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1017
확인요구에 대한 대답으로서 한 명예훼손 내용의 발설과 명예훼손 죄의 성부<br/>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br/>
형법 제307조<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석선<br/>【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3.16 선고 82노131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br/>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br/>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에 시비를 한 일이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공소외1과 공모하여 1982.7.16. 13:00경 피고인의 집에 동리 주민인 이종필, 박병태, 양태문 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피해자의 부 망공소외 2가 6.25당시 부역하여 수복후 학살되는 등 동인의 집안이 부역자 집안임을 은근히 시사하여 '피해자 그 자식이 죽을려고 환장했는지 글쎄 김일성이 밑에 김정일이가 있고,망 공소외 2 밑에피해자가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 이라는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피해자가 전에 동리 주민에게 " 김일성이 밑에 김정일이 있고망 공소외 2 밑에피해자가 있다." 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닌 적이 있었다는 사실 및 1982.7.16. 13:00경 피고인이 본건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그 전에 그 누나공소외 1에게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위 일시에공소외 1이 이종필, 박병태, 양태문이 있는 자리에서피해자가 전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위 이종필 등 이 피고인을 불러 이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그 확인요구에 의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구성하지 아니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된다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br/> 그러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와 객관적 요소로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행위를 요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는 위 박 종만이 과거에 그와 같은 말을 하고 다닌 적이 있었느냐는 이종필 등의 확인요구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니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피고인이위 박종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하에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기 보다는동 박 종만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우려하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뿐더러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도 할 수 없고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외1과 공모하여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는 사실의 인식하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나 사실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고, 위 명예훼손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약사법위반 및 상해죄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