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2204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해당될 뿐이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데,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재산세등의 지방세 체납등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이다.
【심급】<br/>3심<br/>【세목】<br/>재산세<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br/>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를 앞서 본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해당될 뿐이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br/>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은 2006. 11. 10.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0000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판시와 같은 지방세 합계 52,011,940원을 체납하자(이하 그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피고가 이를 이유로 2010. 10. 15.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부동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0000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위탁자인 0000에 대한 채권에 불과할 뿐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br/>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관련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br/>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br/>【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누691 판결】<br/><br/>【주문】 처분청패소<br/><br/>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br/>【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1구합237 판결】<br/><br/>【주문】 처분청패소<br/><br/>1. 피고가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1. 처분의 경위<br/><br/>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6. 10. 31. 사용승인받고 2006. 11. 1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부동산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같은 날(2006. 11. 10.)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255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대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br/>나. 그런데 피고는 ○○이 아래와 같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재산세(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2007년 세무조사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법인균등할), 사업소세{재산할, 2010년부터 주민세(재산분)로 세목 개정},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면허세 등 지방세 합계 52,011,94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0. 10. 15.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br/>〔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br/>가. 당사자들의 주장<br/><br/>1) 원고의 주장<br/><br/>피고가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신탁법상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신탁재산의 압류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br/>2) 피고의 주장<br/><br/>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07. 8. 8. 부과한 취득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가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고, 2007. 8. 8. 부과한 취득세 이외의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br/>나. 관계 법령<br/><br/>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br/>다. 판단<br/><br/>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br/>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한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성을 갖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바, 여기서 말하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위탁자가 저당권 등이 설정되거나 집행력 있는 채권에 기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와 같이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범위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수탁자를 상대로 부과되는 조채채권에만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br/>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에 대한 체납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07. 8. 8. 부과한 취득세의 경우 비록 그 납세의무가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탁자인 ○○에 대한 채권에 불과할 뿐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도 없다.<br/>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br/>3. 결 론<br/><br/>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