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49964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표시정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br/>
민사소송법 제260조 <br/>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5. 28. 선고 2008나1741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참조),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로부터 1997. 10. 27.경 3,000만 원을 차용한 소외 1이 2003. 4. 7. 자로 사망하고, 위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 소외 2, 소외 3의 상속포기신고가 2003. 10. 6. 자로 수리되었으므로 망인의 형제인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 등 4인이 그 2순위 상속인으로서 위 대여금채무를 상속하게 된 사실, 원고는 2007. 10. 25.경 위 1순위 상속인인 소외 2, 소외 3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08. 6. 19. 자로 피고를 위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 및 소외 4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경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위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당시에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피고들의 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br/>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에 위 망인의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 도중에 이를 알게 되어 피고를 위 망인의 적법한 상속인인 피고들 및 소외 4로 바꾸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원고의 소제기 목적 및 위 피고경정신청의 경위와 시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의도한 이 사건 소의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적법한 상속채무자인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이라 할 것인데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표시정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변경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진정한 당사자를 확정하는 표시정정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이상 비록 소송에서 피고의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 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진정한 당사자로 확정되는 피고들이 상속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의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제1심에서의 피고경정신청의 실질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