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공단이 이를 거절하고 공개채용을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재계약 거절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해 오던 甲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甲에게 공개채용에 응시하도록 하고 甲이 응시하지 않자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단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