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28401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소극)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br/>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16조, 제434조<br/>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오인철 외 2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안광순 외 7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2. 14. 선고 (울산)2022나11421(본소), (울산)2023나11060(반소)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 1은 2017. 4. 14., 원고 2는 2017. 4. 16. ‘[가칭]△△△ 지역주택조합’과 각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였다.<br/> 나. 피고는 2017. 5. 14. 창립총회를 거쳐 2017. 9. 1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br/>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에게 조합원자격이 없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8가합1359),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0. 12. 3. 원고들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br/> 라. 원고들은 2021. 3. 9. 다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당초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다.<br/> 마. 원고들은 원심에서 ‘납부금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납입한 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청구원인 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br/>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또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당시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31232 판결 등 참조). <br/>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 원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과 선행사건은 모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선행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조합가입계약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의 발생과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br/> 4. 한편 기록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합가입계약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선택적으로,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각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일부 인용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는 본소 부분 및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반소 청구를 기각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br/> 5.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