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통해 기간을 정해 고용했더라도 반복적인 계약 갱신으로 인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신문사가 교열직 직원의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 온 점을 들어,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무효)
3회에 걸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온 교열직 직원에게 교열부를 폐지하기로 하는 신문사의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기간 만료를 통지한 사안에서, 그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위 통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