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 낸 것이 부당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발령 과정에서 직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원이 겪는 생활상 불편함이 크지 않다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서울특별시장의 감축운행지시에 따른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출퇴근시간 및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