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283
초병을 협박하여 총기를 강취하려 한 자에 대한 재판관할권<br/>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군형법 제1조 제4항,제3항에 의하면 군형법상의 간첩죄중 군사기밀누설죄등, 유해음식물공급죄,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중 군용시설에 대한 방화죄등과 외국에 대한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죄, 초소침범죄, 포로에 관한 죄중 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죄등과 이들의 미수죄를 범한 내외국인은 군법피적용자로서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가지므로 초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엠16소총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하였다하여 아무 위법도 없다.<br/>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군형법 제1조 제4항,제1조 제3항,제75조<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선<br/>【원 판 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5.12.19 선고 85항2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1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등 및 피고인등의 변호인 변호사 김종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br/> 1.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등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군용물특수절도, 초병특수협박, 군용물특수강도미수등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없다.<br/> 원심은 당초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관이 예비적으로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가려낼 수가 없고 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장기재 범죄사실은 경합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어 그밖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다시 심리자판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br/> 2.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군형법 제1조 제4항,제3항에 의하면 군형법상의 간첩죄중 군사기밀누설죄등 유해음식물공급죄,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등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중 군용시설등에 대한 방화죄등 외국에 대한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죄, 초소침범죄, 포로에 관한 죄중 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죄 등과 이들의 미수죄를 범한 내외국인은 군법피적용자로서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가지므로 초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엠.16소총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등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 고등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하였다하여 아무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에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