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4528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br/>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br/>
형법 제216조<br/>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6. 1. 선고 2005노8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br/>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을 무죄로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