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을 정해 채용했더라도 실제로는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학교법인의 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
학교법인 甲이 1년 단위로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甲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소속 직장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乙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그 직을 면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근로계약은 乙이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乙에게 甲 법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갱신거절을 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