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2076
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이 동업자에 의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br/>나.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br/>
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br/>나.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br/>
가. 형법 제329조 / 나. 형법 제355조 제1항<br/>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29. 선고 93노85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의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동업자인 공소외 2와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기술자료, 제조공구 등을 절취하고, 문안을 바꾼 동업계약서 1매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리직원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위 공소외 2의 이름 옆에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위 공소외 2 명의의 동업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 공소외 3이 위 공소외 2로 부터 근관충전제 원료구입 대금으로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금 6,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할 근관충전제 원료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r/>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판시 절취품은 피고인과 위 공소외 2와의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으로서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그들의 공동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br/> 또한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공소외 3이 위 보관금을 일시 사용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를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죄를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br/>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다투나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br/>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