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나3229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과 매매계약상의 위약금 약정의 관계<br/>
위약금의 약정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예정액을 그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br/>
민법 제580조,제398조<br/>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br/>【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79가합827 판결)<br/>【주 문】<br/>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인용할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br/>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br/>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br/> 3. 소송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br/> 4. 위 제1항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br/>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br/>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br/>【이 유】 (1) 원·피고사이에 1979.3.27.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지번 생략) 대지 22평 및 그 지상건물 1동 11평을 대금 12,6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금 1,000,000원으로 계약당일 중도금은 5,000,000원으로 1979.4.16.에, 잔금 6,600,000원은 1979.5.5.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각 지급하고 만일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위반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고가 위약시에는 위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도시계획확인서), 같은 을2호증(질의서회신), 피고가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갑4호증(통지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매매대상이 된 대지는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1978.12.7.자로 건설부고시 제3933호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구로동 간을 연결하는 연장 3,750메타 폭 40메타의 도로 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지적승인이 아직 되지 않아 지적고시는 되어 있지 않는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이며 위 중도금 지급전인 1979.4.10. 위 대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된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br/> (2) 그렇다면 위 대지에 관하여 도로지적고시는 아직 되지않았다 하더라도 위 대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됨으로써 장차 지적이 고시되고 도시계획이 시행된다면 위 건물이 철거되어 위 대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니 만큼 위 도로지역 결정이 있었던 것은 매매의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었고 이와 같은 하자는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법 제580조 1항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전단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여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 의무로서 원고에게 위 계약금 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1978.5.경으로서 그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위 매매계약 당시도 피고는 위 도시계획 결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선의 무과실이며 오히려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이전에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민법 제58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도시계획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소외 1,2의 각 증언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당시 원고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은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 또 위 부동산은 대로변에 위치하지도 않고 주택가 골목길에 인접하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매매계약 이전에 위 부동산에 관한 도시계획사항을 당국에 알아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당시 위 부동산의 전단 인정과 같은 하자를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이외에 피고의 전거증으로 하여도 위 부동산의 하자에 관한 원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전단 인정과 같이 매매목적물의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의 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br/> (3) 다음 원고의 계약금배액배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br/> 원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원·피고사이에 만일 위 부동산이 도시계획에 저촉되면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피고가 그 위약금으로서 위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고 또 위와 같은 특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매매계약의 계약서인 갑1호증에 원고주장과 같은 특약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특약사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소외 1,2의 각 증언일부와 갑2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내용 일부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않는 바이며 달리 원고주장의 위 특약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은민법 제398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의 문제이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법률이 특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므로민법 제5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민법 제3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br/> (4)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금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 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