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느합200038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乙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乙이 丙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br/>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혼인할 무렵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乙이 매매대금을 대부분 부담하였고, 甲과 乙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이 甲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乙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乙이 부동산 중 상속재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 乙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乙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乙이 丙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br/>
민법 제269조, 제1008조의2, 제1013조<br/>
【청 구 인】 <br/>【상 대 방】 <br/>【사건본인】 망 <br/>【주 문】<br/> 1.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한다.<br/> 2. 청구인이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 및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br/> 3.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각 21,282,8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br/> 4. 심판비용 중 1/2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들이 각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사건본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br/>【이 유】 1. 기초 사실<br/> 가. 피상속인은 2007. 5. 3.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청구인과 부모인 상대방들이 있었다.<br/> 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있었다.<br/> 다. 청구인은 2007. 7. 10.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br/>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br/> 2.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청구인의 주장<br/>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의 구입대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로 정하여야 한다.<br/> 나. 판단<br/> 갑 제9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혼인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대부분 청구인 측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여 방법과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기로 한다.<br/> 3.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br/>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청구인은 3/7, 직계존속인 상대방들은 각 2/7이다.<br/> 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확정<br/> 1)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액<br/> 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상속개시 당시 114,4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한 2006. 8. 18.자 매수대금 228,800,000원 × 피상속인의 지분 50/100)<br/> ○ 심문종결일 현재 220,000,000원<br/> 나)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대금(이 사건 자동차의 대상물): 28,300,000원(2007. 5.경 시가를 바탕으로 추정)<br/> [인정 근거] 갑 제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청구외 1에 대한 자동차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청구외 2에 대한 부동산 시가감정촉탁 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br/>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139,5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만으로는 위 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합계 10,174,554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 중 상대방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들의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의 위 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다) 상대방들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령한 전세금 및 차임 상당액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果實)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br/>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재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청구인이 상대방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br/> 라. 상속분의 산정 및 상속재산의 분할<br/> 1) 간주상속재산의 가액: 42,81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114,400,000원 +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28,300,000원 - 청구인의 기여분액 99,890,000원(= 위 합계액 142,700,000원 × 기여분 70%)]<br/> 2) 법정상속분액<br/> ○ 청구인: 18,347,142원(= 간주상속재산 42,810,000원 × 법정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br/> ○ 상대방들: 각 12,231,428원(= 간주상속재산 42,810,000원 × 법정상속분 2/7)<br/> 3)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br/> ○ 청구인: 118,237,142원(= 법정상속분액 18,347,142원 + 기여분 99,890,000원)<br/> ○ 상대방들: 각 12,231,428원<br/> 4) 최종 상속분의 산정<br/>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재산의 가액에 변동이 있으므로, 분할심판 시의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을 곱하여 최종 상속분을 산정하기로 한다.<br/> 가)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 142,699,998원[= 청구인 118,237,142원 + 상대방들 24,462,856원(= 12,231,428원 × 2)]<br/> 나) 구체적 상속분 비율<br/> ○ 청구인: 118,237,142 / 142,699,998<br/> ○ 상대방들: 각 12,231,428 / 142,699,998<br/> 다) 이 사건 심문종결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 248,3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심문종결일 현재 가액 220,000,000원 +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28,300,000원)<br/> 라) 최종 상속분<br/> ○ 청구인: 205,734,287원(= 248,300,000원 × 118,237,142 / 142,699,998)<br/> ○ 상대방들: 각 21,282,856원(= 248,300,000원 × 12,231,428 / 142,699,998)<br/> 5)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br/>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되,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정산금으로 각 21,282,8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4. 결론<br/> 그렇다면 이 사건 기여분결정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br/>[[별 지] 목록: 생략]<br/><br/>판사 문준섭(재판장) 박숙희 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