검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15), 수사보고(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공소외 19의 사이버활동 확인 등 수사보고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17, 2318), 수사보고(알파팀 관리 직원 공소외 19의 범죄일람표 게시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20), 수사보고(국정원 심리전단의 외곽팀 운영 행태, 공소외 341ㆍ공소외 342 사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22 내지 2329), 수사보고(공소외 466 前 국가정보원장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31), 수사보고(국정원 심리전단의 외곽팀 운영 행태, 공소외 102ㆍ공소외 308 사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33 내지 2339), 수사보고[국정원 심리전단 5팀(트위터 전담)의 외곽팀장 관리 정황ㆍ선물명단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41), 수사보고(외곽팀장 특정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43, 2344), 수사보고(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외곽팀장과의 통화빈도 확인), 수사보고((단체명 71 생략) 활동내역 및 설립목적과 조직구성원의 성격, 사무소 위치 등 확인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47 내지 2350), 수사보고(사단법인 (단체명 39 생략) 댓글조작 관련 의혹 및 법인설립일자, 주사무소 이전내역과 現 사무소 위치 등 확인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52, 2353), 수사보고((단체명 75 생략) 활동내역 및 설립목적과 조직 구성원의 성격, 사무소 위치 등 확인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55, 2356), 수사보고((단체명 76 생략) 前 이사장 공소외 416 목사의 과거 국정원 댓글 달기 등 이른바 ‘안보댓글달기’를 종영한 사실 확인 및 (단체명 76 생략)의 사무실 위치 등 확인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58 내지 2361), 수사보고(관련 단체 ‘(단체명 80 생략) 송파지회’ 분석)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63 내지 2366), 수사보고[관련 단체 ‘(단체명 81 생략)’ 분석]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68 내지 2375), 수사보고(외곽팀 팀장 중 공소외 314 특정 관련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77 내지 2379), 수사보고(사단법인 (단체명 39 생략) 홈페이지 상 사무실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국정원 수사자료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99 내지 2402), 수사보고서(공소외 40의 심리전단장 재직기간 동안의 외곽팀 활동 내역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443), 수사보고서(2012. 12. 16.자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수서경찰서 수사 진행상황 정리)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450), 수사보고서(2012. 12. 16.자 경찰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 중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확정시점 및 보도자료 작성 경과 확인)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453 내지 2474), 수사보고서(피고인 2의 국정원장 재직기간 동안의 외곽팀 활동 내역 정리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482, 2483), 수사보고서(피고인 3의 3차장 재직기간 동안의 외곽팀 활동 내역 정리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485, 2486), 수사보고서(피고인 1의 심리전단장 재직기간 동안의 외곽팀 활동 내역 정리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488, 2489), 수사보고(2012. 12. 국정원 직원 사건 발생 직후 국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허위성 검토) 및 그에 첨부된 국정원 배포 보도자료(2009. 5. 7. ~ 2014. 7. 27.), 공소외 86 활동내역 일람표 등 자료(증거목록 순번 2505 내지 2507) 1. 각 현안대응 외곽팀 운영현황(증거목록 순번 2249, 2250, 2258), 각 트위터외곽팀 현황(증거목록 순번 2251, 2264), 사이버((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ㆍ4대포털) 대응 외곽팀(표 1면), 트위터 대응 외곽팀(표 1면), 사이버심리전 외곽팀 현황(16면), 트위터외곽팀 운용 및 활동지침(2011. 5., 7면), 트위터외곽팀 운영실태(2011. 7. 7., 8면), 각 트위터외곽팀 운영현황(증거목록 순번 2261, 2262), 트위터외곽팀 운용계획(2012. 4., 9면), 영수증 현황을 정리한 파일 1건, 심리전단 외곽팀 운영 관련 영수증 사본 총 711건, 각 외곽팀 사이버활동 평가(증거목록 순번 2416 내지 2425), 2011. 12. 6. 11월 중 안보3팀 사이버활동 평가(증거목록 순번 2426), 심리전단 트위터외곽팀 운영 관련 예산집행계획ㆍ자금집행명세서(결과)ㆍ영수증 등 사본 총 139매, 全부서장회의(5. 18.) 발표주제 관련 말씀 참고자료,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2512), 2018고합1156호 공판기록, 2018고합1008호 공판기록, 2017고합1142호 공판기록, 2017고합1162호 등 판결문(공소외 52)(증거목록 순번 2520) [범죄사실 제11항](피고인 7의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과 관련한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7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7의 일부 법정진술(제21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0의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9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피고인 1(제17회, 제21회, 제22회 공판기일), 피고인 3(제21회 공판기일), 피고인 2(제21회 공판기일), 공소외 113, 공소외 11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43, 공소외 114, 공소외 116, 공소외 70(제1회, 제2회, 제4회, 제6회), 공소외 113, 공소외 107(제5회), 피고인 1(제1회 내지 제3회),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9(제1회 내지 제3회) 및 피고인 7(제1회, 증거목록 순번 1796)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8, 공소외 112, 공소외 20(제1회, 제2회, 제4회), 공소외 369, 공소외 115, 공소외 111(제1회), 공소외 101, 공소외 364, 공소외 69, 공소외 417에 대한 각 검찰 일부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369, 공소외 70의 각 일부 진술서 사본 1. 각 피고인 2 前 국정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157, 704, 705), ‘원장 지시 강조 말씀’ 요약 자료, 각 院長님 지시사항 이행실태(증거목록 순번 6, 734, 1085, 1143), 각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증거목록 순번 24, 286, 291, 356, 475, 706, 805, 947, 1082, 1799), 각 北韓 日日 주요 상황(증거목록 순번 32, 33, 288), 검찰 불기소 결정서, 반값등록금 집회 대학생 73명 연행, ‘반값등록금 정당성 가지려면 대학 구조조정 전제돼야’ 공소외 467 의원 인터뷰, 반값등록금, 대학진학률 100%되면?,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기습시위 72명 연행,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등록금으로 가면 다른 역차별이, 각 반값등록금 관련 시국광고(증거목록 순번 40, 360), 각 UCC 반값등록금의 배후세력(증거목록 순번 41, 361), ‘야권 반값등록금 공세차단’ 국정원 문건 또 나왔다, 각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증거목록 순번 78, 522, 840), 각 左派 연예인들의 등록금 不法시위 참여 제어(증거목록 순번 79, 523, 841), 공소외 8 시장 제압 문건 등 관련 수사의뢰서 비닉 부분 확인 메모자료, 서울고등법원 2005노1998 파기환송심 판결문 사본, 각 '2011. 6. 8. 반값등록금 대학병폐 악화-質 저하 악순환' 인터넷 검색자료(증거목록 순번 248, 532), 각 '2011. 7. 20.경 김정은 평양 1700억 호화주택 짓고 있다' 인터넷 검색자료(증거목록 순번 249, 533), 북한의 반값등록금 관련 對南심리전(‘11. 5. ~ 6.) 이력, 신문 광고 사본, 각 심리전단 主要 業務報告(증거목록 순번 355, 460, 723), 〈유첨〉 1. OECD 국가 大學 등록금 순위, 2. 등록금으로 본 左派ㆍ野黨 인사들의 이중 처신 실상, 〈유첨〉 좌파ㆍ야권인사 및 김정일 자제 해외유학 사례, 공소외 287ㆍ공소외 286 간 통화 내역, 신문 관련기사 사본, (단체명 63 생략) 광고게재내역 및 지면광고 캡쳐 사진, 반값등록금 관련 인터넷 기사,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신문 광고 자료, 인터넷 뉴스 칼럼 검색 자료, 각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책 내실화로 정책 체감도 제고(증거목록 순번 955, 1083, 1141, 1800), 각 등록금 집회 상황진단 및 대응방안(증거목록 순번 956, 1084, 1142, 1595, 1611, 1801), 기존 피고인 2 전 국정원장 사건 중 반값등록금 이슈 관련 트윗글 내역, 위 각 계정에 대한 출처 및 사용 개요 등 관련자료 32부, 각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417 내지 1426), 2018고합1156호 공판기록(증거목록 순번 2515), 2018고합1008호 공판기록(증거목록 순번 2516), 2017고합1142호 공판기록(증거목록 순번 25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42호 판결문(공소외 70)(증거목록 순번 2518), 2017고합1156, 2018고합92호 판결문(피고인 9)(증거목록 순번 2519), 2019. 8. 1.자 사실조회 회신(2018고합375)(증거목록 순번 2543), 사실조회서(2018고합375) 회보(증거목록 순번 2544), 국가정체성확립 관련 유관부서 협력 강화방안(2009. 3. 25.)(증거목록 순번 2545), 국가정체성확립 관련 2차장 지시사항(2009. 4. 2.)(증거목록 순번 2546), 피고인 2 사실조회서(2018고합375) 회보(증거목록 순번 2547) [범죄사실 제12항](피고인 2, 피고인 7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업무상횡령) 1. 제1회,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 피고인 7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제3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신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0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9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87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59, 공소외 53, 공소외 58, 피고인 2(제15회 공판기일, 피고인 7에 한하여), 피고인 7(제15회 공판기일, 피고인 2에 한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70(제1회, 제2회, 제6회), 피고인 2(증거목록 순번 733), 피고인 9(제1회 내지 제4회) 및 피고인 7(제1회, 증거목록 순번 1796)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56(제1회, 제2회), 공소외 57, 공소외 8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53, 공소외 122(제1회, 증거목록 순번 1712)에 대한 각 검찰 일부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70의 일부 진술서 사본 1. 각 피고인 2 前 국정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157, 704, 705), ‘원장 지시 강조 말씀’ 요약 자료, 각 院長님 지시사항 이행실태(증거목록 순번 6, 733, 1085, 1143), 각 2040세대의 對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증거목록 순번 12, 145, 273, 480, 709, 808, 1736, 1808), 각 여론조사 용역계획(증거목록 순번 121, 845), 각 사이버 현안대응 외곽팀 운영현황(증거목록 순번 280, 281), 각 여론조사 용역실시 결과(증거목록 순번 282, 2268), 각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417 내지 1426), 2017고합1142 공판기록(증거목록 순번 25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42호 판결문(공소외 70)(증거목록 순번 2518), 사실조회서(2018고합375) 회보(증거목록 순번 2544), 국가정체성확립 관련 유관부서 협력 강화방안(2009. 3. 25.)(증거목록 순번 2545), 국가정체성확립 관련 2차장 지시사항(2009. 4. 2.)(증거목록 순번 2546) [범죄사실 제13항](피고인 7의 공소외 8에 대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1. 제1회, 제2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7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0의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9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이상 제22회 공판기일), 공소외 116(제23회 공판기일), 공소외 56(제25회 공판기일)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43, 공소외 114, 공소외 116, 공소외 70(제1회, 제2회, 제4회, 제6회), 피고인 1(제1회 내지 제5회), 피고인 3, 피고인 2(증거목록 순번 733), 공소외 40, 피고인 9(제1회 내지 제3회, 제5회) 및 피고인 7(제1회, 증거목록 순번 1796)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56, 공소외 19, 공소외 20(제1회 내지 제3회), 공소외 291, 공소외 117, 공소외 286(제2회 공소외 118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369, 공소외 115, 공소외 111(제1회, 제2회), 공소외 40, 공소외 356, 공소외 418, 공소외 101, 공소외 364, 공소외 58에 대한 검찰 일부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56에 대한 경찰 일부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5) 1. 공소외 286, 공소외 20, 공소외 118, 공소외 291, 공소외 369, 공소외 70의 각 일부 진술서 사본 1. 공소외 8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국정원이 보수단체인 (단체명 52 생략)(대표 공소외 419)을 통하여 시국광고를 실행한 사실 확인 및 추가 추적 필요성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497), 수사보고(국정원이 보수단체인 (단체명 51 생략) 및 (단체명 77 생략)을 통하여 시국광고를 실행한 사실 확인 및 추가 추적 필요성 관련), 수사보고(국정원이 보수단체인 (단체명 65 생략) 및 (단체명 78 생략)을 통해 시국광고를 실행한 사실 확인 및 추가 추적 필요성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503), 수사보고((단체명 51 생략)이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국정원 및 공소외 27 연합회와 연결된 정황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505 내지 510) 1. 각 피고인 2 前 국정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704, 705, 868), ‘원장 지시 강조 말씀’ 요약 자료, 각 院長님 지시사항 이행실태(증거목록 순번 6, 373, 457, 733, 967, 1143, 2526, 2530), 각 (언론 매체 11 생략) 보도 院 문건의 작성경위 등 설명자료(증거목록 순번 8, 173, 214, 266, 484), (언론 매체 11 생략) 보도 院 문건(8건), 각 10ㆍ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증거목록 순번 10, 146, 315, 481, 485, 806, 861), 각 SNS의 選擧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증거목록 순번 11, 317, 479, 486, 708, 807), 각 2040세대의 對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증거목록 순번 12, 145, 480, 709, 808), 각 서울市民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民心 회복 도모(증거목록 순번 13, 136, 267, 313, 478, 487, 793, 809), 각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증거목록 순번 14, 143, 790, 810), 각 공소외 128 대표 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증거목록 순번 15, 142, 791, 811), 각 민주당, 각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說에 촉각(증거목록 순번 16, 139, 792, 812), 각 공소외 135, 左翼 진영의 大選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증거목록 순번 17, 144, 794, 813), 각 서울시장의 左편향 市政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증거목록 순번 23, 244, 262, 295, 312, 362, 377, 476, 483, 662, 707, 720, 736, 795, 814, 966, 968), ‘공소외 8 서울시장 문건’ 관련 예산집행 증빙자료(공소외 8 월권적 정치선동 행태 규탄 심리전 계획), 각 공소외 8 실체 폭로ㆍ퇴출 압박 심리전 전개(증거목록 순번 25, 365, 439), 각 공소외 8 실체 폭로ㆍ左편향 판결 강력 규탄(증거목록 순번 26, 369, 440), 각 공소외 8 규탄 時局廣告 중앙일간지에 게재(증거목록 순번 27, 368, 874), 각 공소외 8의 월권행태 규탄 심리전 추진계획(증거목록 순번 28, 264, 325, 363, 376, 471, 565, 717, 737, 753, 796), 각 공소외 8 비판활동 실적 및 계획(증거목록 순번 29, 265, 294, 326, 364, 378, 470, 477, 543, 566, 718, 738, 754),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이슈청원 협조요청, 검찰 불기소 결정서, 각 (언론 매체 10 생략) 칼럼 ‘공소외 8 시장의 행보를 지켜보자’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2, 669), 서울시장 '이상한 소통', 각 ‘공소외 8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 제하 지면 광고(증거목록 순번 44, 327), ‘공소외 8 시장 영향력 차단’ 국정원 문건 나왔다, 각 전 국정원 직원들의 '양심선언' 공소외 8 공작 기사(증거목록 순번 47, 663), 공소외 8 시장 제압 문건 등 관련 수사의뢰서 비닉 부분 확인 메모자료, 공소외 8 변호사 '국정원 사찰 의혹' 제기에 소송 건 정부, 악의적 비방 아닌 한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 안 돼, 국정원, 공소외 3 비판한 개인ㆍ단체 자금줄 끊고 정부 지지 압력,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행보 전망, 야권 통합 관련 분위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권 동향,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한나라당 분위기, ‘공소외 420 추기경 시체 뒤에 칼 꽂나’ 공소외 421 전 총장, 공소외 38 전 대통령 정면 비판, 정부 현안정책 홍보만화 제작, 활용계획(복명), 공소외 422씨 책 '(책 제목 2 생략)' 무슨 내용 담았나, 공소외 25 회사(프로그램명 1 생략)의 '자기만족과 독선 행태' 비판, 대통령과의 대화 계기 국정지지도 제고 전략홍보 결과,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호 공판에서 2017. 8. 7.경 제출된 서증 설명 의견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호 공판에서 2014. 6. 9.경 제출된 의견서, 사이버동정(제2기 (동호회명 생략))[1].txt, '국정원 사찰' 공소외 8 승소, ‘국가는 명예훼손 소송 못해’, 2010. 9. 17.자 (언론 매체 6 생략), ◆★일보 신문 스캔자료 출력물, (단체명 79 생략)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2016. 8. 4.자 (언론 매체 33 생략) '공소외 8 국정원에 대한 분노로 정치 시작했다' 기사, 2016. 8. 4.자 (언론 매체 33 생략) '(닉네임명 3 생략)도 공소외 8 단골 공격수' 기사, 서울고등법원 2005노1998 파기환송심 판결문 사본, (언론 매체 6 생략) 기사 ‘소송 이기고도 불법시위 배상금 안 받겠다는 서울시’, (단체명 51 생략) 논평 '공소외 8의 손해배상금 회수 포기는 업무상배임 행위다', (인터넷 사이트명 3 생략) 게시글 '공소외 8 시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 논란', (언론 매체 12 생략) 기사 '공소외 8 캠프' 위주 서울시정 인수단 출범, (언론 매체 5 생략) 기사 ‘공소외 289, ♠♥의 4대강 거짓말 밝힐 것’, ◆★일보 기사 '광화문 광장 시위 신고제 추진, 상위법 위반 해당 실효성 논란', (인터넷 사이트명 3 생략) 판 게시글 ‘서울광장 술판으로 만든 노숙 시위대, ▼▼◀◀ 기사 '좌파양성소 의혹 (마을 이름 생략) 마을에 가보니’, (언론 매체 6 생략) 기사 ‘벌써 충돌? .서울시「무상급식 예산 30% 이상은 못준다」’, 다음 (언론 매체 13 생략) ‘공소외 8 시장의 첫 업무는 무상급식비 지원 결제’, (언론 매체 14 생략) 기사 '무상급식하니 화장실ㆍ난방은 낡아도 참아야', 다음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게시판 공소외 307 게시한 글 ‘부자급식(세금급식), 아이들 영양실조 걸린다’, (언론 매체 15 생략) 기사 ‘공소외 8 시장 직무유기ㆍ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할 수 있어’, (언론 매체 14 생략) 기사 ‘서울시 일자리창출 사회투자기금 800억 조성’, (언론 매체 10 생략) 기사 '「‘공소외 8’식 협찬」3천억 기금 9월부터 모집‘, 다음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게시판 게시글 '시장되고도 협찬인생을 사는 공소외 8', (언론 매체 10 생략) 기사 '서울시 복지예산 6조 넘어섰다', 다음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게시글 '전시성 토건사업 이유 있었네', 다음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게시글 '서울시장운영협의회, 종북 잔치판', 다음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게시글 '공소외 8 시장은 주택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 다음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게시글 '공소외 8 쇼크는 아마추어리즘의 결과', (언론 매체 16 생략) 기사 ’공소외 8식 감정행정, 강남이라면 뭐든지 NO‘, (언론 매체 17 생략) 기사 ’서울시-의회 기본원칙 망각 말아야‘, (언론 매체 18 생략) 기사 ’공소외 8 우면산 산사태 재조사「이러지도 저러지도」‘, (언론 매체 19 생략) 기사 ’서울시, 23일 우면산의 산사태 원인 재조사 공청회 개최‘, 외곽팀장 공소외 299 주거지에서 압수한 '7.29.' 제목의 우면산 관련자료, (언론 매체 20 생략) 기사 ’공소외 8,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정책 시작‘, (언론 매체 34 생략) 기사 ’공소외 8 시장「무기계약직 함정」넘어설까‘, (단체명 70 생략) 성명 ’서울지하철 해고자 전원 복직 추진에 대한 경영계 입장‘, (언론 매체 21 생략) 기사 ’뉴타운 대안「‘공소외 8’표 마을공동체」실체 드러낸다‘, (언론 매체 22 생략) 기사 ’두꺼비 하우징 재개발 대안 될까?', (언론 매체 20 생략) 기사 ‘재개발 대신 두꺼비 집? 뉴타운 주민 부글부글’, (언론 매체 23 생략) 기사 ‘(단체명 66 생략)「연합정당」공소외 8「만들면 참여」’, (언론 매체 24 생략) 기사 ‘공소외 8, 공소외 468ㆍ공소외 469와 잇단 회동...지자체 협력? 정치보폭 넓히기?’, (언론 매체 14 생략) 기사 ‘공소외 8-공소외 469 조찬회동, 5개항 합의문에 서명(종합)’, (언론 매체 20 생략) 기사 ‘공소외 8, 좌파 공동지자체 꿈꾸나?’, 인터넷 검색물, 신문기사(2011. 11. 28. ~ 29.자) 3부, 2011. 12. 1.자 (언론 매체 6 생략) A35면 신문 출력물, 2011. 12. 1.자 ◆★일보 31면 신문 출력물, 각 '2011. 9. 26. 친북좌경 국가공인 국사교과서 폐기 촉구' 인터넷 검색자료(증거목록 순번 250, 534), 각 '2011. 12. 28. 종북좌편향 정치판사 퇴출 집회' 인터넷 검색자료(증거목록 순번 251, 535), 각 '2012. 2. 24. 한미 FTA 폐기 주장은 곧 국제신인도 하락' 인터넷 검색자료(증거목록 순번 252, 536), 각 '2012. 4. 25. 공소외 423을 추방하고 이적단체를 해체하라' 인터넷 검색자료(증거목록 순번 253, 537), 각 '2012. 5. 9.경 종북이 대한민국의 진보를 죽이고 있다' 인터넷 검색자료(증거목록 순번 254, 538), 각 '2012. 5. 18.경 통합진보당 진보세력 국회입성 반대 시위' 인터넷 검색자료(증거목록 순번 255, 539), 각 '2012. 7. 6. 북한을 찬양하는 공소외 423을 엄정수사하라' 인터넷 검색자료(증거목록 순번 256, 540), 각 ‘2012. 9. 5.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인터넷 검색자료(증거목록 순번 257, 541), 각 '2012. 10. 17. UN 이제 한국 없이 녹색성장 논할수 없다' 인터넷 검색자료(증거목록 순번 258, 542), 관련 직원(25名) 명단, '(언론 매체 26 생략)‘ 간행물과 관련하여 공소외 343((단체명 51 생략) 대표)이 공소외 19(국정원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직원)에게 각 송부한 이메일 출력물, 최근 서울지역 주요 懸案관련 輿論주도층 제언, 서울시장 補選관련 주요 搜査 현황, 인터넷 뉴스 기사 출력물, 각 공소외 8 월권적 정치선동 행태 규탄 심리전 계획(증거목록 순번 329, 346, 379), 공소외 118 수첩 메모내용 사본, 시국광고 게재 결과, 신문 광고 사본, 심리전단 主要業務報告, 〈붙임〉 1. 공소외 8 이중성 부도덕성 비판 논리, 2. 건전단체 매체칼럼 논평((단체명 51 생략) 논평), 〈붙임〉 1. ‘공소외 8’ 실체 폭로 규탄 e-콘텐츠 6종, 2. 인터넷 언론 게재 칼럼(9. 15), 3. 트위터 활용, 관련 언론기사 등, (언론 매체 14 생략) 기사 검색자료 ‘(단체명 57 생략), 北 핵실험 규탄’, 공소외 376 ‘공소외 470, 4대강 저지에 동참하길’ 등 인터넷 기사 출력물, 공소외 343의 2010. 2. 26.자 이메일 내용 및 첨부자료, 공소외 343의 2010. 2. 28.자 이메일 내용 및 첨부자료, 공소외 343의 2010. 3. 4.자 이메일 내용 및 첨부자료, 공소외 287ㆍ공소외 286 간 통화 내역, 2011. 11. 23.자 (언론 매체 등 생략) 게재 시국광고, 관련 인터넷 검색자료, 탁상달력(2009년~2002년) 사본, 광고비내역(2010 ~ 2012년도) 사본, 신문 관련기사 사본, (언론 매체 25 생략), ‘[단독] 공소외 217♥♣휴게소서 200만 ~ 300만 원씩 10번쯤 국정원 돈 받았다’ 기사 출력물, 피고인 2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 중 ‘별지 6 범죄일람표(정치)’중 공소외 8 시장 반대ㆍ비방 글 4840개 저장한 CD, 문화재단 상정안 자료, (언론 매체 25 생략) 관련기사 출력물, 사회투자기금 조성 운용 추진계획, 사회투자기금 조성 운용 변경계획(안),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세부추진 계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899 결정문, 국정원 문건 주요내용별 피해사항 분석, 증빙자료(별권) 1. 서울시 현황자료, 2. 국정원 문건 공무집행방해, 3. 명예훼손 자료, 각 공소외 8 관련 신문기사(증거목록 순번 719, 739), 각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증거목록 순번 747, 867), 신문 광고 자료, 인터넷 뉴스 칼럼 검색 자료, 보도자료 출력물, 공소외 8 정무라인, 산하기관장 인사 둘러싸고 알력 표출, 공소외 8, 촛불시위대 손배소 취하 및 시 차원 기념식 추진, 공소외 8, 서울시의 ‘민주주의전당’ 부지 제공 긍정 검토 지시, 공소외 8, 도시계획위원 전면 교체 통해 대기업 영향력 확대 획책, 공소외 8 시장의 좌파 ‘♣♧♧♧♧’ 노조설립 허용 예상에 선제 대응, 공소외 8 지지 종북단체, 당선 기여 명분 이권 개입 조짐, ♧♧♧♧♧, 공소외 8 아들 병역비리 규탄집회 개최 결과, 월간신문 ‘(언론 매체 26 생략)’ 2월호 발간 지원 결과, 전문가 칼럼 언론 게재, 공소외 424 병역비리 재논란 관련 사전 대응 필요, 건전단체, 공소외 8 시장 아들 병역비리 문제 재쟁점화 추진, (신원) 보수단체, 공소외 8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문제 집중제기, 공소외 8 서울시장 아들 병역처분 의혹 관련 핵심사항, 병무청장, 공소외 8 서울시장 아들 병역문제 관련 청와대 방문 특이동향, (언론 매체 27 생략), 공소외 8의 언론중재 신청에 맞불 대응 방침, 서울시장 보고서 관련 언론 및 보수단체 등 활동 현황, 주간 업무 계획 출력기록, 시민단체 기자회견(보고자 공소외 425), 시민단체 기자회견 종료 보고(보고자 공소외 425), 각 금일 민원 동향 보고(보고자 공소외 425)(증거목록 순번 1118, 1119), 기자회견(보고자 공소외 425), 청사주변 동향보고(보고자 공소외 426), 각 청사 주변 집회 동향보고(보고자 공소외 426)(증거목록 순번 1122, 1123), ♧♧♧♧♧ 집회 결과보고(총무과), 대한민국 ♧♧♧♧♧ 집회 결과 보고, 세월호 농성장 강제 철거 관련 ♧♧♧♧♧ 시청사 강제 점거 동향 보고, 각 ♧♧♧♧♧ 시청사 난동 발생 보고(증거목록 순번 1127, 1128), 각 청사주변(집회ㆍ시위ㆍ행사) 동향보고(증거목록 순번 1129 내지 1131, 1133 내지 1135), 성명서, 9. 17. 청사 주변 집회 동향보고, 9. 17.(목) 청사 주변 집회 동향보고, 10. 6.(화) 청사 주변 집회 동향보고, 각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417 내지 1426), 2018고합1156호 공판기록(증거목록 순번 2515), 2018고합1008호 공판기록(증거목록 순번 2516), 2017고합1142호 공판기록(증거목록 순번 25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42호판결문(공소외 70)(증거목록 순번 2518), 2017고합1156, 2018고합92호 판결문(피고인 9)(증거목록 순번 2519), 2019. 8. 1.자 사실조회 회신(2018고합375)(증거목록 순번 2543), 사실조회서(2018고합375) 회보(증거목록 순번 2544), 국가정체성확립 관련 유관부서 협력 강화방안(2009. 3. 25.)(증거목록 순번 2545), 국가정체성확립 관련 2차장 지시사항(2009. 4. 2.)(증거목록 순번 2546), 피고인 2 사실조회서(2018고합375) 회보(증거목록 순번 2547) [범죄사실 제14항](피고인 7의 공소외 9와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7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이상 제17회 공판기일), 공소외 356(제18회 공판기일), 공소외 428, 공소외 11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3(증거목록 순번 459, 722), 공소외 70(제1회 내지 제6회), 공소외 107(제5회), 피고인 1(제1회 내지 제3회, 제5회), 피고인 2, 공소외 113(제1회, 제2회), 공소외 40, 공소외 142, 공소외 108, 피고인 9(제1회 내지 제3회, 제6회) 및 피고인 7(제1회, 증거목록 순번 1796)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20(제1회 내지 제4회), 공소외 9, 공소외 115, 공소외 107(제1회 내지 제3회, 제5회), 공소외 427, 공소외 356, 공소외 428, 공소외 113, 공소외 206, 공소외 111(제2회), 공소외 370, 공소외 140, 공소외 101, 공소외 364, 공소외 141, 공소외 139, 공소외 417, 공소외 429에 대한 각 검찰 일부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70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425 내지 432) 1. 각 피고인 2 前 국정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157, 868), 각 ‘원장 지시 강조 말씀’ 요약 자료(증거목록 순번 4, 704, 705), 각 院長님 지시사항 이행실태(증거목록 순번 6, 373, 457, 734, 967, 1085, 1143, 1798, 2158, 2270, 2289, 2290, 2526, 2530), 공소외 3 정부의 문화ㆍ연예계 대상 퇴출 관련 件, 키워드 검색 특이 출력물 목록, 각 左派성향 연예인들의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증거목록 순번 57, 556, 641, 681, 766, 819, 921, 942), 각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 및 관리방안(증거목록 순번 58, 518, 560, 820), 각 문화ㆍ연예계 從北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증거목록 순번 59, 624, 642, 685, 768, 821, 884, 929, 1819), 각 연예인 관리 T/F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63, 638, 679, 825, 1050), 각 대중예술인 T/F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64, 639, 826), 각 공소외 73 등 左派성향 방송연예인 순화견제 활동방향(증거목록 순번 68, 648, 830, 903), 각 공소외 9의 ‘(단체명 46 생략)’ 선동 對應 심리전 전개(증거목록 순번 71, 412, 466, 716, 725, 741, 833, 1825), 각 공소외 9 ‘100萬 민란 사이트’ 공략 계획(증거목록 순번 72, 403, 441, 625, 715, 742, 834, 1824), 각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증거목록 순번 73, 402, 442, 627, 714, 724, 740, 835), 각 문화ㆍ연예계 左派실태 및 순화방안(복명)(증거목록 순번 74, 650, 684, 769, 836, 882, 906, 927, 1051, 1818), 각 문화예술계內 좌파 인물ㆍ단체 현황 및 활동(증거목록 순번 75, 519, 559, 837), 각 從北 문화예술단체의 勢 복원 움직임 및 대응계획(증거목록 순번 76, 520, 626, 838, 1144), 각 예술계 從北세력의 反정부 정치활동 무력화(증거목록 순번 77, 521, 561, 839, 902), 각 左派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방안(증거목록 순번 80, 493, 558, 651, 683, 767, 842, 885, 919, 928, 938, 1816), 각 주요 左派 연예인 견제방안(증거목록 순번 81, 557, 682, 843, 883, 920, 926, 940, 1814), 연예인 퇴출 등 관련 수사의뢰서 비닉 부분 확인 메모 자료, 2011. 4. 14.자 ♧♧♧♧♧ 1인 시위 사진, 2011. 4. 14.자 (언론 매체 20 생략) 신문기사, 2011. 4. 19.자 집회 사진, 2011. 4. 28.자 집회 사진, 2011. 5. 13.자 (언론 매체 20 생략) 신문 기사, 각 主要 業務 報告(증거목록 순번 355, 460, 723, 2282), 인물검색 공소외 9 네이버 출력물, 백만송이 (단체명 46 생략) 위키피아 출력물,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2고합934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4035호 사건조회 화면, (단체명 63 생략) 위키백과 소개 출력물, 각 인터넷 뉴스 관련기사 검색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07, 414), 시위 사진, 관련 언론기사 등, (언론 매체 25 생략)[단독] ‘공소외 217, ♥♣휴게소서 200만~300만 원씩 10번쯤 국정원 돈 받았다’ 기사 출력물, 공소외 9 관련 (언론 매체 28 생략) 등 관련기사 출력물, 외곽팀 활동비 내역, 각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증거목록 순번 747, 867), 심리전단 외곽팀원들이 정치인 공소외 9와 민주당을 명시적으로 함께 반대ㆍ비방한 사이버 게시글 출력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7,312건, 외곽팀이 게시한 글 1,452건을 저장한 CD,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776), 週間 사이버 특수활동 추진동향, 2010년도 문화파트 실적 및 내년도 업무 계획, 견제대상 연예인 명단, 左派 연예인들의 對정부 비판활동 견제방안, 문화 대중예술계 左派인물 순화가능 여부 검토, 각 일일 靑瓦臺 주요 요청현황(증거목록 순번 905, 908), 문화ㆍ연예계內 핵심 左派 명단 및 행각, 주요 좌파 연예인 발언 및 활동 현황, 주요 좌파 연예인 명단, 좌파성향 연예인들의 정부 비판 발언내용, 각 국가정체성확립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417 내지 1426), 2018고합1008호 공판기록(증거목록 순번 2516), 2017고합1142 공판기록(증거목록 순번 25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43호 판결문(공소외 70), 2019. 8. 1.자 사실조회 회신(증거목록 순번 2543), 사실조회서 회보(증거목록 순번 2544), 국가정체성 확립관련 유관부서 협력 강화방안(2009. 3. 25.)(증거목록 순번 2545),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2차장 지시사항(2009. 4. 2.)(증거목록 순번 2546) [범죄사실 제15항][피고인 7, 피고인 8의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죄법위반(국고등손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7, 피고인 8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7, 피고인 8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5회 및 제32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0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196, 공소외 122, 공소외 120, 공소외 110, 공소외 356(이상 제26회 공판기일), 공소외 400, 피고인 8(이상 제27회 공판기일)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70(제1회, 제2회), 공동피고인 피고인 6, 피고인 5, 피고인 2 및 피고인 7(제1회, 제2회), 피고인 8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22(제1회 내지 제4회), 공소외 384(제2회), 공소외 120(제1회, 제2회), 공소외 110(제1회, 제2회), 공소외 385(제1회, 제2회), 공소외 378, 공소외 386(제1회, 제2회), 공소외 121, 공소외 70, 공소외 356, 공소외 387(제1회, 각 제2회), 공소외 388, 공소외 389(제1회, 제2회), 공소외 390, 공소외 391, 공소외 392, 공소외 109(제1회, 제2회), 공소외 393, 공소외 206(제2회), 공소외 394, 공소외 395, 공소외 316, 공소외 430, 공소외 380, 공소외 396, 공소외 381, 공소외 397, 공소외 382, 공소외 398, 공소외 399, 공소외 197, 공소외 196(제1회, 제2회), 공소외 400에 대한 각 검찰 일부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402의 일부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74) 1. 수사보고(피고인 2 前 국정원장의 공소외 1 법인 설립ㆍ운영 및 안보교육 내용에 대한 지시내용 분석), 수사보고(국정원 제출 공소외 1 법인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렌식 자료 중 2011. 6. 2. 지방선거 이후 제작된 강의교안 자료 분석 보고)(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공소외 464 교안 출력물 1부,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ㆍ배포한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안보’ 책자 관련 정치관여 해당 여부 검토)(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893 내지 1898),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하여 배포한 전작권 홍보 책자 자료 사본 첨부)(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Click, 전시작전통제권 바로알기’ 책자 사본과 국정원 수사의뢰서 첨부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안보(대학생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908, 1909),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한 ‘표준교안 책자’, ‘전작권 홍보 책자’ 배포 부수 확인 보고)(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921 내지 1923), 수사보고(피고인 5공소외 1 법인 회장 등 공소외 1 법인 직원들의 명단 및 각 입사ㆍ퇴사일 확인 보고)(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934), 수사보고(국정원의 공소외 1 법인 설립 및 운영 사실 관련 국정원 직원 및 공소외 1 법인 관계자 진술 정리 보고)(피고인 7에 한하여), 수사보고(대통령기록관 회신자료 중 피고인 5의 안보교육을 빙자한 정치활동 사실 확인 자료 첨부)(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059 내지 2062),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 소속 안보강사들의 개별강의 내용 검토 - 정치관여성 여부)(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088 내지 2104), 수사보고(2018. 1. 12. 피의자 피고인 6에 대한 조사 과정에 제시된 문건 등 첨부)(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109 내지 2111), 수사보고(2010년 공소외 1 법인 운영자금 분석 - 2010년 범죄일람표 작성)(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138 내지 2140),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 시도지회 관계자들이 지역신문에 칼럼 기고 등을 한 후 공소외 1 법인 본회에 보고한 사실 확인 보고)(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168),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ㆍ배포한 표준교안 책자 2쇄 출력물 첨부)(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공소외 1 법인 표준교안 책자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 2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172),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ㆍ배포한 표준교안 책자 3쇄 사본 첨부)(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공소외 1 법인 표준교안 책자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 1판 3쇄(증거목록 순번 2174), 수사보고(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제주지회 명의로 발간ㆍ배포한 ‘제주도의 4월 3일은?’ 책자의 사본 첨부)(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공소외 1 법인 제주지회 명의로 발간ㆍ배포한 ‘제주도의 4월 3일은?’(증거목록 순번 2198),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공소외 1 법인 관련 피고인 5 등 이메일, 2018-495) 집행결과](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202 내지 2204), 수사보고(2010~2012년 주요 선거 일정, 정치 쟁점 및 국정원의 각종 선거 관련 정치 공작 실행 사실 관련 보고)(피고인 8에 한하여), 수사보고(국정원의 공소외 37ㆍ공소외 38 前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작 활동 내역 정리 및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안보교육 빙자 정치관여 행위와 관련성 검토)(피고인 8에 한하여), 수사보고(‘연평도 포격사태’ 관련 피고인 2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및 이에 따른 국정원 및 공소외 1 법인의 활동 내역 보고)(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209 내지 2211),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 ‘정례협의 안건’ 등 문건 중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통한 선거 및 정치 개입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정리 보고)(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220 내지 2232),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의 2010년도 활동내역 평가 및 2011년도 사업계획 보고서 첨부 보고)(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242),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 본회가 공소외 1 법인 지회 강사들의 안보교육시 야당 등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시한 사실 관련 자료 확인 보고)(피고인 8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244, 2245) 1. 2015년도 및 201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사본(증거목록 순번 230), 공소외 1 법인 고유번호증, 공소외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각 국가정체성확립 관련 保守單體 육성ㆍ지원 실적보고(증거목록 순번 1652, 1786, 2123, 2127), 각급기관 안보강사 단일 조직화 계획, 각 피고인 5 신임 보훈처장, 감사인사차 院長님 예방 요망(증거목록 순번 1654, 1788), 공소외 1 법인 간부진 초청 오찬간담회 개최계획(안)(증거목록 순번 1655, 2124), 각 공소외 1 법인 간부진 오찬 간담회 시 말씀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1656, 2128), 각 院長님, 공소외 1 법인 회장단과의 금일 오찬 시 말씀사항(증거목록 순번 1657, 2129), 공소외 1 법인 간부진, 안보교육 활성화 위한 심기일전 다짐, 각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증거목록 순번 1659 내지 1663), 각 공소외 1 법인 시ㆍ도지회 설립방안(복명)(증거목록 순번 1664, 1836, 2143), 각 공소외 1 법인 시ㆍ도지회 설립 지침(보안)(증거목록 순번 1665, 1781, 1838, 2144), 공소외 1 법인 시ㆍ도지회 간부진, 안보교육 견인차 역할 다짐, 각 공소외 1 법인 주요현안 보고(증거목록 순번 1667, 1673, 1675, 1676, 1678 내지 1682, 1684, 1700, 1704, 1760, 1779, 1975, 1990, 2044, 2130, 2132, 2193, 2247, 2542), 공소외 1 법인 법인화 관련 재단ㆍ사단 간 장ㆍ단점 검토,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외부자금 지원 문제 검토(보안), 각 시ㆍ도지회 설립 관련 예산 지원 요청(증거목록 순번 1670, 1672, 1758, 1787, 1839, 1996, 2016), 각 사업대책비 집행계획(증거목록 순번 1671, 1759), 각 2012년도 공소외 1 법인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증거목록 순번 1674, 1773, 1979, 2131), 각 공소외 1 법인 전담관 회의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1677, 1886, 2136), 각 공소외 1 법인 표준 강의교재 관련 사항(증거목록 순번 1683, 1881, 1901), 공소외 1 법인 발간 ‘전작권 홍보책자’ 원내 배포ㆍ활용 계획, 각 보훈처 ‘공소외 38의 전작권 전환 = 북한 전술’(증거목록 순번 1686, 2045),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안보(대학생용),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안보(오피니언 리더용), 각 안보교육 교안(샘플) - 강국 대한민국의 안보(증거목록 순번 1689, 1761, 1918, 2538), 충북대 공소외 272 교수, 천안함 관련 언론기고문 게재, 천안함 폭침 자행한 김정일 정권을 규탄한다(언론 매체 생략), 각 공소외 1 법인 전북지회 주요 활동상황(증거목록 순번 1692, 1997), 각 공소외 1 법인 전북지회장, 공소외 274 비판칼럼 관련 협박에 곤혹(증거목록 순번 1693, 1998), 각 공소외 1 법인 광주지회 강사진, NLL수호 당위성 관련 칼럼 기고(증거목록 순번 1694, 1763, 1988, 2215), 각 공소외 38 전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나?(언론 매체 29 생략)(증거목록 순번 1695, 1764, 2216), 각 대전지부, 공소외 1 법인 강사 활용 세금급식 비판칼럼 보도 예정(증거목록 순번 1696, 1767, 1963), 각 무상급식 용어혼란이 망국 부른다(증거목록 순번 1697, 1964), 각 공소외 1 법인 강사 활용 현안 기고문 언론보도(증거목록 순번 1698, 1765, 1987, 2217), 각 착시도 오래되면 사시가 된다(언론 매체 30 생략)(증거목록 순번 1699, 1766, 2218), ‘야당은 종북세력’ 대선 앞 수상한 교육(언론 매체 5 생략), 각 공소외 1 법인 강사, 안보교육 내용 등 개선 필요성 대두(증거목록 순번 1702, 2214), 직장 민방위 대상 공소외 1 법인 안보교육 강화 긴요, 각 공소외 1 법인의 언론취재 대응 매뉴얼(증거목록 순번 1705, 1762, 1794, 1840, 1880, 1887, 1906, 1919, 2025, 2135), 각 원 주관 안보교육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증거목록 순번 1706, 1772, 1983), 각 원 주관 안보교육사업 정상화 결과(증거목록 순번 1707, 1984), 나라사랑 교육자료 제작ㆍ관리 강화방안, 대한민국 안보위기 실상과 대안(PPT), 2011년ㆍ2012년ㆍ2013년 공소외 1 법인에 지급한 국정원 자금에 대한 예산 계획서 및 영수증 등,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2010. 6. 발간 표준교안 책자 1쇄), 각 保守團體 자금 지원 관련 靑瓦臺 협조요청 사항 검토(증거목록 순번 1714, 1827), 청와대 선정 보수단체ㆍ인터넷매체 리스트(총 39개), (공기업 명칭 생략) 등 5개 공기업 기부금ㆍ광고 담당 임직원 현황, 기부지원 대상 保守團體 검증 및 공기업 협조 결과, 공기업의 우파단체 재정지원 중간점검 및 고려사항, 각 공기업별 우파단체 지원현황, 공기업의 우파단체 대상 자금지원 성과 평가 및 보완방안, 각 보수단체 매칭 상황 점검보고(증거목록 순번 1721, 1752, 1829), 기업별 매칭 진행 현황, 각 보수단체 매칭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723, 1830), 각 기업별 매칭 진행 결과(증거목록 순번 1724, 1755, 1831), 각 공기업의 1:1 매칭 보수단체 지원실적 점검 결과(증거목록 순번 1725, 1741), 각 大企業의 1:1 매칭 보수단체 지원 현황(증거목록 순번 1726, 1728, 1730, 1742, 1744, 1746), 공기업ㆍ보수단체간 1:1 매칭 추진 결과, 각 大企業의 1:1 매칭 보수단체 지원실적 점검 결과(증거목록 순번 1729, 1745), 각 보수단체 자금지원 방안(증거목록 순번 1731, 1747, 1828, 1944), 각 지원대상 단체 현황 및 매칭案(증거목록 순번 1732, 1748, 1945), 각 기업별 지원대상 단체 및 금액(증거목록 순번 1733, 1746), 각 기업 등의 사회단체 후원금 지원 방식(증거목록 순번 1734, 1750, 1947), 각 個人ㆍ法人 기부금 관련 법ㆍ규정(증거목록 순번 1751, 1948), 각 국가정체성 확립사업 추진 결과(증거목록 순번 1768, 1981), 각 新안보위협 대응역량 강화사업 추진 계획(증거목록 순번 1769, 1977, 2150), 각 안보위기 통합대응역량 증강 사업 추진 계획(증거목록 순번 1770, 1978, 2151), 전문인사 접촉계획서, 공소외 1 법인 발간 戰作權 홍보책자‘ 院內 배포ㆍ활용 계획, 각 공소외 1 법인 조직도(증거목록 순번 1782, 1837, 1878, 1914, 2114), 공소외 1 법인 대외 소개자료, 각 공소외 1 법인 대외활동 매뉴얼 Q&A(증거목록 순번 1784, 1879, 2134), 공소외 1 법인 市ㆍ道지회 전담관 현황, 각 국가정체성 확립 사업 추진 계획(증거목록 순번 1789, 1884, 1885, 1902 내지 1904, 2149), [(언론 매체 31 생략) 단독] 피고인 5 보훈처장, 자신이 만든 안보 사조직에 특혜, 보수단체ㆍ기업체 매칭으로 국정지원 기반 확충, 보수단체ㆍ企業體 매칭추진 상황, 보수단체ㆍ기업체 추가 매칭 추진 결과, 금년도 보수인터넷 매체ㆍ기업간 매칭 계획(案),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계획, 상반기 사업 추진실적, 성과 및 미흡한 점,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각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홍보논리(증거목록 순번 1853, 1870, 2146), 각 금년 사업성과 및 2011년 사업 추진계획(증거목록 순번 1854, 2120, 2147), 안보교육 관련 논의(10. 14.)시 안보특보 언급내용, 지회 운용ㆍ업무 지침, 사업 계획 작성, 연락 및 강조사항, 각 사업추진 基本計劃(증거목록 순번 1858, 2534), 범국민 안보교육 실시 방안, 각 2011년 정기 이사회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860, 2115), 각 2013년 정기 이사회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861, 2117), 경기지회 안보전문교수단 세미나 개최 계획, 주요 업무 추진사항, 각 본부ㆍ지회 직원 현황(증거목록 순번 1864, 1926, 1930, 1937, 1971), 각 예산 집행 내역(증거목록 순번 1905, 1982), 각 수사자료 지원(증거목록 순번 1912, 1951, 2028, 2053), 공소외 1 법인 관련 참고사항, 각 공소외 1 법인 일반현황(2010. 4.)(증거목록 순번 1915, 2010), 공소외 1 법인 사무실 컴퓨터 포렌식 자료 중 ‘2010년 장부’ 출력물, ‘각급기관 안보강사 단일화 조직화 계획’ 문건, 각 ‘안보교육자료집’ 제작ㆍ활용 계획(증거목록 순번 1952, 1953, 2029, 2054),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954, 1955, 2001, 2030, 2055), 각 안보교육자료집 제작ㆍ활용 결과(증거목록 순번 1956, 1957, 2032, 2057), 각 국가보훈처 안보교육용 동영상 확대보급 활용계획(증거목록 순번 1958, 2033), 각 보훈처 안보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관련 동향(증거목록 순번 1959, 2034, 2046, 2145), 공소외 1 법인 표준 강의교안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 책자, 각 2011년 공소외 1 법인 운영관련 소요 예산(案)(증거목록 순번 1976, 2133), 2012년도 공소외 1 법인 운영 소요 예산(案), 공소외 1 법인 전작권 홍보책자, 전시작전통제권의 논란과 진실, 강의 시나리오(전시작전통제권의 논란과 진실),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확인된 진술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통합자료 출력물, 2011년도 주요 거래내역, 2012년도 이후 주요 거래내역, (공제회 명칭 생략) 관련 거래내역, 각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2031, 2056), 녹취서 49부, 공소외 1 법인 표준교안, 강사 공소외 464 개별 교안, 나라사랑교육 추진 일련의 과정, 법적근거 및 업무분장표, 제54회 국무회의 회의록, 국가보훈처 업무분장표, 나라사랑 강사단 구성 및 운영계획 시달, (가칭)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 추천 협조,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 개최계획 시달, 각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 참석 협조(증거목록 순번 2072, 2074),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 계획 시달,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운영 지침 통보, 경위서, 업무분장표, 2012년 정기 이사회, 2013년도 사업 추진계획,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인식(최초 부임시 및 업무수행 과정), 2011. 2. 18. 공소외 109 → 공소외 471 이메일 출력물, 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한 ‘Click 전시작전 통제권 바로알기’ 책자 출력물, 국정원이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한 ‘전작권 전환과 대한민국의 안보’ 책자 출력물, 공소외 1 법인 소개책자 출력물, ‘전시작전통제권’ 이메일, ‘국가안보의 현실과 2011년의 중요성’ 이메일, ‘한미연합사 해체 후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 이메일, 공소외 109가 공소외 110에게 발송한 ‘지회순회 안보강사 워크숍 개최 결과’ 이메일 출력물, 공소외 109가 필명 ‘(필명 생략)(공소외 403)’에게 발송한 이메일 출력물, 공소외 109가 공소외 431에게 발송한 이메일 출력물, 공소외 109가 (이메일 2 생략)에게 ‘예비군 교육 강의안 검토’ 제목으로 발송한 이메일, 공소외 109가 공소외 110에게 발송한 ‘지회’ 이메일, 첨부파일 ‘지회 활동실정 평가’ 출력물, 공소외 109가 (이메일 3 생략)에게 발송한 이메일 출력물, 2013. 7. 1. (언론 매체 5 생략) ‘김정일 사망, 북 미사일 발사 등 피고인 2 재임 때 번번이 정보 물 먹어’ 출력물, 2011. 10. 12. (언론 매체 20 생략) ‘좌파 공소외 8, 그가 쓴 제주 4ㆍ3 보고서 봤더니’ 출력물, 제주 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관련 문건 출력물, 메일 사본, 메일 사본 ‘백업자료’, 제주지회 제작 4ㆍ3사건 책자 배포문제 검토, 국회도서관 검색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2호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25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2호추가 증인신문조서 및 피고인신문조서(공소외 1 법인 사건 관련)(증거목록 순번 2521), 각 사실조회 회신(증거목록 순번 2532, 2533, 2536, 2543), 사실조회 회신(2018. 7. 26. 접수) 및 사실조회서 회보(증거목록 순번 2535), 국민 안보자신감 고취 안보교육 교안(샘플) 활용계획(증거목록 순번 2537), 안보교육 교안 대외 추가배포 계획(증거목록 순번 2539), (언론 매체 32 생략) - 국가 부정하는 국회의원...애국심 가르쳐야(2012. 6. 21.자)(증거목록 순번 2540), 사실조회서 회보(증거목록 순번 2544), 국가정체성 확립관련 유관부서 협력 강화방안(2009. 3. 25.)(증거목록 순번 2545),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2차장 지시사항(2009. 4. 2.)(증거목록 순번 2546) Ⅵ. 2018고합494 [범죄사실 제16항][피고인 2의 ◎◎◎◎사업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공소외 91, 공소외 104, 공소외 250, 공소외 32, 공소외 251, 공소외 432, 공소외 30, 공소외 15, 공소외 63, 공소외 29, 피고인 9의 각 일부 진술 1. 이 법원 2018고합213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8고합213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중 공소외 63(제2회), 공소외 29(제6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8고합170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32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23, 공소외 29,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9(일부), 공소외 63(일부, 제2회 공소외 251 진술부분, 제4회 피고인 2 일부 진술부분, 제6회 피고인 9 일부 진술부분, 제8회 피고인 9, 피고인 2의 각 일부 진술부분 각 포함), 공소외 28(일부, 제3회 공소외 63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91(일부, 제1회 공소외 63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251(일부), 공소외 32(일부), 공소외 252(일부), 공소외 250(일부), 공소외 220(일부), 공소외 221(일부), 공소외 433(일부), 공소외 434(일부), 피고인 9(일부), 공소외 432(일부), 공소외 104(일부), 공소외 29(일부), 공소외 297(일부), 공소외 30(일부), 공소외 33, 공소외 126, 공소외 227, 공소외 435, 공소외 436(일부), 공소외 437, 공소외 438, 공소외 439, 공소외 440(일부, 공소외 297, 공소외 91의 각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9, 공소외 28, 공소외 91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2의 일부 진술서 1. 공소외 41(일부), 공소외 29(일부), 공소외 297, 공소외 32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63, 공소외 91의 각 진술서 사본 1. 공소외 441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수사기록 제7347, 7348면), 각 ♧○○사업비 집행계획(수사기록 제7512면 내지 제7517면), 2018. 7. 26.자 국가정보원 사실조회 회신(증거목록 순번 190), 2019. 3. 14.자 국가정보원 사실조회 회신(증거목록 순번 204) 1.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제출 자료 첨부 및 비닉처리 부분 내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2010. 6. ∼ 2012. 4.간 A지역 공소외 92 담당자 명단(수사기록 제2448-12면), 사업비 집행내역(수사기록 제2448-13면), 사업비 집행계획(수사기록 제2448-14면), 영수증(수사기록 제2448-15면), ‘사업체 수익금 특명공작 활용 방안 검토’ 문건(수사기록 제2448-16, 17면),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및 비닉처리 부분 내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대형사업체 운영 관련 감사결과 보고(수사기록 제2648면 내지 제2655면), 사업비 결재자 내역(수사기록 제2656면), 국 사업체 운영 지침(수사기록 제2657, 2658면), 수사보고(1차 계좌추적 결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급여 지급 내역(수사기록 제2900면 내지 제2906면), 각 가수금 계좌 현금 입금 내역(수사기록 제2907면 내지 제2911면), ♧○○ 사업비 집행내역(국정원 자료)와 계좌 추적 결과 비교(수사기록 제2912면), 외국 ○○ 사업체 가수금 관련 자금 흐름도(수사기록 제2920면), 수사보고(공소외 37 전 대통령(공소외 37) 비자금 의혹 관련 언론보도 및 형사처분 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2009. 8. 27.자 공소외 37에 대한 불기소결정건 킥스 요약 정보, ▼▼◀◀ 기자(공소외 442)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공소외 472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공소외 38, 공소외 37 전 대통령 관련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및 본 건 관련성 보고)와 그에 첨부된 2009. 6. 19.자, 2010. 1. 22.자, 2010. 7. 19.자, 2011. 1. 21.자, 2011. 10. 21.자 각 전부서장회의 말씀자료 사본, ‘공소외 37「노벨평화상 수상」취소 촉구 서한 발송 예정’ 문건(수사기록 제4510-74면 내지 제4510-80면), ‘(단체명 82 생략)’ 문건(수사기록 제4510-81면), ‘종북좌파 척결 주간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건(수사기록 제4510-82면), ‘연평도 무력 공격 비호 종국세력 규탄 시국광고 게재’ 문건(수사기록 제4510-83, 84면), ‘햇볕정책 부활 선동 종북세력 규탄 시국광고 게재’ 문건(수사기록 제4510-85, 86면), ‘공소외 38 자살 관련 좌파 제압논리 개발ㆍ활용계획’ 문건(수사기록 제4510-87면), ‘정치권의 공소외 38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심리전 지속 전개’ 문건(수사기록 제4510-83면), ‘공소외 38 전 대통령 자살 이후 국민 화합 유도 UCC 확산’ 문건(수사기록 제4510-87면), ‘공소외 38 자살 관련 좌파매체 분열상 활용 사이버심리전 전개’ 문건(수사기록 제4510-90면), ‘공소외 38 서거 2년 계기 종북 세력 규탄 심리전 활동 전개’ 문건(수사기록 제4510-91, 92면), 수사보고(공소외 63이 피의자 공소외 28에게 전달한 10만불을 한화로 준비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확인) 및 그에 첨부된 2011. 9. 26.자 환율표, 수사보고(종이가방에 120,000,000원 담았을 때의 모양 확인), 수사보고(국세청 해외협조자 1의 처제 인적사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공소외 473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수사기록 제7051면 내지 제7081면), 수사보고(공소외 91의 국세청 해외협조자 1 관련 호소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호소문(수사기록 제7262-6면 내지 제7262-12면) [범죄사실 제17항](피고인 2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공소외 104, 공소외 32, 공소외 33, 피고인 3, 공소외 63의 각 일부 진술 1. 이 법원 2018고합213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8고합213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중 공소외 63(제2회), 공소외 29(제6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8고합170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32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23, 공소외 29 및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9, 공소외 63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32(일부), 공소외 252(일부), 공소외 220(일부), 공소외 443(일부), 공소외 219(일부), 피고인 3(일부), 공소외 41(일부), 공소외 255(일부), 공소외 432(일부), 공소외 444, 공소외 445, 공소외 88(일부), 공소외 33, 공소외 126, 공소외 227, 공소외 44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9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2(일부), 공소외 41(일부), 공소외 432의 각 진술서 1. 각 ◁◁사업비 집행계획(수사기록 제7518, 7519면), 각 영수증(수사기록 제7520, 7521면) 1.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제출 자료 첨부 및 비닉처리 부분 내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2010. 6. ∼ 2012. 4.간 B지역 공소외 92 담당자 명단(수사기록 제2448-12면), ‘사업체 수익금 특명공작 활용 방안 검토’ 문건(수사기록 제2448-16, 17면),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및 비닉처리 부분 내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대형사업체 운영 관련 감사결과 보고(수사기록 제2648면 내지 제2655면), 국 사업체 운영 지침(수사기록 제2657, 2658면), 수사보고(◁◁사업에서 언급된 해외도피자 ‘공소외 39’ 특정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이 법원 2011고합1662호 판결문 사본과 각 신문기사(수사기록 제2699면 내지 제2702면), 수사보고(1차 계좌추적 결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가수금 계좌 현금 입금 내역과 미화 입금 내역(수사기록 제2916면 내지 제2918면), 국가정보원 ◁◁ 사업비 관련 출금 내역(수사기록 제2919면), 외국 1 사업체 가수금 관련 자금 흐름도(수사기록 제2921면), 수사보고(◁◁사업 관련 공소외 39의 국내 송환 경과 정리) 및 그에 첨부된 공소외 39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2011. 12. 3.자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 사본, 공소외 39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수사보고(공소외 38, 공소외 37 전 대통령 관련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및 본 건 관련성 보고)와 그에 첨부된 2009. 6. 19.자, 2010. 1. 22.자, 2010. 7. 19.자, 2011. 1. 21.자, 2011. 10. 21.자 각 전부서장회의 말씀자료 사본, ‘공소외 37「노벨평화상 수상」취소 촉구 서한 발송 예정’ 문건(수사기록 제4510-74면 내지 제4510-80면), (단체명 82 생략)문건(수사기록 제4510-81면), 종북좌파 척결 주간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건(수사기록 제4510-82면), 연평도 무력 공격 비호 종국세력 규탄 시국광고 게재 문건(수사기록 제4510-83, 84면), 햇볕정책 부활 선동 종북세력 규탄 시국광고 게재 문건(수사기록 제4510-85, 86면), ‘공소외 38 자살 관련 좌파 제압논리 개발ㆍ활용계획’ 문건(수사기록 제4510-87면), ‘정치권의 공소외 38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심리전 지속 전개’ 문건(수사기록 제4510-83면), ‘공소외 38 전 대통령 자살 이후 국민 화합 유도 UCC 확산’ 문건(수사기록 제4510-87면), ‘공소외 38 자살 관련 좌파매체 분열상 활용 사이버심리전 전개’ 문건(수사기록 제4510-90면), ‘공소외 38 서거 2년 계기 종북 세력 규탄 심리전 활동 전개’ 문건(수사기록 제4510-91, 92면), 수사보고(♣♣♣♣♣ 의혹 관련 언론기사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언론기사(수사기록 제4730면 내지 제4759면),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29의 공소외 37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공작 지시 및 관여사실)과 그에 첨부된 공소외 356, 공소외 1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국가정보원 개혁위 보도자료(2017. 10. 16.자),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제출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 사업 관련 피고인 3 전 차장 영수증(6건)(수사기록 제5299면 내지 제5305면), 국 사업체 운영지침(수사기록 제5306면 내지 제5308면), 비선환경 점검 출장 결과 보고(수사기록 제5310면 내지 제5320면) Ⅶ. 2018고합622 [범죄사실 제18항](피고인 2의 공소외 16과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공소외 447, 공소외 448, 공소외 30(일부), 공소외 449(일부), 피고인 3(일부), 공소외 63(일부), 공소외 29(일부)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8고합61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공소외 447의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공소외 30의 일부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공소외 63의 일부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위 사건의 피고인 공소외 63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30(일부), 공소외 63(제3회 공소외 447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3(일부, 제2회 공소외 30 일부 진술 부분 포함, 제3회 공소외 63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447, 공소외 450(일부), 공소외 449(일부), 공소외 451(일부, 제2회 공소외 451 진술 부분 포함), 공소외 448, 공소외 29(일부, 제2회 공소외 30 일부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447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2010∼2012년 주요 선거 일정, 정치 쟁점 및 국정원의 각종 선거 관련 정치 공작 실행 사실 관련 보고)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각종 언론기사(수사기록 제546면 내지 554면), 수사보고(공소외 38ㆍ공소외 37 전 대통령 관련 국정원의 정치 공작 및 본건 관련성 보고)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전부서장회의 말씀 자료(2009. 6. 19.자, 2010. 1. 22.자, 2010. 7. 19.자, 2011. 1. 21.자, 2011. 10. 21.자)와 각종 정치공작 관련 문건(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60), 수사보고(피고인 2 전 국정원장의 전부서장회의 일부 녹취록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2009. 6. 19.자, 2010. 1. 22.자, 2010. 7. 19.자, 2011. 10. 21.자 각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출입국 내역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1.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및 주요인사 사찰 의혹 관련 조사 결과’ 사본, ‘방첩국 특명공작 대상자’ 문건 사본, ‘공작국 특명공작 대상자 문건’ 사본, ♧○○ 공작 및 불법사찰 의혹 관여 직원 명단 사본, ‘공소외 452 게이트 관련 전 대검 수사기획관 공소외 453 접촉결과’ 문건, ‘종북좌파연계 불순활동혐의자 주요 목록’ 문건, ‘종북좌파 연계 주한 외국인 견제ㆍ차단 계획’ 문건, '종북좌파 연계 불순활동 혐의자 추가 List' 문건, ♧○○ 공작 및 불법 사찰 의혹 관여 직원 명단,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및 주요인사 사찰 의혹 관련 조사 결과(수사기록 제38면 내지 57면) [범죄사실 제19항](피고인 2의 공소외 8과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공소외 447(일부), 공소외 448, 공소외 30(일부), 공소외 449(일부), 피고인 3(일부), 공소외 63(일부), 공소외 29(일부)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8고합61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공소외 447의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공소외 30의 일부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공소외 63의 일부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위 사건의 피고인 공소외 63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30(일부), 공소외 63(일부, 제3회 공소외 447 일부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3(일부, 제2회 공소외 30 일부 진술 부분 포함, 제3회 공소외 63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447, 공소외 450(일부), 공소외 449(일부), 공소외 451(일부, 제2회 공소외 451 진술 부분 포함), 공소외 448, 공소외 29(일부, 제2회 공소외 30 일부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447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2010∼2012년 주요 선거 일정, 정치 쟁점 및 국정원의 각종 선거 관련 정치 공작 실행 사실 관련 보고)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각종 언론기사(수사기록 제546면 내지 554면), 수사보고(공소외 38ㆍ공소외 37 전 대통령 관련 국정원의 정치 공작 및 본건 관련성 보고)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전부서장회의 말씀 자료(2009. 6. 19.자, 2010. 1. 22.자, 2010. 7. 19.자, 2011. 1. 21.자, 2011. 10. 21.자)와 각종 정치공작 관련 문건(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60), 수사보고(피고인 2 전 국정원장의 전부서장회의 일부 녹취록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2009. 6. 19.자, 2010. 1. 22.자, 2010. 7. 19.자, 2011. 10. 21.자 각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공소외 8 서울시장에 대한 출입국 내역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공소외 8 서울시장에 대한 개인 출입국 현황 사본, 수사보고(국정원의 공소외 8 서울시장에 대한 공작 사건기록에서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각종 문건[수사의뢰서(국가정보원) 송부 사본, 수사보고(‘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과 관련된 이슈 정리) 사본, 수사보고(‘『(언론 매체 11 생략)』보도 院 문건’ 비닉 부분 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국정원 전부서장회의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중 반값등록금 문건, 공소외 8 서울시장 제압문건 등 관련 지시사항 분석) 사본, 수사보고(‘공소외 8 서울시장 제압문건’에 대응방향으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실제로 실행된 사실 확인) 사본, 수사보고(국가정보원이 추가 제출한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회의’ 관련 문건 첨부 및 정치관여 등 불법활동 내용 분석 보고) 사본] 1.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및 주요인사 사찰 의혹 관련 조사 결과’ 사본, ‘방첩국 특명공작 대상자’ 문건 사본, ‘공작국 특명공작 대상자 문건’ 사본, ♧○○ 공작 및 불법사찰 의혹 관여 직원 명단 사본, ‘종북좌파연계 불순활동혐의자 주요 목록’ 문건, ‘종북좌파 연계 주한 외국인 견제ㆍ차단 계획’ 문건, '종북좌파 연계 불순활동 혐의자 추가 List' 문건, ♧○○ 공작 및 불법 사찰 의혹 관여 직원 명단,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및 주요인사 사찰 의혹 관련 조사 결과(수사기록 제38면 내지 57면) Ⅷ. 2019고합13 [범죄사실 제20항][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제3노총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회, 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공소외 71, 공소외 125, 공소외 100, 공소외 70, 공소외 99, 공소외 36(일부), 공소외 79, 공소외 454, 공소외 124, 피고인 10(일부), 피고인 11, 피고인 9(일부), 피고인 2(일부), 피고인 7(일부)의 각 진술 1. 피고인 9, 피고인 7, 피고인 10(이상 각 일부), 피고인 11(공소외 71, 공소외 100 각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9, 피고인 7,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71, 공소외 100, 공소외 79, 공소외 125, 공소외 36(일부), 공소외 99, 공소외 70, 공소외 455, 공소외 456(공소외 124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457(공소외 112 진술 부분 포함), 공소외 12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다만, 공소외 455, 공소외 456은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1. 공소외 100, 공소외 79, 공소외 75, 공소외 161, 공소외 356, 공소외 111, 피고인 1, 피고인 3, 공소외 428, 공소외 141, 공소외 208, 공소외 7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11, 피고인 9, 피고인 2의 각 일부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16, 323, 328, 332, 544)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공문 등 첨부보고) 및 그에 첨부된 2018. 4. 16.자 수사협조의뢰(문건 작성자 및 비닉처리 부분 명기 등 요청) 공문, 2018. 4. 20.자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수사협조의뢰(공안제2부-930, 노조부분) 회신, 수사보고(수사참고자료 제출 문건 중 비닉처리 부분에 대한 복원 처리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수사참고자료 제출 문건 복원 내용(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수사보고(피고인 2 전 국정원장 전부서장회의 발언 녹취록 및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 요약 자료 등 수사자료 첨부 필요성 검토 보고)(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수사보고(’국정원 대선개입 등 사건‘ 수사기록 중 수사자료 발췌사본 첨부보고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관련) 및 그에 첨부된 각 2017. 8. 18.자 수사보고와 검찰의견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6 내지 188),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본, 수사보고(일명 ’사법방해' 사건수사기록 검토 결과보고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관련 수사자료 편철 필요성 확인)(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수사보고(사법방해 사건 수사기록 발췌 첨부보고 ’17. 10. 24.자 작성 수사보고 관련) 및 그에 첨부된 2017. 10. 24.자 수사보고, 수사보고(속칭 ‘국정원 오프라인 공작 의혹’ 사건 수사기록 중 수사자료 등 발췌 첨부보고) 및 그에 첨부된 2017. 10. 6.자 수사보고[국정원 2차장 산하 7국(국익전략실)ㆍ8국(국익정보국) 및 3차장 산하 심리전단 간의 관계 등 검토] 사본, 수사보고(‘수사 참고 자료 제출’ 문건 분석결과 보고 ‘민노총 무력화 활동’ 관련 언론기사 첨부)(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각종 언론기사(증거목록 순번 247 내지 251), 수사보고(언론기사 첨부 ‘서울지하철노조’ 민노총 탈퇴 관련 국정원 및 고용노동부 개입 의혹 관련)(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각종 언론기사(증거목록 순번 253 내지 259), 수사보고(언론기사 첨부 ‘국민노총’ 단체출범 및 해산 관련) 및 그에 첨부된 각종 언론기사(증거목록 순번 261 내지 263), 수사보고(2012. 4. 11.자 (언론 매체 5 생략) 언론기사 첨부 국정원의 국민노총 출범 예산 지원 중단 관련)(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2012. 4. 11.자 (언론 매체 5 생략) 기사(제목 : 제3노총 출범, 공소외 458 전 비서관 관여 ‘촛불시위’ 잡고자 지원관실 만들어),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공문 등 첨부보고) 및 그에 첨부된 2018. 5. 9.자 수사협조의뢰(추가 자료 요청 협조) 공문, 2018. 5. 17.자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증거목록 순번 270)(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수사보고(수사참고자료 제출 문건상에 명기된 피고인 2 원장의 지시ㆍ강조사항 출처 확인 및 내용 정리보고)(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수사보고(공소외 36 국민노총위원장 약력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2 전 국정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녹취록 자료 분석결과 보고 본건 ‘노조파괴 공작 의혹’과 관련된 피고인 2 원장의 주요 발언 등 내용 확인)(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각 전부서장회의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84 내지 289), 수사보고(공소외 3 정부의 역대 고용노동부 장ㆍ차관 재임기간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11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의 주요 활동이력 정리보고 언론기사 등 자료 검토)(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언론기사(증거목록 순번 230 내지 307),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0 주요 경력사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네이버지식 백과사전 출력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0 주거지 압수물 검토결과보고 고용노동부의 국민노총 출범 지원 및 양 노총 세력 견제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2011. 4. 26.(화) 최근 노사관계 동향 및 대응방향 문건 사본, 2011. 4. 25. 양 노총 위원장 기자간담회 동향보고 사본, 수사보고(◀▶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 중 본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분석보고① 민주노총 견제 목적 수단으로 ‘(단체명 30 생략)’ 적극 활용 사실 확인)(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2010. 3. 18.자 민정수석실 ‘현안자료’ 문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1 사무실 컴퓨터, 서버 등 포렌식 자료 분석결과보고① KT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및 국민노총 가입 관련, 노조위원장 선거 등 적극 개입 사실 확인)(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369 내지 373),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1 주거지 컴퓨터, 서버 등 포렌식 자료 분석결과보고② 국민노총 출범식 행사 소요 예산 및 피의자 피고인 10의 행사 참석 사실 확인)(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사랑의 건강검진, 김장나누기 기획안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 중 본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추가분석보고② 제3노총(국민노총) 출범지원 관련 청와대 보고 사실 확인](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2011. 2. 10.자 민정수석실 ‘현안자료’ 문건 사본(증거목록 순번 379), 수사보고[피고인 10 주거지 압수물 검토결과보고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 관련, 고용노동부의 국고 지원 사실 확인)(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각 예상ㆍ질의 답변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381, 382), 수사보고(◀▶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 중 본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추가분석보고③ 서울메트로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투표 관련 총력 지원 등 사실확인)(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2011. 4. 14.자 및 2011. 11. 30.자 민정수석실 ‘현안자료’ 문건 사본(증거목록 순번 384, 385),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첨부 보고 제3노총(국민노총) 출범을 위한 국정원 예산 지원 관련 국익전략실 작성 보고 확인](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수사협조의뢰 회신과 고용부 차관의 당원 지원ㆍ요청사항(復命) 보고서,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첨부 보고 국익정보국의 제3노총(국민노총) 출범 관련 국정원 예산 집행계획‘ 보고서 확인](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제3노총 결성 작업 추진 계획, 수사보고(2011. 4. 1.자 국익정보국 작성 보고서 문건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9 면담 경과 및 내용정리보고)(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 및 그에 첨부된 2011. 2. 25.자 국익정보국 작성 첩보보고서(피고인 9 자필 기재)와 2011. 3. 22.자 국익정보국 작성 첩보보고서(피고인 9 자필 기재)(증거목록 순번 483, 484) 1. 수사참고자료 송부 및 그에 첨부된 수사참고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2, 183)(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에 한하여),「고용부, 제3노총 출범 추진 관련 당원의 예산(3억 원) 지원 문의」문건,「고용부차관, 공소외 43 대통령 실장을 통해 당원에 국민노총 출범지원 요청」문건,「고용부차관, 당원에 국민노총 출범예산 지원 요청」문건,「고용부의 제3노총 출범 예산 지원 요청 검토」문건, 각 사업대책비신청서, 각 사업대책비결과보고서, 현금인수증, 각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2, 15), 각 인수증,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6, 39), 각 전부서장회의 시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 사본(증거목록 순번 190, 192), 전부서장회의 시 원장 및 차장, 기조실장 지시ㆍ강조 말씀 사본(증거목록 순번 191),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 사본(증거목록 순번 193), 전 국정원장(피고인 2) 전부서장회의 발언 녹취록 사본,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전문(증거목록 순번 208 내지 223), 압수물 증 제12호증 ‘예상질의답변 참고자료(2011. 6.) 중 발췌 사본(증거목록 순번 389), 압수물 증 제13호 ’예상질의답변 참고자료(2011. 10.) 중 발췌 사본(증거목록 순번 390),「민노총 개정 노조법 무력화 총력투쟁 조기 제어」문건(증거목록 순번 461, 522),「민노총 하반기투쟁 무력화로 노사관계 선진화 착근」문건(증거목록 순번 462, 523),「양 노총의 복수노조 허용겨냥 세 경쟁에 면밀 대처」문건(증거목록 순번 463),「타임오프 이면합의 엄단을 위한 실효적 대책강구」문건(증거목록 순번 464, 524),「(단체명 30 생략) 지원 강화로 민노총 고립 가속화」문건(증거목록 순번 465, 525),「노조의 사회적 책임 운동 활용, 노사관계 선진화 유도」문건(증거목록 순번 467, 526),「양 노총의 복수노조 시행 유예 기도에 면밀 대처」문건(증거목록 순번 468),「노총 위원장 선거 면밀 관리로 안정적 노사관계 공고화」문건(증거목록 순번 469), 국가정보원의 2019. 9. 2.자 사실조회 회신 및 그에 첨부된 사실조회서 회보, 국가정보원의 2019. 10. 2.자 사실조회 회신 및 그에 첨부된 사실조회서 회보와 붙임 문서인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저지 대책회의 결과, 모닝브링핑(8. 24.)시 원장님 지시ㆍ강조사항, 회의내용 전달, 최근 원장님 말씀 등, (긴급) 협조사항(1. 6. 15:00 限), 모닝브리핑시 지시ㆍ강조사항(1. 12.), 전교조 관련 강조 및 지시사항 등(증거목록 순번 512)(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한하여), 정보처장회의시 원장님 지시사항(증거목록 순번 513)(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한하여), 전지부 정보팀장 회의 결과, 각 지부정보팀장 회의결과, 국가정보원의 2019. 10. 21.자 사실조회 회신, 대통령기록관의 2019. 9. 15.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및 그에 첨부된「서울메트로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투표 총력 지원」보고서,「서울메트로 노조 내 강성파들의 민주노총 재가입 기도 차단」문건,「(단체명 30 생략)을 민주노총 견제에 적극 활용」문건,「건전 노사문화 정착 위해 ‘제3노총’ 출범 지원」문건, 각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국정발언록(증거목록 순번 545, 547, 579), 각 국무회의 대통령국정말씀록(증거목록 순번 546, 591), 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문건(증거목록 순번 548, 549, 575), 최근 노동계동향 및 대응방향 문건(증거목록 순번 550), 각 노사관계동향 문건(증거목록 순번 551, 553, 554, 556 내지 564, 578, 580, 590, 592 내지 601), 양 노총 일정(증거목록 순번 555),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등 찬반투표 결과 문건(증거목록 순번 565), 각 주요 현안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문건(증거목록 순번 566 내지 568, 602 내지 604), 공소외 459 의원 요구자료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569), 주요일간지 정책홍보 기사(증거목록 순번 571), 공소외 460 의원 요구자료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572), 각 수석비서관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573, 574, 577), 국정홍보수석실 문건(증거목록 순번 576), 수석회의 말씀 자료(증거목록 순번 581), 제2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과 국무회의 진행자료 및 국무회의 말씀 참고 자료(증거목록 순번 582 내지 585),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시행방안 보고(증거목록 순번 586), 제44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안), 국무회의 말씀자료(안), 국무회의 주요내용 요약(이상 증거목록 순번 587 내지 589), (단체명 83 생략) ‘등록금 촛불집회’ 변화양상 및 대응방안 문건(증거목록 순번 605) Ⅸ.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1](2017고합1008)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등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4도9903호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14322 판결문 사본 [피고인 2](2017고합1241,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9고합13)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2017고합1008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10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43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노329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4도9903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등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4도9903호 판결문(파기환송)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14322 판결문 사본 [피고인 3](2017고합1241)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등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4도9903호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1432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2017고합10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한편 피고인 1에게는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다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예산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도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이득액이 5,00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2(2017고합1241,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9고합13) 1) 2017고합124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으로 인한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마항의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1과 2, 5 내지 14, 16 내지 18, 19와 20 각 사이에서는 각 포괄하여] 2) 2018고합1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5항의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4항의 정치관여의 점, 포괄하여) 3) 2018고합32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6항, 제8항, 제9항의 각 국고손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7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범죄사실 제8항, 제9항의 각 뇌물공여의 점) 4) 2018고합375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범죄사실 제10의 가항, 나항, 라항, 마항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제10의 다항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범죄사실 제10의 가항, 나항, 라항, 마항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제10의 다항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5) 2018고합49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6항의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7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6) 2018고합622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18항의 직권남용의 점), 각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19항의 직권남용의 점) 7) 2019고합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0항의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3(2017고합124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으로 인한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한편 피고인 3에게는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다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예산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도 없으므로 결국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이득액이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범죄사실 제1의 마항의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과 2, 5 내지 14, 16 내지 18, 19와 20 각 사이에서는 각 포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3에게는 심리전단 예산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4(2018고합7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마. 피고인 5(2018고합112)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 제33조(포괄하여) 바. 피고인 6(2018고합112)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3조(포괄하여) 사. 피고인 7(2018고합375, 2019고합13) 1) 2018고합37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범죄사실 제15의 나항의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7에게는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Ⅴ의 6. 라. 2)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과 국가정보원장 직할 각 지부 예산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도 없으므로 결국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범죄사실 제15의 나항의 이득액이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1항, 제14항의 오프라인 심리전으로 인한 정치관여의 점, 범죄사실별로 각 포괄하여), 각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1항, 제14항의 온라인 심리전, 범죄사실 제13항의 온ㆍ오프라인 심리전 및 범죄사실 제15의 가항의 공소외 1 법인 활동 관련 각 정치관여의 점, 온라인 심리전, 오프라인 심리전 및 공소외 1 법인 활동 각 사이에서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피고인 7에게는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Ⅴ의 6. 라. 2)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과 국가정보원장 직할 각 지부 예산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2) 2019고합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범죄사실 제20항의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7에게는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예산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호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도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아. 피고인 8(2018고합37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범죄사실 제15의 나항의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8에게는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Ⅴ의 6. 라. 2)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과 국가정보원장 직할 각 지부 예산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도 없으므로 결국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범죄사실 제15의 나항의 이득액이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5의 가항의 공소외 1 법인 활동 관련 정치관여의 점, 포괄하여) 자. 피고인 9(2019고합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범죄사실 제20항의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한편 피고인 9에게는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Ⅷ의 4.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예산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도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차. 피고인 10, 피고인 11(2019고합13)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범죄사실 제20항의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10, 피고인 11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뿐만 아니라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도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피고인 2)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8항의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사이 및 범죄사실 제19항의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사이에, 각 범정이 더 중한 A-3처 직원 2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위 죄가 성립하나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결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증죄는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2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제4항 및 제16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죄는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업무상횡령죄, 각 뇌물공여죄,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3 각 업무상횡령죄는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7 범죄사실 제20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위 각 죄가 성립하나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결국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된다)는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각, 징역형 선택[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범죄사실 제20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나,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결국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1. 경합범처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해당 범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 사이에,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해당 범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 각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 가. 피고인 1, 피고인 3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②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라항(2017고합124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9항의 공소외 8의 미행ㆍ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② 피고인 7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5의 나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5의 가항의 공소외 1 법인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③ 피고인 8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5의 나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죄사실 제15의 가항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다만 제5호는 피고인 8에 한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이 각 해당 횡령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11)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5, 피고인 8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4, 피고인 8, 피고인 11)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6) 가.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나. 선고유예할 형 :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 의한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 따라 피고인 1(2017고합1008), 피고인 2(2017고합1241,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494, 2019고합13), 피고인 3(2017고합1241), 피고인 7(2018고합375, 2019고합13), 피고인 8(2018고합375),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이상 2019고합13)(이하 ‘해당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각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 의한 필요적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범죄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각 해당 범죄사실의 기재에서 보듯이 비록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기는 하나 명분상 국가정보원의 활동비용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해당 피고인들이 가담한 각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해당 피고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피고인들이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각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피고인들로부터 각 해당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추징할 수 없다(다만, 2019고합13호 사건의 피고인 11의 경우에는 피고인 11이 국가정보원 측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예산을 직접 교부받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국가정보원 측이 피고인 11에게 여러 번에 걸쳐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예산을 교부할 당시 제3노총의 설립과 관련된 활동비 명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지급하고 피고인 11의 활동상황을 확인하던 상황에서 피고인 11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 11이 그중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 11에 대하여도 따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쟁점에 관한 판단 Ⅰ. 공통 쟁점에 관한 판단 1.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국가정보원법은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제1호),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제2호),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제3호),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제4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위 직무 범위와 관련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관하여 규율하였던 중앙정보부법은 1961. 6. 10. 법률 제619호로 제정될 당시 중앙정보부의 직무에 관하여 ‘국내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으로 정하여 국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구분하지 않았으나(같은 법 제1조), 이후 1963. 12. 14. 법률 제1510호로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중앙정보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정하여 국내 정보에 관한 중앙정보부의 권한을 제한하였으며(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ㆍ대정부전복ㆍ방첩ㆍ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정하여(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현행 국가정보원법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1994. 1. 5. 개정 국가안전기획부법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국내 사찰 의혹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기획부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 범위를 조정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에 대한 실질심사 등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① 위와 같이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 중 국내 보안정보 업무에 기존의 ‘대공 및 대정부전복’ 이외에 ‘방첩ㆍ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을 추가하여 그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② 그 수사권의 범위도 일부 축소하였으며, ③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하고 직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한편(같은 법 제9조, 제11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조항(같은 법 제18조, 제19조)을 신설하고, ④ 국가안전기획부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강화(같은 법 제12조, 제14조)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며,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그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등).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국내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관계로 그 직무 범위, 특히 국내 정보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를 규율하는 한편, 그 직무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직무 집행에 관하여는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이를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정보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한정적ㆍ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국가정보원 내부의 보고 및 지시체계 검사가 이 법원 2017고합1008호 사건, 2017고합1241호 사건, 2018고합112호 사건, 2018고합321호 사건, 2018고합375호 사건, 2018고합494호 사건, 2018고합622호 사건, 2019고합13호 사건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상명하복관계 및 차단의 원칙 1)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 당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정보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그 직할에 지역별 지부를 두는 한편, 본부에 해외 분야를 담당하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담당하는 2차장, 북한 분야를 담당하는 3차장과 국가정보원의 인사와 재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두고 있었고, 각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산하에 몇 개의 실 또는 국을 두고 있으며, 실 또는 국 산하에 몇 개의 단을, 단장 산하에 몇 개의 처(경우에 따라 팀으로 불리기도 하였다)를, 처장 산하에 다수의 직원들을 두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의 하부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맡은 업무에 따라 정보담당관(I/O), 정보분석관, 공작관 등의 직책을 갖게 된다. 2) 국가정보원은 원장 1인을 정점으로 하여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존재하는 폐쇄적인 정보기관이고, 그 소속 직원들은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상급자들로부터 순차 하달되는 업무상 지시ㆍ명령에 복종하여 이를 이행하였다. 3)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비밀을 탐지, 수집, 보관하게 되므로, 국가정보원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비밀의 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 전 과정에 걸쳐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비밀취급인가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비밀의 복제ㆍ복사, 열람, 공개, 반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정보원 직원은 부서별, 직원별로 자신의 일을 다른 부서 또는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부서 또는 직원들이 하는 일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상하 관계에서도 공식적인 지시, 보고 외에 하급자가 상급자가 취득한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는 이른바 ‘차단의 원칙’이라는 국가정보원 특유의 업무처리 방식 또는 관행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국가정보원 전ㆍ현직 직원들은 차단의 원칙을 거론하며 자신이 직접 수행한 업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아래 개별 사건별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평소 차단의 원칙이 통용되는 여러 부서들이 회의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분석 부서에서 활동 부서의 활동 결과를 전달받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부서 간 또는 담당 직원들 사이에 협업 또는 협조해 온 사례도 다수 확인되기도 하므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모든 사안에서 차단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활동하기도 하였지만,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 조직과 운영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아래 개별 사건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상급자들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에 순응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국가정보원의 일반적인 보고체계 1) 서면 보고 가)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는 위와 같은 상명하복의 지시ㆍ명령체계와 이른바 차단의 원칙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지시 및 보고는 일반적으로 지휘체계에 따라 수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국가정보원 조직 전체에 걸쳐 단일한 보고체계가 관철된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특색을 반영하여 여러 유형의 보고체계가 존재하였다. 나)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을 비롯하여 각 차장 산하 대외활동 담당 부서에서는 I/O들 또는 그와 같이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직원들(이하 지시보고체계의 설명 부분에서는 ‘I/O 등’이라고 한다)이 매일 실제로 국외 정보나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 ‘첩보보고’를 작성하여 국가정보원 내부 전산망의 첩보시스템에 등재하였다. 첩보시스템에 등재된 첩보의 내용은 첩보 작성자뿐만 아니라 처장부터 국가정보원장까지 지휘계선에 있는 상급자들도 첩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와 별도로 대외활동 담당 부서의 각 처장 또는 팀장이 위 첩보들 중 중요성이 인정되는 첩보를 선별하고, 재차 단장이 같은 절차를 거쳐 첩보를 선별하여 해당 활동 부서의 실ㆍ국장에게 출력물 형태로 보고하는 한편, 정무직인 해당 차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비대면형식으로 첩보출력물 전달하였는데,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는 이를 ‘배포’라고 불렀다. 각 차장 산하 대외활동 담당 부서는 위와 같이 ‘첩보보고’를 하는 게 원칙이나,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첩보 형태가 아닌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해당 실ㆍ국장의 판단하에 이와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차장과 국가정보원장 등 지휘부에 보고하기도 하였다(이른바 ‘내부 별보’). 다)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을 비롯하여 각 차장 산하 분석 담당 부서에서는 활동 부서의 I/O 등이 첩보시스템에 등재한 첩보를 종합ㆍ분석하여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실ㆍ국장과 정무직인 해당 차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배포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장이나 해당 차장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복명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보고할 목적으로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보고할 목적으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이른바 ‘내부 별보’). 이와 관련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는 청와대로 보고하는 보고서를 수신자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국정보고[이른바 ‘에이(A)보고’. 이하 ‘A보고’라고 한다], 대통령실장 또는 해당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대외기관 지원보고서[이른바 '비(B)보고’. 이하 ‘B보고’라고 한다]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다른 차장 산하 분석 부서에서 작성한 청와대 보고용 보고서도 전달받아 검토하여 청와대 배포 여부를 결정하였다. 한편 청와대 보고서는 일일 등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로 나뉜다. 라)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증거로서 활동 부서에서 작성한 다수의 첩보보고서, 활동 부서 또는 분석 부서에서 작성한 다수의 보고서와 국가정보원 전ㆍ현직 직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하단 좌측 또는 우측 상단에 숫자를 이용하여 보고서의 배포처, 즉 수신자를 기재하는 업무관행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나, 보고를 하는 부서와 보고의 형태에 따라 배포처의 기재 여부나 형식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을 비롯한 각 차장 산하 활동 부서에서 매일 작성하는 첩보보고서에는 배포처를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작성하는 보고서의 경우에는 배포처를 기재한 보고서와 배포처를 기재하지 않는 보고서가 모두 확인되는 반면,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을 비롯한 분석 담당 부서에서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보고서의 수신자, 배포처를 주로 하단 좌측 말미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 등 대외기관에 배포하는 경우 내부의 배포처와 대외기관의 배포처를 동시에 모두 기재한 보고서, 내부의 배포처 기재 없이 대외기관의 배포처만 기재한 보고서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외기관 배포처의 경우에도 당연히 배포처가 되는 대통령에 대한 A보고에 ‘추가배포’라고 하여 대통령실장이나 해당 수석비서관까지 추가로 기재한 보고서도 확인되고 있어 배포처의 기재 여부나 기재 방식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구두 보고 한편 다수의 국가정보원 전ㆍ현직 직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I/O 등 일선 직원들이 국가정보원장이나 해당 차장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보고체계는 없으나, 위와 같은 정무직을 제외한 해당 실ㆍ국장은 필요에 따라 단장, 처장, 일선 직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차장, 실ㆍ국장으로부터, 해당 차장은 해당 실ㆍ국장이나 단장, 처장으로부터 직접 대면보고를 받거나 전화나 인터폰 등을 통하여 보고를 받기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 및 보고체계 위 나항에서 살펴본 국가정보원의 일반적인 보고체계에서 나아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 및 보고체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지시체계 가) 정무직회의 (1) 국가정보원에서는 국가정보원장, 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가 국가정보원장 집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정무직회의는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주 1회 정도 원장 비서실장 배석하에 개최되었다가,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매일 오전 8시부터 모닝브리핑회의 시작 전까지 약 30분 전후가량 진행되었고, 원장 비서실장이 배석하지 않는 형태로 변경되어 피고인 2의 재임기간 내내 유지되었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과 변호인들은, 정무직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주요 운영방향이나 정책사항 등이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고, 그 자리는 단지 모닝브리핑회의 참석 전에 정무직들이 모여 차를 마시면서 전날 언론에 보도된 국가정보원 관련 언론기사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가벼운 주제로 환담하는 자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정무직회의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는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2에 대한 차장들과 기획조정실장의 보고와 피고인 2의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자리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정무직회의는 국가정보원장과 1, 2,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 국가정보원 내 정무직 전원이 매일 아침 국가정보원장실에 모여 30여 분 동안 논의하는 정례적인 회의체였다. ②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의 최고위직들이 매일 아침 모인 자리에서 중요 현안 관련 논의를 배제한 채 전날 언론에 보도된 국가정보원 관련 내용만 거론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취미 생활이나 반려동물 등에 관한 사건 등 지극히 개인적인 주제 위주로만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③ 오히려 사안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차장 산하의 부서끼리 협조나 공유가 필요할 수 있고, 그중에는 실ㆍ국장 또는 단장급이 참석한 모닝브리핑회의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안도 있을 수 있다. ④ 피고인 2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간부들을 대면하여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고인 2의 국가정보원장 재임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장이 최고위직 간부들에게 지시하고 그들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주요 통로로 정무직회의를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더욱이 국가정보원의 방대한 조직과 인원, 활동 내용에 비추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이른바 ‘차단의 원칙’에 의하여 부서 간 정보 차단을 고수할 필요가 없는 국가정보원의 주요 운영방향이나 정책사항 등과 같은 문제들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최고위직 간부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정무직회의가 사실상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은 2017고합1241호 사건에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3 등 역대 3차장들이 정무직회의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할 자료를 준비한 적이 있었고, 정무직회의가 끝난 뒤 3차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에게 하달하였으며, 그 와중에 피고인 3이 피고인 2로부터 무리한 지시를 받았다면서 자신에게 걱정스러운 심경을 토로하기도 하여 자신과 부하 직원들은 정무직회의가 업무 보고 및 지시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3은 2019. 7. 10. 열린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의 제30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무직회의는 업무 보고나 지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모닝브리핑회의까지 끝나면 화요일 내지 목요일에 모닝브리핑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장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1이 이 법원 2017고합1241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아래 ⑦ 내지 ⑨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정무직회의에서 각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 국가정보원장이 정무직회의에서 한 구체적인 지시가 곧바로 이어지는 모닝브리핑회의까지 끝나야만 심리전단장 등 실ㆍ국장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1이 모닝브리핑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인 정무직회의 바로 직후에 피고인 3으로부터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게다가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추종하여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 상당수가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 1이 이 법원 2017고합1241호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한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한 피고인 2의 지시가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적극 추종해오던 피고인 3의 입장에서도 고심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가장 폐쇄적으로 형태로 운영된 정무직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3이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위와 같은 진술은 비록 증언의 형식을 띠었으나 그 무렵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자신의 다른 형사사건에 관한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진술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이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작성한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에는 ‘김삿갓 북한 방랑기 방송프로 부활방안을 검토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0. 10. 7. 정무직회의 시 부활방안과 당위성을 구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⑧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2. 다. 1)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 스스로 전부서장회의에서, 자신이 정무직회의에서 정무직들에게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여 정무직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를 일선에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과 이 법정에서 진행된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정무직회의에서 공소외 86 사건, 즉 이른바「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과 같이 차장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국가정보원의 큰일이거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면 서로 공유하여야 하고 다른 차장에게도 전달해야 하니까 이야기하며, 국가정보원 관련 보도자료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각자 전날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대부분 복무 자세와 관계된 내용이 많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⑨ 이 사건에 포함된 개별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정무직회의에서 관심 사안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 즉, ㉠ 이 법원 2017고합1008호, 2017고합1241호 사건의 경우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던 특정 직원(공소외 86)의 신원이 외부로 노출되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경찰에 증거로 임의제출할지 여부와 같은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을 정무직회의에서 결정하기도 한 사실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이 3차장인 피고인 3으로부터 정무직회의에서 있었던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첩에 기재한 사실이, ㉡ 이 법원 2018고합112호 사건의 경우 ⓐ 피고인 2 스스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정무직회의에서는 그날 사건ㆍ사고 이야기와 함께 차장들이 한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서 2차장으로부터 육군사관학교 생도 상당수가 6ㆍ25를 북침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안보교육을 몇십 년 해왔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우수한 안보강사들로 제대로 안보교육을 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5를 공소외 1 법인 초대 회장으로 선정하는 안에 대하여 정무직회의에서 상의한 것 같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실ㆍ국에서 올린 보고서들이 책상에 놓여 있는데, 이를 차장들도 함께 배포 받고 정무직회의에서 중요 내용을 골라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보고서를 일일이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 2차장인 공소외 196이 2018. 1. 15.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정무직회의는 각 차장 산하 부서의 책임자가 차장에게 현안 등 보고할 사항을 준비해주거나 차장들이 알아서 보고할 내용을 정리해 와 피고인 2에게 보고를 하면 피고인 2가 보고를 받을 때마다 바로 지시를 내리는 편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및 ⓒ 2차장인 피고인 8이 2018. 1. 12.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정무직회의는 전날 있었던 국내 주요 상황, 예컨대 대규모 시위ㆍ사건에 대하여 국익전략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보고하였고, 비교적 자유롭게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자리에서 특정 현안에 대한 피고인 2의 지시가 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 이 법원 2018고합321호 사건의 경우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Ⅳ의 5.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 제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2가 정무직회의에서 2차장 피고인 7로부터 청와대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가 국가정보원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에 대한 폭로 무마용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즉석에서 2차장과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에게 국가정보원 예산 지원을 지시한 사실과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Ⅳ의 6. 다. 2)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 제8항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도네시아특사단 숙소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고인 2가 정무직회의를 마치고 당시 1차장 공소외 227과 2차장 피고인 7을 불러 상의한 후 피고인 7에게 주요 언론사 사장들을 상대로 보도 자제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 및 정무직회의에서 리비아에서 공작사업을 추진하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스파이 혐의로 추방당하는 이른바 ’리비아 사건‘의 수습을 위하여 국회의원 공소외 5와 (회사명 2 생략) 서모 사장,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공소외 475가 대통령특사단 자격으로 리비아에 갔다는 언급이 있었던 사실에다가, 2차장 피고인 7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장들이 정무직회의에서 간단히 메모 형식 또는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의 경우 ⓐ 피고인 7이 2017. 11. 14.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정무직회의는 언론에 나온 것들을 위주로 자신이 먼저 보고하고, 1차장, 3차장, 기조실장 순으로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3 대통령이나 국가정보원장 대한 비난 기사를 보고하면 중간에 끼어들어 질책성 고성을 많이 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차단의 원칙 때문에 차장별 업무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았고, 1차장은 해외파트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시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였다가 모닝브리핑회의가 끝나고 부서장들과 모여 이를 전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 피고인 3도 2019. 4. 4. 위 사건의 제1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7의 위 ⓐ 부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정무직회의에서 피고인 2가 ‘주로 직원들이 본분을 지키지 않고 외부에서 신분을 노출하며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질책, 그런 것을 교육하지 못 하는 차장들에 대한 원망과 같은 말씀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및 ⓒ 피고인 7이 2019. 7. 17. 열린 위 사건의 제3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승려 공소외 14가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주요 언론 보도에 대하여 2차장 산하 실무 부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정무직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 이 법원 2019고합13호 사건의 경우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Ⅷ의 5. 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 제20항과 관련하여 2차장 피고인 7이 정무직회의에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로부터 ’고용노동부가 국가정보원에 설립 중인 제3노총 또는 국민노총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비로소 전해 듣고 국익전략실에 별도의 복명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 및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이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 및 위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장 피고인 7이 정무직회의를 마치고 오면 2∼3장가량 국가정보원장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받아와서 부서장인 자신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3) 한편 정무직회의라 하더라도 정무직 전체와 관련되지 않은 특정 사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정무직회의나 모닝브리핑회의 종료 후 해당 차장을 따로 남게 하여 이야기하거나, 정무직회의를 마친 후 모닝브리핑회의를 위하여 함께 이동하면서 해당 차장과만 대화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정무직회의 종료 후 또는 그에 연이어 열린 모닝브리핑회의 종료 후 차장들과 기획조정실장은 차장회의 등을 개최하여 산하 실ㆍ국장들에게 정무직회의에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비슷한 방식으로 국장회의, 단장회의, 처장회의 등이 순차적으로 개최되어 그 지시가 지휘계통에 따라 일선 직원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나) 모닝브리핑회의 국가정보원에서는 위 가)항의 ‘정무직회의’ 직후 국가정보원장, 1, 2,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 정무직과 실ㆍ국장(월ㆍ금요일) 내지 기획관ㆍ단장(화ㆍ수ㆍ목요일)까지 참석하는 모닝브리핑회의가 개최되었다. 모닝브리핑회의는 3~4개 부서장(1차장 산하 해외 담당, 2차장 산하 국내 담당, 3차장 산하 북한 담당 등)이 전날 발생한 현안이나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등에 관하여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보고를 하면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고 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추가로 지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모닝브리핑회의에 참석하는 각 실ㆍ국장이나 기획관, 단장은 국가정보원장이 회의과정에서 언급한 것도 업무에 관한 추상적인 지시로 이해하고 모닝브리핑회의 종료 후 각 실ㆍ국으로 돌아가 내부 회의(단장회의, 처장회의 등) 등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구체화하여 이를 일선 직원들에게까지 하달하였고, 일선 I/O들은 위와 같이 하달받은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인식하여 각종 활동을 지침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다) 전부서장회의 (1) 매월 국가정보원장, 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 본부 실ㆍ국장 등 국가정보원 본부의 주요 간부들과 전국 지부장들이 참석하는 ‘전부서장회의’가 개최되었다. (2) 피고인 2는 전부서장회의에서 실무진에서 준비한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에 관하여 발언하였고, 그 발언 내용은 그대로 녹취ㆍ보관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한 ‘전부서장회의 시 원장 지시ㆍ강조말씀’이 내부 전산망에 게시되어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었다. (3) 피고인 2가 전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개별 사건마다 별도로 언급하기로 한다). [국가정보원의 운영 방침 관련 발언]○ 2009. 5. 15. - 국가정체성 확립 강조- 우리 국정원이 하는 일이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정체성의 확립인데 국가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시를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제일 중요한 일이다. (중략) 우리가 하자는 게 무슨 지금 권위주의 시대의 정부가 아니고 모든 정권은 5년 동안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아주 합법적이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자체가 우리 국정원의 할 일이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국정원이 그냥 일반 국정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가지고 놓고 있다면 국정원이 이렇게 큰 조직이 있을 필요도 없고...[정무직회의 관련 발언]○ 2009. 5. 15. - 회의 내용 및 지시사항의 공유 필요성- 제가 부임하자마자 매일 정무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8시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공유가 안 되고. (중략) 그러니까 그건 다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걸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모닝브리핑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도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여러 지부에서 보고하는 자체가 우리 원의 각 부서에서도 전체 공유를 해야...○ 2009. 5. 20. - 정무직회의의 의미 강조- 내가 매일 아침에 8시 되면 우리 정무직회의를 하는데, 매일 하는 이유도 뭐냐, 정무직들이 또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달되라고 하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시간이 많아 가지고 그냥 차 한 잔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 관련 발언]○ 2009. 5. 15. - 전 정권 정책 및 대통령 비판- 행복도시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충남 소외 이거 자체가 지난 정권에서 우리가 하는 거 보면 대못 박는 식으로 한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지 지금도 경제부처가 과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서울 시내에다가 여러 장관들 사무실에 시내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대전에 있는 청장들을 보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사무실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식인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도 서울 시내에 있고 국회도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부처가 또 서울에 있고 또 나머지 부처가 그쪽에 갔을 때 비효율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 우리 전 국가정보원 전체가 나서서라도 이런 부분은 지난 정권이 잘못했던 부분, 뭐 전임 대통령 직접 말로도 대못을 박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더랬고, ○ 2009. 6. 16. - 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지칭, 전 정권의 햇볕정책, 경제적 실패 비판 - 내가 저쪽 검찰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10년 된 사람들 그러니까 10년이 덜 된 사람 지금 검사 중에서 그 10년에서 20년 된 사람, 20년 넘은 사람 이렇게 있는데, 10년 이렇게 저기 안 된 사람들은 완전히 좌파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 그런 물도 좀 들었고 아직 완전히 들지도 않았거나 그러니까 잘 교육시켜서 가야될 것 같고,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 양쪽에 다 걸쳐져 있는데, 그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사 같은데 특별하게 그 실제 일보다도 인사 쪽으로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 근데 20년쯤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한 10년 이상을 옛날 보수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그거는 잘만 알려 주면은 금방 돌아올 거다. - 그 사람들은 뭐 저기 그 근데 10년에서 20년 사이는 거 뭐냐 하면 기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한 1년밖에 안됐고 좌파정권 10년으로 따라왔고, 어떤 사람은 한 8, 9년 1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은 이제 그 보수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니까 거 좀 저기 거 괜찮은데 그때 뭐 이제 잘못 알고 저기 잘못 배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걸러 나가면서 하고 그런데, 우리 원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또 하나는 우리 외연을 넓혀나가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제 그 교육문제부터 아까 인제 그 저 ----------- 얘기했는데 교육부터 시켜야 되는데 교육 자체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가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그런 교육시킬라면 그 돌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지금 없어졌어요. - 지금 10년 동안에 6,900,000,000불을 갖다가 7,000,000,000불 가까운 돈을 우리 정부에서 지원했어요. 뒤로 준 돈은 뭐냐 하면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것은 얼마인지 아마 쉽게 보면은 ------------ 간 거 같아. 그러면 그런 돈을 줘가지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도 개발하고 핵도 실험하고 그러는데 공소외 37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햇볕정책 잘해가지고 잘 가 있는데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냥 긴장 강화시키고. 하는 바람에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얘기할 때 뭐냐 하면은 핵실험도하고 미사일도 발사한 거예요. 돈을 누가 줘서 했느냐는 말이에요. 돈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수세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공세적으로 뭐냐 하면은 공소외 37 대통령한테도 당신 할 말을 제대로 해야지. 말 같은 소리하느냐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무장이 돼야 되요. 무장이 안 돼 있어요 무장이. - 자기들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경제가 5%라도 성장했는데 그러는데 남들이 10% 성장할 때 5% 성장하면 그거는 성장이 아니고 후퇴야, 아니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딴 자동차 100킬로로 달리고 있는데 자기는 50킬로니까 나도 가고 있잖아요. 뭐고 그놈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10년간 우리나라의 그에 에스오씨(SOC) 이런 투자 하나도 안 하고 국외 경쟁력 강화하는데 하나도 투자 안 하고 나눠 주는 데만 신경 쓰고 북한에다 퍼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째든 우리 ----------- 그렇고 또 저희 -------- 마찬가지고 다들 좀 나름대로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_____ 그렇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뭐냐면 우리 전 직원한테 이런 게 교육이 돼야 돼.○ 2009. 11. 20. - 노골적인 여당 지지 지시, 현 정권을 위하여 일하라고 지시, 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지칭, 전 정권이 국가정보원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고 언급- 그리고 보고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야 등거리를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야당이라 해서 우리가 없는 일을 만들어서 야당을 공격하고 이건 하면 안 되지만 국민이 여야를 만드는 이유가 뭐에요.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이 여당이고 국민이 지지하는 게 적은 게 야당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정치적으로 왜 편드냐 편드는 게 아니고 국민이 이 정부에 대해 원하는 거 이 정부 하는 일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거란 말이야. 원하는 거를 하는 국가정보원이 하는 거는 전혀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어. 원하지 않는 거를 하면 안 되지만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보면 똑같이 중간에 중간자적 중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거는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다음 선거 때 평가를 하는 거예요. - 이게 뭐냐면 그런 여러분들이 부서장들은 이 정권하고 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위치에서 다음에 이 정권 빼놓고 길게 할 거 같아요. 한다면 정무직으로나 참여하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할 기회 없을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년이 1개월 열흘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금년에 여러분들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따라오려고 힘들었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10년간 우리 좌파 정권에서 여러 가지 국가정보원을 없애려고 한 조직이나 같은 그런 조직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개혁작업 같은 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 전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 2009. 12. 18. - 인사를 언급하며 현 정권의 국정철학을 따르도록 지시, 전 정권의 햇볕정책 비판 - 인사에 대해서 벌써 기사가 난 것도 수도 없이 났는데 그것도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해봐요. 왜 여러분들이 현재에 자리 있게 됐느냐. 여러분들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던 분들은 여러분들보다도 연조가 더 있다든가 안 그러면은 선배라든가. 뭔가 안 맞으니까. 자리가 바뀐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의 인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는 모르겠다. 자꾸 인사에 대해서 나느냐. 남의 일같이. 이게 이렇습니다. 한 10년이 같은 정권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대폭적인 인사가 필요 없어요. 조금씩 개선만 해나가면 되지만 10년 동안의 국정철학하고 지금 철학은 틀려요. 같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원장도 노력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 지난 정부가 어떻게 했냐. 지금 북한 도와주겠다고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해왔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본거야. 왜냐하면 자기들 만나보려면 돈 싸들고 오지. 돈 액수 봐서 조정해도 되고, 기침만 하면 쌀 갖다 주지, 뭐 갖다 주지.○ 2010. 1. 22. - 세종시 수정안 관련 공소외 38 대통령 비판, 공소외 3 대통령 찬양,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직원의 배제 필요성 언급- 우리가 뭐냐 하면 한다는 거는 기존에 저질러 놓은 거 내가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했지만 지난 뭐냐 하면 2007년도 10월 4일 날 공소외 38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도 하도 공소외 38 대통령이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하자고 이런 사업도 하자 이러니까. 거꾸로 김정일이가 이거 바로 너희 선거 있는데 되겠냐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공소외 38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 그러니까 쐐기를 박아놓자는 거 아니냐, 엉, 전국을 그렇게 쐐기를 박아, 자기가 대못 박아 놓겠다. 뭐 이런 짓을 해 놓은 거를 내버려두자는 거요 그러면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전체 허드렛일에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 지니까. 대표적인 거 큰 거 몇 개는 그래도 우리가 바로잡자, 그런데 (공소외 3) 대통령께서 그러게 얼마나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고마워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그런 부분은, 그래 여러분들은 또 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각종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런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건의를 해야 되지만 바로 자꾸 가자고 하시는 거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 드려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접근해 달라. 모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자는 거는 저게 아녜요. 뭐냐 하면 정치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 10년 동안 흩뜨려놓고 잘못됐던 부분을 제 길로 돌려놓자, 그런데 전체를 돌리기에는 너무 뭐냐 하면 곳곳에 박아놔서 - 인사 자체가 지난 10년간에 잘못된 거를 하나도 실행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럼 놔두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가 뭐냐 하면 저 아마 원에 현재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또 뭐냐 하면 밖에 나간 분들도 그러는데 국가정보원이 인사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고 우리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그럼 지난 정권 때 방법으로 그냥 그 사람들 가지고 일을 하란 이야기야.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바뀌었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니야. ○ 2010. 4. 16. - 지방선거에서 ‘반대세’인 민주노동당과 단일화한 민주당은 ‘대세’ 또는 보수세력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종북단체’라고 평가[(출판사명 생략)서 2009. 4. 23. 발간한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에 나온 ‘대세(대한민국 세력)-반대세(반대한민국 세력)’ 개념을 사용] - 선거를 여야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상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 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다 모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절대 뭐냐 하면 저희 쪽 하지 말고 단일화해라 단일화해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 뭐 지난번에 우리 반대세력 비밀 같다고 했지만 그거도 안 맞는 게 거기에 보면 민주당은 저거라 그랬잖아 대세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같이, 저거 이거 뭐냐 하면 보수세력이 되면 어떻게 민노당한테 이런데 13개씩 자리 주나. 서울시 의원 자리 13개를 갖다가 오늘 주는 거로 결정했던데, 민노당은 대세에 안 들어가잖아. 그거는 김정일 지령이야, 그래 모으라는 거는, (단체명 91 생략) 뭐 등 다 만들지만 어쨌든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 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 뭐 저거지 뭐 종북단체 아니야. ○ 2010. 5. 20. - 천안함 사건 관련 야당 비판- 지난번에 무슨 대청해전이라던가 이쪽에 연평해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서로 죽고 사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거는 공격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초계함 지나고 있는 걸 갔다고 어뢰를 쏴 가지고 침몰시킨 것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런 침몰시킨 상대를 저거 하지 전에 우리 내부에 그걸 책임을 저라, 대통령이 뭐 어째라 뭐, 그런 게 우리나라에 10년 동안 정권을 갖다가 잡고 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되요. 그래 국민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안보의식을 갖다가 제대로 갖춰주어야 된다 갖춰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 2010. 7. 19. - 전 정권의 햇볕정책 비판, 공소외 38 대통령 및 야당 비판 - 지금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봤지 않았습니까. 햇볕정책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거로 해가지고 북한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북한이 점점 더 우리 남한에 대해서 흔들 수 있는 힘을 키웠단 말이에요. - 이렇게 난 시끄러웠던 건 공소외 3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가장 시끄러운 것 같아요. 뭐 공소외 38 대통령 있을 때도 그렇게 엉망으로 해도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진 않았던 거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그렇게 정부를 흔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든지 싫다는 그런 식으로 됐다. 지금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안 된다. 뭐를 하더라도 안 된다. 이런 식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바꿔나갈 수 있느냐. ○ 2011. 10. 21. - 전 정권의 햇볕정책 비판, 평화를 위하여 야당 지지하는 일 없도록(소위 ‘전쟁과 평화’ 사태 재발 방지) 지시- 작년에 지방선거 때 전쟁과 평화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끌고 나갔다는 자체도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교육도 시켜야 된다. 국민들에 대한. 햇볕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을 때 1차, 2차 연평해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정권에서도 열심히 북한에 지원했지만 연평도 접촉해서 우리 배가 저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차 핵실험, 또 1차 미사일 발사 다 잊었잖아요. 그리니까 북한은 그런 햇볕정책 쓴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을 위협 안 하고, 정권이 아니에요. 그럼 말만 욕만 하면 될게 아니고 그런 실례를 들어주면서 국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 아까도 얘길 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야 된다. 지난 선거 때 전쟁과 평화 이런 것 해가지고 국민들이 위기위식을 느껴가지고 전쟁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 찍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선 안 되지 않냐.○ 2012. 1. 27. - 전 정권의 경제적 실패 및 현 정권의 경제적 성공 강조, 전 정권의 분양가 상한제 비판 및 현 정권의 경제정책 지지 여론 조성 지시 - 공소외 37 대통령, 공소외 38 대통령 한 10년 동안에 우리도 경제가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경제발전의 문제는 세계경제가 말이야 미국 같은 나라도 성장률이 5%씩 될 때 한국이 5% 성장했다는 이 자체는 딴 놈 100킬로 달릴 때 지는 20킬로 달리고 달렸다고 하는 똑같은 소리야. 달리기는 달렸는데 그러면 80킬로 뒤로 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딴 사람 100킬로 달릴 때 내가 20킬로 달리면 뒤로 간 거지 앞으로 간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지금은 딴사람이 뒤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설명을 해야 이 정부에 잘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 그냥 어렵다니까 같이 어렵다, 아니 뭐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려우면 단 나라와 비교해 봐라 지금 뭐냐 하면은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고 지금 이태리나 이런 나라도 디폴트 된다. 이런 거까지 가는 판에 우리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상향 평가를 받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무역 1조 불을 달성하고 9번째로 1조 불 달성. - 그 다음에 집값 문제가 ____ 집값 문제를 쭉 했는데 이게 누가 만들 거예요 이게, 발목 잡은 야당이 안 놔주잖아. 지금 그 뭐냐 하면 분양가상한제 같은 것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행정적으로 명령했는데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야당에서 죽자고 안 놔주면서 집값 안 올라가게 집값 떨어뜨려놓고 이제 중산층 와해시켜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자기들 패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데 그런 것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 그런데 이 정책이 누구 정책이냐 그거야 이 정부 정책이냐 공소외 38 정책이냐, 공소외 38 정책인데 그게 시행은 이 정부에서 됐는데 그걸 풀어 보려니까 뭐냐 하면은 야당에서 극구 반대하니까 그걸 못 풀고 있다 그걸 국민에게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너희가 정말 이거 살아나려면 공소외 3 정부를 잘 지지해야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걸 여기 있는 집 사, 있는 사람들 다 집값 떨어졌지, 여기 수지 사람들 많잖아, 이쪽에 분당 사는 사람들 많을 거고, 강남 사는 사람들도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거고, 떨어진 게 누구 정책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놈도 없고,○ 2012. 2. 18. - 전 정권을 종북좌파로 지칭, 야당의 비판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국가정보원을 없애려는 야당에 대한 대응 지시- 진짜 금년 한 해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한 해 아닙니까.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정권을 잡으려 그러고 여러분들의 보고서에서도 봤겠지만 지금 북한이 이제 총선, 오늘 아침에 봤나 총선에서 야당 되면 강성대국은 완성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그냥 또 무슨 해명하려고 꺼냈습니다. 잘못하면 한 놈만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집어넣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워야지. 그래야 함부로 안 달려들지.- 북한이 공갈치니까 달래야지 우리가 또 안 다칠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이 다수가 되고 그게 2010년도 지방선거의 전쟁과 평화에서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뭐냐 하면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해요. 그리고 우리 국가정보원은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가정보원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알잖아. 국가보안법 없애겠다고 그러고 한미 FTA 뭐 등등 걔들 매일 하는 소리 그건데 우리 조직이 없어지는 거야.○ 2012. 3. 16. - 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지칭, 전 정권의 햇볕정책 비판- 저 미친놈들이 날뛰는 걸 가지고 위협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직까지 우리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바뀌고 있다 하는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조금 겉으로는 변하는 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게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몸에 베인 걸 못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 빨리 그걸 털어내고 우리 전 국민이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종북좌파들한테 북한한테 안 지고 되는 거예요. ... 좌파정권 때 뭐냐 하면 10년 동안 북한 퍼줄라고 북한의 위협을 핑계대고 퍼주었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우리가 경제력이 북한의 40배이고 국방비를 쓰더라도 4배 이상을 쓰는데 그러면 그 국방비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지난 지방선거 때 전쟁과 평화 그 논리고 해서 또 깨지고 좌파한테 그냥 주는 거야. ... 그런데 예를 들어서는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저놈들 도발 안 했어요. 1연평해전 2연평해전이 언제 생겼어. 1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언제 했어 다 그때 한 거 아냐.○ 2012. 4. 20. - 통합진보당 등 야권에 상당수의 종북좌파 국회의원이 있다고 언급-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좌파들이 한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흔들려고 할 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처도 우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처할 준비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 세력들이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국가보안법 철폐 등등 여러 가지 계속 추진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시도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 2) 보고체계 피고인 2의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각 차장 산하 실ㆍ국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일정한 보고체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가정보원장에게 배포되었으나(다만, 각 차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는 일부 보고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배포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국가정보원 전체에 걸쳐 단일한 보고체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 각 차장 또는 실ㆍ국의 업무 특성 등이 반영된 결과 복수의 보고체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간략히 살펴본다. 가) 첩보가 피고인 2에게 보고되는 경위는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2. 나. 1)항 기재와 같다. 나) 청와대에 보고하는 A보고, B보고의 경우는, 매일 퇴근 시간 무렵 1, 2, 3차장 산하 각 판단관이 모여 각 해당 분석 부서에서 작성한 보고서 중 청와대에 보고할 보고서를 1차적으로 선별하면,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소속 판단관이 매일 저녁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청와대에 보고할 보고서를 2차적으로 선별하여 선별된 A보고, B보고용 보고서를 늦은 밤에 국가정보원장 공관으로 보내 국가정보원장에게 A보고, B보고 여부에 대한 최종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정보원장의 특별한 요구나 의견이 없으면(국가정보원장이 특정 보고서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여 특정 보고서가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진술이 존재한다) 국익전략실 담당 부서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 다음 날 새벽에 별도의 방법으로 청와대에 해당 A보고, B보고용 보고서를 송부하고, 국가정보원장 출근 전에 국가정보원장 집무실에도 그날 청와대에 보고된 A보고, B보고용 보고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청와대 전송이 완료된 A보고, B보고용 보고서는 각 차장실과 소수의 부서장들에게도 전달되었다). 다) 청와대에 보내는 보고서 중 A보고, B보고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즉 청와대 각 수석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서는 사안마다 요구하는 시한이 달라 A보고, B보고와 다른 경로로, 즉 국가정보원 내에서 작성되는 일반 보고서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에게 전달되었다. 2차장 산하 분석 부서인 국익전략실은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복명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선 정보분석관이 보고서 초고를 작성하여 상급자들의 수정, 검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익전략실장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확정한 후 순차적으로 또는 2차장실과 국가정보원장실(정보비서관)로 전산망을 통하여 동시에 전달, 즉 배포하였고, 2차장 산하 활동 부서인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첩보보고를 제외한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즉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이른바 ‘복명보고’)를 작성하거나 특정 현안에 관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선 I/O 등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각 해당 실ㆍ국장의 최종적인 승인을 거친 후 이를 여러 부 출력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 해당 차장실과 국가정보원장실(정보비서관)에 동시에 배포하거나 해당 차장에게 먼저 배포하여 해당 차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정보원장실(정보비서관)에 위 출력된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그 후 국가정보원장 정보비서관실에서 전산망으로 배포된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보고서를 출력하여, 이미 출력된 형태로 배포된 2차장 산하 활동 부서인 국익정보국 보고서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보고서 등과 함께 국가정보원장 집무실에 넣어주었다. 한편 특정한 사안의 경우에는 각 차장 산하 실ㆍ국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밀봉하여 국가정보원장실(정보비서관)에 전달하면(이와 같은 형태의 보고서를 ‘친전보고서’라고 불렀다) 정보비서관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친전보고서를 국가정보원장 집무실에 넣어주었다. 위와 같이 각종 보고서가 국가정보원장 집무실 내로 반입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국가정보원장 정보비서관실에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부서의 실무 담당자와 연락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각 차장 산하 실ㆍ국 실무자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보고서를 승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보고서 내용에 따라 각종 활동을 하였다. 라) 한편 위와 같은 공식적인 보고 경로와 별도로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각 차장이나 주요 실ㆍ국장이 해당 실ㆍ국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소지한 채 국가정보원장 집무실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면보고하고 직접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도 확인된다. 3)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원장 재임기간 동안 주로 매일 아침 1, 2,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 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본부 실ㆍ국장(실ㆍ국장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장)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회의, 매월 1회 국가정보원장의 주재로 1, 2, 3차장, 기획조정실장, 본부 실ㆍ국장, 전국 지부장이 참석하는 전부서장회의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국가정보원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방침에 관한 언급을 한 이외에도 당면 현안, 특정 단체 또는 인물에 관한 대응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고 포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자신의 지시사항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고, 경우에 따라 대면보고나 통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이나 피고인 2에게 대면보고하거나 피고인 2와 통화를 한 차장들이나 실ㆍ국장 등이 위와 같은 기회에 전달받은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을 해당 부서의 하급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 직원들에게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국가정보원 전 직원들은 자신들이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일선 직원들은 각 부서에서 자신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이행계획을 세우고 이행결과는 처장(팀장), 단장, 실ㆍ국장, 차장의 지휘계통을 밟아 피고인 2에게 최종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① 정무직회의에서는 현안 등에 관한 구체적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고, 모닝브리핑회의에서는 부서별 브리핑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의견을 피력하였을 뿐이며, 전부서장회의에서도 준비된 원고에 따라 복무자세 등을 강조하였을 뿐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지시를 하지 않았고,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된 보고서 중 청와대에 보고되는 보고서 정도만 간략하게 검토하였을 뿐 바쁜 일정으로 대부분의 비대면 보고서를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대북정보, 대공수사나 국가정보원장의 참석이 필요한 각종 행사 정도에 관하여만 해당 실ㆍ국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과 ②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체계적인 지시 및 보고체계가 상시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에도 특정 사안의 관하여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하급자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다른 국가정보원 간부 출신 피고인들(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 2를 비롯하여 국가정보원 주요 간부였던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사실에 기재된 여러 범죄들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개별 사건마다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2017고합1008호, 2017고합1241호, 2018고합112호, 2018고합321호, 2018고합375호, 2018고합494호, 2019고합13호 관련)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과 변호인들의 주장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국가 예산인 특별사업비와 각 실ㆍ국 등에 배정된 국가정보원 일반 예산, 즉 국가정보원 전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므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2가 그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국가정보원 예산을 횡령하거나 국고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있더라도 회계관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로 처벌할 수 없고,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이 설령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회계관계직원인 피고인 2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관련 법리 1) 회계직원책임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의 정함을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1호에서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정하고, 가목부터 차목까지 구체적인 직명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8755 판결). 그중에는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등과 같이 개별적인 돈의 수입 또는 지출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고 회계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지도ㆍ감독하는 회계책임관도 포함되어 있다(위 대법원 2019도8755 판결). 한편 카목에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은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직위의 높고 낮음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8도20832 판결, 위 대법원 2019도11766 판결, 위 대법원 2019도8755 판결). 2) 국고금 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사무를 위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이고, 그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관서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8도20832 판결, 위 대법원 2019도11766 판결). 3)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위와 같은 회계관계업무를 수행하여 국고의 횡령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으로 처벌된다(위 대법원 2018도20832 판결, 위 대법원 2019도11766 판결, 위 대법원 2019도8755 판결). 다. 구체적 판단 1) 인정되는 사정 회계직원책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 관련 (1) 국가정보원장은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므로(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 제6조, 제19조,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국가정보원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의 권한에 속한다. (2)회계에 관한 사무 중 하나인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로서(국고금 관리법 제19조), 일정한 금액의 지출의무를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정보원의 통상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지출원인행위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임하였고, 실제로 이와 같이 위임된 업무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절차 없이 기획조정실장이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인 특별사업비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스스로 그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 등 지출의무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른 직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범죄사실 제6항 내지 제9항(2018고합321호)과 관련된 특별사업비의 지출에 관하여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위 각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된 용도로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는 기획조정실장의 관여 없이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이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 불출에 관한 지시를 받아 사업명과 소요예산 등이 적힌 특별사업비 청구서 또는 불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였고, 기획예산관이 특별사업비 불출을 전ㆍ후하여 특별사업비의 불출현황을 기재한 집행현황 문건을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획예산관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확정한 특별사업비의 사용처와 사용금액을 불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절차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기획예산관과 기획조정실장이 특별사업비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특별사업비를 제외한 국가정보원 예산(특수활동비) 관련 (1)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비롯한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2) 국가정보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등(국가정보원법 제14조)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내부통제 등의 회계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 (3) 국가정보원장은 매년 예산의 결산을 서면으로 보고받고 매월 지출원인 행위액과 관서운영경비 정산을 서면으로 보고받으며 국가정보원의 회계사무를 처리한다(국가정보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57조). (4)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정치관여 등을 위하여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외곽팀을 활용한 사이버 심리전 활동[범죄사실 제1의 라항(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및 방어팀의 우파단체를 활용한 오프라인 활동[범죄사실 제1의 마항(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공소외 1 법인의 설립 및 운영 활동[범죄사실 제4항(2018고합112)], 공소외 37 전 대통령 관련 비자금 추적 활동(범죄사실 제16항), 공소외 38 전 대통령 관련 해외도피자 국내 압송 활동[범죄사실 제17항(이상 2018고합494)], 제3노총 설립 지원 활동[범죄사실 제20항(2019고합13) 등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ㆍ배정한 후 실제로 위 각 활동에 국고인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대북 관련 A국, 방첩 관련 B국, 국가정보원장 직할 전국 지부 등 해당 실ㆍ국에 배정된 일반 예산(특수활동비)이 지출되었음에도 검사 및 결산과정에서 별다른 통제 없이 이를 그대로 용인하거나 이에 대한 결재까지 마쳐왔다. 2) 국가정보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①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의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특별사업비에 관하여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② 특별사업비를 제외한 국가정보원 일반 예산(특수활동비)에 대하여도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소속 직원으로서 지휘ㆍ감독하고, 회계검사업무를 수행하며, 결산과 회계정산 보고를 받는 등 회계관계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업무의 실질에 있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2가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 중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나 각 실ㆍ국 예산으로 배정된 국가정보원 일반 예산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로 처벌될 수 있다. 4.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대상인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 중 ‘사람’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범죄사실 제18항, 제19항(이상 2018고합622호 관련)]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정보원 원장, 차장, 기타 직원이 아닌 사람, 즉 국가정보원 외부사람을 의미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9조가 처벌대상으로 하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나.관련 법령 ■ 국가정보원법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① 원장 ㆍ 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 ㆍ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직권남용죄)①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 ㆍ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제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구체적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에는 국가정보원 직원도 포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위 나항에서 살펴본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은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사람’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가정보원의 직원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서의 ‘사람’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기관, 단체 또는 ‘사람’에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은 국가정보기관의 직원에 의한 직권남용 등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1994. 1. 5. 신설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온 규정이다. 나)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죄가 형법의 직권남용죄에 비하여 가중된 형을 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하여 불법적 수사행위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었던 적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자 한 것이고,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어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일원인 국가정보원의 다른 직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만 금지 또는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크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는바(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그 과정에서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직권남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국가정보원 원장ㆍ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으로부터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직원도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객체인 ‘사람’ 외에도 ‘다른 기관ㆍ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금지되는 직권남용행위를 확장하였는데, 이는 주요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그 직권남용의 소지를 다른 공무원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입법 당시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객체인 ‘사람’을 국가정보원 직원 외의 사람으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의 명문상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부분의 ‘다른’이 ‘기관ㆍ단체’ 외에 ‘사람’까지 수식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항에 규정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와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의 문언에 비추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대상으로서 ‘사람’을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5.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의 성립 시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제33조의 적용 여부 가. 해당 사건 검사는, ①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2017고합1008, 2017고합1241)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으로서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와 국가정보원 3차장인 피고인 3,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이 공모하여 심리전단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국가정보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피고인 2가 피고인 3,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심리전단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② 범죄사실 제15의 나항(2018고합375)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2차장인 피고인 7, 피고인 8이 위와 같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과 국가정보원장 직할 각 지부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피고인 7, 피고인 8이 국가정보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 국익전략실과 각 지부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③ 범죄사실 제20항(2019고합13)에 관하여 위와 같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2차장인 피고인 7,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이 공모하여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국가정보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피고인 2가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과 공모하여 위 국익정보국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가 업무상횡령죄의 가중구성요건인지 여부 등 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에서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형법 제356조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회계관계직원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의 주체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규정한 일정한 범위 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직무에 관하여’에서 ‘직무’는 사적 영역을 포괄하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므로 위 ‘직무’와 ‘업무’의 법적 성격도 같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 즉 회계관계직원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고,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가 형법 제355조(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죄를 범한 경우에 행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점에서 조문의 규정형식도 유사한 점, ③ 그런데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액이 100,000,000원 이상이 되는 경우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법정형을 손실액이 50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손실액이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하여 벌금형을 배제하고 무기징역형을 추가한 데다가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는 등 법정형을 현저하게 가중하고 있는데, 엄중한 처벌로써 회계관계직원인 공무원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방지하려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입법 취지나 입법 목적은 회계관계직원이 직무를 이용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 즉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관철될 필요성이 있고, 입법자도 이를 예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나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 ④ 회계관계직원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에서 규정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 즉 회계관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필연적으로 직무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회계관계직원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저지른 횡령 또는 배임행위가 직무를 위배한 것이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당연히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56조의 범죄구성요건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회계관계직원은 그 직무의 성질상 회계사무를 집행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자금 등을 보관하거나 공적인 자금을 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가 회계관계직원이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조문들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는 점, ⑥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일부 규정내용, 즉 ’직무에 관하여‘ 부분과 형법 제356조의 일부 규정내용, 즉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분의 문구 자체는 다르더라도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의 기회를 이용하여 행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는 점(설령 이와 같이 볼 수 없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직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에서 형법 제356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이 형법 제356조의 죄, 즉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이를 ‘횡령’의 관점에서만 살펴보면,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인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회계관계직원의 횡령 관련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되,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범이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 또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그 공범이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 또는 지위조차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355조 제1항 단순 횡령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에서 살펴본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와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와 단순 횡령죄의 관계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와 단순 횡령죄도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제3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 2에 대한 분리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내지 제10항, 제12항, 제16항 내지 제20항과 무죄 부분 제Ⅰ항 내지 제Ⅷ에 관한 공소사실(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즉 검사가 피고인 2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2의 국가정보원장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이고, 공소외 132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정보원에 설치된 이른바 ‘국가정보원 TF’의 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검찰이 한꺼번에 혹은 적어도 2~3건으로 묶어 공소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1년여에 걸쳐 9건으로 나누어 공소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2는 구금상태에서 여러 검사실에 소환되어 오래 전 일에 대하여 반복된 질문을 받았으며, 변호인도 공판기일의 산재로 인하여 변론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바, 위와 같은 분리기소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피고인 2와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소권을 남용한 결과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검사의 분리기소로 인하여 피고인이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공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735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재직 중의 범행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범행의 시기와 내용, 공범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유무 및 소속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달라 동종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른바 ‘국가정보원 TF’에서도 그러한 사정과 사건의 규모, 사실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건으로 나누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의 여지가 있어 신속한 공소제기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2가 중복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못 볼 바 아닌 점, 결과적으로 변론이 전부 병합되었고, 이미 심리가 진행된 사건에 대하여는 변론갱신 절차를 거치며 추가적인 변론 기회가 보장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분리기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Ⅱ.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피고인 2, 피고인 3의 업무상횡령] 관련 가. 공통된 전제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심리전단의 구성과 지휘체계 등 가)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였고, 피고인 3은 공소외 29, 공소외 126의 뒤를 이어 2011. 4. 7.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1은 공소외 40의 뒤를 이어 2010. 12. 3.경부터 2013. 4. 12.경까지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심리전단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기재와 같이 1965. 10.경 창설되어 대북 공격심리전 및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방어심리전 등의 활동을 그 주요 업무로 한 부서로서, 피고인 2는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에 속하였던 심리전단을 취임 직후인 2009. 3. 4.경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편제함과 아울러 그 산하 사이버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증설하였고, 2010. 10. 4.경 다시 사이버팀 1개를 증설하여 총 3개팀을 운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2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거쳐 2010. 12. 31.경 심리전단을 1급 부서로 승격시켰고(이에 따라 2급 부서장이었던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을 단장 보임 이후 1급으로 승진시켰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해인 2012. 2.경 독자적 판단하에 트위터 활동만을 전담하는 사이버팀인 안보사업5팀을 증설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사이버팀을 운영하는 한편, 오프라인 심리전 업무를 담당하는 방어팀 팀원을 4명에서 10여 명으로 대폭 확충하였다. 다) 심리전단은 피고인 2의 취임 이래 국가정보원장, 3차장, 심리전단장 순으로 지휘계통을 형성하여 피고인 2의 지시는 공소외 29, 공소외 126 및 피고인 3 등 3차장, 공소외 40 및 피고인 1 등 심리전단장, 팀장, 과장 또는 파트장을 거쳐 개별 파트원들에게 전달되었고, 활동 내역에 대한 보고는 그 역순으로 이루어졌다. 라)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2. 가. 2)항 기재와 같이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상급자들로부터 순차 하달되는 업무상 지시ㆍ명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마)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2. 다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에서는 매일 아침 원장, 각 차장,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와 뒤이어 실ㆍ국장(월ㆍ금요일) 내지 기획관ㆍ단장(화ㆍ수ㆍ목요일)까지 참석하는 모닝브리핑회의 및 매월 원장, 각 차장, 기획조정실장, 심리전단장을 포함한 본부 실ㆍ국장 등 국가정보원 본부의 주요 간부들과 전국 지부장들이 참석하는 전부서장회의 등 내부 회의를 통하여 지시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공유되고, 위 회의 참석자들에 의하여 일선 직원들에게까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가 전파되었다. 2) 외곽팀과 우파단체의 심리전 활용에 대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의 관여 내지 인식 가) 피고인 2는 2009. 2. 12.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하기 전 2009. 1. 18.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2009. 2. 10.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답변 자료를 제공받아 그 내용을 중심으로 관계 차장 및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당시 심리전단장이던 공소외 40으로부터도 부서 관련 자료를 보고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 취임 직후인 2009. 2. 16. ‘심리전단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하여 ‘전교조 고사 압박 등 친북좌파 무력화 가속’, ‘건전 보수단체 측면 지원 등 보수세력 기반 확충 활동 병행’, ‘국민여론 관리’, ‘4대강 살리기 온ㆍ오프라인 전략 홍보’를 비롯한 심리전단의 주요 현안과 중점 추진 업무를 보고받았고, 그 밖에도 부서별 보고서를 받아 보는 과정에서 심리전단이 북한을 상대로 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면서 오프라인을 통한 국정홍보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3, 피고인 1도 각 취임 당시 실무자들로부터 사이버팀과 방어팀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은 3차장 취임 직전 국방부 산하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으로 근무하여 심리전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에서 25년 이상 재직해 온 사람으로서 그 내부 조직과 부서별 업무를 잘 알고 있었다. 나)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피고인 2로부터 국가정보원장 취임 직후인 2009. 2. 16.경 국가정보원 퇴직자를 사이버 활동에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아 2009. 4. 초경 국가정보원 퇴직자단체인 ‘(단체명 71 생략)’의 회원들로 구성된 ‘사이버대응팀’을 조직하여 가동하였고, 2009. 5. 28.경 다시 외곽의 사이버 심리전 대응역량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아 외곽팀 9개를 신설하였다.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2로부터 2009. 11. 17.경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심리전 역량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아 외곽팀을 15개로 확충하였고, 2010. 5. 20.경 좌파의 사이버 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사이버 역량을 대폭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아 외곽팀을 19개로 확충하였으며, 2011. 1.경에는 외곽팀을 24개까지 확충하였다.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위와 같은 외곽팀 신설ㆍ확충 내역을 지휘계통에 따라 심리전단장, 3차장을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다) 피고인 2가 전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 중 전반적인 주요 발언 내용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2. 다. 1) 다) (3)항 기재와 같고, 심리전단의 활동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심리전 관련 발언]○ 2009. 5. 15. - 인터넷의 영향력 언급하며 적극적 대응 지시- 지금 우리가 이거 인터넷 이런데 우리 종이 전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 매체도 문제지만 인터넷은 훨씬 더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엉터리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또 그게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제는 법원에도 그걸 설득을 시켜야 되요. 이거는 단순하게 자기 혼자서 지나가면서 약간 정신이 나가 가지고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경축한다 이런 말 했다고 우리가 무슨 그거 뭐 옛날처럼 이건 뭐 그걸 국가보안법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몇 만 명, 몇 천 그거 자체를 또 끝난 게 아니고 그걸 또 일반 포털에서 받아 가지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눈에 그게 보이게 했냐 말이야. 그런 걸 놔둔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빨리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구요.○ 2009. 6. 19. - 보수단체 지원 지시 - 그 다음에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수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문제도 다시 재검토 하세요. 이것은 좌파정권이 없애버린 건데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으면은 뭐야. 옛날에 뭐냐 하면은 (단체명 13 생략)이라든가 이런 데는 구청 같은데도 다 사무실 제공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냐 하면은 좀 다시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대신 그런 데가 도덕적인 해이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2009. 10. 16. - 보수단체 육성 및 지원 지시-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그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상인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건전단체를 좀 육성을 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비밀, 지하단체도 이건 우리가 안 만들어도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견제하려면 결국은 건전단체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버려야 견제가 된단 말이야.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우리가 한 번 전체 지부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이슬람특위, 이건 또 지난번에 창원도 많은 것 같더라. 창원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건전한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을 좀 해줌으로써 견제를 하는 것으로 좀 해보세요.○ 2009. 12. 18. - 심리전 지시하면서 심리전단의 역할 강조 -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흔적을 안 남기고 미션을 완수하느냐 그게 힘이 드는 건데 그런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라고 하면 접촉하고 안 그래도 10여 년간 그것을 안했으니까. 시빗거리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툭툭 부딪치니까 계속 시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홍보를 해라, 여론을 잘해라 하면 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툭 부딪쳐서 국가정보원이 4대강도 관여합니까. 국가정보원이 세부정치 관여합니까. 그러면 벌써 정보기관으로서의 저기가 없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면 세종시 문제 여론 좀 바꾸라고 얘기하면 바꾸라니까 현장에 나가보고 이렇답니다. 리포터나 하는 식으로 해야 하는데 뭐가 바뀌겠어. 왜 세종시를 원안을 수정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가장 큰 것은 비효율이지 충청도 더 잘해줄려고 하는 것은 아냐 분명히. 그런데 말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 비효율, 비효율 자체가 비용 아니에요 필요 없는 비용. 그 비용을 끊으려고 세종시 바꿔주자는 건데. - 그리고 요새는 보 자체도 옛날처럼 그냥 보가 아니고 이동보기 때문에 1년에, 잠실 수중보 있잖아요. 그것에 1년에 두어 번 열어요 밑으로 밑에 싹 끌어낸다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 그냥 가서 세종시 좀 찬성해주세요. 4대강 찬성해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 그런 자료를 다 잘 만들어가지고 지부라든가 각 우리 직원들한테도 자료를 주고 또 심리전단 같은 데서도 뭐냐 하면 그런 것 가지고 심리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좌파들이 국정이 앞으로 잘 가는 것을 발목 잡으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단시키는 것에 여러분들이 더욱 앞장을 서주기 바래요.○ 2010. 7. 19. - 심리전의 중요성 강조 - 오늘 보고하는 ‘사이버 데이터분석 시스템 활용 방안’과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등 이것은 각 부서의 개별 업무와 상관없이 전 부서가 공히 유념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젊은 층 우군화 방안에 대해서 쭉 보고를 했는데 그 사실상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우리 원이 할 일입니다. - 우리 전 직원이 국민들 작은 바로 단기적인 문제보다도 큰 흐름으로 갈 때는 우리 국가정보원이 할 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를 우리가 끌고 가는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날 그 날 일에 현안이 돼서 일희일비하고 하다 보면은 진짜 큰일을 못해요 못하니까 그런 거를 좀 잡아서 ____ 또 ____ 또 뭐나 하면은 ____ 이런데서 좀 심리전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가면서 나머지는 현안 대처는 현안 대처대로 해나가야 되겠다.○ 2010. 11. 19. - 무상급식, 포퓰리즘 비판 및 대응 지시- 지금 무상급식 매일 좌파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뭐 체벌 없는 학교 모든 게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감 되고 난 다음에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뭐나면 돈 있는 집 애든 없는 집 애든 똑같이 무상으로 밥을 주자는 그런 포퓰리즘 부문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도 다 해결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냐 하면 지금 잘사는 집 애들까지도 무상으로 밥을 주자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잘 도민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전달해야 될 겁니다.- 무상급식도 좋은데 돈이 남아돌 때 무상급식 한다는 거야 뭐라고 우리가 말릴 필요가 없지 지금 뭐냐 하면은 정말 어려운 학생들도 제대로 다 해줄 거 못해주고 있는데 그 돈 들여가면서 무상급식하자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 국민들의 확실한 설득이 필요하다.○ 2010. 12. 17. - 종북좌파에 대한 대응 지시- 우리 국가정보원이 하는 일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종북좌파를 없애는 거다 딴 거는 아니다 뭐 대한민국에 이제 뭐냐면 정체성 갖다가 찾는 일을 하는 거다 하는 그런 자세로 좀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2011. 1. 21. - 무상급식, 포퓰리즘 비판 및 대응 지시- 지금 뭐 우리 국책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요새 한창 떠들고 있는 뭐 세금을 가지고 무상이라면서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어쨌든 지부에서 여러분들 활동하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부장들이 어떻게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모든 사업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금 좌파에 좌파들의 뭐냐 하면 무상 포퓰리즘에 대해서 확실히 차단을 하세요. 차단을 하고 차단은 그냥 차단이 안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조직들, 모든 직들을 좀 지원하고 또 끌고 나가면서 차단하도록 좀 해주기 바라고요.○ 2011. 2. 18. - 무상급식, 포퓰리즘 비판 및 대응 지시- 그리고 지금 소위 자기들이 말할 때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계속적인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것은 다 동구권이라든가 북구의 사회주의, 서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 폐기하는 정책인데 그것이 거꾸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모자라고. 오늘 ◆★일보 같은데서 봤지만 영국에서도 여태까지 보편적 복지를 폐기하고 이제 선택적 복지로 바꿨다. - 아까 얘기했지만 종북세력들 하는 문제, 특히 민노총이라든가 전교조, 이 부분이 도리어 북한한테 우리가 이기는데 내부 종북좌파들로부터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지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대처 좀 해줘야 되겠다.○ 2011. 4. 15. - 종북좌파에 대한 즉각적 대응 지시- 우리 종북좌파 단체들이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좌파들이 종북좌파들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거나 안보에 여러 가지 불안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서 우리가 안정 속에서 모든 일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17. - 국내 여론관리 지시- 우리 국내 여론관리를 각 부서장들이 지역은 지역 또 우리 업무는 업무 쪽으로 해서 잘 대책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하고.○ 2011. 8. 22. - 무상급식, 포퓰리즘 비판 및 대응 지시- 내일모레는 또 지금 급식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는 날이고 또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좀 잘못 접근했다는 게 내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어째든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선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고 거기서 내용적으로 뭐냐면 나는 어느 쪽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거는 개개인의 자유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선거 자체를 거부한다. 이런 거가 허용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잘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좀 우리가 제대로 못 잡고 나갔다는 게 문제가 있다.- 세계 각국이 그리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뭐 이태리라든가 프랑스 세계 각국이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결국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재정파탄 위기란 말이에요. 재정 문제인데 그런 거를 또 남이 잘못되고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는 안 하도록 하는 게 기본인데 그거는 남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일대로 그냥 새롭게 망해가는 길로 가자하는 거는 옳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원에서 재작년부터 계속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고를 해왔는데 이제 절정에 달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전 직원들이 같이 이런 거를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1. 10. 21. - 인터넷 ‘청소’ 지시, 보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언급 - 지금 인터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 세우고 있었다. 항공종사자까지 자기 저것을 가지고 종북활동을 했다. 이게 자유가 아닌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버려 둔거나 마찬가지에요.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 예산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써야 될 데, 우리가 안보교육하는데 돈이 필요하면은 그냥 지부의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고 그 다음에 보수단체 등등 해가지고 종북좌파들하고 싸우는데 필요하면은 그냥 싸그리 헤프게 쓰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런 데 제대로 쓰는 그냥 적당히 썼습니다. 나눠줬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산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제대로 우리 목표에 맞게 썼냐 안 썼냐. 그쪽을 봐야 돼요.○ 2011. 11. 18.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여론 정상화 지시 - 지금 보면 인터넷 같은 데도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트위터라든가 에스엔에스[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고 한다]라든가 온라인상에서 보면 별말 다 지어지고 있어. - 그러니까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그 선거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 결국은 물리적으로 막을 건데 그러면 여당 측에서는 한미 FTA를 물리적으로 해서 또 처리한다고 하면 그러면 바로 한나라당이나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벌어질 건데 그때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처하지 말고 지금부터 칼럼이고 신문 곳곳, 모든 신문이라든가 지방이고 어디고, 방송이고 어디 가서 거기까지 다 준비해놓았다가 그날 땅 하면 바로 그것이 그날 아침 신문에 조간에 실리도록 준비하는, 항상 그런 치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원장 입에서 얘기 안하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든지 선제대응을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비난 기사가 실리고, 양비론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다음에 칼럼으로 몇 개 실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면 사설 쓴 신문마저도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 하면, 좀 더 뭐 어쩌구 이런 식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방이든지 중앙이든지 간에 미리 해서 사설에도 어떻게 쓰고 그 다음 칼럼 하나도 이렇게 실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잘했다고 하는 그런 광고까지도 들어가는 이 정도로 까지도 해서 정말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대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 아까도 내가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두면 진짜 나라가 어디로 갈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보고를 받아봤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전 직원이 모두가 매달려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대처도 대처고 오프라인쪽에서의 대처도 대처고, 근데 특히 여기 있는 지부장들께서 정말 우리 또 관계되는 단체들이라든가 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냐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또 이에 직원들 전체가 이쪽의 아이티(IT, Information Technology의 약칭’)라든가 이쪽에 관계되는 부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것을 모니터링해가면서 같이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바로바로 보고도 하고 또 통보도 해가지고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될까 말까다. - 그게 그렇게 영향력이 커요. 지난번에 보니까 선거전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에이(A), 비(B) 후보를 볼 때 에이(A) 후보가 여성표는 10%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결과는 7%인가 졌더라고. 진 게 1억 피부샵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부재자투표에서 보면 에이(A) 후보가 다 이겼어. 부재자투표라는 게 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겼는데 그것은 1억 피부샵 나오기 15일전에 했기 때문에. 근데 1억 피부샵 이후에 젊은 세대한테 왕창 졌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문제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사람들하고 대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이거는 딴 사람들이 할 거예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또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다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는데 오늘 내가 좀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특히 각 부서장들은 산하에 관계되는 단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부에는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각 부서에는 이렇게 안 되겠지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간담회 해요. 그래서 오찬 간담회를 해서라도, 그러면 많으면 1주일에 두세 번 할 수 있겠고, 적으면 1주일에 한 번 정도면 되겠지만 해서 거기에 주요 멤버들을 돌아가면서 또 시, 군별로 까지도 불러가지고 가서 하든지 불러서 가든지 몇 개 모아서라도 자꾸만 우리 우호세력을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란 말이야.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려는 게 아니고 혹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오프라인 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나가고.○ 2011. 12. 16. - 인터넷상 국정 비판에 대한 적극적 대응 지시- 아직도 우리의 지금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는 않은 거 같아요.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 인터넷 쪽이나 일반 언론에서나 이 정부가 그 동안의 성과, 여러 가지 했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거의 없고 계속 비난하고 또 국민들을 모아주는 것보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이 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열심히 일해주기 바랍니다.○ 2012. 1. 6. - 국정성과 홍보 강조 및 지시-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바로 적과 종북세력들이 남남갈등 조장은 물론 또 국정성과에 대한 폄훼 이런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각 부서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잘못된 주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박하고 국민들이 그런데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2. 1. 27. - 국정성과 홍보 강조 및 지시-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일에 막 개입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관계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단체라든가 또 우리가 일대일로 대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해줘도 그분들이 또 폭을 넓혀 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런 걸 다 국민들에게 잘 그거 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오늘 또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정성과를 널리 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새롭게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2. 4. 20. - 심리전단(12국)과 각 지부의 연계를 통한 심리전 강화 지시 - 또 현재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사실상 우리 원에서도 하지만 지부에서도 심리전, 12국하고 다 연결돼서 하고 있지요? 심리전이라는 게 대북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해요. 위와 같이 피고인 2는 공소외 3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권 교체가 있기까지 과거 10년 동안의 정권을 사실상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과거 정권을 계승하려는 야당 또는 야당 소속이나 성향인 정치인들의 주장이나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들을 이른바 ‘종북세력’ 또는 ‘종북좌파’로 규정하며, 향후 실시될 각종 선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반복하여 지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2는 이미 실시되었거나 임박한 선거의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급 효과를 강조하면서, 만일 야당 또는 그 소속이나 성향의 정치인인 후보자가 선거에서 대거 승리하고 그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 이를 경우 국가정보원의 입지가 불리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정보원이 폐지됨으로써 소속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 신분이나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위기감을 조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2는 집권여당 또는 그 소속이나 성향의 정치인을 일방적으로 찬성ㆍ옹호하고, 4대강사업, 세종시 수정안 등 각종 국책사업 추진,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지20(Group of 20,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 이하 ‘G20’이라고 한다) 정상회의 개최 등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경제성과, 외교성과 등에 관하여 SNS 등을 이용하여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야당 또는 위 ‘종북세력’ 등에 대하여는 각종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인 공격과 압박에 나설 것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2는 2010. 7. 19. 전부서장회의에서 심리전단장 공소외 40이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을 주제로 ‘건전 대학생ㆍ청년단체 결성 및 국정지지 세력화 확대‘, ’정책홍보 책자ㆍ영상물 개발지원‘, ’원 내외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협업체제 강화‘, ’지방지ㆍ대학신문 활용도 제고‘ 등의 방법으로 주요 현안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데 대하여 각 부서의 개별업무와 상관없이 전 부서가 공히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논평하였다. 라) 피고인 2는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 등 정례 회의를 통한 지시 외에도 현안이 있으면 직접 또는 3차장을 통하여 심리전단장에게 대응을 지시하였다. 일례로 포털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게시판을 보고서 사이버팀의 활동이 미진하다며 주말에 전화로 공소외 40을 질책하여 담당 직원들이 긴급하게 대응 활동을 한 적이 있었고, 2012. 8. 27.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소식을 홍보하라고 지시하여 심리전단 안보3팀 직원들이 (사이트명 생략)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2는 2010. 10. 20.경 ‘주요 좌파연예인 견제 방안’,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 2011. 6. 1.경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2011. 11. 24.경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등 국익전략실[시기에 따라 7국 또는 비(B)실로도 불렸다)로부터 보고받은 계획문건을 3차장과 심리전단장에게 배포하게 하여 이를 하달받은 사이버팀과 방어팀으로 하여금 그 문건에 적시된 대응방향을 토대로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마) 피고인 3은 자신이 피고인 2로부터 지시받은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피고인 1에게 하달하였고, 6ㆍ25 전쟁, 월남패망, 연평도 포격 등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시점을 계기 삼아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심리전 등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직접 또는 3차장을 통하여 전달받은 지시사항, 모닝브리핑회의 등에서의 피고인 2의 발언 등을 하달하여 심리전단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다. 바) 심리전단은 심리전단장의 주재하에 매주 개최되는 기획관 및 팀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와 기획관 및 수석 팀장이 참석하는 약식 간부회의를 통하여 상부의 지시를 전파하였다. 그리고 심리전략팀이 상부의 지시사항을 토대로 심리전 주제를 선정하여 ‘일일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심리전단장, 3차장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해당 계획을 심리전단 전체 팀에 배포하였고, 트위터 활동만을 전담하는 사이버팀이 증설된 2012. 2.경부터는 사이버팀 내 안보사업1팀이 전부서장회의 시 원장의 지시사항 및 북한ㆍ안보 관련 이슈 등을 위주로 매일 선정한 주제와 그에 대한 글 작성 방향을 대략적으로 기재한 ’이슈와 논지‘ 문건을 피고인 1이 보고받아 팀장들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전파하였다. 직원들은 위와 같이 하달된 지침을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장들에게 전달하여 팀별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행위, 트윗과 리트윗 활동을 하게 하였다. 사) 심리전단 방어팀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심리전을 전개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위ㆍ집회의 경우는 동원할 우파단체와 집회일자, 주제, 인원 등을 미리 조율하고, 시국광고의 경우는 대상 우파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초안을 기초로 심리전단장 또는 3차장까지 검토를 거쳐 문안을 확정한 다음, 2009. 11. 26.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우파단체를 동원한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을 수행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심리전단 방어팀은 (단체명 61 생략) 소속 판사가 2009. 11. 5.경 국회를 점거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으로 공소제기된 야당 당직자들 전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특정 정치인 후원행사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단체명 52 생략)을 동원하여 (단체명 61 생략) 및 경기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2009. 11. 23.경부터 2009. 12. 4.경까지 국회 폭력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단체명 61 생략) 및 전교조를 비호하는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시위를 하면서 그 무렵 위 별지일람표[이하 사)항에서는 그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순번 1 기재와 같이 행사운영비로 3,000,000원을 집행하였고, 2009. 12. 3. (단체명 51 생략)을 내세워 ‘법조계 사조직인 (단체명 61 생략)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38 정부 출범 후 법원 안팎의 요직을 장악한 법조계 사조직인 (단체명 61 생략) 소속 판사들이 공소외 477 대법관을 몰아세우며 사법파동에 앞장서기도 하고 불법 시위 주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좌편향적 행태를 취하여 법질서 확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시국광고를 △□일보와 ◆★일보에 각 게재하면서 그 무렵 광고료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12,000,000원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심리전단은 2009. 3. 10. 좌파세력의 현 정부 흔들기 차원의 공소외 477 대법관 사퇴 요구에 적극 대응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를 시작으로 상부로부터 2009. 5. 13.과 2009. 5. 19.에도 좌파 판사들의 여론몰이식 사법부 흔들기 움직임에 대응하라는 추가 지시를 받고 2009. 3. 17.부터 2009. 5. 25.까지 12회에 걸쳐 공소외 478 대법원장 사퇴, (단체명 61 생략) 해체 촉구 등을 요구하는 집회 내지 1인 릴레이시위를 열고 20여 회에 걸쳐 (언론 매체 20 생략) 등 인터넷 매체에 기획기사를 싣거나 (단체명 77 생략)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였고, 2009. 5. 14.경부터 2009. 5. 22.경까지 7개 일간지에 (단체명 77 생략), (단체명 84 생략) 명의로 시국광고를 게재하였으며, 2009. 8. 15.경 (단체명 51 생략)을 내세워 ▼▼◀◀에 (단체명 61 생략)의 회원 명단 및 활동 실체를 제공하고 주요 언론사에도 보도문을 배포하여 기사화를 유도하는 등으로 (단체명 61 생략) 무력화를 위한 오프라인 심리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고, 이와 더불어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등 게시판에 (단체명 61 생략) 비판글과 댓글을 게재하고 보도문과 관련 사설 등을 퍼나르는 등의 사이버 심리전도 병행하였다. 또한 위 예산 집행 활동 이후로도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2010. 2. 19.경 여당 내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단체명 61 생략) 소속 판사들의 이념편향 판결 사례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단체명 61 생략) 실체를 폭로하는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단체명 61 생략) 해체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이버 활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그리고 위 활동들은 심리전단에서 각 작성한 2009. 3. 13.자 ‘공소외 477 대법관 문제 관련 좌파 이념공세 대응심리전 계획’ 문건, 2009. 5. 14.자 ‘좌파들의 사법부흔들기 대응 심리전 결과’ 문건, 2009. 5. 22.자 ‘좌파의 사법부흔들기 대응 심리전 추진 결과(복명) 문건’, 2009. 8. 14.자 ‘(단체명 61 생략) 무력화 심리전 추진계획(복명)’ 문건, 2009. 8. 19.자 및 2009. 12. 3.자 각 ‘사법부 내 좌파 (단체명 61 생략) 무력화 심리전 전개’ 문건, 2010. 2. 23.자 ‘(단체명 61 생략) 해체 여론 확산 사이버 심리전 전개’ 문건에서 기존 활동 경과와 함께 정리되었고, 향후 추진 계획까지 덧붙여 작성된 문건들을 통하여 심리전단장을 거쳐 3차장 및 피고인 2에게 보고되었다. (2) 심리전단 방어팀은 소속 직원 공소외 479가 (단체명 51 생략) 대표 공소외 258의 제안을 받고 내부 검토와 심리전단장의 승인을 거쳐 2010. 3. 5.자 ‘공소외 37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촉구 서한 발송 예정’ 문건을 피고인 2에게 친전 보고한 후, 2010. 3. 9.경 (단체명 51 생략)으로 하여금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은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북한과의 뒷거래였고, 그 거래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이용되었으므로, 노벨평화상 수여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발송하게 하고, 그 무렵 활동지원비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3,000,000원을 집행하였다. 이어서 2010. 3. 17.경에는 심리전단의 자체 기획하에 노벨평화상 수상 직전에 공소외 37 전 대통령이 수상한 라프토 인권상에 대하여도 (단체명 51 생략)으로 하여금 같은 사유를 들면서 그 수여 취소를 청원하는 서한을 해당 재단에 발송하게 하고, 그 계획을 2010. 3. 15.자 ‘종북좌파 척결 주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안사항)’ 문건을 통하여 심리전단장에게 미리 보고하였다. 한편 심리전단은 앞선 2009. 7. 10.경 (단체명 51 생략) 창립준비위원 일동을 내세워 ‘가짜 민주 솎아내고 거짓 진보에 속지 말자’는 제목하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공소외 37 전 대통령이나 이에 동조하며 거래투쟁을 일삼는 민주당,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 없는 민주노총, 참교육을 내세우며 의식화 교육에 열심인 전교조는 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들이자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폭란세력으로서 가짜 민주세력이다’라는 내용의 시국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였고, 2009. 9. 10.경에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 (단체명 85 생략), (단체명 86 생략), (단체명 87 생략) 등 우파단체를 동원하여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공소외 37 전 대통령을 이장하라는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위 예산 집행 활동 이후에도 2010. 4. 19. 천안함 침몰에 관한 햇볕정책의 책임론을 부각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햇볕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지난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심리전을 전개하고,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서거 1주년인 2010. 8. 18.경에 이르러서는 (단체명 51 생략) 명의로 ‘대한민국은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유산에서 벗어나야 발전합니다’라는 제목하에 햇볕정책으로 인한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과 북한 정권 연장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였다. (3)심리전단 방어팀은 2010. 11. 1.경 민주당의 대북 쌀지원 선동을 비판하는 심리전을 전개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0. 11. 10.부터 2010. 11. 12.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단체명 54 생략) 회원들을 동원하여 1인 피켓 릴레이시위를 개최하고, 그 무렵 행사지원비로 순번 4 기재와 같이 1,500,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온ㆍ오프라인으로 북한의 행복ㆍ풍요상 선전자료를 역이용하여 쌀지원 주장을 공박하는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4) 심리전단 방어팀은 2010. 11. 25.경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과 군사대응 탓으로 호도하고 북한을 비호하며 햇볕정책을 선동하는 등으로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종북세력에 대응하여 각종 단체를 총동원하고 지부와 연계하여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총력 전개하라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0. 11. 25.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사이에 (단체명 55 생략), (단체명 88 생략), (단체명 59 생략), (단체명 8 생략), (단체명 51 생략)을 내세워 야당 국회의원 공소외 274와 공소외 6, 공소외 480, 인천광역시장 공소외 469 등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을 규탄하는 시국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단체명 54 생략), (단체명 58 생략), ♧♧♧♧♧, (단체명 89 생략), (단체명 90 생략)을 동원하여 종북좌파세력을 규탄하는 가두시위 또는 성명 발표를 하여 그 무렵 광고료 또는 행사지원비로 순번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91,500,000원을 집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시국광고 내용을 인터넷 매체에 게재하고 이를 다음 등 주요 포털에 퍼나르기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였고, 위 활동들은 심리전단에서 각 작성한 2010. 12. 1.자 ‘국론분열 종북세력 규탄 가두시위 전개(친전 보고 하겠습니다) 문건’ 및 ‘연평도 무력 공격 비호 종북세력 규탄 시국광고 게재’ 문건, 2010. 12. 2.자 ‘연평도 무력 공격 비호 종북세력 규탄 심리전 전개’ 문건 및 ‘햇볕정책 부활 선동 종북세력 규탄 시국광고 게재’ 문건 형태로 심리전단장을 거쳐 3차장 및 피고인 2에게 보고되었다. 앞서 심리전단은 2010. 9. 15.경 피고인 2로부터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하여 북한을 옹호하고 대통령의 방러 외교를 호도하는 공소외 274 의원의 종북ㆍ국정방해 책동에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의 종북행태, 범죄전력, 파렴치 행각 등을 폭로하는 사이버활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를 2010. 9. 15.자 ‘공소외 274 망동 강력 규탄 사이버심리전 전개’ 문건을 통하여 3차장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한 바 있었고, 위 예산 집행 활동 이후 2011. 2.경 인천을 대북평화ㆍ화해 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공소외 469 인천광역시장의 발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가 안위와 직결된 외교ㆍ안보사안에 개입하는 월권행위 등 종북행각에 몰두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글을 트위터ㆍ포털에 게재하는 방안과 더불어 전문가 기고풀을 활용하여 칼럼을 게재하거나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와 협조하여 우파단체를 활용한 시국광고와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방안을 계획하여 이를 2011. 2. 15.자 ‘인천시장 종북행각 규탄 전략심리전 계획’ 문건을 통하여 심리전단장을 거쳐 3차장 및 피고인 2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5) 심리전단 방어팀은 배우 공소외 9가 이끄는 야권통합운동 ‘(단체명 46 생략)(유쾌한 100만 민란)’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2011. 4. 19.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을 동원하여 공소외 9 일가의 종북ㆍ이적 행적을 규탄하는 가두시위 또는 1인 릴레이시위를 전개하면서 그 무렵 행사지원비로 순번 15 기재와 같이 16,000,000원을 집행하였고, 이는 2011. 4. 19.자 ‘공소외 9의 (단체명 46 생략) 선동 대응 심리전 전개’ 문건을 통하여 심리전단장을 거쳐 3차장 및 피고인 2에게 보고되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2011. 1. 28.경 위 야권통합운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트위터를 통한 공개질의 형식으로 공소외 9 일가의 종북이력과 비리 사례 등 취약점을 공격하고 이를 증권가 찌라시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 통합정당 결성을 빙자한 친노ㆍ종북세력의 집권 및 북한과의 연공통일이라는 불순한 저의를 폭로하여 비난여론을 조성하는 방안과 함께 우파단체를 이용하여 반대세력을 규합함으로써 대응 활동을 유도하고 100만 민란 사이트를 검열하여 선거법 위반 시 고발조치하는 방안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제로 외곽팀 중 R팀으로도 활동한 우파단체 (단체명 63 생략)을 통하여 공소외 9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2011. 1. 28.자 ‘공소외 9 주도 100만 민란 사이트 공략 계획’ 문건을 통하여 심리전단장을 거쳐 3차장 및 피고인 2에게 이러한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또한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위 예산 집행 활동 이후 2011. 6. 중순경에도 공소외 9의 종북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과거 비밀 방북에 관한 진상공개를 촉구하는 내용 등의 사이버 활동을 하고, 이를 심리전단장에게 주간 사이버 특수활동 추진동향으로 보고하였다. (6) 심리전단은 2011. 8. 29.경부터 2011. 9. 9.경까지 (단체명 52 생략), (단체명 53 생략)을 동원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 공소외 269와 그 지지세력인 전교조의 후보매수 행위 등 부도덕성과 종북활동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시위 내지 집회를 개최하고 그 무렵 행사지원비로 순번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합계 12,800,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공소외 269 교육감의 사퇴 및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공소외 269 교육감을 지지하는 야권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등에 게재하는 등의 사이버 심리전도 함께 전개하였다. 위 활동들은 심리전단 사이버팀이 작성한 2011. 8. 29.자 ‘공소외 269ㆍ전교조 규탄 전략 심리전 적극 전개’ 문건과 심리전단 방어팀이 작성한 2011. 9. 5.자 ‘공소외 269 교육감 규탄 및 구속 촉구 심리전활동 계획’ 문건을 통하여 심리전단장을 거쳐 3차장 및 피고인 2에게 보고되었다. (7) 심리전단 방어팀은 2011. 12. 1.경 (단체명 65 생략)을 내세워 ‘공소외 8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라는 제목하에 서울특별시장 공소외 8의 불법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 포기와 불법파업 해고자 복직 추진 등 불법 조장을 규탄하는 시국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그때부터 2011. 12. 7.경까지 (단체명 78 생략)을 동원하여 공소외 8 시장의 법치파괴 행태와 한ㆍ미 FTA 및 제주해군기지 반대의사 표명 등 월권적 정치선동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하여 그 무렵 광고료 내지 활동지원비로 순번 19, 20 기재와 같이 합계 12,200,000원을 집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심리전단은 2011. 11. 25.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에 공소외 8 시장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비난하고 불신임을 청원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2011. 11. 28. ♧♧♧♧♧을 동원하여 법치파괴 행태를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가두집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 11. 28.과 2011. 11. 29. 저명인사들과 협조하여 그의 시정을 비난하는 칼럼을 각 기고하게 하였고, 이는 심리전단 방어팀이 작성한 2011. 11. 23.자 ‘공소외 8의 월권행태 규탄 심리전 추진계획’ 문건, 2011. 11. 29.자 ‘공소외 8 비판활동 실적 및 계획’ 문건을 통하여 심리전단장을 거쳐 3차장 및 피고인 2에게 각 그 활동 계획 또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런데 앞서 공소외 8 변호사가 국가정보원의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국가정보원이 그에 대응하여 2009. 9. 11. 그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2가 2009. 9. 18.경 공소외 8 변호사의 실체를 폭로ㆍ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심리전단은 공소외 8 변호사의 시민운동으로 위장한 정치활동, 후원금 유용 및 종북단체 지원, 내부고발자 해고 등 이중성과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글과 논평, 칼럼, 독자투고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온라인만평 등 사이버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의 온라인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였고, 2009. 11. 20.경에는 (단체명 52 생략)을 내세워 ‘공소외 8 변호사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인가 친북좌파 인사인가’라는 제목하에 그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 현대사와 촛불시위를 왜곡함과 더불어 좌파세력들로 ‘(단체명 91 생략)’을 결집하여 지방선거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내용의 시국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후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등에 퍼나르기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산시켰으며, 위 활동들은 심리전단이 작성한 2009. 9. 21.자 ‘당원 명예훼손 피소자 반발 대응 사이버심리전 전개’ 문건, 2009. 9. 30.자 ‘공소외 8 이중적 행각 폭로ㆍ규탄 심리전 활동 결과(친전)’ 문건, 2009. 10. 1.자 ‘공소외 8 실체 폭로ㆍ퇴출 압박 심리전 전개’ 문건, 방어팀이 작성한 2009. 11. 20.자 ‘공소외 8 규탄 시국광고 중앙일간지에 게재(친전)’ 문건을 통하여 심리전단장을 거쳐 3차장 및 피고인 2에게 보고되었다. 또한 법원이 2010. 9. 15.경 국가정보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 2가 심리전단의 모든 역량을 가동하여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자,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곧바로 해당 판결의 좌편향성을 규탄하고 공소외 8의 이중적ㆍ부도덕적 행각을 폭로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토론글, 인터넷 칼럼 등을 게재하였고, 방어팀은 2010. 9. 17.경 (단체명 51 생략)을 내세워 ‘공소외 8 씨는 순수한 시민운동가의 가면을 이제 그만 벗어 던지십시오’라는 제목하에 그가 반정부활동을 하면서 진위 확인 없이 유언비어를 유포한 행태를 비난하는 시국광고를 게재하고 그때부터 2010. 9. 20.경까지 집회 또는 1인시위를 개최하였으며, 위 활동들은 심리전단에서 각 작성한 2010. 9. 16.자 ‘공소외 8 실체 폭로ㆍ좌편향 판결 강력 규탄’ 문건, 2010. 9. 17.자 ‘공소외 8 규탄 심리전 전개’ 문건을 통하여 심리전단장을 거쳐 3차장 및 피고인 2에게 보고되었다. (8) 그 밖에도 심리전단은 2011. 5. 23.경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서거 2주년을 계기로 ‘공소외 38 정신‘ 계승을 주창하는 추종세력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을 동원하여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종북세력 규탄시위를 개최함과 아울러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생전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토론글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심리전단 방어팀이 작성한 2011. 5. 23.자 ‘공소외 38 사거 2주년 계기 종북세력 규탄 심리전 활동 전개’ 문건을 통하여 심리전단장을 거쳐 3차장 및 피고인 2에게 보고되었으며, 이와 같이 심리전단은 국가 예산 집행 내역이 확인되지는 않더라도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아)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의 국익정보국(시기에 따라 2국 또는 8국으로도 불렸다)에서 (단체명 92 생략), (단체명 13 생략), (단체명 93 생략) 등의 우파단체를 관리해온 것과 별개로 심리전단 방어팀은 위와 같은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을 위하여 우파단체를 발굴ㆍ육성ㆍ관리하였다. 그중에서도 (단체명 77 생략) 정책실장 공소외 258로부터는 2009. 4.경부터 관련 단체의 동향과 활동 내역을 보고받던 중 그가 2009. 7. 17.경 (단체명 51 생략)을 창립하고 월간지 ‘(언론 매체 26 생략)’을 발행하자, 이를 피고인 2에게까지 보고한 후 (단체명 51 생략) 측에 출범비용과 더불어 매달 10,000,000원 상당을 지원하고 별도의 기획기사 취재비도 지원하였다. 그리고서 방어팀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 공소외 479는 공소외 481로부터 위 단체가 발행한 월간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명 발표, 토론회 개최 등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상시적으로 보고받으면서 그와 활동 주제에 관련한 협의를 거쳤고, 공소외 258에게 대다수 시국광고의 기획을 의뢰하여 문구 초안을 제출받았으며,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시국광고 외에도 2009. 12.경 세종시 이전 관련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 등 일부 정치권을 비판하는 내용, 2010. 4.경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파적 악용을 규탄하는 내용, 2010. 4.경 공소외 131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을 비난하고 (단체명 61 생략) 해체와 공소외 478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 2010. 10.경 G20 정상회의 반대시위를 규탄하는 내용, 2010. 12.경 종북세력과 민주당의 국론 분열 행태를 비난하고 단결을 촉구하는 내용, 2011. 1.경 민주당의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을 비난하는 내용, 2011. 7.경 (회사명 3 생략)의 파업과 크레인 농성에 동참하기 위한 희망버스 운행을 비난하는 내용, 2011. 12.경 종북세력들이 대한민국 분열을 노린 2011년도 10대 사건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한ㆍ미 FTA 반대 등을 선정한 내용 등의 시국광고를 (단체명 88 생략)으로 하여금 각 게재하게 하였다. 또한 방어팀은 2011년경 전 국가정보원 직원 공소외 287로 하여금 ‘(단체명 56 생략)’이라는 명칭의 우파단체를 설립하게 하고, ‘(단체명 94 생략)’, ‘(단체명 60 생략)’, ‘(단체명 95 생략)’ 등의 우파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설립하였으며, 방어팀이 관리하는 우파단체의 명단, 현황 및 활동내역 등을 취합ㆍ정리하여 심리전단장에게 보고하였다. 자) 심리전단은 전부서장회의 등에서 피고인 2가 한 주요 지시사항과 그 이행내역을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 ‘심리전단 활동방식 쇄신과제 이행실태’ 등 문건으로 작성ㆍ관리하면서 그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40은 심리전략팀으로부터 주간ㆍ월간 단위로 심리전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이를 매월 3차장과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직접 보고하였고, 피고인 1은 2011. 1.분부터 2011. 7.분까지 매월 외곽팀 활동 평가 보고서를 3차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였다가 이후로는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선별하여 3차장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3이 재차 선별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3) 외곽팀과 우파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한 데 대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의 관여 내지 인식 가) 심리전단은 다음 해 예상되는 명목별 소요 예산을 산정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예산편성요구서)을 작성ㆍ제출하고, 예산안 확정 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심리전단장 명의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데, 2009년에는 편성된 예산이 없어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여 외곽팀과 우파단체 활동비에 충당하였고, 2010년부터는 ‘사이버외곽팀 운용’, ‘건전단체 육성 및 지원’ 등 명목으로 정식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외곽팀 확충으로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위 각 활동비 예산의 집행 절차는 사이버팀과 방어팀 담당 직원이 심리전단 내 행정팀 소속 예산ㆍ재정 담당 직원에게 사업계획서와 함께 최종 결재권자인 심리전단장의 결재를 거친 집행계획보고서를 제출하여 현금 등을 불출받고, 사후에 자금집행명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증빙하는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① 외곽팀 활동비의 경우 2011. 5.까지는 사이버팀장이 매월 외곽팀별로 전결한 집행계획보고서에 의하여 집행되다가 그 후로는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이 매월 사이버팀별로 직접 결재한 일괄 집행계획보고서에 의하여 집행되었고, ② 우파단체 활동비의 경우 2011. 8.까지는 건별로 내부 기준에 따라 방어팀장이 전결한 집행계획보고서에 의하여 집행되다가 그 후로는 피고인 1이 직접 결재한 집행계획보고서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한편 심리전단장 중 공소외 40은 집행계획보고서에 직접 결재하지는 않았으나 월별 외곽팀 활동비 지급 내역을 별도로 보고받아 3차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였다. 다) 피고인 3은 3차장 취임 무렵인 2011. 4.경 피고인 2로부터 ♧♧♧♧♧과 그 대표 공소외 217을 각별히 챙기라는 지시를 받고, 방어팀장 공소외 111과 담당 파트장 공소외 216에게 ♧♧♧♧♧을 도와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방어팀은 2009. 5.경부터 특정 현안에 대한 개별 활동비와 별도로 ♧♧♧♧♧에 지원해오던 정보협조비 등 명목의 매월 2,000,000원 내지 3,000,000원 상당의 지원금을 2011. 5.경 월 평균 5,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다만, 방어팀에서는 2012. 3.경부터 ♧♧♧♧♧에 대한 지원금 액수를 다시 월 2,000,000원 정도로 줄이고, 2012. 9.경부터는 그 지급을 중단하였다). 또한 피고인 3은 이와 별도로 우파단체를 크게 한 번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 1이 2011. 12.경 방어팀 직원들과 함께 ♧♧♧♧♧ 대표인 공소외 217을 직접 만나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관련 형사 판결의 확정 등 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은 각각 국가정보원의 원장, 3차장,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지휘하에 있던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외곽팀을 활용하여 대통령과 여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지지ㆍ찬양하고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위 사이버팀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경쟁관계에 있던 야당 소속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피고인 2에 대한 이 법원 2013고합577호 사건 및 피고인 3과 피고인 1에 대한 이 법원 2013고합1060호 사건). 나) 병합 심리된 위 두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4. 9. 11. 일부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정보원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 후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 2. 9.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더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위반죄 중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15도2625호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5. 7. 16.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파일명 1 생략)’과 ‘(파일명 2 생략)’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 전체를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 후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호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7. 8. 30. 공소제기된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 중 사이버팀 직원들이 직접 또는 외부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을 거명하면서 해당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직접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임이 명백한 경우는 물론, 국정홍보, 안보문제, 사망한 전직 대통령, 교육감에 관한 사실 내지 의견일지라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더하여 2009. 2. 14.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2,027회의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1,200회의 찬반클릭, 288,926회의 트윗과 리트윗 활동이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중에서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출마선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확정된 이후에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93회의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1,003회의 찬반클릭 행위, 106,513회의 트윗과 리트윗 활동은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선거운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에서, ① 사이버팀이 2005. 3.경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방어심리전 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로 창설되었는데, 인터넷 사이트와 SNS의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활동은 모두 사이버팀 직원들이 업무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에 해당하는 점,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찬반클릭 활동은 4개의 사이버팀 중 하나인 안보사업3팀 소속 직원들이 실행하고 트윗, 리트윗 활동은 안보사업5팀 소속 직원들이 실행하기는 하였으나, 안보3팀 및 안보5팀 직원들은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슈와 논지를 시달받아 유사한 보고 체계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2. 안보5팀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별도의 팀 구별 없이 인터넷상 활동과 트위터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공소사실에 포함된 인터넷 게시글, 댓글, 찬반클릭의 내용과 트윗 및 리트윗의 내용 역시 대통령, 여당 및 여당 소속 정치인을 지지ㆍ찬양하고 야당 및 야당 소속 정치인을 반대ㆍ비방하는 취지로 서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찬반클릭 활동이나 트윗 및 리트윗 활동은 모두 전체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반복하여 행하여진 동종의 범행에 해당하고, ②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찬반클릭 활동 부분과 트윗 및 리트윗 활동 부분은 모두 위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정치관여 행위나 위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되어 그 죄명과 피해법익 역시 서로 동일하다는 사정을 들어 사이버팀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찬반클릭 활동과 트윗 및 리트윗 활동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면서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 일죄로 처단하였다. 라) 위와 같은 판단 아래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피고인 3, 피고인 1에게 각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각각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와 위 피고인들이 대법원 2017도14322호로 재상고하였으나, 2018. 4. 19. 그 각 재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사건을 ‘관련 확정판결 사건’이라고 하고, 그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마) 한편 2007. 12. 1.경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으로 부임하여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2009. 2.경부터 2010. 12. 2.경까지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한 공소외 40은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위 심리전단장 재직기간 동안 이루어진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의한 온라인 활동과 심리전단 방어팀에 의한 교수 공소외 376, 변호사 공소외 8, (‘조건 없는 대북 쌀 지원’ 주장과 관련한) 민주당, 북한 연평도 무력 공격 등과 관련한 오프라인 활동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하여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예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고 이 법원 2017고합1131호로 공소제기되었다. 이 법원은 2018. 10. 23. 위 공소사실 중 일부 온라인활동이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외에는 대부분의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 전부를 포괄일죄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국가정보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부분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검사와 공소외 40이 서울고등법원 2018노2943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 6. 4.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의한 온라인 활동은 전체적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나(다만, 1심에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부 온라인 활동이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심리전단 방어팀에 의한 온라인 활동은 각 현안에 따른 활동별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마찬가지로 심리전단 방어팀에 의한 현안별 오프라인 활동과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의한 온라인 활동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아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온라인 활동과 북한 연평도 무력 공격 관련 오프라인 활동은 유죄로 판단하고, 북한 연평도 무력 공격 관련 오프라인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각 오프라인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온라인 활동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시실인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직권으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북한 연평도 무력 공격 관련 오프라인 활동에 의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검사와 공소외 40이 대법원 2019도8755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9. 12. 27. 제2심의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에 관한 판단에는 잘못이 없으나, 국가정보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에도 그와 반대로 국가정보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나아가 판단한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파기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2심 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0노33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의 적법 여부 1) 사건의 경과 가) 당초 검사는 2017. 10. 7. 이 법원 2017고합1008호 사건으로 피고인 1을 위증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이버 심리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2017. 12. 7. 이 법원 2017고합1241호 사건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이버 심리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오프라인 심리전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으로 공소제기하였다. 나) 검사는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 취임 직후부터 일관되게 내세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 지원’이라는 임무 기조 및 지휘 방침에 따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외곽팀과 우파단체를 활용하여 업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예산 지출에 관여한 것은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직무 외 활동에 수반하는 국고손실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2017. 12. 19. 피고인 1에 대한 이 법원 2017고합1008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오프라인 심리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같은 날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다) 이후 위 두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되어 오던 중 , 검사는 위 나)항과 같은 전제하에 2018. 12. 3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종전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오프라인 심리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2019. 9. 23. 열린 이 법원 2017고합1008호 사건과 2017고합1241호 사건에 관한 제14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2 심리전단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일관된 지시하에 북한과 그 추종세력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설령 그에 따른 국고손실이 있었더라도 그 국고손실은 단일한 범의 아래 실행되었고, 범행방법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사이버 심리전은 물론 오프라인 심리전까지 통틀어 국고손실 범행은 전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심리전 관련 국고손실 범행을 일부 추가하는 검사의 2018. 12. 31.자 공소장변경신청을 이 법원이 허가한 것은 적법하다. 나) 피고인 3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방어팀의 오프라인 활동은 개별 활동마다 범의의 단일성ㆍ계속성과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오프라인 심리전에 관한 국고손실 범행을 일부 추가하는 검사의 2018. 12. 31.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이 법원의 2019. 9. 23.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은 위법하다. 다) 피고인 1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별 구성시기, 온라인 활동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태양, 국가정보원장의 별도 지시에 따른 활동 내역 등이 상이하여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횡령 범행은 외곽팀별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또한 방어팀의 오프라인 활동은 당면한 정치적 현안별로 개별적인 범행 지시가 이루어졌고, 이를 실행한 국가정보원 담당자나 관련 단체도 서로 다르며, 활동 방법이 다양하고,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범의의 단절ㆍ갱신이 없었다거나 동일한 기회ㆍ관계를 이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현안별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 법원이 검사의 2017. 12.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한 2017. 12. 19.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과 검사의 2018. 12. 31.자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한 2019. 9. 23.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은 모두 위법하다. 3)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가)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외곽팀을 활용한 온라인 활동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가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외곽팀을 활용한 온라인 활동, 즉 사이버 심리전 활동(이하 맥락에 따라 두 표현을 혼용하기로 한다)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예산 집행 시마다 성립하는 국고손실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외곽팀을 활용한 사이버 심리전에 따른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은 심리전단이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한 직무 외 활동에 수반된 예산지출행위로서 그 죄명과 피해법익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심리전단 사이버팀이 하달하는 이슈와 논지 등 지침에 따라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댓글 등을 게재하게 하는 정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활동의 결과로서 외곽팀의 규모 등에 따라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관련 확정판결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이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에 민간인들로 조직된 외곽팀을 활용하여 수행한 온라인 활동은 그 주제나 대상이 다양하였음에도 각각 포괄하여 1개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선거운동 행위로 평가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나) 심리전단 방어팀의 오프라인 활동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가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심리전단 방어팀의 우파단체 동원, 즉 이른바 오프라인 활동에 수반한 예산 집행은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외곽팀을 활용한 이른바 온라인 활동에 수반한 예산 집행과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 사이에서도 현안마다 별개의 범의로 이루어져 개별 활동 사이에 범의의 단절 및 갱신이 있거나 범행방법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외곽팀으로 하여금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트윗과 리트윗 등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월별로 취합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한 반면, 심리전단 방어팀은 당면한 정치적 현안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오프라인 심리전을 실행하였고, 대부분 그 전후로 3차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심리전단에서 피고인 2의 취임 당시부터 건전 보수(우파)단체 측면 지원, 차세대 보수세력 육성 등을 통한 친북좌파 무력화를 중점 추진 업무로 삼았고, 피고인 2의 국가정보원장 취임 직후에 피고인 2로부터 운영비를 비롯한 우파단체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우파단체를 발굴하여 접촉ㆍ관리하여 왔으며, ♧♧♧♧♧ 등 특정 우파단체에는 개별 행사 동원비와 별도로 매달 정기적인 금전을 지원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개별 심리전 실행 시마다 협조를 얻어 동원한 우파단체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과 국가정보원이 조직 구성 당시부터 관여한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예산 집행의 방법상 동등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른바 ‘차단의 원칙’이 통용되는 국가정보원 내에서 담당 부서와 활동 영역이 서로 달랐던 사이버팀과 방어팀이 상호 간에 상시적으로 활동 계획과 결과를 공유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리전단 방어팀의 오프라인 활동이 온라인 활동과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되었다거나 그 범행 방법이 서로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심리전단 방어팀의 오프라인 활동은 ① (단체명 61 생략)의 좌편향 행태 등 규탄(순번 1, 2), ② 공소외 37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촉구(순번 3), ③ 민주당 대북 쌀지원 선동 규탄(순번 4), ④ 북한 연평도 포격 계기 종북세력 규탄(순번 5 내지 14), ⑤ 공소외 9의 100만 민란 활동 규탄(순번 15), ⑥ 공소외 269 교육감의 선거후보 매수행위 규탄(순번 16 내지 18), ⑦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좌편향 시정 규탄(순번 19, 20) 등의 당면한 현안마다 시위, 서한 발송, 시국광고 게재, 규탄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실행일자 사이의 간극도 상당하여 그에 따른 각 국고손실 범행에 대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범의의 단일성ㆍ계속성이나 범행 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현안마다 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각 범행은 전교조를 대상으로 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각 기재 심리전단 방어팀의 오프라인 활동과 현안이나 실행방법 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심리전단 방어팀의 오프라인 활동 중 같은 현안에 관하여 여러 번 오프라인 활동을 한 경우, 즉 위 범죄일람표 순번 1과 2 기재 활동 사이, 순번 5 내지 14 기재 활동 사이, 순번 16 내지 18 기재 활동 사이, 순번 19과 20 기재 활동 사이에서는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그 각 해당 활동들은 각각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다) 결론 (1)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은 동일한 현안 사이(순번 1과 2, 5 내지 14, 16 내지 18, 19와 20 각 사이)에서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밖에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 각 국고손실 범행과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법원이 검사의 2017. 12. 19.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2017. 12. 19.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 및 검사의 2018. 12. 31.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2019. 9. 23.자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 판결로써 이를 각 취소한다. (2) 그 결과로 피고인 1에 대한 2017고합1008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3)과 관련된 부분과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2017고합1241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나아가 이 법원이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의 각 업무상횡령죄를 직권으로 인정한 데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이 법원 2017고합1241호 사건에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방어팀의 오프라인 활동에 관한 업무상횡령 범행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이버팀의 온라인 활동에 관한 업무상횡령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무죄 부분 제Ⅰ의 2.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피해액을 모두 합산하여 주위적으로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으로, 예비적으로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으로 공소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은 개별 현안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 개별 현안별 범행의 피해액이 각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적용요건인 100,000,000원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적용요건인 500,000,000원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져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함은 아래 무죄 부분 제Ⅰ의 2. 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1889 판결 등 참조), 동일한 범죄를 포괄일죄로 보느냐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느냐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데,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업무상횡령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그 동안의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이 법원이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위 각 업무상횡령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2, 피고인 3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각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터 잡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이 회계직원책임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피고인 2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은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3, 피고인 1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3과 심리전단장 피고인 1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내부 규정인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각 부서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실 소요예산, 예산의 연간 결산보고서와 결산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매월 지출원인 행위액 보고서, 관서운영경비 정산보고서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재무관 겸 수입징수관인 기획조정실장이 종합ㆍ검토ㆍ조정한 예산안은 국가정보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되는 점, ②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전결권은 소관 부서장, 즉 각 실ㆍ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정무직 1차장 내지 3차장은 예산 편성 결과 또는 결산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받아보는 외에는 소관 실ㆍ국 예산의 편성과 편성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 소관 실ㆍ국장 등을 통하여 그 소속 직원들에게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더라도 직접 지출되는 비용의 규모나 지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정무직인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3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지 않고, 심리전단에 배정된 국가정보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도 갖고 있지 않음은 분명한 반면, 심리전단장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실ㆍ국장’에 해당하는 피고인 1(그 전임자인 공소외 40도 마찬가지다)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규정한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심리전단장의 지위와 역할,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심리전단에 배정된 국가정보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로서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신분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그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 한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는 그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외에도 법정형의 경중 및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ㆍ시간ㆍ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2만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분명하고[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2만 업무상 보관자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해당 피고인이 처벌받게 되는 형의 경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보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피고인 1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것(피고인 1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1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 또는 심리전단에 배정된 국가정보원 예산의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ㆍ선동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지시하였을 뿐이고 국가정보원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심리전단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어 외곽팀과 우파단체를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활동 및 그에 대한 예산 집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의 횡령에 대한 지시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2는 물론 담당 직원들도 활동 당시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지출 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제반 증빙자료를 갖추어 보존하기까지 하였던바, 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3은 자신이 3차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루어져 온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사이버 활동이나 방어팀의 우파단체를 동원한 오프라인 활동을 적법한 방어심리전 업무로 인식하였고, 외부조력자의 협력을 받는 비노출 간접활동 방식으로 외곽팀을 이해하였으므로, 사이버 활동에 이용한 외곽팀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횡령한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우파단체 지원으로 인한 횡령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다. 특히 피고인 3 본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시장 공소외 8 대상 규탄시위와 같이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의 계획 문건을 토대로 이루어진 우파단체들을 통한 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한 바가 없고, 단지 그 활동 사실을 인지하고 결과 보고만 받았을 뿐이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우파단체들을 통한 오프라인 활동을 기획하거나 그 오프라인 활동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1은 자신이 심리전단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루어져 온 위 외곽팀을 활용한 사이버 활동이나 우파단체 또는 저명인사(이하 ‘우파단체’라고 하되, 경우에 따라 ‘우파단체 또는 저명인사’라고도 한다)를 동원한 오프라인 활동을 적법한 방어심리전 업무로 인식하고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 3차장인 피고인 3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하면서 개괄적인 운영 현황만을 보고받았고,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수차례 강조하였으며, 직전년도에 이미 편성되어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매월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거나 보고받는 수준의 형식적인 결재권을 행사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횡령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범죄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ㆍ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범죄방법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라)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마)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리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가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 비추어 쟁점별로 판단하기로 한다. 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1)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조항의 제ㆍ개정 경위 및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한정적ㆍ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한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방첩업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방첩업무에 관하여 제2조 제1호에서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제3조에서도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는 한편 제5호에서 ‘그 밖에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방첩업무 규정은 모법인 국가정보원법상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고,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위 대통령령의 규정을 들어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은 이유로 국가정보원의 직무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직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2,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른 한편으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을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하나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의2 다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공심리전에 관한 업무를 조정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 제3조는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기관 내부의 업무 조율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위 규정 제5조의2 다목이 국가정보원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별도의 독립된 직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와 변호인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한정적ㆍ제한적으로 열거한 조항으로 해석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정보원이 오랫동안 수행해온 불온 전단지 수거 및 이를 장려하는 광고 게재, 대남방송 송출 차단, 대남선전용 인터넷사이트의 접속 제한 등의 업무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관행의 존부나 현실적 필요성의 유무가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한정적ㆍ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은 관련 정보수사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업무 조정을 통하여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보에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외곽팀, 우파단체 등을 활용한 심리전 활동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북한이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하여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한ㆍ미 FTA 체결, 4대강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등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내용을 왜곡ㆍ폄훼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 및 국정 폄훼 활동이 일부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전파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 피고인 1과 변호인들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활동은 위와 같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대남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법으로서 북한에 의하여 왜곡된 국가안보와 국정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바로잡는 글이나 반대하는 글 또는 댓글을 게시하거나 해당 게시글에 찬반클릭을 하거나 트윗글에 리트윗하는 것이어서 국가정보원법에 터 잡아 제정된 방첩업무 규정 제3조 각 호가 정한 방첩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글 또는 댓글 게시나 찬반클릭, 리트윗 등의 활동은 국내 보안정보인 방첩정보의 작성 또는 배포에 해당하는 적법한 직무활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북한과 추종세력의 선전ㆍ선동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국정 폄훼 사실 자체를 일반 국민들에 알린 것이 아니라 정부에 유리한 여론조성의 목적을 가지고 국정성과와 국책사업을 지지하면서 이에 반대되는 정당과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거나, 야당 또는 야당 소속이나 야당 성향의 정치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공소외 269, 사법부 내 법관들의 모임인 (단체명 61 생략), 초ㆍ중등학교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인 전교조, 민주노총, 전공노 등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여 북한의 주장을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이른바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자금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민간인 내지 민간인 단체를 이용하여 이들을 상대로 규탄시위, 시국광고, 칼럼 게재 등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공개적ㆍ다발적 비난에 나선 행위를 가리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정보에 해당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배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민간인으로 조직된 외곽팀을 활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우파단체를 내세워 관제시위 등을 한 것은 그 행위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들어 국가정보원의 국내 보안정보의 적법한 작성 또는 배포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직무 집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나아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설령 본인의 국가정보원장 취임 전부터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져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의 국가정보원장 재임기간 동안 그와 같은 활동이 지속되거나 확장되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이와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으로서는 북한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국정 폄훼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정보 등임을 명시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리거나 유관기관에 전달 또는 전파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여 북한의 주장을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추종세력을 확인할 경우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검찰, 경찰, 군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외곽팀과 우파단체를 내세워 마치 민간 영역의 자발적 의견 표명인 양 위장한 채 수행한 이른바 종북좌파 척결, 우파단체 지원, 국정홍보 등 활동을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보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국가정보원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3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외부조력자를 활용하면서 보안상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큰 선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듯이 외곽팀의 운영 방식은 비노출 간접활동이라는 정보기관의 기본적인 활동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행위, 즉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외 정보 및 각종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국가정보원이 그 소속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반면, 그 소속 직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국가정보원의 외곽팀과 우파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급의 위법 여부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 재임기간 동안 ‘종북좌파’ 척결, 국정홍보를 거듭 강조하고 그 당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종북좌파로 규정하여 이들의 주장과 활동을 공박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 도구로서 외곽팀을 신설하여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심리전단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공소외 3 대통령 지지자, 보수 우익 성향의 단체 또는 운동을 뜻하는 ’뉴라이트‘ 추종자 등 보수ㆍ친여 성향의 사람들로 외곽팀을 구성하고, 국정 현안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여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내 좌티즌 척결’ 등 여론 대응 활동을 전개하게 하였으며, 그럼에도 사이버 여론 장악에 한계를 드러내자 피고인 2의 추가 지시하에 수차례에 걸쳐 외곽팀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3 등 국가정보원 3차장과 피고인 1 등 심리전단장은 피고인 2의 지시 및 강조사항을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하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으로 외곽팀을 관리하였다. 이러한 외곽팀의 구성과 목적, 확대 경위와 운영 체계 등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곽팀의 활동 방법이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의 범주를 벗어난 점까지 종합해보면, 외곽팀은 그 목적과 존재 자체가 위법하여 그 활동비 전부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기조 아래 이른바 ‘종북좌파’ 세력으로 명명한 야당 또는 그 소속이나 성향의 정치인, 교육감, (단체명 61 생략), 전교조, 민주노총, 전공노 등에 대하여 오프라인에서도 이들의 주장과 활동을 공박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심리전단은 방어팀에서 관리ㆍ지원하는 우파단체 또는 저명인사로 하여금 규탄 시위, 광고 게재, 칼럼 기고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3차장과 심리전단장은 피고인 2의 지시 및 강조사항을 심리전단 방어팀에 하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 위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은 국가정보원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나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정보 등 국내 보안정보의 배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인을 이용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을 하려한 활동방식 측면에서도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오프라인 활동에 지급된 예산도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은 ‘특수활동비’의 의미와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하여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대부분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외부에서 국가정보원 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 1. 5. 법률 제411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이 개정된 이래 국가안전기획부 또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 비공개로 심의를 받게 되었으나 외부 감사는 거부할 수 있는 점, ③ 이러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감사 등의 특례는 국가정보원이 철저한 보안과 기밀을 요하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그 원활한 수행과 보안 유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엄정한 예산 집행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살펴본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와 그에 관한 법률 개정 경과에 비추어 국가정보원의 경우 엄정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은 오히려 다른 정부 부처보다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국가정보원 내부적으로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지출 사업을 명시하고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 범위에 한하여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예산이고, 그와 같은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국가정보원장에게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전년도에 ‘사이버대응팀 운영’, ‘계기 시 행사 지원’ 등으로 편성된 항목에 따라 지출된 특수활동비라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 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1) 공소외 40과 피고인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40과 피고인 1은 각자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 2로부터 직접 또는 3차장을 통하여 전달받은 지시를 사이버팀과 방어팀에 하달하고 ‘일일활동계획’, ‘이슈와 논지’ 등 세부 업무 지침을 전달하여 사이버팀 또는 방어팀을 통하여 외곽팀과 우파단체를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활동이 전개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지휘부에 보고하였으며, 활동에 수반되는 예산 집행 내역을 직접 결재하거나 보고받아 관리함으로써 온ㆍ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심리전단장의 지위와 역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40과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를 비롯한 관여자들의 위 국가정보원 예산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공모 의사를 가지고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 취임 당시부터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방어팀의 업무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지휘계통에 따라 심리전단장, 3차장을 거쳐 심리전 활동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고, 각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활동도 직접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도 한 사실, 나아가 트위터만을 전담하는 안보5팀을 창설하고 외곽팀을 신설ㆍ확충하는 등 사이버팀의 조직을 적극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방어팀 인원도 확충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년부터 매해 심리전단의 차년도 예산 신청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났는바, 예산 신청ㆍ편성에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피고인 2로서는 이를 알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2는 외곽팀과 우파단체를 활용한 심리전 활동의 결과보고를 통하여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이 소요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 2가 전부서장회의에서 외곽팀과 우파단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심리전 전개를 여러 차례 지시ㆍ강조하였고, 우파단체 중 ♧♧♧♧♧에 대한 특별 예산 지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2가 설령 구체적, 개별적 활동 및 예산 집행을 지시하거나 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처럼 심리전 활동 내역을 보고받으면서 그 활동을 승인하여 줌으로써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2. 다. 1) 가) (2)항 기재와 같이 ‘정무직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주요 운영방향이나 정책사항 등이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고, 그 자리는 단지 모닝브리핑회의 참석 전에 정무직들이 모여 차를 마시면서 전날 언론에 보도된 국가정보원 관련 언론기사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가벼운 주제로 환담하는 자리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 2, 피고인 3과 변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모닝브리핑회의와 전부서장회의와 마찬가지로 정무직회의도 차장들과 기획조정실장의 피고인 2에 대한 보고와 피고인 2의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자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비록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와 실제 활동 및 예산 집행을 담당한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사이버팀 및 방어팀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나 모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1과 위 직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공모관계가 있었고, 피고인 2가 정무직회의에서 한 지시가 피고인 3 등 3차장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하달되거나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의 보고 내용이 피고인 2에게 전달되고, 피고인 1이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에서 피고인 2의 지시나 방침을 직접 들어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에게 하달하고 그에 따라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활동한 결과를 지휘계통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에 순차적인 의사연락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2에 관하여서도 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는 그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의 지위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3) 피고인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은 3차장 취임 후 업무 보고를 통하여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지휘계통에 따라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로부터 사이버팀과 방어팀의 활동 내역을 보고받아 승인한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2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1을 통하여 사이버팀과 방어팀에 전달하는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계기 심리전을 지시ㆍ강조하고 우파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3차장의 지위와 역할이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3은 비록 국가정보원 예산의 편성, 집행 과정에 관여할 독자적 권한이 없어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 및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보유하지는 않았더라도,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에 대한 횡령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 3과 실제 활동 및 예산 집행을 담당한 사이버팀 및 방어팀 직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과 위 심리전단 직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공모관계가 있었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과 주고받은 지시와 보고를 통하여 피고인 1과 사이에,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와 사이에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3에 대해서도 사이버팀 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2의 지시로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계획 문건에 따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심리전 활동을 한 경우라도 지휘계통에 있는 피고인 3은 심리전단장과 함께 국익전략실로부터 배포받은 문건에 터 잡아 심리전단의 위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1로부터 사후 결과보고까지 받은 이상, 통상의 심리전 활동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활동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3도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마.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의 위법성 인식 여부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활동과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여부를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가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이버팀 직원들이 민간인을 이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그 동기나 목적과 상관없이 국민의 건전한 여론조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으로, 국내 보안정보의 적법한 작성 또는 배포를 위한 직무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이버팀의 온라인 활동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지지 또는 비방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어서 그 자체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방어심리전으로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외 107, 공소외 341, 공소외 345, 공소외 346, 공소외 338, 공소외 357을 비롯하여 실제로 온라인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 상당수는 자신들의 온라인 활동이 정치 관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지휘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이버팀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너무 세게 하는 것 아니냐, 신중한 자세로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2012. 8.경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와 2012. 10.경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그 무렵 이미 국가정보원 내부에 심리전단의 국내 사이버 여론전 활동이 알려져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저러다가 사고가 크게 터질 텐데’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던 점, ④ 우파단체를 앞세워 야당, 법원,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민주노총, 전공노 등을 대상으로 관제시위를 한 방어팀의 오프라인 활동도 그 업무수행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활동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가 향유하거나 보장받아야 할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재판의 독립성,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상의 권리나 기본 가치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방어팀이 우파단체를 동원하여 전개한 오프라인 활동의 내용을 보더라도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직접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그 자체로 행위의 정당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였던 점, ⑥ 공소외 20을 비롯한 방어팀 팀원들은 팀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후보였다가 시장으로 당선된 공소외 8을 상대로 오프라인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하달받고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내용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방어팀장이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에게 정치관여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⑦ 우파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한때 국가정보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관제시위가 드러나면 큰 파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공소외 216을 비롯한 방어팀 직원들의 건의에 따라 현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뀐 점, ⑧ 방어팀 직원들은 국가정보원장의 우파단체를 활용한 활동 지시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우파단체들을 관리하는 국익정보국이나 2차장은 소극적으로 반응한 반면, 군 출신의 3차장인 피고인 3은 무리한 지시까지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하여서 ‘이런 활동까지 해야 하나’라며 불만이 많았던 점, ⑨ 과거에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관여, 국내 사찰 등 의혹 논란이 제기되어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시비를 막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하여 그 업무 범위를 제한하였던 점, ⑩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나 자료들에 의하면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광범위한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나아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외곽팀이 주도한 온라인 활동이 실제로 북한의 구체적인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행위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확인할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 3, 피고인 1의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유무 1) 피고인 3, 피고인 1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3과 피고인 1의 경력, 지위, 업무 내용, 철저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업무 특성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의 외곽팀과 우파단체를 동원하여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시는 상대방이 향유하거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기본권과 기본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1, 피고인 3은 이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3이 상관인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여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1, 피고인 3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횡령액의 공제 여부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외곽팀과 우파단체를 활용한 활동은 영토조항(헌법 제3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원칙조항(제4조), 국민의 알권리 등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규정(제17조)에 따라 북한과 그 추종세력의 허위사실 유포,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심리전의 일환으로서 국가정보원법이 규정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규정한 방첩업무에 해당한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이 부족한 인력과 업무 역량을 보완하고자 외곽팀을 조직하여 사이버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외부조력자를 활용하여 비노출 간접활동을 하는 정보기관의 통상의 업무수행 방식이며, 그에 대한 활동비 지급도 국가정보원 예산 항목에 정식 편성되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다. 그리고 외곽팀의 경우 피고인 2의 국가정보원장 취임 전부터 운영되어 오면서 확대ㆍ개편 계획이 수립된 상태였으므로 그 조직 및 활동을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관련 재판에서 전체 활동 중 극히 일부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곽팀의 존재나 활동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활동비 집행을 모두 횡령으로 평가하여서는 안 되고, 세부적인 활동 내역을 따져 위법한 부분의 대가에 한하여 횡령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나)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공소외 482는 마치 외곽팀을 확충한 것처럼 국가정보원 직원을 기망하여 가짜 외곽팀장 명의로 활동비 합계 36,813,800원 을 편취하였고, 공소외 105와 공소외 102도 허위로 작출한 외곽팀에 대한 활동비로 합계 1,396,250,000원을 집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출된 외곽팀과 관련하여 집행된 금원 상당액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피고인 1). 다) 공소외 269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닐뿐더러 그에 대한 규탄집회 당시 교육감 선거가 임박하였다거나 공소외 269가 어떠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외 269 교육감 규탄집회 개최는 정치관여 또는 선거운동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방어팀이 공소외 269 교육감 규탄집회를 개최한 우파단체들에 합계 12,800,000원의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지원금은 국고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피고인 1). 2) 구체적 판단 가) 허위로 구성된 외곽팀의 활동비 검사와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인 공소외 102, 공소외 105, 공소외 482가 외곽팀을 확충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를 지휘계통을 통하여 하달받고 새로 외곽팀을 구성한 것처럼 팀장 프로필 등을 상부에 허위 보고하여 해당 외곽팀에 할당된 활동비를 수령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에 이들과 관련한 활동비 지급 내역(G팀장 공소외 270, T팀장 공소외 483, Z팀장 공소외 484, H2팀장 공소외 485, L2팀장 공소외 486, 트위터팀장 공소외 487, 트위터팀장 공소외 488, 트위터팀장 공소외 489, 트위터팀장 공소외 490, 트위터팀장 공소외 491, 트위터팀장 공소외 492, 트위터팀장 공소외 493에게 각 지급한 부분)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위 공소외 102 등은 외곽팀을 확충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를 하달받았으나, 그 지시를 이행할 역량이 부족하자 기존에 담당하던 외곽팀의 팀원들로 하여금 계정을 늘려 활동하게 하면서 마치 새로운 외곽팀이 조직되어 활동하는 것처럼 꾸몄던 점, ② 따라서 위와 같이 구성된 외곽팀 명의로 보고된 실적 자체는 허위가 아니었고, 해당 활동비도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점검을 거쳐 지급된 것인 점, ③ 활동비 지급 담당자로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과 공범관계에 있는 위 공소외 102 등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에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불출받은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행위이고, 그로써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에 대한 횡령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482가 국가정보원 회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36,813,800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836 판결 등 참조), 공소외 482의 기망행위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예산지급행위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의 횡령 의사에 기한 목적 외 지출의 승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상, 해당 활동비의 실제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활동비를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의 횡령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규탄시위 활동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심리전단 방어팀과 연계된 우파단체가 서울특별시 교육감 공소외 269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은 북한 또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의 허위사실 유포, 국정 폄훼 등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당시 정부의 국책사업이나 국정성과 등을 반대하는 특정인을 비난ㆍ비방하기 위한 활동인 점, ② 방어팀은 우파단체를 동원하면서도 국가정보원의 관여 내지 지원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순수한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인 양 가장하였는바, 그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건전한 여론 조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점, ③ 그로 인하여 개인과 정당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상 기본권 내지 가치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라. 3)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어팀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정보원 외부의 단체를 이용하여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하려한 활동방식 측면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교육감 공소외 269에 대한 규탄집회 개최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 범위, 즉 국내 보안정보의 배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외 269 규탄집회 개최는 방어팀의 다른 오프라인 활동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이고, 그에 대한 지원금 지출은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1의 위증) 관련 가.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외곽팀의 선정, 운영, 예산 지급 및 활동 내역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 담당 직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고, 심리전단장에게 상세하게 보고되지는 않는 구조여서 피고인 1로서는 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1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내용 중 위증 사실을 자백하는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외부조력자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진실이거나 기억에 부합하는 증언이다. 나.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425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1은 2013. 9. 2.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이 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합577호피고인 2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그 외부조력자의 사이버 활동도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과 마찬가지로, 원장인 피고인이 지시, 강조한 내용을 위주로 지휘계통에 따라 ‘이슈와 논지’가 시달되면 이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실시하고 외부조력자가 한 활동결과도 같은 파트에서 한 활동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외부조력자의 존재를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한 데 이어, “정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협조를 받는 것은 저희들 활동기법의 한 부분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언론사의 취재원 이상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어서 직원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의 성격이나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 이후 피고인 1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이유 내지 경위에 대하여 ‘당시 외부조력자의 존재에 대하여 노출하지 않는 정보활동의 불문율과 사회적 파장 등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증언 내용 중 ‘외부조력자의 존재를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부분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 1은 심리전단장 재직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사이버팀으로부터 외곽팀 운영 현황 보고, 월별 외곽팀 사이버 활동 평가, 사이버 공작사업 추진동향, 주간 사이버 특수활동 결과, 트위터 외곽팀 운용 및 활동지침 등을 보고받았다. 4) 위 보고 내용에는 외곽팀 별로 활동 시간ㆍ영역ㆍ방법 등 세분화된 역할을 부여하여 담당관이 처장 지시에 따라 외곽팀의 활동 방향과 논지를 전파하고, 외곽팀장을 통하여 실적을 매일 보고받은 후 주 단위로 집계하여 처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1의 위 증언 중 위증을 자백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협조를 받는 것은 저희들 활동기법의 한 부분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언론사의 취재원 이상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어서 직원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의 성격이나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는 사실에 관한 이유 내지 경위를 부연 설명한 것인바, 그 전체적인 답변의 취지는 검사의 질문 내용과 신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곽팀이 심리전단으로부터 하달받은「이슈와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실시하여 그 실적이 사이버팀 내 담당 파트를 거쳐 상부에 보고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외곽팀의 활동 방법과 내역, 집계 결과 등을 수차례에 걸쳐 상세하게 보고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1의 관련 증언 역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2018고합112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공통된 전제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1 법인의 설립 경위 1) 피고인 2는 2009. 5. 15.경부터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부서장회의, 공소외 1 법인 간부진 오찬간담회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하거나 국익전략실, 국가정보원 전국 지부에 직접 지시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안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필요한 지시 를 하였고, 추가로 아래와 같이 전부서장회의에서 안보교육에 관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된다. ○ 2009. 5. 15. - 대한민국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는 안보교육 강조 - 안보정세보고회 부분도 이게 우리가 별도로 국가정보원이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예비군훈련이라든가 민방위훈련이라든가 또 각급 학교에서 조회시간이라든가 등등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체제가, 이 체제의 우수성, 뭐냐 하면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진보단체, 자기들이 말하는 진보라고 그러는데 그 좌파단체들한테도 한 번 이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중략) 그 다음에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게 정말 우리 체제의 여러 가지 우수성,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갖다가 안보 옛날처럼 무슨 쳐들어오고말고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이북의 실상 같은 걸 제대로 알려주면 국민들이 좀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2. 1. 6. - 안보교재 개편 지시- 학생들한테 안보교육 시킨다 그래가지고 탈북자들이 ‘북한은 못 삽니다’ 뭐 이런 소리만 한다 해가지고 의미가 없어. 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지 하는 그거에 대한 교육을 확실 좀 시킬 그런 교재도 만들고, 그런 교육을 앞으로, 안보정세설명회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단순하게 북한체제와 비교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고요. 2) 이에 따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이하 ‘종합판단팀’ 또는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이라고만 한다)은 3파트 담당하에 2009. 10.경부터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하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안보교육 전문단체 설립을 본격 추진하여 공소외 1 법인 본부를 회장(비상근), 부회장(비상근) 3명, 사무총장, 기획관리국장, 연구개발국장, 연구원, 사무원 체제로 구성하기로 하고, 국익정보국, 대공수사국 등의 추천 인사에 대한 검증과 지휘부 재가를 거쳐 2009. 12. 29.경 육군사관학교 출신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공소외 386을 사무총장으로, 정훈장교 출신 예비역 중령 공소외 388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각각 선임하였으며, 2010. 1. 26.경 같은 방식으로 (단체명 13 생략) 소속 안보강사로 활동하는 피고인 5 예비역 중장을 회장으로, (단체명 96 생략) 소속 안보강사로 활동하는 공소외 120 예비역 소장, 국방대학교 초빙교수 겸 연구위원인 공소외 494 예비역 준장, (단체명 97 생략) 사무총장인 공소외 495 예비역 대령을 각 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2010. 2. 중순경 (단체명 96 생략)(예비역 장성 모임), (단체명 92 생략), (단체명 13 생략) 등 유관단체에서 활동 중인 안보강사를 선별하여 공소외 1 법인 강사로 위촉하고, 그 무렵 직원 대부분에 대한 인선까지 마쳐 공소외 1 법인을 발족시켰다. 3) 종합판단팀은 2010. 3. 22.경 전국 지부에 ‘지회장(비상근), 사무국장, 사무원 체제로 공소외 1 법인 시ㆍ도지회 설립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책임하에 이행하고 공소외 1 법인 지회 전담관을 지정하라’고 지시하여, 지부로부터 추천받은 지회 간부진에 대한 검증과 지휘부 재가를 거쳐 2010. 5. 4.경 지회장 등의 인선을 마쳤고, 각 지부에서는 2010. 6. 중순경 공소외 1 법인 시ㆍ도지회를 순차 설립한 후 2010. 7. 중순경 지회 소속 안보강사를 선발하였다. 4) 종합판단팀은 2010. 7. 13.경 지휘부 재가를 받아 공소외 1 법인의 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국가정보원의 제어가 용이한 방향의 이사진 구성을 검토하여 2010. 8. 18.경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등록시켰다. 5) 종합판단팀 3파트원 공소외 110은 2009. 10.경부터 공소외 1 법인 실무를 담당하여 피고인 2의 지시사항과 보고내역, 업무 추진상황 등을 ‘각급 기관 안보강사 단일 조직화 계획’ 문건으로 정리하면서 수시로 점검하였다. 나. 공소외 1 법인의 운영 체제 및 방식 1) 지휘ㆍ감독 및 보고 가) 공소외 1 법인 본회는 매주 각 지회로부터 취합한 교육 실적과 특이 반응 등을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에 보고하는 한편, 종합판단팀과 정례 협의를 가지면서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 및 경과, 인력ㆍ경비 지원 등 주요 사안을 보고하여 재가 받거나 지시ㆍ요구사항을 하달받았다. 나) 종합판단팀은 위와 같은 보고 내용에다가 국가정보원 전국 지부에서 첩보 형식으로 보고하는 공소외 1 법인 지회의 활동상황 등을 취합하여 2010. 2. 7.부터 2013. 4. 26.까지 1~2주마다 ‘공소외 1 법인 주요 현안’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1단장, 국익전략실장에게 보고한 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2010. 3. 1.부터, 2차장, 기획조정실에는 각각 2010. 2. 7.부터, 국익정보국에는 2010. 4. 11.부터, 전 지부에는 2010. 7. 22.부터 위 ‘공소외 1 법인 주요 현안’ 문건을 각 배포하였다. 다) 국가정보원 2차장이 주재하는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는 공소외 1 법인의 수요처 개척 및 안보교육 실적, 종합판단팀의 교육자료 지원 등이 국익전략실의 주요 안건으로 보고되고, 향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위 회의에 간사로 참석한 종합판단팀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1단장, 국익전략실장, 2차장에게 보고한 후 정보비서관실과 회의 참석 부서장, 전 지부장에게 배포하고, 그중 공소외 1 법인과 관련한 지시사항은 공소외 1 법인 담당관인 종합판단팀 3파트원을 통하여 공소외 1 법인 본회로 하달하였다. 라) 종합판단팀은 공소외 1 법인의 업무 체계와 인력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하여도 점검하고, 국가정보원 지부 전담관 회의를 소집하여 공소외 1 법인 지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거나 지회 활동상황을 점검하면서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전달하였다. 2)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가)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은 2010년부터 공소외 1 법인 본회 운영비를 국익전략실의 ‘정책정보 소재개발’ 항목 예산으로 편성시켜 공소외 1 법인의 사무실 보증금, 직원 급여, 강연료, 책자 발간 비용을 비롯한 대부분의 운영비를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조달하는 한편, 국익전략실 등이 추진한 기업체 후원 주선(이른바 ‘▲▲사업’)을 통하여 ▶▶▶▶▶, (회사명 3 생략), (회사명 4 생략), ▼▼▼▼ 등의 후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나) 종합판단팀은 더 나아가 공소외 1 법인 지회 운영비도 국익전략실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였으나, 내근부서인 국익전략실의 외부활동 관련 예산이 급증할 경우 국회정보위원회의 시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 각 지부 예산 중 ‘국가정체성 확립 사업대책비’를 활용하는 대안을 수립하였다. 다) 이에 따라 종합판단팀은, ① 공소외 1 법인 본회 운영비의 경우 매달 국익전략실 행정팀 재정담당관에게 국익전략실장의 결재를 거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직원이 기획조정실로부터 불출받은 현금을 전달받아 당초에는 이를 공소외 1 법인 계좌로 입금하다가 2010. 7.경부터는 회계ㆍ경리 담당 직원에게 매달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② 공소외 1 법인 지회 운영비의 경우 매달 각 지회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국가정보원 지부의 전담관으로 하여금 지부장의 최종 결재를 거친 사업계획서를 지부 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불출받은 현금을 당초에는 공소외 1 법인 본회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지회 계좌로 송금해주다가 2011. 5.경부터는 종합판단팀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행정팀 재정담당관의 승인을 거쳐 출금한 뒤 공소외 1 법인 본회 운영비와 함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라) 종합판단팀은 공소외 1 법인으로부터 자금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2011. 1. 7. 담당관을 공소외 1 법인 본회 사무실로 출장 보내 전년도 결산과 당해 연도 예산회계를 지도하였다. 3) 인사 및 조직 관리 가) 종합판단팀은 2010. 7. 13.경부터 공소외 1 법인 내에 정책실을 신설하여 보수단체 네트워킹과 자금 확보를 통한 단체 키우기 및 활동 전략을 기획ㆍ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오던 중, 2010. 8. 30.경 공소외 1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386의 사직을 계기로 그 직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책개발과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한 정책기획실을 신설하여 종합판단팀장을 역임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공소외 109를 정책실장으로 선임하였다. 나) 종합판단팀은 2011. 5.경부터 2011. 6.경까지 진행된 공소외 1 법인 지회의 통ㆍ폐합 작업을 보고받고, 공소외 1 법인 본회로부터 지회장의 독단적인 업무 추진 관련 보고를 받고 피고인 2에 대한 보고를 거쳐 지회장을 교체하기도 하였다. 다) 종합판단팀은 2012. 12. 대선 이후 안보교육의 정치편향 논란이 지속되고 공소외 1 법인과 국가정보원의 관계가 노출되어 보안대책이 요구되자 2013. 4.경 새로 종합판단팀장으로 부임한 공소외 496이 직원들과 내부 협의 끝에 단계적 청산방안을 보고하여 2013. 6. 28.경 공소외 283 국가정보원장의 재가를 받았고, 이후로 공소외 1 법인 해체에 착수하여 2013. 9. 30.경 7개 지회를, 2013. 12. 16.경 본회와 나머지 지회를 각 폐쇄한 후 2014. 1. 23.경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2. 범죄사실 제4항(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의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관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피고인 5와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법인 소속 강사를 활용한 안보교육으로 인한 정치관여 행위는 그 구체적 일시ㆍ장소 및 행위가 전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ㆍ장소ㆍ방법ㆍ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ㆍ장소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내용상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정치관여로 인한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데, 위 공소사실상 범행기간은 2010. 2.경부터 2013. 12.경까지로, 범행방법은 피고인 5, 피고인 6 등이 공소외 1 법인 소속 안보강사들에게 표준교안 등을 제공하고 안보강사들이 작성한 교안을 제출받아 점검하면서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전 대통령과 야당 및 야당 정치인을 반대ㆍ비방하고 공소외 3 당시 대통령을 지지ㆍ찬양하는 내용의 안보교육을 하도록 지시하고 교육 수요처를 연결해준 것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범행의 상대방도 해당 안보교육 참석자로 자연스레 한정되는 점, 피고인 5를 제외한 나머지 해당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나머지 해당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 5의 방어권 행사에도 특별한 지장이 없었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피고인 5를 비롯한 해당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5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1) 피고인 5와 변호인의 주장 설령 범죄사실 제4항의 공소사실이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 정치관여 행위는 개별 행위마다 단순일죄가 성립하여 그 죄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행위 당시 적용되던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8. 1. 31.로부터 7년이 지난 2011. 1. 31.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5는 2010. 1. 26.경 공소외 1 법인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0. 2.경 직접 작성하여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에 제출한 공소외 1 법인 사업추진 기본계획 초안에서 ‘안보교육 활동을 통한 보수권의 지평 확장과 보수 핵심단체로의 자리매김’을 사업목적으로 내걸고, ‘좌파정권 10년 동안 민족공조와 북한의 경제난ㆍ식량난을 부각’, ‘전교조, 언론ㆍ방송, 문학, 영화 등을 통하여 반미감정 주입으로 수십만 명의 반미 촛불시위 참여 등 반미정서 만연’, ‘올바른 안보교육의 부재가 지역감정과 연계하여 좌파정권이 탄생’,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군 복무기간 단축, 규모 축소 등 결정’, ‘좌파세력의 포퓰리즘 정책과 선전ㆍ선동에 영합하는 20~40대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과 정체성 확립교육 시급’ 등을 국민안보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안보ㆍ대북ㆍ통일 정책 등의 교육으로 정부 정책의 올바른 홍보’를 사업추진 중점 중 하나로 꼽았다.. 나) 피고인 2는 2010. 3. 9.경 공소외 1 법인 간부진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종합판단팀이 준비한 ‘말씀 참고자료’를 토대로 ‘안보교육을 매개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 정책이 국민들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활동 과정에서 안보 누설 및 민감 사항 일방 주장과 특정 정당ㆍ정파 언급 등으로 논란을 유발하거나 정체성을 의심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다) 종합판단팀은 2010. 5. 19.자 ‘공소외 1 법인 시ㆍ도지회 간부진, 안보교육 견인차 역할 다짐’ 문건을 통하여, 공소외 1 법인이 2010. 5. 17.부터 이틀간 개최한 워크숍에서 시ㆍ도지회 간부진들이 ‘지난 10년간 좌파정부 영향으로 국민들의 종북좌파 이념 오염과 안보불감증이 심각함을 우려하여 오던 중, 공소외 1 법인 탄생과 함께 지회 임원을 맡아 국가안보를 위한 뜻깊은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감격스러우며 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설립 취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였음을 상부에 보고하였다. 라) 공소외 1 법인 본회는 2010. 8. 20.경 시ㆍ도지회에 중점 사업 방향과 추진 전략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마) 공소외 1 법인은 2011. 1. 28.경 개최한 2011년도 정기이사회에서,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으로 안보교육 관련 기관 및 강사에게 표준교안을 교육 참고자료로 배포하여 안보교육 방향의 일관성을 제고하였음과 제주 4ㆍ3사건 관련 좌파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ㆍ배포하였음을 보고하였고,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 안보교육 표준교안 PPT 제작ㆍ활용 외에 ‘주요 계기 시 언론 광고ㆍ대담, 칼럼 기고 확대 등으로 여론 주도와 함께 세미나ㆍ간담회 등을 통한 안보상황 전파’ 및 ‘홈페이지 내실화로 젊은 층의 관심을 촉발하고, 안보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등으로 좌파의 사이버 공세에 적극 대응ㆍ제압’ 등을 발표하였다. 바) 공소외 1 법인은 2011. 3. 18.경 본ㆍ지회 사무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지회에 행정처리 및 강사관리 지침을 하달하고 수요처 개발을 독려하였다. 사) 공소외 1 법인은 2011. 7. 15.경 본ㆍ지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역량 강화 방안과 하반기 교육방향 등을 논의하고, 2011. 8. 4.경부터 2011. 8. 5.경까지 새로 통합된 광주전남 등 3개 지회에 대한 순회 지도 방문을 실시하며 관리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를 타 지회와 공유하였다. 아) 공소외 1 법인은 2011. 8. 29.경부터 2011. 9. 9.경까지 본ㆍ지회 강사들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나라사랑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이후로 지회 상근직까지 교육 범위를 확대하여 워크숍 형태로 정례적으로 시행하였다. 자) 종합판단팀은 2011. 12. 28.자 ‘2012년도 공소외 1 법인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문건에서 ‘국민들의 안보자신감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체감도 제고‘에 안보교육의 초점을 맞추어 ’우파는 물론 중도ㆍ좌파층으로도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국정호응ㆍ안보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고 국정지지 외연의 확장을 도모‘하는 쪽으로 중점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음을 상부에 보고하였다. 차) 공소외 1 법인 본회는 2011. 12.경 수요처 개발, 강사역량 향상 등을 중심으로 지회 평가작업을 실시한 후 2011년도 성과분석회의를 개최하고, 2013. 1. 18.에도 전 지회장, 사무처장 참석하에 2012년도 성과분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2012년도 성과분석회의에서는 금년도 안보교육 기본방향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및 자유민주주의 가치ㆍ체제 우월성 체감 유도’ 등을 제시하였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충북지회장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지부장들도 공소외 1 법인 활동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숨어서 활동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면서 당당하게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남지회장이 ‘대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가 공언한 연방제 실현 공약은 나라 팔아먹는 정책이므로 공소외 1 법인에서 총대를 메고 과감하게 허구성을 비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천지회 사무처장이 ‘대선기간 중 (단체명 98 생략)에서 제작하여 인터넷에서 200만 명 이상이 열람한「백년의 전쟁」제하 동영상물은 이승만ㆍ박정희 대통령을 폄훼하고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각 발언하였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18대 대선과정에서 종북세력들의 선동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상황을 우려하였으나, 천만다행으로 현명한 국민들의 압도적 선택을 받은 새 정부가 출범한 것에 안도하면서, 공소외 1 법인이 국민 안보관 고취에 일조하였다는 데에 공감과 자부심을 표출하였다’는 평가 결과와 함께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4) 구체적 판단 위 3)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 및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1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가 관여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은 공소외 1 법인의 설립 및 활동은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2. 라항 및 마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하여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로서 같은 법 제18조의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위 행위들은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5는 공소외 1 법인 회장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안보교육의 외관을 띤 정치관여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피고인 5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가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물러난 2011. 2. 23.경에서야 진행될 여지가 있을 뿐인데(안보교육은 그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피고인 5에 대한 공소가 2018. 1. 31.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5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외 1 법인은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등록되었으나 설립 이후 조직 편성과 인사, 해산 등 주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재가를 받아 이루어졌고, 일상적인 활동 또한 국가정보원 담당관에게 상시적으로 보고되어 감독이 이루어졌던 점, 공소외 1 법인은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국가정보원 예산에서 지원받았고, 기업체의 후원도 국가정보원의 주선에 의한 결과물이었으며, 독자적으로 확보한 자금은 강사들로부터 걷은 회비 정도에 불과하여 자생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던 점, 달리 공소외 1 법인이 독자적인 인적ㆍ물적 조직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반면 공소외 1 법인이 실질적으로 국방부의 관리ㆍ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 법인은 국가정보원의 외곽단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은 표준교안 책자, 전작권 소책자 발간, 표준교안 PPT 제작, 안보교육, 칼럼 기고 등은 모두 국가정보원이 공소외 1 법인 조직을 활용하여 일반 국민들의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바로잡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명목하에 실행한 활동으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 더욱이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고 활동을 한 공소외 1 법인의 본ㆍ지회 직원들은 간담회, 워크숍, 성과분석회의 등을 통하여 활동 방향을 점검하고 실적과 지침 등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활동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소외 1 법인 임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모두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여 죄명과 피해법익이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안보교육, 책자 발간, 칼럼 기고 등은 그 전달의 방법이 다를 뿐 일반 국민들에게 특정한 관점에 따라 국가안보 등에 관한 정보나 사상 등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활동이라는 면에서 유사하고, 민간단체로 가장한 외부조직을 이용하였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므로 범행방법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도 인정된다. 다.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공소사실이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 여부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설령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공소사실이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가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 및 제Ⅲ의 1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배후에서 범행에 관한 최종적인 지시 또는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같은 목적 또는 의도로 지시하여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실행된 모든 범행 사이에 당연히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범행에 관한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한 단일한 지시 또는 같은 취지로 한 수개의 지시를 전달받아 여러 사람에 의하여 수개의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각 실행행위자들 사이에 최소한 동일한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실행행위가 동시 또는 이시에 진행된다는 정도의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른 실행행위자가 실행한 행위를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실행행위자도 자신의 범행으로 용인하고 이용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실행행위자들 사이에 다른 실행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실행행위가 자신과 동일한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하여 실행된다는 막연한 인식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범행을 지시한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와 수개의 실행행위자 사이에 각각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와 수개의 실행행위자 사이에 전부 공모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 수개의 실행행위별로 별도로 죄가 성립하고 그 수개의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동일하다거나 그가 하나의 또는 같은 취지로 수개의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개의 실행행위에 따른 범행들 사이에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 2가 하나의 지시를 하였더라도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수개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수개의 실행행위와 관계에서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의 범의가 단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당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통령의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저지하고,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라는 단일한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정보원 전체 조직을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활용하여 정치에 관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각 실ㆍ국에서 진행된 활동들은 각 실ㆍ국에서 진행에 관여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 사이에 공동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피고인 2가 의욕한 하나의 범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그런데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은 공소외 1 법인의 설립 및 활동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이 주관한 반면,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범죄사실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사이버팀이 주관하여 실행부서가 달랐고, 종합판단팀과 사이버팀이 활용한 외곽조직도 서로 달랐던 점, ③ 종합판단팀과 사이버팀 사이에 서로 연계하여 활동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이 종합판단팀의 공소외 1 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 확정판결 기재와 같은 사이버팀의 사이버 활동이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국가정보원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차단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국가정보원장의 지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실ㆍ국간 협조 또는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안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의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과 같은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활동이 모두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에 터 잡아 이루어진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의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은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관련 확정판결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표준교안 책자 및 전작권 소책자의 발간ㆍ배포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표준교안은 공소외 1 법인이 안보전문 집필진과 주제를 선정하여 중요 안보실상을 정리한 결과물로서 국가정보원이 특정 정당 내지 정치인에 대한 지지ㆍ반대에 관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재를 요구하는 등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일부 문제되는 표현이 있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 전작권 환수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기재한 비판이나 논평에 불과하다. 나) 전작권 소책자는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부분의 내용이 실제로는 홍보책자로 발간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안보’ 초안에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 발간된 ‘클릭 전작권 바로알기’에는 수정되거나 삭제되어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며, 전작권 소책자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전작권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고 언제 전환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제언하는 내용일 뿐,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다. 다)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고려할 때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9조가 금지ㆍ처벌하는 정치관여 행위의 요건으로서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은 현존하는 정당이나 정치활동 중인 정치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소멸한 정당 또는 정계를 은퇴하거나 사망한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는 것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은 책자 발간에 앞서 정치편향적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내용이나 표현을 수정ㆍ삭제하였으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는 정치관여의 범의가 없었다. 마) 대외적으로는 순수 민간단체인 공소외 1 법인이 한 활동이므로 이를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전문의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와 같은 의미로서(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참조), 공무원인 국가정보원 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정치관여를 하는 행위를 뜻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관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위 대법원 2017도14322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표준교안 책자의 발간ㆍ배포 (1) 표준교안 책자는 안보교육을 내실화ㆍ체계화하기 위한 교재를 만들라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5가 직접 집필진을 선정하고, 그 집필진이 모여 집필방향을 조율한 후 각자 맡은 주제에 따라 집필한 내용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공소외 1 법인은 사전에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에 집필진, 개략적인 내용, 분량 등을 보고하였다. (2) 피고인 5는 발간사를 통하여 북한의 대남전략과 안보위기의 실상을 정리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이 무너진 원인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밝혀 안보강사들의 교육 준비를 돕고자 하는 방향으로 표준교안 책자를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3) 공소외 1 법인 연구개발국장으로서 집필 원고를 검토한 공소외 379는 전교조를 비판하는 등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5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부하직원을 시켜 내용을 수정하여 표준교안 초안을 제작하였다. (4) 종합판단팀은 공소외 1 법인으로부터 표준교안 초안을 제출받아 다음과 같이 발간사 일부 내용 등을 수정하고 1단장, 국익전략실장, 2차장, 국가정보원장에게 배포하여 재가를 받아 발간을 승인하였다. 즉, 표준교안 초안은 발간사에서 ‘그해 12월 대선에서 20~40대의 젊은이들이 북한이 바라는 공소외 38 후보를 선택했다. 이후 공소외 38 정권에서는 주적개념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군의 규모를 축소 및 군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연합사 해체를 결정하고, 수도권 북방의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을 결정하는 등 우리 국가안보태세가 조직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서술하고, 부록 중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대비 방향’이라는 제목의 피고인 5의 교안에서 ‘연합사 해체 결정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결과이고 친북좌파정권에 의하여 획책된 안보파괴행위’라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실제 발간된 표준교안 발간사에는 위 내용이 삭제되는 대신 ‘우리나라 안보태세의 5대 핵심요소는 국민의 안보의식, 국가보안법, 국군, 주한미국, 한미동맹인데, 그중 연합사 해체와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등 국가안보태세가 약화되어 감에도 국민들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관심한 실정이다. 다행히 2012. 4. 17.로 예정되어 있던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결정이 2010. 6. 26.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극적 합의로 2015. 12. 1.로 3년 7개월 연기되었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위 교안은 부록에서 제외되었다. (5) 공소외 1 법인은 2010. 6. 20.경 표준교안 내용이 공소외 1 법인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히는 문구를 책자 말미에 게재하여 발간하고, 안보강사와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단체명 96 생략), (단체명 92 생략), (단체명 13 생략) 등 유관기관ㆍ단체에 배포하였다. (6) 공소외 1 법인은 2010. 8. 말경 권역별 지회 강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회 소속 강사들에게 표준교안 책자를 제공하고, 본회 소속 강사로 하여금 시범 교육을 하게 하였다. 나) 전작권 소책자 발간ㆍ배포 (1)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은 표준교안 책자 발간 무렵 전작권 전환 연기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내용을 표준교안에 반영하라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지시를 받고, 별도의 소책자 발간 계획을 수립하여 공소외 1 법인에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공소외 1 법인은 전작권 소책자 제작을 진행하면서 종합판단팀과의 정례 협의에서 진행 상황, 세부 배포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3) 공소외 1 법인은 2011. 1. 초경 발간한 전작권 소책자 중 오피니언리더용은 보수단체 및 안보연구기관, 언론,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나머지는 대학생, 일반인 대상 안보교육 참석자 등에게 각 배포하였다. (4) 종합판단팀은 2011. 1. 18.경 작성한 ‘공소외 1 법인 발간 전작권 홍보책자 원내 배포ㆍ활용 계획’ 문건을 통하여, 종북세력이 전작권 전환시기 재조정을 군사주권 포기로 왜곡하면서 정부 흠집내기와 국론분열을 기도하는 데 대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 제고를 위하여 공소외 1 법인이 2011년 1월초 발간한 전작권 소책자를 국익정보국과 전 지부 등 활동부서에 우선 배포하여 대외활동 및 주변인사 접촉 시 적극 활용하게 하고 추가로 입수하여 여타 부서에도 지원할 방침임을 상부에 보고하였다. (5) 공소외 1 법인이 배포한 전작권 소책자는 2011년 상반기 동안 101,851부였다가 2011년 말까지 127,000여 부로 늘었고, 이후 2012년 말까지 6,300여 부가 추가되었다. (6) 공소외 1 법인 정책실장 공소외 109는 2011. 2. 18. 청와대 파견근무 중인 국가정보원 직원 공소외 471에게 이메일을 보내 안보교육 기회 마련을 부탁하고 공소외 1 법인의 전작권 소책자를 소개하면서 이를 발간한 취지 중 하나로 ‘국민들은 전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외 38 정부의 선전에 넘어가 전작권 전환이 마치 주권을 되찾아 오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 내년 정치일정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될 경우 국민들이 종북좌파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밝혔다. 다) 관련 활동 (1) 공소외 1 법인은 2011. 2.경 공소외 497 이사에게 좌편향 학자들의 교과서 기술, 시험문제 출제 등 역사학계 주도 실태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11. 4.경 연구결과로 정책리포트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현 역사교육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교과부의 시정계획 마련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은 2011. 11.경 현안사업팀에서 안보계도용으로 활용하던 영상물 등을 주제별로 취합한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igital Video Disk, 이하 ‘DVD’라고 한다) 1,000세트를 국가보훈처 명의로 제작ㆍ제공하였고, 이는 공소외 1 법인, 보훈관서, 보훈ㆍ애국단체, 기념관 등에 배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현안사업팀 3파트장 공소외 381은 위 DVD가 국가보훈처 명의로 공식 배포될 경우 정부기관이 정치편향 시비에 걸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심리전단장인 공동피고인 1(이하 이 법원 2018고합112호 사건에서는 ‘공동피고인 1’이라고만 한다)에게 공식 활용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공동피고인 1은 ‘3차장인 공동피고인 3과 보훈처장인 피고인 5 사이에 이미 이야기가 끝난 사항이니 국가보훈처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3)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은 2011. 12.경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언론취재 시 국가정보원과의 관련성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순수 민간단체임을 주지시키고, 안보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오직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정권의 실체와 대남전략 그리고 우리의 안보현실 위주로 안보교육을 진행한다’고 답변하는 대응지침을 세워 공소외 1 법인에 하달하였다. (4) 공소외 1 법인은 홈페이지에 표준교안을 비롯하여 안보 관련 각종 논문, 강의, 동영상 등을 게재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콘텐츠를 제공하고 본ㆍ지회도 공유하도록 하였다.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1항 기재의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법인을 활용한 위 각 책자의 발간ㆍ배포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대법원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가. 4)항 기재와 같이 관련 확정판결 사건(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에서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사이버 활동이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의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 즉, 게시글 등의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거명하면서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를 드러내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이나 의견의 기술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위 구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에 포함되고, 또한 특정한 국책사업이나 국정성과를 지지ㆍ옹호하는 내용도 이를 시행한 정부와 대통령을 지지ㆍ옹호하는 결과가 되므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며, 사망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재임 당시 추진하였던 정책이나 그 국정운영 결과를 지지 또는 비판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함으로써 위 전직 대통령들의 정책 기조나 정치적 입장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정당,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이른 경우라면 이러한 활동 역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표준교안 책자와 전작권 소책자 발간이나 뒤에서 살펴보는 안보교육, 칼럼 기고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나) 표준교안 책자에는 ‘북한 도발과 이를 이용한 친북좌파세력의 선동, 전교조의 친북의식화교육에 젊은 세대가 넘어가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정부가 집권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안보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공소외 38 정부가 전작권을 환수하고 연합사를 해체하여 국가안보 축을 무력화시키고도 자주국방을 내세워 여론몰이를 하고 새로운 지휘체계가 더욱 견고하다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친북좌파세력의 활동을 내버려두고 있다', '대통령들이 북한을 옹호하고 핵개발을 두둔하였다’는 취지가 다수 서술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지난 정부의 정책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인 사실ㆍ분석을 기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정부의 집권 배경과 안보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제시와 평가를 함으로써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전 대통령과 아울러 그 정책 기조를 계승한 정당을 비판하면서 반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다) 또한 표준교안 책자에는 ‘공소외 3 정부의 대북정책은 점진적 체제개선 유도라는 대북정책 목표에 부합한다’,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정권과 이를 계승한 민주당 등 야당이 집권하여 정권을 재창출할 경우 김일성 체제의 장기존속이 가능하고, 반대로 보수정권이 연장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기술하면서 당시 정부의 안보정책을 긍적적으로 평가하며 지지하는 대목도 확인되는데, 이는 공소외 3 대통령과 당시 정부를 지지ㆍ옹호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라) 전작권 소책자에는 ‘공소외 38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권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북한의 용어혼란전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공소외 38 정부가 헌법조항을 위배한 채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였다’, ‘공소외 38 정부의 전작권 전환 합의는 당시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주권회복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던 대표적 안보 실정이다’, ‘공소외 3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 실정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고,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정이다’라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전작권 전환을 결정한 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이를 연기한 전작권 소책자 발간 당시의 정권, 즉 공소외 3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으로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마) 전부서장회의 발언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을 운영하면서, 야당 및 야권 정치인을 포함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으로 규정하여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처를 주문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안보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체를 알려 야당이 주장하는 유화책의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이끌어낼 것을 지시ㆍ강조하였던바, 이는 결국 앞서 살펴본 정치관여 행위의 판단기준에 따를 때 정치관여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공소외 1 법인은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공식 등록되었으므로 책자 발간을 비롯한 공소외 1 법인의 각종 활동을 그 구성원이나 소속 강사들이 개인적 자격에서 한 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공소외 1 법인의 각종 활동은 실질적으로 국가정보원이 다수의 피고인들이 거론하는 비노출 간접활동의 원칙에 따라 외곽단체를 내세워 직무로서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 소속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공소외 1 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강사들에 대한 직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시ㆍ통제하였고,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예산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정보와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과 변호인들의 주장과 달리 공소외 1 법인이 국가정보원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공소외 1 법인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관여로 볼만한 내용이 포함된 표준교안 책자와 전작권 소책자 발간 및 배포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소외 1 법인의 활동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한 정치관여 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국가정보원이 표준교안 책자나 전작권 소책자의 방향이나 내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하거나 않았더라도 종합판단팀의 감수를 거쳐 그 발간을 승인한 것이고, 그 이유는 피고인 2가 추구한 안보교육 방향과 국가정체성 확립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다만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정치적 시비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이 실제로 정치편향적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내용이나 표현을 수정ㆍ삭제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 법원이 정치관여 행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는 위 나)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내용도 종합판단팀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들이나 공소외 1 법인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수정ㆍ삭제할 기회가 충분하였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이 모두 위 나)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순수한 국가안보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정치중립적인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아) 특히 표준교안 책자를 안보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발간하였음에도 공소외 1 법인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적시한 것은 그 내용이 정치편향적임을 인식하고 예상되는 외부의 시비 소지를 차단하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 종합판단팀에서 공소외 1 법인을 설립하면서부터 정치적 편향 논란을 예상하고 공소외 1 법인을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이 아니라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으로 하고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노출을 막기 위한 대외활동 지침을 마련하였던 것도 공소외 1 법인의 활동이 설립 목적과 운영 기조 등에 비추어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마. 공소외 1 법인을 활용한 안보교육이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공소외 1 법인 소속 안보강사들은 각자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교안을 직접 제작하여 안보교육을 하였고, 공소외 1 법인이 발간하거나 제작한 표준교안 책자와 표준교안 PPT 등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되었을 뿐이며, 국가정보원이나 공소외 1 법인 본ㆍ지회가 안보교육 내용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안보강사 공소외 464는 공소외 1 법인에 제출한 것과 다른 교안으로 안보교육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개개의 안보교육이 정치편향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오히려 공소외 1 법인 본회에서는 안보교육 시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지양하도록 안보강사들에게 수시로 당부하였다. 특히 피고인 6은 기존 표준교안 PPT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1 법인 정책실장 공소외 356에게 재제작을 지시하고, 본인도 직접 PPT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안보강사들에게 제공하고 시범교육을 하는 등 안보교육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다) 국가보훈처의 협조로 공소외 1 법인 소속 강사가 참여한 안보교육은 여전히 국가보훈처의 주관하에 있으므로 공소외 1 법인이 실시한 안보교육으로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보교육의 실시 (1) 공소외 1 법인은 2010. 6.경 국방부, (단체명 96 생략), (단체명 102 생략)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일반예비군훈련 안보교육을 할당받아 표준교안 책자를 활용하여 안보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 2.경에는 국방부와 예비군 안보교육 강사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2011. 3.경부터 공소외 1 법인이 제작한 교안으로 직장 및 동원예비군 대상 안보교육을 실시하였다. (2) 공소외 1 법인은 정부,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에서도 안보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익정보국과 각 지부의 I/O들로부터 안보교육 수요처를 소개받았다(국가정보원에서는 이를 ‘수요처 발굴’이라고 하였다). (3) 국가보훈처는 피고인 5가 2011. 2. 24. 국가보훈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나라사랑과를 신설하여 안보교육을 실시하면서 2011. 3. 18. 공소외 1 법인 대외협력부장이 참석한 나라사랑교육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1. 7. 22. 피고인 5가 공소외 1 법인을 방문하여 안보교육 수요처 개발 등의 협력 방안과 더불어 안보교육의 중점을 ‘전작권 전환이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계됨을 분석하여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1 법인 지회는 2011. 3. 말경 일선 보훈지청과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락 창구를 개설하고, 보훈지청이 개발한 수요처를 넘겨받아 공소외 1 법인 표준교안을 활용한 안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소외 1 법인은 2011. 6. 23.경 본회 소속 강사들을 국가보훈처 주최 나라사랑강사단 워크숍에 참석시키고, 2012. 7. 23.경 소속 강사들을 국가보훈처 주관 6ㆍ25 60주년 국내학술회의에 참석시키는 등으로 강사들의 안보현안 전문지식 함양과 강의기법 향상을 도모하였다. 나) 표준교안 PPT의 제작 및 제공 (1) 공소외 1 법인은 2010. 11. 2.경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과의 정례 협의에서, 안보실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연간 안보교육의 중점 방향을 제시하는 표준교안 PPT 제작을 전문 안보강사에게 의뢰하는 사업 계획을 보고하였다. (2) 공소외 1 법인은 2010. 11. 12.경 공소외 498을 비롯한 안보강사 5명과 PPT 작성방향 및 분야별 업무 분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0. 11. 18.경 종합판단팀과의 정례 협의에서 사업비용을 8,000,000원으로 추산하여 보고하였다. (3) 공소외 1 법인은 2010. 12. 9.경 연말 회의에서 표준교안 PPT를 시연하고, 2010. 12. 15.경 종합판단팀과의 정례 협의에서 그 경과와 함께 향후 보완ㆍ활용 계획을 보고하였다. (4) 공소외 1 법인은 2011. 1.경 ‘대한민국의 안보위기 실상과 대안’이라는 제목을 붙여 표준교안 PPT를 제작하고 종합판단팀에게 보내 검토를 마쳤는데, ‘연방제 통일을 수용한 6ㆍ15선언 및 10ㆍ4선언의 이행은 김일성의 조국통일노선과 방침이 관철되는 것으로서 한반도 적화통일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로 이어진다’, ‘주적 개념의 폐지가 안보의식 이완 및 군 정신전력 와해로,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 무력화로, 군 복무기간 단축 및 병력 축소가 군사력 약화로, 연방제 통일 추진에 합의한 6ㆍ15선언 및 10ㆍ4선언이 통일에 대한 환상과 감상적 대북관 확산으로, 주한미군 평택이전 및 전작권 전환이 연합사 해체 및 한미군사동맹 와해로 각 이어져 민주화 시기의 안보소홀이 안보의식을 이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5) 공소외 1 법인은 2011. 2.경 국방부와의 위 예비군 안보교육 협약 체결 당시 표준교안 PPT를 제시하였다. (6) 공소외 1 법인은 2011. 2. 8.경 개최한 지회 강사 워크숍에서 시연을 거쳐 안보강사들에게 표준교안 PPT를 제공하였고, 이는 안보강사들의 개별 교안 제작에 활용되었으며, 공소외 1 법인 본ㆍ지회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공소외 464 교안(02. 25).PPT' 파일에도 위와 같은 표준교안 PPT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사실이 확인된다. (7) 공소외 1 법인은 2011. 3. 26. 천안함 사건 1주년을 계기로 피격 당시 상황과 군 대응태세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표준교안 PPT에 포함시켰고, 2011. 4. 중순경 표준교안 PPT를 청소년ㆍ여성층 눈높이에 맞춰 동영상 등 시청각자료 중심으로 개편하여 안보강사들에게 배포하였다. (8) 공소외 1 법인은 2011. 7.경 국방부로부터 공소외 274 국회의원실에 제출할 예비군교육자료 제공을 요청받자, 예비군교육용 표준교안 PPT를 수정하여 제공하면서 안보강사들에게도 기존 표준교안을 폐기하고 수정된 표준교안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전파하였다. (9) 공소외 1 법인은 2012. 1. 11.경 국가보훈처와의 간담회에서 국가보훈처로부터 대한민국의 비전과 자부심 고취 등에 중점을 둔, 2040세대 안보교육 강화를 위한 안보교육단체 공통 표준교재 제작을 의뢰받는 한편,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폄훼 공세 강화에 대비하여 교육용 PPT에서 공소외 1 법인 로고를 삭제하고, 강사들의 소속을 공소외 1 법인이 아닌 대학ㆍ연구소 등 원소속으로 표시하여 출강하기로 협의하였다. (10) 공소외 1 법인은 2012년 초경 정책실장 공소외 356의 주도하에 북한 정세와 대남전략을 새롭게 반영하여 제작한 표준교안 PPT와 회장인 피고인 6이 직접 제작한 표준교안 PPT를 종합판단팀에 보내 검토를 받은 다음 안보강사들을 상대로 시연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2013년 초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소외 356 주도로 제작한 ‘자랑스런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표준교안 PPT와 피고인 6이 제작한 표준교안 PPT를 안보강사들에게 제공하였다. (11) 한편 국익전략실 안보팀에서는 2012. 4. 16.경 ‘북한의 도발 시 우월한 국방력을 통하여 응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도록 안보교육 방향을 재점검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2. 5. 2.경 ‘강국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제목하에 범죄사실 제4의 다. 3)항 기재와 같은 내용에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까지 포함한 안보교안을 제작하였다. - 햇볕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났다. 이는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의 본질을 간과했기 때문이었다. 햇볕을 비춘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목표와 가치를 버릴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은 김일성 왕조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그들의 체제유지를 도와주는 꼴이 되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내 가족이 굶어죽더라도 북한에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은 대북 유화책의 허구성을 반증한다. - 북한에 대하여는 달랠 수도 설득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 스스로 그 허망함을 깨닫고 포기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하여 인내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인 것이다. 나아가 안보팀은 위 안보교안을 국방부, 국가보훈처, 공소외 1 법인ㆍ(단체명 96 생략) 등 안보ㆍ보수단체의 안보강사에게 교육샘플로 사용하도록 제공할 계획임을 2012. 5. 2.자 ‘국민 안보자신감 고취 안보교육 교안(샘플) 활용 계획’ 문건을 통하여 2차장을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2012. 5. 9. 위 교안을 씨디(CD)로 제작하여 ‘(단체명 99 생략)’이라는 보수단체 연합체 명의로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보ㆍ보수단체에 배포하였다. 다) 기타 안보교육 참고자료의 제공 (1) 공소외 1 법인은 2010. 10. 11.경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분석과 홍보 논리를 제작하여 안보강사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안보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주간지 명칭 생략’ 발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적으로 북한 3대 권력세습의 의미를 주제로 ‘북한의 3대 권력세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각계는 일제히 시대착오적이며 봉건적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친북좌파들은 이에 대하여 하나 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고, 특히 민노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하여「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 그리고 평화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혀 북한의 3대 세습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안보강사들에게 배포하였고, 종합판단팀은 2010. 10. 22.자 주요 현안으로 이를 보고하였다. (2) 이어 공소외 1 법인은 2010. 10. 말경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 논쟁을 보는 법’이라는 제목하에 ‘천안함 도발 직후 민주당ㆍ민노당은「북한이 도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정부의 중간발표 이후에는「정부가 천안함 도발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현 정부가 전쟁세력이고 민주당은 평화세력이므로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하여는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고, 안보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2-30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이에 동조하여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었다.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하는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불신을 불러 일으켜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혼란을 유발하고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려는 세력이 과연 평화세력인지 전쟁세력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3대 권력 세습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벼랑끝 전술을 추구토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의 길을 열어주어 북한의 오판에 따른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결정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안보강사들에게 배포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안보교육에 적극 활용하되 문서 형태로 대외에 배포하는 것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3) 또한 공소외 1 법인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홍보 논리’라는 제목하에 ‘북한의 도발 의도가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조성하고 국내 종북세력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 있고, 그 의도대로 국내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띠었으며,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 6ㆍ15남북정상회담과 10ㆍ4공동선언을 통하여 연방제 통일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전력증강이 미흡하였고 감상적 대북관에 매몰되어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함으로써 국방전력을 약화시켰으며 주적 개념 폐지로 군의 대북경각심이 이완되고 병사들의 정신전력 및 교육훈련 약화로 군사숙련도가 떨어져 북한 도발에의 대응 역량이 저하된 데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추진이 북한 핵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안보태세를 약화시켜 북한의 대남전략을 도와줌으로써 한반도 안보의 불안을 초래하였음을 강조하고, 현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시기 재조정, 한미동맹 강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 및 6ㆍ15선언 이행중단 등으로 흐트러진 안보 대비태세를 보완하고 있음을 홍보’하라는 내용의 교육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안보강사들에게 배포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안보교육에 적극 활용하되 문서 형태로 대외에 배포하는 것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라) 개별 교안의 점검 (1) 공소외 1 법인 정책실장 공소외 109는 2011. 3. 7.경 전남지회 소속 안보강사 공소외 403으로부터 ‘지난 참여정부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의 이상과 현실의 혼동에 따른 부작용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전작권의 당위성과 존치 이유를 설명’,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의 이중적인 행태를 들어 전작권을 정권탈환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그들의 안보관을 비판’, ‘전작권 환수 결정 당시의 법률적 오류를 지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전작권의 논란과 진실’이라는 제목의 자체 제작 교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고, ‘전반적으로 내용 구성이 잘 되어 있으나 전작권 전환의 결과가 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의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면 한다’는 평가의견을 회신하였다. (2) 공소외 109는 2011. 3. 8. 모 안보강사의 예비군 안보교안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시 ‘예비군교육에서 가치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현 정부를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특정 정당을 폄하하는 내용, 특정 단체 및 인물을 적시하여 비판하는 내용은 배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북한과 종북세력이 전쟁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을 유발하여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고, 안보태세 강화 및 한미동맹 유지세력을 전쟁세력으로 호도하는 반면 북한 추종세력을 평화세력으로 선전하며, 북한 도발의 원인과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고, 전작권 조기전환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선동을 통하여 국민의식을 오도하고 있는 데다가 연방제 통일, 미 2사단 평택 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이 안보태세 약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한반도 적화통일 여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교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3) 공소외 109는 2011. 3. 21. 대전지부 소속 안보강사 공소외 431이 작성한 안보교안을 검토하고서 ‘주적개념 폐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등은 지난 정부(민주화시기)의 안보소홀(안보실패) 결과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평가의견을 회신하였다. (4) 그 밖에도 여러 안보강사들의 개별 교안이 공소외 1 법인 본ㆍ지회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되었는데, 그중 ① 공소외 499가 작성한 ‘한미동맹 그리고 전시작권통제권’이라는 제목의 교안에는 ‘전작권 환수의 메아리 속에 감추어진 것’이라는 주제 아래 ‘작전의 방법론과 효율성의 문제를 국가 주권이나 자주 문제로 잘못 포장’, ‘세계와 현실이 무모성을 지적한 자주국방을 구실로 한 잘못된 선택’, ‘자주권 없는 정부와는 정치ㆍ군사 문제 논의불가 주장에 편승한 정치권의 측은함’ 등으로 표현한 것이 확인되고, ② 공소외 500이 2012년경 작성한 ‘우리 사회의 반미사상’이라는 제목의 교안에는 국민 건강권을 빌미 삼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한ㆍ미FTA 체결 시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논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시키려는 반미 세력을 비난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③ 공소외 501이 2012년경 작성한 교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공소외 502 의원의 실체를 언급하고 종북세력이 결성한 야권연대의 어버이는 김정일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④ 공소외 67이 2012년경 작성한 교안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제기는 국가 간 내정 간섭으로서 외교적 결례라는 취지의 야당 정치인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북한정권에 우호적인 친북세력,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익세력 등을 종북세력의 아류로 규정하고, 반정부ㆍ반미 시위 시 깃발을 드는 사람은 종북세력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5)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은 공소외 1 법인 본회를 통하여 안보강사들의 개별 교안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한편, 안보교육 실적이 부진한 지회에 대하여는 지부 전담관을 통하여 활동을 독려하였다. 마) 안보교육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대응 (1) 공소외 1 법인은 2010. 11. 2.경 탈북자 출신의 강사가 특정 정파를 비방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자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은 그 무렵 공소외 1 법인과의 정례 협의에서 안보교육 시 정치적 시비ㆍ논란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및 강조사항을 하달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1 법인은 2010. 11. 8.경 보완대책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강의현장을 점검하여 물의야기 강사의 교체를 추진하는 방안을 종합판단팀에 보고하였고, 종합판단팀은 2010. 11. 15. 지부 전담관 회의를 소집하여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대처요령을 교육하는 등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공소외 1 법인에 하달하였다. (2) 공소외 1 법인 본회는 2011. 2. 8.경 지회 강사 대상 권역 순회 워크숍에서 강사들이 특정 인물ㆍ정당을 거론하거나 선거 개입 논란 야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재차 환기하였다. (3) 종합판단팀은 2011. 2. 25. 소집한 지부 전담관 회의에서, 탈북자 출신 강사가 안보교육 도중 ‘지방선거에서 종북세력이 의회에 대거 진출하여 문제이다’라고 발언하여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이 항의한 사례, 교사 대상 안보교육에서 전교조 소속으로 추정되는 젊은 교사가 연평도 무력공격 동영상 상영 등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안보교육 시 특정 정당ㆍ정파ㆍ개인 비방 등 트집잡힐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복지포퓰리즘 등 안보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배제할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지회 소속 강사들이 본회에서 하달한 표준교안도 반영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공소외 1 법인 본회가 전체 강사 등급을 재분류하여 각 지회에 우선 활용 강사 명단을 통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4) (언론 매체 23 생략)이 2011. 3. 30.자 ‘사랑의 열매 모금회 웬 안보교육 워크숍’ 기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체 워크숍에 모금운동과 무관한 안보교육이 예정되어 있는데, 교육담당기관인 공소외 1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보현실과 종북좌파들이 활동하고 있는 진보연대를 비롯한 전교조ㆍ민주노총의 행태 분석 등에 중점을 둔 안보교육을 소개하는가 하면,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정부 10년을 종북좌파정권이 판친 10년으로 규정한 글을 게시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공소외 1 법인 본회는 2011. 4. 4.경 전 지회 및 소속 강사들에게 특정 정당ㆍ단체 또는 인물을 비방하거나 지원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발언에 유의하고 교안을 일제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홈페이지를 점검하여 후기 란에 게시되어 있던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종북좌파 정권 10년’ 등 시비 소지 문구를 삭제ㆍ수정하였다. (5) 국가정보원 광주지부는 2011. 4. 11.자 ‘공소외 1 법인 강사, 안보교육 내용 등 개선 필요성 대두’ 문건을 통하여 공소외 1 법인 전남지회 소속 공소외 403 강사가 지난 2011. 3.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대상 안보교육에서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하여 참석자의 거부감을 초래하였다’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평가를 첩보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1 법인 정책실장 공소외 109는 2011. 4. 11.경 공소외 403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안보교육을 하면서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거론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직접적으로 특정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판하거나 특정 인물을 비판하는 것이 자칫 공소외 1 법인의 안보교육이 특정 정권에 편향되어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시비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이 공소외 1 법인의 성격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보교육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기 어렵다고 설득하면서 주의를 당부하였다. (6) 인터넷 언론매체인 (언론 매체 28 생략)은 2011. 4. 13.자 ‘환경교육에 웬 안보교육‘ 기사에서 지난 2011. 4. 11.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교육홍보단 오리엔테이션에 끼워 넣어진 안보교육에서 공소외 1 법인 강사가 ‘햇볕정책의 실패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나타났다’고 발언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됐다는 식의 주장과 함께 천안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웠다고 보도하였다. (7) 국가정보원 경기지부는 2011. 4. 28.자 ‘직장민방위 대상 공소외 1 법인 안보교육 강화 긴요’ 문건을 통하여 공소외 1 법인 경기지회 소속 공소외 503 강사가 안산지역 내 직장민방위대원 대상 안보교육에서 ‘지난 정부는 북한에 퍼주기 식으로 일관하였으나, 현 정부는 연평도해전에서 보듯 북한에 엄정 대처하여 비로소 국가안보 대응태세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일부 참석자로부터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만 옹호한다고 항의를 받았음을 첩보보고하였다. (8) 국방부는 2011. 6. 8. 공소외 1 법인 소속 강사의 예비군 안보교육에 대하여 과거정권을 폄하하는 정치적인 내용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공소외 1 법인에 ‘단체 내 관련 사실 전파 및 자체 교육을 통하여 모든 강사가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해줄 것과 향후 개인적인 정치적ㆍ종교적 사건 및 국방부 정책기조에 반하는 의견표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이에 공소외 1 법인은 2011. 6. 16. 각 지회에 안보교육 시 특정 정당ㆍ단체를 의도적으로 비판하거나 특정 인물을 적시하여 비난하는 등 정치적 오해 소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철저히 배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송부하고, 이어서 2011. 7. 1. 최근 일부 언론에서 강의 내용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다시 강조하였다. (9) (언론 매체 23 생략)은 2011. 7. 1.자 ‘공소외 37ㆍ공소외 38 당선은 북 때문...보수단체는 예비군교육 중’ 기사에서 공소외 1 법인 강사가 동원예비군 안보교육 중에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당선이 북한이 치밀한 계획하에 도발하여 성공한 사례이고, 북한이 내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니,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언급하였다는 보도를 하였다. (10) (언론 매체 23 생략)은 2011. 7. 17.자 ○□□□에 ‘공소외 1 법인 강사가 촛불문화를 종북세력으로 재단하고, 배우 공소외 9가 주도하는 (단체명 46 생략) 100만 민란운동을 실제 민란을 일으키려는 세력이고 우리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려는 간첩세력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천안시청 민방위 인력동원교육 후기를 게재하였다. (11) 공소외 1 법인은 2011. 7. 19.경 권역별 지회 강사ㆍ간부 워크숍에서 야권ㆍ종북매체의 안보교육 트집잡기 노림수에 대한 경각심을 재차 환기시켰다. (12) 공소외 1 법인은 2011. 12. 29.경 언론의 취재활동에 순수 민간단체로서 강사와 수요처간 매개 역할만 수행한다는 등의 대응논리를 세우고, 국가보훈처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13) (언론 매체 5 생략)은 2012. 2. 14.자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호흡 맞춰 안보산업 육성’ 기사에서 2010. 4. 2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진행된 안보교육 당시 공소외 1 법인 강사가 ‘북한은 2012년 전쟁과 평화의 억지 구도를 만들이 위하여 도발을 벌이며 기존의 대남적화전략을 관철시켜갈 것이다. 남한의 친북좌파가 이들의 향도 노릇을 충실히 수행해갈 것임은 물론이다. 남한의 동조세력은 평화협정과 미군철수, 6ㆍ15 및 10ㆍ4선언의 연방제만이 해법인 양 햇볕정책 복원을 선동해갈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14) 국방부는 2012. 3. 13. 공소외 1 법인 소속 강사가 예비군 안보교육 중 ‘올해는 중요한 시기인데 종북좌파세력이 정치를 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자 공소외 1 법인에 소속강사 대상 교육 강화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1 법인은 강사들에게 표준교안을 준수하고 교육 시 각별히 언행에 유의하도록 재강조하였다. (15) (언론 매체 23 생략)은 2012. 11. 5.자 ‘민주당 겨냥 종북ㆍ악마 황당한 예비군 안보강의’ 기사에서 공소외 1 법인 강사가 2012. 10.말 동원예비군 안보교육에서 ‘탈북자들은 변절자’라고 말한 민주통합당 공소외 502 의원을 겨냥하여 ‘공소외 1 법인 강사가 탈북한 사람들에게 변절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명백히 종북이고 악마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언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1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 법인 소속 강사를 활용하여 안보교육을 한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법인은 안보교육을 통하여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위와 같은 공소외 1 법인의 설립 목적은 피고인 5가 수립에 관여한 공소외 1 법인 사업추진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후 공소외 1 법인의 활동 과정에서 성과분석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나) 표준교안 책자, 전작권 소책자와 더불어 공소외 1 법인이 안보강사들에게 제공하여 개별 교안 작성에 참고하게 한 2011년도 표준교안 PPT와 교육참고자료 그리고 국익전략실 안보팀이 작성하여 공소외 1 법인 안보강사에게 표본으로 제공한 ‘강국 대한민국의 안보’ PPT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정책의 당위성을 홍보하여 정부 및 대통령을 지지ㆍ옹호하는 내용과 지난 정부가 시행한 안보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이를 계승한 야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공소외 1 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교안을 점검하는 등으로 안보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 국가보훈처의 주도로 마련된 안보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1 법인 소속 강사가 자체 교안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한 이상 이를 공소외 1 법인의 활동으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다. 라) 공소외 1 법인 정책실장 공소외 109가 안보강사들의 개별 교안을 검토하여 회신한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외 1 법인은 주로 개별 교안이 공소외 1 법인의 안보교육방향에 부합하는지라는 관점에서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09도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안보교육 자체가 보수의 시각에서 하는 것이라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나,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실명을 거론하여 직접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막고자 하였으며, 대부분의 안보강사나 공소외 1 법인 관련자들이 보수 성향이고 정치편향적인 발언을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6이 공소외 1 법인 회장으로 취임한 2011. 4.경 이후 공소외 1 법인이 새로 제작한 표준교안 PPT가 사실 위주로 구성되고 정치편향적인 내용이 배제된 점, 피고인 6이 직접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을 배제하고, 국난극복사, 6ㆍ25전쟁 이후의 남북관계, 북한의 실상, 남ㆍ북간 군사력과 경제력 등의 비교를 통한 안보태세의 강조, 한미동맹 관련 사안 등 비교적 객관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우리의 생존번영과 통일을 향한 길’, ‘북한 실상과 안보현실 바로알기’, ‘세계 중심에 선 대한민국과 예비군의 역할’ 등 PPT 교안을 작성하기도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 6이 공소외 1 법인 회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피고인 2의 지시로 국가정보원 안보팀에서 제작한 정치편향적인 내용의 안보교안이 강사들에게 배포되었고, 정치편향적인 내용을 담은 다수의 개별 교안이 작성되었으며, 표준교안 책자 집필에 참여한 공소외 498, 공소외 504 등을 에이(A)급 강사로 분류하여 안보교육을 특별 배정하였고, 실제 안보교육에서 공소외 1 법인 소속 안보강사들의 정치관여 발언이 속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6의 개인적인 노력에도 공소외 1 법인이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안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 6은 안보강사들이 공소외 1 법인에 제출한 개별 교안을 실제 안보교육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애초에 국가정보원이 안보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방향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소외 1 법인을 설립하였던 점, 공소외 1 법인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표준교안 책자, PPT 등을 배포하면서 그 활용을 강조하였으며, 안보교육의 내용과 참석자의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던 점, 안보강사들로서는 공소외 1 법인으로부터 안보교육을 배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교육 방향이나 방침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사)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도 공소외 1 법인 본회를 통하여 개별 교안을 제출받아 점검하였으나, 표준교안 책자나 전작권 소책자를 감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거명하여 직접적인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 그쳤을 뿐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개별 강사들을 전원 퇴출시키는 등의 적극적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판단팀이 작성한 2011. 7. 22.자 주요 현안 보고 문건에도 권역별 지회 강사ㆍ간부 워크숍을 통하여 야권ㆍ종북매체의 안보교육 트집잡기 노림수에 대한 경각심을 재차 환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안보교육 내용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정치적 논란과 시비로 인하여 공소외 1 법인의 안보교육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 대응을 한 데 불과하다고 보는 게 사실관계에도 부합한다. 바. 칼럼 기고가 공소외 1 법인 시ㆍ도지회를 통한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공소외 1 법인 본회에서는 지회 소속 강사들의 안보교육, 칼럼 기고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외 1 법인 지회가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도 않았다. 나) 2012. 6.경 (언론 매체 4 생략)에 게재된 공소외 67 칼럼은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하여 정치권 일대에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고, 이후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여 이후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았으며, 해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되었던바, 이를 에둘러 비판하였다고 하여 정치관여라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정보원 충청지부 소속 I/O는 2010. 5. 31.경 ‘충북대 공소외 272 교수, 천안함 관련 언론기고문 게재 조치’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 법인 충북지회장 공소외 272가 범죄사실 제4의 다. 4) 가)항 기재와 같이 2010. 5. 31.자로 (언론 매체 생략)에 칼럼을 기고하여 게재되도록 조치하였다고 첩보보고하였다. 나)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소속 I/O로서 공소외 1 법인 전북지회 전담관이던 공소외 394는 2010. 11. 1.경 공소외 1 법인 전북지회 주요 활동상황의 하나로 지회장 공소외 273이 범죄사실 제4의 다. 4) 가)항 기재와 같이 (언론 매체 2 생략)에 칼럼을 기고하였다고 첩보보고하였다. 나아가 공소외 394는 2010. 11. 30.경 ‘(신원)공소외 1 법인 전북지회장, 공소외 274 비판 칼럼 관련 협박에 곤혹’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273이 위 칼럼 기고로 인하여 공소외 274 민주당 원내대표의 측근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곤혹감을 토로하였다는 내용의 첩보를 보고하였다. 다)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은 2010. 11. 18. 공소외 1 법인과의 정례 협의에서 전교조 등 좌파에서 대국민 선전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면서 대응전략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공소외 1 법인이 2010. 12. 9.경 본ㆍ지회 직원들의 참석하에 발표한 금년도 안보교육 평가 및 내년도 사업협의 계획에는, 언론에 안보 관련 칼럼 및 의견 게재를 확대하여 여론을 선도함으로써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마) 국가정보원 충남지부 소속 I/O로서 공소외 1 법인 충남지회 전담관이던 공소외 391은 2011. 2. 24.경 (언론 매체 3 생략) 편집국장으로부터 공소외 1 법인 충남지회 공소외 281 사무처장이 작성하는 칼럼의 게재를 약속받고서 ‘공소외 1 법인 강사를 활용한 세금급식 비판 칼럼 보도 예정’이라는 제목의 첩보를 보고하였고, (언론 매체 3 생략)은 2011. 3. 9. 범죄사실 제4의 다. 4)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바) 공소외 1 법인 전남지회 소속 안보강사 공소외 403은 2012. 4. 27. 공소외 1 법인 본회 기획차장 공소외 316에게 도울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신이 광주지역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 5편을 첨부하였다. 사) 종합판단팀은 2012. 5. 18.자 주요 현안 보고에서, 공소외 1 법인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지방보훈청 및 산하 지청과 협조하여 6월 중 각 보훈지청 관내 지역신문에 6ㆍ25 의미 환기와 함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칼럼 기고를 추진 중이며 강사 10여 명을 선정하여 원고 작성을 의뢰하되 공소외 1 법인 소속이 아닌 대학ㆍ연구소 등 강사들의 원소속 명의로 게재할 계획임을 보고하였고, 2012. 6. 22.자 주요 현안 보고에서, 공소외 1 법인이 (단체명 100 생략)으로부터 기관지인 (언론 매체 4 생략)에 게재할 종북세력과 안보교육 필요성 관련 특집기사에 대한 자료 지원을 요청받고 안보강사 공소외 67을 통하여 기고문을 지원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 공소외 67은 (대학교 명칭 생략) 교수로서 범죄사실 제4의 다. 4) 가)항 기재와 같이 ‘국가 부정하는 국회의원... 애국심 가르쳐야’라는 제목하에 기고한 칼럼에서 ‘6ㆍ25전쟁에 북침설을 제기하고 민족해방전쟁으로 미화하는 세력이 교단에도 서왔고 이제는 국회에서 버젓이 태극기를 마다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고 다닌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면 부정하는 대신 북한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상적 편향의 극치를 보인다’는 내용으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과 교사들을 비판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1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범죄사실 제4의 다. 4)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법인 강사 등으로 하여금 언론매체에 정치적 성격의 칼럼을 기고하여 게재되도록 한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각 칼럼 기고는 국가정보원이 공소외 1 법인 조직을 활용하여 야당 또는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반대를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정치관여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의 공소외 1 법인 담당관 공소외 110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1 법인 지회가 안보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고 칼럼을 쓰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10의 후임인 공소외 120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의 정보처 소속 도교육청 담당 I/O로 근무하면서 국익전략실을 통하여 공소외 1 법인의 수요처를 발굴하라는 지시와 함께 보수논객을 통한 칼럼 게재 임무도 부여받았고, 국익정보국에서 각 지부의 정보처로 칼럼 기고 협조전을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1 법인 충남지회 전담관 공소외 391도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본부가 안보교육, 칼럼 게재 등의 활동을 독려하고 실적 경쟁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다) 국가정보원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속하지만,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정치관여 행위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는 형식을 빌어 야당 또는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 사. 공소외 1 법인 시ㆍ도지회를 통한 4ㆍ3책자 발간ㆍ배포가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2, 피고인 5와 변호인들의 주장 가) 4ㆍ3책자는 발간 목적이 제주 4ㆍ3사건의 진상을 소개하고 도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있고, 내용도 새로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간행물을 편집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치관여 행위가 아니다. 나) 국가정보원과 공소외 1 법인 본부는 공소외 1 법인 제주지회에서 4ㆍ3책자를 발간한 사실만 파악하였을 뿐 그 내용에 대하여는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1 법인 제주지회는 제주 4ㆍ3사건의 성격을 인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한 무장폭동으로 보는 시각에서 쓴 공소외 505 전 제주경찰서장, 공소외 506 목사 등의 글을 취합ㆍ편집하여 제작한 4ㆍ3책자를 발간하면서 발간사에 ‘공소외 38 정권 시절 4ㆍ3사건 희생자가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공식 사과하였기 때문에 희생자 유가족은 이제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다. 더욱이나 제주시 봉개동에 세워진 4ㆍ3평화공원에는 경찰과 군인이 양민을 고문ㆍ구금ㆍ학살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놓고, 이 나라 건국 초기 군경을 학살의 원흉쯤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관민 간 불신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정부와 도민희생자의 화합 상생의 길을 모색코자 평화공원을 조성한 당초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지는 않은지 지극히 걱정된다‘고 기술하였다. 나) 공소외 1 법인 본회는 4ㆍ3책자에 대하여 제주 4ㆍ3사건이 남로당에 의한 무장폭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좌파에 의하여 민중항쟁으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제주지역 및 학계 내에서 사건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좌파 공세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대외배포 시 논란거리 제공 소지가 다분하므로 제주지역 내 다른 보수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냈으며, 실제로 4ㆍ3책자는 (단체명 101 생략) 명의로도 같은 시기에 발간ㆍ배포되었다. 다)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이 2010. 10. 1. 작성하여 지휘부에 배포한 공소외 1 법인 주요 현안 보고 문건에는 제주지회가 2010. 10. 4. 4ㆍ3사건 책자를 발간하는 등 대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종북세력 등의 시비 및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인 회계처리, 각종 계약, 저작권, 소송문제 등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임이 기재되었다. 라) 앞서 피고인 2는 2009. 5. 15. 전부서장회의에서 “그 다음에 역사가 왜곡된 부문, 지난번에 과거사위원회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그러고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왜곡시킨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바로 잡는 거 뭐 4ㆍ3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새로, 또 바로잡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고 발언하였다. 마) 공소외 1 법인 제주지회는 4ㆍ3책자 발간에 이어 2011년에는 피해자 증언집 등 2종의 관련 책자를 추가 발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1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 법인 시ㆍ도지회를 통하여 4ㆍ3책자를 발간 또는 배포한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5와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4ㆍ3책자는 단순히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관한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역사관과 그들이 재임 당시 추진한 진상 조사활동 및 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비난하면서 같은 입장을 취하는 야당까지 비난하고 반대한 경우임이 내용상 분명하고, 기존 간행물의 일부를 편집하였다는 사정이 정치관여 해당성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2는 위 두 전임 대통령 재임 당시 진행된 위 진상조사 결과를 역사왜곡으로 규정하면서 국가정체성확립 차원의 대응을 여러 차례 주문하였던 점, 4ㆍ3책자의 발간은 그 자체로 통상의 국가정체성확립 활동과 달리 상당한 자금, 즉 국가정보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더욱이 이른바 종북세력의 시비와 법적 분쟁까지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었음에도 국가정보원 담당 부서 실무자들이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승인이나 재가 없이 4ㆍ3책자의 발간 및 배포 활동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종합판단팀 작성의 2010. 10. 1.자 공소외 1 법인 현안 보고도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 없이 예상되는 효과와 대응 방안만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4ㆍ3책자 발간 사업은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사전 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공소외 1 법인 본회가 제주지회의 활동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던 점, 위 활동은 4ㆍ3책자의 발간사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국가정체성확립 차원의 활동으로서 피고인 2가 누차 강조해 온 공소외 1 법인의 사업 목적이나 중점 추진 방향에 부합하였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법인이 2011년도 정기이사회에서 4ㆍ3책자의 발간 및 배포를 해당 사건에 대한 좌파 주장을 반박하는 활동으로 설명하면서 실적으로 보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4ㆍ3책자 발간이 국가정보원이나 공소외 1 법인 본회와 무관한 공소외 1 법인 제주지회의 독자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아.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등에 대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국익전략실에 안보교육단체를 설립하여 안보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준비 단계에서 일부 사항을 보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1 법인의 설립 이후 세부 활동 내역은 보고받지 못하여 알지 못하고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나) 각각 공소외 1 법인 초대, 2대 회장을 지낸 피고인 5, 피고인 6은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정치관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없었고, 공소외 1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는 등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다. 다) 법리상으로도 민간인인 공소외 1 법인 회장은 진정신분범인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라) 피고인 6은 공소외 1 법인의 설립 근거와 배경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안보교육의 일념으로 활동하면서 표준교안에 포함된 6ㆍ15선언, 10ㆍ4선언, 햇볕정책 등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작권 환수의 개념과 경위에 관한 설명만 포함시킨 채 평가를 제외하는 등 공소외 1 법인의 안보교육을 정치중립적인 내용으로만 재정립하였고, 자신이 공소외 1 법인 회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전작권 소책자의 발간ㆍ배포에 관여한 바도 없다. 피고인 6의 재임기간 중 전작권 소책자가 일부 배포된 것은 공소외 1 법인 회장 취임 전부터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관행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2)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그 주체를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위 법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태양이 행위자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행위자의 인격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무원이 스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한편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도583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1. 26.경부터 2011. 2. 23.경까지 공소외 1 법인 초대 회장으로 재임한 피고인 5는 공소외 1 법인 회장 인선을 앞둔 2010. 1. 23.경 공소외 507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제라도 국가정보원이 올바른 인물(본인)을 선택하여 국민들에게 안보실상과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제대로 알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보수정권이 다시 창출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국가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표현하면서, 국가정보원이 본인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자료라며 (단체명 92 생략) 게시판에 ‘좌파정권이 지난 10년간 북한에 8조 원 넘게 지원하여 핵개발 등을 도왔고, 북한의 군사 위협을 왜곡하여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조장하였으며, 주적개념 폐지 등 안보위해 행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연합사 해체 등을 추진하는 세력과 후보를 다시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게시했던 글을 국가정보원에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피고인 5는 ‘국가안보의 현실과 2011년의 중요성’, ‘연합사 해체 후의 군사적ㆍ비군사적 위협’이라는 제목하에 공소외 38 정권이 국가안보태세의 5대 요소인 국민의 안보의식, 국가보안법, 국군,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반면, 공소외 3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고 미국과의 북핵공조를 복원하여 실질적인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하며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펼치는 등 지난 정권의 안보파괴 핵심사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햇볕정책 추진 세력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야 북한 도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이 정기적으로 작성한 공소외 1 법인에 관한 주요 현안 보고는 2010. 3. 1.부터 빠짐없이 피고인 2에게 배포되었고, 거기에는 법인 이사진 선임, 설 격려금과 휴가비 지급, 회계과장 공소외 389와 교육부장 공소외 380의 채용 등 국가정보원장의 재가 사항도 다수 포함되었다. 라) 공소외 1 법인은 2010. 12. 30.자 ‘금년 사업성과 및 2011년 사업 추진계획’ 문건에서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이 우리의 안보에 미친 악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햇볕정책 추진ㆍ옹호세력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내년도 안보교육 중점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의 대남도발ㆍ선동공세 강화가 예상되므로 집중 안보교육을 통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여론 확산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을 공표하였다. 마) 피고인 5가 2012. 6.경 법제처 주관 행사장에서 안보교육을 하고 전작권 소책자를 배포한 이후, (언론 매체 16 생략)이 2012. 7. 6.경 ‘국방부 등록단체로서 예산까지 지원받는 공소외 1 법인이「전작권이 전환되면 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전작권을 단독 행사한다고 하여 주권을 되찾아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안보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에 불과하다」며 2015. 12.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예정대로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국방부의 정책기조와 상충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1. 4. 11.경부터 2013. 6. 25.경까지 공소외 1 법인 2대 회장으로 재임한 피고인 6은 2012. 7. 6.자로 동원예비군교육 담당 안보강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전작권 소책자의 내용은 문제가 없지만 예비군교육 시 정부 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금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바) 공소외 1 법인은 2013. 3. 26. 개최한 2013년도 정기이사회에서 전작권 소책자와 함께 ‘종북세력의 실체와 대응력’, ‘위기의 한국안보’, ‘반대세의 비밀’, ‘트로이 목마’, ‘한반도의 빛과 어둠’ 등 안보 소책자를 발간하거나 배포하였음을 작년 사업 추진실적으로 발표하였다. 4)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2 위 인정사실 및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1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2차장 이하 국가정보원 담당 직원들 및 공소외 1 법인 회장을 포함한 공소외 1 법인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 각 정치관여 행위에 대하여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2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1 법인을 매개로 한 안보교육 등의 정치관여 활동을 직접 지시하였고, 종합판단팀이 매주 작성한 보고서를 통하여 공소외 1 법인의 세부 활동 내용을 보고받아 그가 한 지시의 이행 상황과 결과를 상세하게 파악하였다. (2) 피고인 2는 표준교안 책자와 전작권 소책자 발간을 직접 지시하였고, 표준교안 PPT의 재제작과 함께 안보교육 방향의 전환도 지시한 것을 보더라도 안보교육의 바탕이 되는 각종 책자나 PPT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2차장인 공동피고인 7(이하 이 법원 2018고합112호 사건에서는 ‘공동피고인 7’이라고만 한다),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종합판단팀장 공소외 122, 3파트장 공소외 211, 담당관 공소외 110 등 공소외 1 법인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대부분 안보교육을 피고인 2의 관심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소외 70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발간ㆍ제작하여 국가정보원이 검토한 각종 책자나 PPT 자료들을 모두 원장실에 넣어드렸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10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기적인 공소외 1 법인 활동 보고에 대한 지휘부의 반응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70은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2가 원장실로 불러 ((회사명 5 생략) 또는 (회사명 4 생략)) 금융지주회사가 사내 사회공헌기금을 이용하여 공소외 1 법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주면서 연락이 갈 테니 자금 지원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위 회사 전무로부터 전화가 와서 종합판단팀장 공소외 122를 연결해주고, 종합판단팀장에게는 위 회사에 찾아가 자금 지원을 받으라고 지시하였으며, 나중에 종합판단팀장으로부터 공소외 1 법인이 실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당시 피고인 2가 어른(피고인 2가 평소 공소외 3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라며 안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칼럼 기고를 통한 국정 지지 여론의 조성이나 제주 4ㆍ3사건의 왜곡된 진상조사결과 시정도 피고인 2가 기존부터 지시ㆍ강조한 활동이고, 설령 그 활동의 대상, 방법, 정도 등이 피고인 2가 당초 지시한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관여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파생된 부수적인 범죄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 2는 이를 방지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와 실제 행위자 사이에 파생적인 정치관여 활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종합판단팀장 공소외 122와 부하 직원들은 공소외 1 법인을 통하여 실시하는 안보교육 내용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은 물론, 국가정보원이 공소외 1 법인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면서도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지휘방침이 워낙 강경하여 이를 지적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공소외 110은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원장님 말씀자료에 ‘민감 사항 일방 주장과 특정 정당이나 정파 언급 등으로 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그러한 우려를 완곡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불거질 경우 실무진들로서는 나름 고민을 했다는 증거로 남기고자 하였으며, 이후 작성한 문건에서 정치 편향 논란에 주의하라는 내용은 지휘부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포함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5 위 인정사실 및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1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는 공소외 1 법인 회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피고인 2를 정점으로 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범행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적극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5는 국가정보원의 공소외 1 법인 설립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활동 계획을 세워 업무를 추진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피고인 5는 공소외 1 법인 회장 재임기간 동안 표준교안 책자, 전작권 소책자를 발간하여 안보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3) 피고인 5는 아래 자. 1)항에서 보듯 국가정보원의 안보교육 실시가 비군사적 국가안보 주무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공소외 1 법인을 본인 주도하에 안보강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민간단체로 포장하였고, 이후 국가보훈처장으로 취임하여서는 연일 제기되는 정치 편향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나라사랑교육을 강행하면서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거론된 공소외 1 법인과의 유착 의혹이나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의 출처 추궁에 대하여 끝까지 부인ㆍ함구하였던바, 이는 피고인 5 스스로 공소외 1 법인 회장 재임기간 동안 국가정보원과 연계하여 진행한 공소외 1 법인 활동에 위법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피고인 5와 변호인은, 공소외 1 법인 본부 회장인 피고인 5는 공소외 1 법인 지회의 칼럼 기고나 4ㆍ3책자 발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칼럼 기고나 4ㆍ3책자 발간은 오히려 공소외 1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표방한 설립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법인의 활동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도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주장은 공소외 1 법인 본회에서는 공소외 1 법인 지회의 주요 활동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반면, 국가정보원은 해당 지부 소속 직원들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한 첩보보고를 받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지휘부에 서면으로 보고까지 했다는 것이 되어서 국가정보원과 공소외 1 법인의 위상과 관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피고인 5가 다른 공범들과 사이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생적인 정치관여 활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위 2)항에서 살펴본 관련 법리와 같이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의 태양이 행위자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행위자의 인격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정보원 직원이 스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비신분자인 피고인 5는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하는 형태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다) 피고인 6 (1) 검사와 피고인 6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6이 공소외 1 법인 정책실장 공소외 356으로 하여금 2013년도 표준교안으로 ‘자랑스런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PPT를 제작함에 있어 정치편향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구성하도록 하고, 스스로도 ‘우리의 생존번영과 통일을 향한 길’, ‘북한 실상과 안보현실 바로알기’, ‘세계 중심에 선 대한민국과 예비군의 역할’ 등 비교적 객관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별도의 표준교안 PPT를 직접 제작하여 안보강사들에게 제공한 사실, 강사들의 안보교육을 참관하거나 개별 교안을 제출받고, 강사 지원자들로 하여금 안보교육을 시연하게 하는 등으로 정치적 논란의 소지 여부를 점검하고, 강사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였으며, 정치편향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강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서신을 보낸 사실, 공소외 1 법인이 2011년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계획 문건을 통하여 2011. 5. 31.부로 강의 역량이 미흡하거나 물의를 야기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강사 28명을 해촉하였음을 밝히고, 일부 강사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인하여 정치편향 시비를 유발하였다면서 6월 말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과정에서 일부 강사들의 정치적 발언 등으로 좌파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향후 지회 차원에서 개별 교안을 검토하여 오해 유발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현장 점검을 통하여 교육내용 확인을 강화하며 워크숍ㆍ토론회 등을 활용하여 정치적 편향 논란 발생 시 파장 등을 주지시켜 공감대와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안보교육 시 정치적 편향 시비 발생 방지에 주력할 계획임을 나타낸 사실, 공소외 1 법인이 2012년 정기이사회에서 공소외 1 법인이 창립 초기부터 정치중립적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으나 금년 정치일정상 안보교육이 정치적 오해나 이념 논쟁 소재로 이슈화할 개연성이 다분하다면서 본부에서 하달한 안보교육 기본방향을 벗어나 사견을 개진하여 정치적 오해나 이념편향 시비가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안보교육 시 특정 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치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오직 사실에 입각한 안보교육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것을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하나로 꼽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1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6은 스스로도 공소외 1 법인 회장직 제의를 받았을 당시 국가정보원이 안보교육 단체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은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의문을 가졌고, 회장으로 취임하여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요소를 많이 발견하였다고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 6이 회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도 공소외 1 법인 안보교육의 정치적 편향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성격이 다수 포함된 전작권 소책자도 계속 배포되었으며, 달리 공소외 1 법인 설립 취지나 활동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2012년도 공소외 1 법인 성과분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한 발언 내용이나 평가에 따르면 피고인 6을 비롯한 공소외 1 법인 본ㆍ지회장들은 공소외 1 법인이 국민들의 안보관 정립을 통한 보수정권 재창출에 기여하였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2013년도에 개최한 정기이사회 회의자료에서도 종북세력의 실체 관련 홍보책자를 배포한 실적과 더불어 ‘국가정체성 확립 및 대한민국 부정ㆍ폄훼 선동 무력화’, ‘안보 위해 세력 척결에 대한 공감대 확산’, ‘감상적 남북통일에 대한 환상 불식’, ‘좌편향 이념 교육으로 국가관이 왜곡된 초ㆍ중ㆍ고교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대상 안보교육 확대’ 등 국가정보원이 이끌어온 공소외 1 법인의 활동 방향이 사업 추진 계획으로 반영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나아가 피고인 6은 국가보훈처장으로 부임한 피고인 5의 적극적인 지원ㆍ협조하에 공소외 1 법인 강사들을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석시키고, 나라사랑캠프를 공동으로 개설하면서 안보교육의 중점과 방향을 공유하였고, 2011. 7. 22. 공소외 1 법인을 방문한 피고인 5와 안보교육의 중점을 ‘전작권 전환이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계됨을 분석하여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2. 1. 11., 2012. 4. 20., 2012. 7. 20., 2012. 12. 20.에도 간담회를 갖고 안보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소외 1 법인 주요 현안으로 피고인 6이 2011. 11. 21. (단체명 104 생략) 수석부의장 공소외 508과 접촉한 자리에서 다음 해 정치 일정과 관련하여 해외 친북단체의 준동에 대비한 재외국민 안보교육 방안을 협의하였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 6은 기존에 배포해오던 전작권 소책자를 계속 배포하겠다는 공소외 316의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공소외 1 법인 2011년 상반기 사업성과 및 하반기 계획 문건이 작성된 2011. 7. 15.경에는 전작권 소책자의 배포를 파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2012. 7. 6. 전작권 소책자 내용이 국방정책기조에 반한다는 언론 보도에 이은 국방부와의 협의 그리고 안보강사들에게 공문 발송 과정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이나 소책자 배포를 중단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⑤ 피고인 6과 변호인은, 피고인 6이 대선을 앞둔 2012. 10.경 정치관여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안보교육을 스스로 중단하였다고도 주장하나, 2012. 11. 2.자 공소외 1 법인 주요 현안 보고서에는 선거운동기간인 2012. 11. 27.부터 2012. 12. 18.까지 잠정 중단을 검토한 내용만 확인되고, 2012. 11. 22.까지도 교육 실적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단지 그 무렵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당해 연도 동원예비군 안보교육사업이 완료되어 이후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위와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 6이 공소외 1 법인 2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전임 회장시절부터 해 온 공소외 1 법인 활동이 정치편향적이라는 반성적 고려하에 각종 교안이나 PPT의 내용 중 정치편향적인 부분을 삭제하거나 순화시키고, 직접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PPT 등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국가정보원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공소외 1 법인의 운영방침 자체를 비정치적인 순수 안보교육으로 전환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 전작권 소책자 배포, 부적절한 안보교육 등이 계속되었으므로, 피고인 6이 공소외 1 법인 본회 회장으로서 피고인 2를 정점으로 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범행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국가정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피고인 2, 피고인 5와 변호인들의 주장 가) 안보교육은 국가정보원이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 강의 내용을 수강생들에게 배포하는 활동으로서 국가정보원이 기존부터 해오던 적법한 직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가 안전보장 의무를 지는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이기도 하고, 국가정보원은 포괄적인 업무권한을 가진 국가안보 주무기관으로서 비군사적으로 국토를 방위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확립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데 대하여 정치관여 여부를 따져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지부장ㆍ관계자는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ㆍ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그 지원 대책을 포함하는 통합방위 정책 또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지위에 있고,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외교안보정책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안보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국가안보정책의 중요 요소인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안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공소외 1 법인의 설립을 지시하였던 것이므로, 안보교육은 국가정보원의 정당한 직무 활동에 속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하나로 국외 정보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열거하고 있고, 위 직무 범위를 한정적ㆍ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국가정보원법에서 위 ‘배포’의 의미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사전적으로 ‘배포’는 신문이나 책자 등을 널리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하기는 하나, 위 규정상 배포의 대상이 정보인 이상 배포의 대상을 유형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보 자체를 일반에 전달 또는 전파하는 행위도 국가정보원의 직무인 ‘정보의 배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북한의 실상과 동향, 안보 상황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에 전달 또는 전파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같은 취지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부터 시행해온 안보정세설명회, 탈북자 강연, 안보현장 견학도 국가정보원의 위와 같은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규정은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 형식상 위 직무 범위 내의 활동이라면 그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국가정보원의 정상적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적법하거나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같은 법에서 설령 형식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이라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제9조),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제11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각각 정치관여죄(제18조), 직권남용죄(제19조)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2, 피고인 5와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국가정보기관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안보에 관한 정보를 전달 또는 전파하는 정도를 넘어 과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비판 등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통해서만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그러한 안보교육을 담당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안보교육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국가정보원은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안보교육의 경우를 제외하면 오래 전부터 국가정보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안보정세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안보와 관련한 소책자 등을 제작하여 유관기관이나 국가정보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왔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정보원이 형식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안보교육을 명분삼아 실질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는 것이 적법하게 된다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 일반 국민이나 민간단체가 그 지위에서 자유롭게 유ㆍ무형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듯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관여 행위가 다수 포함된 공소외 1 법인의 설립과 활동은 모두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정보원법 등에 의하여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업 계획의 수립과 활동에 관한 관리 및 재정적인 부담 측면에서 주도하고 이에 피고인 5, 피고인 6과 공소외 1 법인 소속 직원들과 이른바 안보강사들이 위와 같이 수립된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엄격하게 금지된 정치관여의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데 적극 가담한 경우까지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과 변호인들이 거론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무한히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통합방위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 2009. 11. 22.부터 시행된 구 통합방위법 시행령(2018. 12. 24. 대통령령 제29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제5항은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로 하여금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여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시ㆍ도지사를 의장으로 하여 구성되는 지역 통합방위위원회가 마련한 안보교육 대책에 따라 지역 통합방위위원회 명의로 또는 지역 통합방위위원회 소속임을 현명한 지역 통합방위위원회 구성원 명의로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규정을 근거로 국가정보원이 독자적으로, 그것도 안보교육의 주체가 국가정보원임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안보교육의 형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국가안보에 관하여 수집한 정보를 전달 또는 전파하는 것이 대공, 대정부전복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배포로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와 같이 보더라도 이 법원의 판단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5와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5항[피고인 2의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관련 가.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은 앞서 공소제기된 피고인 2 등에 대한 이 법원 2017고합124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1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5항(2018고합112호 사건)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2017고합1241호 사건)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각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모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활동에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경우로서 피해자와 피해법익이 동일하기는 하다. 나) 그러나 ①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2. 다. 2)항의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범행에 관한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한 단일한 지시 또는 같은 취지로 한 수개의 지시를 전달받아 여러 사람에 의하여 수개의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실행행위자들 사이에 다른 실행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실행행위가 자신과 동일한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하여 실행된다는 막연한 인식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범행을 지시한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와 수개의 실행행위자 사이에 각각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와 수개의 실행행위자 사이에 전부 공모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 수개의 실행행위별로 별도로 죄가 성립하고, 그 수개의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동일하다거나 그가 하나의 또는 같은 취지로 수개의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개의 실행행위에 따른 범행들 사이에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 2가 하나의 지시를 하였더라도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수개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수개의 실행행위와 관계에서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의 범의가 단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그런데 범죄사실 제5항(2018고합112호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이 주관한 공소외 1 법인 활동에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이 사용된 반면, 관련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2017고합1241호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외곽팀을 활용한 사이버 활동과 방어팀의 보수단체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활동에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이 사용된 것이어서 그 실행부서가 달랐고, 활용된 외곽조직도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점, ③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과 심리전단 사이버팀 또는 방어팀 소속 직원들 사이에 상호 연계하여 활동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2. 다.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판단팀의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사이버 활동 또는 방어팀의 오프라인 활동이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었다는 것이 이른바 차단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각 활동이 피고인 2의 지시에 터 잡아 이루어진 정치관여 행위에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이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의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2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2는 자신의 지시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이 공소외 1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이어서 공소외 1 법인에 국가정보원 예산이 지원된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실제 집행되는 절차에 대하여는 보고받거나 알지 못하여 횡령 또는 국고손실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국가정보원이 안보교육을 할 수 있는 이상 공소외 1 법인 설립ㆍ운영에 투입된 예산 전액을 횡령액으로 볼 수는 없고,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교안이나 강연내용을 특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예산 사용만이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라. 2)항 기재와 같다. 3) 구체적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1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공모의사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2차장 피고인 7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실행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을 지휘ㆍ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2. 라항 내지 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의 지시로 정치관여 활동을 목적으로 공소외 1 법인이 설립되어 운영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에 해당한다. 나)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라. 3)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하고, 그 횡령액이 50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그 가중적 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제1호의 구성요건도 충족한다. 다) 피고인 2가 세부적인 예산 지출 내역을 보고받지는 않았더라도 공소외 1 법인 활동상황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그에 수반되는 예산 지출도 마땅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Ⅳ.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321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공통된 전제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의 편제 등 1)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의 예산, 조직, 직원 교육 및 국정감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기획조정실을 두고, 기획조정실 산하에 총무관리국, 기획예산관, 정책기획관, 국가정보대학원 4개의 조직을 두고 있다. 그중 기획예산관은 산하에 예산기획팀(차년도 예산 편성과 금년도 예산의 배정업무 담당), 재무관리팀(예산기획팀에서 배정한 예산의 집행업무 담당), 복지기획팀을 두어 국가정보원의 예산 수립 및 지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공소외 81은 2008. 6.경부터 2010. 9. 7.경까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으로 재직하였고,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 기재와 같이 2010. 9. 8.경부터 2013. 4. 13.경까지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였다. 3) 공소외 41은 1987. 1.경 국가정보원에 입사한 이래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에서 계속 근무하였는데, 그중 2010. 6. 초순경부터 2013. 4.경까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 기재와 같이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되는 특별사업비의 개념과 성격 1) 국가정보원은 총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송부하고, 기획재정부는 국가정보원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편성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특수활동비의 세분화된 명목 또는 용도를 정하고(가령 정보수집부서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정보수집활동비’라고 하고, 해외공작부서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해외공작사업비’라고 한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2) 한편 국가정보원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되는 예산은 ‘특별사업비’로 불렸는데, 특별사업비는 국가정보원 내 각 부서에 배정되는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그 사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빙을 따로 필요하지 않고,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의 판단하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 다. 특별사업비의 불출절차 1)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되는 특별사업비는 매월 초에 정기적으로 불출되는 부분과 부정기적으로 불출되는 부분으로 나뉜다. 2) 특별사업비의 불출절차는,『① 국가정보원장의 기획예산관에 대한 특별사업비 불출 지시, ② 기획예산관의 특별사업비 청구서 또는 불출계획서 작성 후 재무관리팀장에 대한 특별사업비 불출 지시, ③ 재무관리팀장의 특별사업비 불출(주로 현금으로 불출) 후 기획예산관에 대한 특별사업비 인계와 기획예산관의 특별사업비 집행현황 및 영수증 작성, ④ 기획예산관의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특별사업비 인계』순으로 진행되었고, 기획예산관은 특별사업비 불출과 관련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특별사업비 불출현황을 기재한 집행현황 문건을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그 불출사실을 보고하였다. 2.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에 대한 회계관계업무에 관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가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국가 예산인 특별사업비의 편성과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각 호가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2가 그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특별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있더라도 회계관계직원의 횡령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Ⅳ의 1항에서 살펴본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3. 나항 및 다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국가 예산인 특별사업비와 관련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가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 중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를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2와 공소외 41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공소외 41의 진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은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외 2에게 특별사업비 200,000,000원을 전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2로부터「청와대에 기념품 비를 살 돈이 없는 모양인데 공소외 2에게 200,000,000원 정도 갖다 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2에게 특별사업비 200,000,000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공소외 4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면),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도 ‘공소외 2에게 특별사업비 200,000,000원을 건넸다는 자신의 보고를 받은 공소외 80이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80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거야 200,000,000원 전달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 200,000,000원을 공소외 2 비서관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잘못된 일이었으니까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권 제3240면). 2) 또한 공소외 41은 국회의원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전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제6회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5 의원에게 전달한 100,000,000원은 피고인 2 원장에 대한 경질론을 잠재우기 위한 돈, 그러니까 피고인 2 원장의 국가정보원장직위 보전을 위한 인사청탁 명목의 돈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였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고(2018고합321호 수사기록 4권 제3292, 3293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가정보원 자금을 외부 사람, 그것도 당시 대통령이던 공소외 3의 친형이자 정치인인 공소외 5에게 전달하는 것이 추후 문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무래도 좀 걱정은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공소외 4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7, 18면). 3) 나아가 공소외 41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공소외 42에게 특별사업비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한 행위에 관하여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2로부터「해외에 가는 모양인데 청와대 부속실장 공소외 42에게 미화 100,000불 갖다 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이어(증인 공소외 4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8면), ”그 당시에 명백하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원장이 특별사업비 목적에 맞게 주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하는 약간의 생각의 교차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4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1면). 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공소외 41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공소외 41은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의 예산 수립과 지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를 포함한 국가정보원 예산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41은 미필적이나마 피고인 2가 범죄사실 제6항, 제8항 및 제9항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를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공소외 41은 그와 같은 인식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범죄사실 제6항, 제8항, 제9항 기재와 같이 특별사업비를 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Ⅳ의 4항, 6항 및 7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해당 특별사업비를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42에게 각각 직접 전달하여 국고손실 범행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 2와 공소외 41 사이에 국고손실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사의 연락과 그 공동가공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범죄사실 제6항[피고인 2의 2010. 7.경 내지 2010. 8.경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외 2에 대한 200,000,000원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관련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2는 불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청와대 측으로부터 기념품 시계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을 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청와대 총무비서관 공소외 2를 지목하여 공소외 2에게 특별사업비 200,000,000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2) 피고인 2의 승인에 따라 청와대 측에 전달된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공소외 3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보훈단체 격려금 등 청와대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2에게 국가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국고에 손해를 미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국고손실 범행에 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2가 공소외 41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특별사업비 200,000,000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Ⅳ의 1. 다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청와대 총무비서관 공소외 2에게 특별사업비 200,000,000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41은 제3회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처음에는 국가정보원 예산이 청와대로 전달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피고인 2의 후임 국가정보원장인 공소외 283이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신분일 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에는 청와대 예산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 국가정보원 직원이 공소외 41 당신이 아니냐”는 취지의 검사의 추궁이 이어지자 비로소 피고인 2의 지시로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고, ‘피고인 2가 공소외 2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청와대에서 기념품을 살 돈이 없는 모양이니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200,000,000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2면 내지 제30면, 수사기록 4권 제3236면, 증인 공소외 4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 8면).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41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외 2에게 특별사업비를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추궁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에게 특별사업비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한 점,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41의 진술과 피고인 2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공소외 41의 진술은 수사나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 2의 부인 진술, 피고인 2와의 대질신문,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공소외 41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2도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외 41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41이 저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2에게 200,000,000원을 전달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공소외 41의 진술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직접 지시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공소외 41의 진술을 들어보니 공소외 41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권 제8704면). 3)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은 청와대 총무비서관 공소외 2와 안면이 없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내근직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으로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정보수집 등 대외활동 과정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 공소외 2를 접촉할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 2는 대통령 공소외 3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특별시에서 행정부시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3을 알고 지냈고, 이후 공소외 3이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으로 연이어 임명되었는바, 피고인 2는 대통령 공소외 3을 통하여 또는 청와대 총무비서관 공소외 2로부터 직접 공소외 2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외 4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의 연락처를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 성립 여부 1) 국가정보원 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예산이므로, 특수활동비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라. 3)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인 특별사업비에 대한 회계관계업무에 관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가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가 자신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를 구성한다(쟁점에 관한 판단 제Ⅳ의 1.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활동하는 경우는 중요도나 민감성 측면에서 특별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정보원장의 판단하에 증빙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도 특별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특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2)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2로부터 ‘청와대 총무비서관 공소외 2에게 기념품 구입 명목의 자금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공소외 41의 앞선 진술에다가, 피고인 2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청와대로부터 기념품 시계 구입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지원을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2에게는 ’청와대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자신에게 배정된 국가정보원 예산 중 일부인 특별사업비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각 호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한정적ㆍ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와대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특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 국가정보원법은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2에게는 자신에게 배정된 위 특별사업비 200,000,000원을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인식, 즉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 예산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총액으로 편성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만 세입세출예산에 관하여 보고를 하는 국가정보원 예산 및 결산 관련 법령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점, 아래 무죄 부분 제Ⅵ의 1. 마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예산은 하나의 ’장-관-항-세항-세세항‘ 및 단일 비목(2017년도까지는 ’특수활동비‘였다)으로만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상 예산 항목 사이의 전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 내부적으로 특정 용도로 배정된 국가정보원 예산을 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예산의 전용’에 해당하여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없이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와 같은 해석은 국가정보원 예산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가정보원 예산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국가기관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와대가 사용하는 기념품 구입은 그 자체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에게 ‘청와대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특별사업비를 사용할 것을 지시한 행위가 피고인 2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예산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구 국가재정법(2014. 12. 30. 법률 제12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하면 각 국가기관의 예산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서 각 기관 간에는 상호 이용(移用)을 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移用)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 2가 범죄사실 제6항(범죄사실 제7항 내지 제9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에 관하여 특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거나 위와 같은 특별사업비 지출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2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특별사업비의 불출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범죄사실 제7항(피고인 2의 2011. 4.경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에 대한 50,000,000원 교부로 인한 업무상횡령죄) 관련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로부터 청와대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가 국가정보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 7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4에게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4는 검사로 재직하던 중 2008. 3. 20.경부터 2009. 1. 29.경까지 국가정보원에 파견되어 국가정보원장 법률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2009. 9.경부터 2012. 1.경까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민정2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2) 청와대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산하 고용노사비서관실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비선으로 지휘하여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 의혹이 2010. 6. 하순경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국무총리실은 2010. 7. 5.경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공소외 410, 주무관 공소외 200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공소외 458 등의 지시를 받아 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전인 2010. 7. 5.경부터 2010. 7. 7.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고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다. 3) 검찰은 위 증거인멸 사건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여 2010. 9. 8. 공소외 410과 공소외 200 등을 증거인멸 등으로 공소제기하였는데, 공소외 200은 그 무렵 전 공직윤리지원관인 공소외 407 등에게 ‘무죄나 벌금형을 받게 해주고 공무원 신분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재판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공소외 200은 2010. 11. 22.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57호)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자 그 무렵부터는 더욱 강력하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그와 같은 요구는 최종적으로 민정2비서관 공소외 4가 근무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에도 전달되었다. 4) 민정2비서관 공소외 4는 2011. 4. 초순경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과 2차장 피고인 7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의 1심 재판이 끝나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심경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비나 생활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청와대는 현재 돈이 없으니 국가정보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그 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은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 예산에서 50,000,000원을 불출하여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공소외 81의 위와 같은 특별사업비 불출지시가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다항에서 따로 살펴본다). 6) 공소외 41은 공소외 81의 지시에 따라 특별사업비 50,000,000원을 불출하여 공소외 70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70은 공소외 41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50,000,000원을 2011. 4. 초순경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안가에서 공소외 4에게 전달하였다. 7) 그 후 위 특별사업비 50,000,000원은 공소외 4, 공소외 408, 공소외 407을 거쳐 2011. 4. 15.경 공소외 200에게 전달되었다. 다. 피고인 2의 지시 여부 1) 관련자들의 진술 가)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으로부터「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관련 폭로를 무마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1심 재판이 끝나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심경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으니 도와줘야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고 국가정보원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7 자신은 정무직회의에서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의 자금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2가 그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에게 50,000,000원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피고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면 내지 제6면). 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이 2011년 초순경 정무직회의에서「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국무총리실 직원 한 명이 변호사비용, 생활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2가 자금지원을 결정하면서 공소외 81 자신에게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8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6면 내지 제10면, 수사기록 4권 제3617면 내지 제3619면). 다)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4로부터 국가정보원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공소외 4의 요청사항을 에이4(A4) 용지의 4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메모지에 적어 피고인 7에게 건네주면서 구두로 공소외 4의 요청사항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7은 별다른 반응 없이「알았다. 원장님께 보고드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며,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 피고인 7이 자신을 부르더니「원장님이 청와대 요청대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7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8면, 수사기록 4권 제3532면 등). 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이 특별사업비 50,000,000원을 불출할 것을 지시하면서「피고인 2 원장의 지시사항이다」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41에 대한 2018. 11. 27.자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56면, 수사기록 4권 제3164면 등). 2)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 및 위 다. 1)항의 기재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에게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 공소외 4 또는 청와대 측의 자금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4 또는 청와대 측에 특별사업비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7, 공소외 81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정보원 정무직회의의 참석대상자인 2차장 피고인 7과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은 ‘피고인 7이 정무직회의에서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2가 공소외 81에게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공소외 70은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41은 공소외 81로부터 각각「공소외 4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자금지원이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4가 국가정보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2011. 4.경은 특별사업비 횡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전의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 7, 공소외 81이 자신들의 책임을 피고인 2에게 떠넘기고자 피고인 2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각각 공소외 70, 공소외 41에게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7은 2017. 12. 28.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그리고 2018. 1. 19. 공소외 4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4와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의 자금지원 요청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한 것은 맞는데, 자신이 직접 피고인 2에게 보고한 것인지,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81을 통하여 보고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위와 같은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요청사항을 매일 아침 열리는 정무직회의에서 함부로 이야기 할 수도 없는 사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권 제3834, 3835면, 수사기록 11권 제7650, 7651면), 2018. 2. 9.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공소외 81과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정무직회의에서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의 자금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7이 공소외 4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2011. 4.경으로부터 약 6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관련 질문을 받고서 위 자금 요청의 경위와 전달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그럼에도 피고인 7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로부터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7은 공소외 81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81이 진술하는 것을 듣고 비로소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 내어 종전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한 것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 7의 진술이 아래 다)항, 라)항에서 살펴보는 공소외 81과 피고인 2의 진술 등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의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위와 보고방식에 관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7의 진술의 신빙성에 근본적인 의심이 든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8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7이 정무직회의에서 피고인 2에 청와대 측의 자금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피고인 2가 자신에게 청와대 측 인사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공소외 81은 ’정무직회의는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돈 이야기를 할 분위기는 아닌데 특이한 건이어서 기억을 한다‘거나(공소외 8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4, 35면), ’피고인 2는 기획조정실장인 자신을 거치지 않고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에게 특별사업비 불출을 지시하여왔는데, 이 사건에서만 자신에게 특별사업비 50,000,000원을 불출할 것을 지시하였다‘(증인 공소외 8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1면)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81이 청와대 측 인사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자금 요청에 관한 피고인 7의 보고와 피고인 2의 지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공소외 81과 피고인 2가 2003년경 이래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함께 여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1이 피고인 2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2018. 2. 24.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피고인 7, 공소외 81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7로부터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청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공소외 81과 피고인 7의 이야기와 당시의 상황을 들으니, 정무직티타임 시간에 피고인 7이 저에게 청와대 측의 자금지원 요청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그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공소외 81과 피고인 7의 진술이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외 81이나 피고인 7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권 제4612면 내지 제4616면). 마) 국가정보원 2차장인 피고인 7은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을 공소외 4 개인의 요청이 아니라 청와대 측의 요청사항으로 이해하였고, 청와대 측에 지원할 자금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된 폭로를 무마하기 위한 용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주체, 자금지원 요청의 배경이 된 사건의 중요성, 나아가 국가정보원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된 폭로를 무마할 용도로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생할 사회적인 파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국가정보원장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던 2차장 피고인 7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청와대 측에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지휘보고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 만일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의 국가정보원 자금에 관한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다면, 그 자금의 출처는 2차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 또는 2차장 산하 부서에 배정된 특수활동비이어야 할 것이나, 공소외 4에게 전달된 50,000,000원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에서 불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정무직이기는 하나 국가정보원장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2차장 피고인 7과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승인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의 조직체계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 될 터인데, 피고인 7, 공소외 81이 이례적인 행동을 하면서까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된 폭로를 무마하기 위한 용도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하는 위험을 감수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2차장 피고인 7,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의 보고를 받고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의 자금지원 요청을 수용하여 피고인 7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4 등 청와대 측 인사에게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범죄사실 제8항[피고인 2의 2011. 6. 내지 2011. 9.경 국회의원 공소외 5에 대한 100,000,000원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 및 뇌물공여] 관련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1)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국회의원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공소외 41이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실제로 교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2) 설령 피고인 2가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국회의원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국가정보원장의 면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직 유지를 위하여 국회의원 공소외 5에게 금품을 교부할 이유나 동기가 없고, 국회의원인 공소외 5의 직무에 관하여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2의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에 관한 공여 지시와 공소외 41의 특별사업비 100,000,000원 공여행위 및 공소외 5의 특별사업비 100,000,000원 수수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사람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89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Ⅳ의 1항 기재와 같은 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2011. 6. 내지 2011. 9.경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국회의원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41이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외 41의 진술 내용 공소외 4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불출한 후 공소외 5에게 100,000,000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피고인 2는 2011. 6. 내지 2011. 9.경 국가정보원장의 집무실로 공소외 41 자신을 불러 ‘공소외 5 의원을 아느냐’고 물어봤고,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모른다’고 대답하자 그 자리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 친구를 통해서 조금 보낼 테니까 받아달라’, ‘의원회관 말고 국회 앞에 있는 사무실이요?’, ‘예, 비서에게......’라는 취지의 대화를 마친 후 자신에게 전화 상대방이 불러준 전화번호를 받아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공소외 5 의원을 찾아가 100,000,000원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2) 공소외 41 자신은 공소외 5에게 위 100,000,000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2로부터 건네받은 메모지에 적혀 있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공소외 5의 비서나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자신은 그 전화 상대방으로부터 ‘공소외 5가 여의도 양지탕 식당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위 양지탕 식당 3, 4층 건물에 있는 사무실로 가 공소외 5를 만나게 되었다. (3) 공소외 41 자신이 공소외 5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공소외 5가 자신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자신은 소파 자리에 앉으면서 공소외 5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이 담긴 쇼핑백을 공소외 5가 앉은 소파 옆 바닥에 세워 내려놓았다. (4) 그 후 공소외 5가 자신에게 ‘고향이 ○◇이냐’라고 물어보아서 자신이 ‘예, ○◇○☆입니다. ○☆ 아십니까?’라고 대답하였더니, ‘아, 그럼 알지’라고 공소외 5가 말을 하였던 기억이 나고, 이어서 공소외 5가 자신에게 ‘공소외 80 실장과 같이 근무를 했느냐’고 물어보자 자신은 ‘네, 같이 근무했습니다. 공소외 80 실장은 마른 수건 다시 짜듯이 너무나 깐깐해서 모시기가 어렵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에 공소외 5가 웃으면서 ‘참, 아주 그렇지. 정보기관 돈은 말이지 상갓집 돈 쓰듯이 그렇게 써야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그게 막 쓰라는 것이 아니고 융통성 있게 써야 된다. 국가 예산을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아껴 써야 된다. 그런 뜻이다’라고 정정하였다. 그 다음에 자신이 공소외 5에게 ‘요새 자꾸 사퇴하라고 하고 인사 개입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 공소외 5가 ‘안 그래도 나는 인사에 개입도 안 하고 이미 불출마 선언도 했는데 참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5) 공소외 41 자신은 공소외 5와 10여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이 담긴 쇼핑백을 그대로 둔 채 사무실을 나왔고, 그 당시 공소외 5가 자신에게 ‘원장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6) 그 후 공소외 41 자신은 국가정보원 사무실로 돌아 와 피고인 2에게 전화로 그 전달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2는 자신에게 ‘뭐라고 그러디?’라고 되물었으며, 이에 자신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5가「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2는 ‘다른 말은 없었고?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7) 또한 공소외 41 자신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에게도 ‘피고인 2 원장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5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사후 보고를 하였고, 공소외 81은 ‘그래요’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나) 공소외 41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금품공여자인 공소외 41로부터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공소외 5 측이 수사단계에서 공소외 41과의 대질조사를 통하거나 자신의 형사피고사건에서 반대신문 등을 통하여 공소외 41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공소외 41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41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41이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불출한 후 공소외 5를 만나기까지의 상황, 공소외 5를 만나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교부하고 난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공소외 41의 진술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의 부인 진술, 피고인 2와의 대질신문,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한편 공소외 41은 공소외 5에게 100,000,000원을 전달한 시점에 관하여 2017. 12. 14. 제3회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에는 “2011년도였던 것 같기는 한데, 전달 시점에 대하여는 다음번 조사를 받을 때 말씀드리겠다. 경황도 없는 상황에서 오래 전 일을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진술하여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하였다가, 2018. 1. 7. 제6회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에 이르러서야 그 시점을 2011. 6.경 내지 2011. 9.경으로 특정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는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 2에 대한 경질론이 한참 대두된 시점으로 기억하고, 피고인 2의 지시로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전달할 당시 경질론을 잠재우기 위한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던 기억이 있다. 피고인 2의 경질론이 한참 대두된 시기는 인도네시아특사단 숙소침입 사건이 발생한 2011. 2. 6. 이후이다. 공소외 5에게 100,000,000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공소외 5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면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던 기억이 있으므로, 당시 계절이 여름이나 그 직전 또는 그 직후였던 것 같다.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전달하는 기회에 같은 포항 출신인 자신의 인사도 한 번 부탁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기억이 있는데, 자신이 기획예산관으로 부임한 시점이 2010. 6. 초순경이었고, 기획예산관으로 한 번 부임을 하면 보통 1년간 자리를 지키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2011년 중후반에 공소외 5 의원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전달할 기회가 생긴 김에 인사 관련 부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4권 제3292면 내지 제3305면), 공소외 41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경되거나 구체화된 경위에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참고인조사는 공소외 41이 공소외 5에게 100,000,000원을 교부한 시점인 2011. 6.경 내지 2011. 9.경으로부터 약 6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공소외 41이 위 참고인조사 당시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교부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② 공소외 41은 제3회 참고인조사 당시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전달한 시점을 특정한 시기로 진술하였다가 그 시점을 새롭게 번복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달 시점 자체에 관한 진술을 유보하였던 점, ③ 그 후 공소외 41이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전달할 당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먼저 기억하면서 최종적으로 2011. 6.경 내지 2011. 9.경으로 그 시기를 특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1이 검찰 참고인조사 초반에 자신이 공소외 5에게 국가정보원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전달한 시점을 바로 기억해 내지 못하였다가 참고인조사가 진행될수록 그 진술내용이 구체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41의 진술 경위나 그 진술의 신빙성에 근본적인 의심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기획예산관인 공소외 41이 국가정보원 내에서 특별사업비를 불출하는 경우 특별사업비 청구서 또는 불출계획서와 특별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작성하게 되어 향후 감사과정에서 그 불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불출 지시가 없었음에도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 예산에서 100,000,000원을 임의로 불출하여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자 유력 국회의원인 공소외 5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특별사업비의 불출 절차와 국가정보원의 지휘보고체계 및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도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2는 아래 (6)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5와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워 공소외 5에게 공소외 41이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실제로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공소외 41이 나중에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불출한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공소외 5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81 역시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41로부터「피고인 2 원장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5 의원에게 100,000,000원을 전달하였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공소외 8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0면, 수사기록 5권 제3640면), 이는 공소외 5에게 100,000,000원을 전달한 사실을 공소외 81에게 사후적으로 보고하였다는 공소외 41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4) 2008. 9.경부터 국회의원 공소외 5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공소외 83은 2018. 1. 22.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41을 만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83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공소외 41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인 ‘(휴대전화번호 생략)’가 등록되어 있었는데(수사기록 6권 제4357, 4358면),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은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인 공소외 5 및 그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83과 안면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국가정보원에 국회 업무를 전담하는 국회 담당관이라는 직책이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내근직으로만 오래 근무해오던 공소외 41이 정보수집활동 차원에서 국회의원 공소외 5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83을 접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4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83의 연락처를 건네받아 전화를 함으로써 그 통화 상대방인 공소외 83의 휴대전화에 공소외 41의 연락처가 저장되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5) 피고인 2는 공소외 41과의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41로 하여금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는지에 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국가정보원 예산을 공소외 5에게 전달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는 않다. 공소외 41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제가 지시하여 공소외 41이 공소외 5에게 돈을 전달한 것 자체는 사실이겠지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권 제8737면). (6) 피고인 2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정기적은 아니지만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국회의원 공소외 5, 방송통신위원장 공소외 510, 국제로터리클럽 회장 공소외 511 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고, 공소외 5와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날 수 있는 사이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8고합321호 수사기록 14권 제8745, 8746면), 피고인 2와 공소외 5의 위와 같은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2가 공소외 5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전달하겠다고 말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공소외 41의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7) 공소외 41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공소외 41이 공소외 5의 형사처벌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 되나, 이와 반대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41은 공소외 5에게 100,000,000원을 교부하기 이전까지는 공소외 5와 안면조차 없어 공소외 5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게 볼만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41이 피고인 2와 공소외 5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41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41이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발의ㆍ제출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발언ㆍ질의ㆍ토론ㆍ표결권,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한 발언ㆍ심의ㆍ표결권, 정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권, 서면 질문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발언ㆍ심의ㆍ표결권, 국정감사ㆍ조사권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도1949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직무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ㆍ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나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국회의원인 공소외 5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예산관인 공소외 41로 하여금 공소외 5에게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공여하도록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외 5는 공소외 41로부터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수수할 당시 대통령인 공소외 3의 친형이자 6선 국회의원으로서 정관계 인맥이 매우 두터웠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비롯한 행정부에 대한 여러 비판ㆍ견제 권한을 행사하여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원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정보원장의 활동 등을 비판ㆍ견제할 수 있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은 국가정보원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정보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동료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위원회의 각종 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정부기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이어서 특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유형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특정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무형적인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유력한 국회의원인 공소외 5가 직접 국가정보원이나 자신에 대하여 견제나 비판 또는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거나 국회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동료 국회의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거나 자제하도록 설득하거나, 반대로 국가정보원이나 자신에 대하여 우호적인 행위를 하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공소외 5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현역 국회의원인 공소외 5가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위와 같은 금품수수는 국회의원인 공소외 5의 법령상ㆍ사실상의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도네시아특사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보, (언론 매체 25 생략), (언론 매체 6 생략) 등이 인도네시아특사단 사건을 크게 보도하면서 피고인 2 원장을 사퇴시키려고 작정하고 보도를 하는 것 같았고, 정치권도 이에 편승하여 비판을 하여 피고인 2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때는 피고인 2도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았다. 자신은 정무직회의를 마친 후 공소외 227 1차장과 함께 원장실로 들어가 공소외 227 1차장이 피고인 2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를 하면서 사태를 해결할 적임자로 2차장인 본인을 추천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2가 자신에게「수습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 2를 보면서 그때처럼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은 처음 봤다. 그 무렵 처음으로 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가정보원장 직위에 대하여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실제로 자신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일보, (언론 매체 25 생략), (언론 매체 6 생략) 사장을 만나거나 전화를 하여 인도네시아특사단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야당 국회의원인 공소외 274, 공소외 277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피고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6면 내지 제20면, 수사기록 4권 제2727면 내지 제2730면). 국가정보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2가 국회의원 공소외 5에게 100,000,000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인도네시아특사단 사건이 대두되면서 피고인 2에 대한 경질 요구가 상당하였다. 그 당시 제 생각은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한 것 아닌가.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으로 준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4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7면).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인 공동피고인 9(이하 2018고합321호 사건에서는 ‘공동피고인 9’라고만 한다) 역시 ‘인도네시아특사단 사건 때에는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외부 여론에 동조하였고, 피고인 2가 장기근무하였으니 교체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돌았다. 이때 피고인 2가 공소외 3 정부 하반기에 비서실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돌 때였는데, 인도네시아특사단 사건이 발생하여 비서실장으로 못 갈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았다. 국가정보원과 피고인 2 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제2606면 내지 제2610면). 피고인 7, 피고인 9, 공소외 41의 위와 같은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7, 피고인 9, 공소외 41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국가정보원 간부들로서 인도네시아특사단 사건 직후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그 수습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바를 진술한 것이어서 이들의 진술을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당시 공소외 3 정부의 여당인 한나라당 지도부가 2011. 2. 28. 당ㆍ정ㆍ청 9인회동에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경질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3권 제2573면), 피고인 2에 대한 경질 여론은 2011. 4. 27.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을 위하여 실시된 재보선에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한 이후에도 쇄신 차원의 내각 및 대통령 참모진에 대한 개편 논의와 함께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권 제2576면 내지 제2581면), 당시 여당 대표인 공소외 284 역시 2011. 8. 말경 청와대에 피고인 2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3권 제2583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 2의 입장에서는 6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공소외 5에게 자신의 국가정보원장직 유지나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치권이나 여론의 비판을 제어해달라는 청탁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와 변호인은, 피고인 2가 대통령 공소외 3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국가정보원장직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므로, 국가정보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공소외 5에게 뇌물을 공여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공소외 515가 ‘2010년 말경부터 2011년 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2로부터「국가정보원장직을 면하게 해달라」는 말을 대통령 공소외 3에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통령 공소외 3도 ’피고인 2로부터 국가정보원장직을 면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가 공소외 515에게 국가정보원장직 사임의사를 전달한 시기라고 하는 ‘2010년 말경부터 2011년 봄경’은 이미 공소외 515의 대통령실장 재임기간(2008. 6.경부터 2010. 7.경까지) 후의 시점이어서, 실제로 피고인 2가 당시 일반 사인의 지위에 있던 공소외 515에게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민감한 국가정보원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임의사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대통령 공소외 3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사실은 국가정보원장 본인이 2년 정도 한 다음에 2011년인가 2012년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권 제4866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국회의원 공소외 5에 대한 뇌물공여한 시점으로 보이는 2011. 6.경 내지 2011. 9.경 이전에 대통령 공소외 3이나 공소외 515 등 주변인물에게 국가정보원장직에 관한 사임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대로 그 무렵 피고인 2의 사의표명이 있었더라도 중대한 국가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국가기관의 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사태에 대한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한 사의표명을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증인 공소외 3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 2의 거듭된 사의 표명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으로 계속 근무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경험한 피고인 2가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사임의사를 밝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력 인사에게 국가정보원장직 유지나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치권이나 여론의 비판을 제어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가 국회의원 공소외 5에게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교부할만한 적법한 공무상 현안이 존재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2는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외 41과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41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적인 의미에서 공소외 5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다. 나름대로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리비아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5가 지출한 필요경비의 보전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주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기는 하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746면 내지 제8749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가 공소외 41로 하여금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하도록 한 것은 단 한차례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도 100,000,000원의 거액이어서 피고인 2가 공소외 5에게 위 100,000,000원을 교부하게 된 공적 현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리비아 사건은 2010. 6.경에 발생하였는바, 피고인 2의 진술은 그로부터 약 1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그에 대한 경비 보전 명목으로 공소외 5에게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불출하여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2의 진술대로 공소외 5가 피고인 2와의 의사연락하에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은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해당 금원의 수수 사실은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공소외 5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점, ③ 공소외 4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2가 공소외 5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를 통해서 조금 보낼 테니까 받아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전화 통화 당시 위 100,000,000원의 용도에 관하여 따로 언급을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는 공소외 5에게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적 업무에 사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공소외 5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라’는 취지로 위 100,000,000원을 공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경질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피고인 2가 대통령의 친형이자 집권 여당 6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권의 실세로 여겨지던 공소외 5에게 특별사업비 1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면, 사회일반으로부터 국회의원인 공소외 5의 직무집행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7. 범죄사실 제9항[피고인 2의 2011. 9. 내지 2011. 10.경 공소외 3에 대한 미화 100,000달러 교부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 및 뇌물공여] 관련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2가 기획예산관 공소외 41,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공소외 42로 하여금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국가정보원 자금은 남북예비접촉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어서 특별사업비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2의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2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남북예비접촉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지원한 국가정보원 자금이 공소외 3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2는 2011. 9.경 내지 2011. 10.경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에게 전화하여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공소외 42에게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이에 공소외 41은 재무관리팀장인 공소외 413에게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 예산에서 미화 100,000달러를 불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3) 그 후 공소외 41은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당일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공소외 42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호텔 상층 라운지에서 공소외 42를 만났고, 공소외 42와 이야기를 마친 후 ♤♡호텔 상층 라운지에서 나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소외 42에게 미화 100,000달러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4) 공소외 42는 같은 날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 근무하는 행정관 공소외 85에게 전화하여 청와대 관저 입구로 나오게 한 다음, ‘제가 가져왔다고 하면 아실 것이다. 안에 드리면 됩니다’고 말하면서 위 공소외 85에게 미화 100,000달러가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5) 공소외 85는 청와대 내에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별도의 소지품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미화 100,000달러가 든 쇼핑백을 청와대 대통령 관저로 가지고 들어가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내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통령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 6) 한편 대통령 공소외 3은 2011년도에 아랍에미리트연합(2011. 3. 12. ∼ 2011. 3. 15.), 독일(2011. 5. 8. ∼ 2011. 5. 15.), 일본(2011. 5. 21. ∼2011. 5. 22.), 남아프리카공화국(2011. 7. 2. ∼ 2011. 7. 11.), 몽골(2011. 8. 21. ∼ 2011. 8. 26.), 미국(2011. 9. 20. ∼ 2011. 9. 24. 유엔총회 및 시애틀 방문), 미국[2011. 10. 11. ∼ 2011 10. 16., 미국 국빈방문(워싱턴, 디트로이트, 시카고)], 러시아(2011. 11. 1. ∼ 2011. 11. 5), 미국[2011. 11. 12. ∼ 2011. 11. 14., 하와이 에이펙(APEC)정상회의 참석], 인도네시아(2011. 11. 17. ∼ 2011. 11. 22.), 일본(2011. 12. 17. ∼ 2011. 12. 18.)으로 각각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사실이 있고, 그중 당시 대통령 영부인이던 공소외 516과 대통령 공소외 3의 차녀인 공소외 517은 대통령 공소외 3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2011. 10. 11. ∼ 2011. 10. 16.)에 동행하였다. 7) 공소외 42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11. 1.부터 2011. 11. 5.까지 단 한 차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0년도, 2011년도에 해외로 출국하지 않았다. 다. 공소외 42가 대통령 공소외 3에게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한 시기 1) 공소외 42가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한 시기를 특정하게 된 경위 공소외 42는 2018. 1. 12. 자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작성한 자수서와 당일 검찰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를 통하여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일자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2로부터「브이아이피(Very Important Person, 이하 ’VIP'라고 하고, 여기서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공소외 3을 의미한다) 해외순방 전 전달할 것이 있으니 그것을 전달해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2011. 10. 11. 대통령 공소외 3의 미국 국빈방문 전’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같은 날 연이어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외 42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인 공소외 41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41 자신이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하기 위하여 공소외 42를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42에게「식사라도 하지 않겠냐」고 권유하였더니, 공소외 42가 자신에게「출국준비로 바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공소외 42는 ”제가 당시 출국 예정이었기 때문에 바쁘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공소외 3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대통령 공소외 3의 출국 시기에 관한 검사의 이어진 질문에 대하여 ”2011년 미국 순방 때를 확인해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전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검사가 2011년도 대통령 공소외 3의 해외순방 일정 내역을 제시하며 시기를 특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공소외 42는 ”2011. 10. 11.에서 2011. 10. 16.까지 미국 국빈방문(워싱턴, 시카고, 디트로이트 방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고, 위와 같이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이어진 질문에 대하여 ”공소외 3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방문 일정으로 출국하기로 되어 있을 때 피고인 2 원장으로부터 미화 100,000달러를 대통령께 전달해 주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당시 제가 (미국 국빈방문을) 수행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제1부속실 소속 수행비서 공소외 412가 가고 싶다고 하여 제가 양보하는 바람에 대통령 공소외 3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에 동행하지 못했고, 공소외 412는 미국에서 비서실 의전비서관 공소외 518, 대통령 둘째딸 공소외 517과 같이 술을 먹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공소외 42는 2018. 3. 10. 검찰에서 피고인 2와 대질조사할 당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에도 국가정보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부터 미화 100,000달러를 교부받은 시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한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미화 100,000달러의 전달시기에 관한 공소외 42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가) 공소외 42가 2018. 1. 12. 위 자수서와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받은 시기를 ‘2010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라고 대략적으로만 특정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2로부터「출국준비로 바쁘다」는 말을 들었다’는 공소외 41의 진술을 전해 듣고 나서야 비로소 미화 100,000달러를 ‘2011. 10. 11. 이전’에 전달받았다고 특정하였으므로, 공소외 42가 자신의 기억에 터 잡아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받은 시기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공소외 41의 진술에 맞도록 자신의 진술을 변경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42가 ‘2011. 9. 내지 2011. 10. 초순경’ 국가정보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부터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받았다고 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41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2에게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한 시기에 관하여 그 당시 벌어진 여러 상황을 떠올리면서 ‘공소외 42로부터「출국준비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수사과정 중 공소외 41이 가장 먼저 위 미화 100,000달러에 관하여 구체적 진술을 한 것이어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위 진술이 유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외 42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돈을 전달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 데서 보듯 공소외 41과 공소외 42는 위 돈의 전달을 위하여 비로소 만나게 된 사이로 보이고, 공소외 41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기 전에 공소외 42를 만나 진술 내용을 미리 조율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41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과거에 자신이 공소외 42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억해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외 42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이 공소외 41에게「출국준비로 바쁘다」는 말을 하였다’는 정도의 정보만을 제공받았을 뿐, 출국 대상자(대통령인지, 공소외 42 자신인지), 방문 국가(미국인지, 다른 국가인지), 방문 목적(국빈방문 목적인지, 기타 목적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2011년도에 약 11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대통령 공소외 3의 해외 순방일정 중 ‘2011. 10. 11.부터 2011. 10. 16. 사이에 이루어진 미국 국빈방문 일정’만을 지목한 후 그 무렵 국가정보원 직원(기획예산관 공소외 41)으로부터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나아가 공소외 42는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받은 시기를 위와 같이 특정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대통령 공소외 3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12를 대신하여 대통령 공소외 3을 모시고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수행하기로 하였다가 공소외 412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당초 예정과 달리 공소외 412로 하여금 대통령 공소외 3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수행하도록 한 적이 있으므로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42가 통상과는 다르게 대통령 공소외 3의 수행비서 공소외 412를 대신하여 대통령 공소외 3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수행하기로 하였던 것과 그 계획이 무산되어 대통령 공소외 3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에 동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공소외 42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경험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그가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의 시기를 어려움 없이 특정하였다고 하여 이례적이라거나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공소외 412도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의 수행비서인 자신이 대통령 공소외 3의 해외순방 일정을 동행한다. 그런데 공소외 42가 2011. 10.경에 있었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공소외 412 자신을 대신하여 수행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공소외 42가 자신에게「너는 한번 미국에 다녀왔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한번 갔다 올게」라고 말하여 공소외 412 자신이 양보를 하였다가 사실 자신이 2005년경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에서 연수생활을 한 적이 있고, 당시 지인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어서 2011. 10.경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자신이 수행하고 싶은 마음에 공소외 42에게 다시 자신이 미국 국빈방문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2011. 10.경 대통령 공소외 3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412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공소외 42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5) 대통령 공소외 3은 2011년도에 2011. 9.경, 2011. 10.경, 2011. 11.경 세 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하였는데, 공소외 42는 대통령 공소외 3의 위 세 차례에 걸친 미국 방문일정 중 유일하게 2011. 10.경에 있은 미국 국빈방문 일정의 경우에만 대통령 공소외 3과 동행하기로 하였던 보인다. 따라서 공소외 42가 대통령 공소외 3의 다른 미국 방문 일자와 국가정보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부터 미화 100,000달러를 교부받을 무렵에 있었던 미국 방문 일자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공소외 42가 대통령 공소외 3의 다른 해외방문 일정이 있었던 시기에 국가정보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부터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42는 대통령 공소외 3의 여러 해외방문 일정 중 국가정보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부터 미화 100,000달러를 교부받은 시기는 ‘미국’ 국빈방문 일정이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② 공소외 42는 공소외 41로부터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받은 시기에 ‘출국준비로 바빴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 대통령의 일정과 의전 등을 챙기는 수행비서와 의전비서관이 따로 존재하므로, 공소외 42가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대신하여 대통령 공소외 3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수행하기로 하였던 경우를 제외하면 대통령 부재 상태에서 청와대 내에서 내근하게 될 공소외 42까지 출국준비 등으로 바빴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설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인 공소외 42가 대통령 공소외 3의 해외순방 전에 책임자로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 공소외 3의 해외순방 시마다 반복적으로 겪는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만일 미화 100,000달러의 전달 시기가 공소외 42가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에 동행하지 않고 국내에 잔류해오던 대통령의 일반적인 해외순방 일정 직전이었다면 2011. 10.경 미국 국빈방문 일정에서와 같이 ‘출국준비로 바빴다’고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공소외 42가 대통령 공소외 3의 다른 해외방문 일정과 2011. 10.경 이루어진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혼동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42가 2011. 10.경 이루어진 대통령 공소외 3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이 아닌 다른 해외방문 일정 무렵에 공소외 41로부터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7) 공소외 42는 수사과정에서 2010년 추석, 2011년 설날, 2011년 추석 무렵 피고인 2로부터 국가정보원 자금을 수령하여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하던 공소외 85, 공소외 519 등을 통하여 대통령 공소외 3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각 명절 무렵에 수령하였던 국가정보원 자금을 국가정보원 공소외 41로부터 전달받은 미화 100,000달러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설령 공소외 42가 2010년, 2011년 명절 무렵에 피고인 2로부터 국가정보원 자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위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받은 상황과 비교하여 전달 주체(피고인 2인지,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인지)와 전달 명목(명절 인사 명목인지, 해외순방 명목인지)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해외방문과 연계되지 않은 시점에 속한 명절 무렵에 외국 돈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42가 2010년 추석, 2011년 설날 및 추석 무렵에 피고인 2로부터 전달받은 금원과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부터 받은 미화 100,000달러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8) 비록 공소외 42가 최초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부터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받은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약 6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의 시기를 곧바로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외 42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근본적인 의심이 든다고 보기도 어렵다. (9) 공소외 42는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부터 미화 100,000달러를 교부받은 시기를 ‘2011. 10.경 미국 국빈방문 전’이라고 특정한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 2의 부인 진술, 피고인 2와의 대질조사,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교부한 미화 100,000달러의 성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기획예산관 공소외 41,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공소외 42를 통하여 대통령 공소외 3에게 전달한 미화 100,000달러는 남북예비접촉과는 무관한 명목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2와 변호인은, 피고인 2가 2011. 5.경에 있었던 남북예비접촉에 관한 경비 명목으로 대통령 공소외 3에게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 공소외 3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실제로 2011. 5.경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예비접촉이 있었고, 그 자리에 당시 대한민국 정부 측 인사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던 공소외 84, 통일부 정책실장이던 공소외 520, 국가정보원 국장이던 공소외 521이 참석한 정황이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가 기획예산관 공소외 41,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공소외 42로 하여금 대통령 공소외 3에게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한 시기가 2011. 10.경 이루어진 대통령 공소외 3의 미국 국빈방문 전 무렵이었음은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② 2011. 5.경 이루어진 남북예비접촉과 별도로 2011. 10.경 무렵에도 남북예비접촉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2와 변호인도 2011년에 있었던 남북예비접촉은 2011. 5.경에 이루어진 것이 유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2가 2011. 5.경 대통령 공소외 3에게 남북예비접촉 명목의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2011. 9.경 내지 2011. 10.경 대통령 공소외 3에게 전달된 미화 100,000달러는 2011. 5.경 이루어진 남북예비접촉과는 무관한 금원이라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2로부터 대통령 공소외 3에게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획예산관 공소외 41과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공소외 4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미화 100,000달러의 용도가「해외순방 시 필요한 자금」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2는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외 41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남북예비접촉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해외순방에 있어서도 청와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를 지원해줬을 것 같기는 하다. 공소외 41의 진술대로라면 해외순방을 앞두고 지원을 한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외 42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저는 남북예비접촉과 관련한 것으로 미화 100,000달러를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공소외 42의 말처럼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비하여 줬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2 자신도 공소외 41, 공소외 42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 공소외 3에게 해외순방 시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와 변호인은, 피고인 2가 공소외 41, 공소외 42에게 당시 극비리에 이루어지던 남북예비접촉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대통령 공소외 3에게 전달하는 금원의 용도를 ‘해외순방 명목’이라고 고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부존재나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듯한 막연한 가능성을 거론하는 경우까지 검사가 그 가능성의 부존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41, 공소외 42로 하여금 대통령 공소외 3에게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한 시기로 보이는 2011. 10.경에는 남북예비접촉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2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화 100,000달러의 전달 명목을 감출 필요도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 2가 남북접촉의 민감성 등 국가안보 측면에서 위 미화 100,000달러가 남북예비접촉 명목의 금원이라는 사실을 감추려 하였다면,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 2는 공소외 41, 공소외 42와 검찰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선뜻 공소외 41, 공소외 42의 진술대로 ‘해외순방 시 필요한 금원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남북예비접촉이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인 공소외 3이 직접 남북예비접촉의 당사자로 나서는 것이 아닌 이상, 남북예비접촉에 필요한 자금은 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 전달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실제로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대북접촉 과정에서 2009년경 공소외 43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만나 세 차례에 걸쳐 30,000달러씩 지원해주었고, 방송통신위원장 공소외 510과 국회 사무총장 공소외 522에게도 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5, 46면, 제48면). 특히 2011. 5.경에 중국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남북예비접촉에는 국가정보원 국장인 공소외 521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국장으로서 실제 남북예비접촉 현장에 있었던 공소외 521 국장에게 대북예비접촉을 위한 경비를 제공하여 그 경비를 집행하게 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그것이 국가정보원의 활동방식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에서 불출된 미화 100,000달러는 국가정보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공소외 42, 청와대 대통령 관저 행정관 공소외 85를 통하여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내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통령 공소외 3에게 전달되었는바, 이는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남북예비접촉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에서 조성한 자금의 전달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대통령 공소외 3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5.경 피고인 2로부터 남북예비접촉 명목으로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받아 그 용도대로 위 미화 100,000달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위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하였는지는 국익 또는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3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익 또는 보안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 재임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공개할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1. 5.경 이루어진 남북예비접촉 사실을 먼저 폭로하면서 남북예비접촉 사실 자체는 일반에 공개된 점, ② 그 당시 공소외 3 정부도 남북예비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 점, ③ 대통령 공소외 3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미화 100,000달러를 전달한 상대방의 신원보다 더 민감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대통령 공소외 3의 상세한 증언 내용은 대통령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대통령 공소외 3이 자신이 남북예비접촉비용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을 교부한 상대방조차 묵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대통령 공소외 3이 이 법정에서 보인 위와 같은 태도를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다. 마.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의 성립 여부 1)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목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한정적ㆍ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국가정보원 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예산이므로 특수활동비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 등을 구성함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라. 3)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인 특별사업비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것 또한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교부된 미화 100,000달러의 용도가 남북예비접촉 명목이 아님은 위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① 피고인 2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남북예비접촉이든 해외순방이든 공소외 3 대통령이 활동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내어 주었던 것이다. 공소외 3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②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공소외 42가 ’이전부터 피고인 2가 명절 등에「대통령에게 드리라」며 돈을 주었는데, 위 돈도 공소외 3의 개인적인 용도에 쓰라며 관행적으로 준 돈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2가 앞서 이 법원이 그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한 남북예비접촉 외에 국가정보원의 공무상 현안과 관련하여 대통령 공소외 3에게 미화 100,000달러를 교부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고인 2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통령 공소외 3도 위 미화 100,000달러의 용도를 남북예비접촉 명목의 금원이라고 주장할 뿐, 국가정보원의 다른 공무상 현안과 관련되어 교부된 금원이라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교부된 특별사업비 미화 100,000달러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미화 100,000달러를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교부한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2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령 ■ 구 정부조직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국가정보원)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ㆍ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 ㆍ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지위)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두며, 대통령의 지시 ㆍ 감독을 받는다. 제4조(조직)① 국가정보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② 국가정보원은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 ㆍ 광역시 ㆍ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직원)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제7조(원장 ㆍ 차장 ㆍ 기획조정실장)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ㆍ 감독한다.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2)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직무 관계 위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매우 밀접한 직무관계에 있고, 특히 국가정보원장은 그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 면직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직 임명 또는 그 직의 유지에 대한 대가나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현안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대통령 공소외 3에 금품을 제공하고, 대통령 공소외 3이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위와 같은 금품수수는 대통령 공소외 3의 법령상ㆍ사실상의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인정 여부 위 마의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교부된 미화 100,000달러의 용도가 피고인 2의 주장과는 달리 남북예비접촉과는 무관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② 피고인 2가 특별사업비 예산에서 미화 100,000달러를 불출하여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교부할만한 다른 공무상 현안이 존재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2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국가정보원의 상급기관인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미화 100,000달러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통령 공소외 3에게 미화 100,000달러를 교부하였던 점, ④ 따라서 피고인 2는 대통령 공소외 3에게 미화 100,000달러의 용도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의사로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Ⅳ의 6. 다.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2011. 9.경 내지 2011. 10.경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임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공소외 3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다수 언론매체에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경질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자신의 거취를 직접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에서 불출한 미화 100,000달러를 교부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회일반으로부터 대통령 공소외 3의 직무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교부된 미화 100,000달러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Ⅴ.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2018고합375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0항(피고인 2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관련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대변인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2단장 공소외 52가 국가정보원의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심리전단에서 인터넷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는 등의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가 위 사건 발생 이후에야 진상 파악을 지시하게 되었고, 사건 당일 퇴근한 상태에서 3차장 피고인 3으로부터 유선으로 보고받은 내용은 해당 오피스텔이 심리전단 아지트가 아니라 공소외 86의 개인 거주임이 판명되어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였으며, 며칠 후 공소외 86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및 추종세력들의 국가안보 위해에 대한 모니터링 대응 활동을 하였을 뿐 특정 대선후보의 실명을 거론한 비방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서면 보고를 받았기에 국가정보원의 각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당일의 상황 및 국가정보원의 대응 가) 민주당 당원들은 2012. 12. 11. 저녁 무렵 국가정보원 직원 공소외 86이 오피스텔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다고 신고함과 동시에 그가 입주한 오피스텔 앞에 운집하여 현장조사를 요구하던 중, 공소외 86의 동의를 받아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입회하에 오피스텔 내부를 점검한 후 공소외 86이 보유한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의 확인을 요구하며 입실 중인 공소외 86과 대치를 지속하였고,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개입 의혹 제보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여 위 소식이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나) 이에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3은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을 포함한 심리전단 직원들과 모여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공소외 86이 당시 정부와 대통령, 여ㆍ야 대선후보 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찬반클릭을 하는 등으로 사이버활동을 한 내역을 파악하였고, 공소외 86의 노트북 등에 남아있는 활동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2에게 상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다) 이와 별도로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8,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I/O 공소외 60과 수서경찰서 담당 I/O 공소외 465를 통하여 공소외 86의 신변과 대치 상황, 경찰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라)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은 사건 당일 저녁 2차장 피고인 8,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감찰실장 공소외 523과 각각 통화하여 상황 인식을 공유하였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가) 민주당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2. 12. 12. 공소외 86의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공소외 86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하고, 언론브리핑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의 현장 출입 및 컴퓨터 제출 거부 등을 규탄하였다. 나) 피고인 2는 그 다음 날인 2012. 12. 13. 정무직회의를 거쳐 공소외 86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 내 전자정보 중 지난 10월 이후 공소외 470ㆍ공소외 132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ㆍ비방글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경찰에 임의제출하기로 결론지었고, 그에 따라 공소외 86이 같은 날 오후경 그가 보유한 노트북 및 데스크톱 컴퓨터를 경찰에 조건부로 임의제출함으로써 오피스텔 앞 대치상태가 해소되었다. 다) 국가정보원 I/O 공소외 60은 2012. 12. 13. 2차장 피고인 8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로부터 ‘경찰의 노트북 및 데스크톱 컴퓨터 삭제파일 복구 여부와 분석 상황을 확인하고 결과발표를 독촉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공소외 414와 접촉해오다가, 2012. 12. 14. 20:30경 2차장과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노트북에서 공소외 86의 정치관여 활동내역이 발견되었다는 정보가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49경 서울지방경찰청장 공소외 524에게 직접 전화하여 그로부터 ‘정치관여적인 내용의 댓글이 확인된다는 분석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아 이를 2차장과 국익정보국장에게 각 보고하였다. 라) 공소외 60은 2012. 12. 15. 12:04경 공소외 414로부터 ‘공소외 86이 임의제출 시 부가한 조건에 따라 대선개입과 직접 관련된 검색어 4개(공소외 470, 공소외 132, 새누리당, 민주당)로 분석 범위를 한정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2차장과 국익정보국장에게 각 보고하였다. 마) 수서경찰서는 2012. 12. 16. 23:00경 서울지방경찰청의 분석결과에 따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공소외 470ㆍ공소외 132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ㆍ비방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바) 한편 공소외 86은 2012. 12. 15. 수서경찰서에 출석하여 1차 조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1. 4.과 2013. 1. 25.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 수서경찰서는 2013. 4. 18.경 위 사건을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3)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가) 공소외 52는 2011. 6.경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2단장으로 부임하여 공보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 아침 국가정보원장이 주재하는 모닝브리핑회의에 참석하여 각 부서의 현안 보고 내용과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파악하였고,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국가정보원의 입장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한 다음 이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를 거쳐 지휘부에 보고한 후 대외로 배포하였다. 나) 공소외 52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한 2012. 12. 11. 심리전단과 국익정보국으로부터 확인한 내용과 전달받은 참고자료를 토대로 범죄사실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였고, 다음 날까지 범죄사실 제10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사건 현장인 오피스텔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또한 공소외 52는 2012. 12. 16. 위와 같은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후 범죄사실 제10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였다. 다) (언론 매체 5 생략)이 2013. 1. 31. ‘[단독]「(인터넷 사이트명 생략)」서 244차례 찬반 표시글 중 191차례 정치적 글 게시판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 여직원 공소외 86은 2012. 9. 4.부터 2012. 12. 11.까지「(인터넷 사이트명 생략)」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주요 대선후보가 거론된 94개의 게시글에 100차례 추천 또는 반대를 달았다. 그중 90개 글에 대한 96차례의 찬반 표시는 공소외 470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공소외 52는 그 직후 범죄사실 제10의 라항 기재와 같이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였다. 라) (언론 매체 5 생략)이 2013. 3. 18. ‘[단독] 피고인 2 국정원장「정치개입 지시」내부자료 드러났다’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 정치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원 내부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 나오는 지시 내용은 지난 대선 때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공소외 86이 작성한 글과 매우 비슷해 공소외 86의 활동이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공소외 525 국회의원을 통하여 입수한「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면,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가정보원 직원 공소외 86이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ㆍ주문한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공소외 52는 그 직후 범죄사실 제10의 마항 기재와 같이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하였다. 4) 공소외 52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가) 공소외 52는 2017. 12. 11. 이 법원 2017고단8570호사건으로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0의 가 내지 마항 기재 각 보도자료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이후 위 사건은 이 법원 2017고합1162호 사건에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이 법원은 2018. 5. 23. 범죄사실 제10의 가, 나, 라, 마항 기재 각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에 대하여는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반면, 범죄사실 제10의 다항 기재 보도자료의 경우에는 ‘선거개입 댓글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원용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사이버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전제한 후, 공직선거법위반이 정치관여와 달리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성을 가진 행위인데 공소외 52로서는 해당 보도자료 작성 당시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이버활동을 하였다거나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공소외 52가 항소하여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8노1537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18. 11. 16.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하여 검사와 공소외 52가 상고하여 진행된 대법원 2018도18646호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9. 3. 14.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공소외 52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구체적 판단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52가 작성한 범죄사실 제10의 가항 내지 마항 기재 각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고받고,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배포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한 당일의 상황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선까지 불과 8일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며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던 점, 이에 국가정보원은 사건 현장에서 대치 중인 직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심리전 활동의 노출 및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던 점, 반면 민주당 당직자들은 오피스텔을 점검한 이후에도 공소외 86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대치상태를 유지하고 의혹을 확산시켰던 점,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공소외 86의 노트북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여 대치상태가 해소되고, 뒤이어 경찰이 공소외 86의 선거개입 활동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상황이 일단락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 국가정보원에서는 삭제파일의 복구에 따른 정치관여 내지 선거운동 활동의 노출을 우려하며 경찰의 수사경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점, 3차장 피고인 3은 2017. 11. 13. 이루어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사건 당일 저녁 서울지방경찰청장 공소외 524로부터 공소외 86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서 해당 오피스텔은 공소외 86의 거주지로 확인되었으며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으며, 사건 당일 위 내용을 포함한 상황 전반에 대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한 것 같고, 다음 날 정무직회의에서도 상황 인식을 공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공소외 86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선거운동의 근거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단편적인 사정에 기대어 3차장으로부터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보고받고 그렇게 인식하였다는 피고인 2와 변호인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2) 더욱이 피고인 2의 변호인이, 피고인 2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2일 지나 서면 보고를 받았다면서 증가 제2호증의 1, 2(각 참고자료)로 제출한 문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2012. 12. 16.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는 물론 그 무렵부터 2013. 1. 25.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소외 86을 소환조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어 그 이후에 작성되었음이 내용상 분명한바, 이 점에서도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2와 변호인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오히려 앞서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가항 및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래로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을 수시로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이버팀 신설ㆍ확충을 지시하였고, 현안별 사이버활동의 구체적인 계획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왔으므로 그 주장과 달리 사이버활동의 실행방법까지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더 나아가 피고인 2는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가. 4)항에서 살펴본 피고인 2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이버활동을 통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경쟁관계에 있던 야당 소속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하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던 것이므로 범죄사실 제10의 가항 내지 마항 기재 각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의 국가정보원 보도자료는 국익정보국장과 지휘부에 순차 보고된 후 배포된다는 사실이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정보국 2단장 겸 공보담당관 공소외 52 등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반대로 국가정보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보도자료를 관련 부서 담당자가 아닌 공소외 52가 독자적으로 작성ㆍ배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2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업무 보고나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무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공소외 86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할 정도로 위 사건이 국가정보원의 중대한 현안이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민주당이 제기한 대선개입 활동의혹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선 정국과 맞물려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외 52가 임의로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달랐고 공소외 52도 대체로 그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였던바,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재가 없이 이를 작성ㆍ배포하였다고 보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와 맞지 않을뿐더러 당시 국가정보원이 위 사건에 대응한 방식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히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위 사건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보도자료 작성ㆍ배포를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한편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한 공소외 52의 경우에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 제10의 가항, 나항, 라항 및 마항 기재 각 보도자료에 대하여는 피고인 2와 공소외 52 사이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데 반하여, 범죄사실 제10의 다항 기재 2012. 12. 16.자 보도자료에 대하여는 공소외 52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 2가 그 허위인 정을 모른다고 볼 수 있는 공소외 52로 하여금 허위공문서를 작성ㆍ배포하게 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 2와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0의 마항 기재 2013. 3. 18.자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언론 매체 5 생략)이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 자료를 인용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조직적인 정치개입을 지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그와 반대로 전부서장회의에서 정치적 중립 유지를 강조하는 지시도 많이 하였기에 이를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공개석상에서 ‘정치적 중립의 유지’를 강조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정치적 중립의 유지’에 관한 일부 언급만으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정치관여성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데다가, 그 주장 내용은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ㆍ배포한 경위에 불과하므로 위 보도자료 내용 중 ‘공소외 86이 북한의 선동과 종북세력의 추종실태에 대응하여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사이버활동을 하였음에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와 결부시켜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왜곡했다’는 기재 부분을 허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11항(피고인 7의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과 관련한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7과 변호인의 주장 1)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작성과 위 보고서의 심리전단 배포는 모두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7은 위 보고서의 작성 지시를 국익전략실장에게 전달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관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7에게는 국가정보원장과 3차장, 심리전단장 등의 반값등록금 관련 심리전에 따른 정치관여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심리전단에 배포되기 전부터 북한이 동일한 주제로 대남심리전을 전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대응을 지시하여 심리전단에서 심리전 활동을 해야 할 상황이었고, 반값등록금 보고서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심리전단에 참고자료로서 배포되었을 뿐 심리전 활동에 실제 활용되거나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국익전략실의 반값등록금 보고서 배포와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는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범죄사실 제1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야권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응하여 그 문제점과 지지 세력의 이중성 등을 유포하여 반대ㆍ비방 여론을 조성하고, 그와 반대로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의 당위성을 홍보하여 지지 여론을 조성하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지시 및 강조하였다. 2) 2차장인 피고인 7은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대공수사국장이 참석하는 국가정체성확립회의를 주재하여 부서별 종북세력 척결 및 국가정체성 확립 실적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며 활동상황을 점검ㆍ독려하였고, 그에 관련한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위 회의결과는 문건으로 정리되어 참석부서와 전 지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위 회의에서, ① 2011. 2. 9. 전세난ㆍ고물가ㆍ구제역ㆍ에이아이(AI)를 ‘4대 민생대란’으로 규정한 야권ㆍ종북세력의 정부 흠집내기 공세에 대하여 언론 기고ㆍ칼럼ㆍ사설 집중 게재 및 인터넷 대응활동을 강화하여 견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② 2011. 4. 6. 원자력발전ㆍ안보교육 등 주요 현안에 관한 7건의 홍보ㆍ대응논리를 작성하여 직원들의 업무 및 대외활동에 활용토록 하고 심리전 자료로 지원한 실적이 보고되었으며, ③ 2011. 5. 18. 세금급식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원내ㆍ외 홍보 강화를 위하여 대응논리 개발부터 여론조성을 거쳐 사회적 이슈화까지 자동 연계되도록 업무체계를 정립하였고, ④ 이를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에 적용하여 재차 홍보에 나서고 주기적으로 부서별 활동실적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임이 보고되었으며, ⑤ 2011. 6. 15. 종북세력의 반값등록금 시위에 대하여 주요 언론을 통한 17건의 비판 칼럼과 3건의 광고를 게재하고 7회에 걸쳐 (단체명 63 생략) 등 건전단체의 맞대응집회를 유도한 실적 보고에 이어 과거 깃발시위와 반값등록금 시위 전개과정의 유사성, 야당 및 종북세력의 배후지원ㆍ선동 행태 및 저의를 집중 부각하여 여론동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위 주도세력을 고립ㆍ무력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⑥ 2011. 6. 29. (단체명 83 생략)(‘이하 ‘(단체명 83 생략)’이라고만 한다)의 2011. 6. 10.자 반값등록금 집회 경비 전용을 위한 회계장부 조작 사실을 입수하여 (언론 매체 20 생략)ㆍ(단체명 35 생략) 등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폭로하여 비난여론을 조성하였으며, ⑦ 건전단체 (단체명 105 생략)을 활용하여 반값등록금 선동 (단체명 83 생략)ㆍ(단체명 106 생략) 주모자 및 배후세력 신원 추적과 함께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조치하였고, ⑧ 국가정보원 경기지회에서 보수단체 연합체인 (단체명 103 생략)으로 하여금 종북세력의 반값등록금 이슈화 등 국정흔들기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유도한 실적이 보고되었으며, ⑨ 2011. 8. 25. (단체명 107 생략) 발족을 앞두고 종북세력 간 연대동향을 철저하게 추적하여 견제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⑩ 2011. 9. 21. 반값등록금ㆍ생활비를 내세운 동맹휴업과 도심시위에 대하여 엄정한 학사관리를 독려하고 포퓰리즘 선동 저의를 폭로하여 여론동조를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⑪ 2011. 10. 19. 종북세력의 등록금집회를 비롯한 불순집회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하여 불ㆍ탈법행위에 엄정대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⑫ 2011. 12. 14. 종북세력들이 인터넷ㆍSNS 등 사이버공간을 장악하여 대정부 흠집내기와 여론선동에 나서는 데 대하여 정보ㆍ수사ㆍ심리전 등을 망라한 총력 대응이 논의되었으며, ⑬ 2011. 12. 28. 사이버 여론선동에 대응한 심리전 역량강화 및 정보ㆍ수사 합동 사이버수사단 창설, 우파단체를 활용한 맞불활동 및 종북세력 비판 시국광고 등과 더불어 국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견학ㆍ설명회 활성화,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ㆍ트위터 내 불온게시물 반박 댓글달기 등 사이버 대응과 함께 국정홍보ㆍ종북세력 비판 홍보 팜플렛 제작 등 다양한 심리전 전개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고, ⑭ 2012. 2. 29. (단체명 83 생략)이 새학기 등록금 문제 재이슈화 및 신입생 의식화에 나설 것에 대비한 정부의 등록금대책 부각 및 대학의 학사관리 강화 주문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7은 위 회의에서, ① 2011. 10. 19.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차원에서 공소외 269를 비롯한 종북좌파 교육감들의 견제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지시하고, ② 2011. 12. 28. (방송명 생략) 등 돌출현안 발생 시 특정 부서나 팀에서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유관부서ㆍ팀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역할 분담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③ 2012. 1. 12. (방송명 생략) 일행 등 종북ㆍ좌파세력들의 가식행태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폭로하라고 지시하였다. 3) 국익전략실 사회팀 교육파트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68이 같은 소속 공소외 69의 보조하에 범죄사실 제1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반값등록금 보고서의 말미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할 예정임이 기재되었고, 위 보고서에 첨부된 2건의 홍보 대응논리 문건에는 OECD 국가 대학 등록금 순위 및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 추이 통계를 인용하여 ‘대학 등록금이 경제수준 대비 높은 것은 사실로서 이는 공소외 38 정부 시절 물가상승률 대비 4~5배까지 인상되는 등 지난 10년간 좌파정부에서 형성된 것이고, 현 정부는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고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도입하고 추가적인 부담 완화책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대학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재원조달 대책도 없이 등록금 상한제를 통한 무차별적 지원을 약속하며 포퓰리즘에 매몰되어 있으나, 이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키고 국가 재정위기를 초래할 뿐이므로 선별적 지원이 타당하다. 종북좌파 및 야권 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녀는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공소외 7 의원은 장녀를 미국에, 장남을 프랑스에, 공짜 등록금을 주장하는 공소외 6 의원은 장남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등 표리부동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도 주민 착취와 마약ㆍ무기 거래로 벌어들인 외화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식들을 차례로 스위스로 유학 보내는 등 철저한 이중잣대로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4) 공소외 68은 위 보고서의 말미 기재에 따라 2011. 6. 7. 국가정보원 게시판에 ‘대학 등록금 논란 관련 홍보자료 게시 안내’라는 제목으로 위 보고서의 첨부자료를 게시하였고, 2011. 6. 8. 위 보고서를 활용하여 ‘반값등록금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억지주장입니다’라는 제목의 별도 문건을 작성하여 심리전단에 지원자료로 제공하였다. 5) 한편 공소외 68은 2011. 6. 6.경 청와대 민정ㆍ홍보수석의 요청에 따라 ‘등록금 집회 상황진단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하에 최근 (단체명 83 생략) 등 종북세력들이 등록금 문제를 내세워 ‘제2의 깃발정국’ 조성을 기도하고 있어 자칫 일반 시민ㆍ중고생 가세에 따른 대규모 혼란사태로 비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초동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황진단과 함께 정책 제시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문건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청와대 국정보고용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책 내실화로 정책 체감도 제고’라는 제목하에 여당의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발표 이후 고조되고 있는 젊은 층과 학부모 등의 기대감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친서민 정책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언하면서 좌파 포퓰리즘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비싼 등록금이 현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몰고 가는 좌파 공세에 대한 허구성 폭로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문건을 작성하였다. 6) 그 밖에도 국익전략실 사회팀 문화파트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428은 2011. 6. 8.경 공소외 73ㆍ공소외 11ㆍ공소외 526 등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들의 신원사항 및 최근 동향을 보고하고, 2011. 6. 9.경 ‘좌파 연예인들의 등록금 불법시위 참여 제어’라는 제목하에 공소외 73ㆍ공소외 11ㆍ공소외 526 등 좌파 연예인들의 (단체명 83 생략) 주도 등록금 불법시위 참여가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다가 종북매체에 의하여 미화되면서 존재감이 부각되어 세 결집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진단하고, 대응방안으로 연예단체와 협조하여 자중을 유도하고 건전단체를 통하여 현실정치 관여를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하며, 공소외 73의 위선ㆍ비리 행태를 수집ㆍ유포하여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청와대까지 보고하였다. 또한 국익정보국 언론팀 소속 I/O 공소외 145도 2011. 6. 9.경 방송사 간부진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 시위에 관한 자극적ㆍ선정적 보도를 자제토록 협조하고 이를 첩보보고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야권 정치인 대상 반값등록금 관련 온ㆍ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으로 인한 정치관여 범행에 2차장인 피고인 7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7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7은 국가정보원의 국내 업무 분야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을 보좌하는 2차장이자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일원으로서 정무직회의에 참석하여 국가정보원의 주요 운영방향과 정책사항 등을 논의하여 소관 부서에 하달하였고, 산하 부서에서 생산한 첩보와 분석자료를 문건으로 보고받았으며,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 국가정보원장 지시의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ㆍ독려하는 등으로 산하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7 본인 스스로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모닝브리핑회의가 끝난 직후 2차장 산하 부서 참석자들과 모여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여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이고, 부서장 결재가 끝난 보고 문건을 담당자가 우선 차장에게 전자우편으로 배포한 후 보좌관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아 국가정보원장에게 최종 배포하는 방식으로 지휘부에 대한 보고가 순차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역할이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고 이행결과를 사후에 통보받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7의 주장은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가정보원의 지휘체계상 차장의 권한과 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 그리고 피고인 7은 매주 언론단장, 방송팀장, 신문팀장, 국익전략실 담당 팀장 외에 심리전단 담당관까지 참석하는 홍보전략회의를 주재하여 그 자리에서 주간 단위로 분석한 국가정보원 관련 보도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입장에서 허위로 여기는 소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였고 심리전단이 그러한 대응을 하였기에 심리전단에서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Ⅴ의 5. 다. 6)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문화ㆍ연예계 종북좌파에 대한 심리전단의 온ㆍ오프라인 활동계획 문건을 배포받기도 하였으므로, 산하 부서의 활동방안 수립과 심리전단 활동의 공조체계를 파악하고 있었다. 3) 또한 반값등록금 보고서는 그 내용 중에 있는 ‘좌파 주장의 허구성 전파‘,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심리전에 활용‘이라는 문언상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을 공박할 논리와 근거를 종합하여 실행부서에 제공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고, 위 보고서 내용은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공유되어 부서 간 정보 차단이 적용되는 사안도 아니었으므로 위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된 반값등록금 대응 논리가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을 통한 심리전에 활용되리라는 사정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 7 스스로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교육자료로 게시된 것을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나 심리전이 전개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은 2019. 4. 25. 열린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심리전단이 심리전 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로부터 지원받아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5. 2. 열린 위 사건의 제22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국익전략실 문건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인식하고 심리전 실행에 반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2로부터 ‘반값등록금 관련 보고서를 빨리 작성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전달하라고 했는데 왜 안 되고 있느냐’며 강한 질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반값등록금 보고서가 심리전단에 단순한 참고자료로 배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반값등록금 보고서 기재 내용이 심리전에 반영되었으며, 위 보고서의 배포 직후 열린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 심리전 실행 내역이 실적으로 보고된 점을 고려하면 심리전단이 반값등록금 보고서를 심리전에 활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 정치인의 표리부동적 행태를 비방하는 사실을 유포하여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선별적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대통령에 대하여 지지 여론을 조성하라는 취지로서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9조에서 금지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였고,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국익전략실은 소관 업무에 따라 위 지시를 구체화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ㆍ정리하여 심리전단에 제공하였으며, 심리전단에서는 이를 토대로 실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관여자들이 정치관여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 아래 소관 업무에 따라 기능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7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정보원 2차장의 지위에서 산하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가정보원장의 해당 지시를 점검ㆍ독려하여 범행의 핵심 경과를 촉진하였으므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3. 범죄사실 제12항(피고인 2, 피고인 7의 여론조사비용 지출에 따른 업무상횡령) 관련 가. 피고인 2, 피고인 7과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2는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기에 위 문건은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결과물이 아님이 분명하며, 위 문건 작성을 위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의 내용이나 결과가 별도로 보고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피고인 2). 2) 위 문건은 민심의 동향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에게 직접 지시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문건 작성 및 여론조사비용 지출에 관한 피고인 7의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 7).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2는 2011. 10. 26.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전부서장회의에서, ① 2011. 10. 21. “10월 26일 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럼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 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지시하고, ② 2011. 11. 18. 전부서장회의에서 “지난 달에는 재보선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에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선거 자체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그 선거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북세력들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됐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 철폐야.“,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라는 게 아니고 혹세무민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오프라인 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나가고.“라고 발언하는 등 당시 야권의 동향을 파악하여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자였던 공소외 8의 낙선방안 및 당선 이후 대응방안 그리고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대통령 및 여당 지지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2) 그리고 피고인 7은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 ① 2011. 9. 7. ‘공소외 8이 청렴한 시민운동가를 자처하고 있으나, 다수의 대기업 사외이사로 고액을 수령하고 강남의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면서 ○▽▽▽▽▽ㆍ(단체명 109 생략) 등에 무급인턴을 채용하여 착취하는가 하면 수익금을 사적 유용하고 종북좌파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니, 시민운동가로 위장한 종북세력의 대부이자 서민의 탈을 쓴 시민귀족인 공소외 8에 대하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체를 집중 폭로하라‘고 발언하고, ② 2011. 10. 5. ‘여당 및 보수우파진영이 네이밍에 취약하여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는바, 공소외 8의 종북좌파성향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용어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등으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대공수사국 등 산하 부서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이행 내역을 점검ㆍ독려하였다. 3)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2파트 정보분석관 공소외 87은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소외 8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직후 종합판단팀장 공소외 122로부터 ‘최근 2040세대가 주요 선거마다 야권 후보로 급격한 쏠림을 보이는 등 지지이탈이 가속화하는 데 대하여 세대별 민심이반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지회복을 위한 대응방향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지시받고, 2011. 11. 2.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주식회사 (여론조사업체명 생략)(이하 ‘(여론조사업체명 생략)’이라고만 한다)에 의뢰하여 세대별 현안인식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등을 토대로 2011. 11. 7.경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작성하였다. 공소외 87은 위 문건에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원인이 물가상승ㆍ취업ㆍ전세난 등 경제문제 미해소와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심화, 정부 태도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실망 등에 있으므로, 세대별 불만ㆍ요구사항의 공통분모를 반영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조정하고, 반여 기질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온 20~30대 보다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한 40대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국정지지 세력으로 견인함으로써 여야 지지율의 세대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에게 배포하였다. 4) 공소외 87은 위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공소외 122의 전결을 받고 국익전략실 행정팀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예산 12,000,000원을 불출받아 여론조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피고인 7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선거 결과 및 국정 지지도 분석과 관련된 여론조사 실시 및 예산 집행을 지시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횡령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2, 피고인 7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문건을 작성한 정보분석관 공소외 87은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와대에 배포된 문건에는 (국가정보원 내) 배포처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내부 보고용 문건에는 배포처로 국가정보원장을 의미하는 ‘0-0’을 기재하였고, 국가정보원 자체 조사 당시 이를 확인한 바도 있으며, 피고인 2가 문건을 보고받고서 분석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질책하였음을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통하여 전달받아 그 내용 중 정책결정 과정의 소통부족이 민심이반을 야기하였다는 부분을 서운함 유발로 순화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도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모닝브리핑회의에서 세대별 국정 지지도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20대, 40대에서 국정 지지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2가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원인을 분석해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처럼 공소외 70과 공소외 87이 피고인 2의 지시 과정이나 보고 당시 반응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면서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이들이 피고인 2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있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7. 9. 1.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2017. 9. 8.자 회신내용(증거목록 순번 7)도 위 문건이 국가정보원장을 거쳐 2011. 11. 7.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에게 배포되었다는 것으로서, 비록 그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배포 일시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공소외 87의 위 진술도 그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정보원에서 위 문건에 대한 언론보도 당시 유출 경위를 자체 조사한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달리 위 회신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국익전략실이 관리해온 ‘원장 지시사항 이행실태’ 목록에 위 문건이나 관련 지시가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본인의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목록 기재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이 전부 등재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배포되는 문건이라도 정보비서관을 거치면서 보고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보고대상으로 선정된 문건이라고 하여 본인이 전부 다 읽는 것은 아니므로 그 내용이 실제로 보고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2항에서 살펴본 국가정보원 내부의 보고 및 지시체계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외보고용 문건의 경우 피고인 2의 검토ㆍ승인 없이 외부로 나갈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2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복지 포퓰리즘 비판과 북한 및 추종세력의 선거 개입 차단 등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다음 선거에 미칠 영향까지도 의식하면서 선거 결과를 주시하였던바, 그 선거 결과를 분석한 위 문건 내용은 피고인 2의 주요 관심사안에 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제언까지 담고 있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중요하게 챙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문건이 피고인 2의 검토 없이 배포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6) 한편 2차장인 피고인 7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 및 2018. 3. 21. 열린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의 제15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문건 이전에 여론조사실시 관련 보고를 받고 여론조사를 해도 괜찮은지 물어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이며 국익전략실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여론조사 실시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피고인 2가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모닝브리핑회의에 참석하여 그 지시사항을 인지한 상태였다. 게다가 피고인 7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8 후보와 지지세력을 종북좌파로 규정하면서 서울시장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을 독려하여 왔던바, 그 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좌파이념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는 앞서와 같은 국가정보원 지휘부 지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며, 공소외 87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국익전략실에서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위 문건은 통상의 보고체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7을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이를 피고인 7이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범죄사실 제13항(피고인 7의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과 관련한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7과 변호인의 주장 1)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의 작성과 심리전단에 대한 배포는 피고인 7의 관여 없이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가 국익전략실에 직접 지시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7에게는 국가정보원장과 3차장, 심리전단장 등의 공소외 8에 대한 심리전으로 인한 정치관여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2)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는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위 보고서를 배포받기 전부터 국가정보원장의 대응 지시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위 보고서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심리전단에 참고자료로서 배포되어 심리전에 실제 활용되거나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의 배포와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2가 전부서장회의에서 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Ⅴ의 3. 나. 1)항 기재와 같은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피고인 2는 공소외 8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종북세력이 혹세무민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국가정보원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하여 혹세무민된 것을 정상화시키고, 사이버 심리전도 계속 전개하여 대처하라’고 지시하였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Ⅴ의 3. 나. 2)항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7은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 공소외 8의 서울시장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실행결과로 ① 2011. 9. 21. 보수 인터넷매체와 협조하여 공소외 8이 보인 그간의 종북행태를 고발하고 (단체명 108 생략)의 비리 의혹 등 문제점을 부각시킨 보도를 유도하였음을, ② 2011. 10. 5. 보수 인터넷매체와 협조하여 공소외 8의 강남 호화 아파트 거주, 처 공소외 527의 대기업 수주 특혜 등 시민운동가를 가장한 이중행태를 폭로하였음을 보고받았다. 3)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7은 앞서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 전임 2차장인 공소외 196으로부터, ① 2010 6. 16. ‘공소외 8이 아직도 각계의 후원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교하게 차단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시를, ② 2010. 7. 14. ‘공소외 8이 사회적 명망가로 각인되어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발톱을 숨긴 채 좌파의 외연 확대와 함께 정권탈취까지 꾀하고 있는 좌파인물인데 일반 국민들은 물론 국가정보원 직원들조차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 각 부서장이 전 직원에게 철저하게 교육시켜 치밀하게 견제에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지시를, ③ 2010. 8. 11. ’공소외 8처럼 명망가로 위장한 좌파를 축출해줄 세력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좌파 척결작업을 정교화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었고, 본인도 2차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위 회의에서 ① 2010. 11. 24. ○▽▽▽▽▽의 사업 확대를 견제하였음을, ② 2011. 4. 6. (단체명 109 생략) 활동을 점검하고 공소외 8 초청 강연을 취소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기관장의 행사 참여를 취소시켰음을, ③ 2011. 5. 4. 공소외 8의 실체를 알려 ○▽▽▽▽▽ 후원 중단을 견인하였음을 보고받기도 하였다. 4)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소외 8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도 좌파이념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국가정보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장 공소외 8의 편향적 시정운영에 대한 견제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서울시장 공소외 8을 대상으로 전개된 온ㆍ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으로 인한 정치관여 범행에 2차장인 피고인 7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7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야당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서울시장 공소외 8이 정치인에 해당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인인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임이 분명하며, 위와 같은 정치관여 행위를 구체적ㆍ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행위자에게 전달한 행위 또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정보원에서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8의 서울시장 취임 전부터 지속적으로 견제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고, 피고인 7도 국가정보원 2차장의 지위에서 산하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를 점검ㆍ독려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3)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는 시정운영 내역과 함께 각각의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 그중에는 ‘건전단체의 항의방문ㆍ가두시위’나 ‘공소외 8 시장의 협찬인생 및 기업불만 목소리 등을 취합하여 언론ㆍSNS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슈화’ 등 심리전 형태의 대응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시정운영을 비난하는 심리전 실행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소외 70의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 2가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를 빨리 작성하여 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에 보내라고 질책하였다’는 취지여서 그에 부합한다. 4) 피고인 7은 그 동안 공소외 8이 주도한 시민운동을 견제하고 그의 서울시장 당선을 저지하는 활동을 점검ㆍ독려하여 온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추가로 공소외 8의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시정운영까지 견제 영역을 넓히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이후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시정운영 내역별로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한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까지 배포받았음에도 서울시장 공소외 8 관련 사안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Ⅴ의 2.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7이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도 위 보고서의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받아들여 심리전 활동에 반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검사와 피고인 7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심리전단이 2009. 9. 18.경 공소외 8의 실체를 폭로ㆍ비판하라는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명 2 생략) 등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공소외 8 변호사의 적반하장 행태 및 이중성을 규탄하는 글을 게재하고 중앙일간지에 시국광고를 게재하는 등으로 온ㆍ오프라인 심리전을 실행한 사실, ② 심리전단이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를 배포받기에 앞서 2011. 11. 23.경 ‘공소외 8의 월권행태 규탄 심리전 추진계획’이라는 제목하에 서울시장 공소외 8이 서울시가 2009. 5.경 주최한 행사에 피해를 입힌 시위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000,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의로 회수 포기를 지시하고, 대학생 정치투쟁을 선동하는 발언에 이어 우면산 사태 관련 재조사를 지시하는 등 취임 직후부터 월권적 정치선동 행태를 지속하고 있음을 계기로 이를 규탄하는 심리전을 추진할 계획임을 기재한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소외 8의 월권행태 규탄 심리전 추진계획’ 보고서에 심리전 추진 계기로 기재된 손해배상금 회수 포기나 우면산 사태 재조사 등 ‘월권적 정치선동 행태’는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국익정보국과 국익전략실의 협조 없이 활동부서인 심리전단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나아가 손해배상금 회수 포기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청구 및 배임죄 형사고발 등의 촉구는 서울시장 제어방안 보고서 기재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이 사전에 협조하여 추진한 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직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제어방안 문건을 배포받고 실행한 심리전 활동을 심리전단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6)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는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을 비방하여 반대여론을 조성하라는 것으로서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였고,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국익전략실은 소관 업무에 따라 위 지시를 구체화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ㆍ정리하여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제공하였으며, 심리전단에서는 이를 토대로 실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관여자들이 정치관여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 아래 소관 업무에 따라 기능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7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정보원 2차장의 지위에서 산하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가정보원장의 해당 지시를 점검ㆍ독려하여 범행의 핵심 경과를 촉진하였으므로 위 정치관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5. 범죄사실 제14항(피고인 7의 정치인 공소외 9에 대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7과 변호인의 주장 1) 국익전략실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40이 작성한 보고서들은 피고인 7이 2차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청와대 요청으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고, 국익전략실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428이 작성한 보고서는 피고인 7이 기껏해야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전달한 정도여서 모두 피고인 7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한정적인 데다가, 실무협의체가 좌파연예인 대응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 있는 활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7에게는 국가정보원장과 3차장, 심리전단장 등의 공소외 9에 대한 심리전으로 인한 정치관여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 2)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는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배포받기 전부터 국가정보원장의 대응 지시에 따라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위 보고서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심리전단에 참고자료로서 배포되었을 뿐 심리전 활동에 실제 활용되거나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지도 않았으므로,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공소외 9 관련 보고서의 배포와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Ⅴ의 2. 나항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0은 범죄사실 제14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09. 7.경부터 2010. 8.경까지 국익전략실 사회팀장, 여론팀장, 국익정보국 방송팀장 등이 참여한 좌파 연예인 TF팀을 운영하면서 좌파 연예인들의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좌파 연예인 명단을 작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퇴출ㆍ견제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연기자 겸 정치인 공소외 9는 범죄사실 제14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2010. 8.경부터 (책 제목 생략)이라는 야권 정당의 통합 및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단체명 46 생략)’이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하였다. 3) 피고인 7은 2010. 9. 9.경 2차장으로 부임하여 정례적으로 주재한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을 논의하고 활동상황을 점검ㆍ독려하였으며, 2010. 10. 27. 열린 위 회의에서 공소외 9의 100만 민란 캠페인에 대한 지역 언론 취재를 거부토록 조치하고 불법사항을 채증하는 등 행사 최소화를 유도한 활동을 실적으로 보고받기도 하였다. 4) 한편 국익전략실 사회팀 문화파트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40은 2010. 8. 24.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에 따라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하에 ‘공소외 9를 비롯하여 정부 정책 비판에 적극적인 강성좌파 연예인들이 지난해부터 방송사의 출연제한 등 제재에 반발하여 정부와 대립각을 표출하고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사회통합 차원의 포용에 한계가 예상되므로 직접적 제재 방식을 지양하고 노골적인 정부 비판활동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출연분량 축소 등의 간접 제재, 공익광고 섭외 배제, 보수언론을 통하여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 조성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문건을 작성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청와대에 배포하였다. 5) 공소외 140은 2010. 10. 20.경 위 문건의 고려사항을 견제방안으로 수정한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방안’ 문건을 실행 지원자료로 작성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이를 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에 전달하였다. 6)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공소외 142는 2010. 10. 26.경 위 5)항 기재와 같은 국익전략실 문건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문화ㆍ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방안(복명)’이라는 문건에서 ‘지난 정권하에서 요직에 진출하여 문화권력을 형성하고 좌파토양 부식에 주력’하는 문화ㆍ연예계 핵심 문제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그중 공소외 9는 ‘12만 명의 (단체명 67 생략) 지지하에 2012년 좌파정권 수립을 목표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강성좌파에 대하여는 국익전략실과 협조하에 비판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압박ㆍ퇴출하는 전략에 따라 ‘공소외 9가 공소외 293의 아들로서「종북 DNA」를 보유하고 있음을 적시하는 등 강성좌파의 행적을 온라인상에 폭로하고, 방송 출연 축소 등 간접 제재로 인지도 추락을 유도하며, VIP 폄훼나 종북발언 등 계기 시 우파단체를 활용하여 성명발표나 1인 시위 등 견제활동 전개’ 등의 대응방안을 기재하여 지휘계통을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2차장인 피고인 7,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에 배포하였다. 7) 국익전략실 사회팀 문화파트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40은 2010. 11. 1.경 청와대 기획관리실의 요청에 따라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하에 ‘공소외 9 등 골수좌파 친노 연예인들이 방송제재 등의 견제를 받자 정부가 조직적으로 탄압한다면서 감성에 호소하며 여론몰이에 악용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부문 섭외 배제 등을 통한 인기 하락 유도, 보수인터넷 논객을 활용하여 연예인 본분을 망각한 이율배반적 행위 부각, 정치활동 관련 실정법 위반 정밀 검증’ 등을 관리방안으로 기재한 문건을 작성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고, 기획관리실에 배포하였다. 8)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공소외 142는 2010. 11. 5.경 ‘문화ㆍ연예계 종북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라는 제목으로, 위 6)항 기재와 같은 심리전단 문건 내용과 유사하게 국익전략실 및 국익정보국의 협조하에 ‘인터넷에 공소외 9 등 종북세력의 행각을 집중 폭로하면서 핵심 인물은 사설정보지 형태의 공작 문건을 유포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송 출연을 축소ㆍ차단하거나 행사 섭외를 배제’하는 등의 퇴출 방안을 기재한 문건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2차장인 피고인 7,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에 배포하였다. 9) 공소외 142는 2011. 1. 28.경 ’공소외 9 주도「100萬 민란 사이트」공략 계획‘이라는 제목하에 ’從北가족력ㆍ비리 사례 등을 종합한 증권가 찌라시를 제작하여 사이버 공작을 수행하고, 100萬 민란 사이트 회원 수「제로(Zero)化」및 개인 트위터에「내란선동 사과문」게재 등 공작적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여 지휘체계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까지 보고하였다. 10)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428은 2011. 2. 18.경 ‘종북 문화예술단체의 세 복원 움직임 대응계획’이라는 제목하에 ‘내년도 정치일정을 겨냥하여 활동력 복원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종북좌파 문화예술단체들의 견제활동에 주력하기 위하여 국익전략실 주관하에 국익정보국ㆍ6국ㆍ심리전단 및 전 지부가 참여하는 비상설 실무담당관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재경부서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함과 더불어 ‘공소외 9의「(단체명 46 생략)」등 야권 단일화를 빙자한 선동 운동에 대하여 정치관련법 위반 여부를 주시ㆍ대처하고 일탈행위를 적출하여 불순 의도를 폭로한다’는 내용을 주요 과제 및 대응계획으로 기재한 문건을 작성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이를 3차장, 국익정보국, 심리전단, 전 지부에 배포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정치인 공소외 9에 대한 견제활동으로 인한 정치관여 범행에 2차장인 피고인 7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7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국가정보원 2차장인 피고인 7은 산하 부서인 국익정보국과 국익전략실에서 공소외 9의 행적과 정치활동 내역 등을 수집하여 강성좌파로 분류하고 3차장 산하 심리전단과의 협조하에 견제방안을 수립하여 마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보고받았음이 확인되고,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도 직접 그 이행상황을 점검ㆍ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은 2019. 4. 4. 열린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의 제1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100만 민란 내용이 모닝브리핑회의 보고에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도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심리전단장으로 부임한 뒤 공소외 126 3차장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시받은 사안이 100만 민란 대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도 2019. 4. 25. 열린 이 법원 위 사건의 제2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닝브리핑회의에서 100만 민란에 대한 시사보고를 받고서 민란이라는 용어는 지나친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도 국가정보원이 공소외 9의 100만 민란 운동을 강성종북좌파의 대국민 선동으로 규정하여 범죄사실 제14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7은 국가정보원의 중요 현안이었던 공소외 9의 정치활동 견제와 관련하여 2차장의 지위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산하 부서에 전달하고 이행내역을 보고받으면서 정치관여 범행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나아가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마련한 견제방안이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되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Ⅴ의 2. 라. 4)항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심리전단에서는 국익전략실 문건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인식하고 심리전 실행에 반영하였던 것이므로 국익전략실의 견제방안 마련과 심리전단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4) 결국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추진한 실무협의체가 실제로 구성ㆍ운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익전략실과 국익정보국, 심리전단 등이 공소외 9에 대한 정치관여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 아래 소관 업무에 따라 기능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7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정보원 2차장의 지위에서 산하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가정보원장의 해당 지시를 점검ㆍ독려하여 범행의 핵심 경과를 촉진하였으므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6. 범죄사실 제15항[피고인 7, 피고인 8의 공소외 1 법인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관련 가. 공소외 1 법인을 활용한 책자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및 칼럼 기고가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7, 피고인 8과 변호인들의 주장 공소외 1 법인 본회가 발간한 표준교안 등 책자의 경우 안보문제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간 입장 차이와 대립으로 인하여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ㆍ반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이 편향적인 내용이 일부분에 불과한 점, 안보교육의 경우 위 책자나 안보교안이 반영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표준교안 PPT에는 정치편향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정보원과 공소외 1 법인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결과 실제로 논란이 된 경우가 극소수에 그친 점, 공소외 1 법인 지회의 칼럼 기고나 책자 발간의 경우 국가정보원 종합판단팀이나 공소외 1 법인 본회와는 무관한 독자적 활동인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 법인의 활동이 당시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소외 1 법인 안보강사 공소외 67의 칼럼 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이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1항 및 같은 2. 라항 내지 사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부터 추가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범죄사실 제15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소외 1 법인의 각 책자 발간ㆍ배포, 안보교육 및 칼럼 기고가 모두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7, 피고인 8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가정보원 2차장이 주재하고 2차장 및 3차장 산하 여러 실ㆍ국장 등이 참석하여 진행된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는 공소외 1 법인 본회의 주요 활동뿐만 아니라 제주지회 명의로 4ㆍ3책자를 발간하여 각급 단체에 배포한 활동, 공소외 1 법인 충북지회를 활용하여 북한 3대세습과 국내 종북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의 안보포럼을 개최한 활동, 강원도 홍천군이 추진한 월북 무용수 공소외 528의 출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공소외 1 법인ㆍ(단체명 13 생략) 등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비판 여론을 조성한 활동 등을 실적으로 보고하였고, 회의 종료 후 회의 결과를 문건화하여 배포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공소외 1 법인 지회의 칼럼 기고나 책자 발간 등도 공소외 1 법인 본회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이 추진한 국가정체성확립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가 공유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나) 안보교안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범죄사실 제4의 나항 ? 기재와 같이 전부서장회의를 통하여 기존 안보교육이 북한의 대남 위협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들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상대가 되지 않으니 도발하더라도 자신 있게 대응하여 통일 주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안보교육에서 강조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국익전략실 안보팀이 제작하여 공소외 1 법인과 유관단체에 배포한 것으로서 공소외 37ㆍ공소외 38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 야당 정치세력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국가정보원이 정치관여 의사를 가지고 공소외 1 법인의 안보교육을 통제해왔음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1) 피고인 7, 피고인 8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7, 피고인 8은 각각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취임하였을 당시 이미 운영이 궤도에 오른 상태였던 공소외 1 법인을 안보교육단체로만 인식하였고, 주요 현안보고를 통하여 안보교육이 일반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적 편향 문제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받았으며,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도 형식적ㆍ의례적으로 공소외 1 법인의 활동 실적과 계획을 보고받는 정도로만 관여하였을 뿐 정치관여적 지시를 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7, 피고인 8에게는 정치관여 범행에 대한 고의나 공모의사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1항 및 같은 2. 라항 내지 사항에서 각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아래의 사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7은 2009. 3.경부터 국가정보원 경기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부서장회의에 참석하여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가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강조한 지시를 공소외 1 법인 설립 단계부터 전달받았고, 2010. 3. 18.경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에서 작성한 ‘공소외 1 법인 시ㆍ도지회 설립방안(복명)’ 문건 및 공소외 1 법인 조직도, 대외소개자료, 대외활동지침 등을 배포받아 공소외 1 법인 경기지회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2010. 6. 4.경 그 설립비용을 경기지부 사업대책비 예산에서 지출하는 데 결재하기도 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 7은 2010. 6. 5.경부터 2010. 9. 8.경까지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소외 1 법인의 표준교안 책자 초안을 배포받아 검토하였고, 2010. 9. 9.경부터 2012. 5. 7.경까지 2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소외 1 법인의 교육자료 등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표준교안 책자가 교육자료 작성에 활용되었음을 파악하였다. 다) 피고인 7은 2차장 재직 당시 주재한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1 법인 제주지회 명의로 4ㆍ3책자를 발간하여 각급 단체에 배포한 활동, 공소외 1 법인 충북지회를 활용하여 북한 3대세습과 국내 종북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의 안보포럼을 개최한 활동, 강원도 홍천군이 추진한 월북 무용수 공소외 528의 출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공소외 1 법인ㆍ(단체명 13 생략) 등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비판 여론을 조성한 활동 등을 실적으로 보고받았고, 이와 별도로 국익정보국이 주관한 2011년도 보수단체ㆍ기업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정기여도와 활동력, 종북세력 대응실적,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지원 대상 보수단체에 공소외 1 법인을 포함시켰음을 보고받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7의 뒤를 이어 2012. 5. 8.경 2차장으로 부임한 피고인 8은 공소외 1 법인 주요 현안보고 문건을 통하여, 2012. 5. 18.경 공소외 1 법인 지회가 지방보훈청과 협조하여 관내 지역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되 공소외 1 법인 소속이 아닌 강사들의 대학ㆍ연구소 등 원소속 명의로 칼럼을 게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음을, 2012. 6. 22.경 공소외 1 법인 소속 안보강사 공소외 67이 (언론 매체 4 생략)에 기고문을 게재할 예정임을 각각 보고받았다. 또한 2012. 6. 29.경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열린 안보교육에 참석한 공소외 529 차장검사가 ‘공직자로서 대북 경각심을 새기고「내부의 적」실체와 위험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종북세력 척결활동 매진을 다짐하였다는 반응 및 (언론 매체 5 생략)이 ‘군「야당은 종북세력」대선 앞 수상한 교육’이라는 제목하에 2012. 6. 21. 안보교육 폄훼 보도를 하였음을 계기로 예비군 안보교육 시 정치적 논란 소지가 있는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국방부 협조요청이 있어 공소외 1 법인 강사들에게 전파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2012. 7. 20.경에는 공소외 1 법인 대전ㆍ충남지회가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종북세력 실체 폭로 등 안보교육자료를 게재하는 등 활동을 하였음을, 2012. 8. 31.경에는 서울 상고교장회 대상 안보교육에 참석한 공소외 530공소외 (학교명 생략)장이 ‘사회 곳곳에 침투한 종북세력의 실체와 위험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며 전교조 척결 선도를 다짐하였다는 반응을, 2012. 9. 7.경에는 창원시 의창구청에서 열린 전 직원 안보교육에 참석한 구청장 공소외 531이 ‘좌파 도지사 영향으로 안보의식이 흐려져 있었던 직원들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다’며 행정과에 통ㆍ반장 대상 안보교육을 지시하였다는 반응을, 2012. 10. 5.경에는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열린 안보특강에 참석한 공소외 532 원장이 ‘체제전복세력들에 대한 경각심과 확고한 안보관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문화계 의식건전화 선도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반응을 보고받았다. 마) 뿐만 아니라 피고인 8은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 2012. 6. 28. 공소외 1 법인의 자생력 강화 및 외연 확대를 지시하는가 하면, 2012. 7. 25. 공소외 1 법인 안보강사 및 간부진에게 종북세력 비판, 북한실태 폭로, 체제 자부심 고취 자료를 지원하였음을 보고받고, 2012. 8. 22. 공소외 1 법인 안보강사 공소외 403을 활용하여 (언론 매체 29 생략)에 ‘대한민국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음을 보고받았으며, 2012. 9. 19. 공소외 1 법인이 종북세력 실체 폭로 등 이념 문제 전문강사 보강을 위하여 전향인사 6명에 대한 의사 타진 및 활용성 검토에 착수하였음을 주요 활동 실적으로 보고받기도 하였고, 2013. 1. 25. 건전보수단체들이 지난 5년간 종북좌파 견제, 대국민 안보계도, 국정 지원 등 꾸준한 활동으로 국가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독려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2)항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7, 피고인 8은 2차장으로 각 재임한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가 주도한 정치관여 범행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7, 피고인 8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7은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가 취임 직후부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종북좌파를 척결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국가정체성확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시ㆍ강조하여 공소외 1 법인 설립ㆍ운영이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더 나아가 본인이 주재한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 이를 점검하고 독려하였다. 피고인 7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공소외 1 법인과 관련하여 강조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공소외 1 법인을 담당하는 종합판단팀장, 과장, 담당관 등을 수시로 불러 격려하고, 2차장 산하 회의에서도 공소외 1 법인의 수요처 개발을 지시하거나 공소외 1 법인에 후원금이 많이 배정되게 하라고 지시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챙긴 것이 사실이며, 국가정보원장의 공소외 1 법인 관련 지시사항이 상당히 정치편향적이었음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하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 8 또한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종북좌파를 척결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활동을 점검ㆍ독려하는 과정에서 주요 실적으로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고, 그 보고 내용에 의하더라도 안보교육이 종북좌파세력의 실체 폭로 및 척결, 의식 건전화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고는 피고인 8이 공소외 1 법인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향을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가 국가정체성확립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시ㆍ강조하였던 사정에다가 2011. 10.경부터 국가정체성확립회의 관련 실무를 담당한 종합판단팀 3파트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385가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이 비상체제에 돌입하면서 실질적인 일이 없어져 자신이 공소외 122 팀장을 통하여 국가정체성확립회의의 폐지를 건의하였으나, 피고인 8이「공소외 1 법인 활동은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움츠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그대로 유지되다가 회의가 유명무실화되면서 2013. 2.경 사실상 종료되었으나 공식적으로는 피고인 8의 후임인 공소외 533 차장 부임 이후에야 폐지되었다‘라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국가정체성회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왔다는 피고인 7, 피고인 8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만 위 피고인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주재한 2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보고되는 활동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국가정체성확립회의 자체의 의미나 중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다. 국가정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피고인 7, 피고인 8과 변호인들의 주장 대국민 안보교육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활동이다. 2) 구체적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2. 자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보교육 자체는 국가정보원의 정당한 직무 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그간 국가정보원이 시행해온 안보정세설명회, 탈북자 강연, 안보현장 견학도 그러한 차원의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안보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북한과 대치 중인 안보상황 및 국내 정세와 맞물려 안보교육이 자칫 특정 정치세력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질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국가정보원에서도 이를 의식하여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공소외 1 법인이라는 외곽단체를 설립ㆍ운영하면서 국가정보원과의 관련성을 철저하게 숨겼는바,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한층 더 폭넓은 정치관여 금지의무를 지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안보교육을 시행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을 운영하면서, 야당 및 야권 정치인을 포함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으로 규정하여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처를 주문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안보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체를 알려 야당이 주장하는 유화책의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이끌어낼 것을 지시ㆍ강조함으로써 결국 정치관여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는바, 국가정보원이 형식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안보교육을 명분삼아 실질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는 것이 결코 적법하게 된다거나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외 1 법인의 활동은 국가정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7, 피고인 8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 관련 1) 공소권남용 여부 가) 피고인 8과 변호인의 주장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의 주체로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을 가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채 비신분자인 국가정보원장과 2차장만 공소제기한 것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 처분으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이 국고손실의 원인행위에 해당하는 공소외 1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여한 내용과 위법성의 인식 정도를 따져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8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국가정보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7, 피고인 8과 변호인들의 주장 공소외 1 법인에 사용된 예산은 모두 국익전략실 사업비 또는 국가정보원 지부 사업비로서 그 집행이 통상의 국가정보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장의 위임하에 기획조정실장에 의하여 처리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7, 피고인 8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정무직인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 피고인 8은 같은 정무직인 3차장에 관하여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다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도 갖지 않는다. 3)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및 책임 범위 가) 피고인 7, 피고인 8과 변호인들의 주장 (1) 공소외 1 법인의 설립ㆍ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피고인 7, 피고인 8은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활동과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예산은 국가가 위탁 목적이나 어느 기관에 얼마를 지급할 것까지 세부적으로 특정하여 위탁한 것이 아니어서 그 취지에 반하여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행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위 피고인들의 2차장 취임 당시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7, 피고인 8은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특히 공소외 1 법인 지회의 자금은 국가정보원장의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 지부 예산에서 집행되었기에 2차장은 물론 국익전략실 직원들도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 등의 국고손실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7, 피고인 8의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나아가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 예산을 집행하여 공소외 1 법인에 지급한 금원 중 정치관여 행위와 무관한 활동으로 지출된 비용까지 일률적으로 국고손실로 평가하는 것은 죄형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나) 구체적 판단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로 공소외 1 법인이 정치관여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됨에 따라 그 자체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에 해당함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3.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 범위에 한하여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예산된 예산이어서 그와 같이 위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함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라. 3)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국가정보원이 공소외 1 법인에 지급한 국가 예산은 구체적인 용처를 불문하고 전액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손실등)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7, 피고인 8이 각 2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소외 1 법인에 지원된 국가정보원 예산 전액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 등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손실등) 범행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7, 피고인 8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7, 피고인 8은 각 2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년 말에 국익전략실장이 결재한 차년도 공소외 1 법인 사업계획 및 본ㆍ지회 통합 소요예산안을 보고받아 예산 항목과 규모, 내역 등을 파악하였고, 그와 별도로 지출원인행위에 해당하는 공소외 1 법인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보고받아 재가하였으며, 국가정체성확립회의를 통하여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점검ㆍ독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7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공소외 1 법인에 대한 연간 예산 지원계획과 월별 집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고,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가 되니 예산 집행을 승인하였다고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2차장의 지위와 역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7, 피고인 8이 비록 국가정보원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 관여할 독자적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였더라도, 공소외 1 법인 활동에 수반되는 국가 예산의 집행으로 인한 횡령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2)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은 공소외 1 법인 본회 또는 국가정보원 지부의 공소외 1 법인 전담관을 통하여 공소외 1 법인 지회에 지시를 하달하거나 활동 내역을 보고받았고, 지부의 예산 집행에 관하여도 초기에는 공소외 1 법인 본회를 통하여 지회별 필요 액수를 파악한 뒤 해당 지부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관여하다가 2011. 5.경부터는 지부 예산을 종합판단팀 관리계좌로 지급받아 국익전략실 행정팀 재정담당관의 승인을 거쳐 인출한 후 공소외 1 법인 지회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관여하였다. 공소외 1 법인 담당관 공소외 110이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한 ‘국가정보원 지부까지 직접 전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곳은 국익전략실이기 때문에 국익전략실에서 공소외 1 법인 업무를 담당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처럼 종합판단팀이 공소외 1 법인 지회에 대한 예산 집행까지 총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지휘계선에 있는 2차장이 지휘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Ⅵ.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494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공통된 전제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 소속 ○○1처(이하 ‘대북 관련 A-1처’라고 한다)에서, 공소외 251 은 2006. 6.경부터 2011. 7.경까지 과장으로, 2011. 7.경부터 2013. 4.경까지 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체 설립 및 특수공작관 해외파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이하 공소외 251을 ‘A-1처 직원 3’이라고 하되, 위 사람이 처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A-1처장(직원 3)’이라고 한다], 공소외 250(이하 ‘A-1처 직원 4’이라고 한다)은 2006. 6.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업체의 설립과 사업체 관련 자금을 관리하였다. 2) 대북 관련 A국 산하 ○○3처(이하 ‘대북 관련 A-3처’라고 한다)에서, 공소외 32는 2009. 9.경부터 2015. 9.경까지 처장으로 근무하였고[이하 공소외 32를 ‘A-3처장(직원 5)’이라고 한다], 공소외 219, 공소외 252(이하 각각 ‘A-3처 직원 6, 7’이라고 한다)은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국가정보원의 사업체 설립ㆍ운영 1) 국가정보원은 공작원(국가정보원에 협조하는 일반인을 의미한다)과 공작관(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의미한다) 등의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요원 등을 포섭하며 해외의 공작원과 공작관 등을 위한 도피 장소를 제공하는 등 공작 관련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또는 국내에 일반적인 민간사업체의 외형을 갖춘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체는 상법상 회사의 외형을 갖추고는 있었으나 사업체의 존속 여부, 출자금의 확대 또는 회수 여부, 임원 등 사업체 구성원의 교체 및 기타 사업체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윤추구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의도한 사업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관련 부서가 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였다. 2) 그러던 중 국가정보원은 2006년경부터 외국 ○○(이하 ‘외국 2’이라고 한다)과 외국 1에서 빌딩,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의 대형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외국 2에서 활동한 사업체의 설립과 운영 등 1) 외국 2에서 활동한 사업체의 설립 과정 가) 국가정보원은 2006. 6.경 국내에 주식회사 형태의 국내 사업체인 ◎◎◎◎(이하 ‘사업체 자회사 1’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06년 말경 또는 2007년 초순경 외국 2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그리하여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 대북 관련 A-1처 소속이었던 A-1처 직원 3, 4와 공소외 534(이하 ‘A-1처 직원 8’이라고 한다)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로부터 받은 국가정보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체 자회사 1의 자본금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사업체 자회사 1을 설립한 후 사업체 자회사 1의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었다. 다) 그 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국내 사업체인 □□□□(이하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사업체 모회사’라고 한다)는 사업체 자회사 1에 금원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업체 자회사 1의 자본금으로 지원하였다(위 나),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업체 자회사 1의 주식 중 약 99%는 사업체 모회사가, 나머지 1%는 대북 관련 A-1처 직원 3, 4, 8이 보유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라) 한편 사업체 자회사 1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사업체 모회사로부터 받은 자금 중 약 5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원을 사업체 모회사의 손자회사격인 외국 2 현지 사업체에 장기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사업체 자회사 1의 자본금 등의 형태로 계속 보관하였다(외국 2 현지 사업체에 지급하고 남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정기예금 형태로, 일부에 해당하는 400,000,000원 내지 500,000,000원 정도는 보통예금 형태로 보관되었는데, 보통예금으로 보관된 금원은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자회사 1을 운영하기 위한 유동자금이었다). 마) 최종적으로 외국 2 현지 사업체는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사업체 자회사 1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외국 2 현지에서 오피스텔, 콘도미디엄(우리나라의 아파트와 유사) 등 부동산을 매입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 2)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자회사 1과 외국 2 현지 사업체의 운영 등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체는 위장의 목적상 일반적인 사업체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 했으므로, 회계처리도 일반적인 사업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사업체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사업체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형을 갖추었다. 다만,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신분에 따라 국가로부터도 공무원 급여를 별도로 지급받게 되어 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업체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사업체로부터 형식상 받는 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즉,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자회사 1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A-1처 직원 3, 4, 8은 사업체 자회사 1로부터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국가로부터도 공무원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이중으로 수령하는 급여 중 사업체 자회사 1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반환하여야 했다. 나) A-1처 직원 3, 4, 8은 그들이 평소 사용하는 개인계좌가 아니라 사업체 자회사 1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반환할 목적으로 그들 명의로 별도의 개인계좌를 개설하였고, 국내 사업체 자회사 1의 자금 운영을 담당하는 A-1처 직원 4가 위와 같이 새로 개설된 개인계좌들을 관리하면서 사업체 자회사 1의 법인계좌에서 A-1처 직원 3, 4, 8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고, 부정기적으로 그들 명의의 개인계좌에 쌓인 금원을 인출하여 임원 가수금의 형태로 사업체 자회사 1의 법인계좌로 반납하였다. 다) 한편으로 외국 2에 설립된 사업체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얻은 영업이익 중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급여, 각종 세금, 공과금, 시설물 관리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정기적으로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자회사 1에 외형상 부담하는 대여금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상환하였다. 라) 다른 한편으로 국가정보원에서는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금만으로는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비가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사업체에 매달 사업체의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지원하였다(이른바 ‘본부지원형’ 사업체의 경우이다). 그런데 사업체가 법인계좌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직접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정체가 드러날 수 있고 회계처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외국 2 현지에 설립된 사업체는 2012년 중순경까지 본부지원형 사업체로 운영되었다). 그리하여 A-1처 직원 3, 4, 8 등은 국가정보원 본부로부터 현금으로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개설된 개인계좌로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한 후 개인계좌에 일정 금원이 쌓이면 이를 사업체 자회사 1의 법인계좌로 다시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위 나)항 및 본 라)항 기재와 같이 A-1처 직원 3, 4, 8이 형식적으로 지급받는 이중급여와 국내 사업체 자회사 1의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통틀어 ‘외국 2 현지 사업체 관련 가수금’이라고 하고, 위 가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새로 개설한 계좌를 통틀어 ‘외국 2 현지 사업체 관련 가수금계좌’라고 한다). 마) 따라서 사업체 자회사 1은 그 법인 명의의 계좌에 ① 사업체 자회사 1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이 관리하는 사업체인 사업체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금 중 외국 2 현지 사업체에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② 외국 2 현지 사업체로부터 그 사업체가 취득한 임대수익 중 대여금에 대한 이자 상환 방식으로 지급받은 금원, ③ A-1처 직원 3, 4, 8 명의의 외국 2 현지 사업체 관련 가수금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그들의 이중급여, 사업체 자회사 1의 운영비에 상당한 금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만, 사업체 자회사 1은 위 ②와 같이 외국 2 현지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사업체 자회사 1의 외환계좌로 보관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사업체 자회사 1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사업체 자회사 1 법인계좌와 A-1처 직원 3 명의의 가수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범죄사실 제16항, 즉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금원 중 사업체 자회사 1의 신한은행 계좌(외환계좌가 아니다)와 A-1처장(직원 3) 명의의 가수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별지 순번(주400)출금일출금액출금계좌집행일자(주401)사용처22010. 5. 28.35,000,000원사업체 자회사 1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2010. 6. 14.국세청 해외협조자 1 측32010. 5. 31.15,000,000원42010. 6. 14.50,000,000원52010. 7. 22.미화 20,000달러2010. 7. 22.62010. 8. 6.미화 6,000달러2010. 8. 6.72010. 9. 13.115,000,000원2010. 9. 13.82010. 9. 24.미화 10,000달러2010. 9. 24.132012. 3. 26.115,000,000원(= 30,000,000원 + 85,000,000원) A-1처장 (직원 3) 명의의 신한은행 각 가수금계좌2012. 3. 26. 별지 순번 집행일자 라. 외국 1 현지 사업체의 설립과 운영 등 1) 외국 1 현지 사업체의 설립과정 가) 국가정보원은 2006. 9.경 국내에 주식회사 형태의 국내 사업체인 △△△△(이하 ‘사업체 자회사 2’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외국 1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모회사는 사업체 자회사 2에 그 회사의 자본금 명목으로 100%를 투자하여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였다. 다) 그 후 사업체 자회사 2는 위 나)항과 같이 지급받은 국가정보원 자금 중 일부를 사업체 자회사 2의 운영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남기고, 나머지 금원으로 외국 1 현지에 자회사(사업체 모회사 입장에서는 손자회사)의 성격을 띠는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라) 외국 1 현지 사업체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사업체 자회사 2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외국 1에서 오피스텔,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 마) 한편 대북 관련 A국 A-3처 소속 직원 7은 외국 1 현지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국내에 설립된 사업체 자회사 2에서 사업체 자회사 2와 외국 1 현지 사업체와 관련된 회계 관리, 외국 1 현지 사업체에 파견된 특수공작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취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외국 1 현지 사업체에 파견된 특수공작관 공소외 444(이하 ‘특수공작관 9’라고 한다)는 외국 1 현지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대북공작활동을 하였다. 2)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자회사 2와 외국 1 현지 사업체의 운영 등 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Ⅵ의 1. 다. 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외국 1 현지 사업체에 파견되어 현지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국가정보원 직원인 특수공작관 9는 외국 1 현지 사업체로부터 받는 대표이사 급여와 국가로부터 받는 공무원 급여 중 하나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나) 그런데 외국 1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특수공작관 9는 외국 1 현지 사업체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아 사용하였고, 국내에서 외국 1 현지 사업체 관련 자금을 관리하던 대북 관련 A-3처 직원 7이 외국 1에 파견된 특수공작관 9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급여를 A-3처 직원 7 명의의 가수금계좌로 입금하여 장래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에 반납하기 위한 명목으로 위 금원을 보관하였다(이 점에서 외국 2 현지 사업체의 이중급여 처리 방식과 다르다). 다) 한편 외국 2 현지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외국 1 현지 사업체의 경우도 본부지원형 사업체로 운영되었는데, A-3처 직원 7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금으로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A-3처 직원 7 명의의 가수금계좌로 그 금원을 입금하였다. 라) 그리하여 외국 1 현지 사업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A-3처 직원 7 명의의 가수금계좌에는 ① 외국 1에 파견되는 특수공작관 9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급여(미화와 원화로 지급되었는데, A-3처 직원 7은 미화로 지급되는 급여를 그 명의의 외환계좌에, 원화로 지급되는 급여를 그 명의의 원화계좌에 구분하여 각각 보관하였다), ②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자회사 2에 대한 운영비 명목의 금원이 혼합되어 보관되었다. 마) 한편 외국 1 현지 사업체의 경우에도 임대수익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국내 사업체로 임대수익을 따로 전달하지는 않았고, 경비로 지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외국 1 현지 사업체의 법인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였다(이 점에서도 외국 2 현지 사업체와 다르다). 3) 대북 관련 A-3처 직원 7의 가수금계좌에서 금원의 인출 가) 범죄사실 제16항, 즉 ◎◎◎◎사업과 관련하여, 대북 관련 A국 A-3처 소속 직원으로서 외국 1 현지 사업체와 외국 1 현지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자회사 2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A-3처 직원 6, 7(A-3처 직원 6의 후임이다), 공소외 34(A-3처 직원 7의 후임으로서 이하 ‘A-3처 직원 10’이라고 한다)는 가수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는 취지의 대북 관련 A-3처장(직원 5)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A-3처장(직원 5)에게 전달하였고, A-3처장(직원 5)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3차장 공소외 29 또는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전달하였다. 별지 순번출금일출금액출금계좌(주411)집행일자사용처12010. 5. 20.35,000,000원A-3처 직원 6 명의의 국민은행 개인계좌2010. 6. 17. 국세청 해외협조자 1 측92010. 10. 14. 미화 11,000달러A-3처 직원 7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외환계좌2010. 10. 14.국세청 해외협조자 1 측102011. 5. 23.50,000,000원A-3처 직원 7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원화계좌2011. 5. 23.국세청 해외협조자 1 측112011. 9. 5. 미화 10,000달러A-3처 직원 7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외환계좌2011. 9. 5.공소외 63의 첩보망 이●●, 이⊙⊙(주412)(이하 각각 ‘해외첩보망 11, 12’라고 한다) 부부20,000,000원A-3처 직원 7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원화계좌122011. 9. 23.60,000,000원A-3처 직원 7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원화계좌2011. 9. 26.국세청장 공소외 282011. 9. 26.60,000,000원142012. 3. 26.112,900,000원A-3처 직원 7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외환계좌(주413)2012. 3. 26.국익정보국장 공동피고인 9(이하 이 법원 2018고합494호 사건에서는 ‘공동피고인 9’라고만 한다)152012. 4. 3.111,150,000원A-3처 직원 10 명의의 (회사명 4 생략) 계좌(주414)2012. 4. 4.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출금계좌 이●●, 이⊙⊙ 외환계좌 (회사명 4 생략) 계좌 나) 범죄사실 제17항, 즉 ◁◁사업과 관련하여, A-3처 직원 7은 가수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는 취지의 대북 관련 A-3처장(직원 5)의 지시를 받아 외환계좌(외국 1에 파견된 특수공작관 9에게 미화로 지급되는 공무원 급여가 보관된 계좌를 의미한다)에서 2011. 12. 5. 2회에 걸쳐 총 미화 75,000달러, 2011. 12. 7. 미화 10,000달러를 각각 인출하여 A-3처장(직원 5)에게 전달하였고, A-3처장(직원 5)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전달하였다. 마.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1) 피고인 2는 2010. 5.경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에게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그에게 국가정보원 예산 중 위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었다. 이에 공소외 29는 기획조정실 예산과 사업체 수익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2) 그러자 피고인 2는 공소외 29로 하여금 사업체 수익금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29는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그 당시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이었던 공소외 223에게 기획조정실의 사전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3) 피고인 2의 위 2)항과 같은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받은 대북 관련 A국 A-1처 소속 직원 3을 비롯하여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사업체 수익금을 사업체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가정보원 지침인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에 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6. 6. 14.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결재를 득한 특명공작에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북 관련 A국「사업체 운영지침」에 필요 조항을 규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사업체 수익금 특명공작 활용방안 검토」보고서에 직접 자필서명하는 방식으로 결재하였다. 5) 그리하여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체 수익금을 대북 관련 A국 자체의 통제를 거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대북 관련 A국 내부의 ‘국 사업체 운영지침’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6) 국가정보원의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과 위 5)항 기재 같이 대북 관련 A국의 ‘국 사업체 운영지침’에 신설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2010. 6. 14. 당시 시행되던 것)」2. 세부 지침나. 사업체 수익금 관리○ 사업체 파견공작관은 수익금 발생 시 매 분기별로 결산하여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주관부서에 송금한다. (이하 생략)○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수익금을 송금 받은 즉시 당해분기 결산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 기조실로 반납한다.○ 각 사업별로 수익금 발생내역 및 출납에 관한 제반증빙서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부서장은 각 사업별 연간 자산변동내역 및 수익금 발생현황을 연 1회(매년 2월 초) 수신 : 부장, 참조 : 기획조정실장으로 보고한다.다. 수익금 운용○ 사업체 일상적인 영업활동 외에 수익금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며 해당사업체 재투자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공작확대”등 관련 지침에 의거,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국 사업체 운영지침(2010. 6. 14. 개정된 것)」제30조(사업체 수익금 처리)⑥ 원장(혹은 차장) 재가를 득한 사업체 연관 사업의 경우 사업체 보안 및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수금 범위 內에서 局 자체 통제를 거쳐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종료 후 사용내역을 기조실에 보고한다.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이 법원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범죄사실 제16항에 관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 즉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시를 하고,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각 부서가 실행한 내용, 피고인 2가 전부서장회의 등에서 한 발언 내용과 그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활동 등이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는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 2018고합494호 사건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장 중 범죄사실 제16항, 제17항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거나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국외도피사범 공소외 39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혔거나(제16항),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제17항)’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범죄사실 제16항, 제17항에 관한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발언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분, 즉 ‘피고인 2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하여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야당과 좌파세력에 적극 대응하고 대통령의 업적과 성과를 홍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면서 그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국익전략실 및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에서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피고인 2가 전부서장회의 등에서「공소외 37, 공소외 38 전 대통령이 추진한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때 북한이 미사일 개발 또는 핵실험을 하고 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비난 심리전을 전개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공소외 37, 공소외 38 전 대통령 및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이 법원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정치적인 의도 또는 목적’을 가지고 범죄사실 제16항, 제17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정치적인 의도’라는 것은 내심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적시할 필요가 있는 점,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 2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지시를 하게 된 동기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 2가 평소 공소외 37, 공소외 38 전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 또는 발언을 하였는지 등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반드시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검사가 피고인 2의 평소 지시 또는 발언이 국가정보원 각 부서로 전파되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그 지시를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6항, 제17항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관한 지시와 실행이 있었다는 사정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원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장에 위와 같은 기재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법관에게 부당한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이 법원 2018고합494호로 공소제기된 이른바 ◎◎◎◎사업과 관련한 범죄사실 제16항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과 이른바 ◁◁사업과 관련한 범죄사실 제17항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주도하여 정치에 관여할 의도로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을 통하여 댓글활동을 하는 데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7고합1241호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2가 주도하여 공소외 1 법인을 설립하여 안보교육의 외관을 띤 정치관여 행위를 하는 데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8고합112호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과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법원 2018고합494호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제16항 및 제17항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그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 2018고합494호로 공소제기된 이른바 ◎◎◎◎사업과 관련한 범죄사실 제16항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과 이른바 ◁◁사업과 관련한 범죄사실 제17항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제1항(2017고합1241호)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 및 범죄사실 제5항(2018고합112호 사건)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모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활동에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경우로서 피해자와 피해법익이 동일하기는 하다. 2)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2. 다. 2)항의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한 단일한 지시 또는 같은 취지로 한 수개의 지시를 전달받아 여러 사람에 의하여 수개의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실행행위자들 사이에 다른 실행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실행행위가 자신과 동일한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하여 실행된다는 막연한 인식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와 수개의 실행행위자 사이에 전부 공모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 수개의 실행행위별로 별도로 죄가 성립하고, 그 수개의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법원 2018고합494호로 공소제기된 이른바 ◎◎◎◎사업과 관련한 범죄사실 제16항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공소사실과 이른바 ◁◁사업과 관련한 범죄사실 제17항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국가정보원 3차장이었던 공소외 29, 3차장 산하 방첩 관련 부서(이하 ‘방첩 관련 B국’ 또는 ‘B국’이라고 한다) 단장 또는 국장이었던 공소외 30,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 A-3처장(직원 5) 등 극소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업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한 것인 반면, 범죄사실 제5항(2018고합112호)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이 주관한 공소외 1 법인 활동에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이 사용된 것이고, 범죄사실 제1항(2017고합1241호)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사이버팀이 주관한 외곽팀을 이용한 사이버 활동과 심리전단 방어팀이 주관한 보수단체 등을 동원한 오프라인 활동에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이 사용된 것이어서 그 실행부서가 달랐던 점, ③ 범죄사실 제16항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범죄사실 제17항 업무상횡령의 각 범행에 관여한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과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및 심리전단 사이버팀 또는 방어팀 소속 직원들 사이에 상호 연계하여 활동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특히 ◎◎◎◎사업과 ◁◁사업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내에서도 극소수의 직원들만이 위 사업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북 관련 A국 또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직원들조차도 ◎◎◎◎사업과 ◁◁사업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수의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들이 거론하는 이른바 차단의 원칙까지 더하여 보면, 대북 관련 A국 또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인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심리전단 사이버팀 또는 방어팀 소속 직원들이 ◎◎◎◎사업과 ◁◁사업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각 활동에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이 피고인 2의 지시에 터 잡아 이루어진 정치관여 행위에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의 범의가 단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범죄사실 제16항[◎◎◎◎사업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관련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2는 회계직원책임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2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손실)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 2는 미국 시애틀 주재 해외정보관 공소외 88(이하 ‘해외정보관 13’이라고 한다)이 작성한 전문, 즉 ‘공소외 37 비자금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취지의 첩보를 보고받아 그 첩보의 진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지시하지 않았다. 3) 해외정보관 13의 위 2)항 기재와 같은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외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포함되므로 그 과정에서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횡령행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2는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원을 사업체에서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5, 6, 8, 9, 11 내지 15 기재 각 금원들이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사업체 수익금은 국가정보원 예산, 즉 특수활동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사업체의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반하여 검사는 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고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2가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은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사업체 관련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이른바 ◎◎◎◎사업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2의 공소외 37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계좌 추적 지시 피고인 2는 2009. 5.경 국가정보원 3차장이었던 공소외 29 등에게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29는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 A-3처장(직원 5)에게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 계좌 등 자료를 제공하면서 금융감독원 부국장이었던 공소외 535를 만나 위 계좌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A-3처장(직원 5)은 공소외 29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535를 만나 위 계좌를 추적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 등 자료들이 오래되어 추적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공소외 29는 A-3처장(직원 5)으로 하여금 위 자료들을 보수 논객인 공소외 90에게 보내도록 지시하였고, A-3처장(직원 5)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대북 관련 A-3처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을 해외로 출장을 보내 해외 이메일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공소외 90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공소외 37 비자금과 관련하여 제보할 사항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위 계좌 등 자료를 첨부하여 보냈다[수사기록 제7144면, 증인 A-3처장(직원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면 내지 제9면]. (2) 국가정보원 대북 관련 A국 A-3처에 접수된 첩보의 내용(이른바 ‘♠♠♠♠♠♠♠회사’ 관련 첩보) 국가정보원 대북 관련 A국 산하 A-6처(2011. 7.경 A-3처로 변경되었다)는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는 해외정보망 및 대북정보망으로부터 2009년경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아들인 공소외 89와 관련된 해외 비자금이 2012년 국내에서 치러질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서 북경에 설립된 ♠♠♠♠♠♠♠회사를 통하여 국내로 들어온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대북 관련 A-3처는 위 첩보의 진위성을 확인하였으나 첩보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3) 국가정보원과 국세청의 미국 내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을 위한 시도 등 (가) 피고인 2는 2010년 상반기경 당시 국세청 차장이었던 공소외 28에게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는 자금으로 미국 내에 있는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28은 피고인 2의 요청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채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던 공소외 91에게 미국 내 공소외 37 비자금에 관하여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나) 공소외 91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미국 내 공소외 37 비자금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던 중 2010. 5. 초순경 뉴욕에 있는 한인 보수단체가 공소외 93(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2남)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공소외 94 등 3명을 IRS에 고발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이에 IRS에 근무하는 국세청 해외협조자 1에게 위 고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다) 그런데 위 고발 사건은 2006년경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던 ‘공소외 94, 공소외 296, 공소외 23이 2004년경 미국 뉴욕의 ♥♥♥ 건물을 매수했는데 그 매수대금의 출처가 공소외 37 비자금이다’라는 풍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라) 공소외 91은 국세청 해외협조자 1에게 위 고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미화 30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그와 협의한 다음 이를 국세청 차장 공소외 28에게 보고하였다. (마) 그 후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에게 연락하여 ‘미국 국세청 소속 조사관을 통하여 공소외 37 비자금 관련 정보를 얻고 미화 300,000달러 정도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공소외 91이 ‘맞다’고 확인해주자, 공소외 91에게 국가정보원 B국 단장 공소외 30을 소개하며 향후 국세청 해외협조자 1과 관련된 일은 공소외 30을 통하여 연락하라고 하였으며, 공소외 29와 공소외 91은 해외협조자 1이 돈을 요구하면 국가정보원이 이를 지급하고 공소외 91은 국세청 해외협조자 1로부터 받은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전달하는 것으로 향후 업무 절차를 협의하였다. (바)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은 국세청 해외협조자 1 측 인사들에게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하였다. (아) 그런데 미국 정부는 2012. 1.경 내지 2012. 2.경 공소외 94에 대하여 단순히 대출사기죄, 즉 ‘감정평가를 왜곡하여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을 뿐이었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미국 뉴욕 내 ♥♥♥ 건물의 매수자금이 공소외 37 비자금과 관련되었다는 내용이 따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자) 국가정보원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2012. 3.경 이후에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에게,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을 통하여 공소외 94에 대한 공소장을 구해줄 것과 IRS로 하여금 공소외 94가 미국 검찰에 의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미국 내 한국계 언론에 배포하도록 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4) 국가정보원 해외 관련 부서(이하 ‘해외 관련 C국’ 또는 'C국‘이라고 한다) 소속 해외정보관 13으로부터 접수된 첩보[이른바 ‘테리○○(이하 ‘해외첩보망 14’라고 한다)’ 관련 첩보] 국가정보원 1차장 산하 해외 관련 C국 소속 시애틀 정보관인 해외정보관 13은 2010. 7.경한국계 미국인인 해외첩보망 14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에 아래와 내용의 첩보를 전문으로 보고하였다. 미국 내 공소외 37 비자금은, 동부에 700,000,000달러, 서부에 650,000,000달러가 있고, 동부는 대한생명 전 회장인 공소외 513 씨가, 서부는 공소외 536이 관리한다. 서부 비자금은 공소외 95, 공소외 536, 공소외 537 여사, ○◎컴퓨터 전 회장 공소외 538이 함께 승인해야 출금이 가능한데, 그중 100,000,000달러가 미국 페이퍼 컴퍼니, 한국 지주회사, 공소외 89(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3남)가 운영하는 중국 북경ㆍ심양ㆍ청도 소재 3개 회사, 중국 연변 과기대를 순차로 거쳐 북한 평양 과기대에 송금되려고 한다. 나)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여부 (1)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37 비자금 자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2는 3차장 공소외 29 등에게 2009. 5.경부터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들의 계좌 추적을 지시하는 등으로 공소외 37 전 대통령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비자금을 추적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지시를 할 당시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대북 관련 A국 A-3처에서 확보하고 있었던 ♠♠♠♠♠♠♠회사 관련 첩보와 국가정보원이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을 통하여 입수하려고 했던 미국 뉴욕 지역 내 공소외 37 비자금과 관련된 첩보의 내용을 보더라도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된다는 내용과는 무관하다. (다) 특히 피고인 2는 당시 국세청 차장이던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37 전 대통령을 지목하여 그의 미국 내 비자금을 추적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아가 공소외 28 역시 국세청 국세조사관리관 공소외 91에게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2는 공소외 28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국 내에 공소외 37 비자금이 형성되어 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비자금이 형성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하에 그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협조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2010. 12. 10. A국장으로 부임하였다)은 국세청을 통하여 접촉하게 된 국세청 해외협조자 1로부터 공소외 37 비자금과 연관 지을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2012. 3.경 이후부터는 공소외 91에게 공소외 94(공소외 37 비자금의 관리자로 소문이 나 있었던 자이다)에 대한 미국 내 공소장을 입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위 공소장을 입수한 후 미국 내 한국계 언론에 공소외 94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음을 폭로하려고 기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실제로 공소외 37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원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추적하고자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면,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할 위와 같은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결과를 가져와 추가적인 정보 수집이나 활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폭로행위를 하여야 할 어떠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사업에 관여하게 된 공소외 29, 공소외 91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자들도 ◎◎◎◎사업이 북한과의 관련성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소외 29 등 관련자들은 피고인 2의 지시를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하달 또는 전달받아 ◎◎◎◎사업에 관여하였던 인물들이므로, 그들의 인식을 단순히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① 피고인 2로부터 ◎◎◎◎사업을 직접 지시 받은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는 최초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는 것은 대북공작업무 또는 사업체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다.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볼 근거도 없었다.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고 피고인 2의 지시 또한 그랬다’고 진술하였고, 이어 ‘「공소외 37 비자금 실체를 밝히려고 한 것은 당시 야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어서가 아니냐」,「누가 보아도 야권의 약점을 잡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공소외 37 비자금의 실체를 추적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명백한 정치관여가 아니냐」는 취지의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모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말을 못할 따름이었지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불안하고 두려운 심정이 왜 없겠습니까‘라고 답변하는 등 ◎◎◎◎사업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수사기록 제3771면 내지 제3774면). 비록 공소외 29가 위 검찰 참고인조사 이후 위와 같은 태도를 번복하여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북한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였으며, 이는 국가정보원 대북 관련 A국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것은 사안의 성격상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만일 공소외 29가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 공소외 37 비자금의 북한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면, 공소외 29가 최초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외부로부터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의 정당한 명분, 즉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던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2와 3차장 공소외 29의 지시로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B국장으로서 ◎◎◎◎사업에 관여한 공소외 30은 제3회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자신이 느끼기에 피고인 2 원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역시 수사기관에서 ‘북한과의 관련성은 자신이 새로운 첩망을 구축하면서 나온 정보이지 공소외 37 비자금이란 물증은 없었다. 직원들에게 공소외 37 비자금이란 말을 쓰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B국으로부터 인수 당시 북한 관련 사항은 없었다’,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사업이 정치관여로 얽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67면, 제4606면, 제4615면). ④ 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 역시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8로부터 국가정보원의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관한 요청사항을 전해 들었을 당시부터 위와 같은 사업의 목적이 정치적인 것에 있었다고 느꼈다’, ‘이 일이 정치적인 동기로 시작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이 일로 인하여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역외탈세 업무에 누가 될까 봐 너무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⑤ 한편 공소외 29, 공소외 63, 공소외 91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을 번복하면서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는 사업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라거나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 있어 역외탈세의 개연성을 염두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29, 공소외 63, 공소외 91은 그 각 법정진술 당시 이 사건과 별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들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한 진술로 못 볼 바 아니어서, 이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일반적인 증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바) 국가정보원 1차장 산하 해외 관련 C국 소속 시애틀 주재 해외정보관 13이 국가정보원에 보고한 첩보 중 공소외 37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인 ‘공소외 537 여사, 공소외 89 등이 관리하는 미국 내 자금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업은 국가정보원 내에서 북한과 관련된 공작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북 관련 A국이 아니라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3차장 공소외 29와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에 의하여 진행된 사업인 점(애초부터 미국에 조성되어 있는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면, 북한 관련 전문 부서인 대북 관련 A국에서 진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② 시애틀 주재 해외정보관 13으로부터 수집된 위와 같은 첩보는,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하여 국세청을 통한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사업이 시작되면서 공소외 37 비자금 관련 정보 수집 대가 등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이 집행되기 시작한 2010. 5.경으로부터 2개월가량이 지난 2010. 7.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가정보원에 보고되었고, 그 이전에는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취지의 첩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더군다나 3차장 공소외 29로부터 해외 관련 C국 소속 해외정보관 13의 첩보 내용을 접한 대북 관련 A-3처장(직원 5)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해외정보관 13의 전문의 내용 중 북한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공소외 95가 ‘평양 과기대 교수’라는 정도이고 달리 대북 관련 A국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도 제1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인수할 당시에는 공소외 37 비자금으로 북한으로 유입되었다고 볼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사업이 애초부터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이라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중단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범죄사실 제16항 관련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쓰인 자금은 대부분 국세청을 통하여 국세청 해외협조자 1에게 지급되었고, 해외첩보망 14와 관련하여 첩보 수집을 위하여 지출된 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정보원 해외 관련 C국 소속 해외정보관 13이 국가정보원에 보고한 ‘해외첩보망 14 관련 첩보’의 내용만으로는 ◎◎◎◎사업 자체가 공소외 37 비자금의 북한 유입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은 2010. 3. 5.경 보수단체인 ‘(단체명 82 생략)’과 협조하여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공작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공작의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에는 “공소외 37의「노벨평화상 수상」부당성 및 생전 비리 폭로 심리전을 지속 전개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보고서는 친전으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까지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에 흠집을 내기 위한 시도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 역시 그와 같은 목적하에 이루어졌던 사업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2) 한편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설령 피고인 2가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업을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더라도, 위 (1)의 (가)항 내지 (사)항에 기재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2를 비롯하여 ◎◎◎◎사업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대부분은 외형상으로만 위와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공소외 37 비자금 자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다) 공소외 37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하나로 국외 정보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열거하고 있고, 위 직무 범위를 한정적ㆍ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한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 제1호는「국외 정보」를 ‘외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 및 지지 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조 제2호는「국내 보안정보」를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전직 대통령이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위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 규정에서 정한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3) 오히려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정치관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18조), 대북 관련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이자 당시 야권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공소외 37 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비자금을 실제로 조성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그 실체를 대중에게 폭로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국가정보원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 공개하려는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은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고, 공소외 37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할 뿐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피고인 2는 자신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그에 따른 자금 인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3차장 공소외 29 등에게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은 사업체와 관련된 금원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29는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게 되었고,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사업체 수익금에서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공소외 29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37 비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그와 같은 사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실제로 피고인 2는 2010. 6. 14.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결재를 득한 특명공작에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북 관련 A국「사업체 운영지침」에 필요 조항을 규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사업체 수익금 특명 공작 활용 방안 검토」보고서에 직접 결재하였다. 다) 공소외 29에 이어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재직하였던 공소외 126은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3차장으로 부임하고 얼마 지난 시점에 보좌관 공소외 512 씨로부터「전임 3차장 공소외 29가 과거에 하던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의미한다), 공소외 29로부터 종래하여 오던 것처럼 돈을 전달해 달라는 협조 연락이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이를 피고인 2에게 확인하니, 피고인 2도「그냥 줘라」는 취지로 말하여서 피고인 2도 위 사업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38, 4139면). 라)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으로부터 ◎◎◎◎사업을 인수받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2의 지시로 자신이 ◎◎◎◎사업을 맡게 되었고, 위 사업을 인수한 후 집행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인 2에게 확인을 하였더니 피고인 2가 자신에게「작은 금액 한 두 개 정도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사업으로 집행된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666면, 증인 공소외 6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5면). 또한 공소외 63은 ‘국세청을 통하여 알게 된 국세청 해외협조자 1로부터 공소외 37 비자금에 관한 단서를 확보하는 일이 더디게 진행되자 피고인 2로부터「국내에서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겠으니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9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당시 국세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28 역시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피고인 2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누가 찾아갈 거니 만나서 조치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에게 ‘국가정보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해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390-17면, 제5390-18면, 제5390-19면). 바)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이 ◎◎◎◎사업과 관련하여 2011. 5. 20. 사업체에서 국가정보원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결재한 ‘♧○○사업비 집행계획’ 문건 하단에는 “대북 관련 A국장은 지난 5. 18. 원장님으로부터 대형사업체 가수금 중 50,000,000원을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득(得)”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외 63이 피고인 2로부터 50,000,000원을 사업체 가수금에서 인출할 것을 승인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사업비 집행계획 문건에 위와 같이 기재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금원은 사업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 예산에서 나온 것인 데다가, 사업체 관련자 및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사업체 관련 자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과 국가정보원 사업체 처리 지침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던 점(위와 같은 반대의견의 법적 타당성은 별론으로 한다), 국가정보원에서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치관여 행위로 비춰질 우려가 컸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국가정보원장을 보좌하는 3차장 공소외 29가 국가정보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아) 피고인 2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체와 관련된 금원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에 지출된 금원은 모두 사업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지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대로 그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개개의 금원을 지출하도록 직접 지시하거나 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지출된 금원에 대한 횡령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3) 공소제기된 개별 금액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할 명목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5 기재 2010. 7. 22.경 미화 20,000달러, 순번 6 기재 2010. 8. 6.경 미화 6,000달러, 순번 8 기재 2010. 9. 24.경 미화 10,000달러, 순번 9 기재 2010. 10. 14.경 미화 11,000달러(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금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각 금원이 국세청을 통하여 포섭한 국세청 해외협조자 1 측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국세청을 통하여 포섭한 해외협조자 1 측에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국가정보원 3차장 보좌관 공소외 512 씨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국세청 해외협조자 1 측에 전달한 금원은 50,000원권 현금이었고, 미화를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각 금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5, 6, 8, 9 기재 각 일시에 사업체 관련 국가정보원 자금에서 인출되었음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외국 2 현지 사업체 및 외국 1 현지 사업체와 관련된 자금은 범죄사실 제16항의 ◎◎◎◎사업, 범죄사실 제17항의 ◁◁사업과 무죄 부분 제Ⅵ의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련된 ▷▷▷▷호텔(이하 ‘▷▷▷▷호텔’이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이상은 2018고합494호로 공소제기된 것이다) 및 대북 관련 A국 직원 3명이 중국 공안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그들을 석방하려고 교섭하는 데 필요한 착수금으로 지출되었을 뿐인데, 이 부분 각 금원이 지출된 시점(모두 2010년 하반기이다)에는 ◎◎◎◎사업만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 이 부분 각 금원이 ◎◎◎◎사업을 위한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점, ③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 공소외 126의 지시를 받아 이 부분 각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보좌관 공소외 512 씨가 나중에 이 부분 각 금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각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에 비추어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④ 국가정보원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을 통하여 IRS에서 근무하는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이 지정하는 금액과 시기에 맞추어 사업체 관련 자금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국세청 해외협조자 1 측에 전달하여 왔으므로, 이 부분 각 금원이 국세청 해외협조자 1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⑤ 보좌관 공소외 512 씨가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 공소외 126의 지시를 받아 이 부분 각 금원을 전달하면서 매번 그 금원이 현금인지 달러인지 확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이 부분 각 금원을 전달한 시기로부터 약 7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부분 각 금원의 전달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므로 금원의 종류나 전달방식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금원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해외협조자 1 측에 전달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보좌관 공소외 512 씨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 기재 2011. 9. 5.경 20,000,000원 및 미화 10,000달러(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금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이 이 부분 금원을 그가 구축한 미국 엘에이(LA) 해외첩보망 11, 12에게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63이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자신이 구축한 엘에이(LA) 해외첩보망 11, 12 측에 전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관되게 ‘공소외 96과 그가 운영하는 (재단명 생략)재단이라는 법인 자금이 북한으로 유출된다는 첩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재단명 생략)재단에서 엘에이(LA)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해외첩보망 11과 그의 아내로서 미국에서 평양 과기대 지원금을 모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해외첩보망 12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성과금 및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63은 이 부분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대북 관련 A국장으로서 자금 인출에 관한 결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656면), 자신이 집행관으로서 이 부분 금원을 직접 전달받았거나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고, 공소외 63의 상급자로서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3은 확인관으로서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729면). 따라서 공소외 63이 이 부분 금원을 전달받았다는 점이 국가정보원에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는 이상, 그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도 이 부분 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2 기재 2011. 9. 26.경 120,000,000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금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이 당시 국세청장인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이 부분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63은 2011. 9. 26.경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이 부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2011. 9.경 피고인 2에게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IRS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로부터 1∼2주일 후 피고인 2가 자신에게「국세청장 공소외 28을 찾아가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미화 100,000달러 정도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국세청장 공소외 28을 방문하게 된 경위). 그리하여 자신이 2011. 9. 26.경 국세청장 집무실을 방문하여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이 배석한 상태에서 국세청장 공소외 28을 만났다(공소외 91의 배석 여부). 그 후 자신이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공작 요도」(◎◎◎◎사업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도표로 정리한 것을 의미한다)를 제시하면서 그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설명을 마친 후 ’공작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라‘ 또는 ’활동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쇼핑백에 든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작 요도에 관한 설명과 활동자금 명목의 금원 전달)(수사기록 제3671면, 제5842면 내지 제5846면, 제6245면, 제6435, 6436면, 제7109면 내지 제7113면, 증인 공소외 6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6면). 공소외 63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인 데다가, 공소외 28의 부인 진술, 공소외 91, 공소외 28, 피고인 2와 한 각 대질조사, 이 법정에서 진행된 피고인 2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공소외 63이 국세청장 공소외 28의 집무실을 방문한 횟수(공소외 63은 수사기관에서는 2011. 9.경 ‘한 차례’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공소외 28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법원 2018고합213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두 차례’ 방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국세청장 공소외 28을 만난 자리에서 ‘해외첩보망 14가 제공한 미화 100,000,000달러 수표’에 관한 언급을 하였는지 여부,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이 부분 금원을 제공하고 난 후 피고인 2에게 사후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부분, 즉 국세청장 공소외 28을 방문하게 된 경위, 공소외 91의 배석 여부, ◎◎◎◎ 공작 요도에 관한 설명, 활동자금의 전달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63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은 2018. 2. 7.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은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을 만나지 않았고 공소외 63이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이 부분 금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18. 2. 8.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면서 ‘공소외 63이 2011. 9.경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공소외 28을 만나 브리핑한 자리(공소외 63이 이른바「◎◎◎◎ 공작 요도」를 가지고 공소외 28에게 설명하였던 상황을 의미한다)에 자신이 배석하였던 것이 맞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63이 공소외 28에게「활동자금」이라고 언급하면서 쇼핑백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공소외 91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외 63을 만난 사실을 부인한 이유에 관하여 ‘공소외 63이 2018. 1. 24. 자신을 찾아와 공소외 28에게 이 부분 금원을 전달한 사실에 관한 확인을 구하였는데, 공소외 63이 이 부분 금원을 전달한 기억이 떠올라서 공소외 63에게「맞다」고 확인을 해주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다음 날인 2018. 1. 25. 공소외 28에게 그 전날의 상황을 말하자 공소외 28이 자신에게「공소외 63이라는 사람을 모른다. 내가 언제 만났냐. 당신 큰 일 날 소리를 한다」고 역정을 냈다. 그래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자신이 모시던 상사인 공소외 28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데 이어서 ‘공소외 28과의 관계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진술 못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91이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의 직근 상급자인 당시 국세청 차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보좌했었던 공소외 28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점, 공소외 91과 공소외 28 사이의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공소외 91이 공소외 28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91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2 역시 공소외 63과의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장 공소외 28이 자신에게「해외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활동자금이 없으니 도와달라. 해외에서 정보를 구하려고 해도 정보원들에게 지급할 자금이 없으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동안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의 활동비를 지원하여왔던 것처럼 같은 사업으로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 연장선에서 지원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2가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활동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공소외 63을 통하여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고, 이는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28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공소외 63은 이 부분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대북 관련 A국장으로서 자금 인출에 관한 결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656면), 자신이 집행관으로서 이 부분 금원을 직접 전달받았거나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고, 공소외 63의 상급자로서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3이 확인관으로서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3729면), 이 부분 금원의 인출과정에서 공소외 63이 이 부분 금원을 전달받았다는 점이 국가정보원에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는 이상, 공소외 63이 이 부분 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3 기재 2013. 3. 26.경 115,000,000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금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교부받아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의 처제 공소외 441에게 이 부분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은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을 통하여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용도로, 2013. 3. 26. 공소외 63으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교부받아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의 처제 공소외 441에게 이 부분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비록 공소외 91은 최초 검찰 참고인조사 및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2. 3.경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으로부터 국세청 해외협조자 1 측에 전달할 명목으로 이 부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91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3. 26.경 공소외 63으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전달받아 신논현역 사거리에 있는 (카페명 생략) 카페에서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의 처제 공소외 441에게 이 부분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91의 이와 같은 진술은 공소외 441과의 대질조사, 피고인 2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2. 3. 26.경 외국 2 현지 사업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 자금에서 이 부분 금원이 인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도 확인된다. (다)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외 91에게 이 부분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국세청장 공소외 28 역시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91로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활동비를 국세청 해외협조자 1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63, 공소외 28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공소외 91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비록 공소외 63과 공소외 28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91로부터「국세청 해외협조자 1이 장인상으로 국내로 입국한 시기에 장인어른의 암 치료비 명목 또는 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로 금원을 요청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의 장인상이 있었던 시기(2010. 2. 13.)와 이 부분 금원이 전달된 시기(2012. 3. 26.경)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이 장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그가 사망한 시점인 2010. 2. 무렵 상당한 금원을 지출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2012. 3. 26.경 공소외 91을 통하여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63, 공소외 28이 공소외 91로부터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이 장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는 말을 들은 경험으로 인하여 그 시점에 공소외 91이 국세청 해외협조자 1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시점의 차이만으로는 ‘공소외 91이 공소외 63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의 처제 공소외 441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91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공소외 441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91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441은 공소외 91 외에 국가정보원 3차장의 보좌관인 공소외 512 씨로부터도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보좌관 공소외 512 씨는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 공소외 126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441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441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소를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좌관 공소외 512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에 비추어, 공소외 441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공소외 63이 2012. 3. 26.경 공소외 91에게 이 부분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은 위 (가)항 내지 (다)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공소외 91은 이 부분 금원이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용도로 국세청 해외협조자 1 측에 전달된 것이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제6494면). 따라서 설령 공소외 91이 공소외 63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부분 금원을 국세청 해외협조자 1의 처제인 공소외 441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용도로 이 부분 금원이 국가정보원 자금에서 인출되어 공소외 91에게 전달된 이상, 그 즉시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이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4 기재 2012. 3. 26.경 112,900,000원, 순번 15 기재 2012. 4. 4.경 111,150,000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금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각 금원이 국내에서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 9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국내에서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이 부분 각 금원 중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인 9에게 전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63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자 피고인 2가 자신에게「국내정보국에도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사업을 맡길 테니 국내정보국에 자금을 건네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미화 100,000달러 해당하는 한화를 인출한 후 그 중 100,000,000원을 대북 관련 A국이 사용하는 안가에서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전달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9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9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공소외 37 비자금을 해외 쪽에서 추적하였는데, 나온 것이 없다. 국내 쪽에서도 추적해달라」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63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9와의 대질조사, 피고인 9, 피고인 2와의 3자 대질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진행된 피고인 2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도 주요 부분에서 변함없이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공소외 63이 피고인 9에게 전달한 합계 200,000,000원은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사용된 금원의 출처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가수금계좌에서 나온 것인바,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공작을 국내에서도 진행하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업체 가수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 9는 제3회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피고인 2에게 전달해 달라는 공소외 63의 부탁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장의 안가로 추정되는 ▷▷▷▷호텔 객실에서 젊은 남자에게 그것을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63과의 검찰 대질조사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소외 63, 피고인 2와의 검찰 대질조사에서도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호텔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 2018고합170호 사건과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첫 번째 돈을 전달할 때에는 공소외 63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지만, 두 번째 돈을 전달할 때에는 공소외 63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사무실로 가져왔고 두 차례로 나누어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라) 또한 피고인 9는 ‘공소외 63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피고인 2에게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그것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① 평소 피고인 9와 친분관계가 거의 없었던 공소외 63이 자신보다 선배 격인 피고인 9를 찾아가 돈 심부름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국가정원의 조직체계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뿐만 아니라 공소외 63 역시 대북 관련 A국장으로서 대외활동을 하기 때문에 직접 ▷▷▷▷호텔로 가서 피고인 2에게 충분히 자금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2가 직접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면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낸 공소외 63에게 직접 대북 관련 A국의 여유자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들은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미국 내에서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제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피고인 2가 국내 파트에서도 그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내 정보 수집 책임자인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그에 관한 사업을 지시하면서 공소외 63으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⑥ 피고인 9와 피고인 2로서는 국가정보원이 국내에서도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국내에서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9가 공소외 63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재차 전달하였다는 것, 다시 말하면 피고인 2가 자신이 사용할 특수활동비를 마련한 공소외 63으로부터 그 금원을 직접 지급받지 않고 피고인 9를 통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63의 일관된 진술대로 피고인 9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63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2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국가정보원 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예산이므로, 특수활동비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충족됨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라. 3)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는 이른바 ◎◎◎◎사업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Ⅵ의 4. 다. 1) 다)항 및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2에게는 사업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한 인식, 즉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령 「국고금 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주443)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제29조(지출금의 반납)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2) 외국 2 관련 사업체 수익금 중 범죄사실 제16항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 내지 8, 13]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체 수익금의 구성 사업체 수익금은 사업체 해외법인, 즉 현지 사업체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여 취득하는 임대수익금(이하 ‘협의의 수익금’이라고 한다) 및 가수금, 즉 사업체에 관련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매달 국가정보원 본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체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 나) 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소관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소관 수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가)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7조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되고 국고로 납입하여야 하는 ‘소관 수입’이란 조세 등과 같이 법령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계약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는 현금과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법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납입되는 현금과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무엇이든 국가정보원장이 국고로 반환하여야 하는 국가정보원의 ‘소관 수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국가정보원이 ‘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수입으로 징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하면서 ’수입으로 징수할 금액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국가기관이 받게 되는 수입금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7539면 내지 7541면). (나) 한편 검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인 2019. 12. 30. 제출한 검찰 의견서를 통하여 ‘국가가 거둬들일 수 있는 경제적 수입이기만 하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소관 수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제2호에서 ‘국고금’의 정의를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는 것까지 당연히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직접 사용이 금지되고 국고로 납입하여야 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수입징수관 등 관련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수익 등을 의무적으로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수익 등이 아닌 경우(예컨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사업체 관련 가수금)에도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해석만으로 수입징수관 등 관련 회계관계직원에게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고금 관리법은 제2장에서 ‘수입’에 관하여, 제3장에서 ‘지출’에 관하여 각각 장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세부적인 개별 규정을 살펴보면, ①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제6조, 제19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사무‘와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면서(제9조, 제21조) 원칙적으로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수입징수사무는 ’수입징수관‘(제9조 제2항), 수입금수납사무는 ’수입금출납공무원(제12조 제1항), 지출원인행위는 ‘재무관’(제22조 제1항), 지출사무는 ‘지출관’(같은 항),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사무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제24조 제2항)]만 해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4조 제3항 등), ③ 그 밖에 ‘수입’과 ‘지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수입’에 관한 직접 사용금지 등(제7조), 수입대체경비(제8조), 징수방법(제10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11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제13조), 지난 연도 수입(제14조), 과오납금의 반환(제15조), 수입금의 환급(제16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제17조), 선사용자금(제18조) 등 규정과 ‘지출’에 관한 지출원인행위의 준칙(제20조), 절차(제22조), 제한(제23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제24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제25조), 선급과 개산급(제26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제27조), 지난 연도 지출(제28조), 지출금의 반납(제29조) 등 규정 참조]. 국고금 관리법의 위와 같은 체계와 규정 형식을 고려하면, 국고금 관리법은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이 국고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의 소재, 담당자 및 구체적인 사무처리의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서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특정한 조항의 의미는 각각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들의 문리해석과 체계적ㆍ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밝혀야 할 것이고, 섣불리 국고금의 ‘지출’에 관한 특정한 조항의 의미를 ‘수입’에 관한 조항의 규정 내용과 관련 법리에 터 잡아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법률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의 의미를 국고금 관리법의 ‘지출’에 관한 규정들의 규정 내용과 상호관계에 비추어 보면, 국고금 관리법은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때에는 ① 원칙적으로 ‘출납이 완결되지 않은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수입이 아닌 지출된 과목에 반납하도록 규정하면서도(제29조 제1항), ② 다만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이미 전년도 회계처리가 완결됨으로써 전년도 회계의 지출된 과목에 반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반납되는 지출금이 국고금 관리법상 ’수입‘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편의상 현 연도의 ’수입‘으로 편입하도록 함으로써(제2항) 국고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9조의 규정을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국고금 관리법 제14조가 국고금의 ’수입‘의 경우에는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즉, 국고금의 ’수입‘의 경우에는 출납이 완결되지 않은 연도에 속하는 국고금의 ’수입‘은 그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도록 하고,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도록 하여 국고금의 ’수입‘에 관한 절차 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제2항에서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현 연도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고에 반납되어야 하는 지출금의 법적 성질이 국고금 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수입‘으로 변환된다거나, 나아가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제2항을 위와 달리 해석한다면,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지출금, 즉 출납이 완결되지 않은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한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지출금, 즉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됨으로써, ’지출금의 반납‘이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달리 적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피고인 2와 변호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기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도 올바른 법률해석으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외국 2 현지 사업체가 취득한 임대수익, 즉 협의의 수익금의 경우 국가정보원은 공작 관련 업무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예산을 투입하여 외국 2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설립한 후 그 사업체에 관한 의사결정, 사업운영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 2 현지 사업체가 독립된 법인의 외형을 갖추면서 외국 2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 임대수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체가 취득한 임대수익은 ‘계약’, 즉 ‘임대계약’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는 것으로서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고 국고로 납입되어야 하는 국가정보원의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외국 2 현지 사업체 관련 가수금계좌 등에 적립된 가수금의 경우 그러나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Ⅵ의 1.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2 현지 사업체 관련 가수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고 국고로 반환되어야 하는 국가정보원의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사업체 자회사 1은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설립된 사업체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명목의 금원을 지원받아 그중 외국 2 현지 사업체에 장기 대여금 형식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자본금 등의 형태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남은 금원 중 일부를 사업체 자회사 1을 운영하기 위한 유동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유동자금은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설립된 사업체 모회사를 거쳐 사업체 자회사 1에 지급된 것이므로,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예산과 그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런데 외국 2 현지 사업체 관련 가수금계좌에 지급되는 A-1처 직원 3, 4, 8에 대한 이중급여, 즉 이들이 외국 2 현지 사업체와 관련된 사업체 자회사 1의 직원으로서 받게 되는 급여는 사업체 자회사 1의 유동자금에서 지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 2 현지 사업체 관련 가수금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 중 이중급여로 지급된 금원은 국가정보원 예산이 보관형태를 달리하여 위 가수금계좌에 보관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고(나아가 해당 금원이 사업체 자회사 1의 유동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정하여진 시점에 이미 해당 액수의 국가정보원 예산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체 자회사 1이 회계연도가 변경되더라도 남은 금원을 불용예산으로서 국고에 반납할 필요 없이 계속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 가수금계좌에 들어 있던 이중급여가 일정 부분 쌓인 후 사업체 자회사 1의 법인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원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외국 2 현지 사업체 관련 가수금계좌에는 국가정보원 본부에서 지급되는 사업체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바, 국가정보원에서 지급되는 운영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정보원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이 역시 국가정보원 예산의 보관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가수금계좌에 들어있던 운영비가 사업체 자회사 1 법인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원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외국 2 현지 사업체 관련 가수금계좌에 들어 있던 이중급여 명목의 금원과 사업체 운영비가 국가정보원이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금원이 아님은 분명하다. (마) 비록 외국 2 관련 사업체의 회계관리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대북 관련 A-1처 과장 또는 처장이었던 직원 3, 공소외 539(A-1처 직원 3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북 관련 A-1처장이었다), 공소외 540(위 공소외 539의 후임으로 대북 관련 A-1처장으로 근무하였다), A-1처 직원 4 등 대북 관련 A국 소속으로 활동한 다수의 관련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업체 운영비와 사업체로부터 이중으로 받는 급여는 가수금계좌에 보관만 하고 있었지 국가에 반납하여야 할 금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A-1처 직원 4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국고 반납」이라는 의미는 국가정보원 본부로 반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증인 A-1처 직원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1면, 제40면), 위 관련자들은 외국 2 관련 가수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이중급여와 사업체 운영비 명목의 금원이 사업체의 실체를 숨기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국가정보원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성격의 금원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을 국고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국가정보원은 사업체 수익금(협의의 수익금을 의미한다)뿐만 아니라 이중급여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수금을 모두 ‘기타 재산수입’ 항목으로 국고로 납입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제8258-2면, 제8259, 8260면, 제8350면 내지 제8352면, 제8357면 내지 제8368면, 제8876, 8877면). 그러나 협의의 사업체 수익금과 가수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수입’에 관한 해석과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업체 자회사 1로부터 받는 이중급여와 국가정보원 본부에서 국내 사업체 자회사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 사업체 관련 가수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되지 않음은 위 (가)항 내지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사업체 관련 회계책임자들이 사업체 관련 가수금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체 관련 가수금을 편의상 사업체 관련 협의의 수익금과 회계 처리를 같이 하여 왔다고도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사업체 관련 협의의 수익금과 이중급여 등 가수금을 ‘기타 재산수입’ 항목으로 하여 사실상 함께 국고로 반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왔다는 사실만으로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급여 등 가수금의 법적 성질이 ‘소관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외국 2 현지 사업체 관련 가수금계좌에 들어있는 금원과 그 가수금계좌로부터 사업체 자회사 1의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외국 2 현지 사업체가 임대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임대수익이 국고로 반환되어야 하는 국가정보원의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그런데 범죄사실 제16항 관련 횡령행위는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Ⅵ의 1. 다. 3)항 기재와 같이 사업체 자회사 1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소관 수입’으로 볼 수 없는 사업체 자회사 1을 운영하기 위한 유동자금으로서의 국가정보원 예산과 가수금, 즉 이중급여, 사업체 운영비가 혼합된 계좌)와 A-1처 직원 3 명의의 가수금계좌에 보관된 금원에서 인출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국고로 반환되어야 하는 ‘소관 수입’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외국 2 현지 사업체가 임대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임대수익 중 일부는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Ⅵ의 1. 다. 2) 다)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사업체 자회사 1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외국 2 현지 사업체로부터 상환받아 별도의 외환계좌에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 2의 행위를 국고금 관리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국고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 2 현지 사업체 관련 가수금계좌와 그 가수금계좌로부터 이체된 사업체 자회사 1의 법인계좌에 보관된 금원은 국가정보원 예산, 즉 국고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정보원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피고인 2의 행위는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Ⅵ의 4.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에 해당한다. 3) 외국 1 관련 사업체 수익금 중 범죄사실 제16항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9 내지 12, 14, 15]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외국 1 현지 사업체가 취득한 임대수익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의 ‘소관 수입’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외국 1 현지 사업체의 경우에는 외국 2 현지 사업체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 1 현지 사업체의 국내 모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자회사 2로 임대수익을 따로 지급하지 않은 채 외국 1 현지 사업체 명의의 계좌로 보관하고 있었음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Ⅵ의 1. 라. 2)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2가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는 외국 1 현지 사업체의 임대수익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외국 1 현지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대북 관련 A국 A-3처 소속 직원 6, 7, 10 명의의 가수금계좌에는 ① 외국 1 현지 사업체에 파견된 특수공작관 9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급여와 ② 외국 1 현지 사업체의 모기업인 사업체 자회사 2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혼합되어 보관되고 있음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Ⅵ의 1. 라. 2) 나) 내지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그런데 외국 1 현지 사업체에 파견된 특수공작관 9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급여는 특수공작관 9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짐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게 되는 금원에 해당하고 국가정보원이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공무원 급여 명목의 금원이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한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외국 1 현지 사업체에 파견된 특수공작관 9가 외국 1 현지 사업체로부터 직접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본래 국고로 반환되어야 하는 외국 1 현지 사업체의 임대수익 중 위 급여에 상응하는 금원만큼 국고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특수공작관 9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급여로서 가수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의 성격이 국고로 반환하여야 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라) 또한 사업체 자회사 2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되어 외국 1 현지 사업체 관련자들의 가수금계좌에 보관되던 금원 역시 국가정보원 예산의 보관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위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한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이 외국 1 현지 사업체 관련 가수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의 행위가 국고금 관리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바) 다만, 외국 1 현지 사업체 가수금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① 외국 1 파견 특수공작관 9에게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공무원 급여에 상응하는 금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배정된 국가 예산이어서 여전히 국고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된 금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고로서의 성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②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자회사 2에 지급된 운영비 명목의 금원은 국가정보원 예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가 국고 또는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예산에 해당하는 금원을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업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는 무관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함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Ⅵ의 4.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5. 범죄사실 제17항(◁◁사업에 관한 업무상횡령) 관련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2는 회계직원책임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2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손실)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사업체 수익금은 국가정보원 예산, 즉 특수활동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사업체의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반하여 검사는 사업체 수익금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고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2가 사업체 수익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3) 국외도피사범인 공소외 39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그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인 경찰과 협조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외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같은 항 제5호에서 정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직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사업체의 수익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2에게 횡령행위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2는 사업체 수익금으로 국외도피사범인 공소외 39를 국내로 송환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38 정부 시절 사행성 게임기인 이른바 ‘♣♣♣♣♣’에 관한 허가가 이루어졌고, ♣♣♣♣♣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 공소외 39는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04. 2. 15.경 태국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었다. 3) 그러던 중 2011. 11.경 국가정보원 해외 관련 C국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이 ‘공소외 39가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한다’는 첩보를 보고하였다. 4)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해외 관련 C국으로부터 위 첩보와 함께 ‘통상의 범죄인 소환절차를 거치게 되면 공소외 39를 국내로 송환하는 데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공소외 39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5)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고, 그리하여 국가정보원 내에서 공소외 39를 국내로 조기 송환하는 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3을 팀장으로, A국장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 A-3처 직원 2 등을 포함한 대북 관련 A국 직원 및 해외 관련 C국 직원으로 구성된 TF팀이 구성되었다. 6) 피고인 2의 지시를 피고인 3, 공소외 63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달받은 국가정보원 직원 A-3처 직원 2 등 3인은 필로핀으로 가 공소외 39의 소재지를 파악하였고, 국내에서는 3차장 피고인 3,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 TF팀 간부 3명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9를 국내로 조기 소환하기 위한 사례금 명목으로 필리핀 정부 관계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2는 이를 승인하였다. 7) 그리하여 A-3처 직원 2 등은 필리핀 현지에 있는 국가정보원 I/O를 통하여 2011. 12. 2. 필리핀 정부 관계자에게 공소외 39를 즉시 강제추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8) 실제로 필리핀 정부가 2011. 12. 2. 공소외 39를 강제추방하자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Ⅵ의 1. 라. 3)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63은 A-3처장(직원 5)에게 사업체 관련 자금에서 미화 85,000달러를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그로부터 미화 85,000달러를 전달받았고, 이어 A-3처장(직원 5)이 다시 공소외 63으로부터 위 미화 85,000달러 중 미화 50,000달러를 전달받아 강제추방 협조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필리핀 정부 관계자에게 교부하였다. 9)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공소외 39가 국내로 송환된 이후 경찰청에 공소외 39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별게 없다고 합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10) 한편 공소외 39는 국내로 송환된 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그가 공소외 38 전 대통령 측근 등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적은 없다. 다.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은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위반하여 외국 1 사업체 관련 수익금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 등 1) 외국 1 관련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대북 관련 A-3처 직원 7 명의의 가수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직접 사용이 금지되고 국고로 반환하여야 하는 ‘소관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쟁점에 관한 제Ⅵ의 4. 라.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따라서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이 외국 1 사업체 관련 자금에서 미화 85,000달러를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위반하여 미화 85,000달러를 곧바로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는 없다. 3) 다만,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서 정한 ‘소관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된 금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외국 1 관련 사업체 가수금계좌에 보관되고 있었던 금원이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는 것 역시 쟁점에 관한 제Ⅵ의 4. 라. 3) 바)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예산에 해당하는 외국 1 사업체 관련 자금을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마. 국외도피사범 공소외 39를 국내로 송환하는 업무, 즉 ◁◁사업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하나로 국외 정보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열거하고 있고, 위 직무 범위를 한정적ㆍ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한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이 수집ㆍ작성 및 배포할 수 있는 국내 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외 정보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제한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 제1호는 ‘「국외 정보」를 외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 및 지지 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의 소재지 등이 ‘외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 및 지지 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 즉 ‘국외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설령 국외도피사범의 소재지 등이 ‘국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국가정보원은 국외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직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바, 국외도피사범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자를 국내로 송환시키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에게 강제추방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는 등의 행위가 국외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을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3조는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동 정보 및 보안 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립된 국가정보원에 ‘국가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가 충돌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는 직무를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 국가정보원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해당하지 않음은 관련 조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 4) 국가정보원에서 종래부터 국외도피사범의 검거 또는 국내 송환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는 관행이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국가정보원이 국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개입하는 행위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9에 대한 신병 확보 및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에서 국가정보원에 공소외 39에 대한 신병 확보 및 국내 송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이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측근 등에게 금품을 공여한 의혹을 받고 있었던 공소외 39를 국내로 송환하도록 주도한 점[A-3처장(직원 5)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가정보원이 경찰의 업무에 협조하는 역할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필리핀 이민청과 협조하는 등으로 공소외 39에 대한 국내 송환 절차를 주도하였고, 경찰은 필리핀까지 와서 신병을 인수하는 절차만을 거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필리핀 정부 관계자에게 강제추방에 대한 일종의 뇌물의 성격을 띠는 금원을 교부하면서까지 공소외 39를 조기에 국내로 송환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39를 국내로 송환하라는 지시를 받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당시 ◁◁사업은 피고인 2 원장이 공소외 38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공소외 39를 국내로 송환하려 했던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업이 맞다. 저도 당시 피고인 2 원장의 그러한 의도를 눈치 채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6920면), ⑤ 공소외 63으로부터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3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희가 공소외 39를 국내로 데리고 올 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돈(공소외 39의 자금이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측근 등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된 금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었는데, 제가 공소외 63으로부터「자금을 추적한 결과 별 내용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국가정보원이 국외도피사범인 공소외 39를 국내로 송환하는 업무에 협조한 차원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국내에 송환된 공소외 39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특히 자금의 흐름에 관하여 피고인 2가 관심을 가질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⑥ 동기와 목적을 불문하고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측근 등에게 금품을 공여한 의혹을 받고 있었던 공소외 39를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하여 국내로 송환하는 것 자체가 공소외 38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시 야권세력 등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거나 그 세력들에 대하여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하여 진행된 이른바 ◁◁사업은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 2는 외형상 국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측근 등에게 이른바 ‘♣♣♣♣♣ 사건’과 관련된 자금이 유입되었는지 밝히기 위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바. 피고인 2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배정된 국가 예산은 모두 특수활동비로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예산이므로, 특수활동비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이를 인식한 관여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라. 3)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공소외 38 전 대통령 측근 등에게 금품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공소외 39를 국내로 송환하는 이른바 ◁◁사업은 위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2에게는 사업체와 관련된 국고 또는 국가정보원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인식, 즉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 2는 자신이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에게 이른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외국 1 관련 사업체 수익금에서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 2의 주장대로 피고인 2가 사업체 관련 국가정보원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가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2로서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국가정보원 예산에서 지출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가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Ⅶ.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622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이 법원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부서장회의 등에서 공소외 37, 공소외 38 전 대통령이나 그 각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취지로 발언한 내용과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서한을 발송하는 공작을 하는 등 피고인 2의 지시사항에 맞추어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실행하였던 공작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즉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방첩 관련 B국 산하 특명팀에서 다른 정치인이나 민간인 관하여 이른바 사찰을 수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는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 2018고합622호 사건에 관한 공소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장에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분, 즉 공소외 37, 공소외 38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이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초래하였다는 내용과 공소외 3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바로 잡을 것을 지시한 내용, 그에 따라 국가정보원 3차장 심리전단에서 실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별개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 즉 (언론 매체 35 생략) 신문사의 회장, 편집국장 등의 상세 신원을 파악하고 그들의 이메일 주소를 해킹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공소외 541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동향을 미행ㆍ감시하였으며, 공소외 131 전 국무총리 배우자의 북측 가족 상봉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공소외 542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법원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러나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각 공소사실은 공소외 37, 공소외 38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력이 결집하고 그에 반하여 당시 공소외 3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2가 공소외 3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종북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불법행위나 비위사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피고인 2가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 2가 평소 지시ㆍ강조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반드시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검사의 주장은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은밀하게 정치인들이나 민간인들을 미행ㆍ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들과 관련하여 그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이 저질러졌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들의 동향에 관한 미행ㆍ감시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른 인물들에 대한 미행ㆍ감시 내용을 거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검사가 피고인 2의 평소 지시 또는 발언이 국가정보원 각 부서로 전파되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그 지시를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2018고합622호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2의 대북 관련 A국, 방첩 관련 B국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원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장에 다소 불필요한 기재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법관에게 부당한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전체 공소사실 범행은, 공소외 3 정부를 지지ㆍ옹호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을 배척한다는 포괄적이고 단일한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에 수반된 행위 또는 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2가 이 사건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각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공소사실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치관여에 의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2. 다. 2)항의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범행에 관한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한 단일한 지시 또는 같은 취지로 한 수개의 지시를 전달받아 여러 사람에 의하여 수개의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실행행위자들 사이에 다른 실행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실행행위가 자신과 동일한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하여 실행된다는 막연한 인식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범행을 지시한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와 수개의 실행행위자 사이에 각각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배후의 최고의사결정권자와 수개의 실행행위자 사이에 전부 공모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 수개의 실행행위별로 별도로 죄가 성립하고, 그 수개의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 2가 하나의 지시를 하였더라도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수개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피고인 2의 지시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방첩 관련 B국 특명팀’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들이나 ‘대북 관련 A국 A-3처’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되어 위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함으로써 피고인 2가 위 직원들에 대하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 2의 지시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사이버팀’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주관하여 이루어진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범행인바, 죄명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나아가 피고인 2의 지시가 전달된 실행부서도 달랐던 점, ③ 위 대북 관련 A국 소속 A-3처와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및 심리전단 소속 사이버팀 사이에서 서로 연계하여 활동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A-3처와 특명팀 및 사이버팀의 활동이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국가정보원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차단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각 범행과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범행이 당시 공소외 3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을 배척한다는 동일한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이들 범행은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른바 출력 문건, 즉 검사가 이 법원 2018고합494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5, 185-1 내지 10, 199 내지 203 기재 각 증거와 이 법원 2018고합622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6 수사기록 제58면 중 첫 번째, 순번 9 수사기록 제65면, 순번 10 수사기록 제67면 중 세 번째, 순번 12 수사기록 제70면 중 첫 번째, 두 번째, 제71면 중 세 번째, 네 번째, 제74면 중 두 번째, 제75면 중 세 번째, 네 번째, 제84면 중 첫 번째, 두 번째, 순번 13 수사기록 제91, 92면, 순번 15 수사기록 제94면 중 첫 번째, 순번 79 수사기록 제1103면 중 두 번째 내지 네 번째, 제1104면, 순번 82 수사기록 제1112면 중 두 번째 내지 네 번째, 제1113면, 순번 87 수사기록 제1153면 중 두 번째 내지 네 번째, 제1154면, 순번 97 수사기록 제1217면 중 첫 번째, 순번 103 수사기록 제1226면 중 두 번째 내지 네 번째, 제1227면, 순번 135, 순번 148 수사기록 제1671면 중 두 번째 내지 네 번째, 제1672면, 순번 164 수사기록 제1765면 중 두 번째 내지 네 번째, 순번 170 수사기록 제1850면 중 두 번째 내지 네 번째, 제1851면, 순번 205 수사기록 제2927면 중 두 번째 내지 네 번째, 수사기록 제2928면, 순번 207 수사기록 제2936면 중 첫 번째, 두 번째, 순번 218면 수사기록 제2999면 중 두 번째 내지 네 번째, 제3000면, 3001면, 순번 229, 순번 249 수사기록 제4440면 중 첫 번째, 순번 255 수사기록 제4448면 중 두 번째 내지 네 번째, 제4449면 기재 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에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이하 ‘PC'라고 한다)에서 작성한 문건(원본에 해당한다)을 출력하게 되면 해당 출력 문건(이하 ‘출력 문건’이라고 하고, 이 법원 2018고합494호, 2018고합622호 사건에서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출력 문건을 ‘이 사건 출력 문건’이라고 한다) 전체의 내용 중 앞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텍스트 약 500자, 약 1024바이트)이 국가정보원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이하 ‘이 사건 자동저장 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갖추고 있었다. 2) 그런데 2018. 1. 말경 국회의원 공소외 543이 공소외 3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대북 공작 관련 국가정보원 예산을 가지고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을 미행ㆍ감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정보원 지휘부에서는 위와 같은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였다. 3) 그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진상조사를 담당한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서버에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된 출력 문건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국가정보원 서버에서 위와 같은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출력 문건 파일을 추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국가정보원 출력 문건 파일이 저장된 서버를 검색할 수 있었던 국가정보원 직원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요청을 받아 일정한 단어(이른바 ‘키워드’)를 검색하여 나온 전자정보 형태의 출력 문건 파일을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저장된 전자정보 형태의 출력 문건 파일은 최초에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되도록 설계되었다. 5) 위 4)항 기재와 같이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된 출력 문건 파일에는 출력일시, 출력자, 출력내용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가정보원에서 위 2)항에 기재된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담당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그 중 출력일시, 출력자, 출력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별도로 선별하여 표 형식의 한글파일을 작성하였다. 6) 그 후 국가정보원은 2018. 3. 말경 위와 같은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출력 문건을 임의로 제출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문건의 대다수는 이 사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ㆍ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ㆍ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ㆍ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ㆍ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나)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ㆍ처리ㆍ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자동저장 시스템은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문건이나 보고서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자를 사전에 파악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자동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기계의 정확성이나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문건의 내용이 이 사건 출력 문건으로 추출되는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이나 기계적 장치의 오류 없이 그대로 전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원본을 대신하여 원본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이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또는 기계적인 오류 없이 그대로 복사된 것, 즉 원본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사본 사이에 동일성이 요구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직접주의의 원칙과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최량증거의 원칙(Best evidence rule)에 따른 것이다. 특히 원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전사되지 않은 사본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검사가 사본 형태로 제출한 증거를 국가형벌권 발동의 계기가 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직접주의의 원칙과 전문법칙 등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법원이 오직 증거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증거들에 의해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원본을 사본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의 제작자나 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법정진술이나 그러할 것이라는 법원의 단순한 추측 또는 신뢰만을 가지고서 원본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사본 사이에 요구되는 ‘동일성’이라는 요건을 가벼이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문건 중 상당수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출력 문건의 대상이 되는 원본 보고서가 존재하여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고 증거조사까지 완료한 몇몇 출력 문건(예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2018고합62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 수사기록 제58면 중 두 번째 출력 문건)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문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3) 위 1)항 기재와 같은 관련 법리는 전자문서에 수록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 또는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그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단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고 원본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이 사본의 형태로 제출된 이 사건에서도 원본에 기재된 내용이 사본이나 출력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작이나 기계적인 오류 없이 그대로 복사 또는 출력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국가정보원 서버에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된 파일이 출력 문건 형태로 출력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 즉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용하는 PC에서 출력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문건을 출력할 당시 그 원본에 해당하는 문건의 전체 내용 중 일부 내용이 국가정보원 서버에 전자정보 형태로 자동으로 저장되는 과정과 관련된 이 사건 자동저장 시스템 장치의 기계적 정확성이나 프로그램의 신뢰성 역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먼저,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용하는 PC에서 원본에 해당하는 문건을 출력하는 경우 그 원본에 해당하는 내용 중 일부가 그대로 국가정보원 서버에 저장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자동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장치의 기계적 정확성과 그에 관한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가능한 객관적인 자료(그 구성과 작동원리에 관한 설계도면,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가 제출되거나 그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적어도 이 사건 자동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장치와 프로그램을 설계한 자나 최소한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출력 당시 이 사건 자동저장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관리한 전문인력의 법정진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자동저장 시스템에 관련된 장치의 기계적 정확성이나 프로그램의 신뢰성, 즉 국가정보원에서 문건을 출력하는 경우 국가정보원 서버에 저장되는 장치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나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이 법원이 검사에게 이 부분에 관한 증명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검사는 국가정보원 측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6) 국가정보원장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9. 12. 2.자로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국가정보원에서 문건을 출력할 때마다 출력 기록이 국가정보원의 서버에 실시간으로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이 운영되었고, 그 시스템에서 문서를 저장할 경우 다른 내용으로 의도치 않게 수정ㆍ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2018고합494호 증거목록 순번 215 수사기록 제8353, 8354면, 제8356면, 2018고합622호 증거목록 순번 271, 273, 수사기록 제2865, 2866면, 제2868면). 그러나 ① 국가정보원 내에서 위와 같은 회신내용을 실제로 작성한 자 또는 부서가 이 사건 자동저장 시스템을 설계하였거나 그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또는 부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점, ② 국가정보원은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된 수사를 의뢰한 기관이므로, 자칫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출력 문건에 관한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의 회신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③ 국가정보원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즉 출력 문건의 원본 보고서에 해당하는 내용 중 일부가 국가정보원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은 2016년경에 구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정보원에서 2016년경 위와 같이 기능이 향상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사용하던 이 사건 자동저장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가정보원이 회신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장치의 기계적 정확성이나 그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7) 또한 이 법정에 국가정보원 직원들, 즉 출력 문건의 생성에 관여한 공소외 544와 공소외 545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그들 역시 이 사건 자동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서버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 시스템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출력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력 문건을 제시받은 다음 자신이 작성한 원본 문건의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들 역시 이 사건 자동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장치의 기계적 정확성이나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증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인 점 등에 비추어, 이들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도 이 사건 자동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장치의 기계적 정확성이나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 한편 검사는 위 나. 1)항의 관련 법리에 기재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무관하고 검사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출력 문건을 그대로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므로 정보저장매체와 관련된 동일성, 무결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본이 아닌 원본의 사본 또는 출력물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함은 정보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에만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라 원본이 아닌 사본 형태로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라고 할 것인 데다가,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본이 존재하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사본 또는 출력물만 제출되는 경우에 원본의 존재나 원본과 사본 또는 출력물의 동일성, 무결성 등을 확인할 필요 없이 그 사본 또는 출력물의 기재 또는 수록된 내용의 진실성을 요증사실로 하는 진술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우리 형사법의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검사의 위 주장은 원본의 사본 또는 출력물을 증거물로서 제출한다는 정도로만 선해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론 1)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원본에 해당하는 문건의 일부 내용이 인위적인 개작이나 기계적인 오류 없이 그대로 원본의 사본 또는 출력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출력 문건에 전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다음 과정, 즉 국가정보원 서버에서 이 사건 출력 문건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동일성 또는 무결성 등이 담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출력 문건의 동일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더라도, 이 법원 2018고합494호 사건에 관한 출력 문건 중 증거목록 순번 185, 185-1 내지 3, 200 내지 203 기재 각 출력 문건은 공소외 15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정확히는 진술서 일부의 사본 형태), 즉 전문진술이 기재된 진술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같은 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인 공소외 30이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공소외 30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2가 위 각 출력 문건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이상,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 각 출력 문건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나아가 이 법원 2018고합494호 사건에 관한 출력 문건 중 증거목록 순번 185-4 출력 문건은 위 공소외 15가 공소외 30으로부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이 한 말을 전해 듣고 기재한 진술서이고, 증거목록 순번 185-5는 A-3처장(직원5)이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로부터 국세청 차장 공소외 28이 한 말을 전해 듣고 기재한 진술서이며, 증거목록 순번 185-8은 A-3처장(직원5)이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으로부터 공소외 91, 공소외 28이 한 말을 전해 듣고 기재한 진술서이고, 증거목록 순번 185-9는 A-3처장(직원5)이 공소외 63으로부터 공소외 91이 한 말을 전해 듣고 기재한 진술서이다. 따라서 위 각 출력 문건들은 모두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서(정확히는 진술서 일부의 사본 형태)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를 해당 피고인의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가 위 각 출력 문건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이상, 이러한 측면에도 위 각 출력 문건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범죄사실 제18항(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동향 감시를 통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2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민간인을 사찰하는 행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에게 민간인인 공소외 16 여사를 사찰하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ㆍ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2011. 9. 일자불상경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영부인이었던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을 방문한다는 첩보를 접하게 되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에서 북한 관련 사람들과 만날지 모르니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피고인 2의 지시를 두 차례에 걸쳐 완곡하게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2가 ‘경호 겸 멀리서 지켜보라’고 덧붙이자 피고인 2의 지시를 수용하였다. (2) 그 후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2011. 9. 일자불상경 A-3처장(직원 5)에게 ‘공소외 16 여사가 공소외 97(공소외 38 전 대통령과 공소외 16 여사의 아들이다)을 만나는 등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북한 관련 사람 등과 접촉 하는 등 특이동향이 없는지 파악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A-3처장(직원 5)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A-3처 직원 2, 10에게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3) A-3처 직원 2, 10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공소외 16 여사의 중국 방문 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외 16 여사 일행에 앞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A-3처 직원 2, 10은 중국 북경에서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국가정보원 이메일을 통하여 공소외 16 여사 일행의 방문 장소(중국 사천성 등), 숙소 등의 정보가 담긴 중국 방문 일정과 공소외 97이 거주하는 중국 북경 주소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4) A-3처 직원 2, 10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6 여사의 중국 방문 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중국 북경에서 중국 사천성으로 이동하였으며, 중국 사천성에서 2차례 정도 공소외 16 여사 일행을 목격하였다. (5) 그 후 A-3처 직원 2, 10은 중국 사천성에서 중국 북경으로 장소를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인 공소외 546(이하 ‘A-3처 직원 16’이라고 한다)이 새롭게 합류하였다. A-3처 직원 2, 10, 16은 공소외 97이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중국 북경 주소지를 답사하였는데, 공소외 97이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위치한 빌라 단지 전체의 보안이 엄격하자 A-3처 직원 10, 16은 빌라 구매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빌라 단지 안으로 들어가 공소외 97이 거주하는 건물을 지나치면서 그 거주지 앞을 지나치던 여성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6) A-3처 직원 2는 위와 같이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한 후 A-3처장(직원 5)에게 보고하였고, A-3처장(직원 5)은 A-3처 직원 2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보고하였다. 다)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동향 감시 등과 관련한 피고인 2의 지시가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진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할 인물에 대한 정보, 즉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와 그 인물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등에 관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당시 적용되던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통할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관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을 지휘ㆍ감독할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상급자의 업무에 관한 지시에 복종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ㆍ감독 권한 자체를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볼 수는 없다. (2)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같은 항 제3호) 및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같은 항 제5호) 등이 포함된다. (3) 그런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구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2014. 11. 19. 법률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내 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 제2호),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4) 한편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그런데 피고인 2는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공소외 16 여사가 중국에서 북한 관련 사람들과 접촉하는 등의 특이활동을 하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그 지시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입장에서는 ‘공소외 16 여사가 반국가활동세력, 반국가단체에 소속된 구성원 또는 그 추종분자와 회합을 하는지 여부와 그 회합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국가보안법 제8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나아가 그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피고인 2가 대공, 대정부전복 또는 방첩 등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또는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등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휘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라) 피고인 2의 지시가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또는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에 관한 수사 등에 관한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1항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업무가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 왔던 점에다가, 민간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등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점까지 더하여 보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행위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민간인이 반국가활동세력 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 회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들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신빙할만한 첩보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추측 또는 가능성만으로 민간인의 동향을 감시하였다면 이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국내 보안정보나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등에 관한 직무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런데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 파악에 관한 지시를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하달받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피고인 2가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할 당시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관련 인물을 만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동향 감시를 직접 지시받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4차례에 걸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와 피고인 3과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법원 2018고합618호 사건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2가 자신에게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동향 감시를 지시하였다. 자신은 공소외 16 여사와의 인연 때문에 2차례에 걸쳐 피고인 2의 지시를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2가「경호 겸 멀리서 지켜보라」고 말하여 피고인 2의 지시를 수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공소외 63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에게 중국에는 중국 공안이 여러 장소에 상주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16 여사를 미행ㆍ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2가 경호까지 들먹이면서 미행ㆍ감시를 강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으로부터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동향 감시를 지시받은 A-3처장(직원 5)도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동향 감시가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아닌 것이 맞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하기는 하였으나 이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수사기록 제30면, 제32면), 북한 관련 인물을 만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취지의 피고인 2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저희들이 아무나 따라가도 괜찮습니까? 그냥 의심만 간다고 국내인을 따라가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하기까지 하였다[증인 A-3처장(직원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66면]. (다) A-3처장(직원 5)의 지시를 받고 중국으로 가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였던 A-3처 직원 2 역시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동향 감시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았다. 위에서 지시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44면). (라) 또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 A-3처 직원 2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첩보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3처장(직원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4면, 증인 A-3처 직원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5면]. 나.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대상인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 중 ‘사람’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정보원 원장, 차장, 기타 직원이 아닌 사람, 즉 국가정보원 외부사람을 의미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9조가 처벌대상으로 하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4. 나항 및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에는 국가정보원 직원도 포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2가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동향 감시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2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의 경호를 지원하도록 공소외 63 등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가 공소외 16 여사를 경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의 동향을 파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 즉 피고인 2의 지시를 최초에 거부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 2의 지시를 수용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외 16 여사는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영부인이었으므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입장에서도 공소외 16 여사가 북한 관련 사람들과 만난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의 그녀의 동향을 파악하였다는 것이 발각될 경우 정치계, 언론계 등을 비롯한 사회 각 계층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국가정보원장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나 승인 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독단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 2의 지시가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경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Ⅶ의 4. 가. 2) 라) (3) (가)항 내지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 A-3처 직원 2의 진술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와대 경호처에서 국가정보원에 공소외 16 여사의 경호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A-3처 직원 2 등은 공소외 16 여사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을 방문할 당시 공소외 16 여사 일행의 중국 방문 일정조차 사전에 알지 못하였던 점, ③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Ⅶ의 4. 가. 2) 나)항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3처 직원 2, 10, 16이 취한 행동은 공소외 16 여사를 경호하는 사람들이 통상 취하는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의 지시가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경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A-3처 직원 2, 10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Ⅶ의 4. 가. 2) 나)항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북 관련 A국 A-3처 직원 2, 10은 A-3처장(직원 5)으로부터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 대북 관련 A국장인 공소외 63의 위와 같은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받고, 공소외 16 여사 일행의 중국 내 일정과 숙소에 관한 정보는 전달받았으나, 공소외 16 여사 일행에 대한 미행ㆍ감시의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까지는 전달받지 못하였던 점, ② 결국 A-3처 직원 2, 10으로서는 중국 북경에서 만난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 A-3처 직원 16과 함께 공소외 16 여사 일행을 따라가면서 당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여 공소외 16 여사 일행의 동향을 감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국가정보원 본부에 보고한 점, ③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외로 파견되어 활동하는 경우 구체적 업무의 수행 시기나 방법은 일반적으로 국외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비록 이 법정에 국외로 파견나간 국가정보원 직원이 현지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국가정보원 내부 규정이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1)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 직원법과 위 각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 직원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외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6 여사의 중국 일정에 대한 동향 감시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실제로 활동을 전개한 A-3처 직원 2, 10, 16의 경우 일응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와 3차장 피고인 3,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이 실무 담당자인 A-3처 직원 2, 10으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나 같은 항 제3호가 규정한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 등에 관한 신빙할만한 첩보 등도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가능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상급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5. 범죄사실 제19항(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를 통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2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민간인을 사찰하는 행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에게 민간인인 서울시장 공소외 8을 사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2012. 2.경 3차장 산하 A-3처장(직원 5)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이 서울시 대표단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는데 방문기간 중 공소외 31 연합회 간부 등과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 공소외 8 서울시장 일행을 미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일본 방문 일정이 담긴 자료와 일본 공소외 31 연합회 및 (단체명 47 생략)(이하 ‘○△△’이라고 한다)의 주요 간부 사진과 이름이 적힌 자료를 제공하였다. (2) A-3처장(직원 5)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서울시장 공소외 8을 미행하기 위한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A국장 공소외 63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3) 또한, A-3처장(직원 5)은 A-3처 직원 2, 15에게 ‘국내 I/O가 확보한 공소외 8 서울시장의 일본 방문 일정을 보면 공식일정에 비어있는 시간이 많다. 그래서 지휘부에서는 그 사이에 공소외 31 연합회가 ○△△ 간부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일본으로 건너가 공소외 8 서울시장이 공소외 31 연합회 간부 등을 접촉하는지 확인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A-3처 소속 공소외 547(이하 ‘A-3처 직원 17’이라고 한다)에게도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그들에게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으로부터 제공받은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일본 방문 일정 자료와 공소외 31 연합회와 ○△△ 주요 간부의 사진 등 자료를 제공하였다. (4) 위와 같이 A-3처장(직원 5)의 지시를 받은 A-3처 직원 2, 15, 17은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일본 방문 하루 전날 일본으로 미리 출국한 후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의 일본 요코하마, 도쿄 일정에 맞춰 그 일행을 미행ㆍ감시하였고, A-3처 직원 2는 미행ㆍ감시결과를 정리한 후 A-3처장(직원 5)에게 보고하였다. 나)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동향 감시 등과 관련한 피고인 2의 지시가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Ⅶ의 4. 가. 2)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와 같은 2)의 다) (1)항 내지 (3)항 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2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평가될 수 있는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와 접촉할 인물에 대한 정보, 즉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와 그 인물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등에 관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들 일행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다) 피고인 2의 지시가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을 미행하면서 그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또는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에 관한 수사 등에 관한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Ⅶ의 4. 가. 2) 라) (1)항 및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행위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민간인이 반국가활동세력 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 회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들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신빙할만한 첩보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추측 또는 가능성만으로 민간인의 동향을 감시하였다면, 이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국내 보안정보나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등에 관한 직무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 그런데 피고인 2로부터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 파악에 관한 지시를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하달받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피고인 2가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할 당시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공소외 31 연합회와 ○△△ 간부 등과 만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으로부터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동향 감시를 지시받은 A-3처장(직원 5)은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이 자신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이 공소외 31 연합회와 관련된 사람과 만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등 대북 관련 명목인 것처럼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이유는 잘 모르겠다’(수사기록 제30면, 제32면), ‘공소외 31 연합회 관련 인물을 만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취지의 피고인 2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저희들이 아무나 따라가도 괜찮습니까? 그냥 의심만 간다고 국내인을 따라가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하기까지 하였다[증인 A-3처장(직원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65, 66면]. (나) A-3처장(직원 5)의 지시를 받고 일본으로 가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의 동향을 감시하였던 A-3처 직원 2 역시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공소외 8 서울시장에 대한 동향 감시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았다. 위에서 지시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44면). (다)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31 연합회 인사를 만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저희 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8 서울시장에 대한 미행ㆍ감시 지시 당시 공소외 8 서울시장이 공소외 31 연합회 간부 등을 만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첩보가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히려 대북 관련 A국장의 지시를 받은 A-3처장(직원 5), A-3처 직원 2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8 서울시장이 공소외 31 연합회 간부 등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첩보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3처장(직원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4, 25면, 증인 A-3처 직원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5면]. 나.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대상인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 중 ‘사람’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정보원 원장, 차장, 기타 직원이 아닌 사람, 즉 국가정보원 외부사람을 의미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9조가 처벌대상으로 하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4. 나항 및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에는 국가정보원 직원도 포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2가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동향 감시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2는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에게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을 미행ㆍ감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이 피고인 2의 지시를 받고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대북 관련 A 국장 공소외 63은 다른 한편으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공소외 31 연합회와 ○△△ 주요 간부에 대한 정보는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에는 없고 1차장 산하 해외 관련 C국 일본처에 있는 자료이므로, 해외 관련 C국의 협조를 받았을 것인 점, ② 대북 관련 A국이 작성한 공작보고서는 직계보고, 즉 3차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되는데, 서울시장 공소외 8을 미행ㆍ감시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공작보고서인 점, ③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해외로 출장 보내는 것은 3차장과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보고사항인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2가 자신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을 미행ㆍ감시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이고, 자신이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2348면, 제3021면, 제3074면, 증인 공소외 6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0면, 제181면), 여기에다가 아래 나)항 내지 마)항에서 살펴보는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의 위와 같은 진술을 단순히 추측에 기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나) 이른바 차단의 원칙이 지배하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소속 서울시 담당 I/O가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일본 방문 일정에 관한 정보와 1차장 산하 해외 관련 C국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31 연합회와 ○△△ 주요 간부에 관한 인물정보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3차장 산하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전달되기는 어렵다[A-3처장(직원 5)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차장 산하 해외 관련 C국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에서 취득하려면 통상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3처장(직원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4면}]. 다) 서울시장 공소외 8은 당시 야권을 대표하는 주요 정치인이었고,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던 사람이었으므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입장에서도 서울시장 공소외 8이 일본에서 공소외 31 연합회 간부 등을 만난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그의 동향을 감시하였다는 것이 발각될 경우 정치계, 언론계 등을 비롯한 사회 각 계층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국가정보원장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나 승인 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독단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라) 특히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2011. 9.경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영부인이었던 공소외 16 여사를 미행ㆍ감시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를 두 차례에 걸쳐 완곡하게 거절한 전력이 있었던 인물인데, 그로부터 약 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이 없었음에도 독단적으로 당시 야권의 대표 정치인이었던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ㆍ감시를 실시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2는 2011. 10. 26.자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서 공소외 8이 당선된 이후인 2011. 11. 22.자 모닝브리핑회의 등에서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110면), 실제로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으며(수사기록 제3121면 내지 제3126면),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시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서울시장 공소외 8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국가정보원 내에서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2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을 미행ㆍ감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국가정보원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의 지시 또는 지휘방침이 국가정보원 각 차장들 산하 실ㆍ국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실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이 A-3처장(직원 5)에게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이 공소외 31 연합회 간부 등을 만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서울시장 공소외 8을 견제하라는 피고인 2의 포괄적인 지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2에게 그 실행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라. A-3처 직원 2, 15가 ‘의무 없는 일’을 하는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Ⅶ의 4. 라. 1)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Ⅶ의 5. 가. 2) 가)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대북 관련 A국 A-3처 직원 2, 15는 A-3처장(직원 5)으로부터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 대북 관련 A국장인 공소외 63의 위와 같은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받고,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일본 방문 일정과 공소외 31 연합회 및 ○△△ 주요 간부에 관한 인물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에 대한 미행ㆍ감시의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까지는 전달받지 못하였던 점, ② 결국 A-3처 직원 2, 15로서는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을 미행하면서 당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여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의 동향을 감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국가정보원 본부에 보고한 점, ③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외로 파견되어 활동하는 경우 구체적 업무의 수행 시기나 방법은 일반적으로 국외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Ⅶ의 4. 라. 2)항의 ④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일본 방문 일정에 대한 미행ㆍ감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실제로 활동을 전개한 A-3처 직원 2, 15, 17의 경우 일응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와 3차장 피고인 3,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이 실무 담당자인 A-3처 직원 2, 15 등으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나 같은 항 제3호가 규정한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 등에 관한 신빙할만한 첩보 등도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가능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상급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Ⅷ.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2019고합13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공통된 전제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국가정보원 2차장 소속 국익정보국 3단장 산하 사회3처는 보수ㆍ진보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동향을 수집하고 그에 대한 첩보보고서를 생산하여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공소외 100은 2010. 7.경부터 2011. 7.경까지 사회3처장으로 근무하였고, 공소외 79는 공소외 100의 후임으로서 2011. 7.경부터 2013. 4.경까지 사회3처장으로 근무하였다. 3) 공소외 71은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I/O로서 2009. 10.경부터 2015. 9.경까지 고용노동부를 담당하였고, 공소외 125는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I/O로서 2009.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를 담당하였는데, 2011. 11.경 국민노총이 설립된 이후에는 국민노총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나. 국익정보국에서 작성되는 첩보보고 등 보고서의 보고체계 1)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이 수집하여 국가정보원 내부 전상망인 첩보시스템에 등재된 첩보는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2. 나. 1) 나)항에서 살펴본 보고체계에 따라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보고되었다. 2) 그런데 국익정보국 소속 I/O는 담당 기관에서 중요한 첩보를 수집하게 되면 위와 같은 일반적인 첩보보고 방식에 따라 해당 첩보를 첩보시스템에 등재하기 전에 그가 소속된 부서의 처장을 거쳐 국익정보국장에게 해당 첩보에 관하여 보고하고, 처장 또는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해당 첩보를 별도의 국익정보국 내부보고서(이른바 ‘내부 별보’)로 작성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3) 국익정보국 소속 I/O가 위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내부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내부보고서는 첩보시스템에 따로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부보고서를 작성한 I/O와 그가 소속된 부서의 처장, 단장, 국익정보국장만이 그 첩보내용을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국익정보국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국익정보국 내부보고서를 국가정보원 2차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보고하였다. 4) 한편 국익정보국 산하 종합처는 국익정보국 각 처장 또는 단장이 중요한 첩보를 선별하여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보고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첩보시스템에 등재된 첩보들 중 종합처 자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첩보를 선별하여 출력물 형태로 2차장과 원장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다. 국익정보국 예산의 불출 및 집행 절차 등 1)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국익정보국장의 전결로 이루어진다. 2) 국익정보국 소속 I/O가 국익정보국 예산(이하 ‘사업대책비’라고 한다)을 사용할 사업명과 사업개요 등이 적힌 ‘사업대책비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대책비에 관한 불출 신청을 하면 처장, 단장, 국장 순으로 사업대책비신청서의 결재를 마친 후 사업대책비의 불출이 이루어진다. 3) 국익정보국 소속 I/O가 제3자에게 사업대책비를 교부하게 될 경우 해당 I/O는 제3자로부터 현금인수증 또는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로부터 그와 같은 현금인수증 또는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장이 영수증에 확인관으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제3자가 작성하는 현금인수증 또는 영수증을 대체하기도 하였다. 4) 한편 사업대책비를 신청한 I/O는 사업대책비를 집행한 후 집행내역 등이 담긴 ‘사업대책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I/O가 소속된 부서의 처장, 단장이 그 결과보고서에 순차적으로 결재한다. 라. 이른바 제3노총이 된 국민노총의 출범 경과 1) 현대중공업 노조(노조위원장 공소외 548), 서울지하철 노조(노조위원장 공소외 36)를 비롯한 전국 42개의 기업별 노조는 2010. 3. 4.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운동’을 표방하며 이른바 제3노총 설립을 위한 예비조직인 ‘(단체명 30 생략)’을 출범하였다. 2) 공소외 548과 공소외 36이 주축이 된 (단체명 30 생략)은 2011. 3.경부터 가칭 ‘국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제3노총을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2011. 11. 1.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36을 제3노총의 초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11. 11. 2.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민노총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11. 11. 29. 서울역광장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마. 고용노동부의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 요청 및 국가정보원의 예산 지원 1) 2011. 2.경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피고인 10은 2011. 2. 24. 고용노동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I/O 공소외 71에게 제3노총의 출범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피고인 10은 공소외 71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공소외 71은 피고인 10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요청을 사회3처장 공소외 100을 거쳐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공소외 71은 피고인 10의 요청을 받고 2011. 2. 25.부터 2011. 4. 1.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내부보고서 또는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작성일자보고서 제목(보고서 성격)주요 내용(주505)2011. 2. 25.고용부, 제3노총 출범 추진 관련 당원의 예산(300,000,000원) 지원 문의(내부보고서)■ 피고인 10 차관은 2. 24. 당원 I/O(주506)에게,○ 최근 대통령께서 공소외 43 실장ㆍ공소외 549 장관에게 제3노총 출범지원 지시한 바 있음○ 제3노총 출범지원 위해서는 사무실 마련 필요하나 고용부 예산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원 어려움○ 당원에 300,000,000원의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문의○ 피고인 10 차관이 공소외 43 실장에게 그간 경과를 보고하고, 공소외 43 실장이 당원 지휘부에 제3노총 지원 건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음■ 검토의견(주507)○ 제3노총 출범ㆍ육성 필요성이 강해져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필요○ 다만, 당원 독자적 300,000,000원 전액 지원은 노동계에 노출될 경우 ‘검은 돈’ 의혹 제기 등 파문가능성 상존○ 따라서 당원의 직접 예산 지원보다는 (단체명 70 생략)ㆍ상의(주508) 등 경제계를 통한 우회적 지원이 바람직2011. 3. 19고용부차관, 공소외 43 대통령실장 통해 당원(當院)에 ‘국민노총’ 출범 지원 요청(첩보보고서) ■ 피고인 10 차관은 최근 공소외 43 대통령 실장에게,○ ‘국민노총’은 노총ㆍ민주노총 제압 등 새로운 노동질서 형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나 예산(414,000,000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소외 43 실장이 당원에 “국민 노총 출범 예산 일부 지원(300,000,000원)해달라”는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 이에 따라 공소외 43 실장은 최근 당원 2차장님과 저녁을 함께 하면서 피고인 10 차관의 지원 요청 내용을 전달○ 고용부 검토 결과 노동계 지원 예산(300,000,000원)에서 전용하는 것도 양 노총의 극력 반발에다 어용시비 등이 예상되어 설립 초기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2011. 3. 22.고용부차관, 당원에 ‘국민노총’ 출범예산 지원 요청(첩보보고서)? 피고인 10 차관은 3. 21. 당원 I/O에게 국민노총이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소외 43 대통령실장에게 도움을 부탁한 적이 있다며, 당원에 300,000,000원 지원을 재차 요청○ 공소외 27 연합회ㆍ(단체명 70 생략) 등을 통한 지원은 고용노동부 내부 검토 결과 보안상 문제는 물론 소속 회원사로부터 ‘경제계가 노조설립 뒷돈을 대는 것은 어렵다’고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고려대상에서 제외○ 당원의 경우 대통령께서 국민노총 설립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다 보안상 문제될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당원에서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300,000,000원을 지원해 줄 것을 재차 요청2011. 3. 22.고용부의 제3노총 출범 예산 지원 요청 검토(내부보고서)■ 피고인 10 차관은 제3노총(가칭 국민노총) 출범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 공소외 27 연합회나 (단체명 70 생략)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원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고, ○ 고용노동부의 노동계 지원 예산에서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양 노총의 반발과 어용시비가 예상되어 포기하였으며, ○ 대안으로 예산 집행에 유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에 지원을 요청(300,000,000원)하게 된 것이라며 가능성을 타진■ 검토의견(주509)○ 공소외 27 연합회나 (단체명 70 생략) 등 경제단체 재정지원은 고용부 의견처럼 부작용이 크므로 곤란○ 예산 요청 규모가 커 당원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도 부담 ※ 고용부 책정 예산 내역(414,000,000원) 중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꼭 필요한 예산만 원점에서 다시 산정 후 조성방안을 재검토함이 바람직2011. 4. 1.제3노총 결성 작업 추진 계획(내부보고서)○ 2011. 4.부터 2011. 12.까지 9개월간 지원(매월 15,700,000원 × 9개월 = 141,300,000원) 주요 내용 당원 I/O ■ 검토의견 상의 ■ 검토의견 3)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요청사항을 보고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는 고용노동부 측에 국익정보국 소관 예산인 사업대책비에서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4) 국익정보국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다음, 2015. 4. 1.자「제3노총 결성 작업 추진계획」보고서에 기재된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9, 11 기재와 같이 2011. 4. 4.부터 2011. 12. 7.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피고인 11에게 매월 15,700,000원을 전달하였다. 5) 또한 공소외 71은 2012. 3.경 위 4)항 기재와 같이 2011년에 이루어진 피고인 11에 대한 국가정보원 예산 지원을 재개하라는 취지의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달받아 2012. 3. 5. 피고인 11에게 15,70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6) 그러나 2012. 4.경 (언론 매체 5 생략)에서 ‘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 공소외 458)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피고인 11)가 국민노총 출범 배후’라는 제목으로 국민노총 출범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정보원은 위 5)항 기재와 같이 2012. 3.경 재개하였던 국민노총과 관련된 국익정보국 예산의 지원을 중단하였다. 바. 국민노총 설립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국가정보원 자금 지원 한편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79와 사회3처 소속 국민노총 담당 I/O 공소외 125는 2011. 11.경 국민노총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자 국민노총 관계자를 격려하라는 취지의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를 지휘계통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은 2011. 12. 2. 10,000,000원, 2011. 12. 19. 10,000,000원에 관한 사업대책비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합계 20,000,000원을 불출하였고, 공소외 79, 공소외 125는 2011. 12. 19.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위 20,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사. 민주노총 등 노조와 관련된 피고인 2의 발언ㆍ지시 내용 1) 피고인 2는 2009. 2.경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 등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발언ㆍ지시를 하였다. ○ 2009. 8. 4.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저지 대책회의- ‘공무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막지 못하면 원 국내정보 능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지시ㆍ강조(수사기록 제7303면)○ 2010. 12. 10. 모닝브리핑회의 - 전교조ㆍ민주노총을 견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지시ㆍ강조(수사기록 제7306면)○ 2010. 12. 15. 모닝브리핑회의- ‘전교조ㆍ전공노ㆍ민주노총 등 3대 종북세력 척결에 만전,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국가정보원 전 직원이 나서야 함’을 언급하였음(수사기록 제2230면)(주513)○ 2010. 12. 16. 최근 원장님 말씀 등 자료- ‘우리가 국정 전반에 관여할 수는 없으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집중해야 할 분야 중 하나는 ’전교조ㆍ민주노총을 견제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고 기재되어 있음(수사기록 제7307면)○ 2010. 12. 17. 전부서장회의 - ‘3대 종북세력 중 전교조가 가장 큰 문제임. 민노당 교사 중징계, 불법노조, 지원금 차단되도록 확행’ 취지로 지시하였음(수사기록 제2230면)(주514)○ 2011. 1. 5. 긴급 협조 사항(1. 6. 15:00 限) - ‘원장님ㆍ지부장님께서 금년에는 종북세력 척결에 주력해야 하며 3대 척결대상으로 전교조, 민주노총, 전공노라고 강조하심’으로 기재되어 있음(수사기록 제2230면, 제7310면)(주515)○ 2011. 2. 18. 전부서장회의 -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는 취지로 지시ㆍ강조함(수사기록 제500면 내지 제502면)○ 2009. 9. 18. 전부서장회의 녹취록(수사기록 제2697면) - “지난번에 우리 ○○ 지부에서도 공무원노조 이번에 9. 20. 전부 투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때문에 활동하는데 그거를 어디 구청의 구청장하고 얘기한 게 이제 구의 구청장 비설실장이고 뭐 등등 이런 쪽에서 민주노총 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중략) 지금 현대차도 지난 번에 노조위원장 선거하다가 재투표하게 됐지만은 그것도 정말 그래서 우리가 큰 나름대로의 목표들 있잖아요. 중간목표들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거라든가, 또 전교조라든가 공무원노조라든가 그런 노조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하나의 중간 목표가 될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하나 회사의 노조들 이런 것도 우리가 관여하는 거 있지만은 그런 걸 하더라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그거는 안 건드리는 것만 못하게 큰 걸 갔다가 우리가 뺏겨 버릴 수도 있다.” (이하 생략) ○ 2011. 2. 18.자 전부서장 회의 녹취록(수사기록 제2727, 2728면) -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종북세력들 하는 문제, 특히 민주노총이라든가 전교조, 이 부분이 도리어 북한한테 우리가 이기는데 내부 종북좌파들로부터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지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대처 좀 해줘야 되겠다. 지금 지난번에 법원 판결로 인해가지고 민노당 가입 교사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요. (중략) 그런 것도 좀 확실히 해가지고 전교조 자체가 불법적인 노조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조들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고” 언급하였음(수사기록 제2230면) 지시하였음(수사기록 제2230면) (수사기록 제2230면, 제7310면) 2)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발언ㆍ지시 내용은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전파되었다(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있던 시기에 국가정보원에 재직하였던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부분 ‘피고인 2는 그 당시「전교조ㆍ전공노ㆍ민주노총」을 3대 종북좌파세력로 분류하고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조가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아.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보고서 1)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 소속된 정보분석관들은 국익정보국 소속 I/O가 작성한 첩보 등을 바탕으로 당시 국가정보원의 기조에 맞추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건들을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들 중 일부는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검토를 거쳐 청와대로 배포되었다. 작성일자문건 제목2010. 3. 8.민주노총의 개정 노조법 무력화 총력투쟁 조기 제어2010. 7. 5.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 無力化로 노사관계 선진화 着根2010. 8. 6.兩 노총의 복수노조 허용겨냥 勢 경쟁에 면밀 대처2010. 8. 26.타임오프 이면 합의 嚴斷을 위한 실효적 대책 강구2010. 9. 7.(단체명 30 생략) 지원 강화로 민주노총 고립 가속화2010. 11. 3.노조의 사회적 책임 운동 활용, 노사관계 선진화 유도2010. 11. 19.‘兩 노총의 복수노조 시행 유예 기도에 면밀 대처2010. 12. 6.勞總 위원장 선거 면밀 관리로 안정적 노사관계 공고화 2) 국익전략실 분석관들이 작성한 위 보고서들 중 2010. 9. 7.자「(단체명 30 생략) 지원 강화로 민주노총 고립 가속화」보고서에는 ‘지난 3월 합리적 노동운동을 표방하며 출범한 (단체명 30 생략)이 투쟁 일변도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내년 7월 복수노조 허용 계기 정식으로 제3노총의 닻을 올린다는 복안’, ‘(단체명 30 생략)을 강성 노동계 분열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되, 향후 기존 노총 유사집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어수단 마련도 병행’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현안자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안자료를 작성하였다. 작성일자문건 제목내 용2010. 3. 18.‘(단체명 30 생략)’을 민주노총 견제에 적극 활용○ ‘(단체명 110 생략)’ 우군화를 통하여 민주노총 힘빼기에 적극 활용○ 노동부는 (단체명 70 생략) 등을 매개로 방향성 조율ㆍ애로사항 해소 등 측면 지원, 직접적 지원활동은 자제2011. 2. 10.건전 노사문화 정착 위해 ‘제3노총’ 출범 지원○ 고용부는 제3노총 설립을 다각적으로 지원○ (단체명 70 생략) 등을 통하여 현대중공업, 서울메트로 등으로 하여금 제3노총 설립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2011. 11. 30.서울메트로 노조 내 강성파들의 민주노총 재가입 기도 차단○ 서울메트로 노조는 지난 4월 민주노총 탈퇴 이후 국민노총 출범을 주도하는 등 산업현장 내 건전 노사문화 견인에 주도적인 역할 담당 차. 국무회의 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대통령 공소외 3 등의 발언 내용 일시 및 회의참석자주요 내용2011. 4. 25.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대통령 공소외 3, 대통령실장 공소외 43, 고용복지수석 공소외 550 등○ 고용복지수석 공소외 550이 서울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 사실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대통령 공소외 3이 철도 노조와 케이티 노조의 탈퇴 투표 진행여부에 관하여 질문○ 고용복지수석 공소외 550은 ‘케이티 합류 여부 등은 확정은 아니고 내부 사정에 따라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면서 서울지하철 노조의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하여 언론계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답변2011. 10. 18. 국무회의대통령 공소외 3, 대통령실장 공소외 43, 고용노동부장관 피고인 10, 고용복지수석 공소외 550 등○ 대통령 공소외 3이 제3노총이 구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고, 피고인 10이 ‘11월 초 중에는 설립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 이어서 대통령 공소외 3이 “시대에 맞는 노조가 나오면 좋죠. 노조가 나온다는 것은 노동사회에 새로운 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언급 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작성 문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국민노총 출범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제3노총을 활용하여 한국노총 등을 견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사관계 동향 문건 등을 다수 작성하였다. 타. 국가정보원 2차장이 주재한 정보처장회의 1) 국가정보원에서는 2차장이 주재하여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국익전략실장, 국익전략실ㆍ국익정보국 간부 및 전국 지부의 정보처장 등이 참석하는 ‘정보처장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비록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가 정보처장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2의 평소 지시ㆍ강조사항이 국익전략실장 등을 통하여 참석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그중 2011. 3. 11. 정보처장회의에서 전달된 국가정보원장의 지시ㆍ강조사항은 아래와 같다 민주노총 와해를 서두르고, 제3노총 설립 지원을 통해 중간지대를 확장시키면서 기존 민주노총 등 종북좌파세력의 입지 축소를 꾀해야 한다. 2) 국가정보원 2차장은 정보처장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시작 시 훈시ㆍ인사말을 하고, 국익전략실장은 지시ㆍ강조사항 및 마무리 발언을 하였으며, 국익전략실에서는 회의가 종료된 후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차장에게 배포하였다.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이 법원 2019고합13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 2가 전교조, 민주노총, 전공노 등 3개 단체를 3대 종북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2019. 2.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을 통하여 보수 성향의 단체들에 활동비 합계 176,400,000원을 지원하면서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하거나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전교조 탈퇴를 권유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는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 2019고합13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앞서 살펴본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 2019고합13호 사건의 공소장 중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는 제3노총인 국민노총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여 그 세력을 키움으로써 국민노총으로 하여금 정부의 각종 정책을 적극 지지하게 하고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등 다른 노조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 피고인 10 등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 예산으로 지급함으로써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 2019고합13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제3노총인 국민노총‘ 또는 ‘민주노총’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재 부분, 즉 피고인 2 등이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지시하여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에 대한 견제활동을 하였다는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법원이 피고인 2에 대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러나 전교조는 산업별 노조로서 민주노총에 가맹한 가맹조직에 해당하므로(이 사건에서 자주 거론되는 전공노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피고인 2 등이 국가정보원의 다른 조직(3차장 산하 심리전단)을 통하여 전교조나 전교조와 우호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이른바 좌파 교육감을 직접적으로 비판ㆍ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과 국익정보국을 통하여 제3노총 출범이라는 방식으로 전교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2와 변호인이 거론하는 부분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의 여러 회의에서 ‘전교조’, ‘민주노총’, ‘전공노’를 3대 종북좌파세력으로 규정하는 등으로 위 세 개 단체를 한꺼번에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가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에 관한 지원을 지시하게 된 범행의 경위나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 2가 지시ㆍ강조한 사항이나 그에 따른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실행행위를 기재하는 것이 반드시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 2019고합13호 사건의 전체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은 기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원 2019고합13호 사건의 공소장에 위와 같은 기재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법관에게 부당한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권남용 여부 가. 피고인 9와 변호인의 주장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수사의뢰서에는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과 국가정보원장 직할인 각 지부장들이 공소외 1 법인이 설립된 후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 법인에 약 6,300,000,000원을 지원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위 6,300,000,000원 중 국익전략실 예산으로 약 4,450,000,000원을 지원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비교 대상 사건’이라고 한다). 결국 검사는 이 법원 2019고합13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9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범행보다 훨씬 중한 범죄를 저지른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9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비교 대상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9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9와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비교 대상 사건과 이 법원 2019고합13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국가정보원 예산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건이고(이 법원 2019고합13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국가 예산으로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이고, 비교 대상 사건은 공소외 1 법인의 설립 및 활동에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과 국가정보원장 직할 각 지부에 배정된 국가 예산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 2019고합13호 사건의 기재와 같은 범행에 관여한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의 범행 가담 정도와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70의 비교 대상 사건에 대한 범행 가담 정도가 비슷하다거나 공소외 70의 범행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단정할만한 정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9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에게 부여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할 정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9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이 회계직원책임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 2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 및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이 법원의 판단은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7, 피고인 9 국가정보원 2차장인 피고인 7과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Ⅷ의 1.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정보원 내부 규정인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각 부서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실 소요예산, 예산의 연간 결산보고서와 결산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매월 지출원인 행위액 보고서, 관서운영경비 정산보고서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재무관 겸 수입징수관인 기획조정실장이 종합ㆍ검토ㆍ조정한 예산안은 국가정보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되는 점, ②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전결권은 소관 부서장, 즉 각 실ㆍ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정무직 1차장 내지 3차장은 예산 편성 결과 또는 결산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받아보는 외에는 소관 실ㆍ국 예산의 편성과 편성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 소관 실ㆍ국장 등을 통하여 그 소속 직원들에게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더라도 직접 지출되는 비용의 규모나 지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지 않고,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국가정보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도 갖고 있지 않음은 분명한 반면,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실ㆍ국장’에 해당하는 피고인 9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규정한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국익정보국장의 지위와 역할,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국가정보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로서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신분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다.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에다가,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2만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범죄사실 제20항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분명하고[범죄사실 제20항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2만 업무상 보관자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해당 피고인이 처벌받게 되는 형의 경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보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피고인 9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것(피고인 9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9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또는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국가정보원 예산의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0은 범죄사실 제20항의 범행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11은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였으므로,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하여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정보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도 갖지 않았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5. 피고인 7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7과 변호인의 주장 국가정보원 2차장인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로부터 고용노동부의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고,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7은 피고인 2, 피고인 9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0항 기재와 같은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 7이 피고인 9로부터 고용노동부의 요청사항에 관한 대면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7이 피고인 9로부터 고용노동부 담당 I/O인 공소외 71이 작성한 2011. 2. 25.자 내부보고서를 비롯하여 고용노동부차관 피고인 10의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피고인 9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7에게 피고인 10의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 요청 사실을 대면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 7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7이 피고인 9로부터 직접 고용노동부의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국익전략실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99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3. 21. 오전경 공소외 123 처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피고인 7의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 즉「고용노동부차관이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7이 정무직회의에서 그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장의 질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탓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실제로 공소외 99가 2011. 3. 21.자로 작성한 복명보고서는 2차장인 피고인 7의 지시를 받아 작성되었다는 의미의 ‘복명(復命)’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보고서의 배포선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의미하는 ‘2-0’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1. 3. 21.자 복명보고서는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의 인적사항과 그의 요청사항, 그리고 제3노총 현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피고인 7이 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점, ③ 공소외 99는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스스로 2011. 3. 21.자 복명보고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공소외 99의 그와 같은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피고인 7 측에 의하여 유도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99가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7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1. 3. 21.자 복명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99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 7이 피고인 9로부터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71이 작성한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Ⅷ의 1. 마. 2)항 기재와 같은 2011. 2. 25.자 내부보고서의 내용대로 고용노동부차관이었던 피고인 10의 요청사항을 보고받았다고 한다면, 2011. 3. 21.경 국익전략실에 고용노동부차관의 요청사항을 다시 파악하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더군다나 피고인 7이 자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던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또는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 9와 무관한 국익전략실에 피고인 10의 요청사항을 파악하도록 지시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99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2011. 3. 21.자 복명보고서의 존재는 피고인 7이 피고인 9로부터 고용노동부차관이었던 피고인 10의 요청사항을 전혀 또는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다) 피고인 9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7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 요청을 받은 후 국익정보국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지시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11. 2. 25.자 내부보고서에「검토의견」을 추가하고 이를 피고인 7에게 대면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9는 최초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71이 작성한 보고서가 첩보시스템을 통하여 국익전략실에 전달되고, 피고인 7은 일반적인 보고체계에 따라 그 보고서를 받아봤을 것 같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7에게 ‘고용노동부의 요청사항을 대면보고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② 2011. 2. 25.자 내부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공소외 71과 사회3처장 공소외 100은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제3노총 설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검토의견’을 작성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7이 국익정보국에 그에 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것을 대비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9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0 기재와 같이 사회3처장 공소외 79, 공소외 125로 하여금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0,000원을 전달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9로부터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받아 공소외 36에게 20,000,000원을 전달하였다는 사회3처장 공소외 79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도 배치되는 점(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조직체계의 운영 관행상 일선 직원이 국익정보국 예산집행의 전결권자인 국장의 결재 또는 승인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국익정보국 예산을 공개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 9는 2011.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진행된 후 중단되었다가 2012. 3.경 재개된 피고인 11에 대한 국가정보원 예산 15,700,000원의 지원 경위에 관하여도 최초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추가 지원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7의 지시를 받아 지원을 재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9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9로부터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받아 2012. 3.경 피고인 11에게 15,700,000원을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79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도 배치되는 점, ⑤ 공소외 79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9로부터「피고인 11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월 받는 15,700,000원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11을 만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공소외 79가 피고인 11을 만나 피고인 11이 제대로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공소외 71, 피고인 11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피고인 9는 공소외 79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거나 공소외 79로부터 그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9가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가 어렵다. 라) 한편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I/O 공소외 71이 작성한 2011. 2. 25.자 내부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계를 통한 우회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공소외 71과 사회3처장 공소외 100, 그리고 내부보고서를 보고받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 위 내부보고서에 ‘검토의견’을 포함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국익정보국 소속 I/O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첩보보고서에는 ‘검토의견’을 따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에게만 위 내부보고서가 보고될 것이었다면 검토의견을 따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우므로, 공소외 71이 작성한 2011. 2. 25.자 내부보고서는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9로부터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외 79의 진술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79의 전임 사회3처장으로서 공소외 71이 피고인 10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을 당시 사회3처장으로 재직하였던 공소외 100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또는 단장으로부터「원장에게 보고가 되었다. 원장이 승인을 했다. 그러니 국익정보국 예산을 집행하라」는 취지의 말을 수시로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첩보시스템에 등재되는 첩보보고서와는 달리 국익정보국 내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내부보고서의 경우에는 국익정보국장이었던 피고인 9가 국가정보원 2차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9가 국가정보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만 중요한 내용을 직접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실제로 피고인 9가 일부 중요한 첩보내용을 국가정보원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치지 아니한 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직접 보고를 하였다는 정황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다수 확인되기도 하는 점, ④ 피고인 2가 정무직회의에서 피고인 7에게 제3노총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차관의 국가정보원 예산 지원 요청에 관한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2는 피고인 7로부터 그에 관한 보고를 받기 전부터 이미 고용노동부 측의 요청 내용을 대략이나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9가 피고인 7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2에게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의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 요청 사실을 직접 보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다. 피고인 7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제3노총인 국민노총의 설립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았는지 여부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7은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7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과 한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시기와 내용이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 7은 검찰 최초 피의자신문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이던 피고인 10이 고용노동부 담당 I/O였던 공소외 71에게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처장, 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공소외 71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역임한 적도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차관 피고인 10의 요청에 따라 자신에게 연락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341면), 나아가 검사로부터 공소외 71이 작성한 2011. 2. 25.자 내부보고서를 제시받아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이 자신에게 전화로 했던 것과 맞아 떨어진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3344면),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과 저녁 자리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전화 통화로 국민노총 출범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49, 3350면).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7은 최초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로부터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공소외 43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자금 지원에 관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전화통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청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3)항 및 4)항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7이 최초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100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업무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피고인 7에게 보고를 하러 갔다가 피고인 7로부터「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이 자신에게 제3노총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370면, 증인 공소외 1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3면, 제47면). 그런데 공소외 100은 피고인 7이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경기지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기지부에서 정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7과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가 국가정보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특정 사안에 관한 보고를 누락한 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바로 보고를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7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공소외 100이 피고인 7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외 100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Ⅷ의 1. 마. 2)항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이 작성한 2011. 2. 25.자 내부보고서와 2011. 3. 19.자 첩보보고서에는 ‘고용노동부차관 피고인 10이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에게「제3노총 설립은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다.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제3노총 설립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익정보국의 첩보보고는 첩보시스템에 등재되어 국익전략실 소속 정보분석관을 비롯하여 첩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가진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열람하고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공소외 71이 공식적인 첩보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어 공소외 71이 고용노동부차관이었던 피고인 10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위 보고서들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10이 실제로는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할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워 피고인 10이 공소외 71에게 허위로 고지하였을 가능성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0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가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공소외 43이 대통령실장으로 부임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재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공소외 43이 피고인 10으로부터 대통령의 관심사항 또는 청와대의 주요 현안이자 고용노동부의 소관사항인 제3노총 설립과 관련된 국가정보원 예산 지원 요청에 관한 부탁을 받았다면, 실제로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고용노동부차관이었던 피고인 10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5) 비록 검사가 공소외 43에 대하여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범죄사실 제20항 기재와 같은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제3노총 설립과 관련된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공소외 43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라. 피고인 7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7은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의 국가정보원 예산 지원에 관한 요청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 등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피고인 2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7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Ⅷ의 1. 사항 및 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민주노총을 3대 종북좌파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민주노총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하였다. 특히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으로 인하여 노조들이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더 많은 노조들이 민주노총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활동하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익전략실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휘방침에 맞추어 2010. 9. 7.자로「(단체명 30 생략) 지원강화로 민주노총 고립 가속화」보고서를 포함하여 민주노총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다수 작성하였다. 2) 피고인 7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으로부터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정보원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7에게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가 청와대 대통령실장인 공소외 43이었던 점, ② 피고인 7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서 원장인 피고인 2를 보좌하면서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ㆍ강조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의 요청사항은 평소 피고인 2가 지대한 관심을 보여 온 민주노총을 효과적으로 견제할만한 이른바 제3노총의 설립과 관련된 것이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정무직 2차장인 피고인 7이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의 요청사항을 전달받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지휘ㆍ보고체계에도 부합한다. 3) 피고인 7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서 정보처장회의를 주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보처장회의를 전ㆍ후하여 정보처장회의에서 전파될 국가정보원장의 지시ㆍ강조사항을 보고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처장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회의결과보고서를 따로 받아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1. 3. 11. 개최된 정보처장회의에서는 ‘민주노총 와해를 서두르고 제3노총 설립 지원을 통하여 중간지대를 확장하여 기존 민주노총 등 종북좌파세력의 입지 축소를 꾀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가정보원장의 지시ㆍ강조사항이 전달되었는바, 피고인 7은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ㆍ강조사항을 사전에 인식하면서 이를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직원들에게도 피고인 2의 지시ㆍ강조사항이 전파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7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7은 2011. 3. 19.에 있었던 정무직회의에서 고용노동부차관의 제3노총과 관련된 국가정보원 예산 지원 요청에 관한 피고인 2의 물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그 후 국익전략실에 고용노동부차관의 요청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7이 국익전략실에 위와 같은 지시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가 국익전략실로부터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의 요청사항을 파악하였다면 이를 다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2와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2는 피고인 7, 피고인 9 등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측의 국가정보원 자금 지원 요청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실ㆍ국 예산의 집행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그 집행 내용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되지도 않는바, 피고인 2가 국익정보국 예산이 집행된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2의 지시가 인정되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7, 피고인 9로부터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은 후 피고인 7, 피고인 9에게 국익정보국 예산에서 고용노동부 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Ⅷ의 5. 나. 2) 라)항, 같은 라. 2)항 및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제3노총 설립과 관련된 국가정보원 예산 지원 요청에 관한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의 요청 사실을 피고인 7로부터, 고용노동부차관 피고인 10의 요청 사실을 피고인 9로부터 각각 보고받고, 그 지원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I/O공소외 71이 작성한 2011. 2. 25.자 내부보고서에는 ‘검토의견’에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제3노총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7이 국익전략실로부터 보고받은 2011. 3. 21.자 복명보고서에도 ‘국익정보국이 공소외 27 연합회ㆍ(단체명 70 생략) 등을 통하여 제3노총 출범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뒤인 2011. 3. 22. 국가정보원에서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방침이 변경되었는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이 없이 국가정보원 예산 지원에 관한 방침이 전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고용노동부 측에 전달된 국가정보원 예산이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소관 예산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민노총 설립에 관하여 국익정보국 예산 지원에 관여한 피고인 7, 피고인 9와 사회3처장 공소외 100, 공소외 79 등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는 고용노동부 측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피고인 7보다 먼저 고용노동부 측의 국가정보원 예산 지원 요청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7이 자신보다 고용노동부 측의 요청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있었던 피고인 2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에 비추어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③ 국가정보원에서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정보원장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7, 피고인 9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된 국가정보원 예산을 임의로 지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100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또는 국익정보국 단장으로부터「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가 되었다. 국가정보원장이 승인을 했으니 예산을 집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00의 후임 사회3처장 공소외 79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9로부터「피고인 2의 지시사항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3.경 피고인 11에게 15,700,000원을 한 차례 더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9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100, 공소외 79에게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7. 피고인 9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9와 변호인의 주장 1)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은 통상적인 업무활동에 사용할 명목으로 2011. 12. 2. 및 2011. 12. 19. 각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의 사업대책비를 신청하였고 피고인 9 역시 공소외 71이 통상적인 업무활동에 위 금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관한 결재를 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71이 수령한 위 합계 20,000,000원은 국민노총 설립으로 인한 격려금 명목의 금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20,000,000원이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9는 국민노총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에 관한 지원에 관여하게 된 것이므로, 회계직원책임법 제8조에 의하여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된 격려금 명목의 국익정보국 예산 20,000,000원이 전달되었는지 여부 1)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79와 사회3처 소속 I/O 공소외 125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외 79와 공소외 125로부터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로부터 2,000,000원 내지 3,000,000원(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3,000,000원 내지 5,000,000원(이 법정에서의 진술) 정도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4431면, 증인 공소외 3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0면).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79와 공소외 125는 피고인 9로부터 ‘국민노총 설립에 따른 관계자들을 격려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를 국가정보원 지휘계통을 통하여 하달받아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0,000원을 전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79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로부터「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국민노총 관계자들을 격려하라」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하달받고 국민노총을 담당하던 사회3처 소속 I/O인 공소외 125와 함께 공소외 36을 만나 식사를 하였고, 식사 자리가 마무리될 무렵 공소외 125가 화장실로 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소외 36에게 국익정보국 예산 20,000,000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125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79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공소외 71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국민노총 관계자를 격려하라’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받아 2011. 12. 2. 10,000,000원, 2011. 12. 19. 10,000,000원의 사업대책비를 각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71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2011. 12. 2.자 및 2012. 12. 19.자 사업대책비신청서와 그에 따른 사업대책비결과보고서, 영수증이 각각 실제로 존재한다(수사기록 제64면 내지 제69면). 다) 국가정보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와 국가정보원 예산을 임의로 유용하였을 경우 국가정보원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 등의 위험이 있음에 비추어, 공소외 79가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지휘계통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하달받아 공소외 36에게 전달하기로 한 국익정보국 예산 20,000,000원 중 2,000,000원 내지 5,000,000원 상당의 금원만 공소외 36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상정하기도 어렵다. 라) 일반적으로 국익정보국 예산을 불출함에 있어서, 사업대책비를 실제로 집행할 자가 사업대책비신청서를 작성하여 왔는데, 공소외 36에게 국익정보국 예산 합계 20,000,000원을 실제로 전달한 공소외 79, 공소외 125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담당 I/O인 공소외 71이 합계 20,000,000원의 사업대책비신청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공소외 71은 2011. 4.경부터 국민노총 설립 지원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에게 매월 15,700,000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업대책비를 신청하여 왔던 점,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전달된 20,000,000원 역시 국민노총 설립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금원이었으므로, 공소외 71이 기존에 신청하여 오던 사업대책비와 그 성격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공소외 71이 사회3처장 공소외 79 또는 공소외 125의 요청을 받고 20,000,000원에 대한 사업대책비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외 71이 신청한 위 20,000,000원이 국민노총 설립에 따른 격려금 명목으로 공소외 36에게 지급된 금원과는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나아가 공소외 71이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0,000원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를 하달받았음에도 국익정보국 예산 20,000,000원을 한꺼번에 불출한 것이 아니라 2011. 12. 2. 및 2011. 12. 19. 두 차례에 걸쳐 10,000,00원씩 나누어 불출한 것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사회3처장 공소외 79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민노총에 20,000,000원을 지원하는 데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불출하는 게 부담이 되었고, 감사관이 정기 감사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79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전달된 20,000,000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만하고, 따라서 사업대책비 20,000,000원이 두 차례에 걸쳐 불출된 사실만으로 위 20,000,000원이 공소외 36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9의 책임 인정 여부 1)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I/O 공소외 71이 2011. 2. 25.자로 작성한 내부보고서의 ‘검토의견’란에 '제3노총 출범과 관련된 자금을 지원하는 데 대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보다 경제계를 통한 우회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 9 역시 위와 같은 ’검토의견‘을 그대로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9는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예산을 직접 지원하라는 취지의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에 들어맞는 예산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사회3처장 공소외 100과 I/O 공소외 71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에게 전달된 국익정보국 예산은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의 최종 결재하에 집행된 점, ③ 특히 피고인 9는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 대한 20,000,000원의 전달과 2012. 3.경 피고인 11에 대한 국가정보원 예산의 추가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9는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3노총과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예산 지원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에 부응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피고인 9가 국가정보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에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바.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관의 위법 또는 불법한 명령에까지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위 대법원 99도636 판결 참조),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국민노총 설립에 따른 격려금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 9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만으로 범죄사실 제20항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피고인 9와 변호인이 내세우는 회계직원책임법 제8조 제3항은 상급자가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회계관계직원이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다면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조항을 ‘형사책임’까지 당연히 면제하는 조항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8. 피고인 10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0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10은 국가정보원 측에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1로부터 위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10은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들의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0은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 사회3처 소속 고용노동부 담당 I/O인 공소외 71에게 국민노총 설립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정보원에서 지원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등으로 피고인 2 등의 범죄사실 제20항 기재와 같은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10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외 7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이던 피고인 10이 자신을 불러 제3노총 출범에 필요한 자금 300,000,000원을 국가정보원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공소외 71은 피고인 10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10에게 300,000,000원이라고 특정한 이유를 물으니 피고인 10이「원래 돈을 계산할 때에는 1, 3, 5, 7, 9로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고, 피고인 10이 자신에게「고용노동부 예산은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들고 국가정보원은 과거에도 통치자금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특히 공소외 71은 피고인 10을 만난 당일 피고인 10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첩보보고 또는 내부보고 형태로 국익정보국에 보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Ⅷ의 1. 마. 2)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보고서에는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이 제3노총 출범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보고서의 존재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71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들이 국가정보원 지휘부까지 보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국가정보원이 제3노총과 관련된 자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등에서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이 실제로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Ⅷ의 5. 다.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0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공소외 43이 실제로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피고인 10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국익정보국 소속 I/O가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협조자(이른바 정보원)로부터 들은 내용 중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정 부분을 과장하거나 일부 내용을 가미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외 71이 나중에 허위 사실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할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3)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서 공소외 71로부터 2011년경 9개월에 걸쳐 매달 15,700,000원을 전달받았던 피고인 11이 최초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외 71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과 피고인 10이 그에 관여되었는지에 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1은 수사기관으로부터 15,7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신의 서명이 적힌 영수증을 제시받은 이후부터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된 자금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하였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어느 날 고용노동부차관 비서관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하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 점심식사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인 사회3처장 공소외 100을 만났고, 피고인 10이 자신에게「(단체명 30 생략)의 출범 경위, 국민노총과의 관계, 앞으로 국민노총이 향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여부」등을 공소외 100에게 설명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은 설명이 끝나자 피고인 10이 공소외 100에게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피고인 11에게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2011. 3. 25. 피고인 10, 피고인 11과 국가정보원 사회3처장 공소외 100,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이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 11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받기 전에 한 최초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과 위 영수증을 제시받은 후에 한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0이 범죄사실 제20항 기재와 같은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 11 진술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4)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Ⅷ의 1. 자항 내지 카항에서 살펴본 청와대 민정수석실 현안자료,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 공소외 3 등이 한 발언,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 등에서 보듯이 당시 대통령 또는 청와대는 제3노총인 국민노총의 출범을 주요 현안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노동 관련 업무에 관한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 역시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관심사항을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그 실현방안을 강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 11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예산 지원이 시작될 무렵인 2011. 4. 26. 고용노동부가 작성한「최근 노사관계 동향 및 대응방향 문건」에는 그간의 조치사항란에 “합리적 노동운동 세력 지원을 통한 양 노총 견제 강화”라는 제목 아래에 “새로운 노동운동 세력(가칭 국민노총)의 공식출범 지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응방안란에도 “5. 1. 양 노총 집회와 대비되도록 정치적ㆍ투쟁적ㆍ이념적 노동운동을 지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민노총(가칭) 출범 준비 부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고용노동부차관이던 피고인 10 역시 제3노총 출범과 관련된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자신의 집무실에 찾아오는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에게 제3노총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정보원의 예산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서 장관을 보좌하는 지위(4급 상당)에 있었을 뿐인 피고인 11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차관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국가정보원에 제3노총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0과 변호인은, 피고인 10이 고용노동부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에게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11이 자신의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 업무와 관련하여 장관을 보좌한다는 측면에서 차관과 장관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서로 비슷하고, 다만 장관을 보좌하는 업무 범위와 방식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 10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장관의 지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는 등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는데 있어 차관 또는 차관 이하 일반 공무원들과 장관 정책보좌관 사이에 업무에 관한 협의나 협조를 전혀 않았던 것이 되는 데다가, 나아가 피고인 11이 고용노동부의 공식 업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음에도 2008. 4. 3.부터 피고인 10이 장관으로 취임한 후인 2012. 5. 30.경까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계속 재직하였다는 것이 되어 일반인의 경험칙상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0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나아가 피고인 10과 변호인은, 국가정보원이 피고인 11을 이용하여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11에게 국익정보국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데 관여한 사회3처 소속 공소외 100, 공소외 79, 공소외 71은 모두 피고인 11에게 전달된 국익정보국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들의 위와 같은 태도는 고용노동부 측에서 국민노총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국가정보원에서는 단순히 국가정보원 예산만 지원하였음을 시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7) 또한 피고인 10과 변호인은, 고용노동부의 자체 예산이 충분하였으므로 굳이 국가정보원에 제3노총 설립과 관련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가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국회의 국정감사나 예산결산, 감사원의 감사나 언론의 보도 등 외부의 감시와 통제에 노출된 고용노동부 예산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껴 예산의 집행 결과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에 제3노총 설립과 관련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나아가 피고인 10과 변호인은, 피고인 10은 2006년경 고용노동부 국장 재직 당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피고인 9와 같이 교육을 받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피고인 9에게 요청하면 충분하지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담당 I/O에 불과한 공소외 71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9, 피고인 10은 2006년경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9 역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중앙공무원 교육원 시절 이후 피고인 10과 연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10이 고용노동부 담당 I/O로서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던 공소외 71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9. 피고인 11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1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11은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의 지시를 받고 국가정보원 I/O 공소외 71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5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저지른 업무상횡령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가 소극적으로 실행행위자의 횡령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등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하는 등으로 실행행위자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1은 소극적으로 피고인 2 등의 횡령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정보원 예산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는 무관한 곳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제20항 기재와 같은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원 소속 사회3처장 공소외 100,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 고용노동부차관 피고인 10이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10으로부터「(단체명 30 생략)의 출범 경위, 국민노총과의 관계, 앞으로 국민노총이 향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여부」등 설명하도록 하는 요청을 받고, 공소외 100, 공소외 71에게 그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10이 국가정보원에서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피고인 11에게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공소외 71은 실제로 2011년경 국익정보국 예산에서 9개월 동안 매월 15,700,000원을 불출하여 피고인 11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11은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국민노총 설립과정에서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비록 피고인 11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알려진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노동단체인 제3노총의 설립이 무관하다는 것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 11은 국민노총 관계자로부터 국민노총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세부항목을 제공받아 그 자료를 공소외 71에게 전달하였고, 그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지원할 국가정보원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라) 또한 피고인 11은 주식회사 케이티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당시 고용노동부의 사정상 기업별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제3노총인 국민노총에 가입할 것을 설득하는 등의 업무를 할 적임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국가정보원 측과 고용노동부 측은 피고인 11을 통하여 제3노총 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공소외 71이 2011. 2. 25.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도 ‘피고인 11이 제3노총 출범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11 역시 그와 같은 계획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인 공소외 71로부터 국가정보원 예산을 수령하여 그중 상당 부분을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2017고합1008) : 징역 2년 6월 ~ 징역 17년 6월 나. 피고인 2(2017고합1241,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9고합13) : 징역 5년 ~ 징역 45년 및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0년 6월 다. 피고인 3(2017고합1241)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라. 피고인 4(2018고합75) : 징역 1월 ∼ 징역 2년 마. 피고인 5(2018고합112) : 징역 1월 ~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5년 바. 피고인 6(2018고합112) : 징역 1월 ~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5년 사. 피고인 7(2018고합375, 2019고합13) : 징역 3년 ~ 징역 45년 및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7년 6월 아. 피고인 8(2018고합375) : 징역 1년 6월 ~ 징역 1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2년 6월 자. 피고인 9(2019고합13) : 징역 1월 ∼ 징역 5년 차. 피고인 10(2019고합13) : 징역 1월 ∼ 징역 5년 카. 피고인 11(2019고합13)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가. 적용 대상 피고인 1) 피고인 7(2018고합375, 2019고합13)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그렇지 않은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행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5년 [처단형의 하한] 징역 3년 2) 피고인 8(2018고합375)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와 그렇지 않은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행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5년 3)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2019고합13)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미적용 대상 피고인 1) 피고인 1(2017고합1008)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2(2017고합1241,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9고합13)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 3(2017고합1241)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피고인 4(2018고합75) 노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피고인 5, 피고인 6(2018고합112)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사안의 중대성 1)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여(제3조) 국민주권에 터 잡아 성립된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제1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되 국민에게도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제10조 내지 제39조) 국가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제4조)과 국제평화(제5조 제1항)를 추구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제9조)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국가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군을 창설하여 국군으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제5조 제2항),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제7조 제1항), 국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보장하고 있다(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따라서 국가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은 군사력 확보 등 유형적인 자산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그에 더하여 경제력과 정보력, 국민의 안보의식 등 무형적인 자산까지 함께 축적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에 따라 국가는 한편으로 국군을 통하여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도록 함과 동시에 직업공무원제도를 통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정보원은 국가가 위와 같은 헌법적 책무, 즉 국가의 영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무형적인 방법에 의하여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기관이므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영속성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개한 활동이라도 그 활동의 목적이나 방식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영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정보원법은 위와 같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①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제3조 제1항 제1호),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제2호),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제3호),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제4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제5호)’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정보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제9조)와 직권남용 행위(제11조)를 금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제18조 정치관여죄, 제19조 직권남용죄)을 두는 한편,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비공개할 수 있고(제6조), ③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며(제12조), ④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제15조), ⑤ 필요 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우리 헌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 또한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여러 차례 살펴본 국가정보기관(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등)의 계속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시비에 따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조항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예산 및 업무수행방법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특례를 인정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활동도 수행할 수 있으나,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는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 수행의 방법이나 결과에 대하여 외부에서, 즉 국가 또는 국민이 관여를 자제하게 되나,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조직이 동원되어 저지른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내지 제20항의 범죄들은, 국가정보원의 존립 이유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무관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정치에 관여하거나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국가 예산을 위법ㆍ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뇌물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불과하여 국가의 영속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수장부터 일선 직원들까지 가담하여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자행된 위와 같은 범죄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범죄들은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종래에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무형적 정보자산을 축적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본연의 사명을 달성하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내지 제20항의 범죄들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외부인들(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0, 피고인 11)에게 개별적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나. 공통된 양형사유 1) 2008. 2. 25. 공소외 3 정부가 출범한 후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건과 촛불시위 등으로 인하여 국정운영에 차질이 초래되던 2009. 2. 12. 제30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2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국가정보원 본연의 업무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3 정부의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이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의 국정저해활동에 있다고 보고 이들을 활동을 견제하고 제어함으로써 공소외 3 정부의 국정운영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정보원장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가정보원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①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는 북한과 그 추종세력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하여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까지 동원하여 온라인ㆍ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견제 또는 반대활동을 전개하였고,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 아래 이러한 활동에 수십억 원의 국가정보원 예산이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3은 3차장으로서, 피고인 1은 심리전단장으로서 이러한 활동에 적극 관여하였다(2017고합1008, 2017고합1241의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또는 마항). ② 또한 국민들의 안이한 안보의식이 공소외 37, 공소외 38 정부의 대북정책 또는 국방정책, 즉 잘못된 안보정책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안보교육을 통하여 위와 같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교정하고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안보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는 공소외 1 법인이라는 외곽단체를 설립하여 민간단체의 자발적 안보교육을 명분삼아 실제로는 전임 대통령들과 정부들의 안보정책을 폄하하고 공소외 3 정부의 안보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유ㆍ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자행하였고, 공소외 1 법인 초대, 2대 회장인 피고인 5, 피고인 6(이상 2018고합112)과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 피고인 8(이상 2018고합375)이 위와 같은 공소외 1 법인 활동에 적극 관여하였으며(범죄사실 제4항, 제15의 가항), 피고인 2의 지시 또는 승인 아래 위와 같은 공소외 1 법인 활동에 수십억 원의 국가정보원 예산이 사용되었다(범죄사실 제5항, 제15의 나항). ③ 한편 피고인 2는 2012. 12.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거나(범죄사실 제10항),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지시하여 서울시장 공소외 8을 견제하고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였고(범죄사실 제12항), 2차장 피고인 7은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적극 추종하여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을 동원하고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과 연계하여 보편적 복지 논쟁과 반값등록금 사안이나 서울시정 운영과 관련하여 야당 정치인인 공소외 6, 공소외 7과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견제ㆍ압박 활동을 전개하거나(범죄사실 제11항, 제13항), 연기자이자 정치인인 공소외 9의 활동에 대한 견제ㆍ압박 활동(범죄사실 제14항)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였다(2018고합375). ④ 나아가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 유지 등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 대한 임면권을 보유한 대통령 공소외 3(범죄사실 제9항), 그 친형이자 유력한 국회의원인 공소외 5(범죄사실 제8항)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국가정보원의 직무과 무관한 청와대 인사 공소외 2, 공소외 4(범죄사실 제6항, 제7항)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이에 응하는 데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인 특별사업비를 사용하였고(2018고합321), 공소외 37 전 대통령, 공소외 38 전 대통령 측이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또는 가능성에 터 잡아 국가정보원의 대북 및 방첩 관련 부서를 통하여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거나(범죄사실 제16항) 공소외 38 전 대통령 측과 연계되었다고 의심하는 국외도피 범죄자의 즉각적인 송환을 추진하는 데(범죄사실 제17항) 비밀리에 국외에서 공작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와 관련된 자금을 사용하거나(2018합494),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영부인 공소외 16 여사(범죄사실 제18항)와 당시 서울시장 공소외 8(범죄사실 제19항)이 북한 관련 인물이나 단체와 접촉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또는 가능성에 터 잡아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외국을 방문하는 이들을 미행ㆍ감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2018고합622). ⑤ 뿐만 아니라,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통하여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에 비판적이던 한국노총과 자신이 이른바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한 민주노총을 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하던 중 범죄사실 제20항 기재와 같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등의 요청을 받고 2차장인 피고인 7,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를 통하여 그 무렵 노동계 일부 인사들이 추진하던 제3노총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는 데 국익정보국에 배정된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였고, 이에 당시 고용노동부의 차관인 피고인 10,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이 관여하였다(2019고합13). 2) 그러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 조직이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활동들은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그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 또는 정치인 또는 정당 등의 활동을 반대 또는 견제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자행한 정치관여 행위이거나 하급자인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로서 모두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특히 그중 제1호의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해당되지 않거나 외형적으로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한 위법한 활동들임이 분명하고, 특히 국가정보원이 제3노총의 설립에 관여한 행위는 종국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민주노총과 그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노조의 자주적ㆍ자율적 의사결정에 터 잡아 진행되어야 하는 제3노총의 설립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한바, 그러한 위법한 활동들이나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이 엄격하게 규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같은 법이 규정한 조직, 예산 및 업무수행방법상 특례를 악용하여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들(범죄사실 제1항, 제4항 내지 제20항)은, 우리 헌법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요구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법을 통하여 국가정보기관에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특례를 인정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매진하도록 요구한 입법자의 의도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음에도(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를 적극 추종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지시가 반헌법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불응할 경우 겪게 될 인사상 불이익 등 개인적 유ㆍ불리를 고려하여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를 비롯하여 이러한 범행들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전ㆍ현직 직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범행들에 가담한 외부인들(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책임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 개별 양형사유 1) 피고인 1(2017고합1008) ○ 국가정보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에 비추어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이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정보원 조직 전체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이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1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및 위증 범행은 그와 수단-결과의 관계에 있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 1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 그러나 한편 위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지시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개인적 유ㆍ불리에 따라 그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직무 경험을 휘하 직원들에 대한 각종 범행 가담 지시 및 독려, 그에 대한 비밀 유지 등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위증까지 마다하지 않은 점, 피고인 1이 관여한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위 국고손실액만큼의 국가정보원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어야 할 용도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이 위태로워졌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1이 국고손실액만큼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객관적 사실관계를 시인한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의 지휘선상에 있었던 간부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2017고합1241,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9고합13) ○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 사이 또는 정치세력 사이에 찬반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 여론은 각 개인과 정당을 비롯한 정치적 결사체들 사이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통하여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에 의한 여론의 형성이나 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헌법 체제 아래에서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을 동원하고 민간인, 민간단체를 동원하거나 공소외 1 법인 등 민간단체를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기까지 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복지 정책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면, 정치인, 비정치인, 정당, 노조를 비롯한 단체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북좌파세력 등으로 낙인찍은 후 그들의 주장과 활동을 강력하게 공박하라고 지시하고, 노골적으로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라고 지시한 데다가, 나아가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 인물들을 미행하고 동향을 감시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비위사실을 수집하게 하거나 노동단체의 설립에 관여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정치관여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당시 대통령이나 유력 국회의원에 뇌물을 공여하거나 청와대 주요 인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오로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한 국고손실의 규모가 막대하다. 피고인 2가 주도한 위와 같은 반헌법적인 범죄들로 말미암아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되었고, 국민적 신뢰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여기에다가 위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사안의 중대성까지 보태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또한 피고인 2는 관련 확정판결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을 동원한 이른바 사이버 심리전 활동과 관련하여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일체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와 관련된 본 사건에서 관련 확정판결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을 또다시 다투면서 본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전체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휘하에 있던 직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소한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내지 제20항에 관하여 볼 때,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태도는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2는 자신의 위법한 지시로 초래된 막대한 국고손실액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일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2가 자신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업무나 예산 지원에 관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범행 등을 통하여 피고인 2가 직접 취득한 이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2가 관여한 각 범행은 그와 수단-결과의 관계에 있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 및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를 주도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그래야만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기능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2017고합1241) ○ 피고인 3은 대부분의 사안에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일방적인 지시를 소극적으로 수용하여 심리전단에 하달하는 방법으로 위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정보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국가정보원법과 내부 규정 등에 의하면 정무직 차장은 국가정보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던 점,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2, 피고인 1 등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3의 위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및 업무상횡령 범행은 그와 수단-결과의 관계에 있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3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면서도 민간단체를 활용한 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3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 그러나 한편 위 가항 및 나항 및 피고인 1에 관하여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3은 정무직인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서 과거 수십 년 동안의 군복무 경험을 살려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국가정보원장을 제대로 보좌하여 국가정보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부하 직원들을 지휘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위법한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독려하거나 촉진하고, 우파단체를 동원한 오프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심리전단과 그와 연계된 외곽팀과 민간단체들의 위법한 활동에 국가정보원 예산이 집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3은 정무직 차장으로서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달리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수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데 대하여 응당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3이 국고손실액만큼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도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시인한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최고위 간부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3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2018고합75) ○ 피고인 4는 공영방송인 공소외 25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공소외 25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수백 명의 노조원들이 6개월 동안 진행된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파업 종료 직후 파업에 참여한 일부 노조원들을 객관적 기준 없이 선별하여 실질적 효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교육, 재교육, 재재교육을 명하고 교육 대상자들 중 대부분의 근무평정을 최하등급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파업에 참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벌적인 조치로서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 4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공소외 25 회사 노조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험과 능력과 무관하게 노조의 활동을 이유로 취해진 조치로서 교육 대상 노조원들로 하여금 무력감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도록 하고, 업무경력 단절과 업무능력 저하를 비롯한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노조의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4는 수사단계부터 제13회 공판기일까지 위와 같은 노조의 운영에 개입한 행위가 마치 정당한 직무교육이었던 것인 양 강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나 한편 피고인 4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1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노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교육 명령으로 인하여 공소외 25 회사 노조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음은 분명하다고 보이나 노조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노조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4가 위 범행 후 공소외 25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하여 동종 범행이 재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 4에게 참작할만한 정상 또한 존재한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4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5(2018고합112) ○ 피고인 5는 공소외 1 법인의 설립 단계부터 관여하면서 공소외 1 법인이 조기에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되는 각종 교안과 책자 등의 제작 등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주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록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범위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퇴임 후에도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지원한 데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정치관여성 안보교육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피고인 5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2를 비롯한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주도한 범행에 외부에서 영입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현재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 피고인 5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존재한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5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6(2018고합112) ○ 피고인 6은 2년 넘게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을 맡아 공소외 1 법인의 각종 활동에 관여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 6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 2를 비롯한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초대 회장인 피고인 5가 주도하여 활동 방향과 계획이 정해진 상황에서 뒤늦게 공소외 1 법인 2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비교적 제한된 역할만 수행한 점, 피고인 6은 피고인 5를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정치적 논란을 의식하여 안보교육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랜 군 경험을 살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실과 북한의 실상, 정부와 국민의 안보태세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강의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안보강사들을 상대로 시연하고 안보강사들의 강의안까지 직접 점검하는 등 개인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점, 공소외 1 법인 관련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십 년 동안 군에서 복무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헌신하여 온 점 등 피고인 6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다수 존재한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6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6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6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7) 피고인 7(2018고합375, 2019고합13) ○ 피고인 7은 국가정보원 정무직 2차장으로서 국가정보원 예산의 통상적인 집행절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로 실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과 범죄사실 제15의 나항 및 제20항 기재 각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국가정보원장 직할 각 지부에 배정된 국가정보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으며, 위 범행들로 인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등 업무상횡령 및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 그러나 피고인 7은 피고인 2의 지시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정체성확립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 정치인인 공소외 6, 공소외 7, 서울시장 공소외 8 또는 연기자 겸 정치인 공소외 9를 견제ㆍ압박하는 활동 등을 점검ㆍ독려하고 국가정보원의 운영 기조와 지휘 방침을 충실하게 구현하거나(범죄사실 제11항, 제13항, 제14항)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정치관여 행위를 자행한 공소외 1 법인에 관하여도 설립 단계부터 관여하거나(범죄사실 제15의 가항) 제3노총인 국민노총의 설립 과정에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지원하라는 청와대 대통령실장 공소외 43의 요청사항을 피고인 2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범죄사실 제20항)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관여의 불법행위로 나아가게 하거나 그러한 불법행위에 국가정보원 예산이 사용(범죄사실 제12항, 제15의 나항, 제20항)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7은 정무직 차장으로서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달리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수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데 대하여 응당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7이 국고손실액만큼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도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휘하에 있던 직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의 최고위 간부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7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8(2018고합375) ○ 피고인 8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서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7과 같은 지위에 있었으므로, 국가정보원이 범죄사실 제15항 기재와 같이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공소외 1 법인을 통하여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정치관여 행위를 자행하고 이에 막대한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데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한편 피고인 8은 피고인 2의 국가정보원장 재임 기간 후반에 2차장으로 부임하였고, 이미 궤도에 올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수동적으로 관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7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 자금의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8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존재한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8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9(2019고합13) ○ 피고인 9는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직후에는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제20항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 9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 그러나 한편 피고인 9는 결국 고용노동부 측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라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그 지시를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계기를 제공한 점, 국익정보국 예산 집행에 관한 전결권자로서 피고인 11에게 국익정보국 예산을 집행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9가 피고인 2에게 고용노동부차관인 피고인 10의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 위 횡령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7이 위 횡령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9가 국고손실액만큼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의 지휘선상에 있었던 간부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9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10(2019고합13) ○ 피고인 10은 고용노동부차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한 청와대의 지시 또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국가정보원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제20항의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으며, 장애를 딛고 수십 년 동안 공직에 봉사하는 등 피고인 10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 그러나 한편 피고인 10은 노동 관련 사항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차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근로자들 또는 노조 등 노동단체의 단결권과 노동단체의 자주적인 설립을 보장하여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지녔음에도 기존 노동단체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측에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된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위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10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제20항 기재와 같은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위 횡령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 11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10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11(2019고합13) ○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인 피고인 11은 고용노동부차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인 피고인 10의 지시를 받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예산을 직접 전달받아 제3노총 설립에 필요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그 예산을 직접 소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그러나 피고인 11은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서 임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탓에 임명권자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그 지시를 직접 받는 고용노동부차관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국가정보원 지휘부와 고용노동부 지휘부가 결정한 사항을 실제로 집행하기만 하였을 뿐 그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피고인 11이 최초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측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번의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피고인 11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11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별 선고형 1) 피고인 1(2017고합1008) : 징역 2년 6월 2) 피고인 2(2017고합1241,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9고합13) :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3) 피고인 3(2017고합1241) : 징역 2년 4) 피고인 4(2018고합75)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5) 피고인 5(2018고합112) :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6) 피고인 6(2018고합112) : 선고유예(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7) 피고인 7(2018고합375, 2019고합13) :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8) 피고인 8(2018고합375) :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9) 피고인 9(2019고합13) : 징역 1년 6월 10) 피고인 10(2019고합13) : 징역 1년 2월 11) 피고인 11(2019고합13)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무죄 부분 Ⅰ.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에 대한 2017고합1008호, 2017고합1241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에 대한 2017고합1008호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2. 5. 30. J팀에 지급한 활동비 5,000,000원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인 공동피고인 2, 3차장인 공동피고인 3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범죄사실 제1의 라항(2017고합1008호, 2017고합1241호)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외곽팀을 활용한 온라인 심리전 활동과 그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공소외 247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 기재와 같이 2012. 5. 30. 외곽팀 J팀에 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와 3차장인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위 국가 예산 5,000,000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나.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 공소외 105가 허위로 작출한 외곽팀에 대한 활동비를 집행하면서 2012. 5. 30. 공소외 317에게 5,000,000원 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외곽팀의 온라인 활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해당 예산의 집행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 1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단체명 71 생략)장 공소외 551, (단체명 71 생략) 기획실장 공소외 552, (단체명 71 생략) 사이버동호회장 공소외 553, (단체명 71 생략) 사이버동호회 총무 공소외 514 등은 2009. 2. 28.경부터 2012. 12.경까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담당관 공소외 247등과 연계하여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하여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좌파’로 공박하며, 대통령의 업적ㆍ성과 등을 널리 홍보하는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사이버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정보원장인 공동피고인 2를 비롯하여 지휘계통에 있는 3차장인 공동피고인 3,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 사이버팀장인 공소외 106, 사이버팀원인 공소외 247, (단체명 71 생략) 사이버동호회원 및 그중에서 인원을 추려 2010. 1.경 구성된 외곽팀 J팀 팀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ㆍ찬양하거나 반대ㆍ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로 이 법원 2017고합1024호로 공소제기되었다. 2)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8. 6. 22. (단체명 71 생략) 사이버동호회가 2009. 4. 이전부터 국가정보원과 연계하여 사이버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외 551, 공소외 552, 공소외 553, 공소외 514에 대한 2009. 3. 31.까지의 사이버 활동에 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2009. 4.경 이후 2012. 12.경까지의 활동에 관하여는 일부 인터넷 게시글 등의 내용이 정치관여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어 서울고등법원 2018노1898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단체명 71 생략) 사이버동호회 또는 J팀이 2011. 12. 27.경 이후로도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였으나, 그 무렵 공소외 247이 J팀에 대한 지원 중단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후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이슈와 논지’를 제공하는 등으로 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소외 552가 유일하게 2012. 5. 30. 국가정보원 측으로부터 수령한 5,000,000원은 J팀이 2011. 12.경까지 매월 사이버 활동의 실적에 따라 공소외 247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활동비와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활동이 국가정보원과 연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2018. 11. 8. 공소외 551, 공소외 552, 공소외 553, 공소외 514에 대한 2009. 4. 이전의 국가정보원위반죄와 더불어 2011. 12. 28. 이후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공소외 551, 공소외 552, 공소외 553, 공소외 514 등이 대법원 2018도183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3. 28. 그 각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공동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은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가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1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551, 공소외 552, 공소외 553, 공소외 514 등에 대한 위 서울고등법원 2018노1898호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사건에서 J팀이 2011. 12. 27.경 이후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거나 국가정보원과 연계하여 활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정된 반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그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법원도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라. 2) 마)항에서 살펴본 판례(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위 해당 법원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점, ② 2012. 5. 30. 지급된 위 5,000,000원은 심리전단장인 피고인 1이 사이버팀 소속의 공소외 247과 함께 공소외 552를 포함한 (단체명 71 생략) 회장단을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단체명 71 생략) 측에 지급한 금원으로서 위 2011. 12. 28. 이후로 상당 기간 동안 사이버 활동이 지속되었음에도 유일하게 그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금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이 외곽팀 활동비를 직접 지급한 전례가 없었으므로 위 5,000,000원은 매월 사이버 활동의 실적에 따라 사이버팀 직원에 의하여 집행된 활동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는 점, ③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1파트)’에는 ‘13개 외곽팀 2,100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취지와 함께 ‘2011. 12. 31.부 J팀 해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국가정보원이 그 시점 이후로 더 이상 J팀을 관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심리전단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8노1898호 사건에서 2018. 10. 25.자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위 5,000,000원을 2012. 5. 31.부터 2012. 6. 1.까지 사이버동호회가 개최하는 워크샵 격려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장 명의로 지원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밝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5. 30. 집행된 위 5,000,000원이 J팀의 사이버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사정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위와 같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공동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의 신분이 아니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관한 국가정보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나) 회계관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가 단순 횡령죄 또는 배임죄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회계관계직원이 저지르는 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5.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공동피고인 2는 심리전단 예산을 포함한 국가정보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5. 30. 집행된 위 5,000,000원이 J팀의 사이버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사정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3에 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또한 같은 이유로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법원 2017고합1008호로 공소제기한 공소사실, 즉 2010. 12. 1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80 내지 800 기재와 같이 총 621회 합계 5,256,563,100원의 횡령액 중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80 내지 602, 604 내지 800 기재와 같이 총 620회 합계 5,251,563,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1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포괄일죄로서 주위적 관계에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2017고합124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 및 2012. 5. 30. J팀에 지급한 활동비 5,000,000원과 관련한 온라인 심리전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이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와 국가정보원 3차장인 피고인 3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과 공동피고인 1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국가정보원 지휘체계를 거쳐 보고된 외곽팀과 우파단체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 실적에 따라 국가정보원 예산 집행을 실시하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의 활동 및 방어팀과 연계된 우파단체 집회 개최 및 우파단체 명의 신문광고 게재 등 오프라인 활동이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임에도 2010. 1.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곽팀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 팀장 및 팀원 등 외부조력자들에게 총 800회에 걸쳐 국가정보원 예산 합계 6,367,863,100원[피고인 3의 경우 2011. 4.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55 내지 800 기재와 같이 총 546회에 걸쳐 합계 4,762,249,300원]을 지급하고, 2009. 11. 26.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우파단체 명의의 신문광고비 및 종북세력 규탄집회 개최 지원비 등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국가정보원 예산 합계 152,000,000원[피고인 3의 경우 2011. 4. 중순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5 이하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및 오프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예산 총합계 6,519,863,100원(피고인 3은 총합계 4,803,249,300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고를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와 3차장인 피고인 3은 심리전단장인 공소외 40, 공동피고인 1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그 기재와 같은 액수의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나. 구체적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3의 온라인 활동 부분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심리전단 사이버팀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 기재와 같이 2012. 5. 30. 외곽팀인 J팀에 지급한 활동비 5,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공동피고인 1에 관하여 무죄 부분 제Ⅰ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 부분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이 법원 2017고합1241호 사건에서 심리전단 방어팀에 의하여 실행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 부분과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의하여 실행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3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온라인 활동[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므로 이를 제외하고 판단하기로 하다] 전부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010. 1.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3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799회에 걸쳐 국가정보원 예산 합계 6,362,863,100원을 피해액으로 하여, 피고인 3은 그중 2011. 4.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55 내지 602, 604 내지 800 기재와 같이 총 545회에 걸쳐 합계 4,757,249,300원을 피해액으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으로, 예비적으로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으로 공소제기하였다. 나) 먼저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중 심리전단 방어팀에 의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에 관한 국고손실 범행이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의한 온라인 활동과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 사이에서도 개별 현안마다 별죄가 성립하여 위 각 범죄가 모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은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나. 4) 나)항 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03을 제외한 나머지 온라인 활동 부분과 포괄일죄에 있다고 보아 국고손실의 피해액을 피고인 2의 경우 합계 6,514,863,100원(= 온라인 활동 6,362,863,100원 + 오프라인 활동 152,000,000원)으로, 피고인 3의 경우 합계 4,798,249,300원(= 온라인 활동 4,757,249,300원 + 오프라인 활동 41,000,000원)으로 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온라인 활동 관련 피해액 각각 6,362,863,100원, 4,757,249,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2가 심리전단에 배정된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심리전단 방어팀에 의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에 관한 업무상횡령 범행 또한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전단 사이버팀에 의한 온라인 활동과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 사이에서도 개별 현안마다 별죄가 성립하여 위 각 범죄가 모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도 온라인 활동 관련 피해액 각각 6,362,863,100원, 4,757,249,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방어팀의 오프라인 활동 중 해당 현안별 범행의 각 국고손실액 및 업무상횡령액이 각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적용요건인 100,000,000원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적용요건인 500,000,000원에 미달함은 계산상 분명하다. 마)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 부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각각 6,362,863,100원, 4,757,249,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03의 온라인 활동에 관하여는 해당 주위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해당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포괄일죄로서 주위적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제1의 라항(2017고합1008, 2017고합1241)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오프라인 활동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해당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각 개별 현안마다(다만, 동일한 현안의 경우에는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2017고합1241)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Ⅱ.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2018고합75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공통된 전제사실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4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인 2는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30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업무를 총괄하였다. 공소외 145는 2009. 3.경부터 2011. 7. 15.경까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에서 공소외 25 회사를 담당하는 I/O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4는 2010. 3. 2.부터 2013. 3.경까지 공소외 25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소외 25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다. 공소외 24는 2010. 3.경부터 피고인 4에 의하여 임원에 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추천되어 2010. 3.경부터 2011. 3.경까지 기획조정실장을, 2011. 3.경부터 2012. 2.경까지 보도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나. 국가정보원의 지시 및 보고 체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부터 일선 I/O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원 내부의 지시 및 보고체계는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2항 기재와 같다. 다.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부서의 역할 분담 관계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은 200명 이상의 I/O들로 하여금 그들이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들을 접촉하여 국가정보원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여 국가정보원 지휘부 및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 보고ㆍ전파하고, 필요한 경우 I/O를 통하여 기관 및 단체들을 상대로 공작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이고,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 I/O를 통해 수집된 정보 및 자체 생산 정보들을 분석하여 국가정보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이다. 국익정보국은 청와대의 요청 또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특정 현안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I/O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국익전략실에 전달하고, 국익전략실은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이 수집ㆍ전달한 정보와 자체 수집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청와대의 요청 또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른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등 국가정보원의 활동 전략을 수립하였다. 라.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 공소외 145의 업무수행 등 1) 피고인 2가 2009. 2.경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정부 정책을 반대 또는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연예인들의 동향을 수집ㆍ보고하라는 취지의 국가정보원 지휘부 지시가 국가정보원장, 차장, 국ㆍ실장, 단장, 처장(팀장) 또는 파트장, 담당 I/O 순의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순차적으로 하달되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로서 공소외 25 회사를 담당하던 공소외 145 역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이른바 좌편향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이하 ‘■■■■’이라고 한다)에 소속된 PD들과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된 공소외 10, 공소외 11에 대한 퇴출 또는 하차 작업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국가정보원 지휘부 지시를 전달받았다. 2) 공소외 145는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 또는 보도본부장이었던 공소외 24와 주로 접촉하면서 공소외 24에게 공소외 25 회사 프로그램 중 이른바 좌편향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시정을 촉구하고, 공소외 25 회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좌파 연예인을 퇴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요구사항을 직ㆍ간접적으로 전달하였으며, 공소외 24는 공소외 145로부터 전해들은 국가정보원 측의 요구사항 중 중요한 부분을 사장인 피고인 4에게 보고하였다. 3) 또한 공소외 145는 공소외 24로부터 국가정보원의 요구사항에 관한 처리ㆍ진행 경과 및 이와 별개로 공소외 25 회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관한 진행 경과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첩보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첩보보고서를 비롯한 수집 정보들을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소속 담당 국가정보원 정보분석관에게 전달하였다. 4) 공소외 145는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공소외 25 회사 방송프로그램, 제작진, 출연자 등과 관련하여 총 17건의 문건들을 작성ㆍ보고하였는데(수사기록 제6799면 내지 제6839면), 그중 이 법원 2018고합75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건은 다음과 같다. 순번 순번일자문건 제목비고12009. 8. 6.방송계 대상 혁신작업 추진실적(공소외 25 회사)첩보22009. 9. 22.공소외 554 사장,(프로그램명 4 생략) 등 문제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지시첩보32009. 9. 28.방문진 이사장 대상 공소외 25 회사 문제 진행자 교체 협조 결과첩보42010. 11. 5.국정 홍보 현안 및 조치 사항첩보52010. 11. 12.방문진 보수 이사진, 공소외 25 회사에 공소외 10 축출 지속 압박첩보62011. 4. 22. 공소외 25 회사, ■■■■ 개편 이후 게이트키핑 대폭 강화 동향첩보72011. 5. 6.피고인 4 사장, 공소외 10의 라디오 프로 축출 외압설 주장 일축첩보82011. 5. 16.공소외 25 회사 경영진, 시교국 內 종북성향 PD 준동 엄단 방침첩보92011. 6. 14.공소외 25 회사 출연 좌파 연예인단편102011. 6. 15.공소외 25 회사 대상 종북성향 MCㆍ연예인 퇴출조치 협조 결과첩보112011. 6. 19.공소외 25 회사 경영진 대상 종북좌파 척결 분발 촉구 결과첩보122011. 6. 27.공소외 25 회사 경영진, 공소외 11의 (프로그램명 2 생략) 고정패녈 출연 관련 축출 계획첩보132011. 7. 13.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 공소외 11 대체 토론자 확정첩보142011. 7. 14.공소외 25 회사 ■■■■, 대기업 비리 폭로 특집 제작 추진첩보 마.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의「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등 문건 작성 1)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각 처 소속의 각 일반부서(이하 이 법원 2018고합75호 사건에서는 ‘팀’이라고 한다)는 동종 분야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국익정보국의 각 팀과 연계되어 정보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공소외 25 회사를 담당하는 I/O 공소외 145가 소속된 국익정보국 방송팀은 업무상 국익전략실의 여론팀과 연계되어 있었다. 2)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41은 국가정보원 지휘부 또는 청와대 각 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파트너인 I/O 공소외 145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2009. 12. 24.자),「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2010. 3. 2.자),「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2010. 8. 24.자),「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2010. 9. 16.자),「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 문건」(2010. 11. 4.자) 등을 작성하여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지휘부 또는 청와대 각 수석실에 배포하였다. 3) 그중 공소외 141이 2010. 3. 2.자로 작성한「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문건에는 ‘좌성향 간부진 교체’, ‘좌성향 프로그램 폐지’, ‘좌편향 프로그램 제작진 전면 쇄신’, ‘공소외 10 등 문제 진행자 교체’, ‘방송 심의ㆍ제재 규정 명문화’, ‘노조 무력화’, ‘시사교양국 해편, ’정부 비판 방송인들을 격리할 외곽 조직 신설‘, ’본부장 책임제 환원 등 보수 임직원에 대한 관리‘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이 법원이 2019. 9. 16. 열린 이 법원 2018고합75호 사건의 제1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2019. 9. 10.자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기 전의 당초 공소장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장’이라고 한다)에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내용과 일부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서류 또는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었고,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심리 중인 사건의 공소사실이 이 부분 공소장의 기초사실로 그대로 인용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검사가 당초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법원 2018고합75호 사건 중 피고인 2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Ⅷ의 2.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장 중 피고인 2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에서 공소외 25 회사를 담당하는 I/O인 공소외 145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24, 대표이사인 피고인 4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① 공소외 25 회사 시사프로그램인 ■■■■ 제작진과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의 진행자이자 이른바 ‘종북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된 공소외 10,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으로 라디오본부장인 공소외 12, 라디오1부장인 공소외 13 및 위「(프로그램명 2 생략)」출연예정자로서 ‘종북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된 연기자 공소외 11에 대하여 각각 직권을 남용하여 이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고, 위력으로 공소외 10, 공소외 12, 공소외 13 및 공소외 11의 해당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3) 한편 이 부분 공소장 중 ‘기초사실’에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국가정보원법위반 또는 업무방해 행위의 직접 상대방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문건들, 즉 ① 국가정보원이 정부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물 등을 임의적으로 ‘종북좌파’ 내지 ’좌편향‘으로 분류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그들을 불법사찰하는 내용의 문건들, ② 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북좌파‘ 내지 ’좌편향‘으로 분류된 인물들이나 단체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부당한 관여 등에 관한 문건들, ③ 공소외 25 회사가 아닌 다른 방송사들을 비롯한 언론사들의 장악 방안 등에 관한 문건들, ④ 위 공소사실에 거론되지 않은 정부비판적 인물들의 방송프로그램 출연 제한 등에 관한 문건들과 ⑤ 그 문건들에 담긴 여러 방안의 실행결과 등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고인 2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분과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이 법원이 피고인 2에 대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2, 피고인 4의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의 범행은 국가정보기관의 장과 방송사 최고경영진이 결탁하여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특성을 띠고 있고, 위 공소사실은 나아가 피고인 2, 피고인 4가 직접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지휘ㆍ명령체계를 통하여 국가정보원과 공소외 25 회사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2, 피고인 4 사이의 공모관계도 위 피고인들 사이의 직접적인 의사연락에 의하지 않고 국가정보원과 공소외 25 회사 소속 임직원들을 통한 순차적인 의사연락의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2, 피고인 4의 범행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검사가 국가정보원과 방송사 등 언론사들이 결탁하여 소위 ‘종북좌파’, ‘좌편향’ 인물과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을 억압한다는 동일한 목적 아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다른 부적절한 일들을 해오던 과정에서 피고인 2, 피고인 4가 공소외 25 회사 시사프로그램인「■■■■」,「◆◆◆ ◆◆◆ ◆◆◆」및「(프로그램명 2 생략)」의 제작진들, 그 프로그램들의 진행자 내지 출연예정자인 공소외 10, 공소외 11을 대상으로 하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2, 피고인 4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 2, 피고인 4의 범행 지시와 위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적인 공모관계를 추인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공소장의 기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지언정, 법관에게 부당한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이 법원 2018고합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이하 통칭하여 ‘■■■■ 제작진’이라고 한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은 피고인 4가 2010. 2. 26. 공소외 25 회사 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뿐 아니라 ■■■■ 등 정부비판적 프로그램이 다수 방영되고 있던 공소외 25 회사를 친정부화하기로 마음먹고, 2010. 3.경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 공소외 145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의 인사 관련 정보, 방송 프로그램과 그 제작진의 정치적 성향 관련 정보, 방송정책 관련 정보, 노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게 한 다음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여론팀 정보분석관 공소외 141로 하여금 위 정보 등에 기초하여「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을 작성하게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공소외 145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24를 상대로 공소외 25 회사의 친정부화 실현을 위한「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상의 여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24는 그와 같은 요청 사항을 사장인 피고인 4에게 계속 전달하는 한편 그에 상응한 공소외 25 회사 측 대응 상황을 공소외 145에게 통보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표적인 정부 비판 방송프로그램인 ■■■■의 경우 위「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상의 〈기본 전략〉에 따라 담당 PD 등의 전면 교체가 요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1단계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프로그램 및 제작진 전면쇄신(특히 ■■■■의 경우 대외적 상징성 때문에 당장 폐지가 부담스러우므로 사전심의 확행 및 편파방송 책임자 문책을 하여야 한다고 기재) 대상이 되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추진방안의 실행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 2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45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24를 상대로 위 추진방안대로 ■■■■에 대한 제작진 전면 교체 등을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145,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측으로부터 ■■■■ 제작진 교체를 통한 친정부화 요구를 받고 있던 공소외 24, 피고인 4는 2011. 2.경 ■■■■ 제작진의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공소외 25 회사 조직 개편 및 간부 인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 4는 2011. 2. 23.경 ■■■■이 소속된 시사교양국을 국장 및 제작진의 자율성이 비교적 더 많이 보장된 TV제작본부 산하에서 경영진의 제작 관여가 더 용이한 편성제작본부 산하로 이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011. 2. 25.경 편성제작본부장으로 공소외 183을, 시사교양국장으로 공소외 184를, ■■■■ 담당 씨피(Chief Producer, 이하 ’CP'라고만 한다)로 공소외 185를 각각 임명하여 ■■■■ 관련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피고인 4는 공소외 184로 하여금 시사교양국장으로 부임한지 5일만인 2011. 3. 2.경 인사조치를 통하여 ■■■■ 담당 PD 8명 중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을 ■■■■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시사교양국 산하 다른 부서로 전보하게 하고 공소외 183으로 하여금 공소외 49를 시사교양국이 아닌 편성제작국으로 전보하게 함으로써 위 공소외 44를 비롯한 6명의 PD들을 ■■■■ 제작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였고, 2011. 5. 10.경 공소외 50을 용인드라미아개발단 소속 관리직으로 전보하고 2011. 5. 12.경 공소외 51을 방송제작과 무관한 서울경인지사로 전보하여 ■■■■ 제작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이로써 공소외 145와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측 관계자들과 공소외 24,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2와 공소외 145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 제작진인 PD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등을 종래부터 종사하던 ■■■■ 프로그램 제작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들의 ■■■■ 제작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4와 변호인들의 주장 1)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공소외 25 회사의 고유 권한인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개입하여 ■■■■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국가정보원 소속 I/O 공소외 145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공소외 44 등 ■■■■ 제작진을 제작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하는 인사조치를 실시하였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 제작진에 대한 위와 같은 인사조치는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 등에 따른 결과에 불과할 뿐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의 행위와 ■■■■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2는 공소외 145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 제작진을 퇴출시키라고 지시하거나 위 직원들로부터 그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 제작진에 대한 위와 같은 인사조치를 단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 2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 2). 4)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41이 작성한「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문건은 공소외 145가 공소외 24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첩보보고서에 불과하다. ■■■■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 등은 위「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문건과 무관하게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들과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 사이에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ㆍ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먼저 국가정보원 소속 I/O인 공소외 145가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24를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에게 ■■■■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행위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4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국가정보원의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하달받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 공소외 145가 공소외 24,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에게 ■■■■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국가정보원법은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제1호),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제2호),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제3호),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제4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 “원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한정적ㆍ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은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위 다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국가정보원 직원의 특정한 직무 수행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대상이 ‘국외 정보’이거나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직무 형태가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만일 위 대상 및 직무 형태 중 어느 하나라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권한의 행사로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 될 여지가 있을 뿐이며,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만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위 조항이 형벌조항과 연계되는 경우에 요구되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과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1의 1항에서 살펴본 국가정보기관의 변천과 그에 관한 법령의 개정 경과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입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의하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15조를 살펴보면, 국가정보원 직원은 관계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기업이나 민간을 상대로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고유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ㆍ작성 및 배포하고,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활동 과정에서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임직원들을 접촉하여 업무협조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업무협조의 필요성은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방송사업자이자 민간기업인 공소외 25 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위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실제로 공소외 145를 비롯한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평소 위와 같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을 위한 업무협조 등의 명목으로 공소외 25 회사 등 각 방송사 임직원들을 접촉하여 왔다. 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직원이 민간기업체인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에게 특정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대상 측면에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의 형태 측면에서도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한 국가정보원의 다른 직무권한에 해당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ㆍ작성 및 배포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국가정보원 직원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소외 25 회사 등 방송사를 상대로 일정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ㆍ작성 및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 자체는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협조를 구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 그와 무관한 내용의 협조를 구하거나 나아가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에 ■■■■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의 대상 및 형태 양 측면 모두에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 행위가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에 ■■■■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는 없다. 라) 한편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고, 한편 방송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밝히면서, 제4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참조). 한편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5조 제1항,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제23조 제1항, 경제질서에 관한 제119조 제1항의 취지를 기업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를 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참조), 기업의 경영진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기업 경영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 조항과 관련 법리를 고려할 때, 법ㆍ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더라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방송사업자이자 민간기업체인 공소외 25 회사의 경영진에게 특정 프로그램인 ■■■■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공소외 25 회사 또는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마)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에 터 잡아 이 사건을 보면,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로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45가 그 지시에 따라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24와 주로 접촉하면서 공소외 24에게 공소외 25 회사의 방송편성과 내용, 제작, 출연자의 결정 및 교체 등 공소외 25 회사의 방송 및 인사 등 경영에 관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소외 24로부터 전해들은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공소외 145의 행위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공소외 25 회사의 방송 편성 및 제작이나 인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공소외 145가 공소외 24에게 ■■■■에 관한 국가정보원 측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그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업무 등 국가정보원법이 규정한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공소외 25 회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정황도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145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24에게 압박을 한 것이 아니라「협조, 부탁, 읍소」의 형식으로 간곡하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공소외 14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5면), 공소외 24 역시 이 법정에서 ‘인사 관련된 것은 공소외 145가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할 정도의 일은 아니다. ■■■■ 사람들을 바꿔달라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증인 공소외 2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0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공소외 145의 위와 같은 인사조치 요구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검사의 주장과 같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직원인 공소외 145를 통하여 공소외 24,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에게 ■■■■ 제작진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였더라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5 회사 측에 인사조치를 요구한 공소외 145의 행위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2를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이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한편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는 국가정보원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비신분자로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신분자인 피고인 2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의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비신분자인 피고인 4의 행위도 같은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2, 피고인 4와 변호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이 법원 2018고합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0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은 소위 ‘종북좌파’ 내지 ‘좌편향’으로 지목된 문화ㆍ예술계 인물 및 단체들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압박 및 회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은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진행자인 방송인 공소외 10이 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2010. 4. 7. 방송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하여 “남북이 첨예하게 맞서는 과거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군의 대응태세를 들여다보며 허점 투성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라고 말하는 등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공소외 10을 대표적인 ‘종북좌파’ 방송인으로 지목하고, 공소외 10 및「◆◆◆ ◆◆◆ ◆◆◆」프로그램에 대하여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계속하는 한편, 그와 같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인 공소외 145를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에게 순차 전달하였다 공소외 145는 피고인 2 등의 순차 지시에 따라 2010년 하반기부터 2011. 3.경까지 공소외 24에게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10이 진행하는「◆◆◆ ◆◆◆ ◆◆◆」때문에 난리다. 공소외 10에 대해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공소외 10을「◆◆◆ ◆◆◆ ◆◆◆」프로그램 진행자직에서 퇴출ㆍ배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공소외 24는 공소외 10 퇴출과 관련된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 측의 요구사항을 피고인 4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측으로부터 공소외 10에 대한 퇴출 요구를 받은 피고인 4는 무죄 부분 제Ⅱ의 1. 마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된「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에 따른 공소외 25 회사의 친정부화의 일환으로 공소외 10을「◆◆◆ ◆◆◆ ◆◆◆」의 진행자직에서 퇴출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25.자로 공소외 12를 라디오본부장으로, 공소외 146을 라디오편성기획부장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는 2011. 3. 29.경 당시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담당 PD였던 공소외 186에게 ‘이번에 공소외 10을「◆◆◆ ◆◆◆ ◆◆◆」에서 아웃시키고 공소외 187을 쓰기로 했다. 젊은 애들을 그 프로그램의 PD로 보내면 말도 잘 안 듣고 시끄러울 수 있고 그러다보면 노조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게 되니 당신이「◆◆◆ ◆◆◆ ◆◆◆」의 제작을 맡아 공소외 10 이후 방송 진행을 맡게 될 공소외 187과 같이 방송 제작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소외 10의 배제를 전제로 한「◆◆◆ ◆◆◆ ◆◆◆」PD직 보임을 제안한 후 2011. 3. 29.경 공소외 186을「◆◆◆ ◆◆◆ ◆◆◆」PD로 전보시킴으로써 공소외 10에 대하여「◆◆◆ ◆◆◆ ◆◆◆」진행자직에서 퇴출ㆍ배제시킬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한편 라디오편성기획부장 공소외 146은 2011. 4. 5.경 공소외 10에게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당신이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인「(프로그램명 3 생략)」로 옮기는 것이 어떠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 ◆◆◆」진행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4는 2011. 4. 8. 공소외 25 회사 본사 7층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공소외 10에게 ‘라디오 쪽이 시끄럽던데, 공소외 10 씨가 다른 프로로 옮겨 달라. 공소외 25 회사에 좋은 프로 많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위「◆◆◆ ◆◆◆ ◆◆◆」프로그램의 진행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공소외 12는 2011. 4. 12.경 (언론 매체 5 생략)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소외 10의 위「◆◆◆ ◆◆◆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하여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소외 10을 압박하였을 뿐 아니라 그 무렵 공소외 188, 공소외 187 등을 상대로「◆◆◆ ◆◆◆ ◆◆◆」의 후임 진행자로 일할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0을 계속 압박하였다. 결국 공소외 10은 공소외 12, 피고인 4 등의 위와 같이 계속된 퇴출 요구 및 공작을 견디지 못하고 2011. 4. 25.경 위「◆◆◆ ◆◆◆ ◆◆◆」프로그램의 진행자직에서 하차하였다. 이로써 공소외 145,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측 관계자들과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인 공소외 24,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2와 공소외 145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종래 종사하던 위「◆◆◆ ◆◆◆ ◆◆◆」프로그램의 진행자직에서 사퇴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0의 위 프로그램의 진행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4와 변호인들의 주장 1) 국가정보원 직원이 공소외 25 회사의 고유 권한인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ㆍ편성권에 개입하여 프로그램 진행자인 공소외 10을 하차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소속 I/O 공소외 145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이 공소외 10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직에서 하차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공소외 10이 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는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권한을 가진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결과가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2는 공소외 145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 ◆◆◆」의 진행자 공소외 10을 퇴출시키라고 지시하거나 위 직원들로부터 그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이 공소외 10에 대한 퇴출 조치를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 2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 2). 4)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41이 작성한「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문건은 공소외 145가 공소외 24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첩보보고서에 불과하고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공소외 10 퇴출 조치는 위「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문건과 무관하게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독자적인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들과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 사이에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대로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24와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과 라디오 제작담당 간부들에게 위「◆◆◆ ◆◆◆ ◆◆◆」의 진행자인 공소외 10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무죄 부분 제Ⅱ의 3. 라.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직무 범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직무의 대상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직무 형태가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만일 위 대상 및 직무 형태 중 어느 하나라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권한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국가정보원 직원이 민간 방송사 경영진이나 제작담당 간부들에게 방송프로그램 진행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앞서 무죄 부분 제Ⅱ의 3.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그 직무의 대상 측면에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의 형태 측면에서도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한 국가정보원의 다른 직무권한에 해당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그와 같은 요구행위를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만한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고, 법ㆍ제도를 종합적ㆍ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그러한 권한행사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와 같은 행위는 공소외 25 회사 또는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방송의 자유와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업무협조를 구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요구행위를 국가정보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설령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신분자인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소속 I/O인 공소외 145를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에게 공소외 10의 퇴출을 요구하였더라도, 피고인 2를 위 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 2의 유죄 인정을 전제로 이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공소제기된 비신분자인 피고인 4 또한 같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2, 피고인 4와 변호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이 법원 2018고합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와 그의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인 공소외 145 등 국가정보원 측 관계자들 및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회사 대표이사 사장인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무죄 부분 제Ⅱ의 4.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0(이하 ‘공소외 10’이라고만 한다)으로 하여금 종래부터 종사하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의 진행자직에서 하차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0의 위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4와 변호인들의 주장 1) 공소외 10이 기존에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인「◆◆◆ ◆◆◆ ◆◆◆」에서 하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이 프로그램의 제작, 편성 등에 관한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인 간에 체결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하고, 설령 위 해지통보가 위 출연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 여부가 문제될 뿐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진행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공소외 10을 위「◆◆◆ ◆◆◆ ◆◆◆」에서 하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고, 설령 그와 같은 하차 통보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인 2는 공소외 145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위「◆◆◆ ◆◆◆ ◆◆◆」의 진행자 공소외 10을 퇴출시키라고 지시하거나 위 직원들로부터 그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이 공소외 10에 대한 퇴출 조치를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 2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 2). 4)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41이 작성한「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문건은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인 공소외 145가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24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첩보보고서에 불과하고,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공소외 10 퇴출 조치는 위「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문건과 무관하게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들과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 사이에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4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는 2011. 2. 25.자로 공소외 25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공소외 12를 국장급인 라디오본부장으로, 공소외 146을 라디오편성기획부장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2) 공소외 10은 2002년경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나, 공소외 10과 공소외 25 회사 측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진행 요일, 진행 시간, 대략적인 출연료 정도만 구두로 합의하였을 뿐이며, 위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기간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3)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는 2011. 3. 29.경 당시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던 PD 공소외 186에게 ‘이번에 공소외 10을「◆◆◆ ◆◆◆ ◆◆◆」에서 아웃시키고 공소외 187을 쓰기로 했다. 젊은 PD들을 위 프로그램으로 보내면 시끄러울 수 있고 노조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게 되니 당신이「◆◆◆ ◆◆◆ ◆◆◆」제작을 맡아 공소외 10 이후 방송 진행을 맡게 될 공소외 187과 같이 방송 제작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공소외 186을 위「◆◆◆ ◆◆◆ ◆◆◆」의 담당 PD로 전보시켰다(수사기록 제411, 412면). 그리고 실제로 공소외 25 회사 측은 2011. 3. 15.경 위「◆◆◆ ◆◆◆ ◆◆◆」의 대체 진행자로 공소외 187을 접촉하여 의사를 타진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370면 내지 제1372면). 4) 라디오편성기획부장 공소외 146은 2011. 4. 5.경 공소외 10에게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의 뜻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당신이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인「(프로그램명 3 생략)」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7면, 수사기록 제330면, 수사기록 제470면). 5) 한편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는 2011. 4. 8. 공소외 25 회사 본사 7층 엘리베이터에서 공소외 10을 마주치자 공소외 10에게 ‘라디오 쪽이 시끄럽던데, 공소외 10 씨가 다른 프로로 옮겨 달라. 공소외 25 회사에 좋은 프로 많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8, 19면, 수사기록 제330면). 6) 공소외 12는 2011. 4. 12.경 (언론 매체 5 생략)과 인터뷰를 하면서 ‘공소외 10의 위「◆◆◆ ◆◆◆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하여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7) 공소외 10은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위「◆◆◆ ◆◆◆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2011. 4. 25. 위 프로그램의 진행자직에서 자진하여 하차하였다. 8) 공소외 25 회사 각 본부 산하 각 국(局) 내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의 경우에는 국장에게 위임전결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4744-5면), 국장급이 본부장으로 있는 라디오본부의 경우 라디오본부 내 소속 PD들에 대한 각 부서 간 인사이동에 관한 권한은 라디오본부장에게 있었다. 9) 공소외 25 회사 직제규정, 직제세칙, 단체협약 및 방송편성규약, 프로듀서책임제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제규정(주56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소외 25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조직기구, 구성원 및 직무권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임원)(1) 임원은 사장, 부사장, 본부장 및 감사를 말한다. (2)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3) (생략)제7조(본부와 일반 국단위 기구)(1) 업무 집행기구로 편성제작본부, 보도본부, 드라마예능본부, 라디오본부, 글로벌사업본부, 디지털본부, 경영지원본부를 둔다.(2) 내지 (4)항 생략제10조(업무분장)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한 기구의 분장업무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본부장) (1) 본부에는 본부장을 두어 이사나 부장급 이상 직원을 보임한다. 단, 라디오본부장과 글로벌사업본부장은 국 단위 기구의 장 보임 기준도 적용할 수 있다. (2) 본부장은 회사의 방송과 경영에 대한 정책수립에 있어 사장, 부사장을 보좌하며, 당해 주관업무를 조정, 통합 등 총괄 관리하고 각 본부별 업무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5조(국장)(1) 국장, 실장, 단장, 센터장은 부당대우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임한다.(2) 국장, 실장, 단장, 센터장은 당해 주관업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7조(부장) (1) 제8조의 부에는 부장을 둔다.(2) 부장은 차장대우급 이상 직원으로 보임한다.(3) 부장은 국장 및 부국장을 보좌하며, 소관업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직제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에 따른 각 부서의 분장업무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업무분장)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권한과 책임) 각 부서는 제2조 소정의 업무분장에 따른 소관업무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며 책임을 진다.제5조(소속 불명업무 등) 소관이 불명한 업무 또는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상위자의 결정에 따르고, 상위자가 각각 다를 때에는 당해 상위자간의 협의 또는 사장의 결정에 따른다.〈별표〉22. 라디오본부○ 라디오편성기획부 (1. 라디오 프로그램 편성, 14. 작가 및 외부출연자와 협상 및 관련 업무)○ 라디오1부 (1. 라디오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2. 방송정보센터 운영, 관리)○ 라디오2부○ 라디오3부공소외 25 회사 단체협약(주565)제21조(방송의 독립성 유지)1. 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내외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킨다. 2. 각 사의 사장은 방송의 최고 책임자로 공정방송 실현의 책무를 진다.3. 편성ㆍ보도ㆍ제작상의 실무 책임과 권한은 관련 국ㆍ실장에게 있으며, 각 사의 경영진은 편성ㆍ보도ㆍ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ㆍ실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공소외 25 회사 방송편성규약(주566)제5조 (방송의 독립성 보장)1. 공소외 25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의 장치, 경제, 사회적 이익집단은 물론 방송조직 내의 부당한 간섭과 방송 종사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도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공소외 25 회사의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3. 편성, 보도, 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편성, 보도, 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공소외 25 회사 프로듀서책임제규정(주567)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뉴스편집, 보도제작,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부서의 프로그램 제작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듀서 책임제라 함은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CP가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하는 제작시스템을 말한다. (2) CP(Chief Producer)라 함은 소관 단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제작하는 책임 프로듀서를 말한다.(3) PD(Program Director)라 함은 CP의 명을 받아 연출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장의 권한과 책임)(1) 소속 국내 프로그램 배분 및 관리, 예산확보 및 배분, 인력확보 및 배정에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CP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이 있으며, 처리절차는 인사규정에 의한다.(3) PD 선임과 관련하여 CP와 PD 또는 CP와 CP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정하고, CP의 의견과 국 전체 인력운용상황을 고려하여 AD를 일괄배정한다. (4) 국에 배정된 제작예산을 프로그램별로 배분하고 프로그램 간 조정사유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5) CP와 PD가 제출한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해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6) 국 책임자로서 관할 프로그램의 제작내용에 관한 의견을 CP나 PD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5조(CP의 권한과 책임)(1) 경쟁력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소관단위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을 총괄, 관리한다. (2) 소관 프로그램의 제작, 운영과 관련하여 PD의 선임, 제작비 집행, 작가, 출연진, 소재선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이하 (3)항 내지 (5)항은 생략제9조(PD 선임, 직무)(1) CP는 소관 프로그램의 PD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으며 국장은 국 차원의 인력분배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한다. (2) CP의 연출요청을 받은 PD는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CP는 이를 존중, 수용한다. (3) PD는 작가, 출연진, 소재들을 CP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4) PD는 CP의 승인 범위 내에서 제작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공소외 25 회사 위임전결규정(주568)제2조(용어의 정리) “위임전결”이라 함은 사장이 그 결재 권한의 일부를 임ㆍ직원에게 직위별로 위임하여 그의 책임하에 처리케 함을 말한다.제4조(위임전결사항)(1)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하 (2)항 내지 (4)항 생략제7조(권한과 책임)(1) 각 직위자는 이 규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직무이행상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2) 전결사항을 결재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별표]기능업무내용사장부사장본부장국장부장공통자. 제작비 지급기준에 준하는 사항1) 출연자 등급 조정, 작품 당 계약○주연수당, 지급기준 조정2) 배역 결정-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3) 분기별 연기자, 작가 재방료 지급○ 직제규정 단체협약 방송편성규약 프로듀서책임제규정 위임전결규정 10) 일반적으로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프로그램의 출연자에 관한 출연기간과 보수 등은 국장급인 라디오본부장, CP, 담당 PD가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 왔다. 11) 공소외 25 회사는 라디오방송 등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편성한 후 시청률 또는 청취율, 광고수주율,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의 반응 등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 출연자의 개인적 사정, 방송사의 정책 변경 등 가변적인 사정 등에 따라 정기적(봄ㆍ가을 개편 등) 또는 부정기적으로 프로그램 편성을 변경하거나 출연자들을 교체하고 있다. 따라서 편성된 특정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나 특정 출연진의 교체 여부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라.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4에 대한 판단 가) '위력‘을 행사하여 공소외 10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4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인 공소외 12, 공소외 146, 피고인 4가 공소외 10에게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국장급인 라디오본부장이 라디오본부 산하 PD들의 국(局) 내 부서 간 인사이동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은 위 다. 8)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라디오본부장인 공소외 12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의 담당 PD를 공소외 555에서 공소외 186으로 교체하였다고 하더라도, 라디오본부장으로서 그가 보유한 PD 전보인사에 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그러한 담당 PD 교체가 바로 공소외 10에 대한 위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공소외 25 회사 직제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라디오본부장은 당해 주관업무를 조정, 통합 등 총괄 관리하고, 각 본부별 업무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며, 공소외 25 회사 직제세칙에는 라디오본부의 경우 라디오본부 산하 라디오편성기획부가 라디오 프로그램 편성과 외부출연자와의 협상 및 관련 업무를,「◆◆◆ ◆◆◆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라디오1부가 ‘라디오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공소외 25 회사 단체협약 제21조 제3항과 공소외 25 회사 방송편성규약 제5조 제3항에도 편성, 보도, 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4, 피고인 4가 이 법정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를 결정하거나 교체하는 권한은 라디오본부장(국장급)이 갖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공소외 2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6면, 증인 피고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3면), ②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도 수사기관에서 ‘라디오본부장은 국장급이었기 때문에 이론상 제작 전반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템 선정, 출연진 교체 등에 대하여도 관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권한은 실제로는 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235면), ③ 특히 공소외 13과 비슷한 시기에 에프엠 음악방송 담당 라디오부장으로 재직하였던 공소외 556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의 메인 진행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라디오본부장의 결재 또는 승인을 받아서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인 공소외 55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면), 공소외 556은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 또는 공소외 13, 일선 PD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④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락프로에 게스트로 가수를 섭외한다거나 하는 것까지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슈가 되었던「(프로그램명 2 생략)」과 같은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섭외하는 경우에는 라디오본부장에게 보고를 하였다. 라디오본부장 또는 국장이 라디오부장과 담당 PD들과 의견이 다를 때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공소외 1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8, 9면, 제23면),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도 ‘부장단 회의는 라디오본부장의 주재로 모든 부장들이 참석하여 진행하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출연자 섭외건, 제작진의 의견 등을 라디오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라디오본부장의 지시사항을 받는다. ‘중요도가 낮은 출연진의 경우에는 부장 선에서 결정하고 라디오본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지만, 공소외 11의 경우에는 새로운 코너를 만드는 것이고 공소외 25 회사 간판 프로그램인「(프로그램명 2 생략)」에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디오본부장인 공소외 12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950, 5951면, 제5955면), ⑤ 공소외 25 회사 프로듀서책임제규정 제4조 제5항에서, 국장은 CP와 PD가 제출한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장이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안에는 프로그램 청취률, 광고수주율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자 선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비록 공소외 25 회사 프로듀서책임제규정 제5조 제2항에서 CP가 소관 프로그램의 출연진 등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라디오 프로그램 내에서 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중요 프로그램의 출연자에 비하여 출연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출연진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의 청취율, 광고수주율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또는 중요 프로그램의 출연자에 대한 선정과 교체 권한은 라디오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 성과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라디오본부장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설령 라디오부장과 담당 PD가 라디오 진행자 교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실질적으로 라디오 진행자를 교체하였더라도, 이는 라디오 진행자 교체 권한을 가지는 라디오본부장의 양해 아래 그 권한을 사실상 대행행사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공소외 25 회사 위임전결규정 중 배역결정에 관한 항목에서 ‘배역결정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부장 전결로, 중요한 사항은 국장 전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라디오본부장으로서 위「◆◆◆ ◆◆◆ ◆◆◆」의 진행자를 최종적으로 선정 또는 교체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12가 공소외 10을 교체시킬 의도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공소외 12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다) 공소외 25 회사와 공소외 10은 구두로 위「◆◆◆ ◆◆◆ ◆◆◆」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공소외 25 회사(구체적으로는 진행자 교체 권한이 있는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는 언제든지 위 출연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는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정당한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이를 위력으로 본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프로그램 출연계약에 있어 일방적으로 출연계약을 종료시키는 모든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앞서 살펴본 공소외 25 회사 프로그램 편성 변경 또는 출연자 교체 관행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위 출연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소외 10이 수년 동안「◆◆◆ ◆◆◆ ◆◆◆」이라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고 그 기간 동안 청취율과 광고수주율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0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위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공소외 10이 그러한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계약해지의 통보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공소외 12가 공소외 146을 통하여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는 뜻을 전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공소외 10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신뢰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그 내용이나 형식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라디오편성기획부장인 공소외 146은 공소외 10에게 라디오본부장인 공소외 12의 말을 전한다고 하면서「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는바(수사기록 제329면), 공소외 146의 위와 같은 발언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권한이 있는 공소외 12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외 146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소외 12의 행위와는 별개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가 공소외 10에게 ‘라디오 쪽이 시끄럽던데, 공소외 10 씨가 다른 프로로 옮겨 달라. 공소외 25 회사에 좋은 프로 많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4의 위와 같은 발언은 공소외 25 회사 사옥 내 7층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공소외 10을 만나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걸쳐 짧은 시간 내 이루어진 점, ② 공소외 10, 피고인 4 외 다른 사람들도 위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4가 공소외 10에게 위압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공소외 1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4의 위와 같은 발언이 위압적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8면), ④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에 관한 권한이 라디오본부장에게 있기는 하나, 공소외 10의 하차 문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 또는 간부진과 상당수의 PD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공소외 25 회사 사장으로서 공소외 25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4가 공소외 10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 피고인 4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그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 및 횟수, 발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4의 위와 같은 발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가 규정한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권한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특정인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의 존속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터 잡아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인 사무 또는 사업’ 자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비로소 타인의 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특정인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거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부수적으로 그 직업 또는 사회적인 지위에 터 잡은 계속적 활동인 ‘사무’ 또는 ‘사업’을 장래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그 타인의 행위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형법상 강요죄 등 다른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고용계약 등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와 연계된 계약에서 일방이 계약상 보장된 해지권 등 계약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자체를 상실시켜 결과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계약에 따라 해오던 계속적 활동, 즉 사무 또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를 모두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2) 구체적 판단 공소외 146, 공소외 12,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이 무죄 부분 제Ⅱ의 5. 다. 3)항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0에게 직ㆍ간접적으로「◆◆◆ ◆◆◆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10은 공소외 146, 공소외 12, 피고인 4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방송하차를 요구받은 시점부터 자진 하차한 2011. 4. 25. 사이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라는 직업 또는 사회적인 지위에 터 잡아 계속해오던 사무인「◆◆◆ ◆◆◆ ◆◆◆」방송 자체는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46, 공소외 12, 피고인 4의 위와 같은 하차 요구 행위는 공소외 10의 방송 진행과는 무관한 시간ㆍ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외 10이 공소외 146, 공소외 12, 피고인 4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와 같은 방식과 내용의 하차 요구에 따라「◆◆◆ ◆◆◆ ◆◆◆」프로그램에서 하차함으로써 방송 진행자로서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를 상실하거나 방송 진행자로서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또는 권한 행사를 방해받거나 방송 진행을 계속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공소외 10의 방송진행자라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활동인 방송진행 사무 자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소외 10의「◆◆◆ ◆◆◆ ◆◆◆」이라는 시사프로그램 방송의 진행에 관한 방송진행자로서의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4가 공소외 10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외 10이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 ◆◆◆」의 진행자로서 가지는 지위를 업무방해죄가 보호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4의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피고인 2는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업무방해 범행에 공모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 2가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공소외 10의「◆◆◆ ◆◆◆ ◆◆◆」프로그램 방송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2, 피고인 4와 변호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이 법원 2018고합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 공소외 12, 공소외 13과 연기자 공소외 1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11은 영화 ‘(작품명 1 생략)’, ‘(작품명 2 생략)’, 드라마 ‘(작품명 3 생략)’, ‘(작품명 4 생략)’, ‘(작품명 5 생략)’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는 등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던 여배우로서 2011. 3. 24.경 공소외 25 회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프로그램명 4 생략)」에 출연하여 ‘대학교 등록금은 학기당 평균 7,500,000원이고 더 비싼 학교도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금융권 대출을 통하여 그와 같은 고액의 학비를 마련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이 잘 되지 않아 학비용 대출금을 갚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들을 위하여 대학교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1. 5. 14.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 안 지키면 우리가 반값만 내버리죠!"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그 당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지켜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공소외 11은 2011. 4. 14.경부터 2011. 4. 16.경까지 해군기지 건설 예정 장소인 제주도 강정마을을 방문한 뒤 자신의 개인 트위터에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우리가 안전할까요?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1은 2011. 6. 12.경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회사명 3 생략)의 파업에 당시 공소외 6 민주당 최고위원 등 당시 야당 인사들과 함께 참여하여 ‘공소외 3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다’는 취지의 호소 발언을 하는 등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ㆍ비판하는 사회적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에 정부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물 및 단체들을 ‘종북좌파’ 내지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압박 및 회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던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은 위와 같이 정부비판적인 사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던 공소외 11을 ‘강경 좌파’로 분류하고 불법적인 정보수집 등을 통하여 공소외 11의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그 사회적 활동을 억압ㆍ방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11의 정부비판적 사회활동과 그에 대한 국가정보원 측의 공소외 11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 내지 압박활동이 계속 중이던 2011. 6. 20.경 공소외 25 회사의 대표적인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프로그램명 2 생략)」의 담당 PD 공소외 189와 진행자 공소외 190은 2011. 7. 18.부터 방송예정될 예정이었던 월요일 고정코너 〈보수 대 진보 토론〉의 보수진영 측 토론자로 공소외 191 변호사를 선정함과 아울러 진보진영 측 토론자로 공소외 11을 선정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프로그램명 2 생략)」상위 제작부서인 라디오1부장인 공소외 13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공소외 13은 211. 6. 24.경 라디오본부장인 공소외 12가 주재하는 부장단회의에서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자로 공소외 11과 공소외 191을 선정할 계획임을 보고하여 공소외 12로부터 위 출연자 선정 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이 진행된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자 선정 작업이 종료된 후 공소외 189 PD는 공소외 11에게 첫 방송일이 2011. 7. 18., 출연기간은 최소 6개월, 출연료는 1회당 100,000원 내지 200,000원 상당임을 알려주고 공소외 11로부터 위 방송에 출연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바, 이로써 공소외 25 회사와 공소외 11 사이에 공소외 11의「(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중 월요일 코너인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공소외 13은 2011. 6. 27.경 공소외 25 회사 홍보국(국장 공소외 192, 홍보시청자부 부장 공소외 193)을 통하여 공소외 11이 위「(프로그램명 2 생략)」에 패널로 출연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관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홍보하였다.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지휘부는 공소외 11이 위와 같이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의 진보진영 측 출연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언론기사를 통하여 알게 되자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 공소외 145에게 공소외 25 회사 측을 상대로 공소외 11의 방송출연 취소를 위한 공작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45는 공소외 25 회사 보도본부장 공소외 24에게 ‘공소외 11이 위「(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이 준비 중인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출연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출연자 선정을 취소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24로부터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전달받은 공소외 25 회사 사장 피고인 4는 공소외 11을 섭외한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과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사회활동이 왕성한 방송인들의 공소외 25 회사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소외 25 회사 사규인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1의 위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을 무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공소외 25 회사 부사장인 공소외 194와 보도본부장 공소외 24 및 편성제작본부장 공소외 183 등으로 하여금 2011. 7. 1.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후 위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은 공소외 13이 공소외 12의 승인을 받은 후 공소외 11의 위 〈보수 대 진보 토론〉 고정출연자 확정 사실을 공소외 25 회사 홍보국에 통보하여 언론에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관행상 위와 같은 공소외 11의 위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 결정은 담당 PD인 공소외 189와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였음에도, 마치 공소외 13이 공소외 11을 위 〈보수 대 진보 토론〉 출연자로 선정한 데 대하여 라디오본부장인 공소외 12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선정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홍보한 것처럼 꾸며 공소외 13, 공소외 12에 대하여 근신 15일의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4는 그와 같은 공소외 13, 공소외 12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를 승인함으로써 공소외 13과 공소외 12에 대한 징계가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4는 2011. 7. 초순경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아예 규정을 새로 만들어 공소외 11 같은 소셜테이너들이 공소외 25 회사 방송에 함부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큰 틀에서 규제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다음 기획조정본부장 공소외 195로 하여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공개적인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외 25 회사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고정출연제한 심의」규정을 신설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를 2011. 7. 13.경 개최된 이사회에 상정시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4는 이사회 의장의 자격으로 위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공소외 25 회사 직원들에게 공표함으로써 당해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이 개정된 직후 공소외 13과 공소외 189는 개정된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공소외 11에 대한 위「(프로그램명 2 생략)」출연 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 사실을 공소외 11에게 통보하였다. 이로써 공소외 145,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측 관계자들과 공소외 24,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145와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 및 배포 등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12와 공소외 13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소외 11의 위「(프로그램명 2 생략)」출연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4와 변호인들의 주장 1) 국가정보원 직원이 공소외 25 회사의 고유한 권한인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사항에 개입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연기자인 공소외 11의「(프로그램명 2 생략)」출연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소속 I/O 공소외 145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24,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공소외 11의 위 프로그램 출연을 무산시켰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공소외 11에 대한 출연 취소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 결정 권한을 가지는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행위와 공소외 11의 프로그램 출연 무산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인 2는 공소외 145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프로그램명 2 생략)」의 출연예정자 공소외 11의 출연을 무산시킬 것을 지시하거나 위 직원들로부터 그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공소외 11에 대한 출연 취소를 결정하였더라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 2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 2). 4)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41이 작성한「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문건은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 공소외 145가 공소외 25 회사 보도본부장 공소외 24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첩보보고서에 불과하고,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공소외 11 출연 취소 결정은 위「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문건과 무관하게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들과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 사이에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설령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하달받은 I/O 공소외 145가 공소외 24,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에게 공소외 11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프로그램명 2 생략)」중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에 출연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무죄 부분 제Ⅱ의 3. 라. 1) 가)항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직무 범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직무의 대상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직무 형태가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만일 위 대상 및 직무 형태 중 어느 하나라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권한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국가정보원 직원이 민간 방송사 경영진에게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의 출연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는 앞서 무죄 부분 제Ⅱ의 3.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그 직무의 대상 측면에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의 형태 측면에서도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한 국가정보원의 다른 직무권한에 해당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만한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고, 법ㆍ제도를 종합적ㆍ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그러한 권한행사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와 같은 행위는 공소외 25 회사 또는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방송의 자유와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업무협조를 구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국가정보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설령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신분자인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소속 I/O 공소외 145를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들에게 공소외 11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프로그램명 2 생략)」에 대한 출연 취소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를 위 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 2의 유죄 인정을 전제로 이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공소제기된 비신분자인 피고인 4 또한 같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2, 피고인 4와 변호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7.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이 법원 2018고합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인 공소외 145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소외 25 회사 보도본부장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무죄 부분 제Ⅱ의 6. 가항 기재와 같이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와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 등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사회활동이 왕성한 방송인들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3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소외 11(이하 ‘공소외 11’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프로그램명 2 생략)」에 대한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1의 위「(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4와 변호인들의 주장 1)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와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 개정은 공소외 25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와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 개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프로그램명 2 생략)」내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의 진보 측 고정출연예정자인 공소외 11에 대한 출연 취소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인사권 및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편성 등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2는 공소외 145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위「(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의 고정출연예정자 공소외 11의 출연을 무산시킬 것을 지시하거나 위 직원들로부터 그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 설령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11에 대한 출연 취소를 결정하였더라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 2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 2). 3)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공소외 11을 위「(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고, 설령 그와 같은 출연 취소 통보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피고인 4). 4)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41이 작성한「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문건은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 공소외 145가 공소외 25 회사 보도본부장 공소외 24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첩보보고서에 불과하고,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공소외 11에 대한 출연 취소 결정은 위「공소외 25 회사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문건과 무관하게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들과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 사이에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4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13은 2011. 2. 25.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에 의하여 라디오1부장으로 임명되어 2011. 9. 15.까지 재직하였고, 공소외 189는 2011. 3.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라디오1부에 소속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프로그램명 2 생략)」을 연출하는 담당 PD를 맡았다. 2) 위 공소외 189, 공소외 13과「(프로그램명 2 생략)」의 진행자 공소외 190은 2011. 6. 20.경 매주 월요일에 방송되는「(프로그램명 2 생략)」의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에서 진보 측 출연자였던 공소외 557의 후임으로 공소외 11을 섭외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소외 189 등「(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은 그 무렵 공소외 11에게 출연 의사를 타진한 후 공소외 11로부터 2011. 7. 18.부터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3) 공소외 189, 공소외 13 등은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홍보국에 공소외 11의 출연 사실을 알렸고,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홍보국은 2011. 6. 27. 위「(프로그램명 2 생략)」의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의 진보 측 토론자로 공소외 11이 출연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다. 4)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은 공소외 11의「(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고정출연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그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였고, 2011. 6. 27. 피고인 4의 주재로 경영진회의가 소집되어 공소외 11의 고정출연을 무산시키기 위한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수사기록 제6794, 6795면, 증인 공소외 2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5, 26면). 5) 그 후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공소외 25 회사 부사장으로서 인사위원장인 공소외 194와 인사위원인 공소외 183, 공소외 24, 공소외 558, 공소외 559, 공소외 560이 참석하였다)는 2011. 7. 1. 공소외 11이「(프로그램명 2 생략)」내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의 고정출연자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2017. 6. 27.자로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언론매체에 공소외 11의 고정출연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 홍보국장 공소외 192, 홍보국 홍보시청자부장 공소외 193에 대한 징계회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그 후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심의를 거쳐 ‘위임전결규정 중 배역결정 조항에 의하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장 전결로 명기되어 있고 공소외 11의 경우 활발한 사회참여로 이슈화되고 있는 인물이므로 그 출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장의 재가를 받아야 함에도, 공소외 13이 라디오본부장(국장급)인 공소외 12의 재가 없이 공소외 11의 출연 예정 사실에 관하여 홍보국에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홍보국은 이를 언론에 홍보하는 등으로 미확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12, 공소외 13에게 근신 15일씩을, 공소외 192와 공소외 193에게 근신 7일씩을 각각 명하는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수사기록 제6012면 내지 제6016면). 징계심의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한 발언내용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사위원회 의사록(위원장)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라면 업무상 절차에 따라 패널 선정을 해야 하는데, 선정에 관한 보고 없이 언론에 자료가 배포되었다면 문제가 있다. 이번에 이런 점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 (위원) 회사가 고정출연자에 대한 심의규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회사의 방향성을 대외에 알리고 회사 내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징계가 필요하다. (위원장) 패널결정에 대한 보고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간사) 위임전결규정 중 배역결정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면 경미한 사항은 부장전결, 중요한 사항은 국장전결로 명기되어 있다. 공소외 11씨는 활발한 사회참여로 이슈화되고 있는 인물이므로, 패널섭외 결정은 국장전결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원) 공소외 190의「(프로그램명 2 생략)」이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감안하면 패널결정사항은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중략)(위원) 제작진은 공소외 11씨의 패널참여가 청취율 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패널로 발탁했을 수 있다. 하지만 방송출연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함에도 본부장이 부재라는 이유로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자료를 홍보국에 건냈다는 것은 라디오본부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다.(위원) 본부장의 부재로 보고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 (이하 생략) 다만, 위 징계의결 당시 공소외 13을 비롯한 징계대상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징계결과에 대하여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6) 한편 공소외 25 회사 이사회는 2011. 7. 13. 공소외 25 회사 내규인 방송심의규정 중 제8장에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고정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고정출연제한 심의조항(이하 ’이 사건 심의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기로 의결하였다. 7)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을 비롯한「(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은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와 위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의결이 이루어졌음에도 바로 공소외 11에 대한 위「(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고정출연 결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정대로 공소외 11을 위 프로그램에 출연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 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심의조항이 신설되자, 공소외 13은 이 사건 심의조항에 따라 2011. 7. 15.경 공소외 11에게 위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외 11의 위 프로그램 출연은 사실상 무산되었다(증인 공소외 1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6, 17면, 수사기록 제5966면). 라.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4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력’의 태양은,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주도하여 ①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에 대하여 부당하게 징계권을 행사하고, ② 공소외 11의 방송출연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1) 징계권의 행사가 공소외 11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나)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4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1은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실행한 징계의 대상자가 아니었고, 공소외 11이 징계대상자인 공소외 12, 공소외 13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공소외 12, 공소외 13 등에 대한 징계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공소외 11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공소외 12, 공소외 13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를 받은 후 한편으로 위 징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 결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다가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에 일정한 경우 특정인의 고정출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심의조항이 신설되자 비로소 공소외 11에게「(프로그램명 2 생략)」고정출연 결정의 취소를 통보하게 된 것이므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주도한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공소외 11에 대한「(프로그램명 2 생략)」고정출연 결정이 취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주도로 이루어진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를 공소외 11이「(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데 원인이 된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 것 자체가 공소외 11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 것 자체가 ‘위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25 회사 내규인 방송심의규정의 개정 권한은 공소외 25 회사 이사회에 있고, 공소외 25 회사 이사회는 2011. 7. 13.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 특정인의 고정출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하였는바, 이는 공소외 25 회사 내부의 고유한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그러한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만으로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만한 어떠한 세력이 형성되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주도하여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 개정한 것 자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심의조항을 적용하여「(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 대하여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도록 한 것이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검사의 주장 이 사건 심의조항에 의하면 방송프로그램 출연예정자의 사상 또는 사회정치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견해에 따라 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심의조항은 방송프로그램 출연예정자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 등 방송사업 종사자들로 하여금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정한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따라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에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여 그에 따라 공소외 13 등「(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의 출연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심의조항이 헌법,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심의조항은 방송프로그램 출연예정자의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관한 과거의 언행에 따라 해당 출연예정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고정출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심의조항이 방송프로그램 출연예정자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① 다른 한편으로 공소외 25 회사는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로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고(헌법 제21조 제3항, 방송법 제4조 제1항) 민간기업으로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므로(헌법 제119조 제1항), 공소외 25 회사가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이자 민간기업으로서 공소외 25 회사에게 헌법상 보장된 또다른 언론 또는 방송의 자유와 경제상의 자유와 자율을 행사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어 기본권의 충돌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②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 그런데 이 사건 심의조항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언행을 한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러한 언행으로 인하여 ’공소외 25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언행을 한 사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정인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외 25 회사 방송프로그램 출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고정출연‘을 일정한 경우에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대상자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이와 같이 보는 경우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심의조항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은 이 사건 심의조항의 존재와 내용 자체가 아니라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 또는 관계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적용과정에서 나타날 성질의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⑤ 따라서 공소외 25 회사 방송프로그램 출연예정자의 기본권 보장과 공소외 25 회사가 이 사건 심의조항을 통하여 향유하는 기본권 사이의 조화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설조항의 내용 자체가 곧바로 헌법이나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이 사건 심의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공소외 11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의조항의 내용 자체가 바로 헌법이나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이 사건 심의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 위 프로그램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를 공소외 11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① 국가정보원은 공소외 11이「(프로그램명 2 생략)」고정출연자로 사실상 확정되기 전부터 그녀가 수차례에 걸쳐 반값등록금 투쟁 등 정부 정책에 반하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11을 이른바 ‘종북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 역시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공소외 11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러던 중 공소외 11이「(프로그램명 2 생략)」내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의 고정패널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공개되자,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로부터 순차적인 지시를 받은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 공소외 145는 공소외 25 회사 보도본부장 공소외 24에게 공소외 11이 위「(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에 관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 역시 2011. 6. 27.경 피고인 4 주재로 경영진회의를 소집하여 공소외 11의 위 프로그램 출연을 무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공소외 11의 위「(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고정출연이 사실상 확정된 2011. 6. 27.경으로부터 불과 4일이 지난 2011. 7. 1.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 등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고, 그로부터 불과 12일이 지난 2011. 7. 13. 이 사건 심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이 개정되었다. ④ 그런데 이 사건 심의조항에 따라 공소외 13 등「(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제작진이 공소외 11의 출연 취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소외 11이 공소외 25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킬만한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심의조항에서 정한 고정프로그램 출연 결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심의를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라디오1부장 공소외 13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1 출연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를 하지는 않았고,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가 개정된 방송심의규정을 제시하면서「이렇게 규정이 생겼으니까 취소를 하라」고 하여 제작진으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공소외 11에게 출연 취소를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966면)]. ⑤ 공소외 11이 출연하기로 예정되었던「(프로그램명 2 생략)」내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는 그 코너의 특성상 보수 측 가치를 대변하는 자와 진보 측 가치를 대변하는 자가 출연하여 서로의 견해를 제시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보수 측 패널로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서 보수 측 입장을 대변하여 왔던 인물로 알려진 변호사 공소외 191이 출연하고 있었으며, 진보 측 패널로는 공소외 11의 전임자로서 진보적 시민단체로 알려진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공소외 557이, 공소외 11의 후임자로서 진보적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성공회대 교수인 공소외 561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유독 연기자인 공소외 11만 이 사건 심의조항에 따라 출연이 불가능한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공소외 25 회사가 이 사건 심의조항에 따라 공소외 25 회사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불가하다고 결정한 인물은 공소외 11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피고인 4가 한 위력 행사의 존재 그렇다면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 후 이 사건 심의조항에 따라 공소외 13 등「(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 위「(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에 관한 출연 취소를 통보하게 한 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나아가 피고인 4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외 11의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공소외 11의「(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고정출연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죄 부분 제Ⅱ의 5. 라. 1) 나) (1)항에서 자세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터 잡아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인 사무 또는 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권한이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공소외 11이「(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의 출연 제안을 수용하고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홍보부서에서 공소외 11의「(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외부에 배포된 사정에 비추어 공소외 11의「(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출연계약이 일응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1이 위 프로그램에 실제로 출연하기 전에 그 출연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이 사건 심의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프로그램명 2 생략)」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1의「(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출연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추상적인 권리 또는 권한 자체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공소외 11의「(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고정출연자라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터 잡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 방송 출연에 관한 사무 자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소외 11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프로그램명 2 생략)」출연에 관한 권리 또는 권한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4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인정 여부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공소외 12, 공소외 13을 징계함으로써 공소외 13 등「(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이와 달리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이 사건 심의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공소외 13 등「(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공소외 11의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프로그램명 2 생략)」에 대한 고정출연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결국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 2는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업무방해 범행에 공모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 2가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공소외 11의「(프로그램명 2 생략)」고정출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2, 피고인 4의 변호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8.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이 법원 2018고합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I/O인 공소외 145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소외 25 회사 보도본부장인 공소외 24,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피고인 4는 순차 공모하여 무죄 부분 제Ⅱ의 6. 가항 기재와 같이 라디오본부장인 피해자 공소외 12와 라디오1부장인 피해자 공소외 13(이하 각각 ‘공소외 12’, ‘공소외 13’이라고만 한다) 등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사회활동이 왕성한 방송인들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3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 대하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프로그램명 2 생략)」에 대한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위「(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4와 변호인들의 주장 무죄 부분 제Ⅱ의 7. 나. 1)항 내지 4)항에서 공소외 11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① 공소외 12, 공소외 13을 징계하고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도록 한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 2는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은 데다가 설령 국가정보원이 공소외 11의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프로그램명 2 생략)」의 고정출연이 취소되는 데 관여하였더라도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위「(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며(피고인 2), ③ 공소외 11의 위「(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고정출연에 관한 취소 통보는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피고인 4), ④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들과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 사이에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선해하였다). 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4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력’의 태양은,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주도하여 ①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에 대하여 부당하게 징계권을 행사하고, ② 공소외 11의 방송출연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1) 징계권의 행사가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무죄 부분 제Ⅱ의 5. 라. 1) 가) (1) (나)항 기재와 같이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그런데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를 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참조), 기업의 경영진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기업 경영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인바, 민간기업인 공소외 25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공소외 25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가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징계의결의 결과로써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다만,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가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허위의 징계사실에 터 잡아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이라면, 그러한 징계권 행사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무죄 부분 제Ⅱ의 1항 및 같은 7. 다항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가 피고인 4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결을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공소외 13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2에게「(프로그램명 2 생략)」내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에 공소외 11을 섭외하였다고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공소외 12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3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 의사록에도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이 공소외 11을 토론 패널로 확정하고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려 하였으나, 공소외 12의 부재로 그의 재가 없이 6. 24. 오후 홍보국에 홍보자료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한 발언 내용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공소외 13이 공소외 12에게 공소외 11의 섭외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공소외 11의 섭외사실을 홍보국에 전달하여 해당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공소외 13은 라디오부장단회의에서 공소외 12에게 공소외 11의 섭외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외 13과 비슷한 시기에 에프엠 음악방송 담당 라디오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라디오부장단회의에 참석하였던 공소외 556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13이 라디오부장단회의에서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에게 공소외 11의 섭외사실을 보고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라디오부장단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 공소외 13의 위와 같은 취지의 보고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으며, 검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공소외 13이 공소외 12에게 공소외 11의 섭외사실을 보고하였음을 증명할만한 다른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공소외 13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개최된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징계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공소외 13이 자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13은 수사기관에서,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로부터「공소외 12 본인도 함께 징계를 받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말을 듣고 공소외 13 자신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징계결과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 의사록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알았다면 이의신청을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959면 내지 제5963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징계결과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1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5면). 그러나 공소외 13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공소외 13이 자신의 징계사유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징계대상자가 자신의 징계사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적어도 징계를 받는 자라면 최소한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것인지 알려고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소외 13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④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가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전날인 2011. 6. 30.자로 보도된 피디저널 신문기사에는 “「(프로그램명 2 생략)」관계자는 ‘(공소외 11 섭외 건은) 라디오1부장에게 보고한 뒤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힌 뒤 ‘(패널 섭외 건은)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의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4463, 4464면), 위 신문기사 취재에 응한「(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관계자의 진술은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의 재가 없이 공소외 11에 대한 섭외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⑤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인 공소외 145는「(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의 공소외 11 고정출연에 관한 홍보가 이루어진 2011. 6. 27.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 공소외 11의「(프로그램명 2 생략)」고정패널 출연 관련 축출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에도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에게「이렇게 민감한 사항(공소외 11의 섭외사실)을 사전에 파악도 못하고 뭐하고 있었느냐」고 심하게 질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6793, 6794면). ⑥ 설령 공소외 13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주장대로 공소외 13이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에게 공소외 11의 섭외사실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①항 및 무죄 부분 제Ⅱ의 7. 다.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가졌던 그 당시의 상황 인식과 위 ⑤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상황 인식에 비추어,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들, 나아가 공소외 25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4가 라디오본부장인 공소외 12로부터 ‘공소외 13의 보고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소외 12, 공소외 13 등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그와 같이 의결된 징계를 승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들 또는 피고인 4에게 허위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공소외 12, 공소외 13을 징계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징계권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검사는,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본부의 프로그램 제작 관행상 연기자인 공소외 11의「(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내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 고정출연은 담당 PD인 공소외 189와 라디오1부장인 공소외 13의 협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라디오본부장인 공소외 12의 승인이 필요 없고,「(프로그램명 2 생략)」내 〈보수 대 진보 토론〉에 고정출연자로 공소외 11을 섭외한 것은 공소외 25 회사 위임전결규정 중 ‘배역결정’에 관한 조항에서 국장전결을 받도록 규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공소외 25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당시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공소외 194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연자가 프로그램에 일회성이 아니라 고정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위 ’배역결정‘에 관한 조항에서 국장전결을 받도록 규정한「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연기자 공소외 11은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것이므로, 공소외 11의 고정출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장급인 라디오본부장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라디오 프로그램의 CP와 담당 PD가 공소외 25 회사 프로듀서책임제규정에 의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의 일회성 출연자 또는 음악프로그램과 같이 시사프로그램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덜 주목받는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 제Ⅱ의 5. 라. 1) 가)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프로그램명 2 생략)」과 같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내의 중요 출연자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가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 그 당시「(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이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보수 측 인사와 진보 측 인사의 토론 내용을 반영하는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의 특성상 방송 내용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소외 25 회사 인사위원회가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징계심의과정에서 공소외 25 회사 위임전결규정 중 ‘배역결정’에 관한 조항, 즉 ‘중요한 사항은 국장전결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준용하여「(프로그램명 2 생략)」내 〈보수 대 진보 토론〉의 패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이 공소외 11의 고정출연 여부에 관하여 국장급인 라디오본부장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한 것을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 것이 공소외 12, 공소외 11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무죄 부분 제Ⅱ의 7. 라. 1) 가) (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5 회사 내부 규정인 방송심의규정의 개정 권한은 공소외 25 회사 이사회에 있고, 공소외 25 회사 이사회는 2011. 7. 13.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에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하였는바, 이는 공소외 25 회사 내부의 고유한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그러한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만으로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만한 어떠한 세력이 형성되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 개정한 것 자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주도하여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 것이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듦으로써 사실상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법률적 의미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방송심의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프로그램명 2 생략)」 프로그램 내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를 폐지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실제로「(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은 연기자 공소외 11을 대신하여 사회적 관심 사안에 관하여 진보적 발언을 자주 해온 것으로 알려진 성공회대 교수 공소외 561을 고정출연시켜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 진행에 특별한 차질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주도한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 개정행위가 공소외 12와 공소외 11의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 제작업무(다만,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외 12, 공소외 11의 제작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공소외 12, 공소외 13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2는 피고인 4에 의하여 국장급인 라디오본부장으로 임명이 되었고(공소외 12는 라디오본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원하는 바에 따라「◆◆◆ ◆◆◆ ◆◆◆」의 진행자인 공소외 10을 진행자직에서 사퇴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자신이 라디오본부장으로 임명된 날 곧바로 공소외 13을 라디오1부장으로 임명한 점, ② 특히 공소외 12는 공소외 11이「(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내 〈보수 대 진보 토론〉 코너의 진보 측 고정출연자로 출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자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질책을 받았고, 이에 공소외 13에게 공소외 11의 출연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5956면, 증인 공소외 1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0면), ③ 이 사건 심의조항이 포함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이 개정된 이후 공소외 12는 공소외 13에게 이 사건 심의조항에 따라 공소외 11에게「(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도록 하였고, 공소외 13은 특별한 저항 없이 공소외 12의 위와 같은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라디오본부장인 공소외 12와 라디오1부장인 공소외 13은 중간간부로서「(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공소외 189 PD 등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 13은 이 법정에서 “제가 징계를 받아서 평PD들은 좋아했겠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공소외 11을 저와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가 하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하여 그들은 좋아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평PD들은 증인이 경영진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가요.”라는 피고인 4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당연히요. 관리직이니까요.”라고 답변하였다) 등에 비추어, 공소외 12, 공소외 13은「(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에서 공소외 11의 고정출연이 무산되기를 원하던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의사에 부합하여 이 사건 심의조항에 따라「(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 대한 고정출연의 취소를 통보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부분 각 공소사실대로 공소외 11의「(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고정출연이 무산되어「(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2, 공소외 13이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의사에 부합하여 공소외 189 PD 등「(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으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외 12, 공소외 13을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위력 행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들을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행위 태양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 4 등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행위는 자신들의 지시를 받는 공소외 12, 공소외 13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형법은 제136조, 제137조에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면서도 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한하여 별도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이 아닌 상급자가 자신의 지시를 받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하급자를 상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 형법 제314조의 문리해석 및 허용되는 확장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의 가벌성을 지나치게 확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의 체계나 입법자의 의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다) 공소외 12와 공소외 13 등「(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진이 공소외 11을「(프로그램명 2 생략)」출연자로 결정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죄 부분 제Ⅱ의 5. 라. 1) 나) (1)항에서 자세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터 잡아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인 사무 또는 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권한이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이 개정되어 이 사건 심의조항에 따라 결과적으로 공소외 11의「(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출연이 무산됨으로써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와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의「(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무죄 부분 제Ⅱ의 5.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25 회사 단체협약과 공소외 25 회사 방송편성규약에 방송 제작상의 권한은 국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라디오본부의 경우에는 국장급인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에게 방송 제작에 관한 권한이 있음은 앞서 무죄 부분 제Ⅱ의 5. 라. 1) 가) (2)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인을 출연자로 선정하는 것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라디오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선정하는 권한 역시 위 제작 권한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검사 역시 프로그램 출연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권리(권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와 공소외 12로부터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권한을 실질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하는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이「(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 제작 권한에 기하여 공소외 11이라는 특정인을「(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선정하는 것은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권한자의 지위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무 또는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이 주도하여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소외 25 회사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외 11의「(프로그램명 2 생략)」프로그램의 출연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라디오본부장 공소외 12와 라디오1부장 공소외 13이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강요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소외 12와 공소외 13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 2는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업무방해 범행에 공모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 2가 피고인 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공소외 12, 공소외 13의「(프로그램명 2 생략)」제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2, 피고인 4의 변호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Ⅲ.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2018고합112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5에 대한 2018고합11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5가 2011. 2. 말경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퇴임한 후에 이루어진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5는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6 및 국가정보원 2차장 공소외 196, 피고인 7 및 피고인 8,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197 및 공소외 70,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직원 및 공소외 1 법인 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뒤이어 2011. 2. 24.경부터 2013.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1 법인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Ⅲ의 1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 및 같은 제Ⅲ의 2항 이하 개별 판단 부분에서 각 인정한 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5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5가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퇴임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 5가 공소외 1 법인 회장 퇴임 후 국가보훈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공소외 1 법인 활동을 통한 정치관여 행위, 즉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공소외 1 법인 후임 회장과 공모하여 공소외 1 법인 활동의 형식으로 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하여 이들과 피고인 5 사이에 공모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의 정치관여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피고인 5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아니나 국가정보원 직원인 피고인 2 등의 공소외 1 법인 설립ㆍ운영을 통한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하여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되는 관계에 있다. 2) 공소외 1 법인은 국가정보원이 민간단체로 가장하여 설립ㆍ운영한 조직이고, 피고인 5는 외부에서 영입되어 자신에게 부여된 안보교육의 체계화, 유관단체와의 협조, 수요처 확보 등 제한적인 임무를 국가정보원의 지시ㆍ감독하에 수행하였던 것이므로, 이들의 공모관계는 피고인 5가 공소외 1 법인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관련 공범들의 인식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3) 피고인 5의 퇴임 이후 50일 가까이 공석이었던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 피고인 6이 취임하여 그 후로 매년 표준교안 PPT를 재제작하고, 활동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며, 피고인 2의 지시로 안보교육의 중점을 전환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피고인 5의 기존 공모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5가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교육 수요를 공소외 1 법인에게 일부 넘겨주어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안보교육 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치편향적인 내용이 포함된 호국보훈 교육자료 DVD를 국가보훈처 유관기관에 배포하거나 2012. 10.경 국방부와 보훈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관 국회의원들이 공소외 1 법인 관련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하여 당시 공소외 1 법인 회장인 피고인 6과 사전접촉을 갖고 공동대응하기로 조율하는 등으로 몇 번에 걸쳐 공소외 1 법인 활동에 일응의 도움을 준 사실은 확인되나, 위와 같은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주도하고 공소외 1 법인 회장 이하 직원들과 다수의 안보강사들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여 피고인 5의 퇴임 이후에도 약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된 공소외 1 법인 활동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 5가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5가 공소외 1 법인 회장직에서 퇴임한 후에 진행된 공소외 1 법인 활동 전체에 대하여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5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5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11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2013. 3. 21.경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한 후에 이루어진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이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수입징수관 및 재무관인 기획조정실장, 현금출납 공무원인 국익전략실 행정팀 예산ㆍ재정 담당 직원 등 국가정보원 회계관계직원, 국가정보원 2차장 공소외 196, 피고인 7 및 피고인 8,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197 및 공소외 70,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팀장 및 팀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뒤이어 2013. 4. 15.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61 내지 6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소외 1 법인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5 등 공소외 1 법인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가정보원 예산 합계 812,570,838원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위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그 기재와 같은 액수의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나.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국가의 명에 따라 공직에서 퇴임하면 해당 직무에서 벗어나고 대외적으로도 공표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호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 또는 횡령 범죄도 각각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 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 또는 지위를 전제로 하는 범죄임은 마찬가지 이므로,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회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의 지위와 횡령 범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 즉 국가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정무직 공무원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퇴임함으로써 위 각 신분 또는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그가 퇴임 전 신분범의 지위에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를 포함한 횡령 범죄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2는 2013. 3. 21.경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함과 동시에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회계관계직원 및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점, 그 다음 날인 2013. 3. 22.경 공소외 283 국가정보원장이 취임하였으므로 이후의 공소외 1 법인 운영에 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후임 국가정보원장에게 귀속되는 점, 피고인 2가 퇴임 후에도 공소외 1 법인 운영과 그에 따른 국가정보원 예산 지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한 후인 2013. 4. 15.경부터 2013. 12. 12.경 사이에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공소외 1 법인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피고인 2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의 신분이 아니라 국익전략실에 배정된 국가정보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피고인 2는 무죄 부분 제Ⅰ의 1. 라.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익전략실에 배정된 예산을 포함한 국가정보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한 후에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공소외 1 법인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피고인 2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포괄일죄로서 주위적 관계에 있는 피고인 2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Ⅳ.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321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32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대통령 공소외 3과 공모하여」2010. 7.경 내지 2010. 8.경 국가정보원 예산 200,000,000원의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및 업무상횡령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10. 7.경 내지 2010. 8.경 대통령 공소외 3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예산 중 200,000,000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 예산에서 200,000,000원을 불출한 후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외 2에게 위 200,000,000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특별사업비에 대한 회계관계업무에 관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대통령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국가정보원 예산 200,000,000원을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국가정보원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로서 대통령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국가정보원 예산 2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나.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2는 2010. 7.경 내지 2010. 8.경 대통령 공소외 3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예산 200,000,000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2는 대통령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다. 구체적 판단 1) 대통령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국가정보원 예산 200,000,000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7, 171, 175),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8), 공소외 2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9)와 최후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53),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았던 이 법원 2018고합13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과 그에 첨부된 2018. 4. 17.자 변호인의견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88, 589), 위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과 그에 첨부된 공소외 2의 최후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93, 594), 위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사본과 그에 첨부된 2018. 7. 5.자 변론요지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95, 596) 등이 있다. 2) 한편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와 대통령인 공소외 3의 지위, 피고인 2와 공소외 3 사이의 친분관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불과한 공소외 2가 직접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국가정보원 예산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통령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국가정보원 예산 200,000,000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손실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2의 진술서, 최후진술서는 피고인 2와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외 2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전문법칙의 예외 사유, 즉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한편 이 법원 2018고합13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과 그에 첨부된 2018. 4. 17.자 변호인 의견서 사본 및 위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사본과 그에 첨부된 2018. 7. 5.자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사본에 ‘보훈단체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공소외 2 자신이 대통령 공소외 3에게「국가정보원에 예산을 요청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건의를 하였고 대통령 공소외 3이「알았다」고 대답을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2가 공소외 2 자신에게 전화하여「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 2018고합130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에 첨부된 공소외 2 변호인의 의견서 사본 또는 변론요지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는 대통령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직접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 공소외 3으로부터 그가 피고인 2에게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닌 점, ② 더군다나 공소외 2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법원 2018고합130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노2186호 사건에는 출석하면서도 이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증인소환에도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지 않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그 소환에 불응하여 결국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점, ③ 그에 따라 피고인 2와 변호인이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법원 2018고합130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에 첨부된 변호인의견서 사본 및 변론요지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와 대통령 공소외 3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국고손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대통령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국고손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2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는 단일죄 관계에 있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과는 주위적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 즉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가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 포함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국가정보원 예산기획관 공소외 41과 공모하여 국가정보원 예산 200,000,000원을 횡령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32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1. 4.경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2011. 4. 초순경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 및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통하여 청와대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공소제기된 국무총리실 공무원 공소외 200 등에 대한 입막음 용도의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대통령 공소외 3을 보좌하는 공소외 4로부터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가정보원의 현안 관련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면서 공소외 4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에게 기획조정실에서 국가정보원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공소외 4에게 국가정보원 예산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의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4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이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에게 특별사업비 5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더라도,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의 직무와 특별사업비 50,000,000원의 수수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통하여 청와대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에게 교부한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 50,000,000원이 공소외 4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민정2비서관과 민정수석의 직무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산하에 민정1, 2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을 두고, 국정관련 여론수렴 및 민심동향을 파악하여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비리에 대한 사정 및 예방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공소외 4가 이 사건 당시 재직한 민정2비서관의 당초 주요 업무는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상시 사정 및 예방,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및 공직기강 관련 업무였으나, 민정2비서관 산하 공직기강팀이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승격되어 신설되면서 인사검증 및 공직기강 업무는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이관되었다(2018고합321호 수사기록 9권 제6166면 내지 제6170면). 나) 민정2비서관의 직무와 국가정보원장의 관계 (1) 공직기강비서관실 신설 이전의 인사검증 및 공직기강 업무를 민정2비서관실의 업무로 볼 경우라도, 인사검증 업무는 임명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고인 2와는 무관하고, 공직기강 업무는 예방적 측면에서는 추상적이나마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도 민정2비서관의 직무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나아가 구체적 직무대상이 되려면 공직 복무 중 기강해이 사례가 발견되는 등으로 구체적 사안이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2)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Ⅳ의 7. 바. 1)항 기재와 같은 구 정부조직법 제15조 및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대통령과 국가정보원 내지 국가정보원장은 매우 밀접한 업무적 관계에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 산하 민정2비서관은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에 대한 여론 동향이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위사실 등에 관하여 보고하는 등의 직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가정보원장 및 국가정보원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민정2비서관실의 직무 범위를 위와 같이 보더라도, 그 무렵 민정2비서관실 또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장에 관한 여론 동향이나 국가정보원장의 거취 문제 등을 구체적 현안으로 다루고 있었다는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당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개인 비리 혐의가 포착되는 등 민정비서관이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공직기강에 관한 직무권한을 행사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의 지시로 공소외 4에게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 50,000,000원이 전달된 시점에는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를 대상으로 하여 위 50,000,000원의 특별사업비와 관련지을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뇌물성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로부터 최초 국가정보원의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4의 자금지원 요청을 공소외 4 개인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공소외 7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4, 15면, 2018고합321호 4권 수사기록 제3532면),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4의 자금지원 요청을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공소외 4 개인이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관 대 기관 사이의 금전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피고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 8면, 제53, 54면, 2018고합321호 수사기록 5권 제3831면, 수사기록 14권 제8657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와대가 요청하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8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9면).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다가, 청와대 민정2비서관인 공소외 4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무총리실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요인물인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공소외 200이 그의 형사재판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의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에 관하여 폭로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4의 자금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은 피고인 2 역시 상급기관인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의 집행을 지시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2에게는 그 특별사업비를 궁극적으로 공소외 200에게 귀속시킨다는 의사가 있었을 뿐, 공소외 4 개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특별사업비를 공소외 4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2가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공소외 4가 자금지원을 요청하기 전인 2010. 6.경 국가정보원 직원의 리비아 사건, 2010. 11. 23.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발생하여 정치권과 언론매체 등에서 피고인 2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였고, 특히 2011. 2. 16.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도네시아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까지 발생하여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직의 유지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이에 관하여 영향력을 가진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대통령 공소외 3을 독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② 그 무렵 민정수석비서관실이나 민정2비서관실에서 피고인 2의 거취문제를 현안으로 다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그러한 동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민정2비서관에게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국가정보원장직을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당시 피고인 2가 공소외 4에게 위 50,000,000원의 특별사업비를 전달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4에게 교부된 특별사업비 50,000,000원은 하급기관인 국가정보원과 상급기관인 청와대 사이의 자금지원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에게 민정2비서관의 직무와 관련한 구체적 현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당시 공소외 4가 민정2비서관으로서 직무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 2에게 어떠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의 지시로 공소외 4에게 특별사업비 50,000,000원이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회일반의 입장에서 위 50,000,000원의 특별사업비 수수로 인하여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장과 관련되어 불공정한 직무집행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횡령금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수수된 돈의 액수, 횡령 범행과 수수 행위의 시간적 간격, 수수한 돈이 횡령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가 먼저 국가정보원 측에 국무총리실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폭로를 무마하기 위하여 사용할 자금을 국가정보원 예산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무죄 부분 제Ⅳ의 2. 다.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4에 대한 특별사업비 50,000,000원의 지원 과정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은 모두 공소외 4의 위와 같은 요청을 공소외 4 개인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상급기관인 청와대의 요청사항으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2 역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공소외 4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와대 민정2비서관 공소외 4와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 사이에 국가정보원 예산인 특별사업비를 횡령하여 이를 모두 공소외 200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출된 특별사업비 50,000,000원이 최종적으로 공소외 200에게 전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4에게 전달된 특별사업비 50,000,000원은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에 대한 횡령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4에게 뇌물로 공여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Ⅴ.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2018고합375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저지른 2012. 12. 16.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12. 12. 16.경 국가정보원 대변인인 국익정보국 2단장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0의 다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2012. 12. 16.자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가정보원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무렵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국가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피고인 2가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Ⅴ의 1. 다.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52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그가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공소외 52의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Ⅴ의 1. 라.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허위인 정을 모르는 공소외 52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2012. 12. 16.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 2가 공소외 52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범죄사실 제10의 다항 기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2, 피고인 7에 대한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야권 지자체장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과 관련한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①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②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③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④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정보의 경우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한하여만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한정적ㆍ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직권남용 범행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2차장인 피고인 7과 3차장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기재와 같이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야당 또는 무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사업에 반대하거나 정부나 여당이 반대하던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자치정책을 전개하자 2011. 8. 25. 모닝브리핑회의에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국책사업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 조성 등 국정 저해실태를 점검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피고인 2의 위 지시는 국가정보원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 등을 통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공소외 17은 그 무렵 국가정보원 각 지부 소속 담당 I/O들에게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좌편향 행정 실태, 국책사업ㆍ대북정책 반대 동향, 무상복지 행정ㆍ대북사업 추진 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각 지부 소속 I/O들이 수집하여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장 8명과 기초자치단체 24명 등 일부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이념을 우선시하여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고양시장은 좌파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보수단체 지원은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좌편향 행정으로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관내에 4대강 사업권역의 하나인 영산강 승천보가 있음에도 계기 시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등 국책사업 반대로 대정부 비난여론 및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강원도지사는 도립대 등록금을 폐지하고, 충청남도지사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를 무상제공하는 등 무상복지 논란을 부채질하고 포퓰리즘 시책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좌편향 행정 실태 등을 기재한 다음 ‘국정 비협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교부세 감액ㆍ반환 등 제재를 가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감사원을 통하여 비위사실을 감사하게 하는 한편,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시ㆍ도당으로 하여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국정 비협조 사례 등을 집중 추궁하게 하고, 건전 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하여 비판 집회 등을 개최하여 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견제ㆍ제어 방안을 수립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공소외 17은 2011. 9. 15.경 위 보고서를 지역팀 3과장 공소외 201, 지역팀장 공소외 116, 2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았고,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순차 공모하여 국가정보원 원장, 차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7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17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향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자치정책 등 동향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견제ㆍ제압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하며, 나아가 이를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등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통된 전제사실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7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2는 2011. 8. 25. 모닝브리핑회의에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책사업 및 정부 정책 비판 여론 조성 등 국정 저해실태를 점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위 지시는 지휘계통에 따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지역팀 3파트 정보분석관 공소외 17에게 순차 하달되었다. 2) 이에 공소외 17은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I/O들이 수집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좌편향 행정 실태, 국책사업ㆍ대북정책 반대 입장, 무상복지사업 등의 정보를 토대로 2011. 9. 15.경 ‘야권의 광역자치단체장 8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4명이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공소외 17은 위 보고서에서 좌편향 행정으로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국가정체성을 훼손한 사례, 국책사업ㆍ대북정책 반대로 대정부 비난여론 및 국론분열을 조장한 사례, 세금급식 등 포퓰리즘 시책과 무분별한 대북사업 추진으로 주민을 현혹한 사례를 나열하면서 ‘黨ㆍ政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국익ㆍ정책 엇박자 행보를 적극 견제ㆍ차단함으로써 국정결실기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으로, ① 행정안전부는 국정 비협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통한 예산관리 부실실태 등을 적출하여 교부세 감액ㆍ반환 및 지방채 발행 중단 등 제재, ②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실질적인 제어장치 가동, ③ 감사원은 기관운영감사나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 등을 통하여 종북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부당 사용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 ④ 한나라당 시ㆍ도당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현안 질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비협조 사례 등을 집중 추궁, ⑤ 건전 언론 및 보수단체와 협조하여 규탄성명을 발표하거나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지역 내 비판 여론 조성 등의 기관별 세부 대응방안을 적시하였다. 3) 공소외 17은 위 보고서를 파트장 공소외 201, 지역팀장 공소외 116, 2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위 보고서를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범죄사실인 정치관여 활동의 실행과정 또는 준비단계에 속하는 지시 행위를 따로 떼어 공소제기한 것으로 위 각 죄는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일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반면,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범죄사실은 국가정보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의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므로 서로 죄명과 구성요건적 행위 태양을 달리한다. 나) 그리고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뇌물에 관한 범죄와 함께 공무원의 대표적인 직무 관련 범죄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작용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직권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이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즉,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아울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고, 이는 직권남용의 주체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 적용되는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국가기능의 정치적 중립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 행위 금지조항과는 보호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구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행위가 그 자체로 직권남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법익도 달리 하므로, 정치관여 행위와 그 실행 전 지시 단계에서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직권남용 행위를 통틀어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서로 별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라.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치관여 행위가 국가정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치관여 행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구 중앙정보부법(1973. 3. 10. 법률 제2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조에 정치활동의 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중앙정보부장ㆍ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2) 그 후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로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6. 12. 31. 법률 제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에서 ‘부장ㆍ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행위, 즉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제1호),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제2호),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제3호),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제4호),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제5호)를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열거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구 국가안전기획부법은 제19조에서 정치관여죄를 신설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 의한 정치관여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3) 특히 위 구 국가안전기획부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에게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나아가 정치관여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갖춘 국가정보원 조직 내에서 부하 직원 등 소속 직원에게 정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이에 위반한 행위를 정치관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와 같은 규정은 1999. 1. 21. 법률 제5681호로 개정된 국가정보원법(법률 명칭과 기관 명칭도 변경되었다) 제9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현행법에 이르고 있다. (4) 이에 반하여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구 국가공무원법(1963. 12. 16. 법률 제1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서 정치운동의 금지, 즉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1항),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고, 국가공무원이 정치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이를 처벌하는 조항인 정치운동죄는 2014. 1. 14.에서야 비로소 신설되었다. 결국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일반 국가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가공무원들과 달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선거’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으로 정치관여 행위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따라서 정치관여 금지조항과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관여죄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금지조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의 금지조항의 차이 등에 비추어, 입법자는 국외 정보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등으로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 국가정보원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 정치에 관여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결단을 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한 정치관여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에 의하여 명백히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국가정보원에 소속된 직원들 역시 그가 소속 된 국가정보원에서 정치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6) 그렇다면 국가정보원 지휘부에서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지시를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 지시가 외형상ㆍ형식상으로도 국가정보원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포함되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부 정책 비판 여론 조성 등 국정 저해실태를 점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2, 피고인 7의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7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 피고인 7이 지휘계통에 따라 공소외 17에게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부 정책 비판 여론 조성 등 국정 저해실태를 점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2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을 운영하면서,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하여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이른바 좌파세력에 적극 대응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및 야권 정치인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직속 각 지부,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은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보수 언론, 우파단체, 외곽팀 등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종북ㆍ좌파세력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ㆍ강화하는 활동을 실행하였고,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은 그러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7이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국가정보원 운영 기조 및 지휘 방침에 따라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를 분석하여 마련한 대응방안에는 국가정보원의 자체 실행방안으로 보이는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를 활용한 반대여론 조성과 함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감사원, 대통령 소속 정당의 실행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ㆍ사업에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정보기관이 직접 또는 다른 국가기관 등을 통하여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오히려 헌법 제117조, 제118호가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그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대응방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유포됨으로써 당시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여당에 유리하거나 당시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또는 정치인(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정치인에 해당한다) 등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위 각 대응방안은 이행을 전제로 기관별 권한행사 방법까지 상세하게 검토한 것이어서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가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임이 분명하다. (3) 그리고 공소외 17이 작성한 위 보고서에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만한 내용은 찾기 어렵고,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반국가단체나 이에 동조하는 이적단체 등을 지지하는 듯한 언동을 한 경우라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곧바로 국가정보원 소관 부서를 통하여 필요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에도, 공소외 17이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문서화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7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정부 정책 반대세력을 종북이나 좌파로 보아 대응하여야 한다는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기조에 따라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 2가 정부 정책 반대는 곧 국정 저해활동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업무수행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지역팀장 공소외 116도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2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앞장서서 잘 보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권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원하였기에 그 입맛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3과장 공소외 201도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2가 지시한 취지와 선호하는 표현에 따라 보고서에 강성적인 문구를 집어넣어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공소외 17을 비롯한 국익전략실 지역팀 직원들도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정치관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7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1)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7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17을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고서의 작성 또는 그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정치관여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공소외 17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가) 위 1)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다가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5호 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도 정치관여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로부터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공소외 17을 비롯한 국익전략실 지역팀 직원들로서는 그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에 관한 지시로서 외형상ㆍ형식상으로도 국가정보원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바.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급자인 공무원은 상급자의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참조)공소외 17 등 국익전략실 지역팀 직원들과 국가정보원 각 지부 소속 해당 I/O들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 지휘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를 합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만연히 그 지시를 따랐다. 나) 피고인 2는 평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까지 폭넓게 이른바 종북좌파로 규정하여 대응을 지시ㆍ강조하여 왔다고는 하나 그 기준이 명확하였던 것은 아니고, 주로 다수의 직원들이 모인 모닝브리핑회의나 전부서장회의에서 보고되는 사안 위주로 포괄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포괄적인 언급을 하면 피고인 7을 비롯한 정무직 차장들과 실ㆍ국장 등 부서장들이 각자의 업무 영역에 관한 지시로 받아들여 이를 구체화하는 지시를 하였고, 중간 간부들 또한 유사한 판단으로 상급자들의 지시를 재차 구체화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2가 강조한 국가정보원 운영기조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지시사항이 확정되었으며, 실무 직원들이 이를 피고인 2의 지시로 받아들여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가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데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행위는 모두 피고인 2가 한 지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소외 17이 피고인 2의 지시를 하달받아 다수의 국가기관과 특정 언론이나 민간단체를 동원하여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제어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 2가 주도한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 관련 확정판결 사건에서도 피고인 2가 모닝브리핑회의와 전부서장회의에서 한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행위로 귀결되는 반복적 지시를 사이버팀 직원들이 지휘계통에 따라 순차 하달받아 사이버 심리전을 실행한 데 대하여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에의 공모 및 가담으로 인정하였고, 별도 사건으로 사이버팀 직원들과 외곽팀장들이 정치관여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되어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2의 정치관여 지시를 하달하거나 실행한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간부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데 반하여, 같은 취지의 지시에 따라 정치관여 방안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한 직원을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저지른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운영체계나 활동상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 피고인 7을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관여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2, 피고인 7의 행위를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17을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도 어렵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7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2, 피고인 7에 대한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와 관련한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선거 대책 마련 지시 배경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가 한정적ㆍ제한적임에도, 피고인 2는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한 2011. 8. 24.자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공소외 127 전 서울시장이 사퇴한 후 공석이 된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야권의 동향을 파악하여 위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소외 8 서울시장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대응방법, 공소외 8의 서울시장 당선에 따른 대응방법 및 이후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독려하기 위하여 2011. 10. 21. 전부서장회의에서 “10월 26일 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럼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 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지시하고, 2011. 11. 18. 전부서장회의에서 “지난달에는 재보선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에요. 내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선거 자체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그 선거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북세력들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됐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공약이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 철폐야.“, ”내 얘기는 혹세무민하려는 게 아니고 혹세무민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오프라인 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나가고.“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권 등 정치권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2의 위 지시는 국가정보원의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2차장인 피고인 7을 통하여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및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2) 여당 선거대책 마련 문건 작성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당 동향 파악 (1)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 영입에 주력’ 보고서 관련 위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지역팀 소속 I/O 공소외 58 등은 공소외 128 민주당 대표의 동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3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3은 2011. 8. 26.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토대로 ‘공소외 128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인물 영입에 주력’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공소외 128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향후 대통령 선거에 있어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공소외 131 전 총리나 공소외 132 전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는 공소외 8 변호사나 공소외 133 교수 등 외부인물 영입을 위해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8. 27.경 국익전략실 시사팀 과장 공소외 202, 시사팀장 공소외 20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도 보고하였다. (2) ‘공소외 128 대표 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보고서 관련 위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지역팀 소속 I/O 공소외 58 등은 공소외 128 민주당 대표, 공소외 133 교수의 동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4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4는 2011. 9. 5.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토대로 ‘공소외 128 대표 측, 공소외 133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28 대표는 공소외 133 교수가 독자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보이자 공소외 133 교수 영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외 133 교수를 범야권 후보군에 포함시켜 공소외 133 교수를 야권 단일후보로 내세워 선거 승리를 공유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9. 7.경 국익전략실 시사팀 과장 공소외 202, 시사팀장 공소외 20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3)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 보고서 관련 위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동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5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5는 2011. 10. 6.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토대로 ‘민주당, △□일보의 공소외 8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8 변호사가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후 △□일보가 공소외 8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기획보도한다고 하자 그 추이를 주시한다‘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국익전략실 시사팀 과장 공소외 202, 시사팀장 공소외 20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 관한 여당 선거운동 전략 수립 및 활동 (1)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회복 도모’ 보고서 관련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58 등은 2011. 9.경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뉴타운ㆍ용산역세권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 지역발전 기대심리가 실망감으로 변질(뉴타운 사업대상 305개 구역 중 착공 또는 준공완료 구역이 32개 불과)되고, 야권의 무분별한 정부 정책 비판과 복지정책 남발 등 여당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등 취지의 여론 정보 및 구체적인 통계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6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6은 2011. 10. 6.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서울시민의 여당에 대한 불신감 점증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지역 여당 국회의원 37명과 여당 구청장 5명을 통하여 지역 민심을 다잡도록 하는 한편, 언론 홍보를 통하여 야권ㆍ좌파의 무책임한 국정폄훼 시도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국정 우호 분위기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0. 7.경 국익전략실 지역팀 과장 공소외 117, 국익전략실 지역팀장 공소외 116, 국익전략실 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2)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관련 피고인 2는 2011. 10. 4.경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내용을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에게 전달하며 SNS의 선거 활용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7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SNS 여론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트위터의 경우는 야권이 여권에 8:2로 앞서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시 박빙승부가 예상됨에 따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회의원 선거일 전 5개월이 임박함에 따라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트위터 팔로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소외 204 작가 등 보수 성향 유명인을「파워 아바타」로 육성시켜 보수여론 결집에 활용하고, 우파 점유율이 양호한 페이스북을 집중공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1. 8.경 국익전략실 지역팀 과장 공소외 117, 지역팀장 공소외 116, 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3)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관련 피고인 2는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자가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지시를 2차장인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을 통하여 순차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87은 2011. 11. 2.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업체명 생략)에 의뢰하여 실시한 ‘세대별 현안인식’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원인이 물가상승 및 취업ㆍ전세난 등 경제문제 미해소에 대한 대정부 불만과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젊은 층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등에 있으므로, 물가나 대학등록금 등 세대별 불만ㆍ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조정하고, 20~30대보다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한 40대를 선거의 주 타깃으로 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여권에 대한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1. 11. 7.경 국익전략실 종합판단팀 과장 공소외 205, 종합판단팀장 공소외 122, 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정무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대선 관련 야당 정치인 등 동향 파악 피고인 2는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하여 범죄사실 제1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인사 공소외 8에 대한 견제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 지시를 2차장인 피고인 7,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은 전 민주당 의원 공소외 135의 동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하고 내부 첩보 보고체계를 통하여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3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좌파진영의 대선 준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시사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3은 2011. 10. 28.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를 토대로 ‘공소외 135, 좌익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전 민주당 의원 공소외 135가 공소외 8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해 보니 좌파진영이 오래 전부터 차기 집권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좌파진영에서는 야권연대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좌성향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은 다음 선거운동 기간에는 장기간 구축해온 온ㆍ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사회변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무당층 호응을 이끌어내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는 취지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국익전략실 시사팀 과장 공소외 202, 시사팀장 공소외 20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권 인사의 선거법위반 행위 엄정처벌 요청 피고인 2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인 2011. 11. 3.경 정무직회의를 통하여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지지기반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야권 인사 관련 선거사범을 최단시간 내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지시를 2차장인 피고인 7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인 공소외 8 등 야당 인사 및 야당 지지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을 파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59는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최대 관심사이던 서울시장 보선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중인 건수가 45건이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정보를,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60은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및 수사과장 등을 통하여 ‘서울시장 여당 후보자였던 공소외 137의 남편이 서울□◇지방법원 판사 재임 시절 검찰 간부에게 공소외 137 후보를 비판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 중이던 공소외 138◇☆☆ 기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여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에게 보고한 후 내부 첩보보고 체계에 따라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7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를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지역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7은 2011. 11. 4.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10ㆍ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야권 측의 선거법위반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검ㆍ경 지휘부에 해당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ㆍ처벌을 당부하되, 수사 독려 사실은 보안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야권 측의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 11. 7.경 국익전략실 지역팀 과장 공소외 117, 지역팀장 공소외 116, 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정무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마)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 피고인 7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및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인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야권 정당 및 정치인들의 동향을 살피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후에는 여당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야권 정당 및 정치인들의 동향을 살피는 한편, 여당의 지지도 회복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야권 측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취합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보고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도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인 정치관여 활동의 실행과정 또는 준비단계에 속하는 지시 행위를 따로 떼어 공소제기한 것으로 위 각 죄는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무죄 부분 제Ⅴ의 2. 다. 2)항 기재와 같은 관련 법리 및 같은 3)항에서 살펴본 판단 내용과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범죄사실은 죄명과 구성요건적 행위 태양을 달리하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와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보호법익도 달리하여 정치관여 행위와 그 실행 전 지시 단계에서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직권남용 행위를 통틀어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관련 확정판결 사건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직권남용으로 인한 구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치관여 행위가 국가정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죄 부분 제Ⅴ의 2. 라.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치관여 행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권 등 정치권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라는 피고인 2, 피고인 7의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7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가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권 등 정치권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도록 한 지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Ⅴ의 4.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에서는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2011. 10. 26.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였던 공소외 8의 낙선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던바, 이는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서 엄격하게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 따라서 피고인 2가 그 무렵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야당의 동향을 파악하여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소외 8의 서울시장 당선 이후 대응방안 그리고 2012년에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대통령 및 여당 지지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것은 선거운동의 일환이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야권 측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취합하여 수사를 독려하고 처벌을 당부한 것은 야당과 야당 정치인의 반대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다. (3) 국익전략실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87은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2가 정권교체를 막는 것을 체제수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하여 내부 구성원들조차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말이 돌았다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정보분석관 공소외 53은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전임 원장들은 특정인에 대한 동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없었는데 피고인 2는 직권남용의 위험이 있거나 직무 범위를 뛰어넘는 지시가 많았다면서 공소외 8 시장 견제방안 마련,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대응책 마련 지시 등을 예로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한 직원들은 피고인 2의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국익정보국 소속 I/O들과 국익전략실 소속 정보분석관들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7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및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인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고서의 작성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정치관여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위 공소외 53 등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1) 위 나)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다가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도 정치관여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로부터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위 공소외 53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로서는 그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에 관한 지시로서 외형상ㆍ형식상으로도 국가정보원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바.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급자인 공무원은 상급자의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및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인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은 피고인 2, 피고인 7 등 지휘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를 합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만연히 그 지시를 따랐다. 결국 이들은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하명을 받아 정치관여 또는 정치관여와 밀접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인물들로서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치관여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위 공소외 53 등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2) 관련 확정판결 사건에서도 피고인 2가 모닝브리핑회의와 전부서장회의에서 한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행위로 귀결되는 반복적 지시를 사이버팀 직원들이 지휘계통에 따라 순차 하달받아 사이버 심리전을 실행한 데 대하여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에 대한 공모 및 가담으로 인정하였고, 별도 사건으로 사이버팀 직원들과 외곽팀장들이 정치관여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되어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2의 정치관여 지시를 하달하거나 실행한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간부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데 반하여, 같은 취지의 지시에 따라 정치관여에 이용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직원을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저지른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운영체계나 활동상황과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 피고인 7을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관여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2, 피고인 7의 행위를 국가정보원장 등 지휘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인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및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인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등을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7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7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7에 대한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외 10 등 연예인에 대한 강성좌파 연예인 분류 및 퇴출계획 마련 국가정보원장인 공동피고인 2(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동피고인 2’라고만 한다)의 범죄사실 제1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지시를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국익정보국 사회팀 소속 I/O 공소외 139 등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 공소외 10 등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동향 등을 파악한 후 내부 첩보보고체계에 따라 국익전략실에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 및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요청을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140은 2010. 8. 24.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은 포용불가인 강성좌파 연예인에 해당한다. 공소외 10 등 강성좌파 연예인은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사회팀 과장 공소외 206, 사회팀장 공소외 11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을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공소외 141은 2010. 9. 16.경 위와 같이 국익정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에서 진행 중인 공소외 10의 블랙리스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검ㆍ경 수뇌부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당부하고,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하여 허위사실까지 퍼뜨려 반정부 여론몰이를 주도해 온 공소외 10은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공소외 25 회사에서 퇴출토록 촉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여론팀장 공소외 207, 국익전략실 2판단관 공소외 208,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 미래전략기획관에게도 보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위 공소외 140은 2010. 10. 20.경 좌파 연예인 견제 활동의 실행부서인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과 공유하기 위한 지원자료로서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 등 강성좌파 연예인은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공소외 10의 (방송국명 생략) 방송국(이하 ’(방송국명 생략)'이라고 한다) 공문조작 정황 등을 예시로 들면서 강성좌파 연예인들의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공소외 10 등을 강성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연예인 명단을 작성한 후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위 보고서를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전달하였다.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공소외 142는 위 공소외 140의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0. 10. 26.경 ‘문화ㆍ연예계 좌파실태 및 순화방안(복명)’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연예인의 비리ㆍ부도덕 행적을 인터넷상에 폭로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퇴출을 유도하고, 국익전략실과 협조하여 출연 축소 등 간접제재로 활동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리전단 안보사업팀장 공소외 108, 심리전단장 공소외 40, 3차장 공소외 126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는 청와대 기획관리실로부터 요청받은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 방안’ 보고서의 작성을 국가정보원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국익전략실에 지시하고, 이를 전달받은 위 공소외 140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10ㆍ공소외 9 등 친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예인들이 美 쇠고기 반대 시위, 4대강 비판 등 정부비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라디오DJ로 활동하는 공소외 10 등은 강성좌파로서 출연분량 축소 또는 해당 프로그램 청취율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하고, 공소외 10의 (방송국명 생략) 공문조작 등 이중적 처신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의 기획관리실장에게도 보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위 공소외 141은 2010. 11. 4.경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3사 경영진에게 공소외 10 등 좌편향 출연자 교체를 촉구하고, 특히 공정성이 생명인 시사프로 진행자로서 반정부 언동을 일삼아온 공소외 10은 공소외 25 회사에서 즉각 퇴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익전략실 여론팀장 공소외 207, 2판단관 공소외 208,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거쳐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의 홍보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를 국가정보원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소속 공소외 142는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에 대한 보고서와 좌파 연예인 분류 명단 등을 토대로 2010. 11. 5.경 ‘문화ㆍ연예계 종북세력 퇴출 심리전 강화’라는 제목으로,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되는 공소외 10 등에 대하여 젊은 층 대상 종북행각 폭로 확산 등 사이버 공작활동, 社主ㆍ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퇴출 압박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 체계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였다. 2) 공소외 10 퇴출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방송법 제4조).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와 피고인 7은 국가정보원 내부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익전략실장 직원들에게 공소외 10 등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 ◆◆◆」의 진행자로 활동하던 공소외 10을 강성좌파로 분류하고, ‘공소외 10은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 등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국가정보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아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 국가정보원의 실행부서에 전달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 피고인 7은 ‘공소외 10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라’, ‘방송사에 공소외 10 등 좌파 연예인 퇴출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정보국 방송팀장 공소외 143 및 공소외 144를 통하여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담당 I/O 공소외 145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145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11. 3.경까지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24에게 ‘국가정보원장이 공소외 10, 공소외 73 프로그램 때문에 난리이니 공소외 10 퇴출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사항임을 드러내며 공소외 10의 방송 퇴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요구사항을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경영진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소외 25 회사 방송국 라디오 편성부장 공소외 146은 2011. 4.경 공소외 10에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낮 시간대 다른 프로그램인「(프로그램명 3 생략)」로 옮겨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 ◆◆◆」의 진행자직을 그만둘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공소외 10은 2011. 4. 25.경 위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직에서 하차하였다. 3) 소결론 이로써 국가정보원 2차장인 피고인 7은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5 회사의 프로그램 편성권 내지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위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 ◆◆◆」의 진행자 공소외 10의 하차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 공소외 24 등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들의 프로그램 편성권ㆍ인사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연예인 등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을 퇴출ㆍ견제하라는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주관하에 좌파 연예인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주요 연예인들의 성향 및 동향 정보를 기초로 국익전략실에서 이들의 방송 퇴출 등 견제 방안을 마련하여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위 방안을 실행한 사실, 2차장이 주관하는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는 정례적으로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을 검토하고 활동 결과를 점검한 사실, 국가정보원이 위 활동의 일환으로 공소외 10을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여 방송 퇴출 공작을 전개하였고, 그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국익정보국 방송팀 소속 공소외 25 회사 담당 I/O 공소외 145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 ◆◆◆ ◆◆◆‘ 의 진행자 교체 요구가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24를 통하여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에게 전달되고 관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무죄 부분 제Ⅱ의 3. 라.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직무 범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직무의 대상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직무 형태가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만일 위 대상 및 직무 형태 중 어느 하나라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권한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직원이 민간 방송사 간부에게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를 하차시키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앞서 무죄 부분 제Ⅱ의 3. 다항 및 라항과 같은 제Ⅱ의 4.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직무의 대상 측면에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의 형태 측면에서도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와 같은 요구행위를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한 국가정보원의 다른 직무권한에 해당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으며, 법ㆍ제도를 종합적ㆍ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그러한 권한의 행사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행위는 공소외 25 회사 또는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의 방송의 자유와 공소외 25 회사 경영진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업무협조를 구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국가정보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 잡아 공소제기한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 및 공소외 25 회사 사장인 공동피고인 4(이하 2018고합375호 사건에서는 ‘공동피고인 4’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18고합75호 사건에서, 무죄 부분 제Ⅱ의 4.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공소외 10 퇴출 공작을 ‘공소외 10에 대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으로 구성하면서 공소외 25 회사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24를 피고인 2와 피고인 4의 공범으로 적시하고, 나아가 피고인 4가 공작 실행의 과정의 일부로서 또는 그 전 단계로서 인사권을 행사하여 공소외 12와 공소외 146을 각각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본부장, 라디오편성기획부장으로 임명한 뒤 그들을 통하여 공소외 10에 대한 퇴출 공작을 진행한 것처럼 기재한 바 있다. 이처럼 공소외 24를 비롯한 공소외 25 회사 관계자들은 국가정보원과 공소외 25 회사 사장 피고인 4의 공소외 10 퇴출 공작에 공모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4 등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관한 편성권ㆍ인사권을 방해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7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 7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2, 피고인 7에 대한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세무조사 요구와 관련한 공소외 26에 대한 직권남용미수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좌파 연예인 및 ●●기획의 비리ㆍ탈루 부각 등 견제방안 보고서 작성ㆍ보고 피고인 2의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견제 지시를 2차장인 피고인 7 등을 통하여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국익전략실 직원들은 공소외 73, 공소외 74를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하고 아래와 같이 공소외 73, 공소외 74에 대한 견제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들을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7 등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익정보국 등에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140은 2010. 2. 22.경 ‘여성부의 좌파 연예인 활용 홍보 활동 시정 필요’라는 제목으로 ‘여성부 광고 내레이션에 공소외 74ㆍ공소외 73 등 좌파 연예인들과 친분이 돈독한 가수 공소외 147이 기용되었는데, 그가 소속된 기획사인 ●●기획(대표 : 공소외 148)은 공소외 74ㆍ공소외 73ㆍ공소외 149 등 대표적 좌파 연예인들을 관리하고 있고, 2009년 공소외 38 전 대통령의 노제를 기획ㆍ지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기획을 좌파 연예인들의 소속 기획사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위 공소외 140은 2010. 8. 24.경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정부 비판 발언내용을 토대로 ‘●●기획 소속 연예인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을 포용불가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후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 강성좌파 연예인에 대하여는 출연분량 축소 등 간접 제재가 필요하고,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위 공소외 140은 2010. 10. 20.경 ‘주요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공소외 74 등 강성좌파 연예인들에 대하여는 출연분량 축소 등으로 간접 제재하고, 이들의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 불신ㆍ지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공소외 74 등을 강성좌파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명단’을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위 공소외 140은 2010. 11. 1.경 ‘좌파 연예인 활동실태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제재가 이들의 노이즈 마케팅에 역이용된 점을 감안하여 직접 제재 방식은 최소화하고, 대중적 인기 하락 유도 등 간접 제재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함께 공소외 73, 공소외 74를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주요 좌파 연예인 발언 및 활동 현황’을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이를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에 전달하였다.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공소외 141은 2010. 11. 4.경 ‘좌편향 방송인에 대한 온정주의 확산조짐 엄단’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소속 공소외 73, 공소외 74 등 좌편향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여 편파방송 재연이 우려되므로 방송 퇴출 등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국익전략실 사회팀 소속 공소외 119는 2011. 6. 8.경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단체명 83 생략) 주도 등록금 불법시위에 ●●기획 소속 공소외 73 등 좌파 연예인들이 참여하여 선동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공소외 73의 경우 위선ㆍ비리 행태를 수집ㆍ유포하여 도덕성에 타격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2차장인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2) ‘●●기획‘ 세무조사 요구에 따른 직권남용미수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한 견제 지시는 2차장인 피고인 7을 통하여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및 국익전략실 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은 ‘●●기획 소속 공소외 73, 공소외 74는 포용불가 강성좌파 연예인이다. 강성좌파 연예인에 대하여는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부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들을 작성하여 2차장인 피고인 7을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위 보고서들은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에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1팀장 공소외 76 등을 통하여 경제1팀 소속 국세청 담당 I/O 공소외 150에게 ‘●●기획, 세무조사, 공소외 73, 공소외 74’라고 적힌 메모지와 함께 ‘지휘부 지시사항이다. 공소외 73, 공소외 74 소속사인 ●●기획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50은 2011. 6. 8.경 저녁 무렵 서울에 있는 조선호텔 일식당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인 공소외 26을 만나 ‘국가정보원 지휘부에서 공소외 73, 공소외 74 소속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획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경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고, 정기ㆍ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공소외 150의 위 요구에도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 직원 공소외 26으로 하여금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려 하였으나, 국세청 직원 공소외 26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7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국가정보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연예인 등 좌편향 문화ㆍ예술인들을 퇴출ㆍ견제하라는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주관하에 좌파 연예인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주요 연예인들의 성향 및 동향 정보를 기초로 국익전략실에서 이들의 방송 퇴출 등 견제 방안을 마련하여 국익정보국과 심리전단에서 실행하고, 2차장이 주관하는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는 정례적으로 좌파 연예인 견제 방안을 검토하고 활동 결과를 점검하였는데, 공소외 73ㆍ공소외 74도 강성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되어 방송 퇴출 공작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2) 국가정보원 직원 공소외 150은 2010. 7.경부터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경제1팀 소속 I/O로 근무하면서 2011. 4.경부터는 국세청을 담당해오던 중, 2011. 6. 5.경 팀장 공소외 76으로부터 ‘●●기획, 세무조사, 공소외 73, 공소외 74’가 적힌 메모지와 함께 ‘지휘부 지시사항이다. 국세청에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협조요청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기획이 공소외 73, 공소외 74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임을 확인하였다. 3) 공소외 150이 2011. 6. 8.경 국세청 조사국장 공소외 26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에서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말을 꺼내자 이에 대하여 공소외 26은 ‘2008년 촛불시위 문제로 2009년에 ●●기획을 세무조사하였는데 매출이 적고 탈세 내역을 찾기 힘들어 표적세무조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세청이 곤경에 처한 적이 있다. 함부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고, 내부 심의절차가 있으니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공소외 150은 2011. 6. 9.경 ‘(복명) 좌파 연예인 견제 위해 ●●기획 세무조사 추진 협조’라는 제목하에 ‘국세청 조사국장 공소외 26을 면담한 자리에서, 공소외 73과 공소외 74 등 좌파 연예인들이 최근 정국 불안요인으로 대두한 대학생 반값등록금 투쟁을 적극 부추기며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 연예인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중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소외 73ㆍ공소외 74의 소속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협조하였다’면서 이에 대하여 조사국장이 ‘2008년 촛불시위 당시에도 주동세력 압박 일환으로 2009년 공소외 73ㆍ공소외 74 등 좌파 연예인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정기조사로 가장하였음에도 야당과 연계하여 표적조사라고 비난하며 공격적으로 반발한 적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과거 조사 당시 노정된 후유증을 감안하여 파장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보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제1팀장 공소외 76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76은 이를 3단장 공소외 75에게 보고하였다. 5) 이후 공소외 150은 2차례 정도 팀장 공소외 76의 지시를 받아 조사국장 공소외 26에게 연락하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문의하였는데, 그때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 중이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지휘부에 보고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보고하였고, 2011. 7. 말경 팀장이 공소외 76에서 공소외 160으로 교체된 이후로 다시 2차례 정도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26에게 연락하여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문의하였는데, 그때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받아 보고하였으며, 결국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6) 실제로 ●●기획은 2009. 10.경 마포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아 무자료거래를 적발당한 일이 있었고, 그 무렵 ●●기획 대표 공소외 148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연예비리전담팀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7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2, 피고인 7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세청 직원에게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2, 피고인 7 등의 그와 같은 행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직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앞서 무죄 부분 제Ⅱ의 3. 라.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직무 범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직무의 대상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직무 형태가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만일 위 대상 및 직무 형태 중 어느 하나라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권한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직무의 대상 측면에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의 형태 측면에서도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한 국가정보원의 다른 직무권한에 해당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구할 법령상 명문의 근거는 없는 것이고, 다만 구 국가정보원법(2011. 11. 22. 법률 제11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등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세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여지가 있었을 뿐이다. 2) 그런데 공소외 150이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일환으로 국세청에 관련 단서를 제공하면서 ●●기획 세무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소속 연예인들의 반값등록금 지지 언행을 견제하려는 지휘부의 지시라는 이유를 들면서 세무조사를 요청하였던 점, 상대방인 국세청 조사국장 공소외 26도 그러한 협조요청의 동기와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이었고, 그가 속한 국세청 조사국은 조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세무조사를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선정절차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그가 세무조사 담당 부서에 ●●기획을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할 권한도 없었던 점, 공소외 150은 제1회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76 팀장의 지시를 받고 전임자인 공소외 563에게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며 푸념어린 말을 하였더니 지시사항은 어떤 식으로든지 추진해보는 것이 I/O의 숙명이라면서 국세청 조사국장 공소외 26을 만나 상의해보라고 조언해주었다’, ‘공소외 26을 만나서도 처음에는 세무조사를 부탁하기가 민망하여 말을 못 꺼냈다가 지휘부에서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가 내려와 난감하다는 식으로 하소연처럼 어렵게 말을 꺼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50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에 관련한 협조요청의 일환으로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나아가 위와 같이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절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국세청이 국가정보원의 협조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존재하여 국가정보원의 영향력 내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공소외 150의 협조요청에 기하여 국세청이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권남용의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다(오히려 국세청 직원의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I/O 공소외 150은 제1회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 및 2019. 4. 12. 열린 최종 병합 결정 전 이 법원 2018고합375호 사건의 제1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세청 조사국장 공소외 26이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부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 검토해보겠다는 정도로만 답하였으나, 지휘부에 보고하는 입장이라 표현을 다소 과장하여 보고서에 기재하였던 것이다’,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가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2차례 정도 직접 보고받은 다음에는 더 물어보지 않았고, 그 후로 지휘부의 관심이 약해지면서 흐지부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7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 7에 대한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합성사진 유포와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14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동피고인 2(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동피고인 2’라고만 한다)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이 작성하고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제공된 공소외 9의 정치활동 등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방안 보고서 실행의 일환으로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 소속 공소외 209는 2011. 5. 25.경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100만 민란 와해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공소외 9와 공소외 11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시한 합성사진을 제작하여 국내 최대 사진 인터넷사이트「(사이트명 생략)」등에 유포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정보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09는 2011. 5. 25.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시각디자인 담당 직원인 공소외 210이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장 공소외 107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공소외 9와 공소외 11이 나체로 부적절한 육체관계를 하는 듯한 사진 위에 ‘공화국 인민배우 공소외 9ㆍ공소외 11 주연 육체관계’ 등 문구가 기재된 허위의 합성사진을 공소외 210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무렵 (사이트명 생략) 등 인터넷사이트에 위 합성사진을 게재하여 (사이트명 생략)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합성사진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7은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 3차장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9를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사이트명 생략) 등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공소외 9가 공소외 11과 부적절한 불륜관계이고, 공소외 9가 북한을 추종한다는 취지로 합성한 허위의 사진을 유포함으로써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활동을 함과 동시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공소외 9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 7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 공소외 40, 피고인 1은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의 범죄사실 제1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지시에 따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분석한 정보와 대응방안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하여 심리전단 활동을 한 이외에도 자체적인 온ㆍ오프라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3차장인 피고인 3을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ㆍ비방하는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장 공소외 107은 공소외 9와 공소외 11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11. 5. 23.경 시각디자인 담당 직원 공소외 210으로 하여금 공소외 9와 공소외 11이 나체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장면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공화국 인민배우 공소외 9ㆍ공소외 11 주연 육체관계’ 등 문구를 기입하게 하였다. 3) 심리전단 안보사업1팀 소속 공소외 209는 2011. 5. 25.경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이라는 제목하에 국내 최대의 사진 관련 인터넷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 등에 위 합성사진을 유포함으로써 공소외 9와 공소외 11의 이미지 실추를 유도하여 ‘100만 민란’ 와해 가속화를 노리는 특수공작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07의 검토를 거친 후 기획관 공소외 115와 심리전단장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으며, 이후 (사이트명 생략) 등에 위 합성사진을 게재하였다. 4) 위 보고서에는 공작계획과 더불어 ‘차명 선불폰, 노트북, 도청탐지기 등 특수장비와 함께 아이피 추적 회피를 위한 해외 2중 프록시(우회서버) 시스템을 활용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명의의 대포 아이디 등을 사용하여 꼬리자르기를 확행한다'는 보안대책이 기재되었다. 5) 공소외 107은 2017. 10. 11. 이 법원 2017고단6899호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 3차장 피고인 3, 심리전단장 피고인 1, 제2기획관 공소외 115, 안보사업1팀원 공소외 209와 공모하여 공소외 9와 공소외 11의 이미지 실추를 유도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산망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합성사진을 유포하여 공소외 9와 공소외 11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야권 통합을 추진하는 공소외 9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공소외 9의 불륜 및 종북성을 비난하는 허위 합성사진을 유포함으로써 정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7. 12. 1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7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7이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과 위 합성사진 제작ㆍ유포 공작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외 107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합성사진을 제작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런 민감한 내용을 다른 팀장이나 기획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실행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위 ‘사이버 특수공작 계획’ 보고서에는 배포선 기재가 없으며, 실행결과가 문건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보안대책까지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검토ㆍ보고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위와 같은 합성사진 제작ㆍ유포 공작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내에서도 소수만 관여한 채 은밀하게 진행한 특수공작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Ⅴ의 5.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2010. 8. 24.경 및 2010. 10. 20.경 공소외 9를 비롯한 강성좌파 연예인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ㆍ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2010. 10. 26.경 및 2010. 11. 5.경 사실 중심의 루머를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 형태의 공작 문건으로 제작하여 유포하는 방안을 검토ㆍ보고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과 국익정보국에도 배포한 사실, 이후로 심리전단에서는 2011. 1. 28.경 공소외 9에 대한 가족력과 비리사례 등을 증권가 찌라시로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확산시키는 것과 더불어 국익전략실의 협조하에 개인 트위터를 해킹하여 내란선동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의 사이버 공작계획을 검토ㆍ보고하고, 국익전략실에서는 2011. 2. 18.경 공소외 9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소외 9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동시에 공소외 9를 상대로 심리전을 전개한다는 등의 방안을 검토ㆍ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익전략실의 여론조성 방안은 보수언론과 협조하여 개인적인 비리ㆍ탈루 등 비도덕적 행태를 부각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심리전단의 여론조성 방안은 사설정보지를 통하여 허위 소문까지 유포하는 것이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더욱이 심리전단의 위 특수공작은 허위 내용임이 분명한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당사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자 한 것으로 앞서 계획한 불신ㆍ지탄 여론조성과 같은 의도로 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른바 차단의 원칙이 통용되는 국가정보원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위 특수공작이 심리전단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휘부의 승인 아래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 경우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이 진행한 위 특수공작의 결과가 당연히 2차장 국익전략실이나 국익정보국에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달리 위 특수공작을 국익전략실에서 검토한 부정적 여론조성 방안에서 수반되거나 파생된 활동으로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특수공작은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위 1)항과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정무직 2차장인 피고인 7이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서 진행한 위 특수공작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나아가 이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7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7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제14항 기재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7.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승려 공소외 14(이하 ‘공소외 14’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찰, 비방 활동 등과 관련한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통칭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2의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 비방 활동 등 지시 배경 유죄 부분 범죄사실 첫머리의 [국가정보원의 지시체계와 피고인 2의 주요 지시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2차장인 공동피고인 7(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판단에서는 ‘공동피고인 7’이라고만 한다) 및 3차장 피고인 3,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이 참석한 월례 전부서장회의, 일일 모닝브리핑회의, 정무직회의 등 간부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사회 전반의 반정부 인사ㆍ단체에 대한 견제ㆍ대응을 수시로 지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조에서 대통령 및 정부 주요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하던 공소외 14에 대하여도 각종 비리 및 취약점을 발굴ㆍ축적하여 공소외 14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공소외 14의 (사찰명 생략) 주지 연임 저지, 사법 처리, 승적 박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외 14를 견제ㆍ제압하는 활동을 하도록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2) 피고인 2의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 비방 활동 등 지시 및 실행 가) ‘공소외 14(사찰명 생략) 전 주지 관련 각종 추문 및 비리설 종합’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이하 ‘이 부분 1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 2는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로부터 ‘공소외 14가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을 비판ㆍ반대하는 내용으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을 보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11. 3. 모닝브리핑회의에서 ‘한국일보의 공소외 14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 대응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리 수집ㆍ축적되어 있는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을 취합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국가정보원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및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8은 그 무렵 국가정보원 정보수집 및 분석 부서에서 이미 수집하여 보관 중이던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소외 14ㆍ(승려명 1 생략)ㆍ(승려명 2 생략)ㆍ(승려명 3 생략) 등 조계종 중진 승려 4명은 2001. 2.경 서울 강남 소재 (룸살롱명 생략) 룸살롱에서 음주를 하였으며, 당시 총무원장은 공소외 14 등의 룸살롱 출입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려 하였으나 이들의 종단 내 영향력을 의식하여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등 공소외 14의 개인 비리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 11. 3.경 여론팀 5과장 공소외 211, 여론팀장 공소외 207, 2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2차장 피고인 7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에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4에 대하여 비리 및 취약점을 사찰하여 이를 공론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4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공소외 14를 견제할 의도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 공소외 18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을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승려 공소외 14 주도 (모임명 생략) 활동실태’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이하 ‘이 부분 2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 2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공소외 14의 주도하에 결성된 (모임명 생략)(‘공소외 3 정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공소외 3을 쫓아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모임의 활동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가정보원에 요청한 사실을 국가정보원장 직속 정보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종북승려 공소외 14가 주도하여 결성한 (모임명 생략)의 활동실태, (모임명 생략) 참여 인물의 특이동향 및 소송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2의 위 지시는 국가정보원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를 통하여 및 국익전략실 여론팀 및 국익정보국 종교팀 소속 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익전략실 여론팀 직원 공소외 18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담당 I/O 공소외 212에게 (모임명 생략)의 활동실태, (모임명 생략) 참여 인물의 특이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212가 수집하여 제공한 첩보 등을 토대로 ‘공소외 14 주도 불순 모임「(모임명 생략)」특이동향 및 평가’라는 제목하에 ‘① 종북승려 공소외 14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 내 존재감 부각을 꾀하던 중 자신이 이번 정부 들어 (사찰명 생략) 주지직에서 물러난 점에 착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결집하여 총선 관련 야권 지원활동을 전개하자는 취지하에 3. 12. 인사동에서 이른바 (모임명 생략) 모임을 개최하였고, ② 공소외 14는 3. 22. (방송명 생략) 주관 북(Book) 콘서트 ‘(북 콘서트명 생략)’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여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정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였으며, ③ (모임명 생략) 참여 인물인 공소외 213 전 (직책명 1 생략)과 공소외 214 전 (직책명 2 생략) 등은 정부 상대 해임처분무효소송에서 각각 승소하자, 2011. 8.경 공동으로 정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소외 215 전 (방송국명 2 생략) 사장도 해임처분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지인들에게 잔여 급여 및 퇴직금 반환 소송의사를 밝혔으며, ④ (모임명 생략)은 현재 친목모임 수준이나 참석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특이동향을 보아가며 대응수위를 조절하되, 소송 건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ㆍ의뢰 법무법인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토록 독려함이 바람직하다’는 등 (모임명 생략) 모임 관련 특이동향 및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2. 3. 22.경 여론팀 5과장 공소외 211, 여론팀장 공소외 207, 2단장 공소외 114,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2차장 피고인 7 등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4 및 (모임명 생략)에 대한 동향 등을 사찰하여 이를 공론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4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공소외 14를 견제할 의도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본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국익전략실 소속 직원 공소외 18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외 14와 (모임명 생략)의 최근 동향을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도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소외 14에 대한 비방 활동 지시ㆍ실행 관련 직권남용 범행(이하 ‘이 부분 3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 2는 2011. 12. 초순경 공소외 14가 ‘공소외 3 정부 들어 도덕이 무너지고 국민은 깊은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내용으로 공소외 3 대통령을 비난하는 ‘(도서명 생략)’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고, 2011. 12. 11. 1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 형식의 법회 개최를 계획하자,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3, 심리전단장 피고인 1 등에게 공소외 14에 대한 적극적인 규탄 활동을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그와 같은 지시는 심리전단 2단장 공소외 115, 방어팀장 공소외 111, 방어팀 과장 공소외 216을 통하여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19, 공소외 20에게 순차 하달되었다. 이에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19는 2011. 12. 7.경 ‘공소외 14의 잇단 VIP 폄훼 책동에 대한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출판기념회 시 협조단체를 통한 규탄활동 전개, 1인 시위 개최, (단체명 31 생략)(이하 ’(단체명 31 생략)‘이라고 한다) 등과 협조하여 비난성명 발표, 승적 박탈 요구 활동을 전개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체계를 통하여 심리전단 방어팀 과장 공소외 216, 방어팀장 공소외 111, 심리전단 2단장 공소외 115를 거쳐 심리전단장 피고인 1에게 보고하여 검토받은 후 3차장인 피고인 3,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위 보고서를 심리전단 사이버팀, 방어팀에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14의 잇단 VIP 폄훼 책동에 대한 대응계획’ 문건에 따른 실행을 지시받은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20은 그 무렵 ♧♧♧♧♧ 사무총장 공소외 217에게 위 출판기념회를 규탄하는 집회 개최 등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공소외 217은 2011. 12. 11. 09:30경부터 13:00경까지 위 백범김구기념관 부근에서 ♧♧♧♧♧, (단체명 31 생략) 등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을 동원하여 ‘대통령 비방책자 발간 출판기념 행사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2011. 12. 13.경 (단체명 31 생략) 등 보수단체 회원들을 동원하여 ‘(도서명 생략)은 책은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공소외 14의 승적을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심리전단 방어팀 과장 공소외 216과 위 공소외 20은 2011. 12. 13. ◆★일보와 △□일보에 (단체명 31 생략) 명의로 ’국가와 국민 그리고 불자들을 우롱하는 부패ㆍ종북ㆍ파계ㆍ정치ㆍ패륜승 공소외 14를 당장 멸빈(승적 박탈)하라‘는 취지로 공소외 14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본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직원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으로 하여금 각각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소외 3 대통령을 비판하는 공소외 14의 책자 출판에 대한 견제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거나 위와 같이 수립된 대응계획에 따라 ♧♧♧♧♧ 등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공소외 14를 규탄하는 집회 개최, 비난 광고 게재 등의 활동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통된 전제사실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14는 1987년 민중항쟁 당시 불교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이라고만 한다) 종단개혁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2000년 남북교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창립을 주도하여 집행위원장을 맡고, 2005년 ‘(월간지 명칭 생략)’ 발행인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후원회장 등을 역임한 후 2006. 11.경 (사찰명 생략) 주지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3 대통령의 취임 이후 2008. 6.경 언론사 인터뷰에서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신문지면 등에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거짓 광고를 게재’하였다거나 ‘촛불집회에 대응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였다는 취지로 비판하였고, 2008. 8.경 ‘독선과 오만, 현정부 규탄 시국법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 8. 용산 철거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하였고, 2009. 11. 30.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였으며, 2009. 12. 28. ‘대통령의 말 한 마디를 서푼짜리 동전만도 못할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세태가 되었다’고 발언하는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였고, 2010. 3.경 조계종이 (사찰명 생략) 직영 전환을 추진하자 정치권의 외압설을 제기하며 반발하다가 2010. 11.경 주지에서 물러났다. 2) 피고인 2는 정무직회의, 모닝브리핑회의, 전부서장회의 등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소외 14의 대통령과 정부 비판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받으면서 ‘이대로 놔둬도 되겠느냐’는 등의 언급을 하며 대응을 지시하였다. 3)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사회팀 소속 불교 담당 I/O 공소외 564는 2009. 11. 초순경 피고인 2의 (사찰명 생략) 주지 공소외 14의 비위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지휘계통을 통하여 하달받고, ‘공소외 14가 2006. 12. 1,000일 기도에 돌입하기 전까지 강남 소재 룸살롬에 출입하였고, (사찰명 생략) 내부로 여성 접대부를 불러들여 향락을 즐긴다’는 소문을 동향첩보로 수집하여 전산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였으며,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565는 2009. 11. 14.경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좌파 인물들의 이중적 행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하에 위 첩보내용을 ‘좌파세력들이 겉으로는 도덕성ㆍ청렴성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호화사치ㆍ공금유용ㆍ사생활 문란 등 표리부동적 행태를 보이는 사례’로 열거하면서 ‘검찰ㆍ경찰ㆍ감사원ㆍ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부정부패 등 취약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차후 좌파 견제ㆍ대응 논리로 활용하고, 비위사실을 언론에 적극 전파하거나 폭로기사 및 비난 사설ㆍ칼럼 게재를 측면지원하며, 반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태 폭로를 통하여 조직 내 분열을 꾀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탈퇴 및 지원 중단을 유도하고, 정부보조금 횡령ㆍ공금 유용 등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법처리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온ㆍ오프라인으로 확산시켜 좌파 입지 타격에 적극 활용’을 대책 및 고려사항으로 기재한 문건을 작성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4) 청와대는 2010. 1.경 민정수석실을 통하여 공소외 14의 동향 및 사생활, 특이행적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한 이래 2010. 5.경까지 홍보수석실, 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에 공소외 14의 동향 행적 및 발언 내역, 동향, 비리 및 취약점, 소문의 진위 확인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고, 그 와중에 국가정보원 소속 청와대 파견관 공소외 566은 2010. 4.경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공소외 14의 과거 룸살롱 출입, 건설회사 관련 합의금 횡령 등 비위사실과 좌파활동 경력을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국익정보국 등에서는 공소외 14의 비리사실을 이미 활용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5)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 여론팀은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2.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은 지시ㆍ보고체계에 따라 청와대 요청사항에 관한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그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8을 통하여 무죄 부분 제Ⅴ의 7. 가. 2)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외 14(사찰명 생략) 전 주지 관련 각종 추문 및 비리설 종합’ 문건 및 같은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려 공소외 14 주도 (모임명 생략) 활동실태’ 문건을 각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청와대에 배포하였다. 6) 또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방어팀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무죄 부분 제Ⅴ의 7. 가. 2) 다)항 기재와 같이 그 소속 직원 공소외 19를 통하여 ‘공소외 14의 잇단 VIP 폄훼 책동에 대한 대응계획’ 문건을 작성하여 공소외 14의 대통령 비방 책자 출판에 대한 견제 활동 전략을 수립ㆍ보고하고, 그 소속 직원 공소외 20을 통하여 실제로 ♧♧♧♧♧을 동원하여 공소외 14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비난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실행한 후 이를 ‘공소외 14의 대통령 비방 책자 출판기념 행사 규탄 집회 결과’ 문건을 통하여 보고하였으며, 그 무렵 심리전단 사이버팀에서도 트위터와 4대 포털사이트 등에 공소외 14의 강남 룸살롱 출입, 시국법회 개최, (월간지 명칭 생략) 대표자 역임 이력을 집중 게재하는 등의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이를 ‘공소외 14 취약점 공략ㆍ압박 활동에 총력’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보고하였다. 7) 한편 국가정보원 2차장이 주재한 국가정체성확립회의에서는, ① 2010. 4. 21. (단체명 63 생략) 등 보수단체와 협조하여 공소외 14의 정부 비판활동에 대한 규탄시위를 전개하였음이, ② 2010. 9. 29. 공소외 14가 G20 비방 등 반정부 여론조성을 위하여 일반인 대상 불교 기초학당을 개설함에 따라 불순 동향을 점검 중임이, ③ 2010. 10. 13. 공소외 14의 월간지 ‘(월간지 명칭 생략)’ 발간, ‘(단체명 109 생략)’ 후원 등과 관련하여 사찰예산 전용 및 북 공작조직 연계 혐의를 추적하였음이, ④ 2011. 10. 5. ‘공소외 14의 대정부 비판활동 재개 기도에 전략 대처’ 문건을 2011. 9. 21. 대외기관 중요보고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하였음이, ⑤ 2011. 12. 14. 우파 인터넷매체ㆍ단체 등을 통하여 공소외 14를 비롯하여 공소외 567ㆍ공소외 568 등 종북인물들의 위선ㆍ편파적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 조성활동을 전개하였음이 각 보고되었다. 다.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치관여 행위가 국가정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죄 부분 제Ⅴ의 2. 라.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치관여 행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을 취합하여 보고하라거나(이 부분 1 공소사실) 공소외 14와 (모임명 생략)의 최근 동향을 수집하여 보고하라(이 부분 2 공소사실)는 피고인 2의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정보분석관 공소외 18로 하여금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을 취합하여 보고하거나 공소외 14와 (모임명 생략)의 최근 동향을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한 지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동기와 목적을 불문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소속으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2741 판결 등 참조)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자가 특정 정당에 소속되었거나 정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인물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가 종국적으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지거나 그 세력들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한 행위를 일반 국가공무원의 정치운동죄(국가공무원법)보다 중한 정치관여죄로 처벌하는 국가정보원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와 같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의 행위 역시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소외 14는 (사찰명 생략) 주지이자 이른바 ‘운동권 스님’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종교인으로서 여러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었고, 당시 대통령 공소외 3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ㆍ활동을 하였으며, 과거부터 북한 및 관련 단체와 교류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는 등 당시 일반 대중에게 야권 성향을 가진 인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공소외 14의 사회적ㆍ종교적 지위와 활동 내역에 비추어, 그의 평소 발언이나 행적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행위는 공소외 14가 당시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하여 취하였던 입장 및 활동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여지가 크다. (3) 그리고 피고인 2는 청와대의 요청사항을 정보비서관을 통하여 사전 보고받고, 그에 대한 회신에 앞서 해당 문건을 보고받아 승인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평소 공소외 14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에 대한 견제를 지시하여 왔으므로 공소외 18의 문건 작성 및 보고는 청와대의 요청을 계기로 한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공소외 18이 작성한 위 각 문건의 내용을 보더라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는바, 반국가단체나 이에 동조하는 이적단체 등을 지지하는 언동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곧바로 국가정보원 소관 부서를 통하여 필요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에도, 공소외 18이 정치관여 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개인 비리와 동향을 취합하여 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공소외 14를 ‘종북좌파세력’이라고 칭하면서 그의 비위사실과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종북좌파세력’라는 용어를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서 국가에 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당시 대통령 공소외 3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음은 다수의 국가정보원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특히 공소외 18을 비롯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4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14의 종북활동을 실제로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14의 책자 출판에 대한 견제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그에 따라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을 실행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이 부분 3 공소사실)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14의 책자 출판에 대한 견제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그에 따라 오프라인 심리전 활동을 실행하라고 한 지시 역시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2가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지시한 공소외 14의 책자출판 기념법회에 대한 심리전 형태의 견제활동은 당시 대통령 공소외 3을 비난하는 공소외 14의 저술 활동에 대한 반대행위로서 공소외 14가 당시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하여 취하였던 입장 및 활동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다. (2) 심리전단이 계획ㆍ실행한 심리전 활동은 앞서 살펴본 관련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통령을 폄훼하는 책동에 대응한 것일 뿐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정보와 무관함이 분명하다. 만일 공소외 14가 반국가단체나 이에 동조하는 이적단체 등을 지지하는 언동을 한 경우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위 나)의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소관 부서를 통하여 필요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에도, 국가기관이 여론조성 과정에 몰래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대상자인 공소외 14가 향유하여야 할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등 헌법상의 권리나 기본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라) 소결론 (1) 결국 공소외 14의 비리 및 취약점,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거나 대통령을 비난하는 책자 출판에 대한 견제 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실행에 나아가도록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에게 국가정보원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즉 정치관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 2를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관여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2의 행위를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2의 지시 상대방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1)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18공소외 19, 공소외 20을 비롯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고서의 작성 또는 그 보고서에 기재된 이른바 대응방안의 실행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정치관여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위 공소외 18 등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가) 위 1)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다가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도 정치관여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로부터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로서는 그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에 관한 지시로서 외형상ㆍ형식상으로도 국가정보원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바.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급자인 공무원은 상급자의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참조)공소외 18 등 국익전략실 여론팀 직원들과 국가정보원 각 지부 소속 해당 I/O들은 피고인 2 등 지휘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를 합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만연히 그 지시를 따랐다. 결국 이들은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하명을 받아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인물들로서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로 밀접한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치관여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위 공소외 18 등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적어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으로서 민간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은 분명하므로(실정법상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위 공소외 18 등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들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다) 관련 확정판결 사건에서도 피고인 2가 모닝브리핑회의와 전부서장회의에서 한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행위로 귀결되는 반복적 지시를 사이버팀 직원들이 지휘계통에 따라 순차 하달받아 사이버 심리전을 실행한 데 대하여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에의 공모 및 가담으로 인정하였고, 별도 사건으로 사이버팀 직원들과 외곽팀장들이 정치관여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되어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2의 정치관여 지시를 하달하거나 실행한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간부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데 반하여, 같은 취지의 지시에 따라 정치관여 방안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실행한 위 공소외 18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저지른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운영체계나 활동상황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를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관여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2의 행위를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익전략실 여론팀 소속 직원 공소외 18과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직원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을 위 피고인이 저지른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 2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8.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보수단체 자금지원과 관련한 기업집단, 기업, 경제단체 소속 인물들에 대한 각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경위 및 방법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한정적ㆍ제한적임에도,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ㆍ지원하는 기관이며,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을 운영하면서 한미 FTA,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등을 종북세력 또는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활동을 계속하던 중 2009. 4.경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이들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7 연합회 및 공기업, 사기업 등으로 하여금 보수단체 육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하라는 취지로 2차장 및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등에게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09. 4.경 2차장 공소외 196,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197, 국익정보국장 공소외 218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일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한 다음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고, 2010. 7.경 2차장 공소외 196,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이던 피고인 7은 ‘자금을 지원할 보수단체 명단, 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공소외 27 연합회 또는 기업을 매칭시키고, 각 기업 등이 특정 보수단체 등에 연간 지원해야 할 자금’을 명시한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한편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 2차장인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201년부터는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에서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주도하기로 하였고, 2011년 초순경 국익정보국은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차장인 피고인 7,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으며, 계속하여 2012년 초순경에도 국익정보국은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2차장인 피고인 7,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는데, 피고인 8은 2012. 5. 8.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부임하여 2012. 초순경 수립된 위 ’2012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 관계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 2차장인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32 생략), (단체명 33 생략), (단체명 34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67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3개 보수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67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타워 23층에 있는 주식회사 ◁▷ 홍보담당 상무 공소외 168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68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 등의 명칭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매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가급적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주식회사 ◁▷의 상무 공소외 168은 공소외 167로부터 위와 같이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29.경 ◁▷의 계열사인 ◁▷홈쇼핑을 통하여 (단체명 32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기재와 같이 2010. 9. 7.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총 5개 보수단체 등에게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68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총 5개 보수단체 등에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관계사를 포함하고, 이하 ’▷♤‘이라고만 한다)을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을 통하여 보수단체 (단체명 20 생략), (단체명 37 생략), (단체명 4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으로 하여금 위 3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 내지 2011. 7.경 서울 중구 (주소 5 생략) ▷♤타워 29층에 있는 주식회사 ▷♤ 법무실장 공소외 170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0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주식회사 ▷♤의 법무실장 공소외 170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12.경 ▷♤의 계열사인 ▷♤♤♤♤♤♤ 주식회사를 통하여 (단체명 38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2010. 10. 27.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총 5개 보수단체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7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총 5개 보수단체 등에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관계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3 생략), (단체명 22 생략), (단체명 33 생략), (단체명 35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 보수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 내지 2011. 7.경 서울 중구 (주소 6 생략) ♤♡빌딩 26층에 있던 주식회사 ♤♡의 부회장 공소외 171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1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 등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주식회사 ♤♡의 부회장 공소외 171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1. 8. 16.경 ♤♡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쇼핑을 통하여 (단체명 3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2010. 4. 1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총 6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71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2010. 4. 1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총 6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인 7은 별지 범죄일람표 (16) 중 순번 2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2010. 10. 15.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총 5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0,00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관계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23 생략), (단체명 1 생략), (단체명 24 생략), (단체명 25 생략) 등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72, 공소외 173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 보수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72, 공소외 173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식회사 ♡●●의 부사장 공소외 174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4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주식회사 ♡●●의 부사장 공소외 174는 위와 같이 공소외 172, 공소외 173으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7. 29.경 주식회사 ♡●●의 자금으로 (단체명 23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009. 9. 30.경부터 2012. 3. 9.경까지 총 8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2,1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7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009. 9. 30.경부터 2012. 3. 9.경까지 총 8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2,100,000원을, 피고인 7은 별지 범죄일람표 (17) 중 순번 6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2010. 9. 10.경부터 2012. 3. 9.경까지 총 7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9,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관계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인 (단체명 31 생략), (단체명 27 생략), 인터넷 (단체명 35 생략), (단체명 36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75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4개의 보수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75는 2011. 6.경 서울 영등포구 63로에 있는 63빌딩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 상무인 공소외 176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주식회사 ●▲의 상무 공소외 17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75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1. 7. 1.경 주식회사 ●▲의 자금으로 (단체명 31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2009. 5. 29.경부터 2011. 7. 5.경까지 총 8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및 공소외 218,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197 및 공소외 70, 2차장인 공소외 196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7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2009. 5. 29.경부터 2011. 7. 5.경까지 총 8개의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0,000,000원을, 피고인 7은 별지 범죄일람표 (18) 중 순번 3번 내지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2010. 8. 10.경부터 2011. 7. 5.경까지 총 8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피고인 2, 피고인 7의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 또는 보수언론매체 (단체명 9 생략), (단체명 28 생략), 인터넷(단체명 35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51은 그 무렵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69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로 하여금 위 3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69는 2011. 6. 내지 2011. 7.경 서울시 중구 후암로에 있는 ▲■■의 대표이사 공소외 177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77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대표이사 공소외 177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1. 8. 31.경 ▲■■의 자금으로 (단체명 9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2011. 8. 3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총 3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77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총 3개 보수단체 등에 합계 85,5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8) 피고인 2, 피고인 7의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을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1)항 기재와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6.경 국익정보국 경제3처장 공소외 178에게 ‘■◆◆◆을 통하여 보수단체인 공소외 1 법인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78은 그 무렵 경제3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79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으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79는 2011. 6. 내지 2011. 7.경 서울 강서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 대표이사 공소외 180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80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을 알려주면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요청사항인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대표이사 공소외 180은 위와 같이 공소외 179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주식회사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1. 6. 27. ■◆◆◆ 자금으로 공소외 1 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2010. 11. 3.경부터 2011. 6. 27.경까지 총 3개 보수단체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80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3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9) 피고인 2, 피고인 7의 기업집단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위 1)항 기재와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5.경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인 (단체명 1 생략), 공소외 1 법인, (단체명 2 생략), (단체명 3 생략), (단체명 10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75는 그 무렵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2처장 공소외 151을 통하여 경제2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52에게 위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를 건네주면서 ▶▶▶▶▶로 하여금 위 5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52는 2011. 5. 말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의 상무 공소외 153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53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단체들에 자금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윗분의 지시인데 가급적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의 상무 공소외 153은 위와 같이 공소외 152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사회공헌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 공소외 154 부장에게 위 공소외 152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위 공소외 154는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상급자인 부사장 공소외 155와 부회장 공소외 144의 결재를 받아 2011. 6. 24.경 (단체명 1 생략)에 기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011. 6. 22.부터 2011. 12. 23.까지 총 5개 보수단체에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36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53, 공소외 154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총 5개 보수단체에 합계 36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기업집단 ◎◁(◎◁. 관계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1)항 기재와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인 (단체명 4 생략), (단체명 5 생략), (단체명 6 생략), (단체명 39 생략), (단체명 8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75는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76에게 ‘◎◁에 의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76은 경제1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50에게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윗선의 지시인데, ◎◁로부터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50은 20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지번 생략)◎◁ 본사 건물에 있는 ◎◁그룹 전무 공소외 156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56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면서 ‘국가정보원 내부 지시 사항인데, 쪽지에 기재된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15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50으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의 실무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위 ◎◁의 실무담당자는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의 계열사인 ◎◁◁(◎◁◁)를 통하여 2011. 3. 24. (단체명 4 생략)에 2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2010. 9. 1.경부터 2012. 12. 10.까지 총 10개 보수단체에 합계 5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2012. 5. 8.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161, 국익정보국 경제1처장 공소외 160을 통하여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150으로부터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그룹 전무 공소외 156 등은 2012. 7. 2.경 ◎◁의 계열사인 ◎◁◁를 통하여 (단체명 40 생략)에 3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중 순번 8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2012. 7. 2.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총 6개 보수단체에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56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2010. 9. 1.경부터 2012. 12. 10.까지 총 10개 단체에 합계 51,000,000원을, 피고인 7은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중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0. 9. 1.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총 6개의 보수단체에 합계 280,000,000원을, 피고인 8은 별지 범죄일람표 (22) 중 순번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2012. 7. 2.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총 6개 보수단체에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기업집단 ◀◀(◀◀. 관계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1)항 기재와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75에게 ‘◀◀를 통하여 보수단체인 (단체명 39 생략), (단체명 41 생략), (단체명 42 생략), (단체명 14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75는 그 무렵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1처장 공소외 76을 통하여 경제1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81에게 ‘◀◀로 하여금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원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81은 2011. 2.경 내지 2011. 3.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빌딩명칭, 층 생략) 내 ◀◀그룹 홍보팀장 공소외 158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58에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가정보원 상부 지시 사항인데, ◀◀그룹에서 (단체명 39 생략)에 40,000,000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부사장 공소외 158은 위 공소외 181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 홍보부장 공소외 159에게 전달하고, 위 공소외 159는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ㆍ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1. 6. 30. (광고대행사명 생략)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단체명 39 생략)에 홍보비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5.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7개 보수단체 등에 홍보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2012. 5. 8.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161, 국익정보국 경제2처장 공소외 151을 통하여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181의 요청을 받은 공소외 158 등은 2012. 9. 30. ◀◀의 자금으로 (단체명 32 생략)에 10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30.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중 순번 8, 9 기재와 같이 (단체명 32 생략)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58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2010. 8. 25.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390,000,000원을, 피고인 7은 별지 범죄일람표 (23) 중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0. 8. 25.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총 6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90,000,000원을, 피고인 8은 별지 범죄일람표 (23) 중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012. 9. 30.경부터 2013. 10.경까지 (단체명 32 생략)에 2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기업집단 ▼▼(관계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이라고만 한다)을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2.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경제1처장 공소외 160에게 ‘▼▼을 통하여 보수단체인 (단체명 9 생략), (단체명 10 생략), (단체명 11 생략), (단체명 43 생략), (단체명 13 생략), (단체명 14 생략), (단체명 15 생략), (단체명 16 생략), (단체명 17 생략), (단체명 18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160은 경제1처 소속으로 ▼▼ 담당 I/O인 공소외 150에게 ‘▼▼에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8은 2012. 5. 8.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국익정보국 경제단장 공소외 161, 국익정보국 경제1처장 공소외 160을 통하여 내부 지휘계통에 따라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160, 공소외 150은 2012년 초경 서울 서초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사옥 내 ▼▼(사무실명 생략) 기획팀장 공소외 162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62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가정보원 상부 지시사항인데, ▼▼에서 (단체명 9 생략) 등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162는 ▼▼(사무실명 생략) 상무 공소외 163에게 위 쪽지를 전달하면서 ‘국가정보원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해달라고 하나, ▼▼에서 위 보수단체들을 직접 지원하기에는 부적절하니 공소외 27 연합회에 이를 전달하여 ▼▼ 자금을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150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을 받은 공소외 162, 공소외 163은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국내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이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27 연합회 회관에서,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에게 ‘보수단체를 지원해달라는 국가정보원의 요청이 있는데, 개별 기업에서 위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공소외 27 연합회에서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공소외 164는 ‘국가정보원의 요구이니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 후 (위원회 명칭 생략)을 개최하여 이를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공소외 164는 그 무렵 위 공소외 27 연합회 회의실에서 (위원회 명칭 생략)을 개최하여 우선 공소외 27 연합회의 예산으로 위 보수단체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27 연합회는 2012. 6. 7.경 (단체명 9 생략)에 100,000,000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은 공소외 27 연합회가 선지급한 지원금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을 회비 명목으로 공소외 27 연합회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1.경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14개 보수단체에 합계 8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장ㆍ차장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62, 공소외 163 등 ▼▼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2011. 3. 21.경부터 2013. 2. 26.까지 총 14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886,000,000원을, 피고인 7은 범죄일람표 (24) 중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1. 3. 2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총 6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490,000,000원을, 피고인 8은 별지 범죄일람표 (24) 순번 8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12. 5. 16.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총 9개 보수단체에 합계 396,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2, 피고인 7의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행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피고인 2, 피고인 7의 순차지시에 따라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는 2011년 초순경 국익정보국 경제단 경제1처장 공소외 76에게 ‘공소외 27 연합회를 통하여 보수단체인 (단체명 44 생략), (단체명 45 생략)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76은 그 무렵 국익정보국 경제1처 소속으로 ‘공소외 27 연합회’ 담당 I/O인 공소외 75에게 ‘공소외 27 연합회에 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75는 2011년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27 연합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 상무 공소외 166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지원할 금액 등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주며 ‘국가정보원에서 지원 요청하는 내역입니다. 요청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27 연합회 전무 공소외 164는 위와 같이 공소외 75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공소외 27 연합회 실무담당자에게 위 공소외 75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위 실무담당자는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내외 정보 수집, 보안 및 수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소외 27 연합회가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청에 응하여 2011. 3. 28.경 (단체명 44 생략)에 10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6.경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총 10개 보수단체에 사회협찬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84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7은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공소외 164 등 공소외 27 연합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는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2009. 9. 16.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총 10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3,843,000,000원을, 피고인 7은 별지 범죄일람표 (25) 중 순번 18번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2010. 6. 15.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총 7개의 보수단체 등에 합계 1,763,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무죄 부분 제Ⅴ의 5. 나항에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ㆍ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이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기업 담당 I/O에게 지시하여 사기업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기업 담당 I/O에게는 사기업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사기업으로 하여금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행위는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지언정 그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위 대법원 2018도186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단은 국가정보원장과 2차장이 위 사안의 피고인과 동일하게 국익정보국장을 통하여 국익정보국 경제단 소속 I/O들로 하여금 사기업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2는 2009. 4.경 공기업들로 하여금 좌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및 인터넷매체를 지원하도록 나서달라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보수단체 육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하라는 취지로 2차장 및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장, 국익정보국장 등에게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2차장 공소외 196,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197, 국익정보국장 공소외 218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한 다음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고, 2010. 7.경 2차장 공소외 196,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이던 피고인 7은 ‘자금을 지원할 보수단체 명단, 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공소외 27 연합회 또는 기업을 매칭시키고, 각 기업 등이 특정 보수단체 등에 연간 지원해야 할 자금’을 명시한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3) 이어서 국익정보국은 2011년부터 ▲▲사업을 주도하여 2011년 초순경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차장인 피고인 7,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고, 계속하여 2012년 초순경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2차장인 피고인 7,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국익정보국 소속 I/O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8은 2012. 5. 8.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부임하여 위 ’2012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수단체 자금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4)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와 2차장인 공소외 196, 피고인 7, 피고인 8이 2010. 5. 29.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국익전략실장인 공소외 197,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인 공소외 218, 피고인 7과 피고인 9 및 국익정보국 소속 경제단장, 경제처장, I/O들을 통하여 사기업 측 인사에게 의무 없는 일, 즉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라. 구체적 판단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업 및 다수의 사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 경제단체인 공소외 27 연합회(이하 ‘사기업 등’이라고 한다)에 보수단체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직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범위로 제한되고, 앞서 무죄 부분 제Ⅱ의 3. 라.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직무 범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직무의 대상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직무 형태가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만일 위 대상 및 직무 형태 중 어느 하나라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권한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기업 등을 상대로 특정한 민간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직무의 대상 측면에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의 형태 측면에서도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한 국가정보원의 다른 직무권한에 해당하는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기업 등에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할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다. 그리고 헌법 제15조, 제126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을 고려할 때, 법ㆍ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보더라도 사기업 등에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국가정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사기업 등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2)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의 지시를 하달받아 직접 실행한 국익정보국 경제단 각 경제처 소속 I/O인 공소외 167, 공소외 169, 공소외 172, 공소외 173, 공소외 175, 공소외 179, 공소외 152, 공소외 150, 공소외 181, 공소외 160, 공소외 75 등은 사기업 등의 대관 담당 임원에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보수단체명과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국가정보원 상부의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직무 범위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등과 매개하여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아가 사기업 등의 대관 담당 임원에게 자신들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업무(같은 제3호)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사기업 등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다만, 피고인 8은 공소외 156 등 ◎◁ 임직원들, 공소외 158 등 ◀◀ 임직원들, 공소외 162, 공소외 163 등 ▼▼ 임직원들에 대한 각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공소사실에 한하여)은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Ⅵ.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494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가 사업체 관련 국가정보원 예산 2,800,000,000원을 ▷▷▷▷호텔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2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국가정보원 예산 2,8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제1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행위를 하여 국고에 위 2,800,000,000원의 1년 금융이자 상당액인 109,48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제2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및 업무상배임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제3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이 부분 제1 내지 제3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정보원 사업체 관련 수익금은 사업체 설립ㆍ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가정보원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2. 3. 30.경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사업체 자금으로 서울 서초구 (주소 8 생략)에 있는 ▷▷▷▷호텔에 자신이 사용할 스위트룸을 임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63은 피고인 2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마련하여 피고인 2에게 제공할 의도로 그 무렵 대북 관련 A국 A-1처장 (직원 3)에게 비밀리에 ▷▷▷▷호텔 스위트룸 임대차계약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A-1처장(직원 3)은 국내 사업체인 사업체 자회사 1 명의로 2012. 4. 27.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과 사이에 ▷▷▷▷호텔 스위트룸(이하 ‘이 사건 안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80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사업체 자회사 1에 보관된 자금 중에서 2,800,000,000원을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 측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공모하여, ① 회계직원책임법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사업체 관련 국가정보원 예산에 해당하는 2,80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횡령행위를 하여 국고에 2,800,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②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가정보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로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2,8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거나(이 부분 제1 예비적 공소사실), ③ 회계직원책임법이 정한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행위를 하여 국고에 위 2,800,000,000원의 1년 금융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예산 109,480,000원의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제2 예비적 공소사실), ④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2,800,000,000원의 1년 금융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109,4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이 부분 제3 예비적 공소사실). 나.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2는 회계직원책임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2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손실)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의 외부조력자인 성명불상자(피고인 2가 ‘공소외 226 회장’으로 지칭하고 있어 이하 ‘공소외 226 회장’이라고 한다)와 비밀리에 접촉하고자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게 기존에 노출된 국가정보원장 안가가 아니라 새로운 안가를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2에게 횡령행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2는 공소외 63에게 사업체 수익금으로 ▷▷▷▷호텔 객실을 임차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고,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검토 문건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제2 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은 앞서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3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2가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위반하여 사업체 관련 수익금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 등[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제1 및 제2 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1)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Ⅵ의 1. 다. 1)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체 자회사 1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모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국가정보원 예산 중 외국 2 현지 사업체에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정기예금 또는 보통예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2) 또한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로부터 ▷▷▷▷호텔에 국가정보원장 안가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과 대북 관련 A국 A-1처장(직원 3)은 ▷▷▷▷호텔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체 자회사 1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인출한 후 그중 2,800,000,000원을 ▷▷▷▷호텔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런데 사업체 자회사 1이 보유하고 있었던 정기예금은 국가정보원 예산에서 사업체 자회사 1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형태로 지출된 것이므로,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Ⅵ의 4. 라.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실질은 국가정보원 예산의 보관형태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여전히 국가정보원 예산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고 국고로 반환하여야 하는 ‘소관 수입’ 즉, 국가정보원이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검사는, 국가정보원 내부 규정인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에서 ‘사업체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및 해당 사업체에 대한 재투자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체 수익금의 직접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2의 지시로 사업체 관련 가수금을 사업체와 무관한 다른 용도, 즉 이 사건 안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위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에도 위배되어 그 자체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은 국가정보원이 사업체 관련 수익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국가정보원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사업체 수익금 처리지침’을 위반한 행위를 법령을 위반한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 이 사안이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다는 법리(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7074 판결 등 참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피고인 2의 지시로 국가정보원 자체의 내부 규정을 어겨 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경우 그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 2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아래 바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5) 따라서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이 사업체 자회사 1이 보유하고 있는 정기예금에서 2,800,000,000원을 인출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위배하여 위 2,800,000,000원 상당의 국가정보원 예산을 횡령하여 국고에 같은 금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업무상 보관 중인 위 2,800,000,000원 상당의 국가정보원 예산을 횡령하였다거나(이 부분 제1 예비적 공소사실) 그와 같은 횡령행위를 하여 국고에 위 2,800,000,000원에 대한 1년 금융이익인 109,48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제2 예비적 공소사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예산의 전용에 해당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제1 및 제2 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1) 한편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업체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측면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4호증(기획재정부의 2019. 12. 16.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하나의 ’장-관-항-세항-세세항‘ 및 단일 비목(2017년도까지는 특수활동비, 2018년부터는 안보비)만이 존재하고, 하나의 세항ㆍ목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상 예산 항목 사이의 전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 내부적으로 당초 사업체 운영비로 배정된 국가정보원 예산을 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예산의 전용’에 해당하여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없이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설령 국가정보원 내에서도 ‘예산의 전용’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3호증(이 법원 2017고합1008 사건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2019. 12. 5.자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내부 절차를 거쳐(이미 배정된 예산을 그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최종 승인권자는 국가정보원장이며, 국가정보원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이를 근거로 기획조정실에 예산 조정 신청을 하고 있어 이를 승인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전용 또는 조정에 관한 최종승인권자인 국가정보원장, 즉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사업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국가정보원 예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검사가 국가정보원 예산의 전용을 문제 삼아 이 부분 주위적 및 제1, 2차 예비적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용도가 특정된 국가정보원 예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횡령행위를 하여 국고에 위 2,800,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거나 그와 같은 횡령행위를 하여 국고에 위 2,800,000,000원에 대한 1년 금융이익 상당액인 109,480,000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국가정보원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업체 관련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이 부분 제1 내지 제3 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회계관계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위 국고등손실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208 판결), 위 법리는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으로 인한 국고손실의 경우뿐만 아니라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으로 인한 국고손실의 경우에도 공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70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또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가 아닌 타인, 즉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사무처리자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이 사건 안가를 마련할 당시부터 이 사건 안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800,000,000원을 횡령한다는 불법영득의사(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이 부분 제1 예비적 공소사실 관련)나 이 사건 안가 임대차보증금 2,800,000,000원의 1년 금융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109,480,000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이 부분 제2 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또는 불법이득의사(이 부분 제3 예비적 공소사실 관련)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아래 나)항 내지 사)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사업체 관련 국가정보원 예산 2,800,000,000원의 행방과 사용처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피고인 2의 주장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검사는 위 주장이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피고인 2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불법이득의사가 있었음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검사가 위 증명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 2가 사적인 용도로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일부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피고인 2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불법이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최종 병합 결정 전인 2019. 9. 6. 이 법원 2018고합494호, 2018고합622호(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인 자신이 직접 첩보망이었던 공소외 226 회장을 만나게 된 경위, 공소외 226 회장의 제안에 따라 국가정보원 1차장 공소외 227을 통하여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접촉한 시기와 내용, 공소외 226 회장의 신분, 공소외 226 회장을 통하여 얻게 된 북한 지도층의 동향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공소외 227 역시 전 3차장 공소외 29,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 대한 형사사건(이 법원 2018고합170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2가 비밀리에 접촉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증언을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공소외 227의 후임으로서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 재직한 공소외 228이 ’1차장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2011. 9.경 내지 2011. 10.경 자신에게 공소외 226 회장을 언급하면서「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하여 2011. 10.경 직접 공소외 226 회장을 만났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확인서가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점(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5호증)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소외 226 회장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공소외 227이 전 3차장 공소외 29,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협조자의 도움은 2010. 12. 말경 또는 2011. 1.경 단절되었고,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민간인 협조자를 별도로 만나는 것은 많지 않으리라고 짐작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공소외 228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227은 2011. 4. 7. 국가정보원 1차장직에서 퇴직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2가 공소외 226 회장을 접촉하였는지 여부를 비롯한 국가정보원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227이 퇴직할 무렵에는 남북정상회담 등을 위한 남북 간 접촉이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남북 간에 유사한 논의가 재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정보원 1차장 공소외 227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내용과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주장이 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 2는 ‘공소외 226 회장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또는 국가정보원장 안가의 위치가 공소외 226 회장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호텔에 있었던 국가정보원장의 기존 안가와는 별도로 이 사건 안가를 마련하도록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에게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안가를 마련할 것을 지시받은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가 자신에게 ▷▷▷▷에 안가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보안이 노출되어 추가 안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6967면),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내ㆍ외부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기가 싫어하는 느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방을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968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2가「다른 안가가 이미 노출되었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은 안가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여 특별한 의심 없이 준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 공소외 6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14면), 이는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한다. 라) 국가정보원법과 그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되, 국가정보원 내부적으로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다. 한편 직급이 높은 직원일수록 상대적으로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첩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접촉하는 외부 첩보망의 지위나 입수하는 정보의 수준과 신뢰도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정보수집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정보수집활동은 수집하는 정보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즉 국외 정보나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그에 해당하더라도 정치관여를 비롯한 위법한 목적 아래 진행되거나 위법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자신의 첩보망인 공소외 226 회장으로부터 북한의 내부 분위기, 북한 지도층의 동향 등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대공, 방첩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비용의 다과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공소외 226 회장으로부터 대공, 방첩 등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업체 관련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안가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정당한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국익이 아닌 사익 추구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마) 또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접촉하는 공소외 226 회장의 지위, 공소외 226 회장이 교류한다고 하는 북한 측 인사, 공소외 226 회장이 제공한다고 하는 첩보의 중요성 등에다가 국가정보원장 안가의 수를 제한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정보원이 이미 국가정보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국가정보원장 안가를 마련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226 회장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공소외 226 회장에게 국가장보원장의 기존 안가를 감추기 위하여 기존에 마련된 국가정보원장 안가에 추가하여 이 사건 안가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가지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설령 기존 국가정보원장 안가 외에 이 사건 안가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2가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 또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2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하여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을 비롯하여 다른 절차나 방법으로 그 판단 또는 결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그 위법 또는 부당의 정도가 형사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바) 오히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안가를 ▷▷▷▷호텔에 이미 마련해 두고 있었고, 피고인 2만이 그 안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2가 사적인 용도로 국가정보원장 안가를 활용하려고 하였던 것이라면 기존 안가만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오해를 사면서까지 이 사건 안가를 마련해야 할 충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이 법원 2018고합494호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2가 오직 사적인 용도로 기존 안가 외에 이 사건 안가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사) 이 사건 안가에서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과 사업체 명의로 룸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2가 사적용도로 직접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2가 사적 용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2가 이 사건 안가를 마련할 당시부터 이 사건 안가를 국가정보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이 부분 제1 내지 제3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국세청장 공소외 28에 대한 120,000,000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이하 이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공소외 37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자금 추적에 관한 진행상황을 개요도(이른바 ‘◎◎◎◎ 공작 요도’)로 정리하였다.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2011. 9.경 공소외 63으로부터 ‘◎◎◎◎ 공작 요도’를 통하여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관한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국세청장 공소외 28은 피고인 2에게 ‘해외에서 정보를 구하려고 해도 정보원들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업무와 관련된 활동비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28로부터 정치적 의도하에 추진 중이던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사업, 즉 ◎◎◎◎사업에 대한 도움을 계속하여 받고자 공소외 28의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였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공소외 63에게 ‘국세청장 공소외 28을 찾아가서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해라. 그리고 국세청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미화 100,000달러 정도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6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1. 9. 26.경 A-3처장(직원 5) 등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자금에서 120,000,000원(당시 미화 100,000달러에 해당하는 한화)을 마련한 다음 2011. 9. 말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국세청 청사 내 국세청장 접견실로 국세청장 공소외 28을 찾아갔다. 공소외 63은 위 집무실 안에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이 배석한 상태에서 국세청장 공소외 28을 상대로 ‘◎◎◎◎ 공작 요도’를 이용하여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관한 진행상황을 설명한 다음,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현금 120,000,000원이 든 쇼핑백을 국세청장의 활동자금 명목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국세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120,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2010년 상반기경 당시 국세청 차장이던 공소외 28에게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는 자금으로 미국 내에 있는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28은 그와 같은 요청을 수락한 후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이었던 공소외 91에게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는 국가정보원을 도와주도록 지시하였다. 2) 공소외 91은 미국 국세청에 근무하는 국세청 해외협조자 1에게 공소외 37 비자금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미화 30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당시 국세청 차장이었던 공소외 28에게도 보고하였다. 3) 위와 같은 경위로 국가정보원은 사업체 관련 자금을 이용하여 2010. 5.경부터 국세청 해외협조자 1 측에게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4) 그러던 중 국가정보원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2011. 9.경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7 비자금에 관한 추적을 위해서는 IRS(미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로부터 1∼2주 후 피고인 2는 공소외 63에게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연락하였으니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관한 설명을 하고 미화 100,000달러를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5) 그리하여 공소외 63은 미화 100,000달러에 해당하는 한화 120,000,000원을 준비하여 국세청장 공소외 28의 집무실을 찾아가 이른바 '◎◎◎◎ 공작 요도'를 설명한 다음 활동자금 명목으로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6)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120,000,000원을 전달한 공소외 63과 그 자리에 배석한 공소외 91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2와 국세청장 공소외 28 사이에 돈을 수수하는 것에 대하여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국세청장 공소외 28이 특별한 언급 없이 공소외 63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843면, 제6490면). 7) 피고인 2는 공소외 63과의 검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국세청장 공소외 28이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지원하여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이건, ◎◎◎◎ 건 때문에 이야기 된 것인데, 공소외 28이 해외에서 정보를 구하려고 해도 정보원들에게 지급할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자금 지원을 부탁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50면). 다.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 1)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무죄 부분 제Ⅳ의 2. 라.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등 참조). 2)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Ⅵ의 4. 다. 1)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같은 제Ⅵ의 4. 다. 3) 다) (2) (가)항 및 (나)항에 기재와 같은 국가정보원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의 진술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청장 공소외 28은 당초부터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사업에 국가정보원 자금이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외 91을 통하여 국세청 해외협조자 1를 국가정보원에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세청장 공소외 28은 공소외 63으로부터 이른바 ‘◎◎◎◎ 공작 요도’를 제시받으면서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 직후 공소외 63으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던 점, ③ 공소외 63이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국세청장 공소외 28에게 120,000,000원을 전달하기 전부터 피고인 2와 국세청장 공소외 28 사이에 국가정보원 자금에서 금원을 지원한다는 점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따라서 국세청장 공소외 28은 공소외 63으로부터 120,00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금원의 성격이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한 금원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런데 그 당시 국가정보원이 공소외 37 비자금이 실제로 조성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단서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비자금을 추적하려고 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므로, 현직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객관적 근거자료의 제시가 수반되지 않은 형태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해달라는 극히 이례적인 요구를 받은 국세청장인 공소외 28 입장에서도 피고인 2의 그와 같은 요구가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특별한 관련성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 보는 게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세청장 공소외 28은 미필적으로나마 국가정보원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으로부터 교부받은 120,000,000원이 국가정보원 직무와는 무관한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성격의 자금임을 인식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검사는, 국세청장 공소외 28이 공소외 63으로부터 교부받은 120,000,000원의 성격이 ‘국세청의 역외탈세 업무와 관련된 활동비 명목’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에다가 ① 국세청장 공소외 28이 국가정보원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으로부터 교부받은 120,000,000원을 국세청의 역외탈세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 ② 국세청에서 실제로 위 금원을 이용하여 국세청의 역외탈세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120,000,000원은 국세청의 역외탈세 업무와 관련된 활동비 명목이 아니라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과 관련된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국세청장 공소외 28은 피고인 2의 횡령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2와 국세청장 공소외 28 사이에 120,000,000원을 수수한 것은 공범들 사이에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 볼 바 아니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국세청장 공소외 28의 직무와 관련하여 120,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Ⅶ.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622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방첩 관련 B국 내 이른바 ‘특명팀’을 활용한 공소외 14와 관련한 공소외 61(이하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이라고 한다), 사이버파트 팀원 공소외 22(이하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원 19’라고 한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09. 9.경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에게 3차장 산하에 종북좌파세력 척결과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하명사항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이른바 ‘특명팀’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29는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3차장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에게 방첩 관련 B국 산하에 내사파트와 사이버파트로 구성된 특명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후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정무직회의 등에서 당시 공소외 3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가정보원을 비난하는 인물(이하 ‘특명 공작 대상자’라고 한다)들을 거론하면서 3차장인 공소외 29 등에게 위 인물들의 불법행위나 비위사실을 찾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은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로부터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 등을 파악하라고 전달받은 특명 공작 대상자에 대하여 특명팀 내사파트 직원들에게 인물카드를 작성하게 하거나 미행ㆍ감시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였고, 특명팀 사이버파트 직원들에게 특명 공작 대상자가 사용하는 PC를 해킹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2는 2010. 7.경 전부서장회의에서 ‘종북좌파세력인 공소외 14를 (사찰명 생략) 주지에서 아웃시켜야 한다. 어떻게 범민련 고문을 하던 종북좌파가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신도를 모아놓고 요설을 설파하도록 두느냐.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모두 직무유기이다’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공소외 14의 불법행위나 비위사실을 찾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고,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는 그 무렵 3차장 산하 국ㆍ단장 회의에서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어서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은 특명팀 사이버파트의 팀장 18 등에게 공소외 14에 대한 사이버 개척 및 감시를 지시하여 사이버파트 팀원 19로 하여금 2011. 4. 11.경부터 2011. 5. 12.경까지 사이버 검색 결과나 공소외 14의 비서역인 (사찰명 생략)♤♤♤♤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공소외 14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공소외 30은 2007. 6.경부터 2010. 12.경까지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으로,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는 방첩 관련 B국장으로 재직하였다)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직원인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이 법원 2018고합622호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4와 관련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이 법원 2018고합375호의 일부 공소사실, 즉 ‘피고인 2가 공소외 14에 대한 비리사실이나 취약점을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① 2011. 11. 3.경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여론팀 공소외 18로 하여금「공소외 14(사찰명 생략) 전 주지 관련 각종 추문 및 비리설 종합」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고, ② 2011. 3.경 위 공소외 18로 하여금「승려 공소외 14 주도 (모임명 생략) 활동실태」문건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였으며, ③ 2011. 12.경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방어팀 소속 공소외 19, 공소외 20으로 하여금 대통령 공소외 3을 비판하는 공소외 14의 책자 출판에 대한 견제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공소외 14에 대한 보수집회를 개최하고, 비난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각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Ⅴ의 7의 가항 참조)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법원 2018고합622호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4와 관련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그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 2018고합622호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4와 관련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이 법원 2018고합375호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4와 관련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의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에게 공소외 14의 불법행위나 비위사실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경우로서 동향ㆍ감시 등의 대상자가 공소외 14라는 점에서 동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나)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래 면소 부분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별로 별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공소외 14와 관련하여 2018고합375호 사건의 직권남용의 상대방은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이고, 2018고합622호 사건의 직권남용의 상대방은 특명팀 사이버파트 또는 내사파트 소속 직원들이어서 서로 다른 점, ② 이 법원 2018고합622호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4와 관련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2의 지시는 ‘2010. 7.경’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방첩 관련 B국에 특별히 설치된 이른바 ‘특명팀’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하달된 것임에 반하여, 이 법원 2018고합375호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4와 관련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2의 지시가 ‘㉠ 2011. 11.경’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을 통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직원들에게 하달된 것이거나, ㉡ ‘2012. 3.경’ ‘국가정보원 2차장 피고인 7, 국익전략실장 공소외 70, 국익정보국장 피고인 9’를 통하여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또는 국익정보국 소속 직원들에게 하달된 것이거나, ㉢ ‘2011. 12.경’ ‘3차장 피고인 3, 심리전단장 피고인 1’을 통하여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하달된 것이어서,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소속된 부서, 피고인 2의 지시가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전달된 시점, 피고인 2의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모두 다른 점, ③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견제 등 활동의 대상으로 지목한 대상이 공소외 14로 동일하더라도,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3차장 산하 방첩 관련 B국 산하에 비밀리에 설치된 특명팀과 심리전단에 각각 소속된 서로 다른 직원들이 서로 분리되어 공소외 14에 대한 견제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보는 것이 국가정보원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차단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2의 지시가 단일한 기회나 단일한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지시에 기하여 이루어져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됨으로써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른바 특명팀의 설치 가) 피고인 2는 2009. 9.경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에게 ‘종북좌파세력 척결과 지휘부의 하명사항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이른바 특명팀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29는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3차장 산하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에게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하달하면서 특명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나)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은 2009. 9.경 국가정보원 정기인사에 맞추어 방첩 관련 B국 소속 직원들 중 업무수행 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들을 추린 다음 방첩 관련 B국 2단 소속 특명팀 내사파트장 공소외 15(이하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이라고 한다)를 팀장으로 하여 3인 내지 4인의 팀원을 두는 내사파트와 방첩 관련 B국 1단 소속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을 팀장으로 하여 3인 내지 4인의 팀원을 두는 사이버파트로 구성된 이른바 특명팀을 설치하였고, 특명팀 직원들에게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하명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2) 특명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국가정보원에서는 파트장, 처장, 단장, 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 지휘부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특명팀의 경우에는 특명팀 파트장이 그가 소속된 처의 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방첩 관련 B국 2단장인 공소외 30에게 특명팀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30이 2010. 12.경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내파사트장 등이 그가 소속 된 부서의 처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바로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에게 특명팀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나)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은 국가정보원 지휘부로터 특명 공작 대상자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비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면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과 사이버파트 팀장 18에게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사항을 하달하였다. 다)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을 비롯한 내사파트 팀원들은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내부정보를 토대로 특명 공작 대상자에 대한 인물카드를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행ㆍ감시를 통하여 그 대상자의 동향을 감시하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라) 또한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을 비롯한 사이버파트 팀원 19 등은 특명 공작 대상자가 사용하는 PC를 해킹하여 자료를 취득하거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공개된 자료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하명사항을 처리하였다. 마) 한편 국가정보원에서 과학방첩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이버파트팀은 본래 방첩 관련 B국 소속 다른 부서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과학방첩의뢰서’라는 공식 문건에 따라 그 대상 인물에 대한 사이버상의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여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사이버 방첩 업무를 개시하였고, 국가정보원 내부망을 이용하여 사이버 방첩 업무를 의뢰한 부서에 사이버 방첩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특명팀’의 운영에 있어서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이 특명 공작 대상자의 이메일 주소가 적힌 메모(이른바 포스트잇)를 전달하여 사이버해킹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특명 공작 대상자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하명사항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해킹 자료를 내부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 형태로 별도 출력한 후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첩 관련 B국에서는 공작의 대상이 된 인물에 대한 공작 관련 문서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특명팀의 특명 공작 대상자와 관련된 문서는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보고된 이후 즉시 폐기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3)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이 작성한 특명 공작 대상자 명단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은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으로부터 특명 공작 대상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 등을 파악하라는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를 하달받아 '종북좌파연계 불순활동혐의자 주요 목록'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특명팀이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하명사항을 전달받아 관리한 주요 인물들은 아래와 같다. 특명 공작 대상자특명 공작 대상자(주683)에 대한 설명 또는 특명 공작 수행 내용공소외 569 전 전공노 위원장* 정치적 중립 위반 등 관련 신원동향 및 해임과정 추적 확인공소외 541 전 한나라당 의원* 공소외 541 전 의원의 경남도지사 후보 사퇴 및 단일화 지원공소외 570 한나라당 의원* 정부 정책 비판공소외 571한나라당 의원* ●▲그룹과의 악연 원인 및 경제전문성 등 자질 문제 파악공소외 8(단체명 109 생략) 상임이사* 원(院) 음해 및 정보정책 극렬 반대 등 반정부활동공소외 572북한 연계 변호사* 민변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원 음해 및 반정부활동공소외 573북한 연계 변호사* 간첩 송두율 사건 변론 등 좌파활동 지원 및 무분별 정부 정책 비판공소외 574 단국대 사회학과 교수* 진보학자로 자처하며 4대강, 세종시 사업 반대 등 반정부활동공소외 575서울대 수의과학대학 교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반대여론 홍보 ㆍ 조성 등 반정부활동공소외 576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미(美) 호화콘도 구입의혹 내사* 공소외 38 전 대통령 가족 등 참여정부 비리 및 비도덕적 행위 추적공소외 131전 총리* 한 전 총리의 배우자 공소외 577 가족의 친북좌익전력 은폐사실 추적재미교포ㆍ기업인대북 비자금 관련자 미 수사기관에 고발* 은밀 입수자료 번역공소외 452공소외 452 게이트 관련 전 대검수시기획관 공소외 453 접촉 결과* 공소외 38 전 대통령 공소외 578 등 가족 ㆍ 측근의 비리혐의 사실 확인공소외 542한나라당 강원도당위원장* 6 ㆍ 2 지방선거 강원지역 공천 주도공소외 14(본명 : ○◆◆)(사찰명 생략) 주지* 대표적인 종북좌파 ㆍ 반정부활동, 이메일 과학방첩 등 침투여건 조성 특명 공작 대상자 라.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치관여 행위가 국가정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죄 부분 제Ⅴ의 2. 라.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치관여 행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외 14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파악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4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파악하라는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동기와 목적을 불문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비록 그가 특정 정당에 소속되었거나 그가 정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인물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가 종국적으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지거나 그 세력들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한 행위를 정치관여죄로 처벌하는 국가정보원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 역시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소외 14는 (사찰명 생략) 주지이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종교인으로서 여러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었고, 당시 공소외 3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등에 대하여 비판하는 발언ㆍ활동을 여러 차례 하는 등으로 당시 일반 대중에게 야권 성향을 가진 인물로 인식될 여지가 컸다. 이와 같은 공소외 14의 사회적ㆍ종교적 지위에 비추어, 그의 평소 발언이나 행적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행위는 공소외 14가 공소외 3 정부 또는 공소외 3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취하였던 행동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갈 개연성이 인정된다. (3)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공소외 14를 ‘종북좌파세력’이라고 칭하면서 그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파악하라고 지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종북좌파세력’라는 용어를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서 국가에 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당시 공소외 3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다수의 국가정보원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은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종북좌파 척결은 당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자주 사용한 용어이고, 보고서에 그러한 단어가 있어야 보고서가 잘 통과되었다’, ‘종북좌파라는 단어를 관행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이 종북좌파 연계 불순활동 혐의자로 분류한 특명 공작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과는 무관하게 단지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치인, 교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4)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하명사항을 극비리에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첩 관련 B국에 특명팀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점(실제로 방첩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이었다면 기존의 방첩 관련 부서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2의 지시로 특명팀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따로 신설되었다는 것은 ‘특명 공작’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을 시사한다고 못 볼 바 아니다), ② 실제로 특명팀은 통상의 방첩 관련 업무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은밀한 방식으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하명사항을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진정한 의미의 특명 공작 대상자들이라면, 그들에 대한 추적 관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였음에도 특명팀에서는 특명 공작 대상자들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 지휘부에 보고한 이후 그 문건을 즉시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정치관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활용할 목적으로 특명팀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5) 특명팀에 소속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특명팀 소속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공소외 14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파악하라는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정치관여와 밀접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원 19는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로부터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하명에 관한 지시를 들은 후 같은 사이버파트 팀원들에게「아무래도 이런 일은 위험하여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여기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른 팀원들을 특명 공작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이 자신에게「외세와 연계된 종북좌파세력」이라면서 사이버해킹을 하라고 이메일 주소를 건네주었으나, 자신이 알아본 바로는 종북세력이어서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안보를 위한 것인지 애매했고, 오히려 후자인 정권안보를 위한 것으로 보였다’,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하명사항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자신도 부담이 되어서 팀원들에게 맡기지 않고 사이버해킹도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최소화하여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84, 1085면, 증인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원 1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면). (나) 공소외 14에 대하여 내사 계획을 수립하였던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역시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당시 분위기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종북좌파라는 프레임을 붙였던 상황이었고, 저 같은 실무자는 위에서 지시한 대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68면), 나아가 방첩 관련 B국 업무와 전혀 무관함에도 불법임이 명백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661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는 ‘내사파트 팀원들끼리 공소외 14와 관련하여서는「이것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여 공소외 14에 대한 미행ㆍ감시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다.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126으로부터 공소외 14에 대한 특명 공작의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질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9, 20면). (다) 특명팀 내사파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소외 37 비자금과 관련된 인물인 공소외 23의 동향을 미행ㆍ감시하였던 A-3처 직원 2 는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자신은 공소외 30이 방첩 관련 B국 단장이었던 시절 회식자리에서 그에게「이렇게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공소외 30이「원장의 지시하는데 왜 안 따르냐, 너희들 죽을래」라고 한 적도 있고, 자신이 소속된 처의 처장 공소외 579 역시 공소외 30에게「이런 사안은 끝까지 보안이 지켜질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공소외 30이 들은 척도 안했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144, 1145면).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공소외 14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에게 국가정보원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즉 정치관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 2를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관여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2의 행위를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를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위 1)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다가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도 정치관여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로부터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행을 한 인물들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방첩 관련 B국 소속 직원인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 국가정보원 직원들로서는 그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에 관한 지시로서 외형상ㆍ형식상으로도 국가정보원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바.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급자인 공무원은 상급자의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참조)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등 특명팀 소속 직원들은 피고인 2 등 지휘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를 합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만연히 그 지시를 따랐다. 결국 이들은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로 밀접한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치관여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를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와 달리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적어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으로서 민간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은 분명하므로(실정법상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를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방첩 관련 B국 내 이른바 ‘특명팀’을 활용한 공소외 9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11. 6.경 전부서장회의 등에서 ‘백만송이 (단체명 46 생략) - 유쾌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공소외 9를 지칭하며 ‘요즘 세상에 어떻게「민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언급하며 공소외 9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찾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고,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3은 그 무렵 3차장 산하 국ㆍ단장 회의에서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에게 ‘원장님의 지시에 우리도 부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은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과 사이버파트 팀장 18등에게 공소외 9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며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 하여금 2011. 6. 중순경 ‘(단체명 46 생략)’의 대표 공소외 9, 방송팀장 공소외 229, 총무국장 공소외 230 등에 대한 상세 신원 및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인물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은 그 무렵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9가 사용하는 대표 이메일인 ‘(이메일 생략)'을 통하여 공소외 9 또는 대표 이메일을 관리하는 직원의 PC를 해킹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하여 취득한 ’(단체명 46 생략)‘ 내부자료 문건들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특명팀 내사파트장 20에게 전달ㆍ분석하게 하여 ’종북좌파 단체「(단체명 46 생략)」공소외 9 대표 E-메일 침투ㆍ개척‘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그와 같이 작성된 보고서를 3차장 피고인 3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3, 방첩 관련 B국장 공소외 3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9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치관여 행위가 국가정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죄 부분 제Ⅴ의 2. 라.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치관여 행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외 9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파악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9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파악하라는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동기와 목적을 불문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인물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행위 역시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소외 9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배우이자 공소외 38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공소외 38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단체명 67 생략)의 주요 인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3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0. 9.경부터는 2012년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야권세력의 단일화를 통하여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명 46 생략)’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내 대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등 정치적인 언행을 활발히 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공소외 9를 당시 야권 성향을 가진 정치인으로 못 볼 바 아니다. (3) 따라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공소외 9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면, 정치인인 공소외 9 또는 그가 추진하는 정치활동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또한 무죄 부분 제Ⅶ의 1. 라. 1) 나) (5)항에 기재된 특명팀 소속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그들 역시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하명사항으로 내려오는 인물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 파악이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공소외 9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에게 국가정보원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즉 정치관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 2를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관여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2의 행위를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 내사파트장 직원 20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위 1)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다가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도 정치관여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로부터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연기자 겸 정치인인 공소외 9의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서는 그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에 관한 지시로서 외형상ㆍ형식상으로도 국가정보원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바.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급자인 공무원은 상급자의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참조)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서는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를 합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만연히 그 지시를 따랐다. 결국 이들은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로 밀접한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치관여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 내사파트장 직원 20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와 달리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적어도 민간인인 공소외 9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으로서 민간인인 공소외 9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은 분명하므로(실정법상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 내사파트장 직원 20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들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방첩 관련 B국 내 이른바 ‘특명팀’을 활용한 공소외 23과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를 통하여 방첩 관련 B국 단장 공소외 30에게 미국 내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30은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을 활용하여 공소외 37 비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3차장 공소외 29는 방첩 관련 B국 단장 공소외 30에게 ‘공소외 23이 국내에 입국한다고 하니 공소외 23을 미행ㆍ감시하여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소외 30은 2010. 8. 25.경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으로 하여금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공소외 23을 미행ㆍ감시하도록 한 뒤 그 결과로서 ‘不法 對北지원 在美교포 공소외 23 동향감시 中間狀況’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3차장 공소외 29, 피고인 2에게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 특명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23을 미행ㆍ감시하거나 공소외 23의 취약점 등을 조사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3차장 공소외 29, 피고인 2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3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치관여 행위가 국가정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죄 부분 제Ⅴ의 2. 라. 1)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정치관여 행위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외 37 비자금 관리자로 추정되는 공소외 62의 동향을 미행ㆍ감시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2는 2010년 상반기경 국세청 차장인 공소외 28에게 미국 내에 있는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28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공소외 91에게 피고인 2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다. (나) 공소외 91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미국 내 공소외 37 비자금을 알아보던 중 2010. 5.초순경 뉴욕 한인단체가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차남 공소외 93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공소외 23 등 3인을 고발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국세청 해외협조자 1에게 위 고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도록 요청하였다. 그 후 국가정보원 측은 2010. 5.경부터 2012. 4.경까지 국세청 측을 통하여 국세청 해외협조자 1에게 위와 같은 미국 내 공소외 37 비자금과 관련된 정보 제공의 대가로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위 고발 사건의 내용은 ‘공소외 23 등 3인이 2004년경 미국 뉴욕의 ♥♥♥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의 출처가 공소외 37 비자금’라는 풍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라) 그 후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는 공소외 23이 국내에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자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에게 ‘공소외 23이 국내에 입국한다고 하니 공소외 23의 동향을 미행ㆍ감시하여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30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방첩 관련 B국 소속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에게 재차 전달하였다. (마)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은 방첩 관련 B국 단장 공소외 30의 위 (라)항 기재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2010. 8. 25.경부터 2011. 5. 17.경까지 7차례에 걸쳐 국내에 체류 중인 공소외 23의 동향을 미행ㆍ감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37 비자금과 관련된 사람으로 추정되는 공소외 23의 동향을 미행ㆍ감시하라고 한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의 지시는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대북 관련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이자 당시 야권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공소외 37 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비자금을 실제로 조성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그 실체를 대중에게 폭로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국가정보원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 공개하려는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은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Ⅵ의 4. 다. 1) 다)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공소외 23이 미국 내 공소외 37 비자금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과 그가 미국 국세청, 즉 IRS에 고발되었다는 첩보가 국세청과 국세청의 해외협조자 1로부터 국가정보원 측에 전달되었다. (다) 그 무렵부터 국가정보원은 공소외 23을 공소외 37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는데 필요한 주요 인물로 보고 그가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동안 그의 동향을 미행ㆍ감시하였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국세청 해외협조자 1로부터 공소외 23 등이 연관된 공소외 37 비자금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기 위하여 위 해외협조자 1에게 국가정보원 예산을 전달하였던 시기와 공소외 23의 동향에 대한 미행ㆍ감시를 실시한 시기가 완전하게 겹치는 점을 더하여 보면, 국가정보원이 공소외 23의 동향을 미행ㆍ감시하였던 것은 그가 국내에서 공소외 37 비자금과 관련된 다른 인물을 만나는 등의 행적을 추적하여 종국적으로 공소외 37 비자금과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기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과 무관하게 공소외 23의 동향을 미행ㆍ감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2가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을 통하여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에게 공소외 23의 동향을 미행ㆍ감시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최종적으로는 공소외 37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하여 이를 대중에게 폭로하기 위한 행위, 즉 정치관여 행위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마)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37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지시를 받은 3차장 공소외 29와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이 수사기관에서 한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Ⅵ의 4. 다. 1) 나) (1) (마)항의 ①,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공소외 29, 공소외 30을 비롯한 ◎◎◎◎사업에 관여한 특명팀 직원 역시 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나아가 그와 관련된 공소외 23의 동향을 미행ㆍ감시한 행위가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정치관여와 밀접한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공소외 37 비자금 관련자인 공소외 23의 동향을 미행ㆍ감시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에게 국가정보원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 2의 행위는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즉 정치관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 2를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관여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2의 행위를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위 1)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다가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도 정치관여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로부터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인물을 미행하고 동향을 감시라는 지시를 받은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서는 그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에 관한 지시로서 외형상ㆍ형식상으로도 국가정보원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바.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급자인 공무원은 상급자의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참조)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서는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를 합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만연히 그 지시를 따랐다. 결국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은 피고인 2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적어도 정치관여 행위로 밀접한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치관여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와 달리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가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는 적어도 민간인인 공소외 23의 동향을 미행ㆍ감시하라는 것으로서 공소외 23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은 분명하므로(실정법상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그를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2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피해자를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등’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등’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신분과 그가 수행한 역할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을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아니라 정치관여 행위 또는 정치관여와 밀접한 행위를 한 공범으로 보는 이상,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 ‘등’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존재하더라도 그 또한 정치관여 행위 등의 공범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과 공모하여 저지른 공소외 16의 미행ㆍ감시와 관련한 A-3처장(직원 5)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3,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8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0뿐만 아니라 A-3처장(직원 5)으로 하여금 중국을 방문하는 공소외 16 여사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Ⅶ의 4항에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3,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북 관련 A국 소속 A-3처장(직원 5)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2011. 9.경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A-3처장(직원 5)에게 ‘공소외 16 여사가 공소외 97을 만나는 등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북한 관련 사람 등과 접촉 하는 등 특이동향이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하였고, A-3처장(직원 5)도 곧바로 A-3처 직원 2, 10에게 위 지시를 하달하였으나, A국장 공소외 63이나 A-3처장(직원 5)은 모두 위와 같은 지시의 계기가 된 첩보의 내용이나 지시의 동기나 경위, 배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로 인하여 A-3처 직원 2, 10은 공소외 16 여사의 중국 방문 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사후적으로 공소외 16 여사 일행의 중국 내 일정과 숙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고 공소외 16 여사와 그 아들 공소외 97 등 일행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중국 내 동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였으나, 당초 동향 감시활동의 목적이었던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하거나 접촉하려는 동향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3) 결과적으로 공소외 16 여사 일행이 중국 방문 과정에서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하거나 접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받은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은, 구체적인 첩보 등이 수반되지 않아 처음부터 공소외 16 여사 일행의 동향 감시가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상급자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내에서 미행ㆍ감시활동을 한 A-3처 직원 2, 10, 16에게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었다. 4) A-3처 직원 2, 10은 공소외 16 여사 일행이 북한 측 인사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상급자들의 막연한 추측이나 가능성에 터 잡은 지시 때문에 중국에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A-3처 직원 16과 함께 민간인인 공소외 16 여사 일행을 미행ㆍ감시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미행ㆍ감시 활동이 공소외 16 여사 등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은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Ⅶ의 4. 가. 2) 라)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5)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바.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피고인 2의 공소외 16 여사 일행에 대한 중국 내 동향 감시 지시가 A-3처 직원 2, 10, 16에 의하여 실행된 것은 이들이 국가정보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에 따라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할 가능성 등을 운운하는 상급자의 말을 듣고 외견상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상급자의 위와 같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간부 또는 중간간부에 속하는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 등이 위와 같이 막연한 추측이나 가능성에 불과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스스로 인식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를 합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만연히 피고인 2의 지시를 적극 추종하거나 소극적으로나마 용인하여 하급자들에게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고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공소외 16 여사 일행에 대한 미행ㆍ감시 활동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민간인에 대한 미행ㆍ감시가 자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수용하여 하급자에게 전달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의 행위는 범죄사실 제18항 기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한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범죄의 실행에 대한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이들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는 없다. 6) 그렇다면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은 피고인 2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한 반면, 이와 달리 A-3처장(직원 5)이 피고인 2, 3차장 피고인 3, A국장 공소외 63 등의 직권남용행위에 따라 의무 없이 A-3처 직원 2, 10, 16에게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으로부터 하달받은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고 공소외 16 여사 일행에 대한 미행ㆍ감시 활동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8항 기재와 같은 대북 관련 A국 소속 A-3처 직원 2, 1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5.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과 공모하여 저지른 서울시장 공소외 8의 미행ㆍ감시와 관련한 A-3처장(직원 5)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3,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9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2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북 관련 A국 소속 직원인 A-3처 직원 2, 15뿐만 아니라 A-3처장(직원 5)으로 하여금 일본을 방문하는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Ⅶ의 5항에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에다가,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3차장 피고인 3, 3차장 산하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북 관련 A국 소속 A-3처장(직원 5)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은 A-3처장(직원 5)에게 ‘공소외 8 서울시장이 서울시 대표단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는데 방문기간 중 공소외 31 연합회 간부 등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니 공소외 8 서울시장 일행을 미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서울시장 공소외 8의 일본 방문 일정이 담긴 자료와 일본 공소외 31 연합회 및 ○△△의 주요 간부 사진과 이름이 적힌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에 A-3처장(직원 5)은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 계획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A국장 공소외 63에게 이를 보고하고, A-3처 직원 2, 15, 17에게 서울시장 공소외 8의 공소외 31 연합회 또는 ○△△ 접촉가능성을 한층 더 강조하면서 일본 내에서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의 미행ㆍ감시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2) A-3처 직원 2, 15, 17은 A-3처장(직원 5)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동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A-3처장(직원 5)에게 보고하였으나, 당초 동향 감시활동의 목적이었던 공소외 31 연합회 또는 ○△△ 측 인사와 접촉하거나 접촉하려는 동향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3) 한편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Ⅶ의 5.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로부터 서울시장 공소외 8의 공소외 31 연합회 또는 ○△△ 접촉 여부를 미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A-3처장(직원 5)에게 그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이 일본 방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적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공소외 31 연합회 또는 ○△△ 측 인사와 접촉하거나 접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순차적으로 하달받은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은, 구체적인 첩보 등이 수반되지 않아 처음부터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의 동향 감시가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상급자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일본 내에서 미행ㆍ감시활동을 한 A-3처 직원 2, 15, 17에게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었다. 5) A-3처 직원 2, 15, 17은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이 공소외 31 연합회 또는 ○△△ 측 인사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상급자들의 막연한 추측이나 가능성에 터 잡은 지시 때문에 일본에 파견되어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을 미행ㆍ감시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미행ㆍ감시 활동이 서울시장 공소외 8 등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은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Ⅶ의 4. 가. 2) 라)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6)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Ⅱ의 1. 바.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피고인 2의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에 대한 일본 내 동향 감시 지시가 A-3처 직원 2, 15, 17에 의하여 실행된 것은 이들이 국가정보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에 따라 이적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공소외 31 연합회 또는 ○△△ 측 인사와 접촉할 가능성 등을 운운하는 상급자의 말을 듣고 외견상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상급자의 위와 같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간부 또는 중간간부에 속하는 대북 관련 A국장, A-3처장(직원 5) 등이 위와 같이 막연한 추측이나 가능성에 불과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스스로 인식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지시를 합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만연히 피고인 2의 지시를 적극 추종하거나 소극적으로나마 용인하여 하급자들에게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고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의 미행ㆍ감시 활동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민간인에 대한 미행ㆍ감시가 자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위법한 지시를 수용하여 하급자에게 전달한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의 행위는 범죄사실 제19항 기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범죄의 실행에 대한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이들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는 없다. 7) 그렇다면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과 A-3처장(직원 5)은 피고인 2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한 반면, 이와 달리 A-3처장(직원 5)이 피고인 2, 3차장 피고인 3, A국장 공소외 63 등의 직권남용행위에 따라 의무 없이 A-3처 직원 2, 15, 17에게 대북 관련 A국장 공소외 63으로부터 하달받은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고 서울시장 공소외 8 일행의 미행ㆍ감시 활동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9항 기재와 같은 대북 관련 A국 소속 A-3처 직원 2, 15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Ⅷ.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846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2에 대한 이 법원 2018고합846호의 공소사실 중 (건물명 생략)빌딩 공사대금 명목의 국가정보원 예산 사용과 관련한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및 배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2와 관계자의 지위ㆍ역할ㆍ관계 및 국가정보원 예산의 성질 피고인 2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 및 같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였고, 원장 재임기간 중 국가정보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와 국가정보원의 각 실ㆍ국에 배정된 국가정보원 일반 예산(특수활동비)의 회계관계업무와 관련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공소외 81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관련자들의 지위] 기재와 같이 2010. 9. 8.경부터 2013. 4. 14.경까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장을 보좌하여 인사ㆍ예산ㆍ조직 관리 등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였고, 국가정보원 회계사무 중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재무관’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피고인 2와 공소외 81은 각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장기간 함께 근무하였고, 특히 2003년경 공소외 81이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장인 피고인 2를 보좌하고, 2008년경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 2를 보좌하였던 인연으로, 피고인 2는 2010. 9.경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보이던 공소외 81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임명되게 한 관계에 있다. 한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열거적ㆍ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업무의 독립성 및 비밀성이 특별히 보장되어 있어 예산 편성 시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 즉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받아 왔으므로, 결국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위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건물명 생략)빌딩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의 국가정보원 예산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가) (연구원 명칭 생략) 건물 사용현황 (연구원 명칭 생략)(당초 명칭은 (연구소 명칭 생략)이였으나, 2014. 11. 17. (연구원 명칭 생략)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전후를 불문하고 ‘(연구원 명칭 생략)’이라고만 한다)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형태로 예산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서 주요국의 대내외정책, 국제정세 및 대한(對韓) 관계, 북한체제 및 북한의 대남전략, 한반도 통일전략 등을 연구하는 사단법인이다. (연구원 명칭 생략)은 국가정보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고, 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연구원 명칭 생략)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9 생략) (건물명 생략)빌딩(도곡동)의 12층 내지 18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2010. 9. 기준으로 12층은 회의실, 13층 내지 18층은 사무실, 연구실, 자료실로 구분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18층은 공소외 231 소장실, 공소외 232 이사장실, 자료실, 공동연구실, 연구조정실장실 등 핵심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리모델링 지시 피고인 2와 그의 처 공소외 233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 관내에 있는 국가정보원장 공관에 거주하면서 주말에는 서울 관악구 (주소 10 생략)에 있는 사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생활하였는바, 국가보안시설인 국가정보원 내 공관(이하 ‘공관’이라고만 한다)에서 거주함으로써 공관 출입을 위하여 방문객들이 거쳐야 하는 보안검문 절차 등으로 인하여 외부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 사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 관내 공관과 별개로 거주하기 편리하고 외부 사람들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으며, 사저보다 호화로운 시설을 갖춘 사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의 공관 마련을 빙자하여 강남에 위치한 ‘제2의 사저’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상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의 공관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보안ㆍ경호 및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 예산이 포함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총액으로 제출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의 세부 심의 및 국회 본회의의 예산안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 총무관리국 시설관리팀이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당시 국가정보원에서는 국가정보원 관내에 별도 건물로 존재하는 공관 외 국가정보원장의 주거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별도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조차 검토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 취임 전 주거하던 (주소 10 생략) 사저를 여전히 관리하면서 주말과 휴일 등에 그곳에서 기거하기도 하여 시내에서 가까운 주거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실제로 기획조정실 총무관리국 시설관리팀을 동원하여 (주소 10 생략) 사저를 수리하기도 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0. 6.경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에게 ‘공관과는 별도로 외부에 지낼 거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41은 약 2~3개월에 걸쳐 피고인 2 부부를 위한 공관 외 주거공간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2는 (연구원 명칭 생략)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건물명 생략)빌딩이 1층 내지 11층에 일식당, 학원, 사업체 등 상업공간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고급 주택가인 타워팰리스, 대림아크로빌 등 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근린시설이 풍부하고 양재천과 매봉산을 끼고 있어 자연환경과도 인접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부활동이 용이하고 언주로와 구룡터널을 거치면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과도 용이하게 왕래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마침 국가정보원이 예산과 인사를 좌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구원 명칭 생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물명 생략)빌딩 중 독립생활이 가능하고 조망이 우수한 최상층인 18층을 고급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내에 위치한 별장처럼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2010. 8.경 (연구원 명칭 생략)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산하 국가정보대학원 원장 공소외 234, 기획조정실 총무관리국 시설관리팀장 공소외 235에게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의 현황 및 주거공간으로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 즉시 공소외 234로부터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이 (연구원 명칭 생략) 이사장, 소장 등의 사무실과 서고 자료실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2010. 8. 26. 내지 2010. 8. 27.경 공소외 234, 공소외 235 및 시설관리팀 직원들로 하여금 (연구원 명칭 생략)을 방문하게 하여 위 사용현황을 확인하게 한 다음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리모델링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0. 8. 27.경 공소외 235에게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주거로 사용할 것이니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10. 8. 30.경 공소외 235에게 ‘설계전문가를 동원하여 고급 아파트 수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추가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2010. 8. 30.경 (연구원 명칭 생략)으로부터 ‘(건물명 생략)빌딩이 도곡동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100여 개가 넘는 입주업체가 있어 국가정보원장의 신변보장 등 보안유지가 어려워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국가정보원장의 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보고받았고, 2010. 9. 2.경 시설관리팀으로부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공사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정보원 등록업체 간 지명경쟁입찰로 정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받았음에도, 2010. 9. 8.경 (연구원 명칭 생략)을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236과 함께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둘러보면서 공소외 236으로부터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235에게 ‘18층의 소장실, 이사장실, 연구조정실장실 등을 다른 층으로 이전하고, 18층 중 전망이 좋은 남서향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2는 그 무렵 공소외 236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하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라고만 한다)을 소개받아 공소외 235에게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 설계하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에게도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을 공사업체로 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2는 2010. 9. 10.경 시설관리팀으로부터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 마련한 설계도면을 보고받고, 2010. 9. 14.경 및 2010. 9. 16.경 각각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호텔,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호텔에서 공소외 236이 함께 있는 가운데 2회에 걸쳐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 전무 공소외 237에게 설계도면을 수정해오라고 지시하여 이를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을 통하여 보고받은 다음, 2010. 9. 17.경 공소외 236을 통하여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에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 마련한 설계도면대로 진행하라’고 확정해주어,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으로 하여금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18층에 있던 기존 (연구원 명칭 생략)이 점유ㆍ사용하던 공간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명 생략)빌딩 14층도 함께 개조하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인 2는 2010. 10. 12.경 설계도면 검토 과정에서 외부업체인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 주도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절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시설관리팀에게 ‘리모델링 공사에서 빠지라’고 지시하고,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으로 하여금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며,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233은 국가정보원 비서실장 공소외 238을 통하여 (연구원 명칭 생략) 행정팀장 공소외 239가 전달하는 공사 진행상황을 주 3회 가량 수시로 보고받고,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직접 들러 자신의 취향에 따른 불만사항을 현장에서 공소외 238에게 전달하여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으로 하여금 이를 공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 리모델링 공사 완공 및 공사대금 지급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은 2010. 10. 중순경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하여 18층 남서향에 위치하던 자료실을 북동향으로 옮기고, 18층에 있던 기존 사무실을 14층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2010. 12.경 마무리하는 한편, 18층 남서 방향으로 1/2 공간 일체와 북동방향 공간 중 동측 1/3 공간 도합 160평가량의 공간을 자료실과 차단하고, 다용도실, 거실, 주방을 포함하여 침실 2개, 가족실 1개, 안방 1개, 서재 1개를 설치하면서 거실과 안방에 남동향으로 각각 발코니를 설치하고, 안방 욕실에는 월풀 욕조와 건식사우나를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2는 (연구원 명칭 생략)이 전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 1개는 지하 주차장에서 직접 18층으로 연결하도록 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자료실과 주거공간을 차단하면서 18층에 위치한 2곳의 비상계단 모두 자료실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결과, 자료실에 근무하는 (연구원 명칭 생략) 직원의 유일한 출입구인 공용엘리베이터에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구로 진입할 수 없게 되어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를 위반하고,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건축법상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여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를 위반한 상태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외부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받지 않고 공관을 관리하는 시설관리팀마저 배제한 채 비밀리에 위와 같은 불법적인 공사를 진행하여 2011. 1. 중순경 완공하게 하고, 2011. 1. 말경 처 공소외 233과 함께 리모델링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기획예산관 공소외 41로 하여금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공사대금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 예산에서 2010. 11.경 현금 200,000,000원을, 2011. 1. 하순경 현금 333,330,000원을 불출하여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 전무 공소외 237에게 지급하게 하고, 계속하여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 24.경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종합기획팀 예산 담당자 공소외 240으로 하여금 (연구원 명칭 생략) 사무실 관리비 예산에서 250,000,000원을 불출하여 신한은행 ▼▼서지점에서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3) 소결론 결국 국가정보원장으로서 회계관계직원인 피고인 2는 공관보다 사생활 영위가 자유롭고 호화로운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공관 마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에 따른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편성을 받지 않고 관련 건축ㆍ소방 법규를 위반한 채,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국가정보원의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제2의 사저를 마련하는 명목으로 국고 합계 783,330,000원을 임의로 인출ㆍ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그로써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정보원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국가정보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나.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1) 국가정보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물명 생략)빌딩 14층과 18층 리모델링은 공관의 보수 및 영빈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개조 공사(이하 ‘공관 보수 및 개조 공사’라고 한다)기간 중 국가정보원장이 거주할 임시 거처를 마련하려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다. 3) 피고인 2가 개인적으로 영득 내지 이득한 것이 없고 국고에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국고에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액수가 50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인 2가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따라 예산집행을 지시한 이상 피고인 2에게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관련 법리 무죄 부분 제Ⅵ의 1. 바. 1)항 기재와 같다. 라. 공통된 전제사실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연구원 명칭 생략)은 서울 강남구 (주소 9 생략)(도곡동)에 위치한 (건물명 생략)빌딩의 소유주로서 12층 내지 18층에 사무실을 두고 주요국의 대내외정책, 국제정세 및 대한(對韓) 관계, 북한체제 및 북한의 대남전략, 한반도 통일전략 등을 연구하는 사단법인으로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산하 국가정보대학원 소속기관으로 등록되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형태로 예산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되었고, (연구원 명칭 생략) 소장이 국가정보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2) 피고인 2는 2009. 2.경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배우자 공소외 233과 함께 국가정보원 본부 영내에 위치한 공관에 입주하여 주중에는 그곳에서 기거하고, 주말에는 서울 관악구 (주소 10 생략)에 있는 사저에서 생활하여 왔다. 3) 피고인 2는 2010. 6.경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산하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에게 국가안보 관련 회의가 개최되는 청와대와 가까운 한남동으로 공관을 이전하는 방안의 추진을 지시하여 공소외 41이 공관 관리를 담당한 기획조정실 산하 총무관리국 시설관리팀장 공소외 235 등과 함께 약 2개월 내지 3개월에 걸쳐 공관 이전부지를 물색하였다. 4) 그러던 중 피고인 2는 2010. 8. 말경 기획조정실장 산하 국가정보대학원장 공소외 234 및 총무관리국 시설관리팀장 공소외 235 등을 통하여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의 사용현황과 주거공간으로의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점검하였고, 2010. 9. 중순경 고등학교 동문이자 ●▲건설 대표이사인 공소외 236이 소개한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으로부터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있는 사무실을 14층으로 이전하고 자료실 위치를 변경하여 전망이 좋은 남서향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설계안을 보고받았으며,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이 수정을 거쳐 확정한 설계안대로 시공하도록 공소외 235와 기획조정실장 산하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에게 지시하였다. 5)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은 그 무렵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및 18층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11. 2.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인 2는 그 직후 처 공소외 233과 함께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6) 국가정보원은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공사에 관하여는 공소외 41이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 예산에서 2010. 11. 내지 2010. 12.경 200,000,000원, 2011. 1. 하순경 333,330,000원 등 합계 533,330,000원을 불출하여 기성금 또는 잔금으로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 전무 공소외 237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공사에 관하여는 (연구원 명칭 생략)의 지급 신청에 따라 2011. 1. 24.경 기획조정실장 산하 정책기획관 종합기획팀 예산담당자 공소외 240이 (연구원 명칭 생략) 사무실 관리비 예산에서 250,000,000원을 불출하여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생략) 계좌에 입금하였다. 7) 한편 피고인 2는 공관 보수 및 개조 공사를 지시하여 2011. 2. 21.경부터 2011. 5. 20.경까지 누수 해결, 노후 배관 교체, 냉ㆍ난방 시스템의 효율 개선, 마감재 교체 등과 함께 방실 변경 등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8) 이후 국가정보원 영내 공관은 2011. 11. 9.경부터 2013. 1. 22.경까지 14회에 걸쳐 방한하는 외국정보기관장 일행 등이 머무는 영빈관으로 활용되었다. 9) (언론 매체 24 생략), △□일보, (언론 매체 5 생략) 등은 2011. 8. 중순경 국가정보원장이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있는 오피스텔을 관저로 개조하여 거주 중이나, 보안상 부적절하고 용도변경신고가 없어 불법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10) 위 리모델링된 주거공간은 피고인 2가 퇴거한 이후 2013. 3. 21.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방치되었다가 2014. 8. 8.경 당시 국가정보원장 공소외 466이 그 철거 방안을 재가함에 따라 (연구원 명칭 생략)이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에 의뢰하여 2014. 10. 초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사이에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의 주거공간을 사무실로 복구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2014. 12. 17.경 (인테리어 업체명 생략)에 공사비 25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은 앞서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건물명 생략)빌딩 리모델링 공사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제2의 사저’ 마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라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정보원 예산이 투입된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및 18층 리모델링 공사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제2의 사저 마련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총무관리국 시설관리팀장 공소외 235는 검찰 참고인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관이 15년 이상 된 건물이라 여기저기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시설관리팀 유지관리과장 공소외 241은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배관이 주철관이라 녹이 나고 부식되는데 천장을 뜯어야 보수가 가능함에도 국가정보원장 교체 시 1주 내지 2주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국가정보원 비서실장 공소외 238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관이 노후하여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천장에서 물이 새서 물받이를 두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영내 공관이 노후화되어 전반적인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2)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공관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지시하면서 그 기회에 위 공관을 영빈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국가정보원이 공무상 초청한 외국 정보기관장 등에 대한 숙소 제공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국외 정보’의 수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피고인 2가 이 법정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그간 외빈들에게 호텔을 숙소로 제공해왔으나 그 대신 국가정보원 영내에 위치한 영빈관을 제공할 경우 경호와 보안상 이점은 물론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자신도 러시아와 중국에 방문하였을 당시 영빈관에서 묵은 경험이 있어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한 진술도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정책결정 사안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 2는 외국 정보기관장을 직접 접견함으로써 외빈의 초청 빈도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정책결정 사안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외국 정보기관장의 초청 및 국내 일정관리 담당부서인 해외 관련 C국에 대한 자료 요구나 국가정보원 내부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수반하는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 외에 필요성, 합목적성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관을 영빈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정보원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3) 위 1)항 및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관 보수 및 개조 공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한편으로 그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공관 거주와 위 공관 보수 및 개조 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안 및 경호 측면에서 아무런 위험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국가정보원장이 공관에 대한 공사기간 동안 사저로 거처를 옮겨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어 국가정보원에서 공관 보수 및 개조 공사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장이 거주할 용도로 보안이 확보되고 경호가 가능한 임시 거처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당시는 공관의 수리 및 개조 공사기간 동안 공관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정보원장의 거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획조정실 산하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2로부터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라는 지시를 받기에 앞서 총무관리국 시설관리팀으로부터 공관을 영빈관으로 개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시설관리팀 직원 공소외 241도 제1회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으로 공관을 이전하고 기존 공관은 영빈관으로 사용하겠다는 피고인 2의 뜻을 2010. 8. 27.경 한꺼번에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총무관리국 총무팀장 공소외 580과 시설관리팀장 공소외 235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9. 8.경 기획조정실장으로 취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피고인 2가 정무직회의에서 공관이 낡아 비가 새서 수리를 해야 되고, 영빈관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뒤 피고인 2가 그곳으로 거처를 옮긴 시점과 공관에 대한 보수 및 개조 공사가 시작된 시점이 근접하여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공관 보수 및 개조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두 공사가 시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공사는 영내 공관 보수 및 개조 공사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임시 거처 마련이라는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한편 검사는, 피고인 2가 시설관리팀에 영내 공관 전체를 영빈관으로 개조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2층까지 영빈관 용도로 실제 구조가 변경되었으며, 공사가 끝난 후에도 피고인 2가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머물다가 그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자 부득이하게 공관으로 복귀한 사정 등을 들어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이 공관 공사에 따른 임시 거처로 마련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2는 당초에는 공관으로 복귀할 계획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공관 방호 등 업무를 담당한 국가정보원 비서실 직원 공소외 476이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2가 영내 공관으로 복귀한 시점은 2011. 7.경 이전으로서 관련 보도가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2011. 8. 18.경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데다가, 비서실장 공소외 238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2가 공관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가 공사가 끝난 위 공관으로 복귀하였다는 것이므로 언론 보도로 인하여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서 퇴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시설관리팀 직원 공소외 241은 제2회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공관을 영빈관으로 개조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국가정보원장이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이를 사업계획서에도 명시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2가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리모델링 공사를 지시한 2010. 8.경에는 한남동으로 공관을 이전하는 방안에 따라 부지를 물색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의 주거공간이 임시 거처용으로 마련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설령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 2가 영내 공관을 향후 영빈관으로만 활용하고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계속 머무를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공관을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으로 대체한다는 의사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기존의 공관을 잠정적으로 폐쇄한 채 제2의 사저를 마련하려는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경우에도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리모델링 공사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고 보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5)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0의 호출을 받고 국가정보원장 집무실에 간 자리에서 (건물명 생략)빌딩에 안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듣고 보안상 좋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정보대학원장 공소외 234가 2010. 9. 초순경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산하 부서장회의에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비서실장 공소외 238은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건물명 생략)빌딩에 피고인 2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퇴임 후 강남에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정무직회의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무직회의에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리모델링 현장 배치안, 설계도 등을 피고인 2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관 보수 및 개조 공사에 따른 임시 거처는 피고인 2의 독자적인 결정이나 사적인 지시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공식 회의 등에서 관련 직원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고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점에서도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마련된 주거공간을 피고인 2의 제2의 사저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이에 반하여 검사는, 피고인 2가 공관 마련의 필요성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국회 정보위원회의 세부 심의를 통한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지출하였고, 공관을 관리하는 시설관리팀을 배제한 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특정 업체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수주하게 한 결과 복수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계약보증금 징수, 계약서 작성, 계약이행보증 확보, 검사 및 검사조서 작성,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용도변경 신고, 소방시설 설치 등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와 요건이 준수되지 않아 위 공사로 마련된 주거공간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외부 심사나 문제제기 시 존재를 감추어야 하거나 즉시 철거하여야 하는 시설이 되었으며,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마련된 주거공간은 피고인 2가 입주한지 몇 달 만에 퇴거한 이래 방치되었다가 2014. 11.경 국가정보원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기존 용도로 복원하기에 이르러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을 정상적인 공관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233이 평소 공관에서 거주하는 데에 불편함을 토로하고 위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 호화 설비를 구비하였으므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마련된 주거공간은 피고인 2의 제2의 사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의 주거공간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마련된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공관이 개조 공사 이후 영빈관으로 여러 차례 활용되었음이 확인되기도 한 점, 그 활용기간 동안 피고인 2가 (건물명 생략)빌딩이 아닌 사저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주거공간이 언론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 그에 터 잡아 영내 공관의 보수 및 개조 공사가 불필요하였다거나 제2의 사저 마련을 위한 명목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의 처가 영내 공관 생활에 불만을 가졌다는 사정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장의 임시 거처 마련의 부수적인 동기에 불과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공관 설비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공사내역 중에 사용자의 취향과 요구사항이 반영된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여 공사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 처의 개인적 취향이 일부 반영된 위 리모델링 공사 자체를 현저히 부당한 예산 남용 사례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공소외 41이 제4회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예산은 전체가 특수활동비라는 단일 비목으로 편성되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용도 변경에 제약이 없으므로 비계획사업이라도 기획조정실장 전결하에 조정절차를 거쳐 집행할 수 있고, 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미리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문제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성격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연구원 명칭 생략)이 사용하던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의 사무실 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관을 정식으로 이전ㆍ신축하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공관의 보수 및 개조를 위한 공사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장이 거주할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공사였음을 감안할 때 정식의 예산 편성 당시와 같은 정도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반면 공관 보수 및 개조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국가정보원 내부 공식 회의 등에서 관련 직원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음은 위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국가정보원장에게 배정되는 특별사업비도 기획조정실장 전결사항인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는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이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쳐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비계획사업인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국가정보원장의 제2의 사저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건물명 생략)빌딩 18층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2가 그와 같은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을 파악한 상태에서 그에 위반되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 리모델링 공사에 위와 같은 절차상ㆍ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위 리모델링 공사가 직무상 필요에 의한 국가정보원장의 임시 거처 마련 차원이 아니라 피고인 2 개인의 사적인 주거공간 마련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7)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리모델링 공사는 18층에 주거공간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진행되었으므로 18층 공사와 마찬가지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피고인 2의 횡령 또는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의 인정 여부 설령 피고인 2가 지시한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및 18층 리모델링 공사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더라도, 위 라항 기재와 같은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국가정보원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횡령 또는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국가정보원이 (연구원 명칭 생략)이 소유ㆍ관리하던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주거공간을 마련할 것을 임의로 결정하여 (연구원 명칭 생략)에 통보하였던 점, 국가정보원은 피고인 2가 위 주거공간에 입주하였다가 퇴거한 이후에도 (연구원 명칭 생략)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던 점, 위 주거공간의 철거 및 원상복구도 피고인 2의 퇴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공소외 466 국가정보원장의 재가를 거쳐 국가정보원이 결정ㆍ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이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마련한 주거공간은 국가정보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고, 내부 설비에 관한 권리도 국가정보원에 귀속되며,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에서 이를 일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바.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은 피고인 2가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안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그 밖에 공소외 238, 공소외 581 등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위 주거공간이 향후 안가로 활용될 것이라고 인식 또는 기대하였으며, 달리 위 주거공간의 용도가 반드시 피고인 2의 임시 거처에 한정된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피고인 2가 공관 보수 및 개조 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관으로 복귀하였으므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에 마련된 주거공간은 공관이 외빈 방문 등으로 영빈관으로 사용되어 국가정보원장이 기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안가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출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회계관계직원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에게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더욱이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및 18층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된 공관 보수 및 개조 공사가 끝난 후 십수 회에 걸쳐 개조된 공관이 피고인 2가 당초 의욕했던 바와 같이 영빈관 용도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및 18층 리모델링 공사비만 따로 떼어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비록 위 바. 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및 18층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였고, 새로 부임한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건물명 생략)빌딩 18층이 원상태로 복구되었다고는 하나, 원상복구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2의 퇴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새로 부임한 국가정보원장이 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전면 철거 및 원상복구 방법을 선택한 것은 그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 2가 공관 보수 및 영빈관 개조라는 정책 결정에 부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거주할 임시 거처 마련 용도로 추진한 정책결정의 필요성, 상당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2가 행위 당시 위와 같은 절차상ㆍ내용상 하자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 결론 따라서 (건물명 생략)빌딩 14층 및 18층 리모델링 공사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의 횡령 또는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이 법원 2018고합846호의 공소사실 중 한국학 펀드 조성 명목의 국가정보원 예산 사용과 관련한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및 배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2와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 공소외 78의 관계 피고인 2는 2006. 8.경 서울시 행정1부시장직에서 퇴임하고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인 공소외 78(당시에는 대한민국 국적자였으나, 2016년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영문 이름은 ‘(영문 이름 생략)’이다. 이하 ‘공소외 78 교수’라고 한다)이 소장으로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인근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ersity) 내 ♡♡♡♡♡♡연구소((영문 연구소 명칭 생략)), 이하 ‘♡♡연구소’라고만 한다)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초청되어 1년간 연수하면서 공소외 78 교수와 절친한 사이가 되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2는 제18대 대통령 공소외 3의 재임기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2009. 2. 12.경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하자 2009. 3.경 국가정보원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스탠포드대학이 위치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기도 하였고, 공소외 78 교수가 주도하여 제16대 대통령 공소외 38의 재임기간 중 두 차례 개최(제1회 2006. 12. 11. ~ 2006. 12. 12. 서울 개최, 제2회 2007. 6. 29. 스탠포드대학 개최)되었다가 중단되었던 ‘한미 서부지역 전략포럼(Korea - U.S. West Coast Strategic Forum, 이하 ‘전략포럼’이라고만 한다)‘을 재개한다는 명목으로 세종연구소에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하여 세종연구소로 하여금 ♡♡연구소와 공동으로 2009. 11. 13.부터 2019. 11. 14.까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3회 전략포럼을 개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78 교수에게 국가정보원 자금을 우회 지원한 이래, 계속 공소외 78 교수에게 국가정보원 자금을 우회 지원하여 세종연구소와 ♡♡연구소의 전략포럼을 연 1회는 서울 소재 고급 호텔에서, 나머지 1회는 스탠포드대학에서 개최하도록 하면서 공소외 78 교수의 도움으로 전략포럼 참석자들을 위한 만찬을 개최하는 등 공소외 78 교수와의 친밀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2) ★★★ ★★(★★★ ★★) 설치 사업의 성격과 추진 배경 피고인 2는 2011. 7. 7.경 국가정보원 1차장 산하 국외 정보 분석 관련 부서(이하 ‘해외 관련 D국’ 또는 ‘D국’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라고만 한다) 산하 (단체명 50 생략)(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단체명 50 생략)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명 50 생략)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개인 기부자 등과 함께 출연하여 미국 서부지역의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산타 모니카(Santa Monica) 소재 싱크탱크(Think-Tank)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 ★★★ ★★(★★★ ★★, 이하 판결문 본문에서는 한글로 기재하되, 관련 보고서 내용을 언급할 경우에는 영문으로도 기재하기로 한다) 설립을 추진하다가 2011. 6.경 무산되었는데 한미 협력 기반 확충을 위하여 미국 서부지역에 ★★★ ★★ 발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단체명 50 생략)은 실패 재발 방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정운영 참고자료인 ’정책이슈‘를 보고받았다. 그런데 정책이슈로 보고된 ‘★★★ ★★’는 미국 워싱턴 디씨(Washington D.C.)에 있는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 (단체명 50 생략)과 민간단체 등이 출연하여 설치한 ★★★ ★★와 같이 미국 내 연구소 등에서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면서 한국 관련 이슈에 대하여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연구책임자 지위로, 그 설치 사업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 보급,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등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명 50 생략)과 위 재단을 관리ㆍ감독하는 외교부의 업무에 해당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인 국외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며, 위 해외 관련 D국의 정책이슈 역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외교부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었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이 주도적으로 ★★★ ★★ 설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이하 ‘FBI‘ 또는 ’미국 FBI‘라고 한다) 등 미국 수사기관의 방첩 활동 대상이 되어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국가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미국 서부지역에 ★★★ ★★를 당장 설치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도 전혀 없었다. 나아가 설령 해외 관련 D국이 제안한 방안대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와 후보지를 검토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적절히 점검을 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외교부에 이를 전달하거나 공조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할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생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소 내 연구원 자리 보장 등 문제에 대하여 자신과 절친한 공소외 78 교수로부터 도움을 받을 생각에 공소외 78을 위하여 ♡♡연구소 내 ★★★ ★★ 설립을 명목으로 스탠포드대학에 국가정보원 예산인 미화 2,000,000달러를 출연하기로 마음먹었다. 3) ★★★ ★★ 설치를 위한 (연구원 명칭 생략) 활용 미화 2,000,000달러 송금 지시 피고인 2는 2011. 7. 8.경 해외 관련 D국에 ‘국가정보원이 측면지원하고 있는 한미 서부지역 전략포럼을 중심으로 ★★★ ★★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2011. 7. 15.경 해외 관련 D국으로부터 ‘상설 사무국이 없는 전략포럼에 ★★★ ★★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전략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연구소 내에 ★★★ ★★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소외 242(단체명 50 생략) 이사장(필요 시 외교부 간부)과 접촉, 미 서부지역 내 ★★★ ★★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진의사ㆍ지원 가능규모 및 관련 절차ㆍ여타 참고사항 등을 파악하고, (단체명 50 생략)을 통하여 공소외 27 연합회ㆍ(단체명 48 생략)ㆍ(단체명 49 생략) 관계자와 협의하되, 필요 시 국가정보원과의 직접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후 ★★★ ★★ 설립에 대한 실무진의 보고가 없자, 피고인 2는 2011. 9. 6.경 국가정보원 1, 2,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정무직회의에서 ‘미 서부지역 내 ★★★ ★★를 스탠포드대학 공소외 78♡♡연구소장 주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고, 이에 따라 해외 관련 D국에서는 2011. 9. 12.경 국외 정보 수집 및 활동부서인 해외 관련 C국을 통하여 샌프란시스코 I/O인 공소외 243(이하 ‘해외 관련 C국 직원 21’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공소외 78 교수를 면담하여 ★★★ ★★ 수임의사 및 설치방식, 시기 등 개략적인 추진구상을 확인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2는 2011. 9. 14.경 해외 관련 D국으로부터 ‘공소외 78 교수가 ★★★ ★★ 수임을 희망하고 2012년 가을을 목표로 ★★★ ★★를 정식 운영하려면 행정적 준비와 함께 펀드 조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내용과 함께 ‘공소외 78 소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과 조율한 ★★★ ★★ 추진 계획을 외교부에 제안토록 하고, 외교부 본부와 예산집행 기관인 (단체명 50 생략)의 적극적 협력을 견인하는 한편 미 진출 대기업 등 민간 차원의 기금 출연 분위기 조성 활동을 병행하는 등 후속 협의를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향후 조치 방향을 보고받자 ‘내년 가을 ★★★ ★★ 출범은 시기적으로 늦으니 금년 내 출범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다음, 2011. 9. 15.경 ‘스탠포드대학에서 1,000,000달러 출연 및 사무실 제공을 약속했음을 알고 있으니, 통상적 절차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로 우리 국가정보원이 2,000,000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단체명 50 생략)이나 외교부가 주도하는 정상적 방법이 아닌 국가정보원 주도하에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 ★★ 설치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81에게 (연구원 명칭 생략)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에서 ★★★ ★★ 설치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81은 해외 관련 D국으로부터 2011. 9. 15.경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포함하여 ‘美 스탠포드大 ★★★ ★★ 설치 추진경과’를 보고받았고, 또한 같은 날 해외 관련 C국으로부터 ‘戰略硏 활용 스탠포드大 ★★★ ★★ 기금지원 방안검토’ 보고서를 통하여 (연구원 명칭 생략)을 위장기관으로 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나 2,000,000달러를 타 기관 대상 기부 및 기금 출연 사례가 전혀 없고 국가정보원의 지원금 이외에 별도 재원이 없는 (연구원 명칭 생략)의 자체 출연기금으로 위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단체명 50 생략)이나 개인 등 명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여야 하고, 출연기금 전달은 위장기관이나 개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 ★★ 설치 사업은 외교부 내지 (단체명 50 생략) 등에서 주관하여 검토할 내용임에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주도로 신속히 ★★★ ★★를 설치하고 그 명목으로 공소외 78 교수에게 자금을 지원하라는 피고인 2의 방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1. 9. 20.경 기획조정실, 해외 관련 C국, D국 간 합동회의가 개최되어 ★★★ ★★ 설립을 위한 협약서 체결과 출연금 송금 등 향후 업무를 (연구원 명칭 생략)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기로 결정되었는바, 기획조정실은 국가정보원 내 예산을 관장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이 직접 처리하게 되면 자금 불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반면 공소외 78 교수에게 지원해주는 자금을 사후적으로 관리할만한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서임에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 종합기획팀 소속 팀장 공소외 244[이하 ‘기획조정실 종합기획팀장(직원 22)’라고 한다] 등(이하 ‘기획조정실 실무진’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은 업무 이관 결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를 활용한 ★★★ ★★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1. 9. 22.경 (연구원 명칭 생략) 소장 공소외 231에게 ★★★ ★★ 설립 사업을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로 추진하는 외관을 갖추고자 하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81은 2011. 9. 27.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으로부터 세부 운영방식ㆍ비용 및 (연구원 명칭 생략) 측 반응 등을 보고받았다. 계속하여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2011. 9. 30.경 샌프란시스코 I/O인 해외 관련 C국 직원 21로 하여금 공소외 78 교수를 면담하도록 하여 ★★★ ★★의 설립 일정 및 세부절차를 파악하였고, 공소외 81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한편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2011. 10. 4.경 (연구원 명칭 생략)으로 하여금 기획조정실 실무진에서 ‘(연구원 명칭 생략)이 국가정보원에 ♡♡연구소 내 ★★★ ★★ 설치 사업을 건의하면서 설치 초기기금으로 2,000,000달러의 예산을 신청’하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해 준 사업계획서를 기안하여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후 기획조정실 실무진에서는 (단체명 50 생략)에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설치한 ★★★ ★★와 유사한 내용으로 ★★★ ★★를 설치하는 협약서의 문안 마련을 위한 준비절차를 거쳤고, 공소외 81은 2011. 10. 28.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으로부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내 ★★★ ★★ 설치 약정서를 원용하여 기금 원금 보호 및 체어 선발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2,000,000달러 출연 이외에 공소외 78 교수가 요청한 연간 200,000달러의 추가 운영비를 재가해주면 2011. 11. 초 방한 예정인 공소외 78 교수와 조속히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 ★★ 기금출연 동의 및 약정서 협상 예정’을 보고받아 이를 승인한 다음, 2011. 11. 1.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으로부터 ‘★★★ ★★ 설립’과 체어 운영경비를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진성 기금’(true endowment) 설치, 연간 200,000달러 추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원 명칭 생략)-스탠포드대학 간 협약서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4) 출연 목적의 변질과 한국학 펀드 설립을 위한 미화 2,000,000달러 송금 피고인 2는 2011. 11. 2.경 공소외 78과 만찬을 가지면서 200,000달러의 추가 지원은 하지 않는 대신 공소외 78에게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수행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주기로 하고 공소외 78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81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81은 2011. 11. 4.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에게 위 초안 내용 중 ★★★ ★★ 운영에 필요한 연간 200,000달러 추가제공 부분을 삭제하고,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수행에 관하여 ♡♡연구소의 자율권을 확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1. 11. 15. 내지 2011. 11. 16.경 ★★★ ★★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출연 목적에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면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공소외 78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초안을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2011. 11. 24.경 (연구원 명칭 생략) 소장 공소외 231을 통하여 공소외 78로부터 ★★★ ★★ 설치가 아닌 ‘한국학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서 초안을 전달받았고, 공소외 81은 2011. 11. 25.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으로부터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소외 78이 송부해 온 위 초안의 문제점(출연목적 달성 곤란, 기금설치 미명시, 기존 다른 펀드로 편입 가능성 등)과 향후 대응방향을 보고받았음에도 ‘한미동맹 등 출연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진성기금을 설치하되, 체어 설립 여부ㆍ활동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관련 사항에 관한 스탠포드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기획조정실 실무진에서는 ★★★ ★★ 설치 사업의 취지를 지키기 위하여 2011. 11. 30.경 ‘★★★ ★★ 설립’ 등 기존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면서 펀드 출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족분에 대하여서는 스탠포드대학이 자체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 공소외 231을 통하여 공소외 78에게 발송하였다. 그러자 공소외 78은 2011. 12. 2.경 내지 2011. 12. 3.경 피고인 2에게 직접 전화하여 기획조정실 실무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대로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2와 공소외 81은 같은 날 (연구원 명칭 생략) 소장 공소외 231을 국가정보원으로 불러 들여 공소외 78 교수 초안의 주요 골자를 토대로 기획조정실 실무진의 초안을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231은 같은 날 위 지시에 따라 기획조정실 실무진 초안에서 주요 내용인 체어 설립, 진성기금 설치 내용을 삭제하고 용처 변경 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고, 펀드 사용 내역 보고서 제출을 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소외 78의 의견대로 절충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78에게 발송하고 2011. 12. 3.경 공소외 78로부터 위 절충안의 기본 골자를 유지한 채 일부 수정된 수정안을 송부받아 2011. 12. 5.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에게 위 수정안을 전달하였다. 이에 기획조정실 실무진에서 2011. 12. 5.경 위 공소외 78 교수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 ★★ 설립이 제외되고, 출연금의 유지ㆍ보호에 대한 스탠포드대학 측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 ★★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사실상 무상으로 공소외 78 측에 돈을 공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앞서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78 교수 수정안에 피고인 2와 공소외 81의 의중이 반영된 것을 고려하여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 대신 당초 의도했던 ★★★ ★★ 사업의 명분을 조금이나마 살리기 위하여 ‘연구원 초빙’을 지원 대상 프로그램에 명시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81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81은 2011. 12. 5.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에게 당초부터 ★★★ ★★ 설립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연구원 초빙’ 부분마저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위 부분도 삭제되었고, 이후 공소외 78 교수의 수정안을 기본 틀로 하여 기획조정실 실무진과 공소외 78 교수 사이에서 문구 수정 협의가 이루어져 2011. 12. 8.경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한국학 펀드 설립을 위한 협약서(LETTER OF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TUDIES FUND AT STANFORD UNIVERSITY)’ 최종안이 마련되었는바, 최종안의 주요 골자는 (연구원 명칭 생략)에서 스탠포드대학에 2,000,000달러를 출연하여 한국학 프로그램과 미국에서 한국 문제의 이해와 한미동맹 강화를 증진하기 위한 스탠포드대학 ♡♡연구소의 한국학 프로그램과 연구 영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학 펀드’를 설립한다는 것으로, 이 또한 외교부와 관련된 (단체명 50 생략)의 고유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의 직무인 국외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연구소 소장인 공소외 78 교수에게 펀드 사용처ㆍ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모든 재량권을 부여하여 공소외 78 교수가 필요하다면 ‘한국학’이라는 명목을 붙여 얼마든지 펀드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11. 12. 12.경 해외 관련 C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스탠포드大 「한국학 펀드」 설립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결재하여 해외 관련 C국으로 하여금 2011. 12. 14.경 위 계획서에 근거하여 해외공작사업비 명목으로 미화 2,000,000달러의 예산을 배정받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성명불상 직원 2명은 2011. 12. 23.경 국민은행 ★▼동 지점에 (연구원 명칭 생략) 행정직원인 공소외 245와 동행하여 국가정보원 관련 사업체인 ■■■■■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 2,301,800,000원을 이체시킨 후 공소외 245로 하여금 이를 미화 2,000,000달러로 환전하여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로 스탠포드대학 기부금 계좌(계좌번호 등 생략)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5) 소결론 결국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즉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회계관계직원인 공소외 81에게 지시하여,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공소외 78의 ‘한국학 연구‘를 명분으로 스탠포드대학에 특수활동비인 미화 2,000,000달러를 별다른 조건 없이 그대로 지급하여 국가정보원 예산 등 국고 총 미화 2,000,000달러를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가정보원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스탠포드대학에 2,000,000달러 상당을 지급하여 스탠포드대학 측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국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 나. 공통된 전제사실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2와 미국 스탠포드대학 공소외 78 교수의 관계 가) 공소외 78 교수는 2001년도부터 미국 스탠포드대학 내 ♡♡연구소에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북핵문제 등 한ㆍ미 현안 관련 연구 및 세미나를 다수 개최하였고, 2006년에는 ♡♡연구소장으로 부임하였다. 나) 피고인 2는 2006. 8.경 서울시 행정1부시장직에서 퇴임하고 공소외 78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연구소에 방문학자로 초청되어 1년간 연수하면서 공소외 78 교수와 친분을 맺었다. 다) 제18대 대통령 공소외 38의 재임 당시 자문기구로 설립된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연구소와 공동으로 2006. 12. 11.경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1회 전략포럼을, 2007. 6. 29.경 스탠포드대학에서 제2회 전략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민간 정책연구단체인 (연구원 명칭 2 생략)을 활용하여 합계 145,100,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라) 피고인 2는 2009. 2. 12.경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하여 1차장 공소외 227의 요청에 따라 세종연구소와 ♡♡연구소가 공동으로 2009. 11. 13.경부터 이틀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3회 전략포럼을 개최하는 데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한 이래, 세종연구소로 하여금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 1회는 서울 소재 호텔에서, 나머지 1회는 스탠포드대학에서 전략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연간 200,000,000원 상당의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소외 78 교수의 도움으로 전략포럼 참석자들을 위한 만찬을 개최하는 등 공소외 78 교수와의 친분을 이어왔다. 2) ★★★ ★★ 설치의 추진 배경 가) 정부는 2009. 5. 20.경 외교부 산하기관인 (단체명 50 생략)을 중심으로 2013년도까지 총 4,300,000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에 따라 미국 동부 워싱턴디씨에 위치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 ★★를 설치하고, 조지타운 대학 교수 공소외 582를 ★★★ ★★로 선임하여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국 행정부 정책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연구 토론모임 개최, 연구 프로젝트 수행 및 책자 발간, 언론 기고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정부는 2009. 3.경부터 (단체명 50 생략)을 중심으로 한인 밀집 지역인 미국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인근 산타 모니카 소재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도 ★★★ ★★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2011. 6.경 무산되었다. 다) 국가정보원 1차장 산하 해외 관련 D국은 2011. 7. 7.경 ‘미 서부지역 내 ★★★ ★★ 설립 추진 검토’라는 제목하에 스탠포드대학 등에 한국학연구소가 있으나 역사ㆍ문화 등 연구에 치중하여 한반도 현안 관련 이해ㆍ지지의 확산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단체명 50 생략)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랜드연구소에 ★★★ ★★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재원 부족, 적임자 부재 등으로 무산되었다는 정보와 더불어 한미 협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미국 서부지역에 ★★★ ★★ 발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정운영 참고자료(정책이슈)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3)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연구소 내 ★★★ ★★ 설치 추진 가) 피고인 2는 2011. 7. 8.경 해외 관련 D국에 ‘국가정보원이 측면 지원하고 있는 전략포럼을 중심으로 ★★★ ★★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2011. 7. 15.경 해외 관련 D국으로부터 ‘상설 사무국이 없는 전략포럼이 ★★★ ★★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현재로서는 2001년부터 한국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북핵 문제 등 한미 현안 관련 연구 및 세미나를 다수 개최하여 대외 인지도가 상당하며 전략포럼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연구소 내에 ★★★ ★★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연구소의 ★★★ ★★ 운영 희망의사 및 재원 조달 가능성, 공소외 78 소장 등 적임자들의 ★★★ ★★ 수임 의지를 타진하고, 공소외 242(단체명 50 생략) 이사장(필요 시 외교부 간부)과 접촉하여 미 서부지역 내 ★★★ ★★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진의사, 지원 가능규모 및 관련 절차 여타 참고사항 등을 파악하며, (단체명 50 생략)을 통하여 공소외 27 연합회ㆍ(단체명 48 생략)ㆍ(단체명 49 생략) 관계자와 협의하되, 필요 시 국가정보원과 직접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나) 이후 피고인 2는 2011. 9. 6.경 정무직회의에서 ‘미 서부지역 내 ★★★ ★★를 스탠포드대학 공소외 78♡♡연구소장 주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해외 관련 D국에서는 2011. 9. 12.경 해외 관련 C국을 통하여 샌프란시스코 I/O인 해외 관련 C국 직원 21로 하여금 공소외 78 교수를 면담하여 ★★★ ★★ 수임의사 및 설치방식, 시기 등 개략적인 추진구상을 확인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피고인 2는 2011. 9. 14.경 해외 관련 D국으로부터 공소외 78 교수가 ‘♡♡연구소 한국학 프로그램 내에 ★★★ ★★가 설치될 경우 기존 연구 외에 정책ㆍ경제 분야가 보강되어 한국학 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 ★★ 수임을 희망하고, 설치방식으로는 스탠포드대학으로부터 매칭펀드를 지원받으면서 ★★★ ★★ 선정 등에서 대학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선임연구원(Senior Fellow) 방식 대신, 대학의 지원은 없으나 한국학 프로그램 소장인 자신이 ★★★ ★★ 선임 등 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금 조성에도 유리한 특별연구원(Distinguished Fellow) 방식을 선호하며, 최초 출연기금이 2,000,000달러 내지 3,000,000달러 수준일 경우 매년 200,000달러 이상의 운영비가 별도로 필요하고 스탠포드대학에 맡겨둔 펀드의 수익이 연 5%를 초과 시 잉여수익은 펀드에 편입되어 펀드 총액이 지속 증가하게 된다’면서 ‘2012년 가을을 목표로 ★★★ ★★를 정식 운영하려면 행정적 준비와 함께 펀드 조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내용과 함께 ‘공소외 78 소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과 조율한 ★★★ ★★ 추진 계획을 외교부에 제안토록 하고, 외교부 본부와 예산집행기관인 (단체명 50 생략)의 적극적 협력을 견인하는 한편, 공소외 27 연합회ㆍ(단체명 48 생략)ㆍ(단체명 49 생략) 및 미국 진출 대기업 등 민간 차원의 기금 출연 분위기 조성 활동을 병행하며 후속 협의를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향후 조치방향을 보고받자 ‘내년 가을 ★★★ ★★ 출범은 시기적으로 늦으니 금년 내 출범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다음, 2011. 9. 15.경 ‘스탠포드대학에서 1,000,000달러 출연 및 사무실 제공을 약속했음을 알고 있으니, 통상적 절차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로 국가정보원이 2,000,000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연구원 명칭 생략)을 내세워 국가정보원 주도하에 자체 자금으로 ★★★ ★★ 설치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81에게 (연구원 명칭 생략)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에서 ★★★ ★★ 설치 사업을 주관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이에 공소외 81은 해외 관련 D국으로부터 2011. 9. 15.경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포함하여 ‘美 스탠포드大 ★★★ ★★ 설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같은 날 해외 관련 C국으로부터 ‘戰略硏 활용 스탠포드大 ★★★ ★★ 기금지원 방안검토’ 문건을 통하여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나 타 기관에 기부하거나 기금 출연한 전례가 없고, 국가정보원의 지원금 외에 별도 재원이 없는 (연구원 명칭 생략)의 자체 출연기금으로 위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단체명 50 생략)이나 개인 등 명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고, I/O가 설립 추진 협의를 지속하되 출연기금 전달은 위장기관이나 개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마) 기획조정실, 해외 관련 C국, D국은 2011. 9. 20.경 기획조정실 주도로 스탠포드대학에 ★★★ ★★를 신속히 설치하라는 피고인 2의 위 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유관부서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로 2,000,000달러를 출연하여 특별연구원 형태로 ★★★ ★★를 연내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연구원 명칭 생략)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연구원 명칭 생략)과 협의 등 추진 작업을 주관하면서 연간 200,000달러의 운영금 추가 지원 문제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해외 관련 C국, D국은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의 출연에 대한 스탠포드대학의 입장 파악, 설득ㆍ방어논리 마련 등의 방법으로 기획조정실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다. 바)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위와 같은 업무 이관 결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를 활용한 ★★★ ★★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1. 9. 22.경 (연구원 명칭 생략) 소장 공소외 231에게 ★★★ ★★ 설립 사업을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로 추진하라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2011. 9. 27.경 공소외 81에게 세부 운영방식ㆍ비용 및 (연구원 명칭 생략) 측 반응과 관련하여 ‘조기 출범이 가능한 특별연구원 형태로 ★★★ ★★를 운영함이 바람직하나 인건비ㆍ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연간 300,000달러가 소요되어 최초 출연금도 2,200,000달러가 되어야 하고 매년 200,000달러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대학 연구소에 대한 정부 산하기관의 기금 출연은 흔히 있는 일이고, 공소외 78 소장도 스탠포드대학에 확인한 결과 (연구원 명칭 생략)이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이라 할지라도 이념적ㆍ정치적 조건만 없으면 기금제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연구원 명칭 생략)을 통한 추진의 외형상 문제점은 별로 없으나, 다만 스탠포드대학이 출연기금 출처를 국가정보원으로 인식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일 소지 등 추진과정에서 막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FBI 등이 국가정보원의 「영향력 확대 공작」으로 규정하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추후 국가정보원 자금 지원사실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하여 언론에 알려질 경우에 대비한 논리 마련 차원에서 (연구원 명칭 생략)에서 ★★★ ★★ 설치 요청을 건의하고 이를 국가정보원이 수용하는 형식을 취함이 바람직하다’, ‘(연구원 명칭 생략) 소장 공소외 231은 해외연구역량의 외연 확대 및 미국 내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되겠다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하였다’는 내용과 더불어 ★★★ ★★의 주요 활동방향으로 ‘미국 서부지역 유력인사와 국내 전문가 간 전략적 교류를 시행하여 국익 대변 유도 및 미국 행정부 내부 동향 파악, 정부 정책 이해도 제고 및 미국 정부에 대한 간접 전달 창구로의 활용, 유력 대선 후보와 차기 입각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친한화 채널 구축, 미국 학계 내 우리 동포 전문가들의 입지 제고 및 영향력 확대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방안임을 보고하였다. 사) 계속하여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2011. 9. 30.경 샌프란시스코 I/O인 해외 관련 C국 직원 21이 공소외 78 교수를 면담하여 파악한 ★★★ ★★ 설립 일정 및 세부절차를 공소외 81에게 보고하고, 2011. 10. 4.경 (연구원 명칭 생략)에 ♡♡연구소 내 ★★★ ★★ 설치 사업을 건의하고 초기 기금으로 2,000,000달러의 예산을 신청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면서 담당자로 하여금 이를 기안하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발송하도록 하였다. 아) 이후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2011. 10. 28.경 공소외 81에게 ‘★★★ ★★ 기금출연 동의 및 약정서 협상 예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하여 ‘2,000,000달러의 출연 외에 공소외 78 교수가 요청한 연간 200,000달러의 추가 지원 계획을 재가해주면 2011. 11. 초경 방한 예정인 공소외 78 교수와 약정서 문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고, ★★★ ★★의 안정적 존속과 운영 관련 영향력 유지를 위하여 (단체명 50 생략)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설치한 ★★★ ★★ 약정서를 원용하여, 출연기금에 대한 원금 사용불가 및 스탠포드대학의 보전 노력, ★★★ ★★ 선임 시 (연구원 명칭 생략)과 스탠포드대학의 상호 협의, 체어 해체 시 기금 용처 협의를 통한 기금 회수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공소외 78 교수가 최근 FBI로부터 ★★★ ★★ 준비동향을 문의받는 등으로 국가정보원 산하단체로부터 자금을 받는 데 부담감을 피력하면서 국가정보원장 예방 시 출연기관을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개진할 복안’임을 보고하였고, 2011. 11. 1.경 공소외 81에게 ★★★ ★★ 설립과 체어 운영경비를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진성 기금 설치, 연간 200,000달러 추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원 명칭 생략)과 스탠포드대학 간 협약서 초안을 보고하였다. 4) 기금 목적의 변경과 미화 2,000,000달러의 송금 가) 피고인 2는 2011. 11. 2.경 공소외 78 교수와 만찬을 가지면서 200,000달러의 추가 지원은 하지 않는 대신 공소외 78 교수에게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수행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미국 FBI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81은 2011. 11. 4.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에게 위 초안 내용 중 ★★★ ★★ 운영에 필요한 연간 200,000달러 추가 제공 부분을 삭제하고,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수행에 관하여 ♡♡연구소의 자율권을 확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1. 11. 15.경 내지 2011. 11. 16.경 ★★★ ★★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출연 목적에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면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공소외 78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초안을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그러던 중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2011. 11. 24.경 (연구원 명칭 생략) 소장 공소외 231을 통하여 공소외 78 교수로부터 ★★★ ★★ 설치 대신 기부금 공여 방식의 한국학 펀드 조성과 수익을 활용한 ♡♡연구소 연구영역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서 초안을 전달받았고, 공소외 81은 2011. 11. 25.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으로부터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소외 78 교수가 송부해 온 위 초안의 문제점(출연 목적 달성 곤란, 기금설치 미명시, 기존 다른 펀드로 편입 가능성 등)과 향후 대응방향을 보고받고서 ‘한미동맹 등 출연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진성기금을 설치하되, 체어 설립 여부와 활동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관련 사항에 관한 스탠포드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이에 기획조정실 실무진에서는 2011. 11. 30.경 ★★★ ★★ 설치 등 기존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면서 기금 출연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스탠포드대학이 자체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 공소외 231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231은 이를 공소외 78에게 발송하면서 국가정보원 실무자들은 국가정보원장이 말한 ★★★ ★★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실무자들의 검토는 한계가 있으니 피고인 2와 사이에서 큰 원칙을 해결할 것을 조언하였다. 라) 그러자 공소외 78은 2011. 12. 2.경 피고인 2에게 직접 전화하여 자신의 의견대로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2와 공소외 81은 같은 날 (연구원 명칭 생략) 소장 공소외 231을 국가정보원으로 불러들여 공소외 78 교수 초안의 주요 골자를 토대로 기획조정실 실무진의 초안을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231은 같은 날 위 지시에 따라 기획조정실 실무진 초안에서 주요 내용인 체어 설립, 진성기금 설치 내용을 삭제하고 용처 변경 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고, 펀드 사용내역 보고서 제출을 하도록 절충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78에게 발송하고, 2011. 12. 3.경 공소외 78로부터 위 절충안의 기본 골자를 유지한 채 일부 수정된 수정안을 송부받아 2011. 12. 5.경 기획조정실 실무진에게 위 수정안을 전달하였다. 마) 이에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2011. 12. 5.경 위 공소외 78 교수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 ★★ 설립이 제외되고, 출연금 원금의 유지ㆍ보호에 대한 스탠포드대학 측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금 목적을 당초 한국학 연구에서 한반도 이슈 관련 미국 내 이해증진 및 한미 관계 강화로 변경하고, 출연금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연례 컨퍼런스 개최, 정책보고서 발간, 다양한 세미나 주최 등으로 사용처를 명기하였으며, 펀드 관련 보고서 제출과 양측의 합의에 의한 종료 시 용처 변경 등도 명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측 안을 대부분 반영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체어 설치 없이는 출연금 제공 명분이 약한 점을 고려하여 예시된 지원 대상 프로그램에 연구원 초빙을 명시하고, ‘한미 관계’를 ‘한미동맹’으로 수정하여 출연 목적을 더 명확히 하며, 출연금의 영문상 표현을 ‘gift’(증여)에서 ‘grant’(교부금ㆍ보조금)로 변경하고, 제출해야 할 보고서에 펀드 지출현황 개요를 포함하는 재수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81에게 보고하였다. 바) 그러나 공소외 81이 2011. 12. 5.경 ‘펀드 현황에 관한 보고는 반드시 제출받되 당초부터 ★★★ ★★ 설립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연구원 초빙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이를 반영한 재수정안을 공소외 78 교수에게 보냈고, 2011. 12. 7.경 공소외 78 교수로부터 필요 시 스탠포드대학 측이 임의로 펀드 용처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줄 것과 매년 제출할 자료 목록에서 지출현황 개요를 제외할 것 등을 요구받았으나, 매년 9. 30.로 명기된 보고서 제출시기를 삭제하고 의미 차이가 없는 일부 자구 수정 요구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이를 공소외 78 교수가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수용함으로써 2011. 12. 8.경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한국학 펀드 설립을 위한 협약서(LETTER OF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TUDIES FUND AT STANFORD UNIVERSITY)’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위 협약서의 주요 골자는 (연구원 명칭 생략)에서 스탠포드대학에 2,000,000달러를 출연하여 한국학 프로그램, 미국에서의 한국 문제 이해 및 한미동맹 강화를 증진하기 위한 스탠포드대학 ♡♡연구소의 연구 영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학 펀드를 설립하고, 위 펀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례회의 개최, 정책보고서 발간, 다양한 세미나 주최 및 다른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며, 위 펀드의 지원으로 진행된 활동과 비용 개요를 포함한 펀드 현황에 대하여 연차보고서로 제출하고, 협약의 목적이 완수되거나 합의한 목적의 이행이 더 이상 부적절 또는 실현 불가능한 경우 (연구원 명칭 생략)과 스탠포드대학이 펀드 사용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는 것이었다. 사) 해외 관련 C국은 2011. 12. 12.경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스탠포드대학 「한국학 펀드」 설립 계획서’ 문건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승인하면서 위 문건에 따라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미국 스탠포드대학 측에 미화 2,000,000달러를 출연하라고 지시(이하 ‘이 사건 기금 출연 지시’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C국은 2011. 12. 14.경 위 계획서에 근거하여 미화 2,000,000달러 상당의 해외공작비 예산을 신청하였고, 2011. 12. 23.경 기획조정실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국가정보원 관련 사업체인 ■■■■■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미화 2,000,000달러를 외화송금한 후, (연구원 명칭 생략) 행정직원인 공소외 245로 하여금 이를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로 스탠포드대학 기부금 계좌(계좌번호 등 생략)에 송금하도록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절차로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미국 스탠포드대학 측에 미화 2,000,000달러를 송금한 것을 이하 ‘이 사건 기금 출연’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이 사건 출연금’이라고 한다). 아) 공소외 78 교수는 위 협약서에 서명할 무렵 공소외 231 소장에게, 기금 원금이 보호됨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투자수익만 활용하게 된다면서 스탠포드대학의 연간 기금 투자수익률이 약 13%로 그중 5% 내지 5.5%는 펀드 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복리로 원금에 포함되어 6년 내에 원금이 3,000,000달러 이상으로 증액이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5) 펀드 설립 이후의 전략포럼 지원 관계 가) 공소외 78 교수는 2012. 1. 7.경 해외 관련 C국 소속 I/O에게 한국학 펀드설립 완료에 대한 사의를 표하면서 금년부터 펀드 수익금 일부를 전략포럼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설립 1년 후부터 사용이 가능함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였다며 금년도 포럼경비를 기존처럼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고, C국은 공소외 78 교수의 위와 같은 요청과 함께 금년도 사업비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전략포럼 개최예산 약 195,000,000원을 세종연구소를 통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나) 국가정보원은 위 계획에 따라 세종연구소와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2. 5. 31.경부터 이틀간 스탠포드대학에서 개최한 제8차 전략포럼과 2012. 11. 11.경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한 제9차 전략포럼에도 각각 106,300,000원과 116,000,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이후로는 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연구소는 위와 같이 전략포럼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음에도 세종연구소(제10회) 또는 국립외교원(제11회 내지 제14회)과 공동 주관하에 1년에 두 차례 전략포럼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보고서를 개략적인 펀드 사용 결과와 함께 (연구원 명칭 생략)으로 보냈다. 다) 공소외 78 교수는 피고인 2가 2013. 3. 21.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한 후인 2015. 7. 20.경 해외 관련 C국 소속 I/O에게 ‘그간 전략포럼을 국립외교원과 공동개최하였으나, 부실한 회의 등으로 미국 측 참석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여 협력을 중단하기로 하였고, 2015. 11.경 개최 예정인 제15차 전략포럼부터는 다시 세종연구소와 공동주관할 예정이라면서 경비 지원을 재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해외 관련 C국은 2015. 7. 28.경 국가정보원이 스탠포드대학에 지원한 한국학 펀드의 수익금으로 행사 개최 예산을 충당토록 이미 조치하였으므로 추가 예산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검토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다. 마) 그러자 공소외 78 교수는 국가정보원에서 지원한 미화 2,000,000달러는 투자회사에서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으며(원금 보장), 매년 발생하는 이윤 100,000달러 내지 150,000달러를 전략포럼 행사 등에 사용 중이라면서, 앞서 예산 지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하여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하였다. 바) 국가정보원은 2016. 6.경 개최한 제16차 전략포럼과 관련하여 세종연구소에 미국 방문 항공료와 체제비 용도로 62,214,554원을, 2017. 11. 17.경 개최한 제18차 전략포럼과 관련하여 세종연구소에 미국 방문 항공료와 체제비 용도로 46,378,800원을 각 지원하였다. 6) 펀드 수익금의 사용 및 원금 회수 가) ♡♡연구소는 한국학 펀드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도에는 수익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이듬해인 2013. 6. 말경 전략포럼 개최를 앞두고 2013. 6. 14.경부터 한국학 프로그램의 부소장으로 재직하던 데이빗 스트로브(David Straub)의 급여로 1,847.73달러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연구모임, 심포지엄 경비 등에 이 사건 출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사용하였다. 나) ♡♡연구소는 한국학 펀드 수익금으로 2013년까지 합계 229,443달러를 배당받아 122,402달러를 사용하였고, 2014년도에는 145,519달러를 배당받고 178,429달러를 사용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32,297달러를 배당받고 154,300달러를 사용함으로써 그때까지 남은 수익금은 52,128달러였다. 한편 2017. 11. 30.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출연금과 이 사건 출연금이 혼입된 미국 스탠포드대학 펀드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이 사건 출연금에 배당된 수익금(이하 ‘이 사건 운용 수익금’이라고 한다)을 합한 한국학 펀드의 원리금은 2,457,694.65달러에 달하였다. 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은 2017. 12. 15.경 변호사를 통하여, 한국학 펀드 원금 2,000,000달러는 현재까지 대학이 관리하는 투자금에 합하여진 공동기금의 일부이고, 기부금이 피고인 2나 공소외 78 교수 기타 어떠한 개인에게 분배된 사실이 없고 대학이 준수하여야 하는 법에 따라 그렇게 분배될 수도 없으며, 모든 운용 수익금은 기부금 협약서에 따라 한국학 프로그램에 의하여 사용되었고, 한국학 펀드의 배당수익금 사용이 가능한 시점은 2012. 2. 1.이었다고 밝혔다. 라) 검사는 2018. 5. 17. 이 법원 2018초기1094호로 피고인 2가 업무상횡령하여 스탠포드대학의 한국학 펀드에 출연한 미화 2,000,000달러 및 그 운용수익 또는 스탠포드대학의 웰스파고 은행(Wells Fargo Bank) 계좌(계좌번호 생략) 예금채권 중 2,000,000달러 및 그 운용수익 부분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21. 미화 2,000,000달러가 스탠포드대학의 일반 투자자산에 혼입되어 그 현금이나 위 예금채권 중 2,000,000달러 부분은 현존하지 않고, 다만 위 2,000,000달러와 다른 재산이 합쳐져 형성ㆍ운용되는 스탠포드대학의 일반 투자자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혼합재산에 해당하여 그 혼합재산 중 부패재산(내지 몰수가 가능한 범죄피해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이 특정되어야 함에도 부패재산 부분에 대한 특정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의 위 몰수보전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8로60호로 항고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6. 5. 피고인 2가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정보원 계좌에서 (연구원 명칭 생략) 계좌로 이체된 한화 2,301,800,000원이고, 그 범죄수익은 (연구원 명칭 생략) 계좌를 통하여 미화 2,000,000달러로 환전되어 스탠포드대학 기부금 계좌로 송금된 뒤 일반 투자자산에 혼입되어 몰수 대상인 범죄수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마) 대한민국은 검찰을 통하여 2019. 7.경 스탠포드대학으로부터 2,000,000달러를 임의로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다. 7) 피고인 2의 국가정보원장 퇴임 무렵의 상황 가) 공소외 78 교수는 2013. 3. 5.경 피고인 2를 월 8,000달러의 장학금을 받는 스탠포드대학 ♡♡연구소 내 객원연구원인 코렛 펠로우(Koret Fellow)으로 초빙하고자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2는 2013. 3. 8.경 코렛 펠로우 초빙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위 초청장에 본인 영문 이름을 자필 기재하여 공소외 78 교수에게 이를 회신하였다. 나)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 퇴임을 앞둔 2013. 3. 10.경 본인 명의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2013. 3. 24. 일본 도쿄로 출국하였다가 2013. 3. 29. 귀국하는 델타항공 왕복 항공권을 자신과 처 공소외 233 명의로 구입하는 한편, 그 무렵 2013. 3. 25. 미국 시애틀로 출국하는 자신과 처 공소외 233 명의의 아시아나항공 편도 항공권을 이중으로 예약하였다. 다) 법무부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2013. 3. 21.경 피고인 2에 대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함에 따라 피고인 2의 위 출국계획은 무산되었다. 다.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한 이후 미국으로 도피하여 그곳에 정착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이 범행의 동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공소장의 각주가 아닌 본문에 기재하였어야 할 것이나, 검사가 공소장의 각주로 기재한 부분은 그 기재 내용에 관한 명백한 증명 없이 법관으로 하여금 편견과 예단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취지에 반한다. 2) 피고인 2는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2의 이 사건 기금 출연 지시는 국가정보원이 영향력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부터 시행해온 전략포럼 지원을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4)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당초 ★★★ ★★의 설치를 검토하고 추진한 것은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오해한 결과이고, 피고인 2는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81에게 공소외 78 교수와의 협상을 일임하고 최종 협약 체결 결과만 보고받았을 뿐 그 구체적인 과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기금 출연의 대가로 공소외 78 교수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약속받지 않았다. 5) 피고인 2가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따라 예산집행을 지시한 이상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1) 관련 법리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하며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설령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말미 에 각주 형식으로 피고인 2의 국가정보원장 퇴임 직후 미국 도피 및 정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피고인 2는 이와 같이 스탠포드대학에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미화 2,000,000달러를 송금하게 한 후 2012. 12. 19.경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소외 470 후보자가 당선되는 등으로 주변여건이 달라지자 2013. 3. 21.경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하게 되었는바,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으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곧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2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려는 계획을 실행하기로 하고 2013. 2.경 공소외 78 교수와 상의하여 공소외 78 교수가 피고인 2를 스탠포드대학 ♡♡연구소 내 객원연구원(Fellow)으로 초빙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월 8,000달러의 장학금을 받는 코렛 펠로우(Koret Fellow)로 초빙하니 이를 승낙한다면 승낙의 취지로 서명해서 반송해 달라는 취지의 2013. 3. 5.자 공소외 78 교수 명의 초청장을 수령하여 2013. 3. 8.경 초청장에 ‘피고인 2의 영문 이름’으로 자필 기재하는 등 코렛 펠로우 초빙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서 공소외 78 교수에게 이를 반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2는 자신의 미국 출국이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하고 마치 일본을 잠시 여행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면서 실제로는 몰래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애틀(Seattle)을 경유하여 샌프란시스코로 가 정착함으로써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2013. 3. 10.경 쉽게 노출되는 자신 명의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2013. 3. 24.자로 인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3. 29.자로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델타항공 왕복 항공권을 자신과 처 공소외 233 명의로 구입해서 마치 일본에 잠시 다녀올 것인 양 위장하는 한편, 그 무렵 2013. 3. 25.자로 인천공항에서 미국 시애틀로 출국하는 자신과 처 공소외 233 명의의 아시아나항공 편도 항공권을 이중으로 예약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 2의 미국 도피 및 정착 계획은 2013. 3. 21.경 검찰의 출국금지 처분으로 좌절되었다. 나) 위와 같은 내용은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횡령 또는 배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범행의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기재가 아니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도 직접 해당하지 않는 범행 이후의 사정이어서 불필요한 기재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내용을 피고인 2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내용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 2와 공소외 78 교수와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고,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한 이후 기대할 수 있었던 사익 추구의 일례를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위 각주 부분의 사실관계를 기재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위 각주 부분의 기재내용이 추상적ㆍ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 2의 횡령 또는 배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범행의 동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무죄 부분 제Ⅷ의 2. 나. 7)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검사가 공소장의 각주 형식으로 기재한 내용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이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고인 2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은 앞서 유죄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제Ⅰ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국가정보원의 ♡♡연구소 한국학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의 한국학 펀드 조성 목적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스탠포드대학 내에 자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줄 역량이 있는 공소외 78 교수를 지원함으로써 자신이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한 이후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있었다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가) 피고인 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금 출연의 목적이 오로지 수익금을 활용한 전략포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만 있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양립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2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 2가 애초에 해외 관련 D국으로부터 ★★★ ★★의 설치 필요성과 관련한 청와대 정책이슈에 관하여 보고받으면서 ‘★★★ ★★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음이 2011. 7. 15.경 작성된 복명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해외 관련 D국은 위 복명보고서를 통하여 위 정책이슈 내용과 동일하게 외교부 주도로 (단체명 50 생략)과 민간단체들을 통한 재원 마련을 재추진하는 내용의 ★★★ ★★ 설립 방안을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2011. 9. 14.경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2년 가을 발족을 목표로 한 ★★★ ★★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였으나, 위 후속 보고가 이루어진 직후 특별한 내부 검토도 없이 기획조정실 주도로 (연구원 명칭 생략)을 내세워 금년 내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 ★★ 설치를 추진하기로 방침이 변경되었는바,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정책방침의 변경은 국가정보원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에 비추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③ 특히 피고인 2는 그 무렵 보고서에 없는 스탠포드대학의 1,000,000달러 출연과 사무실 제공 약속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조직을 통하지 않고 공소외 78 교수와 별도로 접촉하여 ★★★ ★★ 설립에 관하여 논의하였음을 시사한다. ④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담당 직원들이 전략포럼 지원을 염두에 두고 ‘전략포럼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한 자신의 지시를 오해하여 그 지시와 다르게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과 무죄 부분 제Ⅷ의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연구소 내에 ★★★ ★★의 설치 또는 한국학 프로그램 펀드의 조성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 관련 D국장 공소외 583[이하 ‘해외 관련 D국장(직원 23)’이라고 한다]과 해외 관련 D-1팀장 공소외 584[이하 ‘해외 관련 D-1팀장(직원 24)’라고 한다]가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한 일치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2의 지시 문구가 해외 관련 D국의 ★★★ ★★ 정책이슈 보고 문건에 가필되어 내려왔다는 것이므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실제로 추진한 방안들이 피고인 2가 거론하는 당초의 지시, 즉 전략포럼에 ★★★ ★★를 설치하라는 지시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외 관련 D-1팀장(직원 24)이 이해하였듯이 피고인 2가 거론하는 지시를 전략포럼을 주관하는 ♡♡연구소가 ★★★ ★★를 설치하기에 적임이라고 지목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⑤ 더욱이 위 문건은 스탠포드대학의 한국학연구소, 즉 ♡♡연구소가 한반도 현안 관련 이해ㆍ지지의 확산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명시하면서, ★★★ ★★의 설치에 적합한 기관으로 후버 연구소와 아시아재단 등 미국 서부지역의 유력 싱크탱크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인 2가 에둘러 ♡♡연구소를 중심으로 ★★★ ★★를 설치하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⑥ 한국학 펀드 조성을 통하여 ♡♡연구소가 활용 가능한 수익금의 규모가 그간 국가정보원이 전략포럼 개최비용으로 지원해왔던 연간 200,000,000원 상당에 미치지 못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략포럼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는 유효적절한 방안이었는지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피고인 2는 ♡♡연구소의 한국학 펀드를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공소외 78 교수의 입장을 기획조정실 실무진과의 협의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한국학 펀드 조성의 목적이 ♡♡연구소의 한국학 연구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한국 관련 사안을 이해하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연구영역 지원으로 폭넓게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다) ♡♡연구소는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2013. 6.경부터 이 사건 출연금을 재원으로 발생한 이 사건 운용 수익금을 ♡♡연구소의 직원 급여, 각종 연구모임 지원 등 다양한 용처에 사용하였고, (연구원 명칭 생략)에는 상세 사용내역을 제외한 채 연간 펀드 수익금 대비 지출 총액만 통보하였으며, (연구원 명칭 생략)은 물론 국가정보원에서도 구체적인 펀드 수익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거나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2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2013. 2.경 임기가 만료되는 제18대 대통령 공소외 3의 퇴임과 더불어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할 것이 예상되었고, 2011. 2.경 발생한 인도네시아특사단 사건 이후로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국가정보원장 경질을 요구함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퇴임 압박에 시달렸다. 또한 피고인 2는 스탠포드대학의 공소외 78 교수와 친밀한 인연을 이어오면서 공소외 78 교수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한 이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거주할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도 2013. 3.경 퇴임을 앞두고 공소외 78의 도움으로 코렛 펠로우로 초빙되어 스탠포드대학에 연구 자리를 확보하고 미국행 편도 항공권을 예약하는 등 미국에서 거주하기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의 직무 수행이라는 명분하에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공소외 78 교수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공소외 78 교수로부터 자신의 퇴임 후 편의를 제공받고 국내외적으로 전직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입지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못 볼 바 아니다. 2) 그러나 한편 무죄 부분 제Ⅷ의 2. 나항에서 살펴본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항에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 또는 이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여 한국학 펀드를 조성한 행위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국가정보원은 1차장 산하에 국외 정보 수집 및 활동 관련 부서인 해외 관련 C국을 두고 소속 I/O를 해외 거점에 배치하여 주재국의 유력 인사나 북한을 왕래하는 인물을 접촉하여 북한을 포함한 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와 국가홍보활동 등을 담당하게 하였고, 이와 더불어 외국 주요 인사와 교류하면서 이들을 친한화(親韓化)하여 우호 여론을 조성ㆍ관리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의 협조나 정책결정을 유도하는 이른바 ‘영향력 사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국가정보원 해외 관련 C국의 위와 같은 영향력 사업은 국외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활동의 과정 또는 준비단계로 볼 수 있음은 물론, 국가정보원법에서 국내 보안정보와 달리 국외 정보의 대상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 관련 C국이 영향력 사업을 통하여 수집한 각종 정보 등이 청와대나 다른 정부 부처 등에 제공되어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해온 영향력 사업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중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제1호) 또는 정보 업무의 기획ㆍ조정(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국가정보원은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연구소장인 공소외 78 교수가 주도하는 전략포럼을 측면에서 지원하였고, 이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의 저명한 학자, 전ㆍ현직 고위 관료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동북아시아 정세, 북한 문제, 한미동맹 등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학술적으로 교류하며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피고인 2도 앞서 살펴본 해외 관련 D국의 청와대 정책이슈에 관한 보고를 받고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전략포럼이 재개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미국 측 참석자들을 위한 오ㆍ만찬 자리까지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의 전략포럼 지원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영향력 사업에 속한다. 다) 국가정보원이 설치하고자 한 ★★★ ★★도 미국 서부지역에 한국 문제를 담당하는 연구책임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학술 연구ㆍ교류 등의 활동을 통한 정보 공유, 해외 정세 파악, 국익 대변의 독립된 기반 구축, 인맥을 활용한 미국 조야 대상 외연 확대 및 우호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전략포럼 지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영향력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다음과 같은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검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단체명 50 생략)이 외교부의 감독하에 이미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는 외교부 소관사항이고, 국가정보원은 업무 협조나 행정 지원 차원에서만 이에 관여할 수 있을 뿐 ★★★ ★★의 설립을 주도하거나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국외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제5호에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을 각각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법이 국내 보안정보와 달리 ‘국외 정보’의 대상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영향력 사업을 통한 국외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가(오히려 그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국가정보원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통령령인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은 제3조에서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하면서 제5조 제2호 가목에서 외교부와의 조정 대상 업무로 국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국외 정보의 수집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위 법령에 따른 업무 조정 차원에서 (단체명 50 생략)을 중심으로 외교부가 수년간 추진하였다가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한 ★★★ ★★ 설치를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인 (연구원 명칭 생략)을 내세워 주도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② 또한 검사는, 해외 공관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2의 국가정보원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 공소외 238, 해외 관련 D국장(직원 24)을 비롯하여 몇몇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가정보원이 2,000,000달러라는 거액의 기금을 출연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영향력 사업의 일환일지라도 매우 위험하다’는 취지로 한 진술 등을 근거로, 미국 방첩당국이 국가정보원에서 ★★★ ★★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 ★★를 외국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스파이로 인식하게 되어 동맹국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정보원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 ★★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향력 사업 자체가 외국을 상대로 한 공작의 성격을 띠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스스로 위 영향력 사업의 시행에 따르는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기획예산관 공소외 41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방안으로 (연구원 명칭 생략)이라는 연구기관을 내세웠고, 공소외 78 교수와 스탠포드대학으로부터도 국가정보원의 (연구원 명칭 생략)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의 이 사건 기금 출연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와 같은 영향력 사업의 추진 경과에다가 애초에 해외 관련 D국이 청와대에 ★★★ ★★ 설치를 재추진할 필요성을 정책이슈로 보고하고자 하였던 사정 및 전략포럼 개최를 비롯하여 공소외 78 교수가 주도한 ♡♡연구소의 실제 활동내역까지 보태어 보면,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 ★★ 설치 여부 및 그 설치시기가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영향력 사업에 관한 정책 결정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비록 기획조정실 실무진이 당초 추진하였던 ★★★ ★★ 설치에 이르지 못하고, 공소외 78 교수의 제안을 대폭 수용하여 한국학 펀드에 2,000,000달러를 출연하는 것으로 영향력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영향력 사업 추진방식의 변경은 공소외 78 교수가 검사가 위 다)항에서 주장하는 미국 방첩 당국의 개입을 비롯한 이 사건 기금 출연 방식의 위험성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여 ★★★ ★★ 수임 방안을 포기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 사건 운용 수익금의 활용 기준을 완화하여 피고인 2나 공소외 78 교수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으며(다만, 공소외 78 교수가 그 기회에 가능한 한 자율성을 보장받고자 하였음은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도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국가정보원의 영향력 사업에 맞는 출연 목적과 용처 등을 관철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한국학 펀드의 조성 목적이 한국학 프로그램과 미국에서 한국 문제의 이해와 한미동맹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소의 한국학 프로그램과 연구 영역의 지원으로, 수익금의 사용처가 연례회의 개최, 정책보고서 발간, 다양한 세미나 주최 및 다른 관련 비용으로 협약서에 명시되었으므로, 전략포럼 개최를 비롯한 그 범주 내의 활동은 ★★★ ★★와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영향력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다음과 같이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 ★★ 설치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실 종합기획팀장(직원 22)은 2019. 9. 27. 열린 이 법원 2018고합846호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외파트에서 국익을 위하여 미국 내 주요 인사들의 친한화, 포섭을 통한 대한 인식 제고, 여론 관리 등의 목적을 가진 영향력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하였다’, ‘전략포럼이든 ★★★ ★★든 취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투입된 예산이 처음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거나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기획조정실 실무진이었던 공소외 585도 검찰 최종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처음 목표했던 것보다는 약하지만 미국 서부지역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해외 관련 C국장 공소외 581도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 및 2019. 9. 27. 열린 위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미국 내 한국 문제를 연구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국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추진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업 목적 자체는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미국 워싱턴디씨 공사였던 공소외 586도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사업이 매우 이례적인 것은 맞지만 출연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한국학 펀드 조성의 목적이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영향력 사업에 속한다고 보는 이상, 국가정보원이 공소외 78 교수에게 한국한 펀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 사건 운용 수익금의 지출에 있어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기금 출연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국가정보원 예산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공소외 78 교수가 이를 빌미로 국가정보원이 한국학 펀드로 출연한 이 사건 출연금 미화 2,000,000달러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서도 마치 한국학 펀드의 조성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면 공소외 78 교수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 등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거나(이 경우 피고인 2가 공소외 78 교수와 공모하였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 (연구원 명칭 생략)과 미국 스탠포드대학 측 사이에 체결된 위 협약서상 한국학 펀드에 출연한 이 사건 출연금의 회수 사유가 충족될 여지가 있을 뿐, 한국학 펀드의 조성 자체를 피고인 2 또는 공소외 78 교수의 가장행위와 동일시하거나 ♡♡연구소에 부여된 사용권한이 마치 공소외 78 교수 개인에게 일임된 것처럼 평가할 수는 없으며, 공소외 78 교수에게 부여된 과도한 재량으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에서 한국학 펀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그 조성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거나 ♡♡연구소 측의 이 사건 운용 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마) 스탠포드대학이 밝힌 한국학 펀드 수익금의 최초 사용가능시점이 2012. 2. 1.이기는 하나, 원금을 보전한 채 수익금이 활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적립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1차장 산하 해외 관련 C국에서는 예년처럼 2012년도 전략포럼 지원예산을 편성해두었기에 굳이 서둘러 한국학 펀드에 배정되는 이 사건 운용 수익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설령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하여 계획대로 ♡♡연구소 코렛 펠로우로 연구활동을 하게 되었더라도, 미국 스탠포드대학 측이 밝힌 펀드 운용 수익금의 관리방식에 비추어 연구원에 불과한 피고인 2가 단독으로 또는 공소외 78 교수와 함께 이 사건 출연금으로 조성된 한국학 펀드의 원금 내지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분배받거나 사용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공소외 78 교수가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등의 검사가 거론하는 피고인 2의 거취와 관련된 사정변경이 발생한 후에서야 비로소 한국학 펀드에 관한 이 사건 운용 수익금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정 또한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바) 해외 관련 C국 직원 21이 제1회 검찰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당초 구상한 ★★★ ★★ 설치에도 연간 약 300,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고, 거기에는 ★★★ ★★의 연봉이나 유명인사 초청 비용, 학술 연구 비용 외에도 컴퓨터 등 집기와 인력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한국학 펀드에 관한 이 사건 운용 수익금을 ♡♡연구소의 한국학 프로그램 부소장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더라도 한국학 펀드의 당초 조성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기획조정실 실무진은 ★★★ ★★ 설치의 추진 단계에서부터 기금 원금을 보전시켜 향후에 그대로 회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한국학 펀드 조성으로 출연 목적을 변경하여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관철시켰으며, 그 결과 펀드 조성의 목적이 완수되거나 더 이상 이행이 부적절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 스탠포드대학과 서면 협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었다. 아) 국가정보원에서는 2017. 9. 7.경 한국학 펀드의 운용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펀드 사용처ㆍ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연구소 측에 모든 재량권을 부여하고, 업무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별로 없음을 문제점으로 진단하였으나, 이는 당시의 정치적ㆍ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 2가 영향력 사업의 용도로 추진한 정책 결정, 즉 이 사건 기금 출연 지시의 필요성ㆍ상당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담당 직원들에게 한국학 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1차장 산하 해외 관련 C국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인출하여 (연구원 명칭 생략)을 통하여 미국 스탠포드대학 측에 지급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국가정보원장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 즉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설령 피고인 2에게 검사가 거론하는 사익 추구의 의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나 그 지시에 따른 국가정보원 담당 직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 피고인 2의 국고손실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무죄 부분 제Ⅵ의 1. 바. 1)항 기재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설령 위 바항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피고인 2가 지시한 한국학 펀드 조성을 통한 ♡♡연구소의 연구활동 지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더라도, 무죄 부분 제Ⅷ의 2. 나항에서 살펴본 공통된 전제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에게 위 펀드 조성에 대한 국가정보원 예산 집행에 관하여 국고손실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국가정보원은 2006.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총 9회의 전략포럼이 개최되는 동안 매번 예산을 지원하여 그 합계액이 약 849,000,000원이었는데, 국가정보원은 피고인 2가 2013. 3. 21. 국가정보원장직에서 퇴임한 후 2013. 6.경부터 2017. 11.경까지 9회의 전략포럼이 개최되는 동안에는 종전의 예산 지원을 중단한 채 한국학 펀드에 관한 이 사건 운용 수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다가 2016. 6.경과 2017. 11.경 2회에 걸쳐 합계 약 109,000,000원을 지원하였으므로, 양자를 단순 비교하면 약 740,000,000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2는 공소외 78 교수로부터 ‘스탠포드대학의 기금 수익률이 연 13% 정도이고, 그중 연 5% 상당을 배당받아 목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복리로 원금에 포함되어 6년 내에 원금이 3,000,000달러 이상으로 증액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듣고서 한국학 펀드 조성을 결정하였고, 기획조정실 실무진을 통하여 원금 반환의 근거 조항까지 마련하여 두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회계관계직원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에게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국가정보원이 (연구원 명칭 생략) 명의로 펀드를 조성한 것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비노출 간접활동이 국가정보원의 기본적인 대외업무 수행방식일뿐더러 영향력 사업이 외국을 상대로 한 공작의 성격을 띠어 거점 국가의 방첩활동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고, 앞서 무죄 부분 제Ⅷ의 2. 바. 2) 다)항의 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관 공소외 41의 의견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2의 지시 아래 국가정보원 담당 직원들이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관명을 사용하지 않고 (연구원 명칭 생략)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하여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내지 배임죄의 불법이득의사가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사건 기금 출연 지시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한국학 펀드 조성을 통한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의 횡령 또는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Ⅸ. 피고인 10에 대한 2019고합13호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0에 대한 2019고합13호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1. 12. 19. 공소외 36에 대한 20,000,000원 교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과 예비적 공소사실 중 2011. 12. 19. 공소외 36에 대한 20,000,000원 교부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 10은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와 순차 공모하여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소속 I/O 공소외 71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지원’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예산담당자로부터 20,000,000원을 불출하도록 한 다음 국민노총 설립에 관한 격려금 명목으로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위 20,000,000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0은 피고인 7, 피고인 9와 함께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 20,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0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용하여 횡령하는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7, 피고인 9와 함께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 위 2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위 20,000,000원의 국가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2. 구체적 판단 검사와 피고인 10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0은 당초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 사회3처장 공소외 100과 고용노동부 담당 I/O 공소외 71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측에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비용, 피고인 11의 활동비용 등의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예산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국가정보원 측과 피고인 10 사이에서도 피고인 11이 국가정보원 측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예산을 수령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국가정보원 측과 피고인 11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② 그런데 국가정보원 사회3처장 공소외 79와 국민노총 담당 I/O 공소외 125는 피고인 9로부터 국민노총이 출범함에 따라 국민노총 관계자를 격려하라는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아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0,000원을 전달하였던 것인 점, ③ 따라서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전달된 20,000,000원과 피고인 11에게 2011. 4. 4.경부터 2012. 3. 5.경까지 10차례에 걸쳐 매월 지급되었던 15,700,000원은 국가정보원 예산의 전달 명목, 금원의 수령 주체,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청한 주체, 국가정보원 예산 지원의 지속성 여부 등에서 구별되는 점, ④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 10이 국가정보원 측에서 국민노총 설립에 따른 격려금 명목으로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20,000,000원을 지원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10이 위 2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0이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에 관하여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거나(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2와 2차장인 피고인 7,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인 피고인 9가 함께 저지른 국민노총위원장 공소외 36에게 전달된 국가정보원 예산 20,000,000원의 횡령 범행(범죄사실 제20항)에도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10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0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제20항 기재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2에 대한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14와 관련한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10. 7.경 전부서장회의에서 ‘종북좌파세력인 공소외 14를 (사찰명 생략) 주지에서 아웃시켜야 한다. 어떻게 범민련 고문을 하던 종북좌파가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신도를 모아놓고 요설을 설파하도록 두느냐.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모두 직무유기이다’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공소외 14의 불법행위나 비위사실을 찾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고,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는 그 무렵 3차장 산하 국ㆍ단장 회의에서 방첩 관련 B국 소속 단장 공소외 30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30은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에게 공소외 14에 대하여 세밀하게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여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 하여금 2010. 7. 13.경 ‘從北좌파세력 연계 不法활동 혐의 공소외 14僧 內査 計劃’이라는 제목하에 ‘(사찰명 생략) 주지 공소외 14는 사찰 연간 지출액 10,000,000,000원 상당 중 실제 지출하지 않는 절반가량의 돈을 종북좌파 지원 등 불법 용도로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관련 혐의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1단계로 상세 신원 확인 및 기초자료를 입수ㆍ분석하고 2단계로 대상자 주변인물 협조자 포섭 및 집중 미행감시를 실시하며 3단계로 대상자 이메일을 확보하여 과학방첩활동을 병행하고 불법활동 범증을 확보하여 의법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단계별 내사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공소외 29를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위 내사계획에 따라 공소외 14의 (사찰명 생략) 법회 말씀내용 등을 수집하여 3차장 공소외 29,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 등과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무죄 부분 제Ⅶ의 1.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 없이 일을 한 특명팀 사이버파트 팀장 18, 팀원 19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직원인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으로 하여금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쟁점별 판단 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죄수 1)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은「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직권을 남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 업무라는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수적으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2) 그런데 위 직권남용죄는 위와 같이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죄가 ‘국가안전보장 업무라는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별로 별개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직권을 행사하는 자가 동일한 기회에 단일한 지시를 하고 다수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이 그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어 수개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 2가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을 통하여 특명팀 소속 내사파트장 직원 20과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에게 공소외 14의 불법행위나 비위사실을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고인 2의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국가정보원 직원들, 즉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 사이버파트 팀장 18, 사이버파트 팀원 19마다 별개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1)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2와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찰행위의 일시, 장소, 행위자, 사찰방법, 사찰결과의 보고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별로 별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기 위하여는 직권남용의 상대방과 상대방이 한 의무 없는 일의 내용 및 그 시기 등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2가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과 공모하여 특명팀 내사파트장 20으로 하여금 2010. 7. 13.경 ‘종북좌파세력 연계 불법 활동 혐의 공소외 14 승 내사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와 피고인 2에게 보고하게 하였으며, 위 내사계획에 따라 공소외 14의 (사찰명 생략) 법회 말씀내용 등을 수집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다시 공소외 29, 피고인 2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도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내용, 즉 직권남용의 상대방과 그가 의무 없이 하였다는 일의 내용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2의 범행 일시 역시 특정되어 있으며(내사계획에 따라 공소외 14의 법회 말씀 내용을 수집한 시기 역시 위 내사계획에 관한 보고서 작성일인 2010. 7. 13. 무렵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제기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 2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부분 공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2의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범행의 종료일, 즉 특명팀 내사파트장 직원 20이 피고인 2의 지시를 하달받아 공소외 14에 대한 내사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2 등에게 보고한 2010. 7. 13.로부터 7년이 지난 2018. 6.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르면 위 공범자들에 대한 시효가 정지된 경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될 수는 있으나, 위 범행종료일인 2010. 7. 13.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기재된 국가정보원 3차장 공소외 29, 방첩 관련 B국 단장 또는 국장 공소외 30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피고인으로 하는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순형(재판장) 김경윤 김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