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 지나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