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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br/>[2]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 [2]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
[1] 민법 제109조, 제733조, 제750조 / [2] 민법 제109조, 제733조, 제750조<br/>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br/>【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9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4. 선고 98나3832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1이 1994. 6. 15.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을 인수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금 1,650,000원을 받고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면서 앞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는 원고 1의 치료비와 위자료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1에게 후유장해가 남을 것을 예상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합의에 배치되는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br/>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원고 1의 치료비와 위자료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1994. 4. 3.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영주기독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및 좌측 하퇴부 타박상과 좌측 전박부 찰과상,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4. 17. 다시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내측인대손상을 추가로 진단받아 그 치료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때로부터 2개월 10일 남짓 경과한 후인 같은 해 6. 15.에 이르러 사고운전자 소외인의 위임을 받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기에 이르른 사실,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양 슬관절부 동통 및 불안정성 상태(인대손상)로 인한 관절염이 후유장해로 남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약 6%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 1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내측인대손상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 1이 손해의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입은 후유장해는 위 합의 당시 알고 있었던 내측인대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1로서는 그와 같은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br/>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 1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후유장해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1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손해배상의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br/> 2. 피고는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서에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는 전혀 없고,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br/> 3. 그러므로 원고 1에 대하여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