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4537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절대적 무효) 및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한 계약으로 되는지 여부(소극)<br/>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br/>
민사집행법 제300조 <br/>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열)<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2. 7. 선고 2007나304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표시 중 "대표이사 소외 1"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소외 2"로 경정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철거계약에 관한 2003. 6. 5. 자 계약서(갑 제1호증)는 2003. 9. 1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던 대표이사 소외 3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소외 4에게 위 철거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04. 4.경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전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철거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계약체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를 대리한 소외 5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이 직무집행을 정지당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 3을 표현대표라고 할 수도 없고, 나아가 소외 3이 피고 회사의 실경영주인 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와 위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철거계약의 체결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본즉 원심 설시의 표현에 다소 부정확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인정 과정이나 법리의 적용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또는 판례 위반이나 법리오해 기타 상고논지가 주장하는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br/> 2.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잘못이 없다. <br/>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며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