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789
무고죄의 성립요건<br/>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허위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br/>
형법 제156조<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병일, 김부영<br/>【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6.7.25 선고 86노19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는 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br/>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여부를 따질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허위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br/>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공소외인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진천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수복 및 동 영업부장 이경재등과 원만히 돈 5,000,000원에 합의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 합의서상의 피고인 이름 밑에 자신의 인장을 압날하고 무인을 찍었고, 합의과정에서 협박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수복과 이경재는 공모하여 인장을 위조 행사한 자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또 고소장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소인들은 합의서 작성할 때 고소인에게 술을 강권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손을 잡아 당겨 무인을 억지로 찍었으며 그 합의서에 압날된 자신의 인장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이 허위인 이상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내세워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소론 논지는 이유없고 여기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br/>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