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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br/>나.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해상반행위의 효력<br/>
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br/>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무효이다.<br/>
가.민법 제1013조 / 나.민법 제921조<br/>
【청구인, 피상고인】 <br/>【피청구인, 상고인】 <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0.21 선고 84르15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망청구외 1의 재산은 그의 처인 청구인2, 아들인 청구인1, 딸들인 피청구인2,3이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한편 청구인2는 미성년자인 청구인1 및 피청구인3의 친모 및 계모로서 동인들의 법정대리인인데, 청구인2, 피청구인2를 대리한 동인의 생모 청구외2, 피청구인3을 대리한 동인의 생모 피청구인5가 1981.11.9 및 1982.1.10등 두 차례에 걸쳐 회합끝에 위 망청구외 1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2는 국내에 있는 원심판시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대신 청구인1과 함께 미국에 있는 상속재산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며, 위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청구인1, 피청구인2,3이 상속지분비율로 공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인1은 같은 목록기재 ①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대신 같은 목록기재 ② 내지 ⑦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상속분보다 더 많이 분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2가 망청구외 1과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청구인1 및 피청구인3의 친모 및 계모로서 동인들의 법정대리인인데 청구인2가 이러한 미성년자들과 더불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는 행위는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위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특별대리인만이 위 미성년자들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2는 청구인1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3의 법정대리인은 청구인2이고 피청구인5는 생모라는 지위만으로는 동인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분할의 협의는 청구인1 및 피청구인3의 의사표시에그 대리권의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건대,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법정대리인인 청구인2에게만 불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인청구인1 및피청구인 3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br/>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따라 일부 불이익을 받게 된 피청구인3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되고 그 대리인에 의하여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되었다는 주장은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임이 뚜렷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