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1597
가.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제품불만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한 행위의 소비자보호법위반 여부(적극)<br/>나.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홍보용 팜프렛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가.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양주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발상담 정보제공업무를 취급한 행위는 등록 없이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한다.<br/>나.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책자 "소비자권리를 아십니까"라는 홍보용 팜프렛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지적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다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br/>
가.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제19조 제1항 제1호 / 나.저작권법 제2조<br/>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31. 선고 91노5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피고인은 경제기획원에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이옥진으로부터 O.B씨그램에서 생산하고 있는 씨그램양주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위 O.B씨그램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발상담, 정보제공업무를 취급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고,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단순히 그 자료수집이나 구성, 조직 등의 준비만을 하였다거나 소비자단체업무의 준비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 박금순이 제작 발간한 책자가 소론의 "소비자권리를 아십니까"라는 홍보용 팜프렛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지적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그 중 일부를 도용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한국소비자보호연구회에서 제작한 양 선전물을 인쇄하여 소비자들에게 배포 하였다면 위 박금순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br/>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