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36455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가 등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으나, 원고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가 30% 경감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누67188 판결<br/>【심급】<br/>3심<br/>【세목】<br/>취득세<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br/>2018두36462(병합)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br/><br/>-------------------------------------------------------<br/><br/>【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누67188 판결】<br/><br/>【주문】 처분청일부승소<br/><br/>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이유】<br/><br/>1. 제1심판결의 인용<br/><br/>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br/>○ 제1심판결서 8쪽 10행 ‘아니라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br/>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평택기지를 조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br/><br/>○ 제1심판결서 9쪽 12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br/>[원고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도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비의 관리를 국가가 담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담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15년 양여예정 부지 판매촉진 방안)에 기재된 ‘판매여건 및 판촉전략’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최근 부동산 동향 등을 감안할 때 매각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분석하면서 조기매각 달성을 위하여 ‘잠재고객 대상 Target 마케팅을 추진’(집중 Target은 건설사 시공능력순위 20위권으로 설정)하고 ‘지구특성을 반영한 예정가격산정 및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판촉계획을 세웠고, 위 방안의 검토배경은 원고의 ‘경영성과 제고’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담세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br/><br/>○ 제1심판결서 12쪽 1행 ‘있으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br/>(피고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1항 제1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인 경우 국가 등이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에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았을 뿐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1항 제1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사업에 대하여 ‘국가 등이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국가 등의 ‘지시 또는 의뢰’, 즉 국가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데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매입’은 반드시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로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교환이나 부담부 증여 등 유상성이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원고가 기부채납하는 재산과 대가적 관계에 있어 유상성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이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br/>○ 제1심판결서 13쪽 1행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br/>원고가 2015. 4.경 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에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 사건 토지를 양여받아 조기 매각을 추진한다고 명시한 점(갑 제13호증, 3면), 그 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이 2015. 5. 13. 개정되어 원고가 평택기지를 기부채납하기 전이라도 이 사건 토지를 양여받을 수 있게 된 점,<br/><br/>2. 결론<br/><br/>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br/>---------------------------------------------------------------------<br/><br/>2017누67195(병합)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br/><br/>-------------------------------------------------------<br/><br/>【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7. 7. 21. 선고 2016구합73085 판결】<br/><br/>【주문】 처분청일부승소<br/><br/>1.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비과세신청과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를 각하한다.<br/>2.피고가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035,535,640원, 지방교육세 2,203,553,560원, 농어촌특별세 1,101,776,780원 합계 25,340,865,980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6,610,660,690원, 지방교육세 661,066,069원, 농어촌특별세 330,533,035원 합계 7,602,259,794원 부분을 취소한다.<br/>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br/>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이유】<br/><br/>1. 처분의 경위<br/><br/>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대○주○공○)는 2007. 11. 15. 국방부와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주한미군에 공여할 시설물들을 평택 지역에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비용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가 용산기지 반환부지 중 4개 부지(유엔사, 수송부, 캠프킴 부지 및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1 외 29필지 60,677.2㎡로 이루어진 니블로 배럭스 부지. 그 중 니블로 배럭스 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였다.<br/>나. 원고는 2015. 12. 21. 대한민국(소관 : 국방부)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가액을 약 5,506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계약 체결 즉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는 내용의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6. 3. 30. 일간신문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공고하고, 2016. 5. 10. 낙찰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br/>다. 한편 원고는 2016. 1.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25,340,865,980원의 비과세신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7,602,259,794원의 경감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또는 경감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6. 1.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합계 25,340,865,9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br/>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2016. 4. 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24. 기각결정을 받았다.<br/>마. 이후 원고는 2016.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지방세법」제9조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30%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합계 25,340,865,980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9. 3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br/><br/>2.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br/><br/>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1항은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br/>비과세의 경우 당초부터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비과세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한 과세관청은 비과세하여야 한다.「지방세법」제9조나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도 ‘비과세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도 있는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 감면신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등 참조).<br/>이처럼「지방세법」제9조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비과세신청 또는 감면신청,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로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참조).<br/>나. 직권으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지방세법」제9조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비과세신청 및 경감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br/>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br/><br/>가. 원고의 주장<br/><br/>1)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주장(주위적 주장)<br/><br/>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평택 지역에 미군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잠정적·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지방세법」제9조제2항 소정의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귀속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원고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대행한 데 지나지 않는 점, 양여 및 매각에 따른 수익이 모두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br/>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감 주장(예비적 주장)<br/><br/>원고는 국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사업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7호 소정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일시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30% 경감된다. 이처럼 경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br/>나. 관계 법령<br/><br/>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br/>다. 인정사실<br/><br/>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br/>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상은 2003. 5.경 회담에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양국은 2004. 8. 20. ‘용산기지 이전협정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다.<br/>2) 국방부는 2007. 11.경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국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당초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의 재원은 용산기지 반환부지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었으나,「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제정으로 매각가능 부지가 축소되고 사업 완료 전 반환부지 매각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국방부는 원고가 이전사업 자금을 부담하여 평택 지역에 건설한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원고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용산기지 반환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br/>3) 원고는 2007. 11. 15. 국방부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대통령은 2007. 12. 24. 국방부가 마련한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재가하였다.<br/>4) 정부는 2015. 1. 19.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는 ‘원고가 평택기지를 기부채납하기 전이라도 용산기지 반환부지를 원고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그 부지 위에 복합시설 등을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평택기지 건설에 따른 금융비용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br/>5)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이 2015. 5. 13. 개정되어 원고는 평택기지를 기부채납하기 전이라도 먼저 용산기지 반환부지를 양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 21. 대한민국과 이 사건 토지의 양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고, 2016.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5. 10.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br/>라.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br/><br/>1)「지방세법」제9조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지방세법」제9조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참조).<br/>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하여 평택기지 건설에 이용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가 등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평택기지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그 토지는「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될 것이므로, 그 건설비용 보전을 위하여 받은 이 사건 토지까지 취득세를 비과세하게 된다면 원고는 이중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는「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br/>2)「지방세기본법」제17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세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됨을 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등 참조).<br/>위 법리에 따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평택기지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그 건설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와 체결한 양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고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마케팅을 추진하고 입찰공고를 하며 낙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매각절차를 국가의 관여 없이 직접 수행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이전받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까지 행사하였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형식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br/>3)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br/>마.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br/><br/>1)「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1항은 ‘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등이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은 원고의 사업내용을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를, 제7호에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이 시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두19492 판결등 참조).<br/>「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라고 취득의 동기와 목적을 제한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사업 중 일부로 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호의 사업 즉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등’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다시 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 취득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 등의 계획이란 국가 등이 토지의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하게 된 근거인 계획으로서 국가 등이 시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계획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br/>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은 원칙적으로는 국가 등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 이용계획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겠으나, 설령 국가 등의 계획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 등의 계획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수립 경위와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계획의 수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법적 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의 현황과 이용계획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을 인정할 수도 있다.<br/>2) 이에 따라 먼저「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의 ‘국가 등의 계획’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에 의하면 국가는 미합중국과의 합의에 따라 평택에 기지를 건설하여 주한미군에 공여하고 당초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용산기지를 반환받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용산기지 관련 특별법의 제정으로 소요재원의 마련이 어려워 원고로 하여금 이전사업 자금을 부담하여 평택기지를 건설하도록 하고 그 대신 용산기지 반환부지를 원고에게 양여하여 원고가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평택기지 건설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사실, 이 사건 계획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용산기지 반환부지 중 4개 부지를 취득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획에서는 원고가 기부채납한 재산의 규모(약 3조 4,030억 원으로 예상)와 원고가 양여받기로 한 재산의 규모(약 3조 3,919억 원으로 예상, 취득세의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가 서로 비슷한 규모로 결정되었고, 향후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기부채납한 재산의 규모와 양여받기로 한 재산의 규모가 균형을 이루도록 변경하기로 정해진 사실(이는 원고와 국가 사이의 주한미군 시설사업 협약 제9조 제1항에 반영되었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획은 국가가 시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계획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의 ‘국가 등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br/>다음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획에는 원고가 용산기지 반환부지를 양여받아 제3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 12 내지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부는 ‘평택기지 기부채납 전이라도 용산기지 반환부지를 원고에게 양여하여 복합시설을 조기에 착공하고 평택기지 건설에 따른 금융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여받기 전인 2015. 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의 유엔사, 캠프킴, 수송부 부지는 당초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가치보다 양여시 가치가 낮아 복합시설 조성계획 등을 통해 먼저 토지의 가치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가치보다 양여시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사실(갑 제13호증, 5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약 3개월 뒤에 매각공고를 하고, 그로부터 2개월 뒤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br/>국가가 평택기지의 기부채납 전에 용산기지 반환부지를 원고에게 양여한 것은 본래 국가가 직접 위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평택기지 건설자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원고에게 용산기지 반환부지를 양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함으로써 평택기지 건설자금을 회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투자활성화 대책의 내용에서 ‘금융비용을 낮추겠다’는 것은 원고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계획 수립 당시보다 양여시 가치가 높아 용도변경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 없이 그대로 매각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평택기지 건설에 따른 자금부담으로 인하여 이를 계속하여 보유할 형편도 아니었으며, 실제로도 양여 전부터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매각공고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br/>마지막으로 이 사건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약 5개월만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토지의 취득과 공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br/>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30% 경감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취득세 6,610,660,690원, 지방교육세 661,066,069원, 농어촌특별세 330,533,035원 합계 7,602,259,794원 부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br/>4. 결론<br/><br/>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승소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br/>2016구합78318(병합)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br/><br/>【관계법령】<br/><br/>▣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9조(비과세)<br/><br/>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br/>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br/>▣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br/><br/>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br/>183조(감면신청 등)<br/><br/>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br/>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br/><br/>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br/>▣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br/><br/>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br/>1.「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br/>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br/><br/>▣ 한국토지주택공사법<br/><br/>제8조(사업)<br/><br/>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br/>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br/><br/>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br/><br/>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br/><br/>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br/><br/>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br/><br/>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br/><br/>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br/><br/>다.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br/><br/>라. 간척 및 매립사업<br/><br/>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br/><br/>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br/><br/>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br/><br/>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끝.<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