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도 관행이나 규정상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다름없어 무효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형성된 근로자의 이러한 기대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