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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적인 청산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는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의미로 주주에게 보유주식비율 상응한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주주의 그 부동산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지분에 상응한 보유주식의 가액이라 할 것이지, 회사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금 중 주주의 보유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토지등급결정의 공공성이나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의 취지 및 같은 시행규칙 제44조가 열람기간만료일 또는 개별통지일을 심사 청구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을 위한 공고나 그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는 그 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토지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이상 그 결정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3. 선고, 90구23788 판결<br/>【심급】<br/>3심<br/>【세목】<br/>취득세<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이유】<br/><br/>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br/>1.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br/>(1) 원고는 서울 ○○구 ○○동 988의11, 12, 14의 토지 3필지 중 각 100분의 25 지분을 보유하다가 1988.12.2.에 이르러 위 988의 11, 12 토지를 위 988의 14 토지에 합병한 후 그 100분의 75 지분권자이던 소외 노○○과 함께 같은 달 29. 소외 ○○○○주식회사에 위 합병토지를 양도하였다.<br/>(2) 그 후 원고는 1989.1.31. 합병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데,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는 합병토지의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합병 전의 위 3필지에 해당하는 부분별로 합병 전의 토지등급가격과 같다는 이유로 합병 전의 위 988의 11, 12 토지부분은 각 196등급, 988의 14 토지부분은 221등급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였다.<br/>(3) 그러나, 피고는 합병 전 988의 14 토지의 경우에는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위 988의 11, 12 토지의 경우에는 합병 후 988의 14 토지의 등급이 221등급이라는 이유로 그 가격을 기초로 하여 환산한 가액을 각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br/>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노○○은 소외 회사의 토지, 광업권 등이 반월 신도시건설로 1984년경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수용되자 더 이상 소외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보아 청산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그 보상금 중 일부를 주주이던 자신과 그 처의 몫이라고 생각하여 그 돈으로 스포츠센타를 운영하기 위하여 1985.1.17. 소외 민○○로부터 위 합병 전 988의 14 토지를 대금 1,089,270,000원에 매입하였다가,<br/><br/>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의 총주식중 100분의 25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위 매수자금이 회사의 재산이므로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업에의 참여를 주장함에 따라 같은 해 9.7. 위 토지 중 100분의 25지분에 관하여 민○○로부터 직접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등기경위에 비추어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의 동업관계의 청산과 새로운 동업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으로서 중간등기의 생략방법으로 경료된 것이므로<br/><br/>피고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는 근거로 삼은 노○○과 민○○ 사이의 위 매매대금 중 원고의 보유 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바로 원고의 위 토지지분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br/>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합병 전 988의 14 토지에 관한 원고지분의 이전등기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이익의 배당이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주주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구체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적인 청산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는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의 의미로 주주에게 그 보유주식비율에 상응한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주주의 그 부동산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그 지분에 상응한 보유주식의 가액이라 할 것이지, 그 회사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금 중 그 주주의 보유주식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 기록상 원고의 위 토지지분에 상응하는 그 보유주식의 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토지지분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br/><br/>위 합병 전 988의 14 토지에 관한 원고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br/>논지는 이유 없다.<br/>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는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의 설정이나 수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 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심사청구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수시조정사유에 의한 토지등급결정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열람에 갈음하여 개별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br/><br/>토지등급결정의 공공성이나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위 조항의 취지 및 같은 시행규칙 제44조가 열람기간만료일 또는 개별통지일을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을 위한 공고나 그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는 그 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br/><br/>비록 시장, 군사가 토지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토지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이상 그 결정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강남구청장이 1988.12.2. 위 3필지의 합병으로 인한 새로운 필지인 합병 후 988의 14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등급을 221등급으로 설정하면서 그 내용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거나 열람에 갈음할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여,<br/><br/>그 토지등급설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등급설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합병전 988의 11, 12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환산가액의 산정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앞서 본 견해와 일치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등급설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br/>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