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2601
가. 문서사본의 증거능력<br/>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는 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 외에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br/>다.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5명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3명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고소의 각 경미한 일부씩에 관하여 사실오인이 있으나 이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br/>
가.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br/>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br/>다.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5명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총 12개 항목에 걸쳐 합계 약 일억 구천만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는 사실 중 피고소인 3명이 약 금 일천 구백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을 오인하였으나 이는 유죄로 인정된 위 3명에 대한 각 1개의 무고죄의 비교적 경미한 일부에 해당할 뿐더러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모두 무고죄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br/>
가.형사소송법 제318조 / 나.다.형법 제156조 / 나.제13조 / 다.제40조,제383조<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나석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0.26. 선고 90노435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제기 이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7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 중 추정손익계산서 사본(726-766정), 총계정원장 사본(774정), 총관리장 사본(777정)과 영업장부 사본(771정)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을 뿐아니라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고, 세금계산서 사본(109정의 1, 2, 3)은 그 작성자인 공소외1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뿐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원본의 작성자인 공소외 정현조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기재내용의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세금계산서 사본(1717-1722정)과 납세완납증명신청서(1716정)은 그 작성자인 공소외2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영업장부 사본(110정의 1, 3, 112정)과 판매일보 사본(110정의 2)은 그 작성자인 공소외1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작성 경위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겠다.<br/> 논지는 이유없다.<br/> 2.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원심 적시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3.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제1의 가항 기재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증거들(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없다.<br/> 그런데 같은 판결 제1의 가항 기재의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2가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정산표(수사기록 541-544정)의 기재에 의하면 1988. 7월 판매량은 2,573,708리터, 8월 판매량은 2,581,858리터, 9월 판매량은 2,167,914리터, 10월 판매량은 3,537,797리터인데 비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영업장부 사본(수사기록 546-725정, 피고소인들도 위 장부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에 나타난 판매량은 7월은 2,621,000리터, 8월은 2,672,000리터, 9월은 4,259,200리터, 10월은 5,134,600리터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점에 관하여공소외 2는 온도차이에서 오는 감량과 조사 시점의 상이에서 나온 차이로서 그 차액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산출기간이 단지 4개월에 불과하고, 온도차에 따른 감량의 정도가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5%라는 것(수사기록 517정)이니 위 정산표상의 판매량과 영업장부상의 판매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공소외 2의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워 이 부분에 관한공소외 2나 공소외1,3에 대한 각 조서의 기재나 각 증언만을 믿어 위 차액부분은 피고소인들이 횡령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부분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경험칙에 반하여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하겠다.<br/> 그러나원심이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고, 사실을 오인한 위 부분은 피고인이 5명의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총 12개 항목에 걸쳐 합계 약 일억구천만원을 횡령하였다는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3명이 약 금 일천구백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으로서 유죄로 인정된 위 3명에 대한 각 1개의 무고죄의 비교적 경미한 일부에 해당할 뿐더러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모두 무고죄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br/> 그러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br/>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