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1467
가. 조합장이 대의원총회에서 회의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발언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나. 조합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측근 1인에게 이사회에서 피해자를 불신임하게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 소문을 말한 경우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br/>
가. 조합의 긴급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아 조합장직을 사임한 피해자가 그후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피고인 등의 음모로 조합장직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대의원들을 선동하여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새조합장이 되어 사회를 보던 피고인이 그 회의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조처로서 이사회의 불신임결의 과정에 대한 진상보고를 하면서 피해자는 긴급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쫓겨나간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발언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br/>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조합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의 측근이며 피해자의 불신임을 적극 반대하였던 갑에게 조합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동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회가 피해자를 불신임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여자관계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가.나.형법 제307조 / 나.형법 제20조<br/>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종철<br/>【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9.2.17. 선고 88노4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공소외 사단법인경남지부 마산시 조합의 조합장이던공소외 1이 위 조합의 정관에 위배하여 판공비 명세 등에 관한 기밀을 누설하고 직원채용을 지연하는 등 그의 업무수행상의 능력문제가 야기되어당시 부조합장이던 피고인이 위 조합의 감사 이소의,양무생 등과 의논하여위 손병호를 불신임하기로 한 후, 위 이소의, 양무생 등의 요구로 조합의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동 이사회 석상에서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에게손병호의 불신임 결의를 제안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공소제1사실과 같은 발언 즉 조합장이 판공비 명세를 누설하고 무능하니 물러나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결국 위 이사회에서손병호를 해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다만 형식상으로는 동인이 명예퇴진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동인이 자의로 조합장직을 사임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하기로 이사들 사이에서 타협이 이루어짐에 따라손병호는 조합장직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수리하기로 의결되었는데 그 후에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당초 약속대로손병호를 고문으로 추대하려고 하자손병호가 자신은 자의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의 음모로 조합장직을 박탈당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의원들을 선동하고 이에 동요된 대의원들이 그 경위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등 회의진행이 어렵게 되자 새조합장이 되어 사회를 보던 피고인 이 그 회의 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조처로서 위 이사회에서의 불신임결의 과정에 대한 진상보고를 하면서손병호는 긴급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쫓겨나간 사람이라고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라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발언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br/> 원심은 위에서 본 사실인정과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원심은 조합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공소외 1의 측근이사이며 이사회석상에서공소외 1의 불신임을 적극 반대하였던 조영래에게 조합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동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동인에게 위 이사회에서공소외 1을 불신임하게 된 동기는 앞서본 바와 같은이유 이외에도 동인에 관하여 공소 제3사실 적시와 같은 여자관계의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연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br/>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2.28. 선고 83도891 판결;1984.4.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br/>위에서 본 원심인정의 사정처럼 피고인이손병호의 지지자인 조영래에게 조합운영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손병호의 불신임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말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