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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br/>
민법 제839조의2 제2항<br/>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br/>【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선)<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6. 선고 95르3251, 326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을 판시와 같이 확정하고, 각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및 기타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반소피고)의 기여분 평가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원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