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4484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형법 제10조 제3항<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br/>【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7. 5. 15. 선고 2007노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br/>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