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3047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은 보상항목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생활지원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및 사회보장의 성격을, 의료지원금은 적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br/>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은 "신청인이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화해간주조항’이라 한다). 화해간주조항은 관련자와 그 유족이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 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이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화해간주조항에서 규정하는 ‘피해’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원회가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상금 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br/>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적극적·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의 보상 또는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나아가 적절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br/> 따라서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br/>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br/>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3인)<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14. 선고 2022나203575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br/> 가. 관련 법리<br/>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br/>부마항쟁보상법은 보상항목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생활지원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및 사회보장의 성격을, 의료지원금은 적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마4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br/>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은 "신청인이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은 관련자와 그 유족이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 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이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에서 규정하는 ‘피해’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원회가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상금 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br/>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적극적·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의 보상 또는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나아가 적절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전원재판부 결정, 구「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br/>따라서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br/> 나. 판단<br/>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br/>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피고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3. 위자료 액수의 산정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160,000,000원 중 형사보상금 46,7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3,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인 2023. 3.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br/> 4. 결론<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