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435
영주권을 취득한 재일교포의 국적상실 여부(소극)와 그에게 외국인토지법의 준용 여부(소극)<br/>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를 준 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br/>
국적법 제12조, 국적법 제13조, 외국인토지법 제1조<br/>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9.17. 선고 79나10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판단).<br/> 1. 원심판결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 1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본건 재산은 피고 1이 매수함에 있어 원고는 그 대리인으로서 실지 매수행위를 한 데 불과하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주장사실을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원고에게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대한 민국 국민임이 분명하고 그가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할 사유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국적법 제12조, 제13조 참조)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를 준 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 채택할 바 못되니 이 점들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br/> 3. 외국환관리법에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소위단속법규에 불과하여 그에 위반된 법률 행위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함이 당원이 지녀온 견해이므로 (당원 1981.5.26. 선고 80다2367 및 1975.4.22. 선고 72다2161 각 전원부 판결 참조) 이유는 다를지언정 피고 1의 매수행위가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위 80다2367 판결에서 폐기된 판결을 들고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