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302920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甲 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대금지급일부터 진행하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br/>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甲 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甲 조합이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甲 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1]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지방재정법 제82조<br/>
【원고,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외 1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안권섭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제1, 2 상고이유 부분을 판단한다. <br/>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및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br/>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는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어 그 설치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므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소요된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법률상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br/> 3.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15. 8. 20.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417,419,820원을, 2015. 10. 16. 매매잔금 3,756,778,4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br/>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다.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br/> 이와 달리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br/>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