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1525
피고인이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 중의 한 개 회사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부(적극)<br/>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br/>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br/>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김종화<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8. 선고 95노2389, 3093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br/> 2. 소론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공소외공소외 1 주식회사,2,3의 모든 주식은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1인주주 회사들이므로 위 회사들 중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은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