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11153
[1] 신고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점(=신고시)<br/>[2]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피고인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한 사안에서, 이미 고소보충진술시에 무고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br/>
[1]형법 제156조 / [2]형법 제156조<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윤현하<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2. 4. 선고 2007노29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원심은 피고인이 신고하였거나 신고하게 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신고하였거나 신고하게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2.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그 신고 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인의 폭행일시를 특정하지 아니한 고소장을 2005. 6. 28.경 수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접수한 후, 고소인 보충진술시에 그 폭행일시를 2003. 3.경으로 특정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는바, 폭행죄의 공소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피고인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신고사실이 허위인 이상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위 피해자의 폭행일시를 2002. 3.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무고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br/>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3.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