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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는 경매 부동산 가압류권자<br/>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br/>
민사소송법 제607조,경매법 제30조 제3항<br/>
【재항고인】 장기재<br/>【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br/>【이 유】 경매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본건 부동산 가압류권자인 신청외 김계준에게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br/><br/>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