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을 어긴 것을 넘어,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본인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배임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을 어긴 것을 넘어,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본인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배임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부봉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20. 선고 2016노3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2항).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참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외 다수의 토지에 고시원인 건물과 도시형생활주택인 집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다. (2) 그 대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수급하고 각종 절차 업무를 담당하여 설계용역대금과 감리용역대금 각 1억 5,000만 원, 월 급여 4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월 100만 원, 사업 완료 시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수령한다. (3) 이 사건 사업 완료 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취득한 권리, 의무 일체를 반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외 2 명의로 보유한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반환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취득한 권리와 의무를 보전·관리하고, 이 사건 사업 완료 또는 청산사무 종료 시 피해자에게 이를 이전하거나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반환받은 공탁금과 이 사건 사업의 수탁자인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반환받은 예치금 중 합계 263,264,17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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