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2435
헤로인의 수출·수입행위에 관한 마약법의 적용법조<br/>
마약의 수출행위는 구 마약법(1993.12.27. 법률 제4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위반행위가 아닌 같은 법 제6조 제2호의 위반행위이고, 마약 중 헤로인의 수입·매매행위는 마약법 제4조의 위반행위가 아닌 마약법 제6조 제5호의 위반행위이다. <b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구 마약법 (1993.12.27. 법률 제4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제2호, 제6조 제5호, 제60조<br/>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장인태<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7. 26. 선고 94노54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 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헤로인을 수입, 수출, 판매하였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br/> (2)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헤로인의 수입, 수출, 판매행위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법(1993.12.27. 법률 제4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마약법으로 보임, 이하 편의상 마약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위 같은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며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위 인정행위에 대하여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4조를 마약법 제6조 제2호, 같은 조 제5호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마약의 수출행위는 마약법 제4조의 위반행위가 아닌 같은 법 제6조 제2호의 위반행위이고, 마약 중 헤로인의 수입, 매매행위는 마약법 제4조의 위반행위가 아닌 마약법 제6조 제5호의 위반행위임이 분명하다. <br/>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 점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각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판시 각 약사법위반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전체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