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840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br/>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br/>
민법 제429조, 제430조, 제479조<br/>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7. 선고 2015나260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br/>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1은 2011. 8. 18.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 2012. 8. 18.(이후 2013. 8. 1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제1심 공동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br/> 나아가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1이 2011. 8. 18.부터 2013. 11. 14.까지 원고에게 22차례에 걸쳐 변제한 합계 248,500,000원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라도 연 4% 또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만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닌데,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충당하면 2013. 11. 14. 현재 원금 162,781,434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보증한 범위 내에서 위 변제충당 후의 남은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8%의 비율에 의한 2013. 11.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br/>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의 주채무의 내용 해석이나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의 충당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