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이승재외 2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07. 10. 4.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8. 2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1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 고(사 용 자)소 재 지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상시근로자 수32,000여 명사업의 내용자동차제조·판매사업 등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입 사 일2001. 3. 21.해고일·해고사유2005. 6. 3. (징계해고)지 위국내영업본부 경기서부지역 평촌지점 영업사원초 심 판 정(경기지방노동위원회)사건번호 2005부해555접 수 일2005. 8. 31.판 정 일2005. 11. 25.판정내용구제신청기각재 심 판 정(중앙노동위원회)사건번호 2006부해16 접 수 일2006. 1. 4.판 정 일2006. 8. 23.판정내용재심신청 인용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1·2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타사차량 판매와 판매실적이양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참가인이 이러한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전국 각 지역에 직영 지점을 두어 영업담당 직원이 직접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중간 매매과정을 거쳐 차량을 판매하는 방식의 이원화된 판매 구조를 두고 있고, 판매실적에 대한 대가로서 영업사원에게 대당 약 20만 원의 판매수당을, 판매점 사업자에게 대당 약 80만 원의 판매수수료를 차종에 따라 달리 정하여 각 지급하고(쏘렌토승용차의 판매수당은 263,000원, 판매수수료는 1,015,000원이다), 영업사원에게는 판매수당 외에도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급여와 영업활동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참가인이 2003년 원고로부터 수령한 판매수당은 1,473,000원, 고정급은 29,844,000원, 매달 수령한 영업활동지원비는 313,800원(= 일일활동비 220,000원 + 이동전화료 29,800원 + DM발송료 55,000원 + 명함제작비 9,000원)이다}.
(2) 원고 판매지원팀장은 2001. 2. 27., 2001. 4. 21., 2001. 9. 12., 2001. 11. 14., 2004. 11. 1., 2004. 3. 29. “영업사원이 타사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점으로 실적을 이양하는 등의 행위를 회사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사행위로 규정하고 적발시 엄중 처벌한다”는 협조전을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각 지점에 통보하고 사내 내부통신망에도 게시하였다.
(3) 원고 평촌점 영업사원은 대부분의 판매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소외 1이 경영하는 안양시 소재(상호 생략)카용품점으로 탁송하도록 하여 썬팅과 자동차용품 등을 장착시켜 주고, 그 비용을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는 경기서부지역본부를 자체 감사하던 중 2005. 3. 22.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판매지도팀소외 2 차장의 전자메일로 “참가인이 타사차량을 판매하였고 영업실적을 대리점으로 이양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상호 생략)카용품점의 외상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를 제보받았으며, 이 사건 장부에는 2003년부터 2004. 1. 20.까지소외 1과 참가인이 거래한 내역이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장부에 의하면, 참가인은 36대의 차량을 썬팅 또는 용품 장착을 의뢰하였는데, 위 차량의 자동차생산회사별 자동차 대수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생산회사원고 회사현대자동차대우자동차삼성자동차단종차량신조차 자동차 대수216 12 51
(5) 원고는 2003. 4. 7. 의왕중부판매점 대표소외 3 소장의 주문으로소외 4에게 카렌스Ⅱ를 매매하였으나,소외 4의 차량대금을 대출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참가인을 실제 판매자로 전산등록하고, 2003. 4. 8.소외 4의 차량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참가인에게 111,010원의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6)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참가인의 원고 회사 차량판매 실적, 참가인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영업사원들의 평균 판매량, 고과성적은 다음과 같고, 단체협약은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분판매실적 (단위 : 대)고과성적 참가인 입사동기 평균점수 등위 비율 2002년11 39.1 57.9973,275/3,497하위 6.3%2003년728.5 55.3093,458/3,562하위 2.9% 2004년14 26.4 55.2913,191/3,546하위 10.0%
(7) 원고는 2005. 4. 4. 참가인과 노동조합에게 ‘2005. 4. 11. 징계위원회 개최예정’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참가인은 같은 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하고 위원회 심의에 참가인이 참석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포기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8) 원고는 2005. 4.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타사차량 18대(2003년 17대, 2004. 1월 1대) 판매’와 ‘차량 9대 판매실적조작(실적이양; 참가인이 판매한 차량을 판매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게 하는 행위)’을 심의하여 해고를 결의하고, 2005. 4. 18. 단체협약 제47조 제2항 제3호, 취업규칙 제69조 차.호, 퍼.호, 징계위원회 규정 제18조 양정기준표 제29항(직무외 행위), 제45항(업무 실적 조작), 제29조(징계의 확정)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확정한 후, 2005. 4. 19. 위와 같은 징계처분결과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고, 참가인이 2005. 4. 22. 재심을 청구하였다.
(9) 원고는 2005. 4. 25. 참가인과 노동조합에 ‘2005. 4. 27. 재심징계위원회 개최예정’사실을 통보하였고, 노동조합이 2005. 4. 26. 재심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자, 원고는 2005. 4. 27. 참가인과 노동조합에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를 2005. 5. 4.로 연기함’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5. 5. 4. 노동조합 임원 2명(경인 지회장, 지부 경영실장)과 참가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고, 2005. 5. 27. 재심징계위원회 의결을 확정한 후, 2005. 6. 3. 참가인에게 재심결과를 통보하였다.
(10) 원고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실적이양, 타사차량판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범위는 경고, 견책, 감급 1월, 감급 3월이고, 징계사유는 판매점 실적이양 1~4대, 타사차량판매 1대 등이다.
[인정 근거] 갑1~23, 을1~7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단체협약
제47조(징계)
①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를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와 회사 혹은 직원의 물품이나 금전을 갈취하였을 때
8. 노사합의로 인정될 시
9. 기타 관례의 징계대상이 될 때
제48조(징계의 절차)
①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시에 다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징계시에는 1주일 전에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당사자와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에는 조합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본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허락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재심청구가 있을 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본인의 변론 기회 및 증인 신청시에는 이를 허락한다.
6.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결정시까지 원심의 처벌효력은 정지된다.
7. 위 각 호(1~6호)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견책 3. 감급 4. 출근정지 5. 권고사직 6. 해고
단, 이상 이외의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에 정당한 업무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한다.
■ 취업규칙
제69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차.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타 업무에 종사한 자.
퍼. 판매실적을 양도 또는 양수받는 등 판매실적을 조작한 자.
제70조(징계의 종류)
1.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킨다.
2. 권고사직 : 해고에 해당하나 정상참작이 인정될 경우 기일을 정하여 사직원을 제출케 하되 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의 제출이 없으면 해고 처리한다.
5. 출근정지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근을 정지한다. 다만, 출근정지 기간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감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급여에서 일정액수를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1월의 감액분은 평균임금 1일분의 1/6로 한다.
7. 견책 : 문서로서 비위사실에 대한 본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시말서를 제출케 한다.
8. 경고 : 과오사실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경고한다.
■ 징계위원회 규정
징계양정 기준표
항목 징계요소정도 징계양정기준비고1회2회3회29 직무외 행위경중 출근정지이상해고 ??회사 이익에 반하는 타 업무에 종사한 경우 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타사의 고용에 응하거나 타 업종 경영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해고 45 업무실적조작경중견책 이상감급 이상출근정지 이상주)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판매실적을 매도한 경우에는 중벌을 적용한다.자신의 판매실적을 양도하여 타인의 판매실적을 증가시킨 경우감급 이상 출근정지 이상 해고
라. 판 단
(1) 참가인은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원고 회사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이어서, 참가인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참가인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사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배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참가인은 선배들의 영업노우하우를 전수받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사차량판매·실적이양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사원인 참가인으로서는 타사차량을 구입하려는 고객을 설득하여 원고 회사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16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동종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타사차량판매대수가 현저히 많은 점(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 중 타사차량판매대수가 가장 많은 근로자의 차량대수는 4대에 불과하지만, 참가인이 판매한 타사차량은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이후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8대에 이른다), 참가인이 판매점에 실적이양을 한 차량의 대수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많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징계해고도 그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