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304568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 [2]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위 약정의 무효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및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해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유효)<br/>
[1]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br/>
[1]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466조, 제741조<br/>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원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10. 19. 선고 (전주)2022나1000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br/> 1.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보상금에서 망 소외인에게 이체한 6억 9,5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br/>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가.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피고와 망인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망인의 명의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함에 그치므로, 비록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자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은 이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증여한 이상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br/> 나. 대법원의 판단 <br/>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참조).<br/>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br/> 기록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다만 명의수탁자인 망인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3년 및 2016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2010.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자기 돈을 투자하여 매수한 토지이고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증서를 작성한 점,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외에 부당이득반환채무에 관한 별도의 정산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피고는 망인의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등기원인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 증여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br/>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된 재산을 신탁자가 돌려받는 경우 그것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탁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이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전부가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킨 것에는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br/> 3. 결론<br/>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