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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죄의 공소를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폭행죄로 단죄함의 적부<br/>
폭행치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심리한 결과 폭행사실만 인정된다고 할때 법원은 검사의 폭행죄로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는 폭행죄로 단죄할 수는 없다.<br/>
형사소송법 제298조<br/>
【피 고 인】 이윤구<br/>【항 소 인】 검사<br/>【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1658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br/>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br/>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br/>【이 유】 이건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머리를 강타하여서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켜 치사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빰을 한번 때렸다는 부분만을 폭행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빰을 강타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끌고 와 방바닥에 넘어 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 바 이상 연관된 모든 폭행이 합일 원인이 되어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지 최후에 머리를 한 번 때린 것만이 치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함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처음 폭행이 인정되고 뒤의 폭행이 인정될 수 없다 하여도 처음 폭행이 치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필경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다.<br/>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순열과 말다툼이 벌어져 동녀의 왼쪽 뺨을 한 번 때린 사실밖에 없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과 동녀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위법을 찾을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판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br/> 여기에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폭행치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심리한 결과 폭행사실만이 인정된다고 할 때 법원은 검사의 폭행치사죄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는 폭행죄로 단죄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이건 폭행치사 공소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폭행사실만은 인정된다고 하여 폭행죄로 단죄하였으니 이는 필경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원심판결은 직권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br/> 따라서 당원은형사소송법 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 우선 검사의 주된 청구사실의 요지인즉 피고인은 1970.3.3. 18:20경 실4ㅣ 피고인집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처 유순렬이 외상술을 팔았다고 동녀를 꾸짖던 끝에 주먹으로 동녀의 좌측 뺨을 한 번 강타하자 동녀가 그 옆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이유필의 집으로 도망하였던 바 피고인은 이를 추격하여 동녀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고인의 안방으로 데리고 온 뒤 동녀를 방바닥에 밀어 쓰러 뜨리고 주먹으로 동녀의 두부를 강타하므로써 동녀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다음날인 3.4. 11:03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사망케한 것이다 라는 것인 바,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번 때린 사실밖에 없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과 동녀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된 청구사실에 대하여서는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뒤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검사의 예비적인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밝히지 않는다.<br/> 다음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하여 예비적으로 폭행죄로 공소하여 왔는 바 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원이 판시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260조 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형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이 부부간의 가정불화로 비롯된 점등 범행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형법 62조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br/>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한만춘(재판장) 김형기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