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1908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br/>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br/>
형법 제156조<br/>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5. 7. 6. 선고 95노19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은 건축법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건축법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br/> 그리고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br/> 그리고 소론 주장처럼 피고인은 제1심의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데도 원심이 양형부당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br/>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