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2493
도박의 상습성을 부정한 사례<br/>
도박자들이 모두 같은 군내에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도박전과가 없다면 화투로 100끗에 10,000원씩 걸고 120여 회에 걸쳐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한 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 것이더라도 그 도박회수와 1회 도박에 제공된 금액만 가지고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br/>
형법 제246조 제2항<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8.12.9. 선고 88노27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1988.1.11. 18: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의 사이에 공소외외 경영의(상호생략)가게 내실에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100끗에 10,000원씩 걸고 120여 회에 걸쳐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심은 상습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br/> 살피건대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이 상습의 점을 인정한 것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회수와 1회 도박에 제공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바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피고인들은 다같이 완도군내에서 미역가공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도박의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도박회수와 1회 도박에 제공된 금액만 가지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가 바로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도박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