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589
물품의 구입판매만을 담당하는 동업자가 금전출납등을 담당하는 동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치 않고 임의소비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예<br/>
피해자가 금전의 출납과 관리등 재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고 피고인은 단지 주류구입과 판매등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약정하여 카바레를 운영하여 오면서 피고인이 빈상자와 공병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였다면 사실상 위 카바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또는 피해자가 위 카바레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br/>
형법 제355조 제1항<br/>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박우재(피고인<br/>【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6.6.26 선고 86노964 판결<br/>【주 문】<br/>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피고인1에 대하여는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판시 제1의 가 및 나의 (1), (2) 다의 (1), (2) 각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바레운영에 있어 판시 빈상자 및 공병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위 카바레운영에 있어 피해자(김순기)가 그 금전의 출납과 관리등 재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고 피고인은 단지 주류구입과 판매등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약정하여 위 카바레를 운영하여 오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을 받아 거래선에 지급하고 남은 판시 빈상자 및 공병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였다면 사실상 위 카바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던지 또는 피해자가 위 카바레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가 어떠하던지간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br/> 나. 사문서위조, 동행사, 무고의 점에 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무고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br/> 다.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카바레 영업을 방해하고 또 피해자가 시정해놓은 카바레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나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br/> 라. 무고의 점에 관하여,<br/>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br/> 2. 피고인2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판시 각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또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거나 상당성이 없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br/>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