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56152
①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 여부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 ②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조세평등주위 위반여부: 각 중앙도매시장의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가 다른 것은 그 소유 및 관리 형태의 차이에 따라 각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고, 재산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규정한 위 각 법률 규정은 각 그 입법 취지를 달리 한다. 따라서 중앙도매시장의 부지와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공통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감면의 차이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심급】<br/>1심<br/>【세목】<br/>재산세<br/>【주문】<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처분의 경위<br/><br/>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회원인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교육지원사업,경제사업,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br/>피고는 원고에게①2016. 7. 10.원고 소유의 서울□□구□□□동13-6지상 건축물118,346㎡(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중 임대 및 미입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4조 제1항에 따라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의25%를 경감하여2016년분 재산세(건축물분)등을 부과하였고,②2017. 7. 10.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2017년분 재산세(건축물분)등을 부과하였으며,③2016. 9. 10.서울□□구□□□동13-6외10필지40,450㎡(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토지 합계56,707.15㎡에 대하여2016년분 재산세(토지분)등을 부과하였고,④2017. 9. 10.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토지 합계75,790.37㎡에 대하여2017년분 재산세(토지분)등을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의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별지 목록 제2, 4항의 토지분 부과세액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액은 각‘취소청구세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통칭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이에 대한 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br/>【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br/><br/>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br/>원고의 주장<br/><br/>서울특별시는 중앙도매시장인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이하‘노량진수산시장’이라 한다)의 시장 개설자로서,노량진수산시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br/>아래와 같이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등9개 광역시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조세평등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br/><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4814"></img><br/><br/>관계 법령<br/><br/>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br/>인정 사실<br/><br/>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은2015. 5. 29.원고가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를2015. 6. 1.부터2020. 5. 31.까지 노량진수산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도매시장법인은 시설 소유주나 시설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설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개설자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소유주의 변동 등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br/>○ 서울특별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 시설물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축물, 도매시장시설(경매장, 판매장 등)○ 서울특별시는 소외 회사를 노량진수산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고, 소외 회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시설물을 별도의 계약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위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한다.○ 시설의 사용기간은 2015. 6. 1.~2020. 5. 31.(5년간)로 한다.<br/><br/>소외 회사는2015. 5. 29.서울특별시와 노량진수산시장의 운영을 위한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시설물의 주소와 면적이 변경되자,①2016. 3. 9.원고와‘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가 소유한 노량진수산시장 권역의 시설물을 사용료 연간1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2016. 3. 15.부터2020. 5. 31.까지 사용한다.’는 내용의‘시설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②2016. 3. 15.서울특별시와 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다음과 같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br/>소외 회사는 수산물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수수료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위 시설관리 및 사용계약에 따라 원고에 시설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br/>【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3, 5~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br/><br/>판단<br/><br/>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 여부<br/><br/>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같은 조 제2항(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br/>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 등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인데,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상당 기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그 재산의 사용에 따른 이익은 국가 등이 소유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국가 등에 귀속되므로 과세주체와 재산상 이익의 향유 주체가 일치하는 결과가 되고 소유자로서는 그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이러한 경우 국가 등이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을 담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취지라 할 수 있다.따라서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권을 가진 소외 회사와 노량진수산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소외 회사와‘시설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1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사용료는 인근 지역의 연간 임대료 수준의 약15%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용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이 사건 조항의‘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그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하고,그 사용의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사용기간의 장단,그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다과 등은 문제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1997. 2. 28.선고96누14845판결,대법원2012. 12. 13.선고2010두9105판결 등 참조),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br/><br/>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등9개 광역시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그 부지와 건축물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그 부지와 건축물을 서울특별시가100%출자하여 설립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소유하며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인 반면,노량진수산시장의 부지와 건축물로서 원고가 영리법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그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이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재산세 중25%만이 경감되는 것인바,이처럼 각 중앙도매시장의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가 다른 것은 그 소유 및 관리 형태의 차이에 따라 각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고,재산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규정한 위 각 법률 규정은 각 그 입법 취지를 달리 한다.따라서 중앙도매시장의 부지와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공통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감면의 차이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결론<br/><br/>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별지<br/><br/><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4816"></img><br/><br/>별지<br/><br/>관계 법령<br/><br/>■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107조(납세의무자)<br/><br/>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br/><br/>제109조(비과세)<br/><br/>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br/>1.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br/><br/>2.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br/><br/>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br/>제114조(과세기준일)<br/><br/>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br/>■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br/><br/>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각각2017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br/>1.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br/><br/>2.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br/><br/>3.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br/><br/>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br/><br/>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19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br/>3.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100분의100(100분의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br/>■지방세기본법<br/><br/>제20조(해석의 기준 등)<br/><br/>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br/>■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br/><br/>제2조(정의)<br/><br/>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br/>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br/><br/>①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다만,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br/>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br/><br/>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다만,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br/>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br/><br/>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이 경우5년 이상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br/>■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br/>제3조(중앙도매시장)<br/><br/>법 제2조 제3호에서"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br/>1.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br/><br/>2.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br/><br/>3.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br/><br/>4.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br/><br/>5.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br/><br/>6.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br/><br/>7.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br/><br/>8.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br/><br/>9.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br/><br/>10.대전광역시 노은 농산물도매시장<br/><br/>11.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끝.<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