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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자 소관 세무서가 다시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납세의무자들이 협의분할을 이유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또 다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연부연납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최종의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당연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br/>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br/>
【원고, 상고인】 유재혁<br/>【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9. 선고 87구37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 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유광열이 1979.2.25. 사망하고 원고(장남), 소외 유재영(장녀), 유재효(2녀), 유재의(3녀), 권우경(처), (이하원고 등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소관세무서는 1981.9.17.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통지를 하였고 같은해 10.10.에는 원고 등 상속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하였으며 원고등 상속인들은 소관세무서의 상속세과세가액 통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상속세와 그 방위세액의 경정(감액)을 하게 하고 이어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서울고등법원 82구403,대법원 83누480)을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상속지분에 따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자 소관 세무서가 된 피고는 1983.11.16.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제3 (6), (7) 기재와 같은 세액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사실(원심은 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등 상속인들에게 송달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하였다)과 원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있었음을 이유로 다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84구1058,대법원 85누962)을 제기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제3 (9), (10) 기재 금원을 넘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986.9.2.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세및 방위세를 다시 부과(이 사건 과세처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br/>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가 1983.11.16. 원고에 대하여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br/> 또한 원심판결의 별지 제3 (6), (7)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고지 상속세액과 고지 방위세액의 기재가 없어 1983.11.16.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없고 원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만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만이 제기하였음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br/>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는 이유불비 아니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설시취지가 피고가 1983.11.16. 원고에 대하여도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을 다투지 아니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인정하고 원고가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툼이 없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br/> 제3점에 대하여,<br/>원심은 나아가 소관세무서가 이 사건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하고 그 후 위에서 본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판결(서울고등법원 82구403)이 있게 되자 소관세무서가 된 피고가 1983.11.16.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3 (4),(5)기재와 같은 세액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다시 원고가 협의분할을 이유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84구1058,대법원 85누962)에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국가의 국세징수권은 연부연납허가일인 1981.10.10.부터 위대법원의 85누 962판결(1986.2.25. 상고기각)이 있기까지 진행이 정지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br/>그러나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임은 원심의 설시와 같다고 할 것이나,이 사건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판결이 있기까지 당연히 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피고가 1983.11.16에 원고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 더욱 그러하다.<br/> 그렇다면 원심이 그 근거와 이유를 설시한 바도 없이 원심이 들고있는 바와 같은 판결이 있기까지 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가 불비하거나 아니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저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br/>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