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1911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
가.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가 받은 이득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br/>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1990.12.31.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인 경우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br/>
가.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가.형법 제30조 / 나.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2항<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돈희<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6.27. 선고 91노12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각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국선)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은 없다.<br/> 이 점에 관한 소론주장들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이유없다.<br/>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가 받은 이득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br/>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2에 대한 판시 제1 사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피고인이 받은 3억원과 다른 공범자가 받은 2억원을 합한5억원인 것이고,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1990.12.31.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판시 제1 사기죄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개정전 법률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였음은 옳고 반대의 견해를 내세우는 소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br/>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